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二篇 酒誥 商受酗酒하니 天下化之라 妹土는 商之都邑으로 其染惡尤甚이라 武王이 以其地로 封康叔이라 故로 作書誥敎之云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按吳氏曰酒誥一書는 本是兩書로되 以其皆爲酒而誥라 故로 誤合而爲一이라 自王若曰明大命于妹邦以下는 武王告受故都之書也요 自王曰封我西土棐徂邦君以下는 武王告康叔之書也라 書之體가 爲一人而作이면 則首稱其人하고 爲衆人而作이면 則首稱其衆하고 爲一方而作이면 則首稱一方하고 爲天下而作이면 則首稱天下하니 君奭書首稱君奭하고 君陳書首稱君陳하니 爲一人而作也요 甘誓首稱六事之人하고 湯誓首稱格汝衆하니 此爲衆人而作也요 湯誥首稱萬方有衆하고 大誥首稱大誥多邦하니 此爲天下而作也요 多方書爲四國而作하니 則首稱四國하고 多士書爲多士而作하니 則首稱多士라 今酒誥는 爲妹邦而作이라 故로 首言明大命于妹邦하니 其自爲一書無疑라하니라 按吳氏分篇引證이 固爲明甚이로되 但旣謂專誥毖妹邦이면 不應有乃穆考文王之語라 意酒誥는 專爲妹邦而作이니 而妹邦在康叔封圻之內하니 則明大命之責을 康叔實任之라 故로 篇首에 專以妹邦爲稱이오 至中篇하여 始名康叔以致誥하니 其曰尙克用文王敎者는 亦申言首章文王誥毖之意라 其事則主於妹邦이나 其書則付之康叔이니 雖若二篇이나 而實爲一書요 雖若二事나 而實相首尾하니 反復參究컨대 蓋自爲書之一體也니라 상나라의 수가 술을 탐닉하니 천하가 그렇게 변함이라. 매토는 상나라의 도읍으로 그 악에 물듦이 더욱 심했음이라. 무왕이 그 땅을 강숙에게 봉하였으므로 글을 지어 가르쳐 일렀으니 금문과 고문에 다 있느니라. ○살펴보건대 오씨는 말하기를, 주고 한 편은 본래 두 개의 글이었는데, 그 다 술을 위하여 가르쳤으므로 잘못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음이라. ‘王若曰明大命于妹邦(1장)’ 이하는 무왕이 수의 옛 도읍지에 고한 글이고, ‘王曰封我西土棐徂邦君(8장)’ 이하는 무왕이 강숙에게 고한 글이라. 글의 체가 한 사람을 위하여 지었다면 그 머리에 그 사람을 칭하고, 여러 사람을 위하여 지었다면 머리에 그 무리를 칭하고, 일방을 위하여 지었다면 그 머리에 일방을 칭하고, 천하를 위하여 지었다면 머리에 천하를 칭하니, 군석의 글머리에 군석을 칭하고, 군진의 글머리에 군진을 칭하니 한 사람을 위하여 지었고, 감서의 글머리에 육사의 사람을 칭하고, 탕서의 글머리에 ‘오너라, 그대 무리들아’하고 칭했으니, 이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지었고, 탕고의 글머리에 ‘만방의 무리들아’하고 칭하고, 대고의 글머리에 ‘많은 나라들에게 크게 고하노라’하고 칭했으니 이는 천하를 위하여 지었고, 다방의 글은 사방의 나라를 위하여 지었으니, 머리에 사국이라 칭하고, 다사의 글은 많은 선비들을 위하여 지었으니 머리에 많은 선비들이라 칭하였음이라. 이제 주고는 매방을 위하여 지었으므로 머리에 ‘대명을 매방에 밝힌다’고 말했으니, 그 스스로 하나의 글이 됨을 의심함이 없다고 하니라. 살펴보건대 오씨가 편을 나누고 인증함이 진실로 매우 분명하나 다만 이미 오로지 매방을 가르쳐 삼가게 한다면 응당 네 심원하신 고문왕이란 말이 있지 못할 것이라. 아마도 주고는 오로지 매방을 위하여 지었으니 매방은 강숙의 봉토 안에 있으니 대명을 밝히는 책임을 강숙이 실지로 맡았음이라. 그러므로 편 머리에 오로지 매방으로써 칭하였고, 중편에 이르러 비로소 강숙을 이름하여 이로써 가르침에 이르렀으니, 그 가로대 부디 능히 문왕의 가르침을 쓰라는 것은 또한 거듭하여 머릿장의 문왕의 가르침과 삼감의 뜻을 말함이라. 그 일이 곧 매방에서 주로 하였으나 그 글은 강숙에게 준 것이니, 비록 두 편인 것 같으나 실은 하나의 글이 되고, 비록 두 가지의 일이나 실제 서로가 머리와 꼬리가 되니 반복하여 참고하여 연구해 보건대 대개 스스로가 글의 한 체가 되니라.
