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손자병법-128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8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凡軍好高而惡下, 貴陽而賤陰, 養生而處實, 軍無百疾, 是謂必勝, 범군호고이오하, 귀양이천음, 양생이처실, 군무백질, 시위필승, 군대가 주둔할때는 고지대를 선호하고 낮은 곳은 피하라. 양지를 귀중하게 생각하여 주둔하고 음지는 비천하게 생각..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7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7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平陸處易, 而右背高, 前死後生, 此處平陸之軍也. 凡此四軍之利, 黃帝之所以勝四帝也. 평륙처이, 이우배고, 전사후생, 차처평륙지군야. 범차사군지리, 황제지소이승사제야. 평탄한 육지에 주둔할때는 우수한 부대는 고지대를 등져야 한다. 전방이 ..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6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6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絶斥澤, 惟극去無留, 若交軍於斥澤之中, 必依水草, 而背衆樹, 此處斥澤之軍也. 절척택, 유극거무류, 약교군어척택지중, 필의수초, 이배중수, 차처척택지군야. 척박하여 염분이 많은 택지는 빨리 이동하여 오래 잔류하지 말라. 만약 이런한 척박한 ..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5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5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欲戰者, 無附於水而迎客, 視生處高, 無迎水流, 此處水上之軍也. 욕전자, 무부어수이영객, 시생처고, 무영수류, 차처수상지군야. 전투의 욕심이 생긴다면 강물 가까이에서 적병을 맞이하지 싸우지 않는다. 시야가 확보된 고지대에서 싸울것이며 강..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4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4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絶水必遠水, 客絶水而來, 勿迎之於水內, 令半濟而擊之, 利. 절수필원수, 객절수이래, 물영지어수내, 영반제이격지, 리. 강을 건너고 나서는 필히 물과 원거리를 유지하라. 적이 강물을 왕래할때는 물속에서 접객하여 싸우지 말라. 적병이 반쯤 물을..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3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3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군대를 기동할때는 지형을 이용하라. 孫子曰 : 凡處軍相敵, 絶山依谷, 視生處高, 戰隆無登, 此處山之軍也. 범처군상적, 절산의곡, 시생처고, 전륭무등, 차처산지군야. 손자가 말했다 : 아군이 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필때는 산과 계곡에 의탁하여 ..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2 九變篇(구변편) 第八(제팔) 손자병법-122 九變篇(구변편) 第八(제팔) 凡此五者, 將之過也, 用兵之災也. 覆軍殺將, 必以五危, 不可不察也. 범차오자, 장지과야, 용병지재야. 복군살장, 필이오위, 불가불찰야. 이러한 다섯가지는 장군이 빠지기 쉬운 과오이며, 용병에 있어 재앙이 된다. 군대가 뒤집히고 장군이 죽는것..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1 九變篇(구변편) 第八(제팔) 손자병법-121 九變篇(구변편) 第八(제팔) 故將有五危 : 必死可殺也, 必生可虜也, 忿速可侮也, 廉潔可辱也, 愛民可煩也. 고장유오위 : 필사가살야, 필생가로야, 분속가모야, 염결가욕야, 애민가번야. 고로 장군에게는 다섯의 위기가 있다. 필히 죽기만을 생각한다면 살해될것이고, 필히 살기..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0 九變篇(구변편) 第八(제팔) 손자병법-120 九變篇(구변편) 第八(제팔) 故用兵之法, 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待也 無恃其不攻, 恃吾有所不可攻也. 고용병지법, 무시기불래, 시오유이대야 무시기불공, 시오유소불가공야. 고로 군대의 운용법은 적이 왕래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적도 대적할 수 있는 나의 힘을 키..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19 九變篇(구변편) 第八(제팔) 손자병법-119 九變篇(구변편) 第八(제팔) 是故屈諸侯者以害, 役諸侯者以業, 趨諸侯者以利 시고굴제후자이해, 역제후자이업, 추제후자이리. 고로 해를 이용하여 제후를 굴복시킬 수 있고, 업을 이용하여 제후를 노역시킬 수 있고 리를 이용하여 제후를 유인할 수 있다. 손자병법 201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