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武成7章> 恭天成命하야 肆予東征하야 綏厥士女호니 惟其士女ㅣ 篚厥玄黃하야 昭我周王은 天休震動이라 用附我大邑周ㅣ니라 하늘이 이루신 명을 공경히 하여 드디어 내 동쪽으로 정벌하여 그 남녀들을 편안케 하니 그 남녀들이 검고 누런 색의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 우리 주나라 임금을 밝힘은 하늘의 아름다움이 진동함이라. 이로써 우리 큰 읍인 주나라에 귀속하였느니라. 成命은 黜商之定命也라 篚는 竹器요 玄黃은 色幣也라 敬奉天之定命이라 故로 我東征하여 安其士女하니 士女喜周之來하여 筐篚盛其玄黃之幣하여 明我周王之德者는 是蓋天休之所震動이라 故로 民用歸附我大邑周也라 或曰玄黃은 天地之色이니 篚厥玄黃者는 明我周王有天地之德也라 ○此는 當在其承厥志之下니라 성명(成命)은 상나라를 내친다는 정해진 명이라. 비(篚)는 대그릇이고, 현황은 색깔있는 비단이라. 하늘의 정한 명을 공경히 받들었으므로 내가 동쪽으로 정벌하여 그 남녀들을 편안케 하니 남녀들이 주나라가 오는 것을 기뻐하여 광주리에 그 검고 누런 색의 비단을 담아서 우리 주나라 임금의 덕을 밝힌 것은 이 대개 하늘의 아름다움이 진동한 것이라.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로써 우리의 큰 읍인 주나라에 귀속함이라. 혹자는 말하기를 검고 누런 색은 하늘과 땅의 색이니 그 검고 누런 비단을 광주리에 담았다는 것은 우리 주나라 임금이 천지의 덕이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하니라. ○이는 마땅히 ‘그 뜻을 이었노라’고 하는 아래(5장 뒤)에 있어야 하니라.
<武成8章> 惟爾有神은 尙克相予하야 以濟兆民하야 無作神羞하라 旣戊午에 師渡孟津하야 癸亥에 陳于商郊하야 俟天休命하더시니 甲子昧爽에 受ㅣ 率其旅호대 若林하야 會于牧野하니 罔有敵于我師ㅣ오 前徒ㅣ 倒戈하야 攻于後以北하야 血流漂杵하야 一戎衣에 天下ㅣ 大定이어늘 乃反商政하야 政由舊하시고 釋箕子囚하시며 封比干墓하시며 式商容閭하시며 散鹿臺之財하시며 發鉅橋之粟하사 大賚于四海하신대 而萬姓이 悅服하니라 당신들 신들께서는 부디 능히 나를 도와서 조민들을 구제하여 신의 부끄러움을 짓지 말지라. 이미 무오일에 군사가 맹진을 건너 계해일에 상나라 교외에 진을 치고서 하늘의 아름다우신 명을 기다리시더니, 갑자일 동틀 무렵에 수가 그 군사들을 거느리되 숲같이 하여 목야에 모이니 우리 군사들을 대적할 자들이 있지 아니하고, 앞의 무리들이 창을 거꾸로 하여 뒤를 공격하여 패배하게 하여 피가 흘러 절굿공이가 떠다녀 한번 군복을 입음에 천하가 크게 안정되거늘, 이에 상나라의 정사를 되돌려 정사는 옛날을 따르시고 기자를 가둔 것을 풀어주시며 비간의 무덤에 봉분하시며, 상용의 마을에 경의를 표하시며, 녹대의 재물을 흩어주시며 녹교의 곡식을 풀어서 크게 온 나라에 주시니 만백성이 기뻐하여 복종하니라. 休命은 勝商之命也라 武王이 頓兵商郊하고 雍容不迫하여 以待紂師之至而克之시니 史臣이 謂之俟天休命이라하니 可謂善形容者矣라 若林은 卽詩所謂其會如林者니 紂衆이 雖有如林之盛이나 然이나 皆無有肯敵我師之志요 紂之前徒倒戈하여 反攻其在後之衆以走하여 自相屠戮하여 遂至血流漂杵하니 史臣이 指其實而言之라 蓋紂衆이 離心離德이로되 特劫於勢而未敢動耳러니 一旦에 因武王弔伐之師하여 始乘機投隙하여 奮其怨怒하여 反戈相戮하여 其酷烈이 遂至如此하니 亦足以見紂積怨于民이 若是其甚이오 而武王之兵은 則蓋不待血刃也라 此는 所以一被兵甲에 而天下遂大定乎인저 乃者는 繼事之辭니 反紂之虐政하여 由商先王之舊政也라 式은 車前橫木이니 有所敬則俯而憑之라 商容은 商之賢人이라 閭는 族居里門也라 ?