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2권 夏書 제4편 胤征(윤정) 제1장~제3장

ria530 2012. 6. 18. 10:03

第二卷 夏書

第四篇 胤征

胤은 國名이라 孟子 曰征者는 上伐下也라하시니 此以征名이나 實卽誓也라 仲康이 丁有夏中衰之運하여 羿執國政하니 社稷安危在其掌握이어늘 而仲康能命胤侯하여 以掌六師한대 胤侯能承仲康하여 以討有罪하니 是雖未能行羿不道之誅하고 明羲和黨惡之罪나 然이나 當國命中絶之際하여 而能擧師伐罪하니 猶爲禮樂征伐之自天子出也라 夫子所以錄其書者는 以是歟일새라 今文無古文有하니라 ○或曰蘇氏가 以爲羲和는 貳於羿하고 忠於夏者라 故로 羿假仲康之命하여 命胤侯征之라하니 今按篇首컨대 言仲康이 肇位四海하사 胤侯를 命掌六師라하고 又曰胤侯承王命徂征이라하니 詳其文意컨대 蓋史臣이 善仲康能命將遣師하고 胤侯能承命致討요 未見貶仲康不能制命하고 而罪胤侯之爲專征也라 若果爲簒羿之書면 則亂臣賊子所爲를 孔子亦取之爲後世法乎아
윤(胤)은 나라이름이라. 맹자 가라사대 정(征)은 위가 아래를 치는 것이라(『맹자』盡心章 하편 제2장) 하시니, 여기에 정(征)으로써 이름하였으나 실제는 곧 맹세라. 중강이 정녕 하나라 중기에 쇠하는 운이 있어 예가 국정을 잡으니 사직의 안위가 그 손안에 있거늘 중강이 능히 윤후에게 명하여 육사를 관장하게 하니 윤후가 능히 중강을 받들어서 죄 있는 자를 토벌하니 이에 비록 능히 예의 부도함을 베지 못하고 희화가 무리의 악한 죄를 밝히지 못했으나, 국명이 중간에 끊어질 즈음을 당하여 능히 군사를 들어 죄를 쳤으니, 오히려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온 것이 되었음이라. 부자(孔子)가 그 글을 기록한 것은 이와 같기 때문이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 어떤 이가 말하기를 소씨가 희화가 예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라에 충성했으므로 예가 중강의 명을 빌어서 윤후에게 명하여 쳤다고 하니, 이제 편 머리를 살펴보건대 중간이 비로소 사해에 서시어(즉위하여) 윤후를 명하여 육사를 관장하게 하고, 또 말하기를 윤후가 왕명을 받들어 가서 정벌했다 하니, 그 문장의 뜻을 자세히 보건대 대개 사관이 중강이 능히 장군에게 명하여 군사를 파견하고 윤후가 능히 명을 받들어 토벌한 것을 좋게 여기고 중강이 능히 명을 통제하지 못하고 윤후의 독단적인 정벌을 죄준 것을 폄하했음을 볼 수 없음이라. 만약에 과연 찬탈한 예를 위한 글이라면 난신적자가 한 바를 공자가 또한 취하여 후세의 법으로 삼았으랴?

<胤征1章>
惟仲康이 肇位四海하사 胤侯를 命掌六師ㅣ러시니 羲和ㅣ 廢厥職하고 酒荒于厥邑한대 胤后ㅣ 承王命하야 徂征하니라
중강이 사해에 비로소 즉위하시어 윤후를 명하여 육사를 관장하게 하시니, 희화가 그 직분을 폐하고 그 읍에서 술에 빠지니, 윤후가 왕명을 받들어 가서 쳤느니라.

