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四卷 周書 周는 文王國號니 後武王이 因以爲有天下之號하시니라 書凡三十二篇이라 주는 문왕의 국호이니, 뒤에 무왕이 이로 인하여 천하를 둔 호칭으로 삼으셨느니라. 주서는 무릇 32편이라.
第一篇 泰誓上 泰는 大同이니 國語作大라 武王伐殷에 史錄其誓師之言하니 以其大會孟津일새 編書者 因以泰誓名之하니라 上篇은 未渡河作이오 後二篇은 旣渡河作이라 今文無古文有하니라 ○按伏生二十八篇컨대 本無泰誓러니 武帝時에 僞泰誓出하여 與伏生今文書로 合爲二十九篇이라 孔壁書雖出이나 而未傳於世라 故로 漢儒所引은 皆用僞泰誓니 如曰白魚入于王舟, 有火復于王屋라가 流爲烏라하니 太史公이 記周本紀에 亦載其語라 然이나 僞泰誓는 雖知剽竊經傳所引이로되 而古書亦不能盡見이라 故로 後漢馬融이 得疑其僞하여 謂泰誓는 按其文컨대 若淺露하고 吾又見書傳多矣나 所引泰誓而不在泰誓者甚多라하니 至晉孔壁古文書行하여 而僞泰誓始廢라 ○吳氏曰湯武皆以兵受命이나 然이나 湯之辭裕하고 武王之辭迫하며 湯之數桀也恭하고 武之數紂也傲하니 學者不能無憾이라 疑其書之晩出하여 或非盡當時之本文也니라 태(泰)는 태(大=太)와 같으니 『국어』(周語中편)에 大로 지었음이라.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하심에 사관이 그 군사들에게 맹세하는 말을 기록했으니 맹진에서 크게 모였기 때문에 주서를 편찬한 자가 ‘크게 맹세하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이름 지었느니라. 상편은 아직 하수를 건너기 전에 지은 것이고, 뒤의 두 편은 이미 하수를 건넌 뒤에 지은 것이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복생의 28편을 살펴보건대 본래 태서는 없었더니 무제 때에 위태서가 나와 복생의 금문서경과 더불어 합하여 29편이 되었느니라. 공벽에서 서경이 비록 나왔으나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였으므로 한유들이 인용한 것은 다 위태서로 썼으니, 마치 흰 물고기가 왕의 배에 들어오고, 불이 왕의 집에 돌아왔다가 흘러서 까마귀가 되었다(은나라는 흰색을 숭상하고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하였으므로, 이를 보고 제후들은 은나라를 정벌할 수 있을 것으로 봄)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태사공이 (『사기』)주본기를 기록함에 또한 그 말을 기록했음이라(武王渡河, 中流, 白魚躍入王舟中, 武王俯取以祭, 既渡, 有火自上復于下, 至于王屋, 流為烏, 其色赤, 其聲魄云, 是時, 諸侯不期而會盟津者八百諸侯, 諸侯皆曰紂可伐矣, 武王曰女未知天命, 未可也, 乃還師歸). 그러나 위태서는 모름지기 경전을 표절하여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고서 또한 다 볼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후한의 마융이 그 위작임을 의심하여 이르기를 ‘태서는 그 문장을 살펴보건대 얕아서 드러난 듯하고, 내가 또한 서전을 본 것이 많으나 태서라고 인용하였으면서도 태서에 있지 않는 것이 매우 많다’하니, 진(晉)나라에 이르러 공벽의 고문 서경이 행해져 위태서는 비로소 폐기되었음이라. ○오씨 가로대 ‘탕임금과 무왕이 다 군사로써 명을 받았으나 탕임금의 말은 너그럽고, 무왕의 말은 박절하며, 탕임금이 걸을 책망한 것은 공손하고, 무왕이 주를 책망한 것은 오만하니, 배우는 자가 능히 유감이 없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그 서경이 늦게 나와서 혹 다 당시의 본문은 아닌 듯하니라.’
<泰誓上1章> 惟十有三年春에 大會于孟津하시다 13년 봄에 맹진에서 크게 모이셨다.
