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지십(祈父之什) 제4편 아행기야3장(我行其野三章)] 我行其野호니 蔽芾其樗ㅣ러라 昏姻之故로 言就爾居호니 爾不我畜이란대 復我邦家호리라 (아행기야호니 폐패기저(구)ㅣ리오 혼인지고로 언취이거호니 이불아휵이란대 복아방가(고)호리라 賦也ㅣ라) 내가 그 들을 가니 그 개똥나무가 우거졌느니라. 혼인한 연고로 네 거소에 나아가니 네가 나를 기르지 아니할진대 우리나라로 돌아가리라.
芾 : 슬갑 불, 여기서는 ‘우거질 패’ 樗 : 가죽나무 저, 개똥나무라고도 함 * 운을 맞추기 위해 樗(저)와 家(가)를 여기서는 각각 ‘구, 고’라 읽기도 한다. ○賦也ㅣ라 樗는 惡木也ㅣ라 壻之父 婦之父 相謂曰婚姻이라 畜은 養也ㅣ라 ○民適異國하야 依其婚姻而不見收卹이라 故로 作此詩라 言我行於野中호니 依惡木以自蔽러라 於是에 思婚姻之故로 而就爾居어늘 而爾不我畜也댄 則將復我之邦家矣라하니라 ○부라. 저는 나쁜 나무라. 사위의 아비와 며느리의 아비가 서로 일러 혼인(사위의 사돈은 婚, 며느리의 사돈은 姻)이라 이르니라. 휵은 기름이라. ○백성이 이국에 가서 그 혼인에 의하여 거두고 돌보아주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이 시를 지음이라. 내가 들 가운데를 가니 악목에 의지하여서(악목은 어려운 처지를 나타냄) 써 스스로를 가리더라. 이에 혼인을 생각한 까닭으로 네가 사는 곳에 나아갔거늘 네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을진댄 장차 내 나라로 돌아가리라 하니라.
卹 : 가엾이 여길 휼 我行其野하야 言采其蓫호라 昏姻之故로 言就爾宿호니 爾不我畜이란대 言歸思復호리라 (아행기야하야 언채기축호라 혼인지고로 언취이숙호니 이불아휵이란대 언귀사복호리라 賦也ㅣ라) 내가 그 들에 가서 그 소리쟁이를 캐노라. 혼인의 연고로 네 숙소에 나아가니 네가 나를 길러주지 않을진댄 발길을 돌려 돌아가리라.
蓫 : 소리쟁이 축 ○賦也ㅣ라 蓫은 牛蘈니 惡菜也ㅣ니 今人이 謂之羊蹄菜라 ○부라. 축은 소리쟁이니 악한 나물이니 지금 사람들이 양제채라 하니라.
蘈 : 소리쟁이 퇴 我行其野하야 言采其葍호라 不思舊姻이오 求爾新特은 誠不以富ㅣ나 亦祗以異니라 (아행기야하야 언채기복호라 불사구인이오 구이신특은 성불이부ㅣ나 역지이이(익)니라 賦也ㅣ라) 내가 그 들에 가서 그 무를 캐노라. 옛 혼인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새 짝을 구함은 진실로 부로써 아니하나 또한 다만 다름으로써 하니라.
祗 : 공경할 지, 여기서는 ‘다만 지’ * 異(이)를 운을 맞추기 위해 여기서는 ‘익’이라 읽기도 한다. ○賦也ㅣ라 葍은 (艹 + 富)이니 惡菜也ㅣ라 特은 匹也ㅣ라 ○言爾之不思舊姻하고 而求新匹也는 雖實不以彼之富而厭我之貧이오 亦祗以其新而異於故耳라하니 此는 詩人이 責人忠厚之意라 ○부라. 복은 ‘무 복(자잘한 무가 달린 것)’니 나쁜 나물이라. 특은 짝이라. ○너의 옛 혼인을 생각지 아니하고 새로 짝을 구함은 비록 실로 저 부유함으로써 하고 나의 가난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만 그 새로움으로써, 옛 것과는 다른 것으로써 한다 하니 이는 시인이 사람의 충후를(사람이 충후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질책한 뜻이라.
我行其野三章 章六句 王氏曰 先王이 躬行仁義하야 以道民厚矣로대 猶以爲未也하야 又建官置師하야 以孝友睦婣任卹六行으로 敎民하니 爲其有父母也ㅣ라 故로 敎以孝요 爲其有兄弟也ㅣ라 故로 敎以友요 爲其有同姓也ㅣ라 故로 敎以睦이오 爲其有異姓也ㅣ라 故로 敎以婣이오 爲隣里鄕黨相保相愛也ㅣ라 故로 敎以任이오 相賙相救也ㅣ라 故로 敎以卹이라 以爲徒敎之댄 或不率也ㅣ라 故로 使官師로 以時書其德行而勸之요 以爲徒勸之ㅣㄴ댄 或不率也ㅣ라 於是乎有不孝不睦不婣不弟不任不卹之刑焉하니 方是時也에 安有如此詩ㅣ 所刺之民乎아 왕씨 가로대 선왕이 몸소 인의를 행하여 써 백성을 인도함이 후했으되 오히려 써 잘못했다고 하여 또 관속을 세우고 스승을 세워서 孝友睦婣任卹 여섯 가지 행동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치니, 그 부모가 있음으로 하니라. 그러므로 효로써 가르치고, 그 형제가 있음으로 하니라. 그러므로 우애로써 가르치고, 그 동성(일가친척)이 있음으로 하니 그러므로 돈목(敦睦)으로써 가르치고, 그 이성(異姓之戚으로 혼인 관계)이 있음으로 하니 그러므로 화목함으로써 가르치고, 이웃마을과 향당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니라. 그러므로 책임으로써 가르치고, 서로 구휼하고 서로 구해주니라, 그러므로 구휼(구제)함으로써 가르치니라. 써하되 한갓 가르치기만 하면 혹 따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관사로 하여금 때로서 그 덕행을 글로 써서 권장하고, 한갓 권장만 하기만 하면 혹 따르지 않느니라. 이에 불효하고 불목하고 불연하고 부제하고 불임하고 불휼의 형벌이 있다 하니 바야흐로 이때에 어찌 이 시와 같이 비난하는 백성이 있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