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4권 周書 제11편 康誥(강고) 1장~4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19

第四卷 周書

第十一篇 康誥


康叔은 文王之子요 武王之弟니 武王誥命爲衛侯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按書序컨대 以康誥爲成王之書라하니 今詳本篇컨대 康叔於成王에 爲叔父하고 成王不應以弟稱之라 說者가 謂周公以成王命誥라 故로 曰弟라 然이나 旣謂之王若曰이면 則爲成王之言이니 周公이 何遽自以弟稱之也리오 且康誥酒誥梓材三篇에 言文王者이로되 非一而略無一語以及武王은 何耶오 說者가 又謂寡兄勗爲稱武王이라하니 尤爲非義라 寡兄云者는 自謙之辭로 寡德之稱이니 苟語他人인댄 猶之可也어니와 武王은 康叔之兄이니 家人相語에 周公安得以武王爲寡兄而告其弟乎아 或又謂康叔이 在武王時에 尙幼라 故로 不得封이나 然이나 康叔은 武王同母弟로 武王分封之時에 年已九十이니 安有九十之兄의 同母弟가 尙幼하여 不可封乎아 且康叔은 文王之子요 叔虞는 成王之弟니 周公東征에 叔虞已封於唐하니 豈有康叔得封이 反在叔虞之後리오 必無是理也라 又按汲冢周書克殷篇컨대 言王卽位於社南에 群臣畢從하여 毛叔鄭은 奉明水하고 衛叔封은 傳禮하고 召公奭은 贊采하고 師尙父는 牽牲이라하고 史記에 亦言衛康叔封이 布茲라하여 與汲書로 大同小異하니 康叔이 在武王時에 非幼는 亦明矣라 特序書者가 不知康誥篇首四十八字가 爲洛誥脫簡하여 遂因誤爲成王之書하니 是知書序는 果非孔子所作也라 康誥酒誥梓材篇次는 當在金縢之前이니라

강숙은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아우니, 무왕이 명을 고하여 위후로 삼았음이라. 금문과 고문에 다 있느니라. 글(『서경』)의 서문을 보건대 강고로써 성왕의 글이 된다고 하니, 이제 본편을 자세히 보건대 강숙이 성왕에 대하여 숙부가 되고, 성왕이 아우로써 일컬어 응하지 않았음이라. 설명하는 자가 주공이 성왕의 명으로써 고했으므로 아우라 하나 이미 ‘王若曰’이라고 했으면 성왕의 말이 되니, 주공이 어찌 갑자기 아우라고 칭했으리오. 또 강고편과 주고편과 자재 세 편에 문왕을 말한 것이 하나가 아닌데, 거의 한 마디 말이라도 무왕에 미친 것이 없음은 어째서인고? 설명하는 자가 또한 과형인 욱은 무왕을 칭한 것이라 하니 더욱 잘못된 뜻이 되니라. 과형이라 이른 것은 스스로 겸손해하는 말로 과덕을 일컬음이니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무왕은 강숙의 형이니 집안 사람들이 서로 말함에 주공이 어찌 무왕으로써 과형이라고 하면서 그 아우게게 고하랴. 혹자는 또한 강숙이 무왕 때에 오히려 어렸으므로 봉하지 못했다고 하나 강숙은 무왕의 동모 아우로 무왕이 봉토를 나누어줄 때에 나이가 이미 90이니, 어찌 90된 형의 동모 아우가 오히려 어린데, 가히 봉하지 못하랴? 또한 강숙은 문왕의 아들이고, 숙우는 성왕의 아우니 주공이 동정할 때에 숙우는 이미 당 땅에 봉해졌으니, 어지 강숙이 봉을 받음이 오히려 숙우의 뒤이리오. 절대로 이런 이치는 없음이라. 또한 급총(汲冢, 晋代 汲郡 사람인 不準이 魏襄王의 무덤에서 발견한 竹簡으로 흔히 汲冢書라 함)의 주서 극은편을 살펴보건대 왕이 사직 남쪽에서 즉위할 때에 군신들이 모두 따라와서 모숙정은 맑을 물을 올리고, 위숙봉은 예를 전하고, 소공석은 폐백을 올리고(史記註에 贊은 佐也오 采는 幣也라), 사상보는 희생을 끌고 왔다 하고, 『사기』에 또한 위나라 강숙 봉이 자리를 폈다(史記註에 茲는 藉席之名이라 諸侯病曰負茲라 一作莅니 公明草也라 : 사기 주에 茲는 깔자리를 이름 하니라. 제후가 병이 난 것은 자리를 짊어졌다고 하니라. 어떤 책에는 ‘이’라 하니, 구릿대, 白芷라)하여 급총서와는 대동소이하니 강숙이 무왕 때에 어리지 않다는 것은 또한 분명하니라. 다만 서에 머리말을 단 자가 강고편 머리의 48자가 낙고의 탈간이 됨을 알지 못하여 마침내 이로 인하여 성왕의 글이 된다고 잘못하였으니 이는 서경의 서문이 과연 공자가 지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느니라. 강고와 주고와 재재의 편차는 마땅히 금등의 앞에 있어야 하니라.

