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6권 周書 제29편 呂刑(여형) 12장~17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41

<呂刑12章>
王曰嗟四方司政典獄아 非爾惟作天牧가 今爾는 何監고 非時伯夷播刑之迪가 其今爾何懲고 惟時苗民이 匪察于獄之麗하며 罔擇吉人하야 觀于五刑之中이오 惟時庶威奪貨로 斷制五刑하야 以亂無辜한대 上帝不蠲하야 降咎于苗하시니 苗民이 無辭于罰하야 乃絶厥世하니라
왕이 가라사대, 아아 사방에서 정사를 맡아 옥을 다스리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하늘의 목자를 하지 않는가? 이제 그대들을 무엇을 볼 것인고? 이 백이가 형을 베풀어 인도하지 아니했는가? 이제 그대들은 무엇을 징계할 것인고? 이 묘민이 옥사의 걸림을 살피지 아니하며 길인을 가려 오형의 알맞음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이 여러 위세와 재물로 빼앗은 이로 하여금 오형을 끊게 만들어 무고한 이들을 어지럽게 하였는데, 상제가 깨끗이 여기지 아니하여 묘에게 허물을 내리시니 묘민이 벌함에 할 말이 없어 그 대를 끊어지게 하였느니라.

蠲 밝을 견, 깨끗할 견

司政典獄은 漢孔氏曰諸侯也니 爲諸侯主刑獄而言이라 非爾諸侯는 爲天牧養斯民乎아 爲天牧民이면 則今爾何所監懲고 所當監者 非伯夷乎아 所當懲者 非有苗乎아 伯夷布刑하여 以啓迪斯民하니 捨臯陶而言伯夷者는 探本之論也라 麗는 附也라 苗民은 不察於獄辭之所麗하고 又不擇吉人하여 俾觀于五刑之中이오 惟是貴者는 以威亂政하고 富者는 以貨奪法하여 斷制五刑하여 亂虐無罪한대 上帝不蠲貸而降罰于苗하시니 苗民無所辭其罰하여 而遂殄滅之也라

정사를 맡아 옥을 다스리는 이는, 당나라 공씨가 말하기를 제후이니 제후가 형옥을 주관하는 자를 위하여 말했다고 하니라. 그대 제후들은 하늘의 목자가 되어 이 백성들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늘을 위하여 백성들을 기른다면 이제 그대들은 무엇을 보고 징계할 것인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백이가 아니겠는가? 마땅히 징계할 것은 묘가 아니겠는가? 백이가 형을 베풀어 이 백성들을 일깨워 인도하니 고요를 놔두고 백이를 말한 것은 근본을 더듬는 서술이라. 이(離)는 붙음이라. 묘민은 옥사에 걸리는 바를 살피지 아니하고 또한 길인을 가려서 오형의 알맞음을 보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귀한 자는 위세로써 정사를 어지럽히고, 부유한 자는 재물로써 법을 빼앗아 오형을 끊게 만들어 무죄한 이를 어지럽히고 사납게 하였는데 상제께서 깨끗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묘에게 벌을 내리시니, 묘민은 그 벌함에 할 말이 없어 마침내 끊어져 멸하게 되었음이라.

<呂刑13章>
王曰嗚呼ㅣ라 念之哉어다 伯父와 伯兄과 仲叔과 季弟와 幼子와 童孫아 皆聽朕言하라 庶有格命하니라 今爾ㅣ 罔不由慰日勤하나니 爾罔或戒不勤하라 天齊于民이라 俾我一日이시니 非終惟終이 在人하니 爾尙敬逆天命하야 以奉我一人하야 雖畏나 勿畏하며 雖休나 勿休하야 惟敬五刑하야 以成三德하면 一人有慶하며 兆民賴之하야 其寧惟永하리라
왕이 가라사대, 아아, 생각할지어다. 큰아버지와 큰 형과 둘째 아버지와 동생과 어린 아들과 어린 손자들이여! 다 내 말을 듣거라. 곧 지극한 명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은 위로함으로 말미암아(격려를 받고) 날마다 부지런히 하지 않음이 없도록 해야 하나니 그대들은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을 주의 받지 않도록 하라. 하늘이 백성들을 가지런히 하셨는지라 나로 하여금 하루만 하게 하셨으니, 끝까지 하지 않음과 끝까지 함은 사람에게 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천명을 공경히 맞이하여 나 한 사람을 받들어서 비록 죄를 주어야 하나 죄 주지 말며, 비록 용서해야 하나 용서하지 말아 오형을 공경히 하여 이로써 삼덕을 이룬다면 한 사람이 경사가 있으며 온 백성이 힘입어 그 편안함이 영원하리라.

