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4권 周書 제8편 金?(금등) 12장~19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15

<金縢12章>
武王이 旣喪이어시늘 管叔이 及其羣弟로 乃流言於國曰公將不利於孺子하리라
무왕이 이미 돌아가셨거늘 관숙이 그 여러 아우들과 함께 나라에 말을 퍼뜨리며 말하기를, “주공이 장차 유자에게 이롭지 못하게 하리라.”

管叔은 名鮮이니 武王弟요 周公兄也라 羣弟는 蔡叔度와 霍叔處也라 流言은 無根之言이니 如水之流自彼而至此也라 孺子는 成王也라 商人은 兄死弟立者多라 武王崩하고 成王幼하여 周公攝政하니 商人이 固已疑之요 又管叔은 於周公爲兄이니 尤所覬覦라 故로 武庚管蔡이 流言於國하여 以危懼成王而動搖周公也라 史氏言管叔이 及其羣弟하고 而不及武庚者는 所以深著三叔之罪也라

관숙은 이름이 선이니, 무왕의 아우요, 주공의 형이라. 여러 아우는 관숙 도와 곽숙 처라. 유언은 근거없는 말이니 마치 물의 흐름이 저쪽으로부터 이곳에 이르는 것과 같음이라. 유자는 성왕이라. 상나라 사람들은 형이 죽으면 아우가 서는(즉위하는) 자가 많으니라. 무왕이 붕하고 성왕이 어려서 주공이 섭정하니 상나라 사람들이 진실로 이미 의심하였고, 또 관숙은 주공에게는 형이 되니 더욱 바라고 넘겨다 본 바라. 그러므로 무경(商의 마지막 임금인 紂의 아들로 은땅에서 유민을 다스림)과 관숙이 나라에 말을 퍼뜨려서 무왕을 위태롭고 두려워하게 하고 주공을 동요시킴이라. 사관이 관숙이 그 여러 형제들과 함께 했다고 하고 무경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세 삼촌의 죄를 깊이 드러낸 것이라.

覬 바랄 기 覦 넘겨다볼 유

<金縢13章>
周公이 乃告二公曰我之弗辟ㅣ면 我無以告我先王이라하시고
주공이 이에 두 공에게 고하여 가라사대, “내가 피하지 아니하면 내가 우리 선왕에게 고하지 못하리라” 하시고.

辟는 讀爲避라 鄭氏詩傳에 言周公이 以管蔡流言으로 辟居東都是也라 漢孔氏는 以爲致辟於管叔之辟라하니 謂誅殺之也라 夫三叔流言하되 以公將不利於成王이라하니 周公이 豈容遽興兵以誅之耶아 且是時에 王方疑公하니 公將請王而誅之耶아 將自誅之耶아 請之면 固未必從이오 不請自誅之면 亦非所以爲周公矣라 我之弗辟면 我無以告我先王은 言我不避면 則於義有所不盡하여 無以告先王於地下也라 公豈自爲身計哉리오 亦盡其忠誠而已矣라

辟는 ‘피할 피’로 읽음이라. 정씨(鄭玄)의 시전(豳風 칠월편 서문)에서 주공이 관숙과 채숙의 유언으로 피하여 동도에 거처했다는 것이 이것이라. 한나라 공씨는 관숙에 대하여 치벽(물리쳐 다스림)했다는 벽(辟)이라 하니 주살했음을 이름이라. 무릇 세 삼촌이 말을 퍼뜨리되 주공이 장차 성왕에게 불리하게 할 것이라 하니, 주공이 어찌 갑자기 병사를 일으켜서 베는 것을 용납하였으랴? 또 이때에 왕이 바야흐로 공을 의심하였으니 공이 장차 왕에게 청하여 베었으랴? 장차 스스로 베었으랴? 청하였다면 진실로 반드시 따랐을 것이고 청하지 않고 스스로 베었다면 또한 주공이 된 바가 아니라. “我之弗辟면 我無以告我先王”은 내가 피하지 않는다면 의리에 다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 이로써 지하에 계신 선왕에게 고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라. 공이 어찌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꾀하였으리오. 또한 그 충성을 다했을 뿐이라.

