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政5章> 嗚呼ㅣ라 其在受德暋하야 惟羞刑暴德之人으로 同于厥邦하며 乃惟庶習逸德之人으로 同于厥政한대 帝欽罰之하사 乃伻我有夏하야 式商受命하야 奄甸萬姓하시니이다 아아, 그 수가 덕이 강포함이 있어 형벌을 쓰는 포덕한 사람들과 그 나라를 함께 하며 여러 방종한 덕을 익힌 사람들과 그 정사를 함께 하였는데, 상제가 삼가 벌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라를 두게 하여 상나라가 받은 명을 써서 만백성을 어루만져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暋 강할 민, 완악하고 사나울(頑悍) 한 伻 부릴 팽, 하여금 팽 奄 문득 엄, 어루만질 엄
羞刑은 進任刑戮者也라 庶習은 備諸衆醜者也라 言紂德强暴하고 又所與共國者는 惟羞刑暴德之諸侯요 所與共政者는 惟庶習逸德之臣下라 上帝敬致其罰하사 乃使我周有此諸夏하여 用商所受之命하여 而奄甸萬姓焉하시니라 甸者는 井牧其地하고 什伍其民也라 수형(羞刑)은 죽이는 형벌에 나아가는 자라. 서습(庶習 ) 여러 가지 추악함을 갖춘 자이라. 말하기를, 주임금의 덕은 강포하고, 또 더불어 나라를 함께 하는 하는 자는 형벌에 나아가는 포덕한 제후이고, 더불어 정사를 함께 하는 자는 여러 가지 방종한 덕을 갖춘 신하라. 상제가 그 벌을 공경히 이르게 하시어 우리 주나라로 하여금 이 저 하나라를 두게 하여 상나라가 받은 바의 명을 써서 만백성을 어루만져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전(甸)은 그 땅을 정전법으로 정하고 그 백성들을 십오로 하였음이라.
[참조] 井牧其地, 什伍其民 “甸者는 井牧其地하고 什伍其民也라”는 정전법에 따른 농지 분배와 마을을 편제하여 서로 돕고 살도록 한 고대사회체제인데, 다음에서 인용한 『周禮』 地官司徒편에 잘 나타나 있다.
* 井牧其地
凡國之大事는 致民이오 大故는 致餘子라 乃經土地而井牧其田野하니 九夫爲井이오 四井爲邑이오 四邑爲丘요 四丘爲甸이오 四甸爲縣이오 四縣爲都하여 以任地事而令貢賦하니 凡稅斂之事라 乃分地域而辨其守하고 施其職而平其政하니라 무릇 국가의 대사는 백성들을 이르게 하고, 대고(부모의 喪事)는 나머지 자식들을 이르게 하니라. 이에 토지를 경영함에 그 전야를 정전법으로 정하는데, 9부(1夫는 100묘의 밭)가 井이 되고, 4井이 邑이 되고, 4邑이 丘가 되고, 4丘가 甸이 되고, 4甸이 縣이 되고, 4縣이 都가 되니, 이로써 땅의 일을 맡기고 부세하니 무릇 세금을 거두는 일이라. 그리하여 지역을 나누어 그 지킬 것을 분명히 하고 그 관직을 베풀어 그 정사를 바르게 하였느니라.
* 什伍其民
正月之吉에 始和布敎于邦國都鄙하니 乃縣敎象之法于象魏하여 使萬民觀敎象하여 挾日而斂之라 乃施敎法于邦國都鄙하여 使之各以敎其所治民하니 令五家爲比하여 使之相保하고 五比爲閭하여 使之相受하고 四閭爲族하여 使之相葬하고 五族爲黨하여 使之相救하고 五黨爲州하여 使之相賙하고 五州爲鄕하여 使之相賓하니라 정월 초하루에 비로소 따스해짐에 나라의 도읍지와 시골에 교지(敎旨)를 베풀었으니, 교상의 법은 대궐문(象魏, 象은 法, 魏는 高의 뜻으로 옛날에 법률을 높은 성문에 게시한 데에서 온 말이다. 곧 대궐 문 밖에 법령을 게시하는 곳을 말한다. 轉하여 법률제도를 가리키거나 또는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뜻하는 말로도 쓰임)에 걸어 만백성들로 하여금 교상을 보게 하여 열흘이 되면(挾日, 浹日, 挾旬, 浹旬) 거뒀느니라. 