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4권 周書 제5편 武成(무성) 1장~6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11

第四卷 周書

第五篇 武成

史氏記武王往伐, 歸獸, 祀羣神, 告羣后與其政事하여 共爲一書하니 篇中有武成二字일새 遂以名篇하니라 今文無古文有하니라
사씨가 무왕이 가서 정벌하고 짐승들을 돌려보며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고, 제후들에게 고한 것과 더불어 그 정사를 기록하여 함께 한 책을 엮었으니, 편 가운데에 무성이라는 두 글자가 있기 때문에 마침내 편명으로 삼았느니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武成1章>
惟一月壬辰旁死魄越翼日癸巳에 王이 朝步自周하사 于征伐商하시다
1월 임진일 초이튿날을 지난 다음날인 계사일에 왕이 아침에 주나라로부터 출발하여 상나라를 치러 가셨다.

一月은 建寅之月이니 不曰正而曰一者는 商建丑하여 以十二月爲正朔이라 故曰一月니 詳見太甲泰誓篇하니라 壬辰은 以泰誓戊午推之컨대 當是一月二日이라 死魄는 朔也니 二日故로 曰旁死魄이라 翼은 明也라 先記壬辰旁死魄하고 然後에 言癸巳伐商者는 猶後世言某日에 必先言某朔也라 周는 鎬京也니 在京兆鄠縣上林하니 卽今長安縣昆明池北鎬陂가 是也라

1월은 인월을 세운 것이니 정월이라 하지 않고 1월이라고 한 것은 상나라는 축월을 세워서 12월로써 정월 초하루를 삼았으므로 1월이라 했으니 태갑과 태서편에 자세히 나타나니라. 임진일은 태서편의 무오일을 미루어보건대 마땅히 1월 2일이 되니라. 사백(死魄, 달빛이 없어짐)은 초하루이니 2일이므로 방사백이라. 익(翼)은 밝음이라. 먼저 임진일 방사백을 먼저 기록하고, 그런 뒤에 계사일에 상나라를 치러갔다고 한 것은 후세에 아무 날을 말할 적에 반드시 먼저 아무(어떤 달) 초하루를 말하는 것과 같음이라. 주나라는 호경이니, 경조의 호현(하나라 때의 扈國) 상림에 있으니, 곧 지금의 장안현 곤명지의 북쪽 호피가 이곳이라.

<武成2章>
厥四月哉生明에 王이 來自商하사 至于豐하사 乃偃武修文하야 歸馬于華山之陽하시며 放牛于桃林之野하사 示天下弗服하시다
그 4월 초사흗날에 왕이 상나라로부터 오셔서 풍땅에 이르시어 무를 거두고 문을 닦아서 말을 화산의 남쪽으로 보내시며, 소를 도림의 들에 풀어 놓으시어 천하에 (무력을) 쓰지 않을 것을 보이셨다.

哉는 始也니 始生明은 月三日也라 豐은 文王舊都也니 在京兆鄠縣하니 卽今長安縣西北靈臺豐水之上이니 周先王廟在焉이라 山南曰陽이라 桃林은 今華陰縣潼關也라 樂記에 曰武王勝商하고 渡河而西하사 馬散之華山之陽而弗復乘하고 牛放之桃林之野而弗復服하며 車甲衅而藏之府庫하고 倒載干戈包以虎皮하시니 天下知武王之不復用兵也라하니라 ○此는 當在萬姓悅服之下니라

재(哉)는 비로소이니 시생명(始生明)은 달의 3일이라. 풍(豐)은 문왕의 옛 도읍이니 경조의 호현에 있으니, 곧 지금의 장안현 서북쪽 영대가 있는 풍수의 위쪽이니 주나라 선왕의 사당이 있음이라. 산의 남쪽을 양(陽)이라하니라. 도림은 지금의 화음현 동관이라. (『예기』) 악기편에 이르기를,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하수를 건너 서쪽으로 가서 말을 화산의 남쪽에 풀어놓아 다시는 타지 않고, 소를 도림의 들에 방목하여 다시는 일을 시키지 아니했으며, 수레와 갑옷은 피 칠하여 부고에 보관하고, 방패와 창을 호피로 싸서 거꾸로 세워두시니 천하가 무왕이 다시는 군사를 쓰지 않은 것을 알았다 하니라. ○이는 백성들의 열복했다는 아래(8장의 뒤)에 있어야 하니라.

