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呂刑5章> 皇帝哀矜庶戮之不辜하사 報虐以威하사 遏絶苗民하야 無世在下하시니라 황제가 여러 죽음을 당한 자들의 죄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나움을 위엄으로써 갚으시어 묘민들을 막고 끊어서 세대로 아래 세상에 있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皇帝는 舜也라 以書攷之컨대 治苗民과 命伯夷禹稷臯陶는 皆舜之事라 報苗之虐하되 以我之威라 絶은 滅也니 謂竄與分北之類니 遏絶之하여 使無繼世在下國하시니라 황제는 순임금이라. 『서경』으로써 상고해보건대 묘민들을 다스린 것과 백이와 우와 직과 고요에게 명한 것은 다 순임금의 일이라. 묘민들의 사나움을 갚되 나의 위엄으로써 함이라. 절(絶)은 멸함이니, ‘추방하였다’(「순전」12장, ‘竄三苗于三危’)는 것과 더불어 ‘나누어 등져가게 했다’(「순전」 27장, ‘分北三苗’)는 종류를 이르니, 막고 끊어서 세대를 이어 아래 나라에 있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呂刑6章> 乃命重黎하사 絶地天通하사 罔有降格케하신대 羣后之逮在下ㅣ 明明棐常하야 鰥寡無蓋하니라 이에 중과 여에게 명하시어 땅과 하늘의 통함을 끊으시어 내려와 이르게 함을 있게 하지 아니하시니 여러 제후와 및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밝고 밝게 떳떳함을 도와 홀아비와 과부라도 가리움이 없었느니라. 重은 少昊之後요 黎는 高陽之後니 重은 卽羲요 黎는 卽和也라 呂氏曰治世엔 公道昭明하여 爲善得福하고 爲惡得禍하여 民曉然知其所由하여 則不求之渺茫冥昧之間이러니 當三苗昏虐하여 民之得罪者 莫知其端하여 無所控訴하여 相與聽於神하고 祭非其鬼하여 天地人神之典이 雜揉瀆亂하니 此는 妖誕之所以興이오 人心之所以不正也라 在舜에 當務之急이 莫先於正人心일새 首命重黎하여 修明祀典하사 天子然後에 祭天地하고 諸侯然後에 祭山川하여 高卑上下 各有分限하여 絶地天之通하고 嚴幽明之分하여 焄蒿妖誕之說이 擧皆屛息하니 群后及在下之群臣이 皆精白一心하여 輔助常道하니 民卒善而得福하고 惡而得禍하여 雖鰥寡之微라도 亦無有蓋蔽而不得自伸者也라 ○按國語曰少皥氏之衰에 九黎亂德하니 民神雜糅하여 家爲巫史하고 民瀆齊盟하여 禍災荐臻이러니 顓頊受之하여 乃命南正重司天하여 以屬神하고 北正黎司地하여 以屬民하여 使無相侵瀆이러니 其後에 三苗復九黎之德이어늘 堯復育重黎之後하니 不忘舊者하여 使復典之라하니라 중은 소호씨의 후손이고, 여는 고양씨의 후손이니, 중은 희씨이고 여는 화씨라. 여씨 가로대 치세에는 공변된 도가 밝고 밝아서 선을 위하는 자는 복을 얻고 악을 위하는 자는 화를 얻어 백성들이 밝게 그 말미암은 바를 알아서 어렴풋하고 아득하며 어두운 사이에서 구하지 않더니, 삼묘의 어둡고 사나움을 당하여 백성들 가운데 죄를 얻은 자는 그 단서를 알지 못하여 두드려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서로 더불어 신에게 들으며 그 귀신이 아닌 것에 제사를 지내 천지인의 신에 대한 법도가 뒤섞여 더럽혀지고 어지러워졌으니 이는 괴이함과 거짓이 일어난 까닭이고 인심이 바르지 못하게 된 까닭이라. 순임금이 계심에 마땅히 해야 할 급함이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중과 여에게 명하여 제사의 법도를 밝게 닦아서 천자인 뒤에야 천지에 제를 올리고, 제후인 뒤에야 산천에 제를 올려 높고 낮은 자와 위하고 아래인 자가 각각 한계를 나눔을 두어 땅과 하늘의 통함을 끊고 유명의 나눔을 엄하게 하여 쑥을 태우며 괴이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다 막히고 없어지니, 여러 제후들과 아래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다 한 마음을 정성되고 깨끗이 하여 떳떳한 도를 돕고 도우니, 백성들이 마침내 착하면 복을 얻고 악하면 화를 얻어 비록 홀아비와 과부의 미천한 자들이라도 또한 덮어지고 가려져 스스로 폄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았음이라. ○『국어』(楚語下편)를 살펴보건대, 소호씨가 쇠함에 구려가 덕을 어지럽히니 백성들과 신이 뒤섞여 집집마다 무당을 위하고 백성들은 함부로 동맹하여 화와 재앙이 거듭 이르더니, 전욱이 받아서 남정(『國語正義』에서 “南은 陽位요 正은 長也라”했으니 南正은 곧 陽神을 다스리는 장관을 뜻함)에 중을 명하여 하늘을 맡게 하여 신을 부탁하였고, 북정에 여를 명하여 땅을 맡게 하여 백성들을 부탁하여 서로 침범하여 더럽힘이 없도록 하였더니, 그 뒤에 삼묘가 구려의 덕을 회복하거늘 요임금이 다시 중려의 후손을 길렀으니 옛 것을 잊지 아니하여 다시 종사하게 하였음이라.
