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

[스크랩] [주남 제11편 인지지3장(麟之趾三章)]

ria530 2012. 6. 19. 13:30

[주남 제11편 인지지3장(麟之趾三章)]


麟之趾여 振振公子ㅣ로소니 于嗟麟兮로다

(인지지여 진진공재로소니 우차인혜로다 興也ㅣ라)

기린의 발꿈치여, 인후한 공의 아들이로소니 아아, 기린이로다.


○興也ㅣ라 麟은 麕身牛尾馬蹄니 毛蟲之長也ㅣ라 趾는 足也ㅣ라 麟之足은 不踐生草하고 不履生蟲이라 振振은 仁厚貌라 于嗟는 歎辭라 ○文王后妃ㅣ 德修于身하야 而子孫宗族이 皆化於善이라 故로 詩人이 以麟之趾로 興公之子라 言麟性仁厚라 故로 其趾ㅣ 亦仁厚하고 文王后妃ㅣ 仁厚라 故로 其子ㅣ 亦仁厚라 然이나 言之不足이라 故로 又嗟歎之하야 言是乃麟也ㅣ니 何必麕身牛尾而馬蹄然後에 爲王者之瑞哉아 하니라

○흥이라. 기린은 노루 몸에 쇠꼬리에 말 발꿈치니 모충의 어른이라. 지는 발이라. 기린의 발은 산 풀을 밟지 아니하고 산 벌레를 밟지 않느니라. 진진은 인후한 모양이라. 우차는 탄사라. ○문왕과 후비가 덕을 몸에 닦아서 자손과 종족이 다 선에 화하니라. 그러므로 시인이 기린의 발꿈치로써 공의 자식을 흥기함이라. 말하건대 기린의 성품이 인후함이라. 그러므로 그 발꿈치가 또한 인후하고, 문왕과 후비가 인후함이라. 그러므로 그 자식이 또한 인후하나 그러나 말이 족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또 ‘아아’ 하면서 말하기를 이 이에 기린이니 어찌 반드시 노루 몸에 쇠꼬리에 말 발꿈치가 된 연후에 왕자의 서기가 된다 하랴 하니라.


麕 : 노루 균


麟之定이여 振振公姓이로소니 于嗟麟兮로다

(인지정이여 진진공성이로소니 우차인혜로다 興也ㅣ라)

기린의 이마여, 인후한 공의 손자로소니, 아아, 기린이로다.


○興也ㅣ라 定은 額也ㅣ라 麟之額은 未聞이나 或曰有額而不以抵也ㅣ라 公姓은 公孫也ㅣ니 姓之爲言은 生也ㅣ라

○흥이라. 정은 이마라. 기린의 이마는 듣지 못했으나, 혹이 말하기를 이마는 써 들이받지를 않느니라. 공성은 공의 손자니 성이라고 말한 것은 낳음이라(姓은 낳고 또 낳는 것이기에 손자를 姓이라 함).

 

麟之角이여 振振公族이로소니 于嗟麟兮로다

(인지각이여 진진공족이로소니 우차인혜로다 興也ㅣ라)

기린의 뿔이여, 인후한 공의 종족이로소니, 아아, 기린이로다.

 

○興也ㅣ라 麟은 一角이오 角端有肉이라 公族은 公同高祖니 祖廟未毁에 有服之親이라 (麟之趾三章이라)

○흥이라. 기린은 하나의 뿔이고, 뿔 끝에 고기가 있느니라. 공족은 공의 고조를 같이하니(팔촌간) 할아버지 사당이 아직 헐리지 않을 때에(위로 4대까지 奉祀하고 5대조부터는 時祀함) 복을 입는 친척이라. (인지지 3장이라)


麟之趾三章章三句


序에 以爲關雎之應이라 하니 得之라

(『시경』) 서문에 써하되 관저의 응함이라 하니 (뜻을) 얻었느니라.


[주남 제11편 인지지3장(麟之趾三章) 원문 다시 읽기] 


麟之여 振振公ㅣ로소니 于嗟麟兮로다 興也ㅣ라

麟之이여 振振公이로소니 于嗟麟兮로다 興也ㅣ라

麟之이여 振振公이로소니 于嗟麟兮로다 興也ㅣ라

麟之趾三章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古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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