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誥5章> 王曰嗚呼ㅣ라 封아 汝念哉어다 今民은 將在祗遹乃文考ㅣ니 紹聞하며 衣德言하라 往敷求于殷先哲王하야 用保乂民하며 汝丕遠惟商耈成人하야 宅心知訓하며 別求聞由古先哲王하야 用康保民하라 弘于天하야 若德이 裕乃身이라사 不廢在王命하리라 왕이 가라사대, 아아, 봉아, 너는 생각할지어다. 이제 백성들은 장차 네가 문고를 공경히 하여 따름에 있으니 들은 것을 이으며 덕스런 말을 행하라. 가서 널리 은나라의 앞서가신 철왕을 구하여 이로써 백성들을 보호하여 다스리며, 너는 크게 상나라의 노성한 사람들을 멀리 생각하여 마음을 편히 하고 가르침을 알며, 별도로 옛날의 앞서가신 철왕을 구하여 듣고 말미암아 이로써 백성들을 편안히 보호하라. 하늘을 넓혀 네 덕이 네 몸에 넉넉하여야 왕에게 있는 명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此下는 明德也라 遹은 述이오 衣는 服也라 今治民은 將在敬述文考之事니 繼其所聞하고 而服行文王之德言也라 往은 之國也라 宅心은 處心也니 安汝止之意라 知訓은 知所以訓民也라 由는 行也라 曰保乂 曰知訓 曰康保는 經緯以成文爾라 武王은 旣欲康叔祗遹文考하고 又欲敷求商先哲王하며 又丕遠惟商耈成人하고 又別聞由古先哲王하여 近述諸今하고 遠稽諸古하여 不一而足하니 以見義理之無盡이라 易曰君子多識前言往行하여 以畜其德이라하니라 弘者는 廓而大之也요 天者는 理之所從出也라 康叔이 博學以聚之하고 集義以生之하여 眞積力久에 衆理該通하면 此는 心之天이니 理之所從出者가 始恢廓而有餘用矣라 若是則心廣體胖하여 動無違禮하여 斯能不廢在王之命也리라 ○呂氏曰康叔이 歷求聖賢問學하여 至於弘于天, 德裕身하니 可謂盛矣로되 止能不廢王命하여 才可免過而已니 此見人臣職分之難盡이라 若欲爲子면 必須如舜與曾閔이라야 方能不廢父命이오 若欲爲臣이면 必須如舜與周公이라야 方能不廢君命이니라 이 아래는 덕을 밝힘이라. 휼(遹)은 좇음이고, 의(衣)는 행함이라. 이제 백성을 다스림은 장차 문고의 일을 공경히 하여 따름에 있으니 그 들은 바를 잇고 문왕의 덕언을 행함이라. 왕(往)은 나라로 감이라. 택심(宅心)은 마음을 둠이니, 네 그침을 편안히 한다는 뜻이라. 지훈(知訓)은 백성들을 가르칠 바를 앎이라. 유(由)는 행함이라. 가로대 보호하여 다스리고, 가로대 가르침을 알고 가로대 편안히 보호한다는 것은 경위(일의 내력)으로써 문장을 이룸이라. 무왕은 이미 강숙이 문고를 공경히 따르게 했고, 또 상나라의 선철왕을 널리 구하게 하였으며, 또한 상나라의 노성인을 크게 멀리 생각하게 하였고, 또 별도로 옛날의 앞서가신 철왕을 듣고 행하게 하여 가까이로는 지금을 따르고 멀리로는 저 옛날을 상고하여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으니 이로써 의리의 무진함을 보여주었음이라. 역(『주역』 山天大畜卦 大象傳)에 가로대 ‘군자는 앞의 말과 지나간 행실을 많이 알아서 그 덕을 쌓는다’ 하니라. 홍(弘)은 넓혀서 크게 함이고, 천(天)은 이치가 좇아서 나오는 바이라. 강숙이 널리 배워서 모으고, 의리를 모아서 내어 진실로 힘을 오래하여 쌓음에 여러 이치가 다 통하면 이는 마음의 하늘이니, 이치가 좇아 나오는 바가 비로소 넓혀져서 쓰고 남음이 있으리라. 이와같이 한다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기름져(『대학』 誠意章, “富潤屋이오 德潤身이라 心廣體胖하나니 故로 君子는 必誠其意니라”) 움직임에 예를 어김이 없어서 이에 왕에게 있는 명을 폐할 수 없으리라. ○오씨 가로대 강숙이 성현의 학문을 두루 구하여 하늘에까지 넓히고 덕이 몸을 넉넉하게 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가히 성대하다고 이를 만하되 다만 능히 왕명을 폐하지 아니하여 겨우 허물을 면할 뿐이었으니, 이는 신하된 직분을 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이라. 만약에 자식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름지기 순임금과 증자와 민자건과 같아야 바야흐로 능히 아버지의 명을 폐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신하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순임금과 주공과 같아야 바야흐로 능히 임금의 명을 폐하지 아니하니라.
