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4권 周書 제11편 康誥(강고) 11장~19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18

<康誥11章>
王曰外事에 汝陳時臬하야 司ㅣ 師玆殷罰有倫케하라
왕이 가라사대, 외사에 너는 이 법을 펴서 사가 이 은나라의 벌에 질서가 있는 것을 본받게 하라.

外事는 未詳이라 陳氏曰外事는 有司之事也라 臬은 法也니 爲準限之義라 言汝於外事에 但陳列是法하여 使有司로 師此殷罰之有倫者하여 用之爾라 ○呂氏曰外事는 衛國事也라 史記에 言康叔爲周司寇라하니 司寇는 王朝之官으로 職任內事라 故로 以衛國으로 對言爲外事라하니라 今按篇中컨대 言往敷求, 往盡乃心이라하고 篇終에 曰往哉封이라하니 皆令其之國之辭요 而未見其留王朝之意라 但詳此篇컨대 康叔이 蓋深於法者니 異時에 成王이 或擧以任司寇之職이나 而此則未必然也니라

외사는 자세하지 못하니라. 진씨 가로대 외사는 유사의 일이라. 얼(臬)은 법이니, 준거할 경계가 되는 뜻이라. 말하건대 외사에 다만 이 법을 베풀어 펴서 유사로 하여금 이 은나라의 벌에 질서가 있는 것을 본받아 쓰게 하라. ○여씨 가로대 외사는 위나라의 일이라. 『사기』(管蔡世家)에 강숙을 주나라의 사구로 삼았다 하니, 사구는 왕조의 관직으로 직분이 내사를 맡았으므로 위나라로써 상대하여 말하여 외사가 된다고 하니라. 이제 편 가운데를 살펴보건대 ‘가서 널리 구하라’ 하고, ‘가서 네 마음을 다하라’하고, 편 끝에 ‘가거라, 봉아’라 하니, 다 그 나라로 가라고 한 말이고 그 왕조에 머물라고 한 뜻은 나타나지 않음이라. 다만 이 편을 자세히 보건대, 강숙이 대개 법에 깊은 자이니, 다른 때에 성왕이 혹 사구의 직분을 맡으라고 천거했으나 여기에서는 곧 반드시 그러하지 않느니라.

<康誥12章>
又曰要囚를 服念五六日하며 至于旬時하야사 丕蔽要囚하라
또 가라사대 중요한 옥사를 5, 6일 동안 가슴에 품고 생각하며 열흘이나 삼 개월에 이르러서 중요한 옥사를 크게 결단하라.

要囚는 獄辭之要者也라 服念은 服膺而念之라 旬은 十日이오 時는 三月이니 爲囚求生道也라 蔽는 斷也라

요수(要囚)는 옥사의 중요한 것이라. 복념(服念)은 가슴에 품고 생각하는 것이라. 순(旬)은 10일이고, 시(時)는 삼 개월이니 죄수를 위하여 살릴 방도를 구하는 것이라. 폐(蔽)는 결단함이라.

<康誥13章>
王曰汝陳時臬事하야 罰蔽殷彛호대 用其義刑義殺이오 勿庸以次汝封하라 乃汝ㅣ 盡遜하야 曰時敍ㅣ라도 惟曰未有遜事ㅣ라하라
왕이 가라사대 네가 이 법과 일을 펴서 벌을 은나라의 떳떳한 법으로 결단하되 그 마땅한 형과 마땅한 죽임으로써 하고, 너 봉에 머무는 것으로써 쓰지 말라. 네가 다 순히 하여 가로되 이에 순서가 있다 하여도 오직 가로대 순한 일이 있지 않다고 하라.

義는 宜也라 次는 次舍之次라 遜은 順也라 申言敷陳是法與事하여 罰斷以殷之常法矣하고 又慮其泥古而不通하여 又謂其刑其殺을 必察其宜於時者而後用之라하고 旣又慮其趨時而循己하여 又謂刑殺을 不可以就汝封之意라하고 旣又慮其刑殺이 雖己當罪而矜喜之心乘之하여 又謂使汝刑殺이 盡順於義하여 雖曰是有次敍라도 汝當惟謂未有順義之事라하니라 蓋矜喜之心生이면 乃怠惰之心起하여 刑殺之所由不中也하니 可不戒哉아