十三年者는 武王卽位之十三年也라 春者는 孟春建寅之月也라 孟津은 見禹貢하니라 ○按漢孔氏言虞芮質成이 爲文王受命改元之年이며 凡九年而文王崩하시고 武王立二年而觀兵하시고 三年而伐紂하시니 合爲十有三年이라하니 此皆惑於僞書泰誓之文하여 而誤解九年大統未集與夫觀政于商之語也라 古者에 人君卽位則稱元年하여 以計其在位之久近하니 常事也라 自秦惠文로 始改十四年하여 爲後元年하고 漢文帝亦改十七年하여 爲後元年하니 自後說春秋에 因以改元爲重이라 歐陽氏曰果重事歟아 西伯卽位하여 已改元年하니 中間不宜改元而又改元하고 至武王卽位하여 宜改元而反不改元하고 乃上冒先君之元年하여 幷其居喪하여 稱十一年하고 及其滅商而得天下하여는 其事大於聽訟遠矣로되 而又不改元하니 由是言之면 謂文王受命改元과 武王冒文王之元年者는 皆妄也라 歐陽氏之辨이 極爲明著라 但其曰十一年者는 亦惑於書序十一年之誤也니 詳見序篇하니라 13년은 무왕 즉위한 13년이라. 봄은 초봄으로 인시(寅, 주역괘상으로 地天泰月에 해당)를 세운 달이라. ○살펴보건대 한나라 공씨(孔安國)가 말하기를, 우나라와 예나라가 (주나라에게) 질정하여 균형을 이룬 것이 문왕이 명을 받고 개원한 해가 되고, 무릇 9년이 되어 문왕이 붕하시고, 무왕이 등극한지 2년에 관병하시고, 3년에 주나라를 치셨으니 합하여 13년이라 하니, 이것은 다 위서인 태서의 글에 미혹되어 9년에 대통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과 더불어 무릇 상나라에 가서 정사를 보았다는 것을 잘못 해석한 말이라. 옛날에 인군이 즉위하면 원년을 칭하여 그 재위의 오래되고 짧음을 계산했으니 떳떳한 일이라. 진(秦)나라 혜문왕으로부터 처음으로 14년에 고쳐서 후원년으로 삼고, 한나라 문제 또한 17년에 고쳐서 후원년으로 삼았으니, 이후로 춘추를 설명함에 이로써 인하여 개원을 중히 여겼음이라. 구양씨가 말하기를 ‘과연 중용한 일인가? 서백이 즉위하여 이미 원년을 고쳤으니 중간에 개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도 또한 개원하고, 무왕이 즉위함에 이르러 마땅히 개원해야 하는데 도리어 개원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로 선군의 원년을 써서 그 거상을 아울러서 11년이라 칭하고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얻는 데에 이르러서는 그 일이 송사를 듣는 것보다도 큼이 먼데도 또한 개원하지 아니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문왕이 명을 받아 개원한 것과 무왕이 문왕을 원년을 덮어쓴 것은 다 망령되니라.’구양씨의 변론이 지극히 밝으니라. 다만 그 11년이라고 한 것은 또한 상서 서문에서 11년이라고 한 것의 잘못에 미혹된 것이니 자세한 것은 서편에 나타나니라.
又按漢孔氏以春爲建子之月이라하니 蓋謂三代改正朔에 必改月數하고 改月數면 必以其正으로 爲四時之首라 序에 言一月戊午라하니 旣以一月로 爲建子之月하고 而經又係之以春이라 故로 遂以建子之月爲春이라 夫改正朔하고 不改月數는 於太甲에 辨之詳矣요 而四時改易은 尤爲無藝하니 冬不可以爲春이오 寒不可以爲暖은 固不待辨而明也라 或曰鄭氏箋詩에 維莫之春은 亦言周之季春이오 於夏爲孟春이라하니 曰此漢儒承襲之誤耳라 且臣工詩에 言維莫之春이어니 亦又何求오 如何新畬오 於皇來牟 將受厥明이라하니 蓋言暮春는 則當治其新畬矣니 今如何哉아 然이나 牟麥將熟이면 可以受上帝之明賜라 夫牟麥將熟이면 則建辰之月이니 夏正季春을 審矣라 鄭氏於詩에 且不得其義하니 則其攷之固不審也라 不然則商以季冬爲春하고 周以仲冬爲春하여 四時反逆하여 皆不得其正하리니 豈三代聖人이 奉天之政乎아 또한 살펴보건대 한나라 공씨는 봄은 자시를 세워 달을 삼았다하니 대개 이르기를, 삼대가 정월 초하루를 고침에 반드시 월수를 고치고, 월수를 고치면 반드시 그 정월로써 사시의 머리로 삼았음이라. 서문에 1월 무오일이라고 했으니, 이미 1월로 자시를 세워 달로 삼고 경문에 또한 봄이라고 달았으므로 마침내 자시를 세운 달이 봄이 된다고 하였음이라. 무릇 정월 초하루를 고치고 월수를 고치지 않는 것은 태갑편(태갑편이 아니라 伊訓편 1章의 주석임)에서 분별한 것이 자세하고, 사시의 개역은 더욱 법도가 없으니, 겨울이 봄이 될 수 없고, 추위가 따뜻함이 될 수 없음은 진실로 분별을 기다리지 않아도 분명함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정씨가 시를 해석함에 ‘늦은 봄’(周頌 臣工)은 또한 주나라의 늦봄이고 하나라에서는 초봄이 된다 하니, 말하기를 이것은 한나라 유학자들이 되풀이 이어온 잘못일 뿐이라. 또한 신공(臣工)시에 말하기를, ‘늦은 봄일지니 또 다시 무엇을 구하는고. 새로 일궈놓은 밭을 어찌하려는고. 아, 훌륭한 보리가 장차 그 밝음을 받으리라’하니, 대개 모춘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 새로 개간한 밭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 이제 어찌하랴? 그러나 보리가 장차 익으려면 상제가 밝음을 주시는 것을 가히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 무릇 보리가 장차 익으려면 진시를 세운 달이니, 하정의 늦봄임을 살필 수 있음이라. 정씨가 시에서 또한 그 뜻을 얻지 못했으니 그 상고함이 진실로 살피지 못함이라. 그렇지 않으면 상나라는 계동이 봄이 되고, 주나라는 중동이 봄이 되어 사시가 배반되어 다 그 바름을 얻지 못하리니 어찌 삼대의 성인이 하늘을 받들어 정사를 하였으랴?