는 予也라 武王이 除殘去暴하시고 顯忠遂良하시며 賑窮賙乏하사 澤及天下하시니 天下之人이 皆心悅而誠服之라 帝王世紀에 云殷民이 言王之於仁人也에 死者도 猶封其墓이어든 況生者乎아 王之於賢人也에 亡者도 猶表其閭어든 況存者乎아 王之於財也에 聚者도 猶散之어든 況其復籍之乎아 唐孔氏曰是爲悅服之事라 ○此는 當在罔不率俾之下니라 아름다운 명은 상나라를 이긴다는 명이라. 무왕이 병사들을 상나라 교외에 주둔시키고 온화한 낯빛으로 다그치지 아니하여 주나라의 군사들이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이기셨으니 사신이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기다린다고 하니, 가히 형용을 잘하였다고 할 만하니라. 숲 같다는 것은 곧 『시경』에 이른바“그 모임이 숲과 같다”(大雅 文王之什 大明7章, “殷商之旅 其會如林하여 矢于牧野하니 維予侯興이로다 上帝臨女하시니 無貳爾心이어다”: 은나라의 군사가 그 모임이 숲과 같아 목야에 진을 치니 우리가 흥하리로다. 상제가 너에게 임하시니 네 마음에 의심하지 말지어다.)고 하니, 주의 무리가 비록 숲과 같이 많으나 그러나 다 우리 군사들의 뜻을 대적할 만한 자들이 있지 않고, 주의 앞에 있는 무리들이 창을 거꾸로 하여 도리어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을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여 스스로 서로 잡아 죽여 마침내 피가 흘러 절굿공이가 떠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신이 그 실제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대개 주나라의 무리들이 마음이 떠나고 덕이 떠났으나 다만 세력에 위협받아 감히 움직이지 못하더니, 하루아침에 무왕의 조민벌죄(弔民伐罪)하는 군사들로 인하여 비로소 기회를 타고 틈을 타서 그 원망과 분노를 떨쳐서 창을 거꾸로 하여 서로 죽여 그 혹렬함이 마침내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니 또한 주가 백성들에게 원망을 쌓았음이 이같이 그 심함을 볼 수 있고, 무왕의 군사들은 대체로 칼에 피 묻히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음이라. 이는 한번 병기와 갑주를 갖춤에 천하가 마침내 크게 안정되었음인저. 내(乃)라는 것은 일을 잇는 말이니 주의 학정을 돌이켜 상나라 선왕의 옛 정사를 따름이라. 식(式)은 수레 앞에 가로지른 나무이니, 공경하는 바가 있으면 구부리면서 기대는 것이라. 상용(商容)은 상나라의 현인이라. 여(閭)는 종족이 거주하는 마을의 문이라. 뇌(賚)는 줌이라. 무왕이 잔악한 자들을 없애고 포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충성된 자들을 드러내고 어진 자들을 기용하시며 곤궁한 자들을 구휼하고, 궁핍한 자들을 거두어 은택이 천하에 미치었으니, 천하의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기뻐하며 진실로 복종했음이라. 『제왕세기』에 이르기를 은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왕이 어진 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도 오히려 그 묘에 봉분을 하였는데 하물며 산 자들이야? 왕이 현인들에 대하여 망자도 오히려 그 마을에 표하였는데 하물며 있는 자들이야? 왕이 재물에 대하여 모아놓은 것도 오히려 흩어 주거늘 하물며 다시 몰수하랴? 당나라 공씨가 이르기를 이는 기뻐하여 복종하는 일이라. ○이는 ‘따르지 않음이 없도다’는 아래(6장 뒤)에 있어야 하니라.
