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2권 夏書 제1편 禹貢 102장~106장 해설(結語)

ria530 2012. 6. 18. 10:02

 

 

[참조] 禹弼五服圖와 堯制五服圖

<禹貢102章>
五百里는 侯服이니 百里는 采오 二百里는 男邦이오 三百里는 諸侯ㅣ니라
5백 리는 후복(제후국의 일)이니, 백 리는 채읍이고, 2백 리는 남작의 나라이고, 3백 리는 제후라.

侯服者는 侯國之服이니 甸服外四面이 又各五百里也라 采者는 卿大夫邑地라 男邦은 男爵小國也요 諸侯는 諸侯之爵이니 大國次國也라 先小國而後大國者는 大可以禦外侮요 小得以安內附也라 此는 分侯服五百里而爲三等也라

후복(侯服)은 후국의 일이니 기내의 땅 바깥 사면이 또한 각각 5백리라. 채(采)는 경대부의 읍 땅이라. 남방(南邦)은 남작의 작은 나라이고, 제후(諸侯)는 제후의 작읍이니 대국의 다음나라라. 작은 나라를 먼저 하고 큰 나라를 뒤에 한 것은 큰 나라는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고, 작은 나라는 안으로 기대어야 안정을 얻기 때문이라. 이는 제후의 일을 5백리로 나누어 세 등급을 둠이라.

<禹貢103章>
五百里는 綏服이니 三百里는 揆文敎하고 二百里는 奮武衛하나니라
5백 리는 유복(안정된 일)이니, 3백 리는 문교로 헤아리고, 2백 리는 무위로 떨치나니라.

綏는 安也라 謂之綏者는 漸遠王畿而取撫安之義라 侯服外四面이 又各五百里也라 揆는 度也라 綏服은 內取王城千里하고 外取荒服千里하여 介於內外之間이라 故로 以內三百里로 揆文敎하고 外二百里로 奮武衛하여 文以治內하고 武以治外하니 聖人이 所以嚴華夏之辨者如此라 此는 分綏服五百里而爲二等也라

수(綏)는 편안함이라. 편안하다고 한 것은 기내에서 점점 멀어지므로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뜻을 취함이라. 후복의 바깥 사면이 각각 5백 리라. 규(揆)는 헤아림(탁)이라. 수복은 안으로는 왕성의 천 리를 취하고, 바깥으로는 황복의 천 리를 취하여 내외의 사이에 끼어 있음이라. 그러므로 안으로 3백 리는 문교로 헤아리고, 바깥 2백 리는 무위로 떨쳐서 문으로써 안을 다스리고 무로써 바깥을 다스리니 성인이 화하의 분별을 엄하게 한 바가 이와 같으니라. 이는 수복 5백 리를 나눠 두 등급을 둠이라.

<禹貢104章>
五百里는 要服이니 三百里는 夷오 二百里는 蔡이니라
5백 리는 요복(요약한 일)이니, 3백 리는 이적의 땅이고, 2백 리는 추방지니라.

蔡 거북 채, 풀숲 채, 여기서는 ‘추방할 살’

要服은 去王畿已遠하여 皆夷狄之地니 其文法이 略於中國이라 謂之要者는 取要約之義니 特覊縻之而已라 綏服外四面이 又各五百里也라 蔡는 放也니 左傳에 云蔡蔡叔이 是也니 流放罪人於此也라 此는 分要服五百里而爲二等也라

요복(要服)은 경기와의 거리가 이미 멀어져 다 이적의 땅이니, 그 문서와 법이 나라 가운데 보다 간략함이라. 요(要)라고 한 것은 요약의 뜻을 취한 것이니 다만 매어 놓았을 뿐이라. 수복 바깥 사면이 또한 각각 5백 리라. 살(蔡)은 추방하여 귀양 보냄이니 『춘추좌전』(昭公元年 여름)에 채숙을 추방했다는 것이 이것이니 이곳에 죄인을 유배시킴이라. 이것은 요복 5백리를 나눠 두 등급을 둠이라.

<禹貢105章>
五百里는 荒服이니 三百里는 蠻이오 二百里는 流ㅣ니라
5백 리는 황복(황야의 일)이니, 3백 리는 만족의 땅이고, 2백 리는 유배지니라.

荒服은 去王畿益遠而經略之者가 視要服에 爲尤略也라 以其荒野故로 謂之荒服이라 要服外四面이 又各五百里也라 流는 流放罪人之地니 蔡與流 皆所以處罪人이니 而罪有輕重이라 故로 地有遠近之別也라 此는 分荒服五百里而爲二等也라

황복(荒服)은 경기와의 거리가 더욱 멀어 경략(다스리고 경영함)한 것이 요복에 비춰볼 때 더욱 간략하였음이라. 거친 들판인 까닭으로 황복이라 이르니라. 요복 바깥 사면이 또한 각각 오백 리라. 유(流)는 죄인을 방류하는 땅이니 채와 유는 다 최인을 두는 곳이니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멀고 가까운 구별이 있음이라. 이것은 황복 오백 리를 나눠 두 등급을 둠이라.