衅 피 칠할 흔

<武成3章>
丁未에 祀于周廟하실새 邦甸侯衛ㅣ 駿奔走하야 執豆籩하더니 越三日庚戌에 柴望하사 大告武成하시다
정미일(4월 19일)에 주나라 사당에 제사 하실 때에 나라 안의 전복(甸服)과 후복(侯服)과 위복(衛服)이 바삐 달려와 제기들을 잡더니, 사흘 뒤인 경술일에 시제와 망제를 지내시어 크게 무공을 이룸을 고하셨다.

駿은 爾雅曰速也라 周廟는 周祖廟也라 武王이 以克商之事로 祭告祖廟하실새 近而邦甸과 遠而侯衛가 皆駿奔走執事하여 以助祭祀라 豆는 木豆요 籩은 竹豆니 祭器也라 旣告祖廟하고 燔柴祭天하고 望祀山川하여 以告武功之成하니 由近而遠이오 由親而尊也라 ○此는 當在百工受命于周之下니라

준(駿)은 『이아』에 빠름이라 하니라. 주묘(周廟)는 주나라 조상의 사당이라. 무왕이 상나라를 이긴 일로써 조상의 사당에 제사하여 고하실 때에 가까이로는 방전과 멀리로는 후위가 모두 바삐 달려와 일을 잡고서 제사를 도왔음이라. 두(豆)는 나무로 만든 제기이고, 변(籩)은 대나루로 만든 제기이니 제사에 쓰는 그릇이라. 이미 조상의 사당에 고하고 나무를 태워 섶을 태워 하늘에 제를 드리고, 산천을 바라보며 제사를 올려 무공의 이름을 고하였으니,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까지 이르고 친함으로부터 높은 곳까지 이름이라. ○이는 마땅히 ‘백공이 주나라에서 명을 받았다’는 아래(4장의 뒤)에 있어야 하니라.

[참조]
邦甸侯衛와 관련해서는 앞서 夏書 禹貢편 101章~105장 사이에 나타나는데, “五百里는 甸服이니 百里는 賦納總하고 二百里는 納銍하고 三百里는 納秸服하고 四百里는 粟하고 五百里는 米니라 五百里는 侯服이니 百里는 采오 二百里는 男邦이오 三百里는 諸侯니라 五百里는 綏服이니 三百里는 揆文敎하고 二百里는 奮武衛하나니라 五百里는 要服이니 三百里는 夷오 二百里는 蔡이니라 五百里는 荒服이니 三百里는 蠻이오 二百里는 流니라”라고 하였다.
한편 『周禮』 夏官司馬편에 나타난 주나라의 제도는 “乃辨九服之邦國하니 方千里曰王畿요 其外方五百里曰侯服이오 又其外方五百里曰甸服이오 又其外方五百里曰男服이오 又其外方五百里曰采服이오 又其外方五百里曰衛服이오 又其外方五百里曰蠻服이오 又其外方五百里曰夷服이오 又其外方五百里曰鎭服이오 又其外方五百里曰藩服이라”이라 했는데, 아직은 주나라의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蔡沈은 夏書에 근거해 “近而邦甸, 遠而侯衛”라 해석한 듯하다. 邦甸侯衛는 곧 나라의 모든 제후들을 말한다.

<武成4章>
旣生魄에 庶邦冢君과 曁百工이 受命于周하니라
(4월) 16일에 여러 나라의 총군과 백공들이 주나라에서 명을 받았느니라.

生魄은 望後也라 四方諸侯及百官이 皆於周受命이라 蓋武王新卽位에 諸侯百官이 皆朝見新君하니 所以正始也라 ○此는 當在示天下弗服之下니라

생백(生魄, 陰의 달빛이 나옴)은 보름 뒤라. 사방의 제후들과 백관들이 다 주나라에서 명을 받음이라. 대개 무왕이 새로 즉위함에 제후와 백관들이 다 조정에서 새 인군을 뵈니, 시작을 바로잡는 바이라. ○이는 마땅히 ‘천하에 쓰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는 아래(2장의 뒤)에 있어야 하니라.