<康誥6章> 王曰嗚呼ㅣ라 小子封아 恫癏乃身하야 敬哉어다 天畏나 棐忱이어니와 民情은 大可見이나 小人은 難保ㅣ니 往盡乃心하야 無康好逸豫라사 乃其乂民이니 我聞호니 曰怨은 不在大하며 亦不在小ㅣ라 惠不惠하며 懋不懋ㅣ니라 왕이 가라사대 아아, 소자 봉아, 네 몸에 병을 앓는 듯이 하여 공경할지어다. 하늘은 두려우나 정성스러우면 돕거니와 백성들의 뜻은 커서 가히 볼 수 있으나 소인들은 보존하기가 어려우니 가서 네 마음을 다하여 편안히 즐기는 것을 좋아함이 없어야 이에 그 백성들을 다스리리니, 내 들으니, 가로대 원망은 큰 데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작은 데에도 있지 않은지라, 은혜롭고 은혜롭지 않으며, 힘쓰고 힘쓰지 아니함이라.
恫은 痛이오 癏은 病也라 視民之不安을 如疾痛之在乃身하여 不可不敬之也라 天命不常하여 雖甚可畏나 然이나 誠則輔之어니와 民情好惡는 雖大可見이나 而小民은 至爲難保하니 汝往之國하여 所以治之者는 非他라 惟盡汝心하여 無自安而好逸豫라야 乃其所以治民也라 古人言怨不在大하며 亦不在小라 惟在順不順勉不勉耳라하니 順者는 順於理요 勉者는 勉於行이니 卽上文所謂往盡乃心하여 無康好逸豫者也라 통(恫)은 아픔이고, 환(癏)은 병이라. 백성들의 불안함을 보는 것을 마치 네 몸에 병을 앓는 것처럼 하여 가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음이라. 천명은 항상하지 아니하여 비록 매우 가히 두려우나 그러나 정성스러우면 돕거니와 백성들의 뜻인 좋아하고 미워함은 비록 커서 가히 볼 수 있으나 소민들은 지극히 보존하기가 어려우니 네가 나라로 가서 다스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네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편안하여 편안하게 즐기는 것을 좋아함이 없어야 이에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바이라.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망은 큰 데에 있지 않고, 또한 작은 데에도 있지 않은지라, 오직 순히 하는가 순히 하지 않은가, 힘쓰는가 힘쓰지 않는가에 있을 따름이라 하니, 순히 한다는 것은 이치에 순하는 것이오, 힘쓴다는 것은 행함에 힘쓴다는 것이니, 곧 상문에 이른바 가서 네 마음을 다하여 편안하여 편안하게 즐기는 것을 좋아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
<康誥7章> 已아 汝惟小子아 乃服은 惟弘王하야 應保殷民하며 亦惟助王하야 宅天命하며 作新民이니라 그만두랴? 너 소자야, 네 일은 오직 왕을 넓혀 은나라 백성들을 거두어 보존하며 또한 오직 왕을 도와 천명을 안정시키며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라.
服은 事요 應은 和也라 汝之事는 惟在廣上德意하여 和保殷民하여 使之不失其所하며 以助王하여 安定天命하고 而作新斯民也라 此는 言明德之終也니 大學言明德에 亦擧新民終之하니라 복(服)은 일이고, 응(應)은 화합함이라. 네 일은 오직 임금의 덕의 뜻을 넓게 하여 은나라 백성들을 조화롭게 보존하여서 그 거처를 잃지 않게 하는 데에 있으며, 이로써 왕을 도와 천명을 안정시키고 이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라. 이는 명덕의 마침을 말한 것이니, 『대학』에서 명덕을 말함에 또한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들어 마쳤느니라.
<康誥8章> 王曰嗚呼ㅣ라 封아 敬明乃罰하라 人有小罪ㅣ라도 非眚이면 乃惟終이라 自作不典하야 式爾니 有厥罪小ㅣ나 乃不可不殺이니라 乃有大罪ㅣ라도 非終이면 乃惟眚災라 適爾니 旣道極厥辜ㅣ어든 時乃不可殺이니라 왕이 가라사대, 아아, 봉아, 네 벌을 공경히 밝혀라. 사람들이 작은 죄를 둘지라도 과오가 아니면 이에 끝까지 함이라,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아니하여 일으켜 지은 것이니 그 죄가 작으나 가히 죽이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또 큰 죄를 둘지라도 끝까지 아니한다면 도리어 오직 과오이며 재앙이라, 우연한 것일 뿐이니, 이미 그 허물을 다 말하였거든 이는 도리어 가히 죽이지 말지니라.