○今按컨대 每服五百里니 五服則二千五百里요 南北東西相距五千里라 故로 益稷篇에 言弼成五服호대 至于五千이라 然이나 堯都冀州하니 冀之北境은 幷雲中?易이라도 亦恐無二千五百里며 藉使有之라도 亦皆沙漠不毛之地요 而東南財賦所出은 則反棄於要荒이니 以地勢로 考之컨대 殊未可曉라 但意古今土地盛衰不同하니 當舜之時에 冀北之地未必荒落如後世耳라 亦猶閩浙之間이 舊爲蠻夷淵藪러니 而今富庶繁衍하여 遂爲上國하니 土地興廢는 不可以一時槩也라

〇이제 살펴보건대 복마다 오백 리니 오복은 곧 2천5백 리이고 남북과 동서의 서로간의 거리는 5천 리라. 그러므로 익직편(8장)에 오복을 보필하여 이루었는데 오천 리에 이르렀다고 함이라. 그러나 요임금의 도읍지가 기주니, 기주의 북쪽 경계는 운중과 탁주와 역주를 아우르더라도 또한 2천5백 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설사 두더라도 또한 다 사막의 불모지이고, 동남쪽의 재부가 나오는 곳은 오히려 요복과 황복을 꺼리어 멀리하니, 지세로 살펴보건대, 달리 알 수가 없느니라. 다만 생각해보건대 고금의 토지의 성쇠가 같지 아니하니 순임금 때에는 기주의 북쪽 지역이 반드시 후세처럼 황락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라. 또한 민땅과 절땅의 사이가 옛날에는 만족과 이족의 연수(연못과 늪 : 못에 물고기가 모여들고 숲에 새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이 갖가지 물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였는데, 지금은 풍부하고 번성해져 마침내 상국이 된 것과 같으니 토지의 흥폐는 한때의 것으로서 느낄 수 없음이라.

周制에 九畿曰侯甸男采衛蠻夷鎭藩이오 每畿亦五百里而王畿又不在其中하니 倂之則一方五千里라 四方相距爲萬里니 蓋倍禹服之數也라 漢地志에 亦言東西九千里요 南北一萬三千里라하니 先儒皆疑禹服之狹而周漢地廣이라 或以周服里數는 皆以方言일새라하고 或以古今尺有長短일새라하고 或以禹直方計而後世以人迹屈曲取之라하니 要之皆非的論이라 蓋禹聲敎所及은 則地盡四海나 而其疆理則止以五服爲制하고 至荒服之外하여는 又別爲區畫이니 如所謂咸建五長이 是已라 若周漢則盡其地之所至而疆畫之也라

주나라 제도에 구기(九畿)는 후 ․ 전 ․ 남 ․ 채 ․ 위 ․ 만 ․ 이 ․ 진 ․ 번(侯甸男采衛蠻夷鎭藩)이고, 기마다 또한 오백 리이고, 왕기는 또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합한다면 한 방향이 오천 리라. 사방의 서로의 거리가 만 리가 되니 대개 우복의 수의 배라. 『한서』「지리지」에 또한 동서가 9천 리요, 남북이 1만3천 리라 하니 선유들이 모두 우복이 좁고 주나라와 한나라의 땅이 넓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니라. 혹자는 주복의 리의 수는 모두 방으로 말했기 때문이라 하고, 혹자는 고금의 척도는 길고 짧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혹자는 우임금은 직방(일직선)으로 계산하였는데 후세에는 사람 발자국의 굴곡을 취했기 때문이라 하니, 요컨대 다 정확한 논의가 아니니라. 대개 우임금의 명성과 교화가 미친 곳은 지역이 사해에 다하였으나 그 경계를 다스린 것은 다만 오복으로 마름질하였고, 황복의 바깥에 이르러서는 또한 달리 구획하였으니 이른바 모두 다섯 장을 세웠다(익직편 8장)는 것이 이것이라. 주나라와 한나라 같으면 그 지역이 이르는 곳을 다하여 경계를 구획한 것이라.

<禹貢106章>
東漸于海하며 西被于流沙하며 朔南에 曁하야 聲敎ㅣ 訖于四海어늘 禹ㅣ 錫玄圭하사 告厥成功하시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무젖으며, 서쪽으로는 유사에 입혀지며, 북쪽과 남쪽에 이르러 명성과 교화가 사해에 미치거늘 우임금이 검은 규를 올려 공의 이룸을 고하시다.

漸은 漬요 被는 覆요 曁는 及也라 地有遠近이라 故로 言有淺深也라 聲 謂風聲이오 敎謂敎化라 林氏 曰振擧於此而遠者聞焉이라 故로 謂之聲이오 軌範於此而遠者效焉이라 故로 謂之敎라 上言五服之制하고 此言聲敎所及하니 蓋法制有限이오 而敎化無窮也라 錫은 與師錫之錫로 同하니 水土旣平에 禹以玄圭爲贄하여 而告成功于舜也라 水色黑이라 故로 圭以玄云이라

점(漸)은 무젖음이고, 피(被)는 덮음이고, 기(曁)는 미침이라. 지역에 멀고 가까움이 있으므로 말에 얕고 깊음이 있음이라. 성(聲)은 풍성을 이르고 교(敎)는 교화를 이름이라. 임씨 가로대 여기에서 떨쳐 들림에 먼 곳에 있는 자가 소문을 들으니 성(聲)이라 하고, 여기에서 본보기가 됨에 먼 곳에 있는 자가 본받음으로 교(敎)라 이르니라. 위에서 오복의 제도를 말하고 여기에서는 성교가 미치는 바를 말했으니 대개 법제는 유한하고, 교화는 무궁하니라. 석(錫)은 사석(師錫)의 석과 같으니, 수토가 이미 평정됨에 우가 현규(검은 홀)을 잡고서 공의 이룸을 순임금에게 고했음이라. 물의 색이 검은 색이므로 규를 검은 색으로 함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溫故知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