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6권 周書 제31편 費誓(비서) 1장~5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41

第六卷 周書

第三十一篇 費誓

費는 地名이라 淮夷徐戎이 竝起爲寇하니 魯侯征之할새 於費誓衆이라 故로 以費誓名篇하니라 今文古文에 皆有하니라 ○呂氏曰伯禽이 撫封於魯하니 夷戎이 妄意其未更事하고 且乘其新造之隙이어늘 而伯禽應之者 甚整暇有序하여 先治戎備하고 次之以除道路하고 又次之以嚴部伍하고 又次之以立期會하여 先後之序 皆不可紊이라 又按費誓秦誓는 皆侯國之事로되 而繫於帝王書末者는 猶詩之錄商頌魯頌也라
비(費)는 지명이라. 회이와 서융이 함께 일어나 도적이 되니 노나라 제후가 정벌할 때에 비땅에서 무리들에게 맹세함이라. 그러므로 비서(費誓)로써 편을 이름 하였느니라. 금문과 고문에 다 있느니라. ○여씨 가로대 백금이 노나라에서 봉토를 어루만지니 회이와 서융이 망령되이 그 아직 일을 잇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새로 조성되는 틈을 타거늘 백금이 응하는 것이 심히 정돈되고 여유로우면서 질서가 있어 먼저 군비를 다스리고, 다음으로는 도로를 소제하고, 또 다음으로는 군대의 대오를 엄격히 하고, 또 다음으로는 기약한 모임을 세워서 선후의 질서가 다 문란할 수 없었음이라. 또 살펴보건대 「비서」와 「진서」는 다 제후국의 일인데 제왕의 글 끝에 매어 둔 것은 마치 『시경』의 「상송」과 「노송」을 기록한 것과 같음이라.

<費誓1章>
曰嗟人아 無譁하야 聽命하라 徂玆淮夷徐戎이 竝興이로다
공이 가로대 아, 사람들이여, 떠들지 말고 명을 들어라. 저번에 회이와 서융이 함께 일어났도다.

漢孔氏曰徐戎淮夷 竝起寇魯어늘 伯禽爲方伯하여 帥諸侯之師以征할새 歎而勅之하니 使無諠譁하여 欲其靜聽誓命이라 蘇氏曰淮夷叛已久矣러니 及伯禽就國에 又脅徐戎竝起라 故로 曰徂玆淮夷徐戎竝興이라 徂玆者는 猶曰往者云이라

한나라 공씨가 말하기를, 서융과 회이가 함께 일어나 노나라를 약탈하거늘 백금이 방백이 되어 제후의 군사를 거느려서 정벌할 때에 탄식하면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였으니 떠들지 말고서 그 조용히 맹세하는 명을 듣게 하고자 함이라. 소씨 가로대 회이의 배반함이 이미 오래되었더니 이제 백금이 나라에 나아감에 또한 서융을 위협하여 함께 일어남이라. 그러므로 가로대 저번에 회이와 서융이 함께 일어났다고 함이라. 조자(徂玆)는 왕자(往者, 지난번에)라고 이른 것과 같음이라.

<費誓2章>
善敹乃甲冑하며 敽乃干호대 無敢不弔하며 備乃弓矢하며 鍛乃戈矛하며 礪乃鋒刃호대 無敢不善하라
그대들의 갑옷과 투구를 잘 꿰매며 그대들의 방패를 동여매되 감히 정교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며 그대들의 활과 화살을 갖추며 그대들의 창을 담금질하며, 그대들의 칼날을 갈되 잘 들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敹는 縫完也니 縫完其甲冑하여 勿使斷毁라 敽는 鄭氏云猶繫也라하고 王肅云敽楯은 當有紛繫持之라하니라 弔는 精至也라 鍛은 淬요 礪는 磨也라 甲冑는 所以衛身이오 弓矢戈矛는 所以克敵이니 先自衛而後攻人은 亦其序也라

