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卷 周書
第二十七篇 君牙
君牙는 臣名이라 穆王이 命君牙하여 爲大司徒하니 此는 其誥命也라 今文無古文有하니라
군아는 신하의 이름이라. 목왕(BC1001~946재위)이 군아에게 명하여 대사도로 삼았으니, 이는 그 고명이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君牙1章>
王若曰嗚呼ㅣ라 君牙아 惟乃祖乃父ㅣ 世篤忠貞하야 服勞王家하야 厥有成績이 紀于太常하니라
왕이 이같이 가라사대, 군아여, 그대의 할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세대로 충정을 돈독히 하여 왕가에 수고로이 일하여 그 이뤄놓은 공적이 태상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王은 穆王也니 康王孫이오 昭王子라 周禮司勳에 云凡有功者는 銘書於王之太常이라하고 司常에 云日月爲常하니 畫日月於旌旗也라하니라
왕은 목왕이니 강왕의 손자이고, 소왕의 아들이라. 『주례』「사훈」에 이르기를 무릇 공이 있는 자는 왕의 태상에 글을 새긴다 하고, 「사상」에 이르기를 해와 달은 떳떳함이 되니 해와 달을 정과 기에 그려넣는다 하니라.
<君牙2章>
惟予小子ㅣ 嗣守文武成康遺緖혼든 亦惟先王之臣이 克左右하야 亂四方하니 心之憂危ㅣ 若蹈虎尾하며 涉于春冰호라
나 소자가 문왕과 무왕과 성왕과 강왕이 남기신 계통 이어서 지키는 것은 또한 선왕의 신하들이 능히 좌우에서 도와 사방을 다스리기 때문이니, 마음의 근심과 위태로움이 마치 호랑이 꼬리를 밟으며 봄의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라.
緖는 統緖也라 若蹈虎尾는 畏其噬요 若涉春冰은 畏其陷이니 言憂危之至하여 以見求助之切也라
서(緖)는 한 갈래로 이어온 계통이라. 마치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과 같다는 것은 그 물릴까를 두려워함이고, 마치 봄의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는 것은 그 빠질까를 두려워함이니, 근심과 위태로움의 지극함을 말하여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을 나타낸 것이라.
[참조]蹈虎尾와 『주역』天澤履괘
『주역』 10번째 괘인 天澤履괘에서 “履虎尾라도 不咥人이라 亨하니라(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니라”라고 하였다. 이를 공자는 彖傳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履는 柔履剛也니 說而應乎乾이라 是以履虎尾不咥人亨이라 剛中正으로 履帝位하야 而不疚면 光明也라(履는 유가 강에게 밟힘이니 기쁨으로 하늘에 응하는지라 이로써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지 않으니 형통함이라. 강건하고 중정함으로 제위를 밟아 병폐가 없으면 광명하리라.”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象傳에서 “辯上下하여 定民志하라(상하를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정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당한 짓을 하면 호랑이에게 물리니, 마치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려고 하는 것처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마치 잘 걷는 사람처럼 행하려고 할 때이니, 이것을 天澤履괘 六三爻에서는 “眇能視며 跛能履라 履虎尾하야 咥人이니 凶하고 武人이 爲于大君이로다”라고 하여 재질은 약한데 뜻만 강하여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九四爻처럼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조심하고 조심하면 마침내 길하다(履虎尾니 愬愬이면 終吉이리라)”고 하지만 임금 자리는 늘 바르더라도 위태로운 것이다.
임금 자리인 九五爻에 “夬履니 貞이라도 厲하리라”한 것처럼 위 2장의 내용은 목왕이 帝位에 오름을 마치 호랑이 꼬리를 밟고, 봄의 살얼음을 밟는 것에 비유하며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위아래를 잘 분별하여 백성들의 뜻을 잘 파악하여 정사를 펼 것을 다짐하는 한편 신하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愬 : 하소연할 소, 여기서는 조심할 삭
<君牙3章>
今에 命爾하노니 予翼하야 作股肱心膂하야 纘乃舊服하야 無忝祖考하라
이제 그대에게 명하노니 나를 도와 고굉(넓적다리와 팔뚝)과 심려(심장과 척추)가 되어 그대의 옛 일을 이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욕됨이 없게 하라.
