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卷 周書 第二十二篇 周官 成王이 訓迪百官이어늘 史錄其言하고 以周官名之하니 亦訓體也라 今文無古文有하니라 ○按此篇컨대 與今周禮不同하니 如三公三孤는 周禮에 皆不載라 或謂公孤는 兼官이오 無正職이라 故로 不載라 然이나 三公은 論道經邦하며 三孤는 貳公弘化하니 非職乎아 職任之大 無踰此矣라 或又謂師氏 卽太師요 保氏卽太保라 然이나 以師保之尊으로 而反屬司徒之職은 亦無是理也라 又此言六年에 五服一朝어늘 而周禮엔 六服諸侯有一歲一見者하고 二歲一見者하고 三歲一見者라하여 亦與此不合하니 是固可疑니라 然이나 周禮는 非聖人이면 不能作也니 意周公이 方條治事之官而未及師保之職하니 所謂未及者는 鄭重而未及言之也라 書未成而公亡하니 其間에 法制有未施用이라 故로 與此異하고 而冬官亦缺이라 要之컨대 周禮는 首末未備라 周公未成之書也니 惜哉라 讀書者 參互而考之하면 則周公經制를 可得而論矣리라 성왕이 백관들을 가르쳐 인도하거늘 사관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주관」으로써 이름 지으니 또한 훈체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이 편을 살펴보건대 이제 『주례』와 더불어 같지 아니하니 삼공과 삼고 같은 것은 『주례』에 다 실려 있지 않느니라. 혹자는 공과 고는 관직을 겸한 것이고 정식 직책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라. 그러나 삼공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였으며, 삼고는 공 다음이고 교화를 넓혔으니 직책이 아니랴? 직책의 큼이 이를 넘는 것은 없느니라. 혹자는 또 말하기를 사씨는 곧 태사이고 보씨는 곧 태보라. 그러나 사보의 높음으로써 도리어 사도의 직책에 속하게 한 것은 또한 이러한 이치가 없음이라. 또 여기서 말하기를 6년에 오복이 한 번 조회한다고 했거늘 『주례』에서는 육복의 제후가 1년에 한 번 뵙는 자, 2년에 한 번 뵙는 자, 3년에 한 번 뵙는 자가 있다 하여 또한 이와 더불어 합하지 못하니 이는 진실로 의심할 만하니라. 그러나 『주례』는 성인이 아니면 지을 수 없으니 아마도 주공이 바야흐로 일을 다스리는 관직을 나누는데 아직은 사보의 직책에까지 미치지 못했으니 이른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정중하면서도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라. 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이 돌아가셨으니 그 사이에 법제가 베풀어 쓰이지 못함이 있으므로 이와 다르고 동관 또한 빠졌음이라. 요컨대 『주례』는 머리와 끝이 갖추어지지 못했음이라. 주공이 완성하지 못한 글이니, 슬프도다. 글을 읽는 자가 서로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주공이 경영한 제도를 얻어서 논할 수 있으리라. <周官1章> 惟周王이 撫萬邦하사 巡侯甸하사 四征弗庭하사 綏厥兆民하신대 六服群辟이 罔不承德이어늘 歸于宗周하사 董正治官하시다 주왕이 만방을 어루만지시어 후복과 전복을 순수하시어 사방으로 바르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시어 그 조민들을 편안케 하시니 육복의 모든 제후들이 덕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거늘 종주로 돌아오시어 다스리는 관리들을 감독하여 바로잡으셨다. [참조] 四征弗庭 綏厥兆民 『尙書正義』에서는 『釋詁』의 해석을 인용하여 “庭은 直也요 綏는 安也라”하니 “諸侯不直은 謂叛逆王命하고 侵削下民이라 故로 四面征討諸侯之不直者하사 所以安其兆民이라”고 해석함. 此는 書之本序也라 庭은 直也니 葛氏曰 弗庭은 弗來庭者라 六服은 侯甸男采衛에 幷畿內爲六服也라 禹貢五服은 通畿內요 周制五服은 在王畿外也라 周禮에 又有九服, 侯甸男采衛蠻夷鎭蕃이니 與此不同하니라 宗周는 鎬京也라 董은 督也라 治官은 凡治事之官也라 言成王이 撫臨萬國하사 巡狩侯甸하사 四方征討不庭之國하여 以安天下之民하시니 六服諸侯之君이 無不奉承周德이어늘 成王이 歸于鎬京하사 督正治事之官하시니 外攘之功擧하고 而益嚴內治之脩也라 唐孔氏曰 周制에 無萬國하고 惟伐淮夷요 非四征也니 大言之爾라 이는 글의 본문의 머리말이라. 