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政18章> 嗚呼ㅣ라 予旦은 已受人之徽言으로 咸告孺子王矣로니 繼自今으로 文子文孫은 其勿誤于庶獄庶愼하시고 惟正을 是乂之하소서 아아, 나 단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받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다 유자인 왕께 아뢰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이어서 문자와 문손은 그 여러 옥사와 여러 삼감을 그릇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바름을 이에 다스리소서. 前所言禹湯文武任人之事는 無非至美之言이니 我聞之於人者를 已皆告孺子王矣라 文子文孫者는 成王은 武王之文子요 文王之文孫也라 成王之時에 法度彰하고 禮樂著하여 守成尙文이라 故로 曰文이라 誤는 失也니 有所兼, 有所知하여 不付之有司하고 而以已誤之也라 正은 猶康誥所謂正人과 與官正酒正之正이니 指當職者爲言이라 不以已誤庶獄庶愼하고 惟當職之人을 是治之하니 下文에 言其勿誤庶獄하고 惟有司之牧夫가 卽此意라 앞에서 말한 바의 우임금과 탕임금과 문무가 사람을 임용한 일은 지극히 아름다운 말이 아님이 없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이미 다 유자인 왕에게 아뢰었음이라. 문자와 문손은 성왕은 무왕의 문자이고, 문왕의 문손이라. 성왕 때에 법도가 빛나고 예악이 드러나 이룸을 지키고 글을 숭상하였으므로 문(文)이라 하였음이라. 오(誤)는 잘못이니, 겸하는 바가 있고 아는 바가 있어 유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로써 잘못하는 것이라. 정(正)은 「강고」에서 이른바 정인과 관정과 주정의 정과 같으니 직책을 담당한 자를 가리켜 말함이라. 자기로써 여러 옥사와 여러 삼감을 잘못되게 하지 말고 직책을 담당한 사람을 이에 다스리니, 아래 글(21장)에 그 여러 옥사를 잘못되게 하지 말고 오직 유사의 목부라고 말한 것이 곧 이런 뜻이라. <立政19章> 自古商人과 亦越我周文王이 立政에 立事와 牧夫와 準人을 則克宅之하시며 克由繹之하시니 玆乃俾乂하시니이다 옛날부터 상나라 사람들과 또한 그리고 우리 주나라 문왕이 정사를 세움에 입사와 목부와 준인을 능히 거처하게 하시며 능히 말미암아 끌어내셨으니 이에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自古及商人과 及我周文王이 於立政에 所以用三宅之道는 則克宅之者는 能得賢者하여 以居其職也요 克由繹之者는 能紬繹用之하여 而盡其才也라 旣能宅其才하여 以安其職하고 又能繹其才하여 以盡其用하시니 玆其所以能俾乂也歟아 예부터 그리고 상나라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주나라 문왕이 정사를 세움에 삼택을 쓰는 도는 곧 능히 거처하게 했다는 것은 능히 어진 이를 얻어서 그 직분에 거처하게 했다는 것이고, 능히 말미암아 끌어냈다는 것은 능히 끌어내어 찾아 등용하여 그 재주를 다하게 한 것이라. 이미 능히 그 인재를 거처하게 하여 이로써 그 직책을 편안히 하고, 또한 그 인재를 끌어내어 이로써 그 쓰임을 다하게 하셨으니 이에 그 능히 이로써 다스리게 한 바인가. <立政20章> 國則罔有立政에 用憸人이니 不訓于德이라 是罔顯在厥世하리이다 繼自今으로 立政에 其勿以憸人하시고 其惟吉士하사 用勱相我國家하소서 나라는 곧 정사를 세움에 아첨하는 사람을 쓰지 아니하니 덕에 순하지 못한지라 이에 나타나 그 세상에 있지 못하리이다. 