膂는 脊也라 舊服은 忠貞服勞之事라 忝은 辱也라 欲君牙 以其祖考事先王者로 而事我也라
여(膂)는 등뼈라. 구복(舊服)은 충정으로 수고로이 하는 일이라. 첨(忝)은 욕됨이라. 군아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선왕을 섬긴 것으로써 나를 섬기기를 바람이라.
<君牙4章>
弘敷五典하야 式和民則하라 爾身이 克正하면 罔敢弗正하리니 民心이 罔中이라 惟爾之中이니라
오전(오륜)을 크게 펴서 백성들의 법을 공경하여 화합게 하라. 그대의 몸이 능히 바르면 감히 바르지 않음이 없으리니, 민심이 중이 아니라 오직 그대의 중이니라.
弘敷者는 大而布之也라 式和者는 敬而和之也라 則은 有物有則之則이니 君臣之義 父子之仁 夫婦之別 長幼之序 朋友之信이 是也라 典은 以設敎言라 故로 曰弘敷요 則은 以民彛言이라 故로 曰式和라 此는 司徒之敎也나 然이나 敎之本은 則在君牙之身이라 正也中也는 民則之體니 而人之所同然也라 正은 以身言하니 欲其所處에 無邪行也요 中은 以心言하니 欲其所存에 無邪思也라 孔子曰子率以正이면 孰敢不正이리오하시고 周公曰率自中이라하시니라 此는 告君牙以司徒之職也라
홍부(弘敷)는 크게 하여 폄이라. 식화(式和)는 공경하여 화함이라. 칙(則)은 유물유칙(有物有則, 『시경』「대아」烝民편)의 칙이니, 임금과 신하의 의리와, 아비와 자식의 인과 부부의 다름과 어른과 아이의 순서와 벗과 벗의 믿음이 이것이라. 전(典)은 가르침을 베푸는 것으로써 말했으므로 크게 베푼다고 하였고, 칙(則)은 백성들의 떳떳함으로 말했으므로 공경하여 화한다고 함이라. 이는 사도의 가르침이나 가르침의 근본은 군아의 몸에 있음이라. 정(正)과 중(中)은 백성들의 법의 체이니 사람들이 한가지로 여기는 바이라. 정(正)은 몸으로써 말했으니 그 처하는 바에 삿되게 행함이 없고자 하고, 중(中)은 마음으로써 말했으니 그 존하는 바에 삿되게 생각함이 없고자 함이라. 공자 가라사대 그대가 바름으로써 이끌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아니하리오(『논어』「안연편」 제17장, “季康子 問政於孔子한대 孔子 對曰政者는 正也니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이리오”) 하셨고, 주공이 가라사대 따름을 중으로부터 하라(『서경』「채중지명」 7장)고 하셨으니라. 이는 군아에게 사도의 직책으로써 고함이라.
<君牙5章>
夏暑雨에 小民이 惟曰怨咨하며 冬祁寒에 小民이 亦惟曰怨咨하나니 厥惟艱哉인저 思其艱하야 以圖其易하면 民乃寧하리라
여름의 더위와 비에 소민들이 원망과 탄식을 하며, 겨울의 큰 추위에 소민들이 원망과 탄식을 하나니, 그 오직 어려움인저.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그 쉬움을 도모한다면 백성들이 이에 편안하리라.
祁는 大也라 暑雨祁寒에 小民怨咨는 自傷其生之艱難也라 厥惟艱哉者는 嘆小民之誠爲艱難也니 思念其難하여 以圖其易하면 民乃安也리라 艱者는 飢寒之艱이오 易者는 衣食之易이라 司徒는 敷五典하고 擾兆民하여 兼敎養之職하니 此는 又告君牙以養民之難也라
기(祁)는 큼이라. 더위와 비와 큰 추위에 소민들이 원망하고 탄식함은 스스로 그 삶의 어려움에 애태움이라. 그 오직 어렵다고 한 것은 소민들이 진실로 어려움이 됨을 탄식함이니,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그 쉬움을 도모한다면 백성들이 이에 편안하리라. 어려움은 주리고 추움의 어려움이고, 쉬움의 입고 먹는 것의 쉬움이라. 사도는 오전을 펴고 조민들을 길들여 가르치고 기르는 직책을 겸했으니, 이는 또한 군아에게 백성들을 기르는 어려움으로써 고함이라.