<康誥1章>
惟三月哉生魄에 周公이 初基하사 作新大邑于東國洛하시니 四方民이 大和會어늘 侯甸男邦采衛百工이 播民和하야 見士于周하더니 周公이 咸勤하사 乃洪大誥治하시다
3월 16일에 주공이 처음 터를 닦아 새로운 큰 읍을 동국 낙에 지으시니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화해하여 모이거늘 후와 전과 남과 방과 채와 위와 백공이 백성들의 화합을 베풀어 주나라에서 만나 일하더니, 주공이 다 수고한다고 하시어 이에 크게 다스림을 고하셨다.

三月은 周公攝政七年之三月也라 始生魄은 十六日也라 百工은 百官也라 士는 說文曰事也니 詩曰勿士行枚이라하니라 呂氏曰斧斤版築之事 亦甚勞矣어늘 而民大和會하여 悉來赴役하니 卽文王作靈臺에 庶民子來之意라 蘇氏曰此는 洛誥之文이니 當在周公拜手稽首之上이니라

3월은 주공 섭정 7년의 3월이라. 시생백(보름달이 지나고 비로소 달빛이 줄어들기 시작함)은 16일이라. 백공은 백관이라. 사(士)는 『설문』에 ‘일이니, 『시경』에 재갈을 먹여서 입 막는 것을 일삼지 말라’고 하였음이라. 여씨 가로대 도끼질하고 성 쌓는 일이 또한 심히 수고롭거늘 백성들이 크게 화합하여 모여서 다 와서 부역을 하니 곧 문왕이 영대를 지으심에 서민들이 자식처럼 왔다(『시경』大雅 文王之什 靈臺편)는 뜻이라. 소씨 가로대 이는 낙고의 글이니, 마땅히 ‘周公拜手稽首’(洛誥 1장)의 위에 있어야 하니라.

<康誥2章>
王若曰孟侯朕其弟小子封아
왕이 이와 같이 가라사대, 맹후인 짐의 아우 소자 봉아.

王은 武王也라 孟은 長也니 言爲諸侯之長也라 封은 康叔名이라 舊說에 周公이 以成王命으로 誥康叔者는 非是라

왕은 무왕이라. 맹(孟)은 어른이니, 제후들의 어른이 됨을 말함이라. 봉(封)은 강숙의 이름이라. 구설에 주공이 성왕의 명으로써 강숙에게 고했다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康誥3章>
惟乃丕顯考文王이 克明德愼罰하시니라
네 크게 드러나신 고문왕이 능히 덕을 밝히시고 벌을 삼가셨느니라.

左氏曰明德謹罰은 文王所以造周也라 明德은 務崇之之謂요 謹罰은 務去之之謂라 明德謹罰은 一篇之綱領이니 不敢侮鰥寡以下는 文王明德謹罰也요 汝念哉以下는 欲康叔明德也요 敬明乃罰以下는 欲康叔謹罰也요 爽惟民以下는 欲其以德行罰也요 封敬哉以下는 欲其不用罰而用德也라 終則以天命殷民으로 結之니라

좌씨 가로대 덕을 밝히고 벌을 삼감은 문왕이 이로서 주나라를 지으신 바이라. 덕을 밝힘은 높임을 힘쓴다는 것을 이르고, 벌을 삼감은 제거함을 힘쓴다는 것을 이름이라. 덕을 밝히고 벌을 삼감은 이 한 편의 강령이니, ‘不敢侮鰥寡’(4장) 이하는 문왕이 덕을 밝히고 벌을 삼간 것이고, ‘汝念哉’(5장) 이하는 강숙에게 명덕하게 하고자 한 것이고, ‘敬明乃罰’(8장) 이하는 강숙에게 벌을 삼가게 하고자 한 것이고, ‘爽惟民’(20장) 이하는 그 덕으로서 벌을 행하게 하고자 한 것이고, ‘封敬哉’(22장) 이하는 그 벌을 쓰지 않고 덕을 쓰게 하고자 한 것이라. 끝으로 천명과 은나라 백성으로써 맺었느니라.

