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舜典25章 : 龍을 納言으로 임명하다> 帝曰龍아 朕은 堲讒說이 殄行이라 震驚朕師하야 命汝하야 作納言하노니 夙夜에 出納朕命호대 惟允하라 순임금 가라사대 용이여, 짐은 참설이 행함(선행)을 끊음을 미워하노라. 짐의 무리들을 놀라게 하여 그대에게 납언을 하도록 명하노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짐의 명을 출납하되 오직 진실하게 하라.
堲 벽돌 구울 즐, 여기서는 ‘미워할 즉’ 殄 다할 진, 끊을 진 堲은 疾이라 殄은 絶也니 殄行者는 謂傷絶善人之事也라 師는 衆也니 謂其言之不正하여 而能變亂黑白하여 以駭衆聽也라 納言은 官名이니 命令政敎를 必使審之하여 旣允而後出이면 則讒說不得行하여 而矯僞無所託矣요 敷奏復逆을 必使審之하여 旣允而後入이면 則邪僻無自進하여 而功緖有所稽矣리라 周之內史와 漢之尙書와 魏晉以來로 所謂中書門下者가 皆此職也라 즉은 미워함이라. 진은 끊음이니, 행함을 끊는다는 것은 선인의 일을 해치고 끊음을 이름이라. 사는 무리이니 그 말이 바르지 못하여 흑백을 변란시켜 무리들의 들음을 놀라게 함을 이름이라. 납언은 관직 이름이니 명령과 정교를 반드시 살펴서 진실된 뒤에 나오게 하면 참설이 행함을 얻지 못하여 거짓이 기댈 곳이 없고, 아뢰고(敷奏) 복명(復命, 使命을 띤 사람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룀)하고 상주(上奏)함을 반드시 살펴서 진실된 뒤에 들이면 사벽함이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여 공서(=功績)를 상고하는 것이 있으리라. 주나라의 내사와 한나라의 상서와 위나라와 진나라 이래로 이른바 중서문하라는 것이 다 이러한 직책이라.
矯 속일 교
<舜典26章 : 공경히 할 것을 거듭 당부하다> 帝曰咨汝二十有二人아 欽哉하야 惟時로 亮天功하라 순임금 가라사대 아, 그대들 22인들이여! 공경히 하여 때로 하늘의 공을 밝히도록 하라. 二十二人은 四岳九官十二牧也라 周官에 言內有百揆四岳하고 外有州牧侯伯이라하니 蓋百揆者는 所以統庶官이오 而四岳者는 所以統十二牧也라 旣分命之하고 又總告之하여 使之各敬其職하여 以相天事也라 曾氏曰 舜命九官에 新命者六人이니 命伯禹命伯夷는 咨四岳而命者也요 命垂命益은 泛咨而命者也요 命夔命龍은 因人之讓하여 不咨而命者也라 夫知道而後에 可宅百揆요 知禮而後에 可典三禮니 知道知禮는 非人人所能也라 故로 必咨於四岳이오 若予工若上下草木鳥獸는 則非此之比라 故로 泛咨而已라 禮樂命令은 其體가 雖不若百揆之大나 然이나 其事理精微하여 亦非百工庶物之可比라 伯夷旣以四岳之擧로 而當秩宗之任이면 則其所讓之人이 必其中於典樂納言之選을 可知라 故로 不咨而命之也요 若稷契皐陶之不咨者는 申命其舊職而已라 又按컨대 此以平水土와 若百工으로 各爲一官이어늘 而周制는 同領於司空하며 此以士一官으로 兼兵刑之事어늘 而周禮는 分爲夏秋兩官하니 蓋帝王之法이 隨時制宜하니 所謂損益을 可知者 如此니라 22인은 사악과 아홉 명의 관리와 12목이라. 『주관』에 안(조정내의 內職臣下)에는 백규와 사악이 있고, 바깥(外職臣下)에는 주목(12주의 牧使, 곧 12목)과 후백이 있다 하니 대개 백규는 모든 관리를 통솔하는 것이고, 사악은 12목을 통솔하는 것이라. 이미 나누어 명하고, 또 총괄하여 알려서 각각 그 직책을 공경히 하여 하늘의 일을 돕도록 한 것이라. 증씨가 말하기를 순이 구관을 명함에 새로 명한 자가 여섯 사람이니 백우에게 명하고, 백이에게 명한 것은 사악에게 물어서 명한 것이고, 수에게 명하고 익에게 명한 것은 널리 물어서 명한 것이고, 기에게 명하고 용에게 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사양하여 묻지 않고 명한 것이라. 무릇 도를 안 뒤에 백규에 거할 수 있고, 예를 안 뒤에 삼례를 가르칠 수 있으니, 도를 알고 예를 아는 것은 사람마다 능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악에게 물었고, 나의 백공을 순히 다스리고, 산과 늪의 풀과 나무, 새와 짐승들을 잘 다스리는 것은 이와 비교할 것이 아니므로 널리 물었을 뿐이라. 예악과 명령은 그 체가 비록 백규처럼 크지는 않으나 그 사리가 정미하여 또한 백공과 서물과는 가히 비교하지 못하니라. 백이가 이미 사악의 천거로써 질종의 임무에 마땅하다면 그 사양한 바의 사람이 반드시 전악과 납언으로 선임됨에 알맞음을 알 수 있으므로 묻지 않고 명한 것이고, 직과 설과 고요를 묻지 않고 잘 다스릴 것이라고 한 것은 그 옛 직책을 거듭 명했을 뿐이라. 또한 살펴보건대 여기서는 수토를 평안히 하고 백공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써 각각 한 관직으로 삼았거늘 주나라의 제도는 사공에게 함께 다스리도록 하였으며, 여기서는 사(士)라는 한 관직으로써 군사와 형벌의 일을 겸하였거늘, 『주례』에서는 나누어서 하관과 추관 양관을 두었으니 대개 제왕의 법이 때를 따라 마땅히 지었으니 이른바 손익을 가히 알 수 있다(『논어』위정편 제23장의 내용으로 “子ㅣ 曰殷因於夏禮하니 所損益을 可知也ㅣ며 周因於殷禮하니 所損益을 可知也ㅣ니 其或繼周者ㅣ면 雖百世라도 可知也ㅣ니라”)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