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卷 周書 第二十九篇 呂刑 呂侯爲天子司寇어늘 穆王이 命訓刑하여 以詰四方하니 史錄爲篇하니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按此篇은 專訓贖刑하니 蓋本舜典金作贖刑之語나 今詳此書컨대 實則不然이라 蓋舜典所謂贖者는 官府學校之刑爾요 若五刑則固未嘗贖也라 五刑之寬은 惟處以流하고 鞭扑之寬이라야 方許其贖이어늘 今穆王贖法은 雖大辟이라도 亦與其贖免矣라 漢張敞이 以討羌에 兵食不繼하여 建爲入穀贖罪之法하니 初亦未嘗及夫殺人及盜之罪로되 而蕭望之等이 猶以爲如此면 則富者得生하고 貧者獨死하니 恐開利路하여 以傷治化라하니 曾謂唐虞之世에 而有是贖法哉아 穆王이 巡遊無度하여 財匱民勞하고 至其末年하여는 無以爲計하여 乃爲此一切權宜之術하여 以歛民財하니 夫子錄之는 蓋亦示戒라 然이나 其一篇之書는 哀矜惻怛하여 猶可以想見三代忠厚之遺意云爾라 又按書傳引此에 多稱甫刑이라하고 史記에 作甫侯言於王하여 作修刑辟이라하니 呂後爲甫歟인저 여후가 천자의 사구가 되자 목왕이 형벌을 가르쳐 사방을 다스리라고 하니 사관이 편으로 삼았느니라. 금문과 고문에 다 있느니라. ○살펴보건대 이 편은 오로지 속형을 가르쳤으니, 대개 「순전」(11장)에 금으로 속형을 대속하는 형벌을 지었다고 하는 말에 근거했으나, 이제 이 글을 자세히 보건대 실은 그렇지 않음이라. 대개 「순전」에서 이른바 대속했다는 것은 관부와 학교의 형벌이고, 오형과 같은 것은 진실로 일찍이 대속함이 없었음이라. 오형의 너그러움은 오직 귀향살이로 대처하고 채찍과 회초리의 너그러움이라야 바야흐로 그 대속을 허락했거늘 이제 목왕의 대속법은 비록 큰 죄라도 또한 그 대속으로 면해주었음이라. 한나라의 장창이 강족을 토벌함에 군량미가 이어지지 아니하여 곡식을 들이고 속죄의 법을 만들 것을 건의하였으니 처음에는 또한 일찍이 살인자나 도둑질한 죄인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는데, 소망지 등이 오히려 이와 같이 한다면 부자는 살게 되고 가난한 자는 오직 죽으니 아마도 이익의 길을 열어 다스림의 교화를 상하게 할까를 두려워했으니 일찍이 당우의 세대에 이러한 대속법이 있었던가? 목왕이 순수하고 유람함에 법도가 없어 재물을 다하여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그 말년에 이르러서는 계책이 없다고 하여 이러한 일체의 권도의 편의의 방법(臨時方便策)을 만들어 이로써 백성들의 재산을 거뒀으니 부자께서 기록하심은 대개 또한 경계를 보여주심이라. 그러나 그 한 편의 글이 가련하면서도 슬프고 슬퍼 오히려 삼대의 충후한 남은 뜻을 상상해 볼 수 있음이라. 또한 『서전』의 이 편을 인용하여 대부분(주로 『禮記』임)이 「보형」이라 칭하고, 『사기』에서는 보후가 왕에게 말하여 형법을 지어 닦았다 하니, 여(呂)가 뒤에 보(甫)가 되었음인저. <呂刑1章> 惟呂를 命하시니 王이 享國百年에 耄荒하야 度作刑하야 以詰四方하시다 여를 명하시니 왕이 나라를 누린 지 백 년에 늙고 소홀하여 헤아려 형벌을 지어 사방을 다스리셨다. 惟呂命은 與惟說命으로 語意同하니 先此以見訓刑이 爲呂侯之言也라 耄는 老而昏亂之稱이오 荒은 忽也라 孟子曰從獸無厭를 謂之荒이라하시니라 穆王이 享國百年에 車轍馬跡이 遍于天下라 故로 史氏 以耄荒二字發之하니 亦以見贖刑이 爲穆王耄荒하여 所訓耳라 蘇氏曰荒은 大也니 大度作刑은 猶禹曰予荒度土功이니 荒當屬下句라하니 亦通이라 然이나 耄는 亦貶之之辭也라 여명(呂命)은 열명(說命)과 더불어 말뜻이 같으니 이(이름)를 먼저 하여 형벌을 가르침이 여후의 말이 됨을 나타냄이라. 모(耄)는 늙어서 혼란함을 칭함이고, 황(荒)은 소홀함이라. 맹자 가라사대 짐승 쫓음을 싫어하지 않는 것을 황(荒)이라 하셨느니라(『맹자』양혜왕 하편 제4장). 목왕이 나라를 누린 지 백 년에 수레바퀴 자국과 말의 발자국이 천하를 두루 했으므로 사씨가 모황(耄荒) 두 글자로서 발하였으니 또한 이로써 대속형이 목왕이 늙어 혼몽하며 소홀하여 가르친 바가 됨을 나타냈을 뿐이라. 