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秦誓에 曰 若有一个臣이 斷斷兮요 無他技나 其心이 休休焉한지 其如有容焉이라 人之有技를 若技有之하며 人之彦聖을 其心好之ㅣ 不啻若自其口出이면 寔能容之라 以能保我子孫黎民이니 尙亦有利哉저 人之有技를 媢疾以惡之하며 人之彦聖을 而違之하야 俾不通이면 寔不能容이라 以不能保我子孫黎民이니 亦曰殆哉인저 진서에 이르기를,“만약 한 신하가 있어서 성실하고 별다른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은 너그러워서 남을 용납함이 있는 듯하여, 남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자기가 가진 것같이 하며, 남의 아름답고 어짊을 그 마음에 기뻐함이 그 입으로부터 칭찬함에만 그치지 않는다면, 이는 능히 (남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능히 나의 자손과 백성을 보전할 수 있으리니 오히려 또한 이로움이 있으리라. 남이 가진 재주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남의 아름답고 어짊을 어기어 통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능히 (남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능히 나의 자손과 백성을 보전할 수 없을지니 또한 위태하리라.”
个 : 낱 개 斷 : 한결같을 단 休 : 아름다울 휴 容 : 용납할 용 彦 : 착한 선비 언 啻 : 뿐 시 寔 : 이 식, 진실로 식 黎 : 검을 려 媢 : 투기할 모 疾 : 미워할 질 俾 : 하여금 비 殆 : 위태로울 태
[해설] 여기에 인용된 글은 秦의 穆公이 자기 신하와 백성에게 맹서한 말인데, 진나라 목공이 鄭나라와 싸우려 할 때에 백리해(百里奚)와 건숙(蹇叔)의 간하는 말을 듣지 않고 맹명(孟明), 서걸(西乞) 등을 보내어 정나라를 치게 했다가 효(殽)라는 곳에서 晉 양공(襄公)의 습격을 받아 참패한 뒤 백리해와 건숙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지극히 후회하면서 여러 신하와 백성들에게 고한 『書經』秦誓편에 나오는 글이다. 천하국가를 평치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재등용이다. 설령 큰 재주가 없더라도 진실로 어질고 훌륭한 인재를 포용할 수 있는 덕 잇는 신하가 있어야만 천하백성에 이롭게 되고, 그 반대로 남의 재주와 능력을 시기 질투하여 그 경륜과 포부를 펴지 못하게 하는 소인배를 신하로 두면 나라의 종묘사직과 천하백성의 안녕을 이루는데 큰 해악이 될 뿐이다.
10-22 唯仁人이야 放流之하야 迸諸四夷하야 不與同中國하나니 此謂唯仁人이야 爲能愛人하며 能惡人이니라 오직 仁한 사람이라야 惡한 사람을 추방하여 사방의 오랑캐 나라로 내쫓아 나라 안에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나니, 이를 일러 “오직 仁한 사람이라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니라.
放 : 추방할 방 迸 : 물리칠 병
[해설] 앞의 秦誓 절목의 글 속에 어진 자의 好惡를 언급하고 여기서는 ‘能愛’ ‘能惡’를 말한 데에서 두 절의 내용이 서로 연계된다. 어진 자가 좋아함은 사람의 어진 일이며, 어진 자가 미워함은 사람의 불인한 짓이다. 『孟子』에 나오는 仁者無敵이라는 말처럼, 그 좋아하고 미워하는 바가 사람의 본연성품에 합하면 천하백성이 더불어 즐거이 좇아서 지선한 사회를 이루게 된다.
10-23 見賢而不能擧하며 擧而不能先이 命也ㅣ오 見不善而不能退하며 退而不能遠이 過也ㅣ니라 현인을 보고도 천거하지 못하며 천거하고도 먼저 쓰이도록 하지 못함은 게으름이고, 불선함을 보고도 물러나지 못하며 물러나고도 멀리하지 못하는 것은 허물이니라.
擧 : 들 거, 천거할 거
[해설] 앞 절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연하여, 현인을 천거함에 게을리하지 말고 소인을 물리침에 단호히 대처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論語』에도 공자께서 “대저 어진 자는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남을 세우고 자기가 달하고자 할 때 남을 달하게 한다”(雍也편 : 夫仁者는 己欲立而立人하고 己欲達而達人이니라)고 했는데, 현인을 천거함에 자신보다 재주와 능력이 앞서면 그를 앞에 내세울 수 있어야 진정 어진 군자임을 설명한 것이다. 순임금이 고요(皐陶)를 들어올려 기용하고 탕임금이 이윤(伊尹)을 들어올려 등용함에 따라 어질지 못한 자가 모두 멀어져 천하국가를 평치할 수 있었다. 『論語』에 공자께서 “곧은 이를 들어서 굽은 이의 위에 두면 능히 굽은 이로 하여금 곧아지게 할 수 있다”(顔淵편 : 擧直錯諸枉이면 能使枉者直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10-24 此謂平天下ㅣ 在治其國이라
이를 일러 천하를 평함이니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음이라.
[해설] 전문의 마지막 장인 제10장은 소성팔괘 24괘와 일년 24절기에 합하는 총 24절로 각기 4절목씩 여섯 문단을 이루고 있으며, 각 문단의 끝에 是故 절목을 두어 중간 결론을 맺고 있다. 다만 여섯 번째 문단의 끝인 넷째 절(64)을 此謂 절목으로 하여 고본과 장구본에 빠져 있던 ‘此謂平天下 在治其國’으로 마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본래 장구본에는 전체 경문이 총 62절로 되어 있으나, 착간고정본에는 앞에서 언급한 제10장 마지막을 此謂 절목으로 보궐하고 장구본 제9장에 있는 요순 절목 후반부의 是故 이하를 분리하여 독립된 절로 삼았으므로 총 64절의 구성 체계를 이루고 있다. 제10장의 경우 장구본과 비교할 때 절목과 차례가 매우 많이 차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