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卷 周書 第二十八篇 冏命 穆王이 命伯冏爲太僕正하니 此는 其誥命也라 今文無古文有하니라 ○呂氏曰陪僕暬御之臣을 後世에 視爲賤品而不之擇者는 曾不知人主朝夕與居하여 氣體移養이 常必由之하니 潛消黙奪於冥冥之中하고 而明爭顯諫於昭昭之際는 抑末矣라 自周公作立政而嘆綴衣虎賁에 知恤者鮮하니 則君德之所繫를 前此知之者 亦罕矣하니 周公이 表而出之하사 其選始重이라 穆王之用太僕正에 特作命書하여 至與大司徒로 略等하니 其知本哉인저 목왕이 백경을 명하여 태복정을 삼았으니 이는 그 고명이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여씨 가로대 배복(수행하는 종)과 설어(가까이에서 모시는 시중)의 신하를 후세에 천한 품계가 된다고 보고 가리지 않은 것은 일찍이 임금이 조석으로 더불어 거처하면서 기체가 따라 길러짐이 항상 반드시 이에서 말미암음을 알지 못하니,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잠겨 사라지고 묵묵히 빼앗기고 밝고 밝은 즈음에 밝게 다투고 드러나게 간하는 것은, 아니, 말단이라. 주공이 입정편을 지으시면서 철의와 호분 가운데 근심을 아는 자가 드물다고 탄식하셨으니, 임금의 덕이 연계된 바를 이보다 앞서 아는 자 또한 드무니, 주공이 표출하시어 그 선택함을 비로소 중요시하였음이라. 목왕이 태복정을 등용함에 특별히 명하는 글을 지어서 대사도와 더불어 대략 같은 등급으로 함에 이르렀으니, 그 근본을 알도다. 暬 버릇없이 멋대로 행동할 설 暬御 : 暬御는 近侍也니 國語에 曰居寢에 有暬御之箴이라하니 蓋如漢侍中之官也라(『詩傳』「소아」 雨無正편 朱子註) <冏命1章> 王若曰伯冏아 惟予弗克于德하야 嗣先人宅丕后하야 怵惕惟厲하야 中夜以興하야 思免厥愆하노라 왕이 이같이 가라사대, 백경이여, 내가 덕에 능치 못하여 선인을 이어서 큰 임금 자리에 앉아 두렵고 조심스러우며 오직 위태로워 한밤중에 일어나 그 허물을 면할 것을 생각하노라. 伯冏은 臣名이라 穆王이 言我不能于德하여 繼前人居大君之位하여 恐懼危厲하여 中夜以興하여 思所以免其咎過라하니라 백경은 신하의 이름이라. 목왕이 말하기를, 내가 덕에 능치 못하여 선인을 이어 대군의 자리에 거하여 두렵고 두려우며 위태롭고 위태로워 한밤중에 일어나 그 허물을 면할 바를 생각한다고 하니라. <冏命2章> 昔在文武하사 聰明齊聖이어시늘 小大之臣이 咸懷忠良하며 其侍御僕從이 罔匪正人이라 以旦夕에 承弼厥辟혼들로 出入起居에 罔有不欽하며 發號施令을 罔有不臧한대 下民이 祗若하며 萬邦이 咸休하니라 옛날에 문왕과 무왕이 계셨는데 총명하시고 엄숙하시며 성스러우셨거늘 작고 큰 신하들이 모두 충성과 어짊을 품었으며 그 옆에서 모시고 수레를 몰며 따르는 종들이 바른 사람이 아닌 자가 없었음이라. 아침저녁으로 그 임금을 받들고 보필하면서 출입과 기거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호령을 발하고 베풂을 착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아래 백성들이 공경하여 따르며 만방이 다 아름다웠느니라. 侍는 給侍左右者요 御는 車御之官이오 僕從은 太僕群僕이니 凡從王者라 承은 承順之謂요 弼은 正救之謂라 雖文武之君이 聰明齊聖하고 小大之臣이 咸懷忠良하여 固無待於侍御僕從之承弼者라 然이나 其左右奔走 皆得正人이면 則承順正救 亦豈小補哉아 시(侍)는 좌우에서 심부름하면서 모시는 자이고, 어(御)는 수레를 모는 관리이고, 복종(僕從)은 태복과 여러 종들이니 무릇 왕을 따르는 자들이라. 승(承)은 받들어 순종함을 이르고, 필(弼)은 바르게 도움을 이름이라. 비록 문무의 임금이 총명하고 엄숙하며 성스럽고, 작고 큰 신하들이 다 충성스럽고 어짊을 품어 진실로 옆에서 모시고 수레를 몰고 따르는 종들이 받들어 보필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없었음이라. 그러나 그 좌우의 분주한 이들이 다 바른 사람을 얻는다면 받들어 순종하고 바르게 도움이 또한 어찌 작은 보탬이랴. <冏命3章> 惟予一人이 無良하야 實賴左右前後有位之士의 匡其不及하며 繩愆糾謬하야 格其非心하야 俾克紹先烈하노라 나 한 사람이 어질지 못하여, 실로 좌우전후에 지위 있는 선비들이 그 미치지 못함을 보좌며, 허물을 곧게 하고 그릇됨을 바르게 하여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선대의 공을 능히 잇는데 힘입고자 하노라. 