의(義)는 마땅함이라. 차(次)의 次舍(머물다)의 次라. 손(遜)은 순함이라. 거듭하여 말하기를 이 법과 일을 펴서 벌을 은나라의 떳떳한 법으로써 결단하고, 또 그 옛 것에 빠져 통하지 못함을 생각하여 또 그 형벌과 그 죽임을 반드시 그 때에 마땅한가를 살핀 뒤에 쓰라 하고, 이미 또 그 때[時流]를 좇고 자기[사사로움]를 따름을 생각하여 또 형과 죽임을 가히 너 봉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고, 이미 또 그 형과 죽임이 비록 이미 죄에 해당하여 자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에 편승될 것을 생각하여 또 이르기를 하여금 네 형과 죽임이 다 의리에 순하여 비록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의리에 순한 일이 있지 않다고 일러야 하니라. 대개 자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이에 게으른 마음이 일어나서 형과 죽임이 말미암는 바가 맞지 아니하니 가히 경계하지 아니하랴?

<康誥14章>
已아 汝惟小子ㅣ나 未其有若汝封之心하니 朕心朕德은 惟乃知니라
그만두랴? 너 소자이나 너 봉의 마음과 같은 이가 있지 아니하니, 짐의 마음과 짐의 덕은 오직 네가 아느니라.

已者는 語辭之不能已也라 小子는 幼小之稱이니 言年雖少而心獨善也하니 爾心之善을 固朕知之요 朕心朕德을 亦惟爾知之라 將言用罰之事라 故로 先發其良心焉이라

이(已)는 능히 그만둘 수 없다는 어사라. 소자는 어리다는 것을 칭함이니, 나이가 비록 어리나 마음은 홀로 선하니, 네 마음의 선함을 진실로 짐이 알고, 짐의 마음과 짐의 덕을 또한 오직 네가 안다는 것을 말함이라. 장차 벌을 쓰는 일을 말하려고 하므로 먼저 그 양심을 발표함이라.

<康誥15章>
凡民이 自得罪하야 寇攘姦宄하며 殺越人于貨하야 暋不畏死를 罔弗憝ㅣ니라
무릇 백성이 스스로 죄를 얻어 약탈하고 겁탈하며, 사람을 재물에 죽이고 쓰러뜨려 강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느니라.

越은 顚越也라 盤庚이 云顚越不恭이라하니라 暋은 强이오 憝는 惡也라 自得罪는 非爲人誘陷以得罪也라 凡民이 自犯罪하여 爲盜賊姦宄하여 殺人顚越人하여 以取財貨한대 强狠亡命者를 人無不憎惡之也라 用罰而加是人이면 則人無不服하나니 以其出乎人之同惡요 而非卽乎吾之私心也라 特擧此하여 以明用罰之當罪라

월(越)은 넘어뜨림이라. 반경이 顚越不恭(『尙書正義』의 해석과 다름, 盤庚中16章 해설 참조)이라고 하니라. 민(暋)은 강함이고, 대(憝)는 미워함이라. 스스로 죄를 얻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꾀임에 빠져서 죄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무릇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저질러 도둑질하고 간악하며 바르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 쓰러뜨려서 이로써 재물을 취하는데도 강하고 사납게 목숨을 없애는 자를 사람들이 증오하지 않음이 없음이라. 벌을 써서 이러한 사람에게 더한다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로써 그 사람들의 똑같은 미움에서 나온 것이지 나의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아간 것이 아니니라. 특별히 이를 들어서 이로써 벌을 쓰는 것이 죄에 합당함을 밝혔음이라.

<康誥16章>
王曰封아 元惡은 大憝니 矧惟不孝不友ㅣ따녀 子弗祗服厥父事하야 大傷厥考心하면 于父ㅣ 不能字厥子하야 乃疾厥子하리이며 于弟ㅣ 弗念天顯하야 乃弗克恭厥兄하면 兄亦不念鞠子哀하야 大不友于弟하리니 惟弔玆ㅣ오 不于我政人에 得罪하면 天惟與我民彛ㅣ 大泯亂하리니 曰乃其速由文王作罰하야 刑玆無赦하라
왕이 가라사대 봉아, 큰 악은 크게 미워하니 하물며 효도하지 아니하고 우애하지 않음이 있음에야. 자식이 그 아버지의 일을 공경하여 복종하지 아니하여 크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아버지가 능히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이에 그 자식을 미워할 것이며, 아우가 하늘의 드러냄을 생각지 아니하여 이에 능히 그 형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형 또한 (부모가) 자식을 기른 애처로움을 생각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에게 우애하지 않으리니, 오직 이를 위로하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얻지 아니하면 하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떳떳함이 크게 없어져 버리리니, 가로대 네 그 빨리 문왕이 지으신 벌로 말미암아 이를 형벌하여 용서하지 말라.

