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舜典24章 : 夔를 典樂으로 임명하다>
帝曰夔아 命汝하야 典樂하노니 敎冑子호대 直而溫하며 寬而栗하며 剛而無虐하며 簡而無傲케호리니 詩는 言志오 歌는 永言이오 聲은 依永이오 律은 和聲하나니 八音이 克諧하야 無相奪倫이라사 神人以和하리라 (夔曰於라 予擊石拊石하니 百獸率舞니이다) 순임금 가라사대 기여, 그대에게 전악을 명하노니 장자들을 가르치되, 곧고도 온화하며, 너그러우면서도 엄숙하며, 강하면서도 사나움이 없으며, 간략하면서도 오만함이 없게 하리니 시(詩, 노랫말)는 뜻을 말하고, 노래는 말을 길게 하고, 소리는 길게 빼는데 의지하고, 가락은 소리를 조화하나니, 팔음이 능히 조화하여 서로 순서를 빼앗음이 없어야 신과 사람이 이로써 화합하리리라. (기가 가로대 아, 제가 석경을 치고 석경을 어루만짐에 온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추었다.)
冑는 長也니 自天子至卿大夫之適子也라 栗은 莊敬也라 上二無者는 與毋同이라 凡人直者는 必不足於溫이라 故로 欲其溫이라 寬者는 必不足於栗이라 故로 欲其栗이니 所以慮其偏하여 而輔翼之也라 剛者는 必至於虐이라 故로 欲其無虐이라 簡者는 必至於傲이라 故로 欲其無傲이니 所以防其過而戒禁之也라 주는 맏이이니, 천자로부터 경대부에 이르기까지의 적자라. 율(栗)은 엄숙하고 공손함이라. 위의 두 無자는 毋와 같음이라. 무릇 사람의 곧은 자는 반드시 온화함이 부족하므로 그 온화하고자 함이라. 너그러운 자는 반드시 엄숙함이 부족하므로 그 엄숙하고자 함이니 그 치우침을 염려하여 도와서 바르게 이끌음이라. 강한 자는 반드시 사나움에 이르므로 그 사나움을 없게 하고자 함이라. 간략한 자는 반드시 오만함에 이르므로 그 오만함을 없게 하고자 함이니 그 지나침을 막아서 경계하고 금하게 하는 것이라.
敎冑子者는 欲其如此하니 而其所以敎之之具는 則又專在於樂하니 如周禮大司樂이 掌成均之法하여 以敎國子弟요 而孔子亦曰 興於詩하며 成於樂이라하시니 蓋所以蕩滌邪穢하고 斟酌飽滿하며 動盪血脈하고 流通精神하여 養其中和之德하여 而救其氣質之偏者也라 맏아들을 가르치는 것은 이와 같게 하고자 함이니 그 가르치는 것의 도구는 곧 또한 오로지 음악에 있으니, 『주례』(春官宗伯편)에서 대사악이 성균(고르게 이룸, 조선시대 양반의 자제들을 가르친 태학의 이름을 成均館이라고 한 것은 바로 『주례』春官宗伯편에서 유래함을 볼 수 있다.)의 법을 맡아서 나라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공자 또한 시에서 일어나고 음악에서 이룬다(『논어』태백편 제8장)고 하셨으니, 대개 삿됨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포만함을 어림하여 헤아리며, 혈맥을 움직이게 하고 정신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史記』樂書에 “天子躬於明堂臨觀하고 而萬民咸蕩滌邪穢하고 斟酌飽滿하여 以飾厥性이라”하고 “故로 音樂者는 所以動蕩血脈하고 通流精神而和正心也라), 그 중화의 덕을 길러서 그 기질의 치우친 것을 구함이라.