畬 : 새밭 여, 개간한지 삼년된 밭 於皇來牟(오황래모) 來牟는 보리
<泰誓上2章> 王曰嗟我友邦冢君과 越我御事庶士아 明聽誓하라 왕이 가라사대, 아, 우리 우방의 총군과 및 우리 어사와 서사들이여, 밝게 맹세를 들어라.
王曰者는 史臣追稱之也라 友邦은 親之也오 冢君은 尊之也라 越은 及也라 御事는 治事者요 庶士는 衆士也라 告以伐商之意하고 且欲其聽之審也라 王曰은 사신이 뒤에 일컬은 것이라. 우방(友邦)은 친한 것이고, 총군(冢君)은 높이는 것이라. 월(越)은 및이라. 어사(御事)는 일을 다스리는 자이고, 서사(庶士)는 여러 관리들이라. 상나라를 친 뜻을 알리고 또한 그 듣는 것을 살피고자 함이라.
<泰誓上3章> 惟天地는 萬物父母ㅣ오 惟人은 萬物之靈이니 亶聰明이 作元后ㅣ오 元后ㅣ 作民父母ㅣ니라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고, 사람은 만물의 신령스러움이니 진실로 총명한 이가 원후(큰 임금)가 되고 원후가 백성의 부모가 되니라.
亶은 誠實無妄之謂니 言聰明은 出於天性然也라 大哉라 乾元이여 萬物이 資始하고 至哉라 坤元이여 萬物이 資生하나니 天地者는 萬物之父母也라 萬物之生은 惟人得其秀而靈하여 具四端하고 備萬善하여 知覺이 獨異於物이오 而聖人은 又得其最秀而最靈者라 天性聰明하여 無待勉强하여 其知先知하고 其覺先覺하여 首出庶物이라 故로 能爲大君於天下하니 而天下之疲癃殘疾이 得其生하고 鰥寡孤獨이 得其養하여 擧萬民之衆이 無一而不得其所焉하니 則元后者 又所以爲民之父母也라 夫天地生物하여 而厚於人하고 天地生人하여 而厚於聖人하니 其所以厚於聖人者는 亦惟欲其君長乎民하여 而推天地父母斯民之心而已라 天之爲民이 如此하니 則任元后之責者 可不知所以作民父母之義乎아 商紂失君民之道라 故로 武王發此하시니 是雖一時誓師之言이나 而實萬世人君之所當體念也니라 단(亶)은 성실하고 무망한 것을 이름이니 총명함은 천성 그대로인 데에서 나옴을 말함이라. ‘크도다, 건의 으뜸이여, 만물이 힘입어 비롯하고(『주역』 乾괘 彖傳)’, ‘지극하도다, 곤의 으뜸이여, 만물이 힘입어 비롯하나니(『주역』 坤괘 彖傳)’ 천지라는 것은 만물의 부모라. 만물의 삶은 오직 사람만이 그 뛰어남을 얻어 신령스러워 사단을 구비하고 만 가지 선함을 갖추어 지각(알고 깨달음)이 홀로 물건들과 다르고, 성인은 또한 그 가장 뛰어남을 얻어 가장 신령스러운 자라. 천성이 총명하여 억지로 힘씀을 기다림이 없어 그 앎을 먼저 알고, 그 깨달음을 먼저 깨달아 ‘뭇 물건에서 으뜸으로 나오니라(『주역』 乾괘 彖傳).’ 그러므로 능히 천하에 대군이 되니 천하의 고달프고 쇠약한 사람이 그 삶을 얻고,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거노인이 그 길러짐을 얻어 모든 만민의 무리가 하나라도 그 곳(거처할 곳)을 얻지 않음이 없으니, 곧 원후가 또한 백성의 부모가 되는 까닭이라. 무릇 천지가 물건을 낳음에 사람에게서 두터워지고 천지가 사람을 남에 성인에게서 두터워지니 그 성인을 두텁게 하는 까닭은 또한 그 백성들에게 군장이 되어 천지부모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루게 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 하늘이 백성을 위함이 이와 같으니 원후의 책임을 맡는 자가 가히 이로써 백성의 부모된 바의 뜻을 알지 못하랴? 상나라의 주왕이 군민의 도를 잃었으므로 무왕이 이를 발표하시니 이는 비록 한때 군사들에게 맹세한 말이나 실로 만세의 인군이 마땅히 체득하여 생각할 바이라.