정(停)은 곧음이니, 갈씨 가로대 불정(弗庭)은 와서 바르게 하지 않은 자라. 육복은 후(侯) ․ 전(甸) ․ 남(男) ․ 채(采) ․ 위(衛)에 기내를 아울러 육복이 되니라. 「우공」편의 오복은 기내를 통괄한 것이고, 주나라 제도의 오복은 왕의 서울 바깥에 있는 것이라. 『주례』에 또 구복인 후(侯) ․ 전(甸) ․ 남(男) ․ 채(采) ․ 위(衛) ․ 만(蠻) ․ 이(夷) ․ 진(鎭) ․ 번(蕃)이 있으니, 이것과는 같지 않느니라. 종주(宗周)는 호경이라. 동(董)은 감독함이라. 치관(治官)은 무릇 일을 다스리는 관리라. 말하기를, 성왕이 만국을 어루만지고 임하시어 후복과 전복을 순수하시어 사방으로 바르지 못한 나라들을 정벌하여 토벌하여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니 육복의 제후인 임금들이 주나라의 덕을 받들지 않는 이가 없거늘 성왕이 호경으로 돌아오시어 일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감독하여 바르게 하시니 바깥으로 물리친 공이 들려지고 더욱 엄하게 내치가 다스려졌음이라. 당나라 공씨가 말하기를 주나라 제도에 만국이 없고 오직 회이를 쳤고, 사방으로 정벌함이 아니니, 크게 말했을 뿐이라. <周官2章> 王曰若昔大猷에 制治于未亂하며 保邦于未危하시니라 왕이 가라사대 옛날에 대도의 세상에 아직 어지럽지 않을 때에 다스림을 지었고, 아직 위태롭지 않을 때에 나라를 보전하셨느니라. 若昔大道之世에 制治保邦于未亂未危之前하니 卽下文明王立政이 是也라 옛날 대도의 세상에 아직 어지럽고 아직 위태롭기 전에 다스림을 짓고 나라를 보전했으니 곧 아래 문장에 밝은 왕이 정사를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라. <周官3章> 曰唐虞ㅣ 稽古하야 建官惟百하시니 內有百揆四岳하고 外有州牧侯伯하야 庶政이 惟和하야 萬國이 咸寧하니라 夏商은 官倍하야 亦克用乂하니 明王立政을 不惟其官이라 惟其人이니라 가라사대 당과 우가 옛날을 상고하여 관직을 세우되 백을 하시니 안으로 백규와 사악을 두고 밖으로 주목과 후백을 두어 여러 정사가 조화로워 만국이 다 편안하니라. 하나라와 상나라는 관리를 배로 하여 또한 능히 이로써 다스렸으니 밝은 왕이 정사를 세움은 그 관직이 아니라 그 사람이니라. 百揆는 無所不總者요 四岳은 總其方岳者요 州牧은 各總其州者요 侯伯은 次州牧而總諸侯者也라 百揆四岳은 總治于內요 州牧侯伯은 總治于外하여 內外相承하여 體統不紊이라 故로 庶政이 惟和하여 而萬國이 咸安하니라 夏商之時에 世變事繁하니 觀其會通하여 制其繁簡하여 官數加倍나 亦能用治하니 明王立政은 不惟其官之多요 惟其得人而已라 백규(百揆)는 총괄하지 않는 바가 없는 자이고, 사악(四岳)은 그 지방의 산들을 총괄하는 자이고, 주목(州牧)은 각각 그 주를 총괄하는 자이고, 후백(侯伯)은 주목의 다음이면서 제후들을 총괄하는 자라. 백규와 사악은 안에서 다스림을 총괄하고, 주목과 후백은 바깥에서 다스림을 총괄하여 안과 밖이 서로 받들어 체통이 어지럽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여러 정사가 조화로워 만국이 다 편안해졌느니라. 하나라와 상나라 때에는 세상이 변하고 일들이 복잡해졌으니 그 모이고 통함을 보고서 그 복잡함과 간략함을 마름질하여 관직의 수를 배로 하였으나 또한 능히 이로써 다스렸으니, 밝은 왕이 정사를 세움은 그 관직의 많음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을 얻을 뿐이라. <周官4章> 今予小子는 祗勤于德하야 夙夜에 不逮하야 仰惟前代時若하야 訓迪厥官하노라 이제 나 소자는 공경히 덕에 부지런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미치지 못한 듯이 하여 전대를 우러러 이에 순하여 그 관리들을 가르쳐 이끄노라. 逮는 及이오 時는 是요 若은 順也라 成王이 祗勤于德하여 早夜에 若有所不及然하니 蓋修德者는 任官之本也라 체(逮)는 미침이고, 시(時)는 이것이고, 약(若)은 순함이라. 성왕이 공경히 덕에 부지런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마치 미치지 못한 바가 있는 듯이 하니 대개 덕을 닦는다는 것은 관리를 임용하는 근본이라. | ||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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