<武成9章> 列爵惟五에 分土惟三이며 建官惟賢하시고 位事惟能하시며 重民五敎하사대 惟食喪祭하시며 惇信明義하시며 崇德報功하시니 垂拱而天下治하니라 작위를 벌려 다섯으로 함에 토지 나눔을 셋으로 하며, 관직을 세우되 어진 이로 하시고, 일을 맡기되 능한 이로 하시며, 백성들의 오교를 중시하시되, 특히 음식과 상례와 제례이시며, 믿음을 두터이 하고 의리를 밝히시며, 덕을 높이고 공을 보답하시니, 의상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도 천하가 다스려졌느니라. 列爵惟五는 公侯伯子男也요 分土惟三은 公侯百里요 伯七十里요 子男五十里之三等也라 建官惟賢이면 不肖者不得進이오 位事惟能이면 不才者不得任이라 五敎는 君臣父子夫婦兄弟長幼의 五典之敎也라 食以養生하고 喪以送死하고 祭以追遠하니 五敎三事는 所以立人紀而厚風俗이니 聖人之所甚重焉者라 惇은 厚也라 厚其信하고 明其義하여 信義立에 而天下無不勵之俗이오 有德者를 尊之以官하고 有功者를 報之以賞하여 官賞行에 而天下無不勸之善이라 夫分封有法하고 官使有要하며 五敎修而三事擧하고 信義立而官賞行하니 武王於此에 復何爲哉아 垂衣拱手而天下自治矣라 史臣이 述武王政治之本末에 言約而事博也如此哉로다 ○此는 當在大邑周之下로되 而上에 猶有缺文이라 按此篇은 編簡錯亂하여 先後失序일새 今考正其文于後하노라 작위를 벌려 다섯으로 함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고, 땅을 나눠 셋으로 함은 공작과 후작은 1백리이고, 백작은 70리이고, 자작과 남작은 오십리의 삼등급이라. 관직을 세움에 어진 이로 한다면 어질지 못한 자가 나아감을 얻지 못하고, 일을 맡김에 어진 이로 하면 재주 없는 자가 얻어 맡지 못하니라. 오교는 군신과 부자와 부부와 형제와 장유의 다섯 가지 법도의 가르침이라. 음식으로써 산 이를 기르고, 상례로써 죽은 이를 보내고, 제사로서 멀리 가신 이를 추모하니, 오교와 삼사는 사람의 기강을 세워서 풍속을 두터이 하니, 성인이 심히 중히 여기는 바이라. 돈(惇)은 두터움이라. 그 믿음을 두터이 하고, 그 의리를 밝혀서 믿음과 의리를 세움에 천하에 힘쓰지 아니하는 풍속이 없고, 덕있는 이를 관직으로써 높이고, 공이 있는 이를 상으로써 보답하여 관직과 상을 행함에 천하에 권하지 않는 선이 없음이라. 무릇 봉지를 나눔에 법이 있고, 관직을 부림에 요점이 있으며, 오교가 닦여지고 삼사가 거행되고, 믿음과 의리가 세워지고 관직과 상이 행해지니, 무왕이 이에 다시 무엇을 하랴. 의상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도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짐이라. 사신이 무왕의 정치의 본말을 기술함에 말은 간략하면서도 일은 넓음이 이와 같도다. ○이는 마땅히 ‘대읍인 주’의 아래(7장 뒤)에 두어야 하는데 위에 오히려 빠진 문장이 있음이라. 살펴보건대 이 편은 책을 편집함에 뒤섞여 어지러워 앞뒤가 순서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장을 살펴서 뒤에 바로잡노라.