無良은 言其質之不善也라 匡은 輔助也라 繩은 直이오 糾는 正也라 非心은 非僻之心也라 先烈은 文武也라 무량(無良)은 그 바탕의 불선함을 말함이라. 광(匡)은 보조함이라. 승(繩)은 곧게 함이고, 규(糾)는 바르게 함이라. 비심(非心)은 그릇되고 치우친 마음이라. 선열(先烈)은 문왕과 무왕이라. <冏命4章> 今予ㅣ 命汝하야 作大正하노니 正于群僕侍御之臣하야 懋乃后德하야 交修不逮하라 이제 내가 그대에게 명하여 대정을 삼노니 여러 복들과 시종과 말모는 신하들을 바로잡아 그대 임금의 덕을 힘써 미치지 못함을 서로 닦도록 하라. 大正은 太僕正也라 周禮에 太僕은 下大夫也라 群僕은 謂祭僕隸僕戎僕齊僕之類라 穆王이 欲伯冏이 正其群僕侍御之臣하여 以勉進君德하여 而交修其所不及이라 或曰周禮에 下大夫는 不得爲正이라하고 漢孔氏는 以爲太御中大夫라하니 蓋周禮에 太御最長하고 下又有群僕하니 與此所謂正于群僕者合하고 且與君同車하여 最爲親近也라 대정(大正)은 태복정이라. 『주례』(「夏官司馬」편)에 태복은 하대부라. 여러 복은 제복(祭僕 : 임금의 명을 받아 제사 관련 일을 살핌)과 예복(隸僕 : 五寢의 청소 담당)과 융복(戎服 : 군사 관련 일을 도움)과 제복(齊僕 : 임금이 타는 수레인 金路를 어거)의 종류라. 목왕이 백경이 그 여러 복과 시어의 신하들을 바르게 하여 임금의 덕을 힘써 나아가게 하여 그 미치는 못하는 바를 서로 닦게 하고자 함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주례』에서 하대부는 정(正)이 되지 못했다 하고, 한나라 공씨는 태어(太御)가 중대부라고 하니, 대개 『주례』에 태어가 가장 어른이고 아래로 또한 여러 복이 있으니, 여기에서 이른바 여러 복을 바로잡는다는 것과 더불어 합하고, 또한 임금과 더불어 수레를 함께 하여 가장 친근함이 되니라. <冏命5章> 愼簡乃僚호대 無以巧言令色便辟側媚하고 其惟吉士하라 그대의 속료(屬僚)들을 삼가 뽑되 교묘히 말하는 자와 낯빛을 꾸미는 자들과 비위 맞추며 아첨하는 자들과 간사하게 아양 떠는 자들로써 하지 말고 그 오직 길한 선비로 하라. 巧는 好요 令은 善也니 好其言하고 善其色하여 外飾而無質實者也라 便者는 順人之所欲이오 辟者는 避人之所惡며 側者는 姦邪요 媚者는 諛悅이니 小人也라 吉士는 君子也라 言當謹擇汝之僚佐하되 無任小人하고 而惟用君子也라 又按此言謹簡乃僚컨대 則成周之時에 凡爲官長者 皆得自擧其屬이오 不特辟除府史胥徒而已니라 교(巧)는 좋아함이고, 영(令)은 잘함이니, 그 말을 좋아하고 그 낯빛을 잘하여 겉으로 꾸미면서 실질이 없는 자라. 편(便)은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고, 벽(辟)은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바를 피하며, 측(側)은 간사함이고, 미(媚)는 아첨하여 기쁘게 하니, 소인이라. 길사(吉士)는 군자라. 말하기를 마땅히 그대를 보좌할 속료들을 삼가 가려서 뽑되 소인에게 맡기지 말고 오직 군자를 쓰도록 하라고 함이라. 또 이 말의 그대의 속료들을 삼가 뽑으라고 한 것을 살펴보건대 곧 성주의 때에 무릇 관장이 된 자들은 다 스스로가 그 속료들을 천거했고, 다만 부(府, 掌官契以治藏 : 관청의 계약서를 담당하여 곳간을 맡은 관속)와 사(史, 掌官書以贊治 : 관청의 문서를 담당하여 다스림을 돕는 관속)와 서(胥, 掌官敍以治敍 : 의전행사 등을 할 때 관리의 등급의 순서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여 질서를 다스림)와 도(徒, 掌官令以徵令 : 부역과 세금 등의 징수하는 명을 전달하는 관속)를 불러서 벼슬을 제수할 뿐만이 아니니라. * 辟除(벽제) : 흔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선도하는 군졸들이 큰 소리를 질러 길을 비키게 하는 것을 말하나, 여기서는 征聘授官, 곧 불러서 벼슬을 제수하는 것을 뜻함. <冏命6章> 僕臣正이면 厥后克正하고 僕臣諛ㅣ면 厥后自聖하리니 后德두 惟臣이며 不德두 惟臣이니라 복신이 바르면 그 임금이 능히 바르고, 복신이 아첨하면 그 임금이 스스로 성인이로라 하리니 임금의 덕도 오직 신하이며 부덕도 오직 신하이니라. 