<君牙6章>
嗚呼ㅣ라 丕顯哉라 文王謨여 丕承哉라 武王烈이여 啓佑我後人하사대 咸以正罔缺하시니 爾惟敬明乃訓하야 用奉若于先王하야 對揚文武之光命하며 追配于前人하라
아아, 크게 드러난지라. 문왕의 가르침이여. 크게 받든지라, 무왕의 굳셈이여. 우리 뒷사람들을 열어주고 도우시되 다 바름으로써 이지러짐이 없게 하셨으니, 그대는 오직 그대의 가르침을 공경히 밝혀서 이로써 선왕을 받들어 따라서 문왕과 무왕의 빛나는 명에 답하여 드날리며 앞사람을 따라 짝이 되도록 하라.
丕는 大요 謨는 謀요 烈은 功也라 文顯於前하고 武承於後하니 曰謨曰烈은 各指其實而言之라 咸以正者는 無一事不出於正이오 咸罔缺者는 無一事不致其周密이라 若은 順이오 對는 答이오 配는 匹也라 前人은 君牙祖父라
비(丕)는 큼이고, 모(謨)는 꾀함이고, 열(烈)은 공이라. 문왕이 앞에서 드러냈고 무왕이 뒤에서 이으니 가로대 가르침과 가로대 굳셈은 각각 실제를 가리켜 말함이라. 다 바름으로써 했다는 것은 하나의 일이라도 바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이지러짐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일이라도 그 주밀함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없음이라. 약(若)은 순함이고, 대(對)는 답함이고, 배(配)는 짝함이라. 앞사람은 군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라.
<君牙7章>
王若曰君牙아 乃惟由先正舊典하야 時式하라 民之治亂이 在玆하니 率乃祖考之攸行하야 昭乃辟之有乂하라
왕이 이같이 가라사대 군아여, 그대는 오직 선조의 옛 법으로 말미암아 이에 본받으라.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이에 있으니 그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한 바를 따라서 그대 임금의 다스림을 밝히도록 하라.
先正은 君牙祖父也라 君牙由祖父舊職하여 而是法之하니 民之治亂은 在此而已니 法則治요 否則亂也라 循汝祖父之所行하여 而顯其君之有乂라하니 復申戒其守家法以終之라 按此篇은 專以君牙祖父爲言하여 曰纘舊服 曰由舊典 曰無忝 曰追配 曰由先正舊典 曰率祖考攸行이라하니 然則君牙之祖父는 嘗任司徒之職이오 而其賢을 可知矣라 惜토다 載籍之無傳也여 陳氏曰康王時에 芮伯爲司徒하니 君牙豈其後耶아
선정(先正)은 군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라. 군아가 조부의 옛 직책으로 말미암아 이에 본받도록 했으니,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이에 있을 뿐이니, 본받으면 다스려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지러워지니라. 그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한 바를 따라서 그 임금의 다스림을 드러내도록 하라고 했으니 다시 거듭하여 그 집안의 법통을 지킬 것을 경계하면서 마침이라. 살펴보건대 이 편은 오로지 군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써 말하여 가로대 옛 일을 이르라 하고, 가로대 옛 법으로 말미암으라 하고, 가로대 더럽히지 말라 하고, 가로대 선조의 옛 법으로 말미암으라 하고, 가로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한 바를 따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군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일찍이 사도의 직책을 맡았고 그 어짊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아깝도다. 문서에 기재되어 전하지 않음이여. 진씨 가로대 ‘강왕의 때에 예백이 사도가 되었더니 군아가 아마도 그 후손인가’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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