大憝는 卽上文之罔弗憝라 言寇攘姦宄는 固爲大惡而大可惡矣어든 況不孝不友之人而尤爲可惡者아 當商之季하여 禮義不明하고 人紀廢壞하니 子不敬事其父하여 大傷父心하면 父不能愛子하여 乃疾惡其子하리니 是父子相夷也라 天顯은 猶孝經所謂天明이니 尊卑顯然之序也라 弟不念尊卑之序而不能敬其兄이면 兄亦不念父母鞠養之勞而大不友其弟하리니 是兄弟相賊也라 父子兄弟가 至於如此로되 苟不於我爲政之人에 以得罪焉이면 則天之與我民彛가 必大泯滅而紊亂矣리라 曰者는 言如此則汝其速由文王作罰하여 刑此無赦而懲戒之하여 不可緩也라

대대(大憝)는 곧 윗글의 원망하지 않음이 없음이라. 약탈하고 겁탈함은 진실로 큰 미움이 되고 크게 가히 미워해야 하는데, 하물며 효도하지 아니하고 우애하지 않는 사람이면서 더욱 가히 미워하는 자가 됨에야. 상나라의 말세를 당하여 예의가 밝지 못하고 사람의 기강이 무너지니 자식이 그 아비를 공경하지 아니하여 크게 아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비는 능히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이에 그 자식을 미워하리니, 이는 아비와 자식이 서로를 상하게 함이라. 천현(天顯)은 『효경』(感應편)에 이른바 하늘의 밝음과 같으니, 높고 낮음의 드러난 질서라. 아우가 높고 낮음의 질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형을 능히 공경하지 아니하면, 형 또한 부모가 기르신 수고로움을 생각지 아니하고 크게 그 아우를 우애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형제가 서로를 해침이라. 부자형제가 이와 같음에 이르렀는데도 진실로 우리 정치(바르게 다스림)를 위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얻지 않는다면 하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떳떳함이 반드시 크게 없어져 어지럽혀지리라. 왈(曰)은 이와 같으면 너는 그 빨리 문왕이 지으신 벌로 말미암아 이들을 형벌하여 용서하지 말고 징계하여 가히 늦추지 말라는 것이라.

<康誥17章>
不率은 大戛이니 矧惟外庶子訓人과 惟厥正人과 越小臣諸節이 乃別播敷하야 造民大譽하야 弗念弗庸하야 癏厥君잇다녀 時乃引惡이라 惟朕의 憝니 已아 汝乃其速由玆義하야 率殺하라
따르지 않는 이는 크게 법할지니 하물며 외서자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 정인과 및 소신으로 여러 부절을 가진 자들이 이에 달리 펴서 백성들의 큰 기림에 나아가 생각도 않고 쓰지도 않아 그 임금을 병들게 함이 있구나. 이것이 곧 악을 이끌음이라, 오직 짐의 미워함이니, 그만두랴, 너는 이에 그 빨리 이 의리로 말미암아 다 죽이라.

戛는 法也라 言民之不率敎者는 固可大寘之法矣어든 況外庶子以訓人爲職과 與庶官之長과 及小臣之有符節者가 乃別布條敎하여 違道干譽하여 弗念其君하고 弗用其法하여 以病君上이리오 是乃長惡於下니 我之所深惡也라 臣之不忠이 如此면 刑其可已乎아 汝其速由此義而率以誅戮之는 可也라 ○按上言民不孝不友면 則速由文王作罰하여 刑玆無赦라하고 此言外庶子正人小臣이 背上立私면 則速由玆義하여 率殺이라하니 其曰刑曰殺하니 若用法峻急者는 蓋殷之臣民이 化紂之惡하여 父子兄弟之無其親하고 君臣上下之無其義하니 非繩之以法과 示之以威면 殷民이 孰知不孝不義之不可干哉아 周禮에 所謂刑亂國에 用重典者是也라 然이나 曰速由文王이라하고 曰速由玆義라하니 則其刑其罰이 亦仁厚而已矣니라