斟 술 따를 짐(침), 짐작할 짐 酌 술 따를 작 斟酌 짐작(斟酌)’이란 말은 본디 ‘침작’에서 유래된 말로 서로 간에 술을 주고받으며 속내를 알아보는 데서 나온 말이다(『新增類合』314구절 참조). 盪 : 씻을 탕, 흔들 탕
心之所之를 謂之志라 心有所之면 必形於言이라 故로 曰詩言志이오 旣形於言이면 則必有長短之節이라 故로 曰歌永言이오 旣有長短이면 則必有高下淸濁之殊라 故로 曰聲依永이니 聲者는 宮商角徵羽也라 大抵歌聲은 長而濁者爲宮이오 以漸而淸且短이면 則爲商爲角爲徵爲羽하니 所謂聲依永也라 旣有長短淸濁이면 則又必以十二律和之라야 乃能成文而不亂하니 假令黃鍾爲宮이면 則大簇爲商하고 姑洗爲角하며 林鍾爲徵하고 南呂爲羽하니 蓋以三分損益하고 隔八相生而得之하니 餘律皆然하니 卽禮運所謂五聲六律과 十二管이 還相爲宮이니 所謂律和聲也라 人聲旣和하면 乃以其聲으로 被之八音而爲樂이면 則無不諧恊하여 而不相侵亂하고 失其倫次하여 可以奏之朝廷하고 薦之郊廟하여 而神人以和矣라 마음이 가는 바를 뜻[志]이라 이르니라. 마음이 가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말에 나타나므로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말에 나타나면 반드시 장단의 마디가 있으므로 노래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이고, 이미 장단이 있으면 반드시 높고 낮음과 맑고 탁한 다름이 있으므로 소리는 길게 빼는데 의지하니, 소리라는 것은 궁상각치우라. 대저 노래와 소리는 길고 탁한 것은 궁이 되고, 점점 맑고 짧아지면 상이 되고, 각이 되고, 치가 되고, 우가 되니, 이른바 소리는 길게 빼는데 의지하는 것이라. 이미 장단과 청탁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12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에 무늬를 이루어 어지럽지 아니하니, 가령 황종이 궁이 되면 태주는 상이 되고, 고선은 각이 되며, 임종은 치가 되고, 남려는 우가 되니, 대개 삼분 손익하고(참조해설) 여덟을 띄워 상생하여 얻었으니(팔괘의 이치에 따르는 것으로 六律六呂圖로 해설 참조) 나머지 율도 다 그러하니 곧 (『禮記』) 예운에 이른바 오성과 육률과 12관([그림]五聲八音圖와 六律六呂圖 및 해설 참조)이 돌아가면 서로 궁이 된다 하니 이른바 가락(律)은 소리를 조화함이라. 사람의 소리가 이미 조화되면 이에 그 소리로써 팔음에 입혀 음악을 만들면 조화롭지 아니함이 없어서 서로 침범하고 어지러워 그 차례를 잃지 아니하여 조정에서 연주하고 교제(郊祭)와 종묘제사에 올려서 신과 사람이 화하니라.
[그림]五聲八音圖와 六律六呂圖]
[그림해설] 五聲八音圖 : 五聲은 起於黃鍾이라 黃鍾爲宮이오 管九寸이니 九之則其數八十一이오 三分宮하여 去一而下하면 生徵하고 其數五十四요 三分徵하여 益一而上하면 生商하고 其數七十二요 三分商하여 去一而下하면 生羽하고 其數四十八이오 三分羽하여 益一而上하면 生角하고 其數六十四라 以上生下하니 皆三生二이오 以下生上하니 皆三生四라 數多者는 濁하고 數少者는 淸하니 聲濁者는 大하고 聲淸者는 細라 大는 不踰宮하고 細는 不踰羽하며 徵之聲은 又淸於角하고 角之聲은 又淸於商이라 오성팔음도 : 오성은 황종에서 일어난다. 황종은 궁이 되고 관(의 길이)은 9촌이니, 9를 곱하면 그 수가 81이고, 궁을 셋으로 나누어 하나를 버려서 내리면 치가 생겨나고 그 수는 54이고, 치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를 더하여 올리면 상이 생겨나고 그 수는 72요, 상을 셋으로 나누어 하나를 버려서 내리면 우가 생겨나고 그 수는 48이고, 우를 셋으로 나눠 하나를 더하여 올리면 각이 생겨나고 그 수는 64라. 위로써 아래가 나오니 다 셋이 둘을 낳고, 아래로써 위를 낳으니 다 셋이 넷을 낳느니라. 수가 많은 것은 탁하고 수가 적은 것은 맑으니 소리가 탁한 것은 크고, 소리가 맑은 것은 가느니라. 큰 소리는 궁을 넘지 못하고 가는 소리는 우를 넘지 못하며, 치의 소리는 또한 각보다 맑고, 각의 소리는 상보다 맑으니라.