소씨 가로대 황(荒)은 큼이니, 크게 헤아려 형벌을 지었다는 것은 우가 내가 크게 토공을 헤아렸다(虞書 익직8장)고 말한 것과 같으니, 황은 마땅히 아래 구절에 붙여야 한다하니 또한 통하니라. 그러나 모(耄)는 또한 폄하하는 말이라. <呂刑2章> 王曰若古에 有訓하니 蚩尤ㅣ 惟始作亂한대 延及于平民하야 罔不寇賊하야 鴟義姦宄하며 奪攘矯虔하니라 왕이 가라사대 옛날에 가르침이 있었으니 치우가 처음으로 난을 일으켰는데 평민까지 불러들여 미치어 노략질을 하지 않는 자가 없어 가벼이 여김을 의리로 삼아 속이고 도둑질을 하며 약탈하며 속이고 죽였느니라. 鴟 올빼미 치, 가벼이 여길 치 宄 도둑 궤(귀) 言鴻荒之世에 渾厚敦厖이러니 蚩尤 始開暴亂之端하여 驅扇熏炙에 延及平民하여 無不爲寇爲賊이라 鴟義者는 以鴟張跋扈爲義요 矯虔者는 矯詐虔劉也라 태고의 세상에는 인정이 두텁고 두터워 넉넉하더니 치우가 처음으로 포악한 어지러움의 실마리를 열어 몰아 부채질하고 불길을 가까이 당김에 평민에게까지 미치어 끌어들여 도적이 되지 않는 자가 없었음이라. 치의(鴟義)는 가볍게 떠벌리며 멋대로 날뛰는 것으로써 의리를 삼고, 교건(矯虔)은 속이고 죽이는 것이라. <呂刑3章> 苗民이 弗用靈하야 制以刑이오 惟作五虐之刑曰法이라하야 殺戮無辜하니 爰始淫爲劓刵椓黥하야 越玆麗刑하야 幷制하야 罔差有辭하니라 묘민이 착함을 써서 형벌로써 제지하지 아니하고, 다섯 가지 사나운 형벌을 만들어 법이라고 하여 무고한 이들을 살육하니 이에 비로소 지나치게 코 베고 귀 베고 궁형을 하고 묵형을 하여 이에 걸린 이를 형벌하여 아울러 제재하여 말로 차이가 남이 없었느니라. 苗民이 承蚩尤之暴하여 不用善而制以刑하고 惟作五虐之刑하여 名之曰法이라하여 以殺戮無罪하니 於是始過爲劓鼻刵耳椓竅黥面之法하여 於麗法者에 必刑之하고 幷制無罪하여 不復以曲直之辭로 爲差別하고 皆刑之也라 묘민이 치우의 포악함을 이어서 착함을 써서 형벌로써 제지하지 아니하고 다섯 가지의 형벌을 지어서 이름하여 법이라 하여 죄 없는 이들을 살육하니, 이에 비로소 지나치게 코 베고 귀 베고 궁형을 하고 얼굴에 묵형하는 법을 만들어 법에 걸리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하고 아울러 죄 없는 이를 제재하여 다시는 옳고 그름의 말로써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형벌하였음이라. <呂刑4章> 民興胥漸하야 泯泯棼棼하야 罔中于信이오 以覆詛盟하니 虐威庶戮이 方告無辜于上한대 上帝監民하시니 罔有馨香德이오 刑發聞이 惟腥이러라 백성들이 일어나 서로 물들어 어둡고 어지러워져 마음에 믿음이 없고 저주와 맹세를 뒤엎으니 사나운 위세에 거의 죽음 당한 이들이 바야흐로 무고함을 하늘에 고하였는데,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니 향기로운 덕은 있지 아니하고 형벌에서 나는 소문이 오직 비렸더라. 泯泯은 昏也요 棼棼은 亂也라 民相漸染하여 爲昏爲亂하여 無復誠信하고 相與反覆詛盟而已라 虐政作威하여 衆被戮者 方各告無罪於天한대 天視苗民하시니 無有馨香德이오 而刑戮發聞이 莫非腥穢러라 呂氏曰 形於聲嗟는 窮之反也요 動於氣臭는 惡之熟也라 馨香은 陽也요 腥穢는 陰也라 故로 德爲馨香이오 而刑發腥穢也니라 민민(泯泯)은 어두움이오, 분분(棼棼)은 어지러움이라. 백성들이 서로 점점 물들어 어둡게 되고 어지러워져서 다시는 진실한 믿음이 없고 서로 더불어 저주와 맹세를 반복할 뿐이라. 사나운 정사로 위엄을 지어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가 바야흐로 각각 하늘에 죄없음을 고하였는데 하늘이 묘민들을 보시니 향기로운 덕이 없고 형륙에서 나는 소문이 비리고 더럽지 않음이 없더라. 여씨 가로대 소리의 탄식함에서 나타난 것은 궁함의 돌이킴이오, 기운과 냄새에서 움직인 것은 악함의 익음이라. 소리와 향은 양이고, 비린내와 더러움은 음이므로 덕은 소리와 향이 되고, 형벌은 비린내와 더러움을 풍기니라. | ||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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