癃 느른할 융, 위독할 융
<泰誓上4章> 今商王受ㅣ 弗敬上天하며 降災下民하나다 이제 상나라 왕인 수가 상천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아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도다.
受는 紂名也라 言紂慢天虐民하여 不知所以作民父母也라 慢天虐民之實은 卽下文所云也라 수(受)는 주임금의 이름이라. 주가 하늘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모질게 하여 백성의 부모된 것을 알지 못함을 말함이라. 하늘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모질게 한 실제는 곧 아래 문장에 이른 바이라.
<泰誓上5章> 沈湎冒色하야 敢行暴虐하야 罪人以族하고 官人以世하며 惟宮室臺榭陂池侈服으로 以殘害于爾萬姓하며 焚炙忠良하며 刳剔孕婦한대 皇天이 震怒하사 命我文考하사 肅將天威하시니 大勳을 未集하시니라 술에 빠지고 여색에 빠져 감히 포악한 짓을 행하여 사람들을 죄줌에 친족에게까지 하고, 사람들에게 벼슬을 줌에 세대로 하며, 궁실과 누각과 연못과 사치한 옷으로써 그대 만성들을 해치며, 충성되고 어진 이들을 불태우고 구웠으며, 임신한 부인들을 배를 가르고 뼈를 발랐으니, 큰 하늘이 진노하시어 우리 문고(돌아가신 문왕)에게 명하시어 하늘의 위엄을 엄숙히 받들게 하셨으니 큰 공을 이루지 못하셨느니라.
湎 빠질 면 榭 정자 사 刳 깎을 고
沈湎은 溺於酒也요 冒色은 冒亂女色也라 族은 親族也니 一人有罪에 刑及親族也라 世는 子弟也니 官使不擇賢才하고 惟因父兄而寵任子弟也라 土高曰臺요 有木曰榭요 澤障曰陂요 停水曰池라 侈는 奢也라 焚炙은 炮烙刑之類라 刳剔은 割剝也라 皇甫謐이 云紂剖比干妻하여 以視其胎라하니 未知何據라 紂虐害無道如此라 故로 皇天震怒하여 命我文王하사 敬將天威하여 以除邪虐이어시늘 大功未集하고 而文王崩이라 愚謂大勳은 在文王時에 未嘗有意요 至紂惡貫盈하여 武王伐之시나 敍文王之辭에 不得不爾니 學者當言外得之니라 침면(沈湎)은 술에 빠짐이고, 모색(冒色)은 여색에 가려 어지러움이라. 족(族)은 친족이니 한 사람이 죄가 있음에 형이 친족에게 미침이라. 세(世)는 자제이니 관리를 어질고 재주 있는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부형으로 인하여 자제를 총애하여 맡기는 것이라. 흙을 높인 것을 대(臺)라 하고 나무를 둔 것을 사(榭)라 하고, 연못을 막은 것을 피(陂)라 하고 물이 고인 것을 지(池)라 하니라. 치(侈)는 사치함이라. 분적(焚炙)은 포락형의 종류라. 고척(刳剔)은 베고 깎음이라. 황보밀이 이르기를 주가 비간의 처를 갈라서 그 태를 보았다 하니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주의 포악함과 해됨과 무도함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황천이 진노하여 우리 문왕에게 명하시어 하늘의 위엄을 공경히 받들어 사악함을 제거하게 하였거늘 큰 공을 이루지 못하고 문왕이 붕하셨음이라. 어리석은 내가 보기에 큰 공은 문왕때에 일찍이 뜻이 있지 아니하고, 주의 악함이 관통하여 가득 참에 이르러 무왕이 정벌하셨으나 문왕을 기술하는 말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배우는 자가 마땅히 말 밖에서 얻어야 할 것이니라.
炮 통째로 구울 포 烙 지질 락 剖 쪼갤 부, 가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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