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231 第十三 [用間篇]
死間者, 爲광事於外, 令吾聞知之,
而傳於敵間也. 生間者, 反報也.
사간자, 위광사어외, 영오문지지, 이전어적간야. 생간자, 반보야.
사간은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여, 아군의 명령을 탐문한 적의 간첩이 이를 적장에게 잘못 전달하게 하고, 생간은 반대로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출처 : 전주향교(全州鄕校)
글쓴이 : 鶴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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