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告子章句下 제6장 해설

ria530 2012. 6. 13. 12:28
<제6장>

淳于髡이 曰先名實者는 爲人也ㅣ오 後名實者는 自爲也ㅣ니 夫子ㅣ 在三卿之中하사 名實이 未加於上下而去之하시니 仁者도 固如此乎ㅣ잇가

순우곤이 가로대 명과 실을 먼저 하는 자는 사람을 위함이오, 명과 실을 뒤에 하는 자는 스스로를 위함이니, 부자께서 삼경의 가운데에 계셨으나 명과 실이 상하에 더해지지 못하고 떠나셨으니 어진 자도 진실로 이와 같으니잇가?

髡 : 머리깎을 곤

名은 聲譽也ㅣ오 實은 事功也ㅣ라 言以名實爲先而爲之者는 是有志於救民者也ㅣ오 以名實爲後而不爲者는 是欲獨善其身者也ㅣ라 名實이 未加於上下는 言上未能正其君하고 下未能濟其民也ㅣ라

명은 명성과 명예요, 실은 일의 공이라. 명과 실로써 우선하여 하는 자는 이는 백성을 구함에 뜻을 둔 자요, 명과 실로써 뒤에 하고 하지 않는 자는 이는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이라. 명과 실이 상하에 더해지지 못했다는 것은 위로는 그 인군을 능히 바르게 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그 백성을 능히 구제하지 못함을 말함이라.

孟子ㅣ 曰居下位하야 不以賢事不肖者는 伯夷也ㅣ오 五就湯하며 五就桀者는 伊尹也ㅣ오 不惡汙君하며 不辭小官者는 柳下惠也ㅣ니 三子者ㅣ 不同道하나 其趨는 一也ㅣ니 一者는 何也오 曰仁也ㅣ라 君子는 亦仁而已矣니 何必同이리오

맹자 가라사대, 아래 자리에 거하여 어짊으로써 어질지 못한 자를 섬기지 아니한 자는 백이요, 다섯 번 탕에게 나아가며 다섯 번 걸에게 나아간 자는 이윤이오, 더러운 인군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작은 관직을 사양하지 아니한 자는 유하혜이니, 세 분이 도를 같이 하지 아니했으나 그 나아감은 하나이니 하나는 무엇인고? 가로대 인이라. 군자는 또한 인일 뿐이니 어찌 반드시 같으리오.

趨 : 달릴 추, 나아갈 추

仁者는 無私心而合天理之謂라 楊氏 曰伊尹之就湯은 以三聘之勤也ㅣ오 其就桀也는 湯이 進之也ㅣ니 湯이 豈有伐桀之意哉리오 其進伊尹以事之也는 欲其悔過遷善而已니 伊尹이 旣就湯이면 則以湯之心으로 爲心矣라 及其終也에 人歸之하고 天命之하니 不得已而伐之耳라 若湯이 初求伊尹에 卽有伐桀之心이어늘 而伊尹이 遂相之以伐桀이면 是는 以取天下爲心也ㅣ니 以取天下爲心이면 豈聖人之心哉리오

인이라는 것은 사심이 없고 천리에 합함을 이름이라. 양씨(楊時) 가로대 이윤이 탕에게 나아감은 세 번 초빙한 부지런함으로써이고, 그 걸에게 나아감은 탕이 추천한 것이니 탕이 어찌 걸을 칠 뜻이 있었으리오, 그 이윤을 추천해서 써 섬기게 함은 그 허물을 뉘우치고 선으로 옮겨가게 하고자 할 뿐이니, 이윤이 이미 탕에게 나아갔다면 탕의 마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삼았음이라. 그 끝에 이르러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늘이 명하니 부득이 쳤을 뿐이라. 만약에 탕이 처음에 이윤을 구해서 곧 걸을 칠 마음이 있었거늘 이윤이 마침내 도와서 써 걸을 쳤다면, 이는 천하를 취해서 써 마음을 삼음이니 천하를 취해서 써 마음을 삼았다면 어찌 성인의 마음이리오.

曰魯繆公之時에 公儀子ㅣ 爲政하고 子柳子思ㅣ 爲臣이로대 魯之削也ㅣ 滋甚하니 若是乎賢者之無益於國也ㅣ여

가로대 노나라 목공의 때에 공의자가 정치를 하고 자유와 자사가 신하가 되었으되, 노나라의 깎임이 더욱 심하니 이렇듯이 현자의 나라에 이익됨이 없음이여!

公儀子는 名이 休니 爲魯相이라 子柳는 泄柳라 削은 地見侵奪也ㅣ라 髡이 譏孟子ㅣ 雖不去나 亦未必能有爲也ㅣ라

공의자는 이름이 휴니 노나라 재상이 되었느니라. 자유는 설류라. 삭은 땅이 침탈당함이라. 곤이 맹자가 비록 떠나지 아니했더라도 또한 반드시 능히 하옴이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기롱함이라.

見 : 당할 견

曰虞ㅣ 不用百里奚而亡하고 秦穆公이 用之而覇하니 不用賢則亡이니 削을 何可得與ㅣ리오

가라사대 우가 백리해를 쓰지 아니하여 망하고 진목공이 써서 으뜸하니(패자가 되니), 현인을 쓰지 아니하면 망하니 깎임을 어찌 가히 얻으리오.

百里奚事는 見前篇이라

백리해의 일은 전편(만장 하편 제9장)에 나타나니라.