료(敹)는 꿰매어 완전히 함이니 그 갑옷과 투구를 꿰매 완전히 하여 끊어지고 부서지지 않게 함이라. 교(敽)는 정씨가 말하기를 맸다는 것과 같다고 하고, 왕숙은 이르기를 어지럽게 된 것을 잡아맸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니라. 조(弔)는 정미롭고 지극함이라. 단(鍛)은 담금질함이고, 려(礪)는 갈음이라. 갑주는 이로써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활과 화살과 창은 이로써 적을 이기는 것이니 먼저 스스로를 보호한 뒤에 다른 사람을 공격함은 또한 그 순서라.

淬 담금질할 쉬

<費誓3章>
今惟淫舍牿牛馬하리니 杜乃擭하며 敜乃穽하야 無敢傷牿하라 牿之傷하면 汝則有常刑하리라
이제 우마를 기를 우리를 크게 하리니 그대들의 덫을 막으며 그대들의 함정을 막아 감히 우리를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를 상하게 하면 그대들은 일정한 형이 있으리라.

淫은 大也라 牿은 閑牧也라 擭은 機檻也라 敜은 塞也라 師旣出이면 牛馬所舍之閑牧이 大布於野하니 當窒塞其擭穽이라 一或不謹하여 而傷閑牧之牛馬면 則有常刑하니 此令軍在所之居民也라 擧此例之는 凡川梁藪澤險阻屛翳에 有害於師屯者 皆在矣니 此는 除道路之事라

음(淫)은 큼이라. 곡(牿)은 막아서 기름이라. 확(擭, 잡을 획)은 함정의 틀이라. 녑(敜)은 막음이라. 군사들이 이미 나가면 우마가 머무는 우리가 들판에 크게 펼쳐지니 마땅히 그 덫과 함정을 막아야 하니라. 하나라도 혹 삼가지 아니하여 우리의 우마가 상한다면 일정한 형이 있으니 이는 군이 있는 곳의 거주민들에게 명령함이라. 이런 예를 든 것은 무릇 내와 둑과 늪과 못이 험하고 막히고 가려짐에 군사의 주둔에 해가 있는 것이 다 있으니 이는 도로를 소제하는 일이라.

<費誓4章>
馬牛其風하며 臣妾逋逃ㅣ어든 勿敢越逐하며 祗復之하라 我商?汝호리라 乃越逐하며 不復하면 汝則有常刑하리라 無敢寇攘하며 踰垣墻하야 竊馬牛하며 誘臣妾하라 汝則有常刑하리라
마소가 그 바람나며 신첩이 도망가거든 감히 넘어가 쫓지 말며, 공경히 되돌려라. 내가 헤아려 그대들에게 주리라. 마침내 넘어 쫓으며 되돌리지 않으면 그대들은 곧 일정한 형이 있으리라. 감히 약탈하고 빼앗으며 담장을 넘어 마소를 훔치며 신첩을 꾀지 말라. 그대들은 곧 일정한 형이 있으리라.

役人賤者를 男曰臣이오 女曰妾이라 馬牛風逸하고 臣妾逋亡이어든 不得越軍壘而逐之라 失主는 雖不得逐이나 而人得風馬牛逃臣妾者는 又當敬還之하니 我商度多寡하여 以賞汝하리라 如或越逐而失伍하고 不復而攘取면 皆有常刑하고 有故竊奪하며 踰垣墻하여 竊人牛馬하며 誘人臣妾者도 亦有常刑하리니 此는 嚴部伍之事라

부역하는 천한 자를 남자는 신(臣)이라 하고, 여자는 첩(妾)이라 하니라. 마소가 바람나 달아나고 신첩이 도망가거든 군대의 진지를 넘어가 쫓지 말라. 잃은 주인은 비록 쫓지 못하나 사람들이 바람난 마소와 도망간 신첩을 얻은 자는 또한 마땅히 공경히 돌려줘야 하니 내가 많고 적음을 헤아려 그대들을 상 주리라. 만약에 혹 넘어가서 쫓아 대오를 잃고 돌려주지 않고 빼앗아 취한다면 다 일정한 형이 있고 고의로 훔치며 약탈하며 담장을 넘어 다른 사람의 우마를 훔치며 남의 신첩을 꾀이는 자도 또한 일정한 형이 있으리니 이는 군대의 대오를 엄격히 하는 일이라.

