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告子章句下 제7장 해설

ria530 2012. 6. 13. 12:28
<제7장>

孟子ㅣ 曰五覇者는 三王之罪人也ㅣ오 今之諸侯는 五覇之罪人也ㅣ오 今之大夫는 今之諸侯之罪人也ㅣ니라

맹자 가라사대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오, 이제의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오, 이제의 대부는 이제의 제후의 죄인이니라.

趙氏 曰五覇는 齊桓 晉文 秦穆 宋襄 楚莊也ㅣ라 三王은 夏禹 商湯 周文武也ㅣ라 丁氏 曰夏昆吾와 商大彭 豕韋와 周齊桓 晉文을 謂之五覇라 하니라

조씨(趙岐) 가로대 오패는 제환공과 진문공, 진목공, 송양공, 초장왕이라. 삼왕은 하나라 우임금, 상나라 탕임금,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라. 정씨(丁公著, 唐) 가로대 하나라 곤오, 상나라 대팽과 시위, 주나라 제환공과 진문공을 일러 오패라 하니라.

天子ㅣ 適諸侯曰巡狩ㅣ오 諸侯ㅣ 朝於天子曰述職이니 春省耕而補不足하며 秋省斂而助不給하나니 入其疆하니 土地辟하며 田野治하며 養老尊賢하며 俊傑이 在位則有慶이니 慶以地하고 入其疆하니 土地荒蕪하며 遺老失賢하며 掊克이 在位則有讓이니 一不朝則貶其爵하고 再不朝則削其地하고 三不朝則六師로 移之하나니 是故로 天子는 討而不伐하고 諸侯는 伐而不討하나니 五覇者는 摟諸侯하야 以伐諸侯者也ㅣ라 曰五覇者는 三王之罪人也ㅣ니라

천자가 제후에게 감을 일러 순수요, 제후가 천자에 조회함을 일러 술직이니, 봄에는 밭가는 것을 살펴서 부족함을 보충해주며, 가을에서 거두는 것을 살펴 불급함을 도와주나니, 그 경계에 들어가니 토지가 개간되었으며 밭과 들이 다스려졌으며, 늙은이를 봉양하고 어진 이를 존경하며 준걸이 자리에 있으면 상이 있으니 땅으로써 상을 주고, 그 경계에 들어가니 토지가 황폐하며 노인을 버리고 어진이를 잃으며 부극하는 자들이 자리에 있으면 꾸짖음이 있으니, 한 번 조회하지 아니하면 그 작위를 낮추고, 두 번 조회하지 아니하면 그 땅을 깎아내고, 세 번 조회하지 아니하면 7만 5천명의 군사를 써서 바꾸게 하나니, 이런 고로 천자는 성토하고 정벌하지 아니하고 제후는 정벌하고 성토하지 아니하나니, 오패는 제후를 끌어서 써 제후를 정벌하는 자라. 그러므로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라 말하느니라.

辟 : 열 벽, 개간할 벽 慶 : 상 경, 상줄 경 掊 : 그러모을 부 克 : 세금 많이 거둘 극 *掊克 : 가렴주구(苛斂誅求)하거나 가렴주구하는 사람. 주자는 ‘백성들로부터 거둬모아들이는 사람(聚斂也)이라 하고, 시경 모전에서는 ‘잘난 체하고 떠벌이는 사람(自伐而好勝人也)’, 趙註에서는 ‘불량한 사람(不良之人)이라 하였다. 讓 : 꾸짖을 양 貶 : 낮출 폄 六師 : ①六軍으로 천자의 군대를 말한다. 주나라 때 1軍은 1만2천5백명으로 여섯 군은 모두 7만5천명임 ②주나라 때의 군대 편제로 伍 · 兩 · 卒 · 旅 · 師 · 軍을 일컬음 摟 : 끌 루

慶은 賞也ㅣ니 益其地以賞之也ㅣ라 掊克은 聚斂也ㅣ라 讓은 責也ㅣ라 移之者는 誅其人而變置之也ㅣ라 討者는 出命以討其罪하고 而使方伯連帥로 帥諸侯以伐之也ㅣ라 伐者는 奉天子之命하야 聲其罪而伐之也ㅣ라 摟는 牽也ㅣ라 五覇는 牽諸侯하야 以伐諸侯하고 不用天子之命也ㅣ라 自入其疆으로 至則有讓은 言巡狩之事요 自一不朝로 至六師移之는 言述職之事라