<酒誥1章> 王若曰하사대 明大命于妹邦하노라 왕이 다음과 같이 가라사대 큰 명을 매방에 밝히노라. 妹邦은 卽詩所謂沬鄕이라 篇首稱妹邦者는 誥命專爲妹邦發也일새라 매방은 곧 『시경』(鄘風 제4편 桑中)에서 이른바 매향이라. 편 머리에 매방이라고 칭한 것은 고명이 오로지 매방을 위하여 나왔기 때문이라.
<酒誥2章> 乃穆考文王이 肇國在西土하실새 厥誥毖庶邦庶士와 越少正御事하사 朝夕에 曰祀玆酒ㅣ니 惟天이 降命하사 肇我民하산든 惟元祀ㅣ니라 네 심원하신 고문왕이 나라를 시작하여 서쪽 땅에 계실 때에 그 여러 나라의 여러 선비와 및 소정과 어사들을 가르치고 삼가게 하여 가라사대 제사에만 이 술을 할지니, 오직 하늘이 명을 내리시어 우리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셨거든 오직 큰 제사일지니라. 穆은 敬也니 詩曰穆穆文王이 是也라 上篇言文王明德에 則曰顯考라하고 此篇言文王誥毖에 則曰穆考라하니 言各有當也라 或曰文王世次爲穆라하니 亦通이라 毖는 戒謹也라 少正은 官之副貳也라 文王이 朝夕勅戒之하여 曰惟祭祀則用此酒니 天始令民作酒者는 爲大祭祀而已라 西土庶邦은 遠去商邑이로되 文王誥毖에 亦諄諄以酒爲戒하시니 則商邑可知矣라 文王爲西伯이라 故로 得誥毖庶邦云이라 목(穆)은 공경함이니, 『시경』(大雅 제1편 文王)에 심원하신 문왕이 이것이라. 윗 편에서 문왕의 밝은 덕을 말함에 곧 顯考라 하고, 이 편에서 문왕의 가르침과 삼감을 말함에 곧 穆考라 하니 말이 각각 마땅함이 있음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문왕은 세대의 순서(사당내 설치된 신위의 昭穆 순서)가 목이 된다하니 또한 통하니라. 비(毖)는 경계하고 삼감이라. 소정(少正)은 관원의 둘째라. 문왕이 아침저녁으로 경계하여 가라사대 오직 제사에만 곧 이 술을 쓸지니, 하늘이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술을 만들게 한 것은 큰 제사를 위해서일 뿐이라. 서쪽 땅의 여러 나라들은 상나라 도읍과의 거리가 먼데도 문왕이 가르치고 삼감에 또한 정성스럽게 술로써 경계하셨으니 곧 상나라 도읍을 가히 알 수 있음이라. 문왕은 서쪽 제후의 으뜸이 되었으므로 여러 나라들을 가르치고 삼가라고 말함이라.