또한 나라의 도읍지와 시골에 교법을 베풀어 각각 그 다스리는 바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느니라. 가령 5가는 比가 되어 서로 도와 보호하게 하였고(相保,), 5비는 閭가 되어 서로 도와주게 하였고(相受), 4려는 族이 되어 서로 도와 장사를 치르게 하였고(相葬), 5족은 黨이 되어 서로 도와 구제하게 하였고(相救), 5당은 州가 되어 서로 구휼(相賙)하게 하였고, 5주는 향(鄕)이 되어 서로 손님으로 예우하게 하였음이라. (중략) 乃頒比法于六鄕之大夫하여 使各登其鄕之衆寡 六畜 車輦하고 辨其物하여 以歲時入其數하고 以施政敎하여 行徵令하니라 及三年하여는 則大比하니 大比則受邦國之比要하니라 乃會萬民之卒伍而用之하니 五人爲伍요 五伍爲兩이오 四兩爲卒이오 五卒爲旅요 五旅爲師요 五師爲軍하여 以起軍旅하고 以作田役하고 以比追胥하고 以令貢賦하니라 이에 6향의 대부에게 법을 반포하고 돕게 하여 각각 그 향의 인구수, 여섯 가지 가축(소 · 말 · 양 · 돼지 · 개 · 닭), 거련을 등재하게 하고 그 물건들을 분별하여 때때로 그 수를 등재하고 정교를 베풀어 징령을 행하니라. 3년마다 대비(백성의 많고 적음을 조사하는 일, 곧 호구조사)를 하니, 대비를 하면 곧 방국의 중요한 것들을 비교하여 받게 되니라. 그리고 만백성에게서 병졸들을 모아쓰니, 다섯 사람이 오(伍)가 되고, 다섯 오가 양(兩, 25명)이 되고, 4량이 졸(卒, 1백 명)이 되고, 5졸이 여(旅, 5백 명)가 되고, 5려가 사(師, 2천5백 명)가 되고, 오사가 군(1만2천5백 명)이 되어 군려를 일으키고 전역을 짓고, 도둑 잡는 일을 돕고, 공물과 세금을 명하니라. (중략) 族師는 各掌其族之戒令政事하니 月吉에 則屬民而讀邦灋 書其孝弟睦婣有學者하니라 春秋祭酺하여는 亦如之라 以邦比之法으로 帥四閭之吏하여 以時屬民而校하고 登其族之夫家衆寡, 辨其貴賤 老幼 廢疾 可任者와 及其六畜 車輦이라 五家爲比요 十家爲聯이며 五人爲伍요 十人爲聯이며 四閭爲族이오 八閭爲聯하여 使之相保相受하며 刑罰慶賞하며 相及相共하여 以受邦職하고 以役國事하고 以相葬埋하니라 족사는 각각 그 족(百家爲族)의 계령과 정사를 맡으니, 매달(정월?) 초하루에는 곧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屬 불러모을 촉) 나라의 법(灋=法)을 읽고, 그 효도와 우애와 화목함과 혼인과 배워야 할 것들을 썼느니라. 봄과 가을에는 재해를 떠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酺祭, 논밭의 충해가 심할 때 그 재해를 떠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또한 함께 하였느니라. 방비의 법으로써 사려의 관리들을 통솔하여 때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고, 그 족 가운데 부가(지어미 없는 남자와 지아비 없는 여자)의 많고 적음과 그 귀천과 노유, 폐질자, 임용할 수 있는 자와 그 여섯 가지 가축과 거련 등을 등재하였느니라. 다섯 집이 비(比)가 되고 열 집이 연(聯 )이 되며, 다섯 사람이 오(伍)가 되고 열 사람이 연(聯)이 되며, 4려가 족(族)이 되고 8려가 연이 되어 하여금 서로 보호하며 서로 주며, 죄를 형벌하고 상을 축하하며, 서로 이르게 하며 서로 함께 하여 나라의 벼슬을 받고 나랏일을 역사하며, 장사지내고 매장하는 일을 서로 돕느니라.
<立政6章> 亦越文王武王이 克知三有宅心하시며 灼見三有俊心하사 以敬事上帝하시며 立民長伯하시니이다 또한 및 문왕과 무왕이 삼유택의 마음을 능히 아시며 삼유준의 마음을 환히 보셔서 상제를 공경히 섬기시며 백성들의 장과 백을 세우셨나이다.