경은 상이니 그 땅을 더해서 써 상줌이라. 부극은 세금을 많이 거둠이라. 양은 꾸짖음이라. 옮긴다는 것은 그 사람(제후)을 베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둠이라. 토라는 것은 명을 내어 써 그 죄를 성토하고 방백과 연수로 하여금 제후를 거느려서 써 정벌함이라. 벌이라는 것은 천자의 명을 받들어 그 죄를 성토하고 정벌함이라. 루는 끎이라. 오패는 제후를 끌어서 써 제후를 정벌하고 천자의 명을 쓰지 아니함이라. ‘入其疆’부터 ‘則有讓’까지는 순수의 일을 말하고, ‘一不朝’부터 ‘六師移之’까지는 술직의 일을 말함이라.

*方伯은 제후 중의 우두머리로, 東西南北마다 東伯 西伯 南伯 北伯이라 불렀다. 連帥는 주나라의 제도로서 三國을 連이라 하고, 그 우두머리를 帥라 하였다. 후대에는 道伯을 方伯, 兵使를 連帥라 하였다.

五覇에 桓公이 爲盛하더니 葵丘之會에 諸侯ㅣ 束牲載書而不歃血하고 初命曰誅不孝하며 無易樹子하며 無以妾爲妻ㅣ 하고 再命曰尊賢育才하야 以彰有德이라 하고 三命曰敬老慈幼하며 無忘賓旅ㅣ라 하고 四命曰士無世官하며 官事無攝하며 取士必得하며 無專殺大夫ㅣ라 하고 五命曰無曲防하며 無遏糴하며 無有封而不告ㅣ라 하고 曰凡我同盟之人은 旣盟之後에 言歸于好ㅣ라 하니 今之諸侯ㅣ 皆犯此五禁하나니 故로 曰今之諸侯는 五覇之罪人也ㅣ니라

오패에 환공이 성하더니, 규구의 모임(회맹)에 제후들이 희생을 묶어 문서(맹약을 쓴 문서)를 올려놓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처음에 명하여 가로대 불효를 벌하며, 세운 자식(세자)을 바꾸지 말며, 첩으로써 처를 삼지 말고, 두 번째 명하여 가로대 어진 이를 높이고 인재를 길러서 써 덕이 있음을 드러내라 하고, 세 번째 명하여 가로대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손님과 나그네를 잊지 말라 하고, 네 번째 명하여 가로대 선비는 대대로 관직을 주지 말며, 관청의 일을 겸하지 말며, 선비를 취함에 반드시 얻으며, 멋대로 대부를 죽이지 말라 하고, 다섯 번째 명하여 가로대 제방을 구부리지 말며 쌀 사들이는 것을 막지 말며 봉함이 있으면서 알리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하고, 가로대 무릇 우리 동맹한 사람들은 이미 맹약한 뒤에 좋은 데에 돌아갈지라 하니, 이제의 제후들은 다 이 다섯 가지 금하는 것을 범하나니 그러므로 가로대 이제의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라.

葵 : 아욱 규, 해바라기 규 歃 : 마실 삽. 맹세를 다짐하며 희생의 피를 마심. 攝 : 겸할 섭 糴 : 쌀 사드릴 적

按春秋傳컨대 僖公九年 葵丘之會에 陳牲而不殺하고 讀書加於牲上하야 壹明天子之禁하니라 樹는 立也ㅣ니 已立世子면 不得擅易이라 初命三事는 所以修身正家之要也ㅣ라 賓은 賓客也ㅣ오 旅는 行旅也ㅣ니 皆當有以待之요 不可忽忘也ㅣ라 士ㅣ 世祿而不世官은 恐其未必賢也ㅣ라 官事無攝은 當廣求賢才以充之요 不可以闕人廢事也ㅣ라 取士必得은 必得其人也ㅣ라 無專殺大夫는 有罪則請命于天子而後에 殺之也ㅣ라 無曲防은 不得曲爲隄防하야 壅泉激水하야 以專小利病鄰國也ㅣ라 無遏糴은 鄰國凶荒이어든 不得閉糴也ㅣ라 無有封而不告者는 不得專封國邑하고 而不告天子也ㅣ라