今考定武成 1. 惟一月壬辰旁死魄越翼日癸巳 王朝步自周 于征伐商 2. 底商之罪 告于皇天后土 所過名山大川 曰惟有道曾孫周王發 將有大正于商 今商王受無道 暴殄天物 害虐烝民 爲天下 逋逃主 萃淵藪 予小子 旣獲仁人 敢祗承上帝 以遏亂略 華夏蠻貊 罔不率俾 3. 惟爾有神 尙克相予 以濟兆民 無作神羞 旣戊午 師渡孟津 癸亥陳于商郊 俟天休命 甲子昧爽 受率其旅若林 會于牧野 罔有敵于我師 前徒倒戈 攻于後以北 血流漂杵 一戎衣 天下大定 乃反商政 政由舊 釋箕子囚 封比干墓 式商容閭 散鹿臺之財 發鉅橋之粟 大?于四海 而萬姓悅服 4. 厥四月哉生明 王來自商 至于豊 乃偃武修文 歸馬于華山之陽 放牛于桃林之野 示天下弗服 5. 旣生魄 庶邦冢君 曁百工 受命于周 6. 丁未祀于周廟 邦甸侯衛 駿奔走 執豆籩 越三日庚戌 柴望 大告武成 7. 王若曰嗚呼羣后 惟先王 建邦啓土 公劉克篤前烈 至于大王 肇基王迹 王季其勤王家 我文考文王 克成厥勳 誕膺天命 以撫方夏 大邦畏其力 小邦懷其德 惟九年 大統未集 予小子 其承厥志 8. 恭天成命 肆予東征 綏厥士女 惟其士女 篚厥玄黃 昭我周王 天休震動 用附我大邑周 9. 列爵惟五 分土惟三 建官惟賢 位事惟能 重民五敎 惟食喪祭 惇信明義崇德報功 垂拱而天下治 按劉氏王氏程子가 皆有改正次序하니 今參考定讀如此하니 大略集諸家所長이라 獨四月生魄丁未庚戌一節은 今以上文及漢志日辰推之컨대 其序當如此耳라 疑先儒以王若曰로 宜繫受命于周之下라 故로 以生魄在丁未庚戌之後라하니 蓋不知生魄之日에 諸侯百工이 雖來請命이나 而武王以未祭祖宗하고 未告天地라하여 未敢發命이라 故로 且命以助祭하여 乃以丁未庚戌로 祀于郊廟하여 大告武功之成而後에 始告諸侯하니 上下之交와 神人之序가 固如此也라 劉氏謂予小子其承厥志之下에 當有缺文이라하니 以今考之컨대 固所宜有라 而程子는 從恭天成命以下三十四字를 屬于其下하니 則已得其一節이오 而用附我大邑周之下는 劉氏所謂缺文이니 猶當有十數語也라 蓋武王革命之初에 撫有區夏하시니 宜有退托之辭하여 以示不敢遽當天命하여 而求助於諸侯하고 且以致其交相警勅之意하여 略如湯誥之文이니 不應但止自序其功而已也라 列爵惟五以下는 又史官之詞요 非武王之語니 讀者詳之니라 살펴보건대 유씨와 왕씨와 정자가 다 개정한 순서가 있으니, 이제 참고하여 정하여 읽음이 이와 같으니 대략 제가들의 좋은 점을 모았음이라. 다만 사월(四月)과 생백(生魄)과 정미(丁未)와 경술(庚戌)의 한 절은 이제 윗글과 한지의 일진으로 미루어보건대 그 순서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니라. 아마도 선유들이 ‘王若曰’로써 마땅히 ‘受命于周’의 아래에 매달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生魄’은 ‘丁未’와 ‘庚戌’의 뒤에 있어야 한다고 하니, 대개 생백의 날에 제후들과 백공들이 모름지기 와서 명을 청했으나 무왕이 아직 조종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천지에 고하지 않았다 하여 감히 명을 발하지 못했으므로, 또 제사를 돕도록 명하여 이에 정미일과 경술일에 교외와 사당에 제사하여 무공의 이룸을 크게 고한 뒤에 비로소 제후들에게 고했음을 알지 못했으니, 상하의 사귐과 신과 사람의 순서가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하니라. 유씨가 이르기를 ‘予小子其承厥志’의 아래에 마땅히 빠진 글이 있다하니, 이제 살펴보건대 진실로 마땅히 있어야 하는 바이라. 정자는 ‘恭天成命’의 이하 34자를 그 아래에 붙였으니 이미 그 1절을 얻은 것이고, ‘附我大邑周’의 아래는 유씨가 이른바 빠진 문장이니 마땅히 십수 마디의 말이 있어야 함이라. 대개 무왕이 혁명의 초에 구하를 어루만져 두셨으니, 의당 물러가 의탁하는 말씀이 있어 감히 갑자기 천명을 맡지 못하여 제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한 그 서로 경계하고 신칙하는 뜻을 다하여 대략 탕고의 글과 같아야 하니 다만 스스로 그 공을 서술하는데 그쳐서는 될 뿐이라. ‘列爵惟五’ 이하는 또한 사관의 말이고 무왕의 말은 아니니, 독자들이 살펴야 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