仲康은 太康之弟라 胤侯는 胤國之侯라 命掌六師는 命爲大司馬也라 仲康始卽位에 卽命胤侯하여 以掌六師하고 次年에 方有征羲和之命하니 必本始而言者는 蓋史臣이 善仲康肇位之時에 已能收其兵權이라 故로 羲和之征이 猶能自天子出也라 林氏 曰羿廢太康而立仲康이나 然이나 其簒也는 乃在相之世라 仲康은 不爲羿所簒하고 至其子相然後에 見簒하니 是則仲康이 猶有以制之也일새라 羿之立仲康也는 方將執其禮樂征伐之權하여 以號令天下러니 而仲康卽位之始에 卽能命胤侯掌六師하여 以收其兵權하니 如漢文帝가 入自代邸하여 卽皇帝位하고 夜拜宋昌하고 爲衛將軍하여 鎭撫南北軍之類라 羲和之罪는 雖曰沈亂于酒나 然이나 黨惡於羿하여 同惡相濟라 故로 胤侯承王命往征之하여 以剪羿羽翼이라 故로 終仲康之世토록 羿不得以逞하니 使仲康盡失其權이면 則羿之簒夏가 豈待相而後敢耶아 羲氏和氏를 夏合爲一官이라 曰胤后者는 諸侯入爲王朝公卿이니 如禹稷伯夷謂之后也라

중강은 태강의 아우라. 윤후는 윤나라의 제후라. 명하여 육사를 장악케 했다는 것은 명하여 대사마로 삼음이라. 중강이 비로소 즉위함에 바로 윤후에게 명하여서 육사를 관장하게 하고, 이듬해에 바야흐로 희화를 정벌하도록 명하였으니, 반드시 시작을 근본으로 하여 말한 것은 대개 사관이 중강이 처음 즉위할 때에 이미 능히 그 병권을 거뒀음으로 희화의 정벌이 오히려 능히 천자로부터 나왔음을 좋게 여김이라. 임씨가 말하기를 예가 태강을 폐하고 중강을 세웠으나 그 찬탈은 다만 상의 세대에 있었음이라. 중강은 예가 찬탈한 바가 되지 않고, 그 자식인 상에 이른 뒤에나 찬탈을 당했으니 이는 곧 중강이 오히려 통제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예가 중강을 세운 것은 바야흐로 장차 그 예악과 정벌의 권력을 잡고서 천하를 호령하려고 하였더니 중강이 즉위한 처음에 곧 윤후에게 육사를 관장하도록 혐하여 그 병권을 거두니, 마치 한 문제가 대저로부터 입조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밤에 송창을 배알하게 하여 위장군을 삼아서 남북군을 진무하게 한 종류라. 희화의 죄는 비록 술에 빠져 어지럽게 했으나 무리가 예를 미워하여 같은 악끼리 서로를 다스리게 함이라. 그러므로 윤후가 왕명을 받들어 가서 정벌하여 예의 우익을 잘랐으므로, 중강의 세대가 다하도록 예가 나서지 못하였으니, 중강으로 하여금 그 권력을 다 잃게 하였다면 예의 하나라 찬탈이 어지 상을 기다린 뒤에 감행되었으랴. 희씨 화씨를 하나라는 합하여 하나의 관직으로 삼았음이라. 윤후라고 한 것은 제후가 입조하여 왕조의 공경이 된 것이니 우와 직과 백이를 후라고 이른 것과 같으니라.

<胤征2章>
告于衆曰嗟予有衆아 聖有謨訓하시니 明徵定保ㅣ니라 先王이 克謹天戒어시든 臣人이 克有常憲하야 百官이 修輔할새 厥后ㅣ 惟明明이시니라
무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아, 나의 무리들이여. 성인이 계책과 가르침을 두셨으니, 밝게 징험하여 안정되고 보존할지니라. 선왕이 능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시거든 신하들이 능히 떳떳한 법을 두어서 백관이 닦아서 보필하였기에 그 임금이 밝고 밝으셨느니라.