六律六呂圖 : 十二律은 因十二辰而生하니 其長短有度하고 多寡有數하며 輕重有權하며 損益有宜하니 始於黃鍾하여 終於仲呂라 黃鍾大蔟姑洗은 損陽以生陰하고 林鍾南呂應鍾은 益陰以生陽하며 蕤賓夷則無射도 又益陽以生陰하고 大呂夾鍾仲呂도 又損陰以生陽하니 蓋自子午以左는 皆上生하고 子午以右는 皆下生이라 육률육려도 : 12율은 12때로 인하여 생겨났으니, 그 장단에는 법도가 있으며, 많고 적음에는 수가 있으며, 가볍고 무거움은 저울질을 하였으며, 덜어내고 더함에는 마땅함을 두었으니 황종에서 시작하여 중려에서 마침이라. 황종 태주 고선은 양을 덜어서 음을 낳으며, 임종 남려 응종은 음을 더해서 양을 낳으며, 유빈 이칙 무역도 또한 양을 더하여 음을 낳고, 대려 협종 중려도 또한 음을 덜어서 양을 낳으니, 대개 자오에서(자오를 기준으로 하여) 왼쪽(陽)으로 가는 것은 모두 上生이라 하고(예를 들어 오른쪽, 곧 陰의 영역에 있는 南呂를 8괘의 이치에 따라 여덟 칸을 건너뛰면 왼쪽 곧 陽의 영역에 있는 姑洗이 되는데 이를 隔八上生姑洗이라고 함), 자오에서 오른쪽(陰)으로 가는 것은 다 下生이라(예를 들어 陽의 영역에 있는 黃鐘을 隔八하면 오른쪽 곧 陰의 영역인 7월 곧 林鐘이 되기에 黃鐘隔八下生林鐘 下生이라고 함).
[참조] 三分損益法
三分損益과 隔八相生은 三八木道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三八木道는 봄의 이치인 生生之易을 나타내는 것으로 三分損益하고 隔八하며 오성과 12율을 낳은 이치를 말한다.
* 원문의 []안의 숫자는 宋나라 때 학자인 沈括이 『夢溪筆談』에서 ()안의 글자는 誤寫로 보고 바로 잡아놓은 것이다. 해설은 심괄의 견해를 좇았으며, 아래의 도표(첨부파일 참조)와 12율 삼분손익법은 http://zh.wikipedia.org에 정리된 ‘三分損益法’ 내용을 근거로 월과 괘상을 보충, 정리한 것이다. (『史記』律書에) 律數는 九九八十一以爲宮하고 三分去一하여 五十四以爲徵하며 三分益一하여 七十二以爲商하고 三分去一하여 四十八以爲羽하고 三分益一하여 六十四以爲角하니라 黃鐘長八寸(七)[十]分一은 宮이오 大呂長七寸五分三分(一)[二]와 太蔟長七寸(七)[十]分二는 角이오 夾鐘長六寸(一)[七]分三分一과 姑洗長六寸(七)[十]分四는 羽요 仲呂長五寸九分三分二는 徵요 蕤賓長五寸六分三分(一)[二]와 林鐘長五寸(七)[十]分四는 角이오 夷則長五寸三分二는 商이오 南呂長四寸(七)[十]分八은 徵요 無射長四寸四分三分二과 應鐘長四寸二分三分二는 羽라 (『사기』율서에) 율수는 (五聲은) 9(태양수)×9=81(81장법을 뜻하는 수로 일월의 역수에 거의 빈틈이 없다는 데서 완전함을 의미, 요전 8장 閏月定時成歲 참조)로 궁을 만들고,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81÷3) 하나를 버려서(81-27) 54로 치를 만들며, 셋으로 나누어(54÷3) 하나를 더하여(54+18) 72로 상을 만들고,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72÷3) 하나를 버려서(72-24) 48로 우를 만들고,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48÷3) 하나를 더하여(48+16) 64로 각을 만드느니라. (十二律은) 황종의 길이 8촌과 10푼의 1(81)이 궁이고, 대려의 길이 7촌5푼과 3푼의 2(75.6667)와, 태주의 길이 7촌10푼과 2는 각이고, 협종의 길이 6촌7푼과 3푼의 1(67.3333)과 고선의 길이 6촌과 10푼의 4(64)는 우이고, 중려의 길이 5촌9푼과 3푼의 2(59.6667)는 치이고, 유빈의 길이 5촌6푼과 3푼의 2(56.6667)와 임종의 길이 5촌과 10푼의 4(54)는 각이고, 이칙의 길이 5촌과 3푼의 2(50.6667)는 상이고, 남려의 길이 4촌과 10푼의 8은 치이고, 무역의 길이 4촌4푼과 3푼의 2(44.6667)와 응종의 길이 4촌2푼과 3푼의 2는 우라.