自聖은 自以爲聖也라 僕臣之賢否는 係君德之輕重이 如此라 呂氏曰自古로 小人之敗君德하여 爲昏爲虐爲侈爲縱이 曷其有極이리오 至於自聖하여는 猶若淺之爲害로되 穆王이 獨以是蔽之者는 蓋小人之蠱其君에 必使之虛美熏心하여 傲然自聖하여 則謂人莫己若이라하여 而欲予言莫之違하니 然後에 法家拂士日遠하여 而快意肆情之事 亦莫或齟齬其間이니 自聖之證이 旣見에 而百疾從之라 昏虐侈縱은 皆其枝葉이니 而不足論也라 자성(自聖)은 스스로 성인이라 함이라. 복신의 어짊의 여부는 임금의 덕의 경중과 관계됨이 이와 같으니라. 여씨 가로대 예로부터 소인이 임금의 덕을 해쳐 어둡게 하고 포악하게 하고 사치하게 하고 방종하게 함이 어찌 그 끝이 있으리오. 스스로 성인이라 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해됨이 얕을 듯한 데도 목왕이 다만 이것으로써 포괄한 것은 대개 소인이 그 임금을 좀먹음에 반드시 허황되게 기리면서 마음에 불길을 당겨 오만하게도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기게 하여 곧 이르기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 같지 못하다고 하여 내 말을 어기지 말기를 바라니, 그런 뒤에 법가필사(法家拂士 : 법도있는 世臣과 보필하는 신하 - 『맹자』 告子하편 제15장)가 날로 멀어져, 뜻을 쾌족하게 하고 정을 멋대로 하는 일이 또한 혹 그 사이에서 어긋남이 없으니 스스로 성인이라고 하는 증명함이 이미 나타남에 백가지 병이 따르니라. 어둡고 포악하고 사치하고 방종함은 다 그 지엽이니 족히 논할 것이 못 되니라. 齟 어긋날 저 齬 어긋날 어 <冏命7章> 爾無昵于憸人하야 充耳目之官하야 迪上以非先王之典하라 그대는 아첨하는 사람들과 친하여 귀와 눈이 되는 관속으로 채워 선왕의 법이 아닌 것으로써 인도하지 말라. 汝無比近小人하여 充我耳目之官하여 導君上以非先王之典하라 蓋穆王이 自量其執德未固하여 恐左右以異端進而蕩其心也라 그대는 소인들을 친하게 가까이 하여 나의 귀와 눈이 되는 관속으로 채워 임금을 선왕의 법이 아닌 것으로써 인도하지 말라. 대개 목왕이 스스로 그 덕을 잡음이 단단하지 못하여 좌우가 이단으로써 나아가게 하여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할 것을 두려워함이라. <冏命8章> 非人其吉이오 惟貨其吉하면 若時癏厥官하리니 惟爾大弗克祗厥辟이라 惟予ㅣ 汝辜호리라 사람을 그 길하다고 아니하고 재화를 그 길하다고 하면 이에 그 관직을 병들게 하리니 그대는 능히 그 임금을 크게 공경치 아니하는지라 내 그대를 죄 주리라. 戒其以貨賄로 任群僕也라 言不于其人之善이오 而惟以貨賄爲善이면 則是曠厥官이니 汝大不能敬其君이라 而我亦汝罪矣리라 그 재화와 뇌물로써 여러 복들을 임명함을 경계함이라. 그 사람의 선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화와 뇌물로서 선을 삼는다면 이는 그 관직을 공허하게 하는 것이니 그대는 크게 그 임금을 능히 공경하지 아니하는지라 내 또한 그대를 죄 주리라. <冏命9章> 王曰嗚呼ㅣ라 欽哉하야 永弼乃后于彛憲하라 왕이 가라사대 아아, 공경하여 길이 그대 임금을 떳떳한 법으로 도우라. 彛憲은 常法也라 呂氏曰穆王이 卒章之命에 望於伯冏者 深且長矣로되 此心不繼하여 造父爲御하여 周遊天下하여 將必有車轍馬迹하여 導其侈者 果出於僕御之間하니 抑不知伯冏猶在職乎否也로라 穆王이 豫知所戒하여 憂思深長이로되 猶不免躬自蹈之하니 人心操捨之無常이 可懼哉로다 이헌(彛憲)은 떳떳한 법이라. 여씨 가로대 목왕이 마지막 장의 명에 백경에게 바라는 것이 깊고도 긴데 이 마음이 이어지지 못하여 조보를 마부로 삼아 천하를 주유하여 장차 반드시 수레바퀴 자국과 말 자취를 남겨 그 사치함으로 인도한 자가 과연 복과 마부의 사이에서 나왔으니, 아니 백경이 오히려 직책에 있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목왕이 미리 경계할 바를 알아 근심과 생각이 깊고 길었는데도 오히려 몸소 스스로 밟는 것을 면치 못하였으니 인심을 잡고 버림의 무상함이 가히 두려울 만하도다. |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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