此下는 謹罰也라 式은 用이오 適은 偶也라 人有小罪라도 非過誤면 乃其固爲亂常之事니 用意如此면 其罪雖小나 乃不可不殺이니 卽舜典所謂刑故無小也라 人有大罪라도 非是故犯이면 乃其過誤요 出於不幸하여 偶爾如此니 旣自稱道하여 盡輸其情하여 不敢隱匿이면 罪雖大나 時乃不可殺이니 卽舜典所謂宥過無大也라 諸葛孔明이 治蜀에 服罪輸情者는 雖重이라도 必釋하니 其旣道極厥辜어든 時乃不可殺之意歟인저 이 아래는 벌을 삼감이라. 식(式)은 씀이고, 적(適)은 우연이라. 사람이 작은 죄를 둘지라도 과오가 아니면 도리어 그 진실로 떳떳함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니 용의가 이와 같으면 그 죄가 비록 작으나 이에 불가불 죽이니, 곧 순전(잘못인 듯하다, 虞書 大禹謨편 12장)에 이른바 고의는 작게 여기지 않고 형벌하셨다는 것이라. 사람이 큰 죄를 둘지라도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면 도리어 그 과오이고, 불행하게 나와 우연히 이와 같으니 이미 스스로 말하여 그 뜻을 다 알려주어 감히 은닉하지 않았으면 죄가 비록 크나 이는 도리어 가히 죽이지 못하니, 곧 순전(잘못인 듯하다, 虞書 大禹謨편 12장)에 이른바 과실은 크게 여기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것이라. 제갈공명이 촉을 다스림에 죄를 짓고 뜻을 밝힌 자는 비록 무겁더라도 반드시 풀어주었으니 그 이미 그 허물을 다 말하였거든 이는 도리어 가히 죽이지 못하는 뜻이로다.
<康誥9章> 王曰嗚呼ㅣ라 封아 有敍라사 時乃大明服하야 惟民이 其勅懋和하리라 若有疾하면 惟民이 其畢棄咎하며 若保赤子하면 惟民이 其康乂하리라 왕이 가라사대, 아아, 봉아, 질서가 있어야 이에 크게 밝혀 복종시켜야 오직 백성들이 그 경계하여 화합을 힘쓰리라. 마치 병이 있는 것처럼 하면 오직 백성들이 그 허물을 다 버리며,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면 오직 백성들이 그 편안하여 다스려지리라.
有敍者는 刑罰有次序也라 明者는 明其罰이오 服者는 服其民也라 左氏曰乃大明服이어늘 已則不明하고 而殺人以逞하니 不亦難乎아하니라 勅은 戒勅也니 民其戒勅하여 而勉於和順也라 若有疾者는 以去疾之心으로 去惡也라 故로 民皆棄咎하고 若保赤子者는 以保子之心으로 保善也라 故로 民其安治니라 질서가 있다는 것은 형벌에 질서가 있음이라. 밝다는 것은 그 벌을 밝히는 것이고, 복종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복종시킴이라. 좌씨(『춘추좌전』 僖公 23년)가 말하기를, 이에 크게 밝혀 복종시키거늘 자기가 밝지 못하고 남을 죽여서 마음대로 하니 또한 어렵지 아니하랴 하니라. 칙(勅)은 경계하고 삼감이니 백성들이 경계하고 삼가 화순함에 힘씀이라. 병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병을 제거하는 마음으로써 악을 제거하므로 백성들이 다 허물을 버리고,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자식을 보호하는 마음으로써 선을 보존하므로 백성들이 그 편안하여 다스려지니라.
<康誥10章> 非汝封이 刑人殺人이니 無或刑人殺人하라 又曰非汝封이 劓刵人이니 無或劓刵人하라 너 봉이 사람들을 형벌하고 사람들을 죽일 것이 아니니, 혹 사람들을 형벌하고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또 가라사대 너 봉이 사람들을 코 베고 귀 벨 것이 아니니, 혹 사람들을 코 베고 귀 베지 말라.
刑殺者는 天之所以討有罪요 非汝封이 得以刑之殺之也니 汝無或以己而刑殺之하라 刵는 截耳也라 刑殺은 刑之大者요 劓刵는 刑之小者니 兼擧小大하여 以申戒之也라 又曰은 當在無或刑人殺人之下라 又按刵는 周官에 五刑所無하고 呂刑에 以爲苗民所制라하니라 형살이라는 것은 하늘이 죄 있는 자는 토벌하는 것이고, 너 봉이 형벌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니, 네가 혹 사사롭게 형벌하고 죽이지 말라. 이(刵)는 귀를 자름이라. 형살은 형의 큰 것이고, 코 베고 귀 베는 것은 형의 작은 것이니 작고 큰 것을 아울러 들어 거듭 경계하게 한 것이라. 又曰은 마땅히 ‘無或刑人殺人’의 아래에 있어야 하니라. 또 살펴보건대 귀를 베는 것은 주관에 오형이 없고, 여형편에 묘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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