지금으로부터 이어서 정사를 세움에 그 아첨하는 사람으로써 말라 하시고 그 오직 길사로 하여 이로써 우리 국가를 돕게 하소서. 自古爲國은 無有立政用憸利小人者하니 小人而謂之憸者는 形容其沾沾便捷之狀也라 憸利小人은 不順于德하니 是無能光顯以在厥世라 王當繼今以往으로 立政에 勿用憸利小人하시고 其惟用有常吉士하사 使勉力以輔相我國家也라 呂氏曰 君子는 陽類니 用則升其國於明昌하고 小人은 陰類니 用則降其國於晻昧하니 陰陽升降이 亦各從其類也니라 예로부터 나라를 위함은 정사를 세움에 간사하고 약삭빠른 소인을 씀이 있지 아니하니, 소인이면서 간사하다고 이르는 것은 그 더욱더 약삭빠르게 아첨하는 모양을 형용함이라. 간사하고 약삭빠른 소인은 덕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능히 빛나게 나타나 그 세상에 있지 못하니라. 왕은 마땅히 지금부터 이후로 이어서 정사를 세움에 간사하고 약삭빠른 소인을 쓰지 마시고 그 오직 떳떳한 길사를 쓰시어 힘써 우리 국가를 돕게 하시라. 여씨 가로대 군자는 양류이니, 쓰면 그 국가를 밝고 창성함에 오르게 하고, 소인은 음류이니, 쓰면 그 국가를 침침하고 어두운 데로 끌어내릴 것이니 음양의 오르고 내림이 또한 각각 그 무리를 따르느니라. 憸 간사할 섬 沾 더할 첨, 젖을 점, 경망할 접 <立政21章> 今文子文孫孺子王矣시니 其勿誤于庶獄하시고 惟有司之牧夫하소서 이제 문자이자 문손인 유자가 왕이시니 그 여러 옥사를 그르치지 마시고 유사인 목부에게 하소서. 始言和我庶獄庶愼하시고 時則勿有間之하소서하고 繼言其勿誤于庶獄庶愼하시고 惟正을 是乂之하소서하고 至是獨曰其勿誤于庶獄하시고 惟有司之牧夫하소서하니 蓋刑者는 天下之重事라 挈其重而獨擧之하여 使成王으로 尤知刑獄之可畏하여 必專有司牧夫之任하고 而不可以己 誤之也라 처음에는(16장) “우리의 여러 옥사와 여러 삼감을 화하게 하시고, 이에 곧 이간질함이 없도록 하소서.”하고, 이어서(18장) “그 여러 옥사와 여러 삼감을 그릇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바름을 이에 다스리소서.”하고, 이에 이르러서는 다만 “그 여러 옥사를 그르치지 마시고 유사인 목부에게 하소서.”하니 대개 형벌은 천하의 중대한 일이라. 그 중대함을 끌어당겨 홀로 들어서 성왕으로 하여금 더욱 형옥은 가히 두렵다는 것을 알게 하여 반드시 유사인 목부의 임무임을 오로지 하고 가히 자기로써 그르치지 않게 함이라. <立政22章> 其克詰爾戎兵하야 以陟禹之迹하야 方行天下하야 至于海表히 罔有不服케하사 以覲文王之耿光하시며 以揚武王之大烈하소서 그 능히 그대들의 군복과 병기들을 다스려 이로써 우임금의 자취에 올라 사방으로 천하에 행하여 바다 바깥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지 않음이 없게 하시어 문왕의 빛나는 빛을 뵈며 무왕의 큰 업을 드날리소서. 詰은 治也니 治爾戎服兵器也라 陟은 升也라 禹迹은 禹服舊迹也라 方은 四方也요 海表는 四裔也니 言德威所及에 無不服也라 覲은 見也라 耿光은 德也요 大烈은 業也니 於文王稱德하고 於武王稱業하니 各於其盛者稱之라 呂氏曰 兵은 刑之大也라 故로 旣言庶獄하고 而繼以治兵之戒焉이라 或曰 周公之訓에 稽其所弊컨대 得無啓後世好大喜功之患乎아 曰周公詰兵之訓이 繼勿誤庶獄之後하니 犴獄之間에 尙恐一刑之誤온 況六師萬衆之命을 其敢不審而誤擧乎아 推勿誤庶獄之心하여 而奉克詰戎兵之戒하면 必非得已不已而輕用民命者也리라 힐(詰)은 다스림이니, 그대들의 융복과 병기들을 다스림이라. 척(陟)은 오름이라. 우적(禹迹)은 우복(禹의 공, 곧 九州의 땅)의 옛 자취라. 