三宅三俊을 文武克知灼見하시니 皆曰心者는 卽所謂迪知忱恂而非謀面也라 三宅은 已授之位라 故로 曰克知요 三俊은 未任以事라 故로 曰灼見이라 以是敬事上帝하면 則天職修而上有所承이오 以是立民長伯하면 則體統立而下有所寄하니 人君이 位天人之兩間而俯仰無怍者는 以是也라 夏之尊帝와 商之丕釐와 周之敬事는 其義一也라 長은 如王制所謂五國以爲屬하니 屬有長이오 伯은 如王制所謂二百一十國以爲州하니 州有伯이 是也라 삼택과 삼준을 문왕과 무왕이 능히 환히 보셨으니, 다 마음이라고 한 것은 곧 이른바 나아가 알고 미덥게 하여 얼굴만 보고 꾀한 것이 아니니라. 삼택은 이미 벼슬 자리를 받았으므로 능히 안다고 하였고, 삼준은 아직 일을 맡기지 않았으므로 환히 보셨다고 함이라. 이로써 상제를 공경히 섬긴다면 천직이 닦여서 위로 받들 바가 있고, 이로써 백성들의 장과 백을 세운다면 체통이 서서 아래가 의지할 바가 있으니 임금이 하늘과 사람의 둘 사이에 서서 구부리고 우러름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 이 때문이라. 하나라가 상제를 높였다는 것과 상나라가 크게 다스렸다는 것과 주나라가 공경히 섬겼다는 것은 그 뜻이 하나이라. 장은 (『예기』) 「왕제」편에 이른바 다섯 나라로써 속을 삼으니 속에 장이 있다는 것과 같고, 백은 「왕제」편에 이른바 210국으로써 주를 삼으니 주에 백이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것이라.
<立政7章> 立政에 任人과 準夫와 牧과로 作三事하시니이다 정사를 세우심에 임인과 준부와 목으로 세 가지 일을 지으셨니이다.
言文武立政三宅之官也라 任人은 常任也요 準夫는 準人也요 牧은 常伯也니 以職言이라 故曰事라 문왕과 무왕이 정사를 세우는 삼택의 벼슬을 말함이라. 임인은 상임(常任, 정사를 맡은 公卿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준부는 준인(準人, 법을 맡은 사람)이고, 목은 상백(常伯,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흔히 牧民官이라 하고 政丞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 직책으로써 말하였으므로 일이라고 함이라.
<立政8章> 虎賁과 綴衣와 趣馬와 小尹과 左右攜僕과 百司와 庶府와 호분과 철의와 취마와 소윤과 좌우의 휴복과 백사와 서부와
此는 侍御之官也라 趣馬는 掌馬之官이오 小尹은 小官之長이오 攜僕는 攜持僕御之人이오 百司는 若司裘司服이오 庶府는 若內府大府之屬也라 이는 임금을 모시는 벼슬이라. 취마는 말을 담당하는 관리이고, 소윤은 작은 벼슬의 장이고, 제휴는 물건을 갖고 말을 모는 사람이고, 백사는 사구와 사복과 같고, 서부는 내부와 대부와 같은 붙이라.
<立政9章> 大都와 小伯과 藝人과 表臣百司와 太史와 尹伯이 庶常吉士ㅣ러라 대도와 소백과 예인과 표신인 백사와 태사와 윤백이 모두 떳떳한 길한 선비라.
此는 都邑之官也라 呂氏曰 大都小伯者는 謂大都之伯, 小都之伯也니 大都에 言都不言伯하고 小伯에 言伯不言都는 互見之也라 藝人者는 卜祝巫匠이니 執技以事上者라 表臣百司에 表는 外也니 表對裏之詞라 上文百司는 蓋內百司니 若內府內司服之屬이니 所謂裏臣也요 此百司는 蓋外百司니 若外府外司服之屬이니 所謂表臣也라 太史者는 史官也라 尹伯者는 有司之長이니 如庖人, 內饔, 膳夫는 則是數尹之伯也요 鐘師尹鐘, 磬師尹磬, 大師司樂은 則是數尹之伯也라 凡所謂官吏는 莫不在內外百司之中이어늘 至於特見其名者는 則皆有意焉이라 虎賁綴衣趣馬小尹左右攜僕은 以扈衛親近而見이오 庶府는 以冗賤하여 人所易忽而見이오 藝人은 恐其或興淫巧機詐하여 以蕩上心而見이오 太史는 以奉諱惡하여 公天下後世之是非而見이오 尹伯은 以大小相維로 體統所係而見이오 若大都小伯은 則分治郊畿하니 不預百司之數者라 旣條陳歷數文武之衆職하고 而總結之曰庶常吉士라하니 庶는 衆也니 言在文武之廷이 無非常德吉士也라 이는 도읍의 벼슬이라. 여씨 가로대 대도와 소백은 대도의 백과 소도의 백이니, 대도에 도를 말하면서 백을 말하지 않고, 소백에 백을 말하면서 도를 말하지 않은 것은 서로 나타낸 것이라. 