<呂刑7章> 皇帝ㅣ 淸問下民하시니 鰥寡ㅣ 有辭于苗어늘 德威하신대 惟畏하고 德明하신대 惟明하니라 황제가 아래 백성들에게 맑게 물으시니 홀아비와 과부들이 묘에게 말을 두거늘 덕으로 위협하시니 두려워하고 덕으로 밝히시니 밝아졌느니라. 淸問은 虛心而問也라 有辭는 聲苗之過也라 苗 以虐爲威하고 以察爲明하니 帝 反其道하여 以德威하니 而天下無不畏하고 以德明하니 而天下無不明也라 청문(淸問)은 마음을 비우고 물음이라. 유사(有辭)는 묘의 허물을 성토함이라. 묘가 사나움으로써 위엄을 삼고 살핌으로써 밝음을 삼으니, 임금이 그 도를 돌이켜서 덕으로써 위엄을 삼으니 천하가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고 덕으로써 밝히니 천하가 밝지 않음이 없음이라.
<呂刑8章> 乃命三后하사 恤功于民하시니 伯夷는 降典하야 折民惟刑하고 禹平水土하야 主名山川하고 稷降播種하야 農殖嘉穀하니 三后ㅣ 成功하야 惟殷于民하니라 이에 세 제후에게 명하시어 백성들을 구휼하는 공을 세우게 하시니, 백이는 법을 내려 백성들을 형벌하는 것을 끊고, 우는 물과 땅을 다스려 이름난 산천을 주관하였고, 직은 파종법을 내려 아름다운 곡식을 농사지어 불어나게 했으니, 세 제후가 공을 이뤄 백성들을 성대하게 하였느니라. 恤功은 致憂民之功也라 典은 禮也라 伯夷는 降天地人之三禮하여 以折民之邪妄이라 蘇氏曰失禮則入刑하니 禮刑은 一物也라 伯夷降典하여 以正民心하고 禹平水土하여 以定民居하고 稷降播種하여 以厚民生하니 三后成功하여 而致民之殷盛富庶也라 吳氏曰二典에 不載有兩刑官하니 蓋傳聞之謬也라 愚意컨대 臯陶未爲刑官之時에 豈伯夷實兼之歟아 下文에 又言伯夷播刑之迪이라하니 不應如此謬誤니라 휼공(恤功)은 백성들을 근심하는 공을 이룸이라. 전(典)은 예라. 백이는 천지인의 삼례를 내려서 백성들의 사특함과 망령됨을 끊었음이라. 소씨 가로대 예를 잃으면 형벌에 들어가니 예와 형은 한 가지 물건이라. 백이가 예를 내려서 민심을 바로잡고, 우가 물과 땅을 다스려 백성들의 거처를 안정시키고, 직이 파종법을 내려 민생을 두텁게 했으니, 세 제후가 공을 이뤄 백성들의 성대함과 풍부함을 이루게 했음이라. 오씨가 말하기를 두 전(堯典과 舜典)에 두 형관이 있음을 싣지 않았으니 대개 전하여 들은 것의 잘못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고요가 아직 형관이 되지 않았을 때에 아마도 백이가 실제로 겸한 것인가. 아래 문장에 또한 백이가 형벌을 베풀어 인도하였다고 하니 응당 이와 같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라.