<金縢14章>
周公이 居東二年에 則罪人을 斯得하시다
주공이 동쪽에 거처하신 2년에 곧 죄인을 이제야 얻으셨다.

居東은 居國之東也라 鄭氏謂避居東都는 未知何據라 孔氏以居東爲東征은 非也라 方流言之起에 成王未知罪人爲誰라가 二年之後에 王始知流言之爲管蔡라 斯得者는 遲之之辭也라

동쪽에 거처했다는 것은 나라의 동쪽에 거처함이라. 정씨가 동도를 피하여 거처했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라. 공씨가 동쪽에 거처한 것으로써 동쪽을 정벌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라. 바야흐로 유언이 일어남에 성왕은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2년 뒤에 왕이 비로소 말을 퍼뜨린 것이 관숙과 채숙이 됨을 알았음이라. 이제야 얻었다는 것은 더디게 얻었다는 말이라.

<金縢15章>
于後에 公이 乃爲詩하야 以貽王하시고 名之曰鴟鴞ㅣ라하시니 王亦未敢誚公하시다
뒤에 주공이 이에 시를 지어서 왕께 드리고 이름하여 가로대 치효라 하시니 왕 또한 감히 공을 꾸짖지 못하셨다.

鴟 솔개 치 鴞 올빼미 효

鴟鴞는 惡鳥也니 以其破巢取卵으로 比武庚之敗管蔡及王室也라 誚는 讓也라 上文에 言罪人斯得하니 則是時에 成王之疑가 十已去其四五矣라
치효(鴟鴞)는 나쁜 새이니, 그 둥지를 부수고 알을 취함으로써 무경이 관숙과 채숙과 왕실을 무너뜨림을 비유한 것이라. 초(誚)는 꾸짖음이라. 윗글에서 죄인을 이제야 얻었다고 말했으니, 곧 이대에 성왕의 의심이 열에서 이미 그 네 다섯이 제거되었음이라.

<金縢16章>
秋ㅣ 大熟하야 未穫이어늘 天이 大雷電以風하니 禾盡偃하며 大木이 斯拔이어늘 邦人이 大恐하더니 王이 與大夫로 盡弁하사 以啓金縢之書하사 乃得周公所自以爲功하야 代武王之說하시다
가을이 크게 무르익어 아직 수확하지 않았거늘 하늘이 크게 우레와 번개를 치면서 바람을 일으키니 벼가 다 쓰러지며, 큰 나무가 이에 뽑히거늘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니 왕이 대부들과 다 고깔을 쓰시고서 금등의 글을 열어서 마침내 주공이 스스로 일로써 삼아 무왕을 대신하였던 말씀을 얻으셨다.

王이 與大夫로 盡弁하사 以發金縢之書하사 將卜天變이라가 而偶得周公冊祝請命之說也라 孔氏謂二公倡王啓之者는 非是라 按秋大熟은 係于二年之後이니 則成王이 迎周公之歸는 蓋二年秋也라 東山之詩에 言自我不見이 于今三年이라하니 則居東之非東征이 明矣라 蓋周公居東二年에 成王이 因風雷之變하여 旣親迎以歸하니 三叔이 懷流言之罪하고 遂脅武庚以叛이어늘 成王이 命周公征之하니 其東征往反首尾가 又自三年也라