此는 告同姓諸侯也라 格은 至也라 參錯訊鞠하여 極天下之勞者 莫若獄이니 苟有毫髮怠心이면 則民有不得其死者矣리라 罔不由慰日勤者는 爾所用以自慰者 無不以日勤이라 故로 職擧而刑當也라 爾罔或戒不勤者는 刑罰之用은 一成而不可變者也니 苟頃刻之不勤이면 則刑罰失中하여 雖深戒之라도 而已施者는 亦無及矣니라 戒固善心也나 而用刑을 豈可以或戒也哉아 且刑獄은 非所恃以爲治也니 天以是整齊亂民하여 使我爲一日之用而已라 非終은 卽康誥大罪非終之謂니 言過之當宥者요 惟終은 卽康誥小罪惟終之謂니 言故之當辟者라 非終惟終이 皆非我得輕重이오 惟在夫人所犯耳니 爾當敬逆天命하여 以承我一人하라 畏威는 古通用이니 威는 辟之也요 休는 宥之也라 我雖以爲辟이라도 爾惟勿辟하며 我雖以爲宥라도 爾惟勿宥하여 惟敬乎五刑之用하여 以成剛柔正直之德이면 則君慶於上하고 民賴於下하여 而安寧之福이 其永久而不替矣리라

이는 동서의 제후들에게 고함이라. 격(格)은 이름이라. 서로 어긋난 것을 심문하고 국문하여 천하의 수고로움을 지극히 함이 옥사만한 것이 없으니 진실로 터럭만큼이라도 게으른 마음이 있다면 백성들이 그 죽음을 얻지 못하는 자(억울하게 죽는 자)가 일을 것이라.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수고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형벌의 씀은 한번 이루어지면 고칠 수 없는 것이니 진실로 잠깐이라도 부지런히 하지 않는다면 형벌이 알맞음을 잃어 비록 깊이 경계하더라도 이미 시행한 것은 또한 미치지 못하니라. 경계함이 진실로 착한 마음이나 형벌을 씀을 어찌 가히 간혹 경계하랴. 또한 형옥은 믿는 바로써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니 하늘이 이로써 어지러운 백성들을 가지런히 하여 나로 하여금 하루를 쓰도록 하였을 뿐이라. 끝까지 하지 않음은 곧 「강고」편(8장)의 큰 죄라도 끝까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름이니 과오라면 마땅히 용서하고, 끝까지 함은 곧 「강고」편(8장)의 작은 죄라도 끝까지 한다는 것을 이름이니 고의로 했다면 마땅히 죄준다는 것을 말함이라. 끝까지 하지 않음과 끝까지 함은 다 내가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릇 사람이 범한 바에 있을 뿐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천명을 공경히 맞이하여 이로써 나 한 사람을 받들도록 하라. 외(畏)와 위(威)는 옛날에는 통용되었으니, 위(威)는 죄줌이오, 휴(休)는 용서함이라. 내가 비록 죄를 주라고 하더라도 그대들은 오직 죄를 주지 말고, 내가 비록 용서하라 하더라도 그대들은 오직 용서하지 말아서 오직 오형의 씀을 공경히 하여 강유와 정직의 덕을 이룬다면 임금은 위에서 경사스럽고, 백성들은 아래에서 힘입어 편안한 복이 영구하여 쇠퇴하지 않으리라.

<呂刑14章>
王曰吁ㅣ라 來하라 有邦有土아 告爾祥刑하노라 在今爾安百姓인댄 何擇고 非人가 何敬고 非刑가 何度고 非及가
왕이 가라사대 아, 오거라. 나라를 둔 이와 땅을 둔 이들이여. 그대들에게 상서로운 형벌을 고하노라. 이제 그대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진대 무엇을 가릴꼬? 사람이 아닌가? 무엇을 공경할꼬? 형벌이 아닌가? 무엇을 헤아릴꼬? 미침이 아닌가?

有民社者에 皆在所告也라 夫刑은 凶器也어늘 而謂之祥者는 刑期無刑하여 民協于中이면 其祥莫大焉이라 及은 逮也라 漢世에 詔獄所逮 有至數萬人者하니 審度其所當逮者而後에 可逮之也니라 曰何曰非는 問答以發其意하여 以明三者之決不可不盡心也라

백성과 사직을 둔 자에게 다 고할 바가 있음이라. 무릇 형벌은 흉한 그릇이거늘 상서롭다고 이른 것은 형벌은 형벌이 없음을 기약하여 백성들은 알맞음을 따른다면 상서로움이 매우 큼이라. 급(及)은 미침이라. 한나라 때에 임금의 명으로 옥사에 미치는 바가 수 만 명에 이르렀으니 그 마땅히 미칠 바를 살피고 헤아린 뒤에 가히 미치게 해야 하니라. ‘무엇일까’ 하고 ‘아닐까’라고 한 것은 묻고 답함에 그 뜻을 발표하여 이로써 세 가지에 결단코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힘이라.

<呂刑15章>
兩造ㅣ오 具備어든 師聽五辭호리니 五辭에 簡孚어든 正于五刑하며 五刑에 不簡이어든 正于五罰하며 五罰에 不服이어든 正于五過하라
양쪽이 나오고 다 갖춰지거든 무리들이 다섯 가지 말을 들으리니, 다섯 가지 말에 분명하여 미덥거든 오형으로 바로잡으며, 오형에 분명하지 않거든 다섯 가지 벌로 바로잡으며, 다섯 가지 벌에 맞지 아니하거든 다섯 가지 허물로 바로잡으라.

