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2권 夏書 제1편 禹貢 97장~101장 해설(結語)

ria530 2012. 6. 18. 10:00

<禹貢97章>
九州ㅣ 攸同하니 四隩ㅣ 旣宅하도다 九山에 刊旅하며 九川에 滌源하며 九澤이 旣陂하니 四海ㅣ 會同이도다
구주가 함께 하는 바이니 네 물가 언덕에 이미 집을 지었도다. 구주의 산에 깎아서 산제를 지내며, 구주의 내에 근원을 깊이 파며, 구주의 못이 이미 제방을 쌓았으니, 사해가 모여 함께 하도다.

隩 물굽이 오, 물가 언덕 오 거처 욱

隩는 隈也니 李氏曰涯內近水爲隩라 陂는 障也라 會同은 與灉沮會同으로 同義라 四海之隩 水涯之地에 已可奠居요 九州之山이 槎木通道하여 已可祭告요 九州之川이 濬滌泉源하여 而無壅遏이오 九州之澤이 已有陂障하여 而無決潰요 四海之水가 無不會同하여 而各有所歸하니 此는 蓋總結上文하여 言九州四海水土가 無不平治也라

오(隩)는 물굽이니, 이씨 가로대 물가 안에 물가 가까운 곳이 오(隩)가 됨이라. 피(陂)는 둑이라. 회동은 옹수와 저수의 회동과 같은 뜻이라. 사해의 언덕인 물가의 땅에 이미 정하여 살 수 있고, 구주의 산이 나무를 베어 길을 통하여 이미 제사하여 고할 수 있고, 구주의 내가 샘의 근원을 깊이 파서 막힘이 없고, 구주의 못이 이미 둑을 두어서 터지고 무너짐이 없고, 사해의 물이 회동하지 않음이 없어서 각각 돌아가는 바가 있으니, 이는 대개 윗글을 모두 맺어서 구주와 사해의 수토가 평치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함이라.

隈 물굽이 외, 낭떠러지 외 奠 제사지낼 전, 정할 전 槎 나무 벨 사 알

<禹貢98章>
六府ㅣ 孔修하야 庶土ㅣ 交正이어늘 底愼財賦하사대 咸則三壤하사 成賦中邦하시다
6부가 크게 닦여서 여러 땅이 서로 바로잡아졌거늘 재화와 부세를 신중히 하시되 모두 세 등급의 토양으로 법하시어 나라 안에 부세를 이루시다.

孔은 大也니 水火金木土穀이 皆大修治也라 土者는 財之自生이니 謂之庶土면 則非特穀土也라 庶土有等하니 當以肥瘠高下로 名物交相正焉하여 以任土事라 底는 致也니 因庶土所出之財하여 而致謹其財賦之入이니 如周大司徒가 以土宜之法으로 辨十有二土之名物하여 以任土事之類라 咸은 皆也라 則은 品節之也라 九州穀土를 又皆品節之하여 以上中下三等하니 如周大司徒가 辨十有二壤之名物하여 以致稼穡之類라 中邦은 中國也니 蓋土賦或及於四夷하되 而田賦則止於中國而已라 故로 曰成賦中邦이라

공(孔)은 큼이니, 수 · 화 · 금 · 목 · 토 · 곡이 모두 크게 평치됨이라. 토는 재물이 자생하니 여러 땅이라고 하면 단지 곡식만 나오는 땅이 아니니라. 여러 땅이 등급이 있으니 마땅히 비옥하고 척박하고 높고 낮음으로써 물건들을 서로 바로잡아서 이름 붙여 땅의 일을 맡겨야 하니라. 지는 이룸이니 여러 땅에서 소출되는 재물로 인하여 그 재화와 부세의 수입을 삼가야 하니, 마치 주나라 대사도가 땅의 마땅한 법으로 12땅을 분별하여 물건에 이름 붙여서 땅의 일을 맡기는 유와 같으니라. 함(咸)은 모두라. 칙(則)은 등급을 절도함이라. 구주의 곡식이 나오는 땅을 또한 다 품절하여 상중하 세 등급으로 하였으니, 마치 주나라 대사도가 12토양을 분별하여 물건에 이름 붙여서 심고 거두는 것을 이루는 유와 같으니라. 중방(中邦)은 나라 가운데이니, 대개 땅에 대한 부세가 혹 사방의 변방까지 미치나 경작지에 대한 부세는 나라 안에만 그치므로 나라 안에서 부세를 이룬다고 함이라.