徵은 驗이오 保는 安也라 聖人訓謨가 明有徵驗하여 可以定安邦國也니 下文卽謨訓之語라 天戒는 日蝕之類라 謹者는 恐懼修省하여 以消變異也라 常憲者는 奉法修職하여 以供乃事也라 君能謹天戒於上이어든 臣能有常憲於下하여 百官之衆이 各修其職하여 以輔其君이라 故로 君內無失德하고 外無失政이니 此其所以爲明明后也라 又按컨대 日蝕者는 君弱臣强之象이니 后羿專政之戒也라 羲和는 掌日月之官이어늘 黨羿而不言하니 是可赦乎아

징(徵)은 징험이고, 보(保)는 편안함이라. 성인의 가르침과 계책이 밝게 징험함이 있어서 가히 나라를 안정케 하였으니 아래 문장은 곧 계책과 가르침의 말이라. 천계(天戒)는 일식의 종류라. 근(謹)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여 닦고 살펴서(『주역』重雷震괘의 大象傳으로 “洊雷 震이니 君子 以하여 공구수성하나니라) 이변을 사라지게 함이라. 상헌(常憲)은 법을 받들고 직분을 닦아서 마침내 일에 이바지함이라. 임금이 능히 위에서 하늘의 경계를 삼가시거든 신하는 능히 아래에서 떳떳한 법을 두어서 백관의 무리가 각각 그 직분을 닦아서 그 임금을 보필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임금은 안으로 실덕함이 없고 밖으로 실정함이 없으니, 이것이 그 밝고 밝은 임금이 된다는 것이라. 또 살펴보건대 일식이라는 것은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상이니, 후예가 정사를 전횡함을 경계함이라. 희화는 일월을 담당하는 관원이거늘 예의 무리가 되어서 말하지 아니했으니 이를 가히 용서하랴?

<胤征3章>
每歲孟春에 遒人이 以木鐸으로 徇于路호대 官師相規하며 工執藝事하야 以諫하야 其或不恭하면 邦有常刑하니라
매년 초봄에 주인이 목탁으로 거리를 순행하는데, 관사가 서로 바로잡고, 백공이 기예의 일을 잡아서 곧 간하라. 그 혹 공손하지 못하면 나라에 떳떳한 형벌이 있느니라.

遒人은 宣令之官이라 木鐸은 金口木舌이니 施政敎時에 振以警衆也라 周禮에 小宰之職은 正歲에 帥治官之屬하여 徇以木鐸하며 曰不用法者는 國有常刑이라하니 亦此意也라 官은 以職言이오 師는 以道言이라 規는 正也니 相規云者는 胥敎誨也라 工은 百工也라 百工은 技藝之事에 至理存焉하니 理無往而不在라 故로 言無微而可略也라 孟子 曰責難於君을 謂之恭이라하시니 官師百工이 不能規諫이면 是謂不恭이니 不恭之罪도 猶有常刑이어늘 而況於畔官離次하여 俶擾天紀者乎아

주인(遒人)은 명령을 공포(公布)하는 관리라. 목탁은 쇠로 만든 입에 나무로 만든 혀이니 정교를 베풀 때에 진동시켜서 무리들을 경계함이라. 『주례』(天官冢宰편)에 소재(小宰)의 직책은 연초에 치관의 무리를 거느려서 목탁을 가지고 순행하며 말하기를 법으로써 하지 않는 자는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다 하니 또한 이러한 뜻이라. 관(官)은 직책으로서 말한 것이고, 사(師)는 도로써 말함이라. 규(規)는 바로잡음이니, 서로 바로잡았다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라. 공(工)은 백공이라. 백공은 기예의 일에 지극한 이치가 있으니 이치가 가서 존재하지 않음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미미하다고 하여 가히 생략함이 없음을 말함이라. 맹자 가라사대 어려움을 임금에게 책함을 공손하다고 이르시니(『맹자』 離婁上편 제1장) 관사와 백공이 능히 바로잡아 간하지 못하면 이를 공손하지 못하다고 이르니 ,불공의 죄도 오히려 떳떳한 형벌이 있거늘 하물며 관직을 배반하고 자리를 떠나서 천기를 어지럽게 하는 자임에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溫故知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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