兩造者는 兩爭者 皆至也라 周官에 以兩造聽民訟이라 具備者는 詞證皆在也라 師는 衆也라 五辭는 麗於五刑之辭也라 簡은 核其實也요 孚는 無可疑也라 正은 質也니 五辭簡核而可信이어든 乃質于五刑也라 不簡者는 辭與刑이 參差不應이니 刑之疑者也라 罰은 贖也니 疑於刑則質于罰也라 不服者은 辭與罰이 又不應也니 罰之疑者也라 過는 誤也니 疑於罰則質于過而宥免之也라

양조(兩造)는 양쪽의 다투는 자가 다 이름이라. 「주관」(『周禮』「秋官司寇」)에 양쪽이 나오고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다고 하니라. 사(師)는 무리라. 오사(五辭)는 오형에 걸린 말이라. 간(簡)은 그 사실을 조사함이고, 부(孚)는 의심할 만한 것이 없음이라. 정(正)은 질정함이니 오사에 맞아서 믿을만하거든 오형으로 질정함이라. 불간(不簡)은 말과 형벌이 어긋나서 응하지 않으니 형벌함을 의심하는 것이라. 벌(罰)은 속바치는 것(벌금형)이니 형벌에 의심스러우면 속바치는 것으로 바로잡음이라. 불복(不服)은 말과 벌이 또한 응하지 않으니 벌함을 의심하는 것이라. 과(過)는 잘못이니 벌함에 의심스러우면 허물로 바로잡아 용서하여 면케 함이라.

<呂刑16章>
五過之疵는 惟官과 惟反과 惟內와 惟貨와 惟來니 其罪ㅣ 惟均하니 其審克之하라
다섯 가지 허물의 병폐는 관권과 보답과 궁녀의 청탁과 뇌물과 간청이니 그 죄가 같으니 그 살펴서 능하게 하라.

疵는 病也라 官은 威勢也요 反은 報德怨也요 內는 女謁也요 貨는 賄賂也요 來는 干請也라 惟此五者之病로 以出入人罪면 則以人之所犯으로 坐之也니라 審克者는 察之詳而盡其能也니 下文에 屢言하여 以見其丁寧忠厚之志라 疵는 於刑罰에 亦然이로되 但言於五過者는 擧輕以見重也라

자(疵)는 병이라. 관(官)는 위세이고, 반(反)은 덕이나 원한으로 갚음이라. 내(內)는 궁녀로 청탁하는 것이고, 화(貨)는 뇌물이고, 내(來)는 간청함이라. 이 다섯 가지의 병폐로 사람의 죄를 내고 들인다면 그 사람이 범한 바로써 대질시키니라. 살펴 능하게 한다는 것은 살핌을 자세히 하여 그 능함을 다하는 것이니, 아래 문장에 자주 말하여 그 정녕 충후한 뜻을 나타냈음이라. 병폐는 형벌에 있어서 또한 그러하되 다만 다섯 가지 허물만을 말한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서 무거운 것을 나타낸 것이라.

<呂刑17章>
五刑之疑ㅣ 有赦하고 五罰之疑ㅣ 有赦하니 其審克之하라 簡孚ㅣ 有衆이어든 惟貌ㅣ 有稽니 無簡이어든 不聽하야 具嚴天威하라
다섯 가지 형벌의 의심스러운 것은 사면함이 있고, 다섯 가지 벌의 의심스러운 것도 사면함이 있으니 그 살펴 능하게 하라. 분명하여 미더움이 많거든 용모를 살핌이 있으니 분명하지 않거든 듣지 말아서 다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라.

刑疑有赦는 正于五罰也요 罰疑有赦는 正于五過也라 簡核情實하여 可信者衆이어든 亦惟考察其容貌니 周禮에 所謂色聽이 是也라 然이나 聽獄은 以簡核爲本이니 苟無情實이면 在所不聽이라 上帝臨汝하시니 不敢有毫髮之不盡也니라

형벌이 의심스러워 사면함은 다섯 가지 형벌을 바로잡는 것이고, 벌이 의심스러워 사면함은 다섯 가지 허물을 바로잡는 것이라. 뜻과 사실 조사하여 믿을 만한 것이 많거든 또한 그 용모를 잘 살펴야 하니 『주례』에 얼굴빛으로 옥사를 본다(「秋官司寇」편 “以五聲으로 聽獄訟하여 求民情하니 一曰辭聽이오 二曰色聽이오 三曰氣聽이오 四曰耳聽이오 五曰目聽이라”)는 것이 이것이라. 그러나 옥사를 다스림은 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으니 진실로 뜻과 사실이 없다면 옥사를 다스리지 말아야 하는 바가 있음이라. 상제께서 그대에게 임하여 계시니 감히 터럭만큼이라도 다하지 않음을 두어서는 아니 되니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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