[기보지십(祈父之什) 제1편 기보3장(祈父三章)] 祈父아 予王之爪牙ㅣ어늘 胡轉予于恤하야 靡所止居오 (기보아 여왕지조아ㅣ어늘 호전여우휼하야 미소지거오 賦也ㅣ라) 기보여, 내가 왕의 손톱과 어금니가 되거늘 어찌 나를 근심스러운 곳에 구르게 하여 머물러 살 곳을 없게 하는고. ○賦也ㅣ라 祈父는 司馬也ㅣ니 職掌封圻之兵甲이라 故로 以爲號하니 酒誥에 曰圻父薄違ㅣ 是也ㅣ라 予는 六軍之士也ㅣ니 或曰司右虎賁之屬也ㅣ라 爪牙는 鳥獸所用하야 以爲威者也ㅣ라 恤은 憂也ㅣ라 ○軍士怨於久役이라 故로 呼祈父而告之하야 曰予乃王之爪牙어늘 汝何轉我於憂恤之地하야 使我無所止居乎아하니라 ○부라. 기보는 사마 벼슬아치니, 직책이 봉기(국경)의 병기와 갑옷을 맡았느니라. 그러므로 써 이름하였으니, (『서경』) 주고편에 가로대 기보가 명을 어기는 자를 멀리 쫓아냈다는 것이 이것이라. 여는 육군의 군사이니 어떤 이는 가로대 사우, 호분의 등속이라 하니라. 조아는 새와 짐승이 써서 위협을 삼는 것이라. 휼은 근심이라. ○군사가 오래도록 부역함을 원망함이라. 그러므로 기보를 부르면서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에 왕의 손톱과 어금니가 되거늘 네가 어찌 나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땅을 굴러다니게 하여 나로 하여금 머물게 하는 바가 없게 하는가 하니라.
圻 : 경기(京畿) 기, 지경 기, 옛날에 圻와 祈는 畿로 통함 薄 : 칠 박
[보충] 司右(사우)와 虎賁(호분), 五兵(오병) 蕫氏曰司馬之屬에 有司右虎奔旅賁이니 皆奉事王之左右者也ㅣ라 故로 司右曰凡國之用力之士能用五兵者屬焉이오 虎賁曰掌先後王而趨以卒伍요 旅奔曰掌執戈盾夾王車니 此所謂爪牙者也ㅣ라 (송나라 때 사람인) 동씨 가로대 사마에 속하는 것에는 사우 호분 여분이 있으니 모두 왕의 좌우에서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사우는 가로대 무릇 국가의 힘쓰는 군사는 ‘오병’에 속하게 하여 쓰고, 호분은 가로대 왕의 앞뒤를 맡아서 대오를 지어 쫓아가고, 여분은 가로대 창과 방패를 들고 왕의 수레 옆을 맡으니 이것이 이른바 조아(爪牙, 손톱과 어금니)라 이르는 자들이라. 참고로 五兵은 다섯 가지 병기를 말하는 것으로 『춘추좌전』 昭公 27년조에 처음 나타나는데, 車兵五兵과 步兵五兵이 있다. 車兵의 五兵은 과(戈, 길면서 끝이 갈라진 창) ․ 수(殳, 몽둥이) ․ 극(戟, 나무 줄기의 가지처럼 생긴 창) ․ 이모(夷矛, 長二丈四尺) ․ 추모(酋矛, 長二丈)로 모두 수레 위에서 싸울 수 있는 병기이고, 步兵의 五兵은 활과 화살(弓矢) ․ 殳 ․ 矛(길면서 끝이 뾰족한 창) ․ 戈 ․ 戟이다. 전국시대 이후로는 병기의 종류가 많아져 五兵은 단지 병기를 대표하는 말로 쓰일 뿐이다. 祈父아 予王之爪士ㅣ어늘 胡轉予于恤하야 靡所底止오 (기보아 여왕지조사ㅣ어늘 호전여우휼하야 미소지지오 賦也ㅣ라) 기보여, 내 왕의 손톱같은 군사이거늘 어찌 나를 근심스러운 곳에 구르게 하여 이르러 그칠 곳이 없게 하는고. ○賦也ㅣ라 爪士는 爪牙之士也ㅣ라 底는 至也ㅣ라 ○부라. 조사는 손톱과 어금니가 되는 선비라. 지는 이름이라. 祈父ㅣ여 亶不聰이로다 胡轉予于恤하야 有母之尸饔고 (기보ㅣ여 단불총이로다 호전여우휼하야 유모지시옹고 賦也ㅣ라) 기보여, 진실로 총명하지 못하도다. 어찌 나를 근심스러운 곳에 구르게 하여 어머니가 밥 짓는 것을 맡아 하게 하는고.