古音
十二律 |
月 |
卦象과 卦名 |
史記文字 |
三分損益 |
史記數字 |
西洋音名 |
十二平均律 |
三分損益과
十二平均律
偏差(%) |
黃鐘 |
子 |
復 |
八寸
七[十]分一 |
81 |
81 |
F(미) |
81 |
- |
大呂 |
丑 |
臨 |
七寸五分
三分二 |
75.8519 |
75.6667 |
F♯ |
76.4538 |
0.79 |
太簇 |
寅 |
泰 |
七寸十分二 |
72 |
72 |
G(파) |
72.1628 |
0.23 |
夾鐘 |
卯 |
大壯 |
六寸七分
三分一 |
67.4239 |
67.3333 |
G♯ |
68.1126 |
1.01 |
姑洗 |
辰 |
夬 |
六寸十分四 |
64 |
64 |
A(솔) |
64.2898 |
0.45 |
仲呂 |
巳 |
乾 |
五寸九分
三分二 |
59.9323 |
59.6667 |
A♯ |
60.6814 |
1.23 |
蕤賓 |
午 |
姤 |
五寸六分
三分二 |
56.8889 |
56.6667 |
B(라) |
57.2757 |
0.68 |
林鐘 |
未 |
遯 |
五寸十分四 |
54 |
54 |
C(시) |
54.0610 |
0.11 |
夷則 |
申 |
否 |
五寸三分二 |
50.5679 |
50.6667 |
C♯ |
51.0268 |
0.90 |
南呂 |
酉 |
觀 |
四寸十分八 |
48 |
48 |
D(도) |
48.1629 |
0.34 |
無射 |
戌 |
剝 |
四寸四分
三分二 |
44.9492 |
44.6667 |
D♯ |
45.4597 |
1.12 |
應鐘 |
亥 |
坤 |
四寸二分
三分二 |
42.6667 |
42.6667 |
E(FP) |
42.9083 |
0.56 |
[도표] 12율과 三分損益(첨부파일)
다음은 12율려의 삼분손익 계산법이다. 黃鐘:81 林鐘(由黃鐘三分損而來) :81 × 2/3 = 54 太簇(由林鐘三分益而來):54 × 4/3 = 72 南呂(由太簇三分損而來):72 × 2/3 = 48 姑洗(由南呂三分益而來):48 × 4/3 = 64 應鐘(由姑洗三分損而來):64 × 2/3 = 42.6667
蕤賓(由應鐘三分益而來):42.6667 × 4/3 = 56.8889 大呂(由蕤賓三分益而來):56.8889 × 4/3 = 75.8519 夷則(由大呂三分損而來):75.8519 × 2/3 = 50.5679 夾鐘(由夷則三分益而來):50.5679 × 4/3 = 67.4239 無射(由夾鐘三分損而來):67.4239 × 2/3 = 44.9492 仲呂(由無射三分益而來):44.9492 × 4/3 = 59.9323 * 清黃鐘(黃鐘的高八度音,由仲呂三分損而來):59.9323 * 2/3 = 39.9549
(채침註 이어짐)聖人이 作樂하여 以養情性하고 育人材하며 事神祗하고 和上下하여 其體用功效의 廣大深切이 乃如此어늘 今皆不復見矣니 可勝嘆哉아 夔曰以下는 蘇氏曰舜方命九官에 濟濟相讓이어늘 無緣夔於此獨言其功하니 此益稷之文이니 簡編脫誤하여 復見於此라하니라 성인이 음악을 지어서 성정을 기르고 인재를 육성하며 신기(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섬기고 상하를 화목케 하여 그 체용과 공효의 광대하고 심절함이 이에 이와 같거늘 이제 모두가 다시는 보지 못하니 가히 탄식을 이기랴! ‘기왈’ 이하는(괄호안의 글자)는 소씨가 말하기를 순이 바야흐로 아홉 관리를 명함에 한결같이 서로 사양하거늘 기가 여기에서 홀로 그 공을 말할 연유가 없다하니 이것은 익직편의 글이니 죽간을 편집할 때에 잘못 벗어나서 여기에 다시 나타났다 하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