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原文]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타관가구 목민지관 불가구야. 재배지초 재불가남시야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조보하송지초 기가생폐자 생지. 신영쇄마지전 기수공사
又收民賦 是匿君之惠 而掠民財 不可爲也. 우수민부 시익군지혜 이략민재 불가위야.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쇄마전(刷馬錢) 또는 쇄마지전이라함.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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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漢字 이야기
글쓴이 : 螢雪之功/형설지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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