<康誥4章>
不敢侮鰥寡하시며 庸庸하시며 祗祗하시며 威威하사 顯民하사 用肇造我區夏ㅣ어시늘 越我一二邦이 以脩하며 我西土ㅣ 惟時怙冒하야 聞于上帝하신대 帝休하사 天乃大命文王하사 殪戎殷이어시늘 誕受厥命하시니 越厥邦厥民이 惟時敍ㅣ어늘 乃寡兄이 勗호니 肆汝小子封이 在玆東土하니라
감히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써야 할 이를 마땅히 쓰셨으며, 공경해야 할 이를 마땅히 공경하셨으며, 위엄지어야 할 이에게 마땅히 위엄을 지으셔서 백성들에게 드러나시어 이로써 비로소 우리 구하를 지으셨거늘 우리 한두 나라가 이로써 닦여졌으며, 우리 서쪽 땅이 이에 믿고 따라서 상제에게 들리게 되었는데 상제가 아름다이 여기셔서 하늘이 이에 문왕에게 크게 명하시어 은나라를 군사로 없애셨거늘 크게 그 명을 받으셨으니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이에 펴지거늘 네 과형이 힘썼으니, 그러므로 너 소자 봉이 이 동토에 있느니라.

鰥寡는 人所易忽也어늘 於人易忽者에 而不忽焉하니 以見聖人無所不敬畏也니 卽堯不虐無告之意라 論文王之德에 而首發此하니 非聖人이면 不能也라 庸은 用也니 用其所當用하고 敬其所當敬하고 威其所當威라 言文王이 用能敬賢討罪를 一聽於理하고 而已無與焉이라 故로 德著於民하여 用始造我區夏하고 及我一二友邦이 漸以脩治하며 至罄西土之人하여는 怙之如父하고 冒之如天하여 明德昭升하여 聞于上帝하니 帝用休美하사 乃大命文王하여 殪滅大殷하고 大受其命하니 萬邦萬民이 各得其理하여 莫不時敍라 汝寡德之兄이 亦勉力不怠라 故로 爾小子封이 得以在此東土也라 吳氏曰殪戎殷은 武王之事也어늘 此稱文王者는 武王不敢以爲己之功也라 ○又按東土云者는 武王이 克商하고 分紂城朝歌하여 以北爲邶하고 南爲鄘하고 東爲衛니 意邶鄘은 爲武庚之封이오 而衛는 卽康叔也라 漢書에 言周公이 善康叔不從管蔡之亂이라하니 似地相比近之辭나 然이나 不可攷矣니라

홀아비와 과부는 사람들이 소홀이 여기는 바이거늘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바에 소홀히 하지 아니했으니, 이로써 성인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바가 없었음을 볼 수 있으니 곧 요임금이 무고한 이를 포악하게 아니하셨다는 뜻이라. 문왕의 덕을 논함에 먼저 이를 발표했으니 성인이 아니면 능치 못하니라. 용(庸)은 씀이니, 그 마땅히 써야 할 이를 쓰고, 그 마땅히 공경해야 할 이를 공경하고 그 마땅히 위엄지어야 할 이에게 위엄을 지었음이라. 말하기를 문왕이 능한 이를 쓰고 어진 이를 공경하며 죄지은 자를 침을 한결 같이 이치에 따라했고 자신은 간여함이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덕이 백성에게 나타나서 이로써 비로소 우리 구하가 만들어지고, 우리 한두 우방이 점점 닦여서 다스려졌으며, 모든 서쪽 땅의 사람들에게 이르러서는 아버지같이 믿고 하늘처럼 따라서 밝은 덕이 밝게 올라가 상제에게 들렸으니 상제가 이로써 아름다이 여기셔서 이에 문왕에게 크게 명하시어 큰 은나라를 멸망케 하고 크게 그 명을 주셨으니 만방과 만민이 각각 그 이치를 얻어서 이에 펴지지 않음이 없었음이라. 네 과덕한 형 또한 힘쓰고 힘써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너 소자 봉이 이 동쪽 땅에 있게 된 것이라. 오씨 가로대 은나라를 없앤 것은 무왕의 일이거늘 여기에서 문왕이라고 칭한 것은 무왕이 감히 자기의 공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이라. ○ 또한 살펴보건대 동쪽 땅이라고 말한 것은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주의 성인 조가를 나누어서 북쪽은 패로 삼고 남쪽은 용으로 삼고 동쪽은 위나라로 삼았으니, 아마도 패와 용은 무경의 봉지로 삼고, 위는 곧 강숙의 봉지인 듯하니라. 『한서』에 말하기를 주공이 강숙이 관숙과 채숙의 난을 따르지 않은 것을 좋게 여겼다 하니 땅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한 말인 듯하나 상고할 수 없느니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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