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二篇 甘誓 甘은 地名이니 有扈氏國之南郊也니 在扶風鄠縣하니라 誓는 與禹征苗之誓로 同義니 言其討叛伐罪之意하고 嚴其坐作進退之節이니 所以一衆志 而起其怠也라 誓師于甘이라 故로 以甘誓로 名篇하니라 書有六體하니 誓其一也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按有扈컨대 夏同姓之國이라 史記에 曰啓立에 有扈不服이어늘 遂滅之라하니 唐孔氏因謂堯舜은 受禪이어늘 啓獨繼父하여 以是로 不服이라하니 亦臆度之耳라 左傳昭公元年에 趙孟이 曰虞有三苗하고 夏有觀扈하고 商有姺邳하고 周有徐奄이라하니 則有扈亦三苗徐奄之類也라 감(甘)은 땅이름 이니 유호씨의 나라 남쪽 교외니 부풍군 호현에 있느니라. 서(誓)는 우가 묘족을 정벌한다는 맹세와 같은 뜻이니, 그 반란을 토벌하고 죄를 정벌하는 뜻을 말하고, 그 앉고 일어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도를 엄격히 함이니, 무리의 뜻을 하나로 하여 그 게으름을 일으킨 것이라. 감땅에서 군사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감서로써 편을 이름하니라. 『서경』에는 여섯 체(典 ․ 謨 ․ 誓 ․ 誥 ․ 訓 ․ 命)가 있으니 서(誓)가 그 하나라. 금문과 고문에 모두 있느니라. ○유호를 살펴보건대 하나라와 동성의 나라라. 『사기』에 계가 섬에 유호가 복종하지 않거늘 마침내 멸망시켰다 하니, 당나라 공씨가 인하여 이르기를 요와 순은 선양하였거늘 계가 홀로 아버지를 이어 이로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또한 억탁했을 뿐이라. 『춘주좌전』 소공 원년에 조맹이 말하기를 우나라는 삼묘가 있고, 하나라는 관과 호가 있고, 상나라는 선과 비가 있고, 주나라는 서와 암이 있다 하니, 유호 또한 삼묘와 서와 암의 무리일 것이라.
扈 뒤따를 호, 넓을 호 鄠 땅이름 호, 夏나라 때는 호국(扈國) 姺 나라이름 선 邳 클 비, 나라이름 비
<甘誓1章> 大戰于甘하실새 乃召六卿하시다 감에서 크게 싸울 때에 육경을 부르시다. 六卿은 六鄕之卿也라 按周禮컨대 鄕大夫는 每鄕에 卿一人이니 六鄕六卿이라 平居無事면 則各掌其鄕之政敎禁令하여 而屬於大司徒하고 有事出征이면 則各率其鄕之一萬二千五百人하여 而屬於大司馬하니 所謂軍將이 皆卿者是也라 意夏制亦如此라 古者四方有變이면 專責之方伯하고 方伯不能討然後에 天子親征之하니 天子之兵은 有征無戰이라 今啓旣親率六軍以出하고 而又書大戰于甘이라하니 則有扈之怙强稔惡하고 敢與天子抗衡하니 豈特孟子所謂六師移之者리오 書曰大戰은 蓋所以深著有扈不臣之罪하여 而爲天下後世諸侯之戒也라 육경(六卿)은 여섯 고을의 경이라. 『주례』(地官司徒)를 살펴보건대 향대부는 고을마다 경 1인이니, 여섯 고을에 여섯 경이라. 평소에 일이 없으면 각각 그 고을의 정교와 금령을 관장하여 대사도에게 속하고, 유사시에 출정하면 각각 그 고을의 1만 2천 5백인을 거느려서 대사마에게 속하니 이른바 군장이 모두 경이라는 것이 이것이라. 아마도 하나라 제도도 이와 같을 것이라. 옛날에 사방에 변이 있으면 온전히 방백에게 책임지게 하고 방백이 능히 토벌하지 못한 후에 천자가 친히 정벌하니, 천자의 군사는 정벌만 있지 싸움은 없음이라. 이제 계가 이미 친히 육군(六軍, 7만 5천명)을 거느려서 출정하고, 또한 감 땅에서 크게 싸웠다고 썼으니 유호가 강함을 믿고 악행을 쌓고 감히 천자와 더불어 겨루니 어찌 다만 『맹자』(告子下편 제7장)에 이른바 육사(7만 5천명의 군사)로써 바꾸게 했다고 하였으리오. 『서경』에 크게 싸웠다는 것은 대개 유호의 신하하지 않은 죄를 깊이 나타내서 천하 후세의 제후들을 위하여 경계한 것이라.
稔 곡식 익을 임, 쌓일 임
<甘誓2章> 王曰嗟六事之人아 予誓告汝하노라 왕이 가라사대 아, 육사의 사람들아! 내 맹세하여 그대들에게 고하노라. 重其事라 故로 嗟歎而告之시니라 六事者는 非但六卿이오 有事於六軍者 皆是也라 그 일을 중시하였으므로 탄식하면서 고하심이라. 육사는 다만 육경만이 아니고 육군에 일이 있는 자는 모두 해당하니라.
<甘誓3章> 有扈氏ㅣ 威侮五行하며 怠棄三正할새 天用勦絶其命하시나니 今予는 惟恭行天之罰이니라 유호씨가 오행을 으르고 업신여기며 삼정을 게을리 하고 버리기에 하늘이 그 명을 빼앗아 끊으시니 이제 나는 하늘의 벌을 공손히 행할지니라.
勦 노곤할 초, 빼앗을 초, 죽일 초 威는 暴殄之也요 侮는 輕忽之也라 鯀汨五行而殛死하니 況於威侮之者乎아 三正은 子丑寅之正也니 夏正建寅하니라 怠棄者는 不用正朔也라 有扈氏暴殄天物하고 輕忽不敬하며 廢棄正朔하고 虐下背上하여 獲罪于天일새 天用勦絶其命하시니 今我伐之는 惟敬行天之罰而已라 今按此章컨대 則三正迭建이 其來久矣라 舜協時月正日도 亦所以一正朔也니 子丑之建이 唐虞之前에 當已有之라 위(威)는 포악하게 끊어냄이고, 모(侮)는 가볍고 소홀하게 함이라. 곤이 오행을 어지럽혀 귀양 가서 죽으니 하물며 으르고 협박하는 자임에야! 삼정은 자(周의 歲首) ․ 축(殷의 歲首) ․ 인(夏의 歲首)의 정월이니, 하나라의 정월은 인월로 세웠느니라. 게을리 하고 버렸다는 것은 정월의 초하루를 쓰지 않음이라. 유호씨가 하늘의 물건을 포악하게 끊어내고 가볍고 소홀히 하여 공경하지 아니하며 정삭을 폐기하고 아래를 포악하게 하고 위를 배반하여 하늘에 죄를 얻었기에 하늘이 그 명을 빼앗아 끊어내시니 이제 내가 정벌한다는 것은 오직 하늘의 벌을 공손히 행할 뿐이라. 이제 이 문장을 살펴보건대 삼정을 차례대로 세운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이라. 순이 사시와 달을 맞추고 날을 바로잡은 것도 또한 정삭을 하나로 한 것이니, 자월과 축월을 세운 것은 당우의 앞에도 마땅히 이미 있었을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