<呂刑9章> 士制百姓于刑之中하야 以敎祗德하니라 사는 백성들에게 형벌의 알맞음을 지어서 이로써 덕을 공경함을 가르쳤느니라. 命臯陶爲士하여 制百姓于刑辟之中하니 所以檢其心하여 而敎以祗德也라 ○吳氏曰臯陶不與三后之列하여 遂使後世로 以刑官爲輕이라 後漢楊賜 拜廷尉에 自以代非法家라하여 言曰三后成功하여 惟殷于民이어늘 臯陶不與하니 蓋吝之也라하니라 是는 後世非獨人臣以刑官爲輕이오 人君亦以爲輕矣라 觀舜之稱臯陶曰刑期于無刑하여 民協于中이 時乃功이라하시고 又曰俾予로 從欲以治하여 四方이 風動한대 惟乃之休라하시니 其所繫乃如此하니 是可輕哉아 呂氏曰呂刑一篇은 以刑爲主라 故로 歷敍本末하고 而歸之於臯陶之刑하니 勢不得與伯夷禹稷雜稱은 言固有賓主也라 고요를 명하여 사를 삼아서 백성들에게 형벌의 알맞음을 짓게 했으니 그 마음을 단속하여 이로써 덕을 공경함을 가르친 것이라. ○오씨 가로대 고요가 삼후의 대열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형관을 가볍게 여기게 된 까닭이라. 후한의 양사(楊震의 손자로 字 伯獻)가 연위를 받음에 스스로 대대로 법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삼후가 공을 이뤄 백성들을 성대하게 했거늘 고요가 참여하지 않았으니 대개가 박하게 여긴 것이라.”하니(『후한서』 「楊震列傳」결국 양사는 형관자리를 고사하였다.) 이는 후세에 다만 신하만이 형관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고 임금 또한 가볍게 여겼음이라. 순임금이 고요를 칭찬한 것을 보건대 가라사대 “형벌은 형벌이 없음을 기약하여 백성들이 중도에서 화합함이 이에 그대의 공이라”(「虞書」大禹謨11章) 하시고 또 가라사대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대로 다스려서 사방이 바람 따라 움직이듯 하니 오직 그대의 아름다움이라”(「虞書」大禹謨13章) 하시니 그 매인 바가 이와 같으니 그 가히 가벼이 여기랴? 여씨 가로대 「여형」일 편은 형벌을 주장으로 삼았으므로 본말을 차례대로 서술하고 고요의 형벌로 마쳤으니, 세가 백이와 우와 직과 더불어 섞어 칭하지 못함은 말에 진실로 손님과 주인이 있음이라.
<呂刑10章> 穆穆在上하며 明明在下하야 灼于四方하야 罔不惟德之勤하니 故乃明于刑之中하야 率乂于民하야 棐彛하니라 목목히 위에 있며 또렷하게 아래에 있어 사방을 밝혀 덕을 부지런히 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형벌의 알맞음을 밝혀서 다 백성들을 다스려 떳떳함을 도왔느니라. 穆穆者는 和敬之容也요 明明者는 精白之容也라 灼于四方者는 穆穆明明하여 輝光發越而四達也라 君臣之德이 昭明如是라 故로 民皆觀感動盪하여 爲善而不能自已也라 如是而猶有未化者라 故로 士師明于刑之中하여 使無過不及之差하여 率乂于民하여 輔其常性하니 所謂刑罰之精華也라 목목(穆穆)은 온화하면서 공경하는 모양이라. 명명(明明)은 정미롭게 밝은 모양이라. 사방을 밝힌다는 것은 목목하고 또렷하여 빛남이 뛰어나 사방으로 이름이라. 신하와 임금의 덕이 밝고 밝음이 이와 같으므로 백성들이 다 보고 느껴서 움직여 선을 위함에 능히 스스로 그치지 못했음이라. 이와 같음에도 오히려 교화되지 않는 자가 있었으므로 사사가 형벌의 알맞음을 밝혀서 과불급의 차이가 없게 하여 다 백성들을 다스려 그 떳떳한 성품을 도왔으니, 이른바 형벌의 정화라.
<呂刑11章> 典獄이 非訖于威라 惟訖于富ㅣ니 敬忌하야 罔有擇言在身하야 惟克天德이라사 自作元命하야 配享在下하리라 옥을 다스리는 자가 권세있는 자에게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게 하는 자에게도 다해야 하니 공경하고 경계하여 가릴 말을 몸에 있지 않게 하여 능히 하늘 덕이라야 스스로 큰 명을 지어서 짝하여 누려서 아래에 있으리라. 訖은 盡也라 威는 權勢也요 富는 賄賂也라 當時에 典獄之官은 非惟得盡法於權勢之家라 亦惟得盡法於賄賂之人하니 言不爲威屈하고 不爲利誘也라 敬忌之至하여 無有擇言在身하면 大公至正하여 純乎天德하여 無毫髮不可擧以示人者하리니 天德在我면 則大命自我作하여 而配享在下矣하리라 在下者는 對天之辭니 蓋推典獄用刑之極功하여 而至於與天爲一者 如此하니라 흘(訖)은 다함이라. 위(威)는 권세이고, 부(富)는 뇌물이라. 당시에 옥을 다스리는 관원은 권세가에게 법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도 법을 다했으니, 위엄에 굴하지 아니하고 잇속의 꾐에도 빠지지 않았음을 말함이라. 공경하고 경계함이 지극하여 가릴 말을 몸에 있게 하지 아니하면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바르게 되어 하늘의 덕에 순수하여 터럭만큼이라도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늘의 덕이 내게 있다면 큰 명이 나로부터 만들어져 짝하여 누림이 아래에 있으리라.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늘과 상대되는 말이니, 대개 옥을 다스리고 형벌 씀의 지극한 공을 미루어 하늘과 더불어 하나가 됨에 이름이 이와 같으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