알(戞)은 법이라. 말하기를 백성들 가운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진실로 가히 크게 법에 두어야 하거늘 하물며 외서자로써 사람들을 가르침을 직분으로 둔 자와 여러 관직의 장과 및 소신으로 부절을 둔 자가 이에 별도로 곁가지의 가르침을 펴서 도를 어기고 기림을 구하여 그 임금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법을 쓰지 아니하여 군주를 병나게 하리오. 이는 곧 아래에서 악을 기름이니, 내가 심히 미워하는 바라. 신하의 불충이 이와 같다면 형을 그 가히 그만두랴? 너는 그 속히 이러한 의리로 말미암아 다 베고 죽이는 것은 가하니라. ○살펴보건대 위에서는 백성들이 효도하지 아니하고 우애하지 아니하면 곧 속히 문왕이 지으신 벌로 말미암아 이들을 형벌하고 용서하지 말라 하고, 여기에서는 외서자와 정인과 소신이 위를 배반하고 사사로움을 세운다면 곧 속히 이러한 의리로 말미암아 다 죽이라 하니, 그 가로대 형벌하라 하고, 그 가로대 죽이라 하니, 마치 법을 씀이 준엄하고 급한 듯한 것은 대개 은나라의 신민이 주의 악함에 변화되어 부자와 형제에 그 친함이 없고, 군신과 상하에 그 의리가 없으니, 법으로써 다스리고 위엄으로써 보이지 않는다면, 은나라 백성들이 불효하고 불의함을 범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알랴. 『주례』(秋官司寇편)에 이른바 어지러운 나라를 형벌함에 중한 법을 쓴다는 것이 이것이라. 그러나 속히 문왕으로 말미암으라 하고, 속히 이러한 의리로 말미암으라 하니 그 형과 그 벌이 또한 어질고 두터울 뿐이니라.

<康誥18章>
亦惟君惟長이 不能厥家人과 越厥小臣外正이오 惟威惟虐으로 大放王命하면 乃非德用乂니라
또한 오직 임금과 오직 장이 능히 그 집안 사람과 및 그 소신과 외서인과 정인을 능히 하지 못하고, 오직 위엄과 오직 사나움으로 크게 왕명을 버리면 이는 덕이 아닌 것으로써 다스리니라.

君長은 指康叔而言也라 康叔而不能齊其家하고 不能訓其臣이오 惟威惟虐으로 大廢棄天子之命이면 乃欲以非德用治라 是는 康叔도 且不能用上命矣니 亦何以責其臣之癏厥君也哉아

군장은 강숙을 가리켜 말함이라. 강숙이 되어 그 집을 능히 가지런히 하지 못하고, 능히 그 신하를 가르치지 못하고, 오직 위엄과 오직 사나움으로 크게 천자의 명을 폐기한다면 이에 덕이 아닌 것으로써 다스리고자 함이라. 이는 강숙도 또한 능히 왕명을 쓰지 않는 것이니 또한 무엇으로써 그 신하가 그 임금을 병들게 하는 것을 꾸짖으랴?

<康誥19章>
汝亦罔不克敬典하야 乃由裕民호대 惟文王之敬忌로하야 乃裕民이오 曰我惟有及이라하면 則予一人이 以懌호리라
너는 또한 능히 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편안히 하되 오직 문왕의 공경과 꺼림으로 하여 이에 백성을 편안케 하고, 가로대 내 오직 미침이 있노라 하면 나 한 사람이 이로써 기뻐하리라.

汝罔不能敬守國之常法하여 由是而求裕民之道하되 惟文王之敬忌로하여 敬則有所不忽이오 忌則有所不敢이라 期裕其民하고 曰我惟有及於文王이라하면 則予一人이 以悅懌矣리라 此는 言謹罰之終也니 穆王訓刑에 亦曰敬忌云이라

너는 능히 나라의 떳떳한 법을 공경히 지키지 않음이 없어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도를 구하되 오직 문왕의 공경과 꺼림으로 하여 공경한다면 소홀하지 않은 바를 두고, 꺼린다면 감히 하지 않는 바를 두니라. 그 백성들을 편안히 할 것을 기약하고 말하기를 내가 오직 문왕에게 미침이 있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이 이로써 기뻐하리라. 이는 벌을 삼감의 마침을 말한 것이니 목왕이 형벌을 가르침(呂刑편 11장)에 또한 이르기를 공경과 꺼림을 말하였음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