예인은 점을 치는 사람과 무당과 장인이니 재주를 갖고서 임금을 섬기는 자라. 표신백사에서 표(表)는 바깥이니 표는 안과 짝하는 말이라. 윗글의 백사는 대개 내백사니 내부와 내사복과 같은 붙이이니 이른바 안의 신하이고, 이곳의 백사는 대개 외백사니 외부와 외사복과 같은 붙이이니 이른바 바깥의 신하라. 태사는 사관이라. 윤백은 유사의 장이니, 포인, 내옹, 선부는 곧 이 여러 윤의 백이고, 종을 맡은 종사와 경을 맡은 경사와 악을 맡은 태사는 이 여러 윤의 백이라. 무릇 이른바 관리는 안팎의 백사 가운데에 있지 않음이 없거늘 특별히 그 이름을 나타내는 데에 이르러서는 다 뜻이 있음이라. 호분과 철의와 취마와 소윤과 좌우의 휴복은 호위로써 친근하기에 나타낸 것이고, 서부는 번거로우면서도 천하여 사람들이 소홀하기 쉬운 바이기에 나타낸 것이고, 예인은 그 혹 함부로 기교를 부리고 무슨 일을 꾸며 속여서 임금의 마음을 방탕하게 할까를 두려워하여 나타낸 것이고, 태사는 꺼리는 것과 악함을 받들어 천하 후세의 시비를 공변되게 하기에 나타낸 것이고, 윤백은 대소가 서로 유지됨으로써 체통이 매이는 바이기에 나타낸 것이고, 대도와 소백 같은 것은 나뉘어 교외와 기내를 다스리니 백사의 수에 관계하지 않느니라. 이미 문무의 여러 직책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차례대로 세고서 총괄적으로 맺어 말하기를 모두 떳떳한 길한 선비라 하니, 서(庶)는 무리이니, 문무의 조정에 있는 자가 떳떳한 덕이 있는 길한 선비가 아님이 없음을 말함이라.
冗 쓸데없을 용, 번거로울 용, 섞을 용
<立政10章> 司徒와 司馬와 司空과 亞旅와 사도와 사마와 사공과 아려와
此는 諸侯之官也라 司徒는 主邦敎요 司馬는 主邦政이오 司空은 主邦土요 餘見牧誓라 言諸侯之官이 莫不得人也라 諸侯之官에 獨擧此者는 以其名位通於天子歟아 이는 제후의 벼슬이라. 사도는 나라의 가르침을 주관하고, 사마는 나라의 정사를 주관하고, 사공은 나라의 땅을 주관하고, 나머지는 「목서」에 나타나니라. 제후의 벼슬에 사람을 얻지 않음이 없음을 말함이라. 제후의 벼슬에 다만 이를 든 것은 그 이름과 지위가 천자와 통하기 때문인가.
<立政11章> 夷와 微와 盧烝과 三亳이 阪에 尹이러라 이와 미와 노증과 삼박이 판에 윤이러라.
此는 王官之監於諸侯四夷者也라 微盧은 見經하고 亳은 見史하니라 三亳은 蒙爲北亳이오 穀熟爲南亳이오 偃師爲西亳이라 烝은 或以爲衆이라하고 或以爲夷名이라하니라 阪은 未詳이라 古者에 險危之地에 封疆之守를 或不以封而使王官治之하여 參錯於五服之間하니 是之謂尹이라 地志에 載王官所治非一이니 此는 特擧其重者耳라 自諸侯三卿以降으로 惟列官名而無他語는 承上庶常吉士之文하여 以內見外也라 夫上自王朝로 內而都邑과 外而諸侯와 遠而夷狄이 莫不皆得人以爲官使하니 何其盛歟아 이는 왕의 벼슬로 제후의 사방 변방을 감독하는 자라. 미와 노는 경전에 나타나고 박은 『사기』에 나타나니라. 삼박은 몽이 북박이 되고 곡숙이 남박이 되고, 언사가 서박이 되니라. 증(烝)은 혹자는 무리라고 하고 혹자는 이족의 이름이라고 하니라. 판(阪)은 자세하지 못하니라. 옛날에 위험한 지역에 경계의 지킴을 봉하는 것을 혹 이로써 봉하지 않고 왕의 관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오복의 사이에 나란히 두었으니 이것을 윤이라고 하니라. 「지지」에 왕의 관리가 다스리는 곳을 기록한 것이 하나가 아니니, 이는 다만 그 중요한 것을 들은 것이라. 제후와 삼경으로부터 내려와 관직의 이름을 열거하고 다른 말이 없는 것은 위의 ‘庶常吉士’의 문장을 이어서 안으로써 바깥을 나타낸 것이라. 위로는 왕조로부터 안으로는 도읍과 밖으로는 제후와 멀리로는 이적이 다 사람을 얻어서 관사를 삼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도 그 성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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