춘추전((春秋穀梁傳)을 상고하건대 (노나라) 희공 9년에 규구의 모임에 희생을 늘어놓고 죽이지 아니하고 글을 읽고 희생 위에 올려놓아 천자가 금하는 것을 한번 밝혔느니라. 수는 세움이니 이미 세자를 세웠으면 시러곰 멋대로 바꾸지 않음이라. 처음 명한 세 가지 일은 써한 바 수신과 집을 바루게 함의 요지라. 빈은 빈객이오, 려는 나그네이니 모두 마땅히 써 대함이 있어야 하고 가히 소홀히 하고 잊어서는 아니됨이라. 선비가 대대로 녹을 받으면서 대대로 관직을 (잇게 하지) 아니함은 그 반드시 어질지 못할까를 두려워함이라. 관청의 일을 겸함이 없음은 마땅히 어진 인재를 널리 구해서 써 채우고, 가히 써 사람(인재)을 빠뜨려 일을 폐하지 아니함이라. 선비를 취함에 반드시 얻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얻음이라. 멋대로 대부를 죽임이 없음은 죄가 있다면 천자에게 명을 청한 후에 죽이는 것이라. 제방을 구부림이 없음은, 시러곰 구부려서 제방을 만들어 샘을 막고 물을 격하게 하여 써 작은 이익을 오로지 하고 이웃나라를 병들게 하지 아니함이라. 쌀 사들임을 막음이 없음은 이웃나라가 흉년이거든 시러곰 쌀 사들이는 것을 막음이 없음이라. 봉하고도 고하지 않음이 없음은 시러곰 멋대로 국읍을 봉해주고 천자에게 고하지 아니함을 못하게 함이라.

擅 : 멋대로 할 천 忽 : 소홀히 할 홀, 갑자기 홀

長君之惡은 其罪ㅣ 小하고 逢君之惡은 其罪ㅣ 大하니 今之大夫ㅣ 皆逢君之惡하나니 故로 曰今之大夫는 今之諸侯之罪人也ㅣ니라

인군의 악을 자라게 함은 그 죄가 적고 인군의 악을 맞이함은 그 죄게 크니, 이제의 대부들은 모두가 인군의 악을 맞이하나니 그러므로 가로대 이제의 대부들은 이제의 제후의 죄인이니라.

君有過에 不能諫하고 又順之者는 長君之惡也ㅣ요 君之過ㅣ 未萌而先意導之者는 逢君之惡也ㅣ라 ◯林氏 曰邵子ㅣ 有言治春秋者ㅣ 不先治五覇之功罪면 則事無統理하야 而不得聖人之心이라 春秋之間에 有功者ㅣ 未有大於五覇요 有過者ㅣ 亦未有大於五覇故로 五覇者는 功之首요 罪之魁也ㅣ라 하니 孟子此章之義도 其亦若此也與인저 然이나 五覇는 得罪於三王하고 今之諸侯得罪於五覇는 皆出於異世라 故로 得以逃其罪어니와 至於今之大夫하여는 宜得罪於今之諸侯하니 則同時矣로대 而諸侯는 非惟莫之罪也ㅣ라 乃反以爲良臣而厚禮之하고 不以爲罪而反以爲功하니 何其謬哉오

인군이 허물이 있음에 능히 간하지 아니하고 또 순하는 것은 인군의 악을 자라게 함이오, 인군이 허물이 아직 싹트지 아니했는데 먼저 안내하려는 뜻이 있는 자는 인군의 악을 맞이함이라. ◯임씨(林之奇, 北宋人) 가로대 소자가 말하기를 춘추를 익히는 자가 먼저 오패의 공과 죄를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일이 계통과 이치가 없어 능히 성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라. 춘추시대에 공이 있는 자는 오패보다 더 큰 자가 있지 아니하고, 허물이 있는 자 또한 오패보다 큰 자가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오패는 공의 머리요, 죄의 으뜸이라 하였으니 『맹자』의 이 장의 뜻도 그 또한 이와 같을진저! 그러나 오패는 삼왕에게 죄를 지었고, 지금의 제후는 오패에게 죄를 지었음은 모두 다른 세대에서 나옴이라. 그러므로 시러곰 써 그 죄에서 달아나거니와 이제의 대부에 이르러서는 의당 지금의 제후에게 죄를 지었으니 곧 같은 시대로되 제후들은 오직 크나큰 죄가 아니라 도리어 써 좋은 신하로 삼아 후히 예후하고 써 죄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써 공을 삼으니 무엇이 그 그릇됨인고!

魁 : 으뜸 괴, 우두머리 괴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