<武成5章>
王若曰嗚呼羣后아 惟先王이 建邦啓土하야시늘 公劉ㅣ 克篤前烈이어시늘 至于大王하야 肇基王迹하야시늘 王季ㅣ 其勤王家ㅣ어시늘 我文考文王이 克成厥勳하사 誕膺天命하사 以撫方夏하신대 大邦은 畏其力하고 小邦은 懷其德이언 惟九年이러니 大統을 未集이어시늘 予小子ㅣ 其承厥志호라
왕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아, 여러 제후들이여! 선왕께서 나라를 세워 땅을 열어 놓으셨으니, 공류께서 선조들의 공렬을 능히 두터이 하시고, 태왕에 이르러 비로소 왕의 자취를 터 닦으셨으며, 왕계께서 그 왕가를 부지런히 하셨고, 우리의 문고이신 문왕께서 능히 그 공을 이루시어 크게 천명에 응하시어 두루 하땅을 어루만지셨으니, 큰 나라는 그 힘을 두려워하고 작은 나라는 그 덕을 그리워한지가 9년이더니, 대통을 이루지 못하셨거늘 나 소자가 그 뜻을 이었노라.

羣后는 諸侯也라 先王은 后稷이니 武王이 追尊之也라 后稷이 始封於邰라 故로 曰建邦啓土라 公劉는 后稷之曾孫이니 史記에 云能修后稷之業이라하니라 太王은 古公亶父也니 避狄去邠居岐한대 邠人仁之하여 從之者如歸市하니라 詩曰居岐之陽하사 實始翦商이라하니 太王이 雖未始有翦商之志나 然이나 太王이 始得民心하여 王業之成이 實基於此라 王季能勤以繼其業하고 至於文王하여는 克成厥功하여 大受天命하여 以撫安方夏하시니 大邦畏其威而不敢肆하고 小邦懷其德而得自立이라 自爲西伯專征으로 而威德益著於天下러니 凡九年에 崩하시니라 大統未集者는 非文王之德이 不足以受天下요 是時에 紂之惡이 未至於亡天下也라 文王이 以安天下爲心이라 故로 予小子亦以安天下爲心이라 ○此는 當在大告武成之下니라

군후(羣后)는 제후라. 선왕(先王)은 후직이니, 무왕이 추존한 것이라. 후직이 처음으로 태땅에 봉해졌으므로 나라를 세워 땅을 열었다고 함이라. 공류(公劉)는 후직의 증손이니 『사기』(周本紀)에 “능히 후직의 업을 닦았다”하니라. 태왕은 고공단보니 적을 피하여 빈땅을 떠나 기산에 거처하였는데, 빈땅의 사람들이 어질게 여겨 따라온 자가 저잣거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맹자』 梁惠王下 제15장)하니라. 시에 가로대 (『시경』 魯頌 閟宮章) “기산의 양지바른 곳에 거처하시어 실은 상나라를 치기 시작했다”하니 태왕이 비록 처음에는 상나라를 칠 뜻이 있지 아니했으나 태왕이 비로소 민심을 얻어 왕업의 이루어짐이 실로 여기에서 기반함이라. 왕계가 그 업을 이어서 능히 부지런히 하고 문왕에 이르러서는 능히 그 공을 이루어 크게 천명을 받아서 두루 하땅을 어루만져 편안히 하시니, 큰 나라는 그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방지하지 못하고, 작은 나라는 그 덕을 그리워하며 자립을 얻었음이라. 서백이 되어 정벌을 마음대로 한 뒤부터 위엄있는 덕이 더욱 천하에 나타나더니, 무릇 9년에 붕하셨음이라. 대통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문왕의 덕이 족히 천하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때에 주의 악함이 아직 천하를 잃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라. 문왕이 천하를 편안히 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삼았으므로 나 소자 또한 천하를 편안히 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삼았음이라. ○이는 마땅히 ‘크게 무공을 이루었다’는 아래(3장의 뒤)에 있어야 하니라.