○賦也ㅣ라 亶은 誠이오 尸는 主也ㅣ라 饔은 熟食也ㅣ라 言不得奉養而使母로 反主勞苦之事也ㅣ라 ○東萊呂氏曰 越句踐이 伐吳할새 有父母耆老而無昆弟者는 皆遣歸하고 魏公子無忌ㅣ 救趙에 亦令獨子無兄弟者로 歸養케하니 則古者에 有親老而無兄弟어든 其當免征役이 必有成法이라 故로 責司馬之不聰하니 其意는 謂此法을 人皆聞之어늘 汝獨不聞乎아 乃驅吾從戎하야 使吾親으로 不免薪水之勞也ㅣ라 責司馬者는 不敢斥王也ㅣ라 (祈父三章이라) ○부라. 단은 진실로이고, 시는 주장함이라. 옹은 밥을 익힘이라. 봉양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도리어 노고의 일을 맡아 하게 함이라. ○동래 여씨 가로대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칠 때에 부모가 늙고 형제가 없는 자는 모두 보내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고, 위나라 공자 무기가 조나라를 구원함에 또한 독자로 형제가 없는 자로 하여금 돌아가 봉양케 하니 곧 옛적에 어버이 늙고 형제가 없거든 그 마땅히 정역을 면하게 한 것이 반드시 법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마의 귀 밝지 못함을 책망했으니 그 뜻은 이 법을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거늘 너 홀로 듣지 못했는가. 이에 나를 몰아서 군사를 따르게 하여 내 어버이로 하여금 나무하고 물 긷고 하는 수고로움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니라. (왕을 책망하지 않고) 사마를 책망한 것은 감히 왕을 배척하지 못함이라. (기보3장이라)
祈父三章 章四句 序에 以爲刺宣王之詩라 하고 說者ㅣ 又以爲宣王三十九年에 戰于千畝할새 王師敗績于姜氏之戎이라 故로 軍士怨而作此詩라 하니라 東萊呂氏曰 太子晉이 諫靈王之詞에 曰自我先王厲宣幽平으로 而貪天禍하야 至于今未弭라 하니 宣王은 中興之主也ㅣ어늘 至與幽厲竝數之하니 其詞雖過나 觀是詩所刺컨대 則子晉之言이 豈無所自歟아 但今考之詩文컨대 未有以見其必爲宣王耳니 下篇放此라 서에 써하되 선왕을 나무란 시라 하고, 해설한 자가 또 써하되 선왕 39년에 천묘에서 전쟁할 때에 왕의 군사가 강씨의 군사에게 패적했음이라. 그러므로 군사가 원망하여 이 시를 지었다 하니라. 동래 여씨 가로대 태자 진이 영왕에게 간하는 말에 이르기를 우리 선왕인 여왕 선왕 유왕으로 모두가 하늘의 화를 불러들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는다 하니 선왕은 중흥한 군주이거늘 유왕과 여왕과 더불어 아울러 세었으니 그 말이 비록 지나치나 이 시가 나무람을 보건대 태자 진의 말이 어찌 부터 한(말미암은) 바가 없으랴. 다만 이제 시문을 상고해보건대 써 그 반드시 선왕이란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하편도 이와 같으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