曰昔者에 王豹ㅣ 處於淇而河西ㅣ 善謳하고 綿駒ㅣ 處於高唐而齊右ㅣ 善歌하고 華周杞梁之妻ㅣ 善哭其夫而變國俗하니 有諸內면 必形諸外하나니 爲其事而無其功者를 髡이 未嘗覩之也ㅣ로니 是故로 無賢者也ㅣ니 有則髡必識之니이다

가로대 옛적에 왕표가 기에 처함에 하서가 노래를 잘하였고, 면구가 고당에 처함에 제우가 노래를 잘하고 화주와 기주의 처가 그 남편을 위해 곡을 잘함에 나라의 풍속이 변하니 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저 밖에 형상하나니, 그 일을 하고도 그 공이 없는 자를 곤이 일찍이 보지 못하였노니, 이런 고로 어진 자가 없으니, 있으면 곤이 반드시 알리이다.

* 소리가 굽어지고 꺾어짐이 있는 것(聲有曲折也)을 謳라 하고, 말을 늘어지게 길게 하는 것을 歌라 한다.

王豹는 衛人이니 善謳하니라 淇는 水名이라 綿駒는 齊人이니 善歌하니라 高唐은 齊西邑이라 華周杞梁二人은 皆齊臣이니 戰死於莒어늘 其妻ㅣ 哭之哀하니 國俗이 化之하야 皆善哭이라 髡이 以此로 譏孟子仕齊無功하니 未足爲賢也ㅣ라

왕표는 위나라 사람이니 노래를 잘하니라. 기는 물이름이라. 면구는 제나라 사람이니 노래를 잘하니라. 고당은 제나라 서읍이라. 화주와 기량 두 사람은 다 제나라 신하이니 거에서 전사했거늘 그 처가 곡함에 슬프니 나라의 풍속이 화하여 다 곡을 잘함이라. 곤이 이로써 맹자가 제나라에서 벼슬하면서 공이 없으니 족히 현자가 되지 못한다고 기롱함이라.

曰孔子ㅣ 爲魯司寇ㅣ러시니 不用하고 從而祭에 燔肉이 不至어늘 不稅冕而行하시니 不知者는 以爲爲肉也ㅣ라 하고 其知者는 以爲爲無禮也ㅣ라 하니 乃孔子則欲以微罪行하사 不欲爲苟去하시니 君子之所爲를 衆人이 固不識也ㅣ니라

가라사대 공자가 노나라에서 사구가 되었더시니 쓰이지 아니하고 좇아 제함에 번육이 이르지 아니하거늘 면류관을 벗지 아니하고 가시니, 아지 못하는 자는 써 고기로 그러하다 하고, 그 아는 자는 써 무례하여 그러하다 하니 공자인즉 작은 죄로써 가고자 하사 구차히 가고자 아니하시니, 군자의 하는 바를 무리들이 진실로 아지 못하나니라.

燔 : 구울 번 稅 : 여기서는 ‘벗을 탈’

按史記컨대 孔子ㅣ 爲魯司寇하사 攝行相事하시니 齊人이 聞而懼하야 於是에 以女樂으로 遺魯君한대 季桓子與魯君으로 往觀之하고 怠於政事어늘 子路ㅣ 曰夫子ㅣ 可以行矣니이다 孔子ㅣ 曰魯今且郊하니 如致膰于大夫면 則吾猶可以止라 하시더니 桓子ㅣ 卒受齊女樂하고 郊又不致膰肉于大夫어늘 孔子ㅣ 遂行하시니라 孟子ㅣ 言以爲爲肉者는 固不足道요 以爲爲無禮도 則亦未爲深知孔子者라 蓋聖人이 於父母之國에 不欲顯其君相之失하시고 又不欲爲無故而苟去故로 不以女樂去而以膰肉行하시니 其見幾明決하며 而用意忠厚하시니 固非衆人이 所能識也ㅣ라 然則孟子之所爲를 豈髡之所能識哉리오 ◯尹氏 曰淳于髡이 未嘗知仁하고 亦未嘗識賢也하니 宜乎其言若是로다

『사기』를 상고컨대 공자가 노나라의 사구가 되어서 재상의 일을 대신 하시니 제나라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에 여악으로써 노나라 인군에게 보냈는데, 계환자가 노나라 인군과 더불어 가서 보고 정사에 게으르거늘, 자로가 가로대 선생님이 가히 써 가시니이다. 공자 가라사대 노나라가 지금 장차 교제(郊祭)하니 만약에 제사고기를 대부에게 이르게 한다면 내 오히려 가히 써 머무르리라 하시더니, 계환자가 마침내 제나라의 여악을 받고 교제에서 또한 번육을 대부에게 주지 않거늘 공자가 드디어 가셨느니라. 맹자가 써 고기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자는 진실로 도가 부족한 것이고 써 무례하여 그러하다 하는 것도 또한 공자를 깊이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이라. 대개 성인이 부모의 나라에 그 인군과 재상의 과실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하셨고 또한 까닭없이 구차히 떠나려 하지 않으신 고로 여악으로써 떠나지 아니하시고 번육으로써 가시니 그 기미를 봄이 밝고 단호했으며 뜻을 씀이 깊이있고 두터우시니 진실로 무리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라. 그런즉 맹자의 하는 바를 어찌 곤이 능히 알 바리오. ◯윤씨(尹焞, 北宋 河南人) 가로대 순우곤이 일찍이 인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일찍이 현자를 알지 못했으니 그 말이 이와 같음이 당연하도다.

膰 : 제사 고기 번, 종묘·사직 등에 쓰는 익힌 고기로 제사가 끝나면 참례자에게 나누어준다.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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