<費誓5章>
甲戌에 我惟征徐戎호리니 峙乃糗糧호대 無敢不逮하라 汝則有大刑하리라 魯人三郊三遂아 峙乃楨榦하라 甲戌에 我惟築호리니 無敢不供하라 汝則有無餘刑이나 非殺이니라 魯人三郊三遂아 峙乃芻茭호대 無敢不多하라 汝則有大刑하리라
갑술날에 내가 서융을 정벌하리니 그대들의 식량을 갖추되 감히 미치지 못함이 없도록 하라. 그대들은 곧 큰 형이 있으리라. 노나라의 삼교와 삼수여, 그대들의 담장 틀을 갖추어라. 갑술날에 내 성을 쌓으리니 감히 장만하지 못함이 없도록 하라. 그대들은 남는 형이 없으나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노나라의 삼교와 삼수여, 그대들의 꼴을 갖추되 감히 많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그대들은 곧 큰 형이 있으리라.

甲戌은 用兵之期也라 峙는 儲備也라 糗糧은 食也라 不逮는 若今之乏軍興이라 淮夷徐戎이 竝起어늘 今所攻이 獨徐戎者는 蓋量敵之堅瑕緩急 而攻之也라 國外曰郊요 郊外曰遂라 天子는 六軍이니 則六卿六遂요 大國은 三軍이라 故로 魯三郊三遂也라 楨榦은 板築之木이라 題曰楨이니 牆端之木也요 旁曰榦이니 牆兩邊障土木也라 以是日征하고 是日築者는 彼方禦我之攻하여 勢不得擾我之築也일새라 無餘刑非殺者는 刑之非一이로되 但不至于殺爾라 芻茭는 供軍牛馬之用이라 軍은 以期會芻糧爲急이라 故로 皆服大刑이라 楨幹芻茭에 獨言魯人者는 地近而致便也일새라

갑술은 용병의 기일이라. 치(峙)는 쌓아서 갖춤이라. 구량(糗糧, 볶은 양식)은 밥이라. 불체(不逮)는 지금의 군흥(군사들을 흥기시키기 위한 군수품을 말함)을 모자라게 한다는 것과 같음이라. 회이와 서융이 함께 일어났거늘 이제 공격하는 바가 오직 서융이라는 것은 대개 적은 단단함과 하자, 느리고 빠름을 헤아려 공격하는 것이라. 나라 밖을 교(郊)라 하고, 교외를 수(遂)라 하니라. 천자는 6군이니 곧 6경과 6수이고, 대국은 3군이라. 그러므로 노나라는 3교와 3수라. 정간(楨榦)은 판축하는 나무라. 꼭대기에 있는 것을 정(楨)이라 하니 담장 끝의 나무이고, 옆에 있는 것을 간(榦)이라 하니 담장의 양쪽 가에 흙을 막는 나무라. 이 날로 정벌하고 이 날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저들이 우리의 공격을 방어하여 세가 우리의 축성을 어지럽히지 못하기 때문이라. 남는 형이 없으나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형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다만 죽이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않음이라. 추교(芻茭)는 군대의 마소에게 쓰려고 장만하는 것이라. 군은 기약한 날까지 꼴과 식량을 모으는 것이 급함이 되므로 다 큰 형벌을 씀이라. 담장 틀과 꼴에 다만 노나라 사람만을 말한 것은 땅이 가까워 이르기가 편하기 때문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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