방(方)은 사방이고, 해표(海表)는 사예(사방의 변경으로 北裔인 幽州, 南裔인 崇山, 西裔인 三危, 東裔인 羽山을 말함)이니, 덕과 위엄이 미치는 바에 복종하지 않음이 없음이라. 근(覲)은 뵘이라. 경광(耿光)은 덕이고, 대열(大烈)은 업이니, 문왕에 대하여는 덕을 일컫고, 무왕에 대하여는 업을 일컬으니 각각 그 성한 것으로 일컬은 것이라. 여씨 가로대 병(兵)은 형벌의 큰 것이므로 이미 여러 옥사를 말하고 병기를 다스리라는 경계로써 이음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주공의 가르침에 그 폐단을 살펴보건대 후세에 큰 것을 좋아하고 공을 기뻐하는 근심을 열어놓음이 없는가. 가로대 주공이 병기를 다스리라는 가르침이 여러 옥사를 그르치지 말라는 뒤에 이어졌으니 옥사의 사이에 오히려 하나의 형벌이라도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하물며 육사의 많은 무리들의 목숨을 그 감히 살피지 아니하고 잘못 거병하랴. 여러 옥사를 그르치지 말라는 마음을 미루어 능히 융복과 병기를 다스리라는 경계를 받든다면,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만두지 아니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가볍게 쓰는 자는 아니리라. 犴 들개 안, 옥 안(岸, 『시경』 小雅, 小宛에 “宜岸宜獄”이라 했으니 韓詩에서는 岸을 犴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고, 鄕亭之繫曰犴이오 朝廷曰獄이라 함) <立政23章> 嗚呼ㅣ라 繼自今으로 後王은 立政에 其惟克用常人하소서 아아, 이제로부터 이어서 후왕은 정사를 세움에 그 오직 능히 떳떳한 사람을 쓰소서. 幷周家後王而戒之也라 常人은 常德之人也라 臯陶曰 彰厥有常이 吉哉라하니 常人與吉士는 同實而異名者也라 주나라 후왕을 아울러 경계한 것이라. 상인(常人)은 떳떳한 덕이 있는 사람이라. 고요가 말하기를(「고요모」3장) 밝으면서도 그 떳떳함이 있음이 길한 이라 하니, 상인과 길사는 실제가 같으면서 이름을 달리함이라. <立政24章> 周公이 若曰太史아 司寇蘇公이 式敬爾由獄하야 以長我王國하니 玆式有愼하면 以列로 用中罰하리이다 주공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태사여, 사구인 소공이 그의 행하는 송사를 공경하여서 우리 왕국을 오래하게 하니 이에 법하여 삼가면 예로써 알맞은 벌을 쓰리이다. 此는 周公이 因言愼罰하여 而以蘇公敬獄之事로 告之太史하여 使其幷書하여 以爲後世司獄之式也라 蘇는 國名也니 左傳蘇忿生이 以溫爲司寇라하니라 周公이 告太史하여 以蘇忿生爲司寇하여 用能敬其所由之獄하여 培植基本하여 以長我王國하니 令於此取法而有謹焉이면 則能以輕重條列로 用其中罰하여 而無過差之患矣라하시니라 이는 주공이 벌을 삼가라는 말로 인하여 소공이 옥사를 공경한 일로써 태사에게 고하여 그 아울러 기록하게 하여 후세의 사옥의 법이 되게 함이라. 소(蘇)는 나라 이름이니 『춘추좌전』(成公 11년)에 소분생이 온읍으로써 사구가 되었다 하니, 주공이 태사에게 고하여 소분생으로써 사구를 삼아 그 행하는 바의 옥사를 능히 공경하여 기본을 가꾸어 우리 왕국을 오래하게 하니, 이에 법을 취하여 삼가면 능히 경중의 여러 예로써 그 알맞은 벌을 써서 지나치게 어긋나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하셨느니라. | ||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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