<酒誥3章> 天이 降威하사 我民이 用大亂喪德이 亦罔非酒의 惟行이며 越小大邦이 用喪이 亦罔非酒의 惟辜ㅣ니라 하늘이 위엄을 내리시어 우리 백성들이 이로서 크게 어지러워 덕을 잃음이 또한 술의 행해짐이 아님이 없으며, 및 작고 큰 나라가 이로써 잃음이 또한 술의 허물이 아님이 없느니라. 酒之禍人也로되 而以爲天降威者는 禍亂之成이 是亦天爾일새라 箕子言受酗酒에 亦曰天毒降災라하니 正此意也라 民之喪德과 君之喪邦이 皆由於酒라 喪德故로 言行이오 喪邦故로 言辜라 술이 사람에게 해를 입혔는데도 하늘이 위엄을 내렸다고 한 것은 화란의 이루어짐이 또한 하늘이기 때문이라. 기자가 수가 술을 탐닉함을 말함에 또한 하늘의 독하게 재앙을 내렸다고 하니 바로 이런 뜻이라. 백성들이 덕을 잃고 임금이 나라를 잃음이 다 술에서 말미암았음이라. 덕을 잃었으므로 행함이라고 말하고, 나라를 잃었으므로 허물이라고 말함이라.
<酒誥4章> 文王이 誥敎小子와 有正有事하사대 無彛酒하라 越庶國이 飮호되 惟祀ㅣ니 德將無醉하라 문왕이 소자와 관직을 맡은 자와 직업이 있는 자를 가르쳤는데, “술을 항상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 나라가 술을 마시되 오직 제사에만 할지니 덕으로 나아가고 취하지 말라.” 小子는 少子之稱이니 以其血氣未定하여 尤易縱酒喪德이라 故로 文王專誥敎之라 有正은 有官守者요 有事는 有職業者라 無는 毋同이라 彛는 常也라 毋常於酒요 其飮惟於祭祀之時라 然이나 亦必以德將之하여 無至於醉也라 소자는 젊은 자식을 일컬음이니, 그 혈기가 정해지지 못하여 더욱 쉽게 술에 방종하여 덕을 잃음이라. 그러므로 문왕이 오로지 가르치심이라. 유정(有正)은 벼슬을 지키는 자이고, 유사(有事)은 직업이 있는 자라. 무(無)는 ‘말 무(毋)와 같으니라. 이(彛)는 항상함이라. 술에 항상하지 말고 그 마심은 오직 제사 때에만 하니라. 그러나 또한 반드시 덕으로써 나아가서 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말아야 하니라.
<酒誥5章> 惟曰我民이 迪小子호대 惟土物愛하면 厥心이 臧하리니 聰聽祖考之彛訓하야 越小大德에 小子ㅣ 惟一하라 오로지 가라사대, “우리 백성들이 소자를 이끌되 땅의 물건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착해지리니 조상들의 떳떳한 가르침을 잘 들어 작고 큰 덕에 소자들은 오직 한결같이 하라.” 文王이 言我民이 亦常訓導其子孫하되 惟土物之愛하여 勤稼穡하여 服田畝하고 無外慕하면 則心之所守者正하여 而善日生하리니 爲子孫者는 亦當聰聽其祖父之常訓이오 不可以謹酒로 爲小德이니 小德大德은 小子惟一視之可也라 문왕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백성들이 또한 그 자손들을 떳떳한 가르침으로 이끌되 오직 땅의 물건을 사랑하여 심고 거두기를 부지런히 하여 밭이랑에서 일하고, 바깥을 사모함이 없다면 마음의 지키는 바가 바루어져 선이 날로 생겨나리니, 자손된 자는 또한 마땅히 그 조부의 떳떳한 가르침을 잘 듣고, 술을 삼가는 것으로써 작은 덕을 삼지 말지니, 소덕과 대덕은 소자들이 오로지 한결같이 보는 것이 옳으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