<禹貢99章>
錫土姓하시다
땅과 성을 하사하시다.

錫土姓者는 言錫之土하여 以立國하고 錫之姓하여 以立宗하니 左傳所謂天子建德하여 因生以賜姓하고 胙之土而命之氏者也라

땅과 성을 하사했다는 것은 땅을 하사하여 나라를 세우도록 하고, 성을 하사하여 종을 세우도록 했으니, 『춘추좌전』(隱公八年)에 이른바 천자가 덕을 세워 태어남으로 인하여 성을 하사하고 땅을 녹으로 주어 씨를 명한다는 것이라.

胙 제 지낸 고기 조, 줄 조, 녹을 줄 조

<禹貢100章>
袛台德先하신대 不距朕行하니라
나의 덕을 공경하여 먼저 하시는데, 나의 행함을 어기지 아니하니라.

台는 我요 距는 違也라 禹平水土하고 定土賦하고 建諸侯하여 治已定하고 功已成矣니 當此之時하여 惟敬德以先天下하면 則天下自不能違越我之所行也라

이(이)는 나이고, 거(距)는 어김이라. 우가 수토를 평정하고, 땅의 부세를 정하고, 제후를 세워 다스림이 이미 안정되고 공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 때를 당하여 오직 덕을 공경하여 천하를 앞서하면 천하가 자연히 나의 행하는 바를 어겨 넘지 않을 것이라.

台 별 태, 나 이, 대 대

<禹貢101章>
五百里는 甸服이니 百里는 賦納總하고 二百里는 納銍하고 三百里는 納秸服하고 四百里는 粟하고 五百里는 米ㅣ니라
5백리는 전복(기내 지역의 일)이니, 백리는 부세를 벼를 통째로 바치고, 2백리는 볏단으로 바치고, 3백리는 벼 고갱이를 바치고, 4백리는 벼를 바치고, 5백리는 쌀로 바치니라.

銍 벼 베는 짧은 낫 질, 벼를 벨 질, 벼이삭 질 秸 볏짚 갈, 짚고갱이(겉잎을 추려낸 것)

甸服은 畿內之地也라 甸은 田이오 服은 事也니 以皆田賦之事라 故로 謂之甸服이라 五百里者는 王城之外에 四面皆五百里也라 禾本全曰總이오 刈禾曰銍이니 半藁也요 半藁去皮曰秸이라 謂之服者는 三百里內는 去王城爲近이니 非惟納總銍秸이라 而又使之服輸將之事也일새라 獨於秸言之者는 總前二者而言也라 粟은 穀也라 內百里爲最近이라 故로 竝禾本總賦之요 外百里次之니 只刈禾半藁納也요 外百里又次之니 去藁麤皮納也요 外百里爲遠하니 去其穗而納穀이오 外百里爲尤遠하니 去其穀而納米라 蓋量其地之遠近하여 而爲納賦之輕重精麤也라 此는 分甸服五百里하여 而爲五等者也라

전복(甸服)은 기내의 땅이라. 전(甸)은 경지이고, 복(服)은 일이니, 모두 경지에 대한 부세의 일이므로 전복이라 함이라. 5백리는 왕성 바깥에 사면이 모두 5백리라. 벼의 뿌리가 온전한 것을 총(總)이라 하고, 벼를 벤 것을 질(銍)이라 하니 반으로 자른 볏짚이고, 반 볏짚에서 겉껍질을 추려낸 것을 갈(秸)이라 하니라. 복(服)이라고 이른 것은 3백리 안은 왕성과의 거리가 가까우니 오직 총과 질과 길만을 바친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르는 일까지를 맡겼기 때문이라. 오직 갈(秸)에만 (服이라고) 말한 것은 앞의 둘까지를 총괄하여 말한 것이라. 속(粟)은 곡식(껍질을 까지 않은 곡식)이라. 백리 안이 가장 가까우므로 벼 뿌리까지를 아울러 모두 납부하고, 바깥 백리는 그 다음이니 다만 벼를 자른 반 볏짚으로 바치고, 바깥 백리는 또 그 다음이니 볏짚의 거친 껍질을 제거하여 바치고, 바깥 백리는 머니 그 이삭을 버리고 곡식을 바치고, 바깥 백리는 더욱 머니 그 껍질을 제거하고 쌀만 바쳤음이라. 대개 그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 납부의 경중과 정추를 두었음이라. 이것은 경기(京畿)의 오백리 땅을 나누어 다섯 등급을 둔 것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溫故知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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