<武成6章>
底商之罪하사 告于皇天后土와 所過名山大川하사 曰惟有道曾孫周王發은 將有大正于商하노니 今商王受ㅣ 無道하야 暴殄天物하며 害虐烝民하며 爲天下엣 逋逃主ㅣ라 萃淵藪ㅣ어늘 予小子ㅣ 旣獲仁人하야 敢祗承上帝하야 以遏亂略호니 華夏蠻貊이 罔不率俾하나다
상나라의 죄에 이르러 황천과 후토와 지나가는 명산과 대천에게 고하여 가라사대, 도가 있는 이의 증손인 주왕 발은 장차 상나라를 크게 바로잡을 것을 두노니, 이제 상나라 왕인 수가 무도하여 하늘이 내신 물건을 사납게 죽이며 뭇 백성들을 해치고 학대하며, 천하의 도망한 자들의 주인이 된지라. 연못과 숲에 모이듯 하거늘, 나 소자가 이미 어진 사람들을 얻어 감히 상제를 공경히 받들어 어지러운 계략을 막으니, 화하와 만맥들이 따르지 않음이 없도다.

底는 至也라 后土는 社也니 句龍爲后土라 周禮大祝에 云王過大山川則用事焉이라하니라 孔氏曰名山謂華요 大川謂河니 蓋自豐鎬로 往朝歌면 必道華涉河也라하니라 曰者는 擧武王告神之語라 有道는 指其父祖而言이라 周王二字는 史臣이 追增之也라 正은 卽湯誓不敢不正之正이라 萃는 聚也라 紂殄物害民하고 爲天下逋逃罪人之主하여 如魚之聚淵하고 如獸之聚藪也라 仁人은 孔氏曰太公周召之徒라하니라 略은 謀略也라 俾는 廣韻에 曰從也라 仁人旣得이면 則可以敬承上帝하여 而遏絶亂謀니 內而華夏와 外而蠻貊이 無不率從矣라 或曰太公歸周는 在文王之世요 周召는 周之懿親이니 不可謂之獲이라 此蓋仁人은 自商而來者라하니 愚謂獲者는 得之云爾니 卽泰誓之所謂仁人이니 非必自外來也라 不然이면 經傳에 旣無傳乎아 ○此는 當在于征伐商之下니라

지(底)는 이름이라. 후토(后土)는 토지신이니 구룡씨가 후토가 되니라. 『주례』(春官宗伯편) 대축에 이르기를 왕이 큰 산천을 지나가면 제사를 한다하니라. 공씨 가로대 명산은 화산이고, 대천은 하수라 이르니, 대개 풍과 호로부터 조가에 가면 반드시 화산을 지나고 하수를 건너야 한다고 하니라. 曰은 무왕이 신에게 고한 말씀을 든 것이라. 도가 있다는 것은 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가리켜 말함이라. 주왕이라는 두 글자는 사신이 추후에 더한 것이라. 정(正)은 곧 탕서에 감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는 정(正)이라. 췌(萃)는 모임이라(『주역』45번째 괘명으로 읽을 때는 萃를 ‘취’라 읽는다. 彖傳에서 공자는 ‘萃는 聚也’라 함). 주가 물건을 죽이며 백성들을 해치고 천하의 도망한 죄인들의 주인이 되어 마치 고기가 연못에 모여들 듯이 하고 짐승이 수풀에 모여드는 것과 같으니라. 어진 사람은 공씨가 말하기를 태공망과 주공과 소공의 무리라고 하니라. 약(略)은 모략이라. 비(俾)는 『광운』에 이르기를 따름이라. 어진 사람을 이미 얻으면, 가히 상제를 공경히 받들어 어지러운 계략을 막고 끊으니 안으로는 화하와 밖으로는 만맥이 따르지 않음이 없음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태공이 주나라로 돌아온 것은 문왕의 세대에 있었고, 주공과 소공은 주나라의 훌륭한 친척이니, 얻었다고 이를 수 없음이라. 이는 대개 어진 사람은 상나라로부터 온 자라 하니 내가 보기에 획(獲)은 얻은 것을 말한 것이니, 곧 태서에 이른바 어진 사람이니 반드시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않으면 경전에 이미 전함이 없으랴. ○이는 마땅히 ‘가서 상나라를 쳤다’는 아래(1장 뒤)에 있어야 하니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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