왕이 대부들과 다 고깔을 쓰시고서 금등의 글을 열어서 장차 하늘의 변고를 점치려고 하다가 우연히 주공의 책축에서 명을 청했던 말씀을 얻었음이라. 공씨가 두 공이 왕을 불러 열게 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살펴보건대 가을이 크게 무르익었다는 것은 2년 뒤에 연결되었으니 곧 성왕이 주공을 맞이하여 돌아온 것은 대개 2년 가을이라. (『시경』豳風편) 동산의 시에 “내가 보지 못한 지가 이제 삼년이 되었다” 하니, 동족에 거처했다는 것이 동쪽을 정벌했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니라. 대개 주공이 동쪽에 거처한지 2년에 성왕이 바람과 우레의 변고로 인하여 이윽고 친히 영접하여 돌아오니, 세 삼촌이 유언의 죄를 품고, 마침내 무경을 위협하여 배반하거늘 성왕이 주공에게 명하여 정벌하게 하니, 그 동쪽을 정벌하러 갔다가 돌아온 처음과 끝이 또한 자연히 삼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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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縢17章>
二公及王이 乃問諸史與百執事하신대 對曰信하니이다 噫라 公命이어시늘 我勿敢言이라소이다
두 공과 왕이 이에 여러 사관과 모든 집사에게 물으셨는데, 대답하여 가로대 확실합니다. 아, 주공의 명이시거늘 저희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나이다.

周公卜武王之疾을 二公未必不知之나 周公冊祝之文은 二公蓋不知也라 諸史百執事는 蓋卜筮執事之人이라 成王使卜天變者는 卽前日周公이 使卜武王疾之人也라 二公及成王이 得周公自以爲功之說하고 因以問之라 故로 皆謂信有此事라하고 已而歎息言此實周公之命이어시늘 而我勿敢言爾라하니 孔氏謂周公이 使之勿道者는 非是라

주공이 무왕의 병을 점친 것을 두 공이 반드시 알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주공의 책축의 글은 두 공이 대개 알지 못하였음이라. 여러 사관과 모든 집사는 대개 복서의 집사를 맡은 사람들이라. 성왕이 하늘의 변고를 점치게 한 자들은 곧 전일에 주공이 무왕의 병을 점치게 한 사람들이라. 두 공과 성왕이 주공이 스스로의 일로써 삼았다는 말씀을 얻고 인하여서 물었으므로 모두가 진실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윽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는 실은 주공의 명이시거늘 저희들은 감히 말하지 못했다고 하니, 공씨가 이르기를 주공이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옳지 못하니라.

<金縢18章>
王이 執書以泣曰其勿穆卜이로다 昔에 公이 勤勞王家ㅣ어시늘 惟予冲人이 弗及知라니 今天이 動威하사 以彰周公之德하시니 惟朕小子ㅣ 其新逆호미 我國家禮에 亦宜之라하시고
왕이 글을 잡고서 울면서 가라사대 그 공경히 점치지 말지로다. 옛날에 공이 왕가를 위하여 힘쓰셨거늘 나 어린 사람이 미처 알지 못했더니, 이제 하늘이 위엄을 움직여서 주공의 덕을 밝히셨으니 나 소자가 새롭게 맞이함이 우리 국가의 예에 또한 마땅하다 하시고,

[참조]
新은 也山 李達 선생의 『대학착간고정본』의 ‘親而新’의 의미에 따라 그대로 새롭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성왕이 한때 流言으로 주공을 소원히 대했다가 금등의 글을 대하고서 새롭게 주공의 존재를 인식하였으므로 親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그 의미가 좁아진다. 왜냐하면 훗날 성왕은 주공의 아들을 노나라의 제후로 봉하고 주공을 천자의 예로써 제사지내라고 한 것은 모두 주공을 새롭게 인식한데서 나온 예이기 때문이다.

新은 當作親이라 成王이 啓金縢之書하여 欲卜天變이라가 旣得公冊祝之文하고 遂感悟하여 執書以泣言不必更卜이라 昔에 周公이 勤勞王室이어시늘 我幼不及知러니 今天動威하사 以明周公之德하시니 我小子 其親迎公以歸함이 於國家禮에 亦宜也라하시니라 按鄭氏詩傳컨대 成王旣得金縢之書하고 親迎周公이라하니 鄭氏學出於伏生이오 而此篇則伏生所傳이니 當以親爲正이라 親誤作新은 正猶大學의 新誤作親也라

신(新)은 마땅히 친(親)으로 지어야 하니라. 성왕이 금등의 글을 열어서 하늘의 변고를 점치려다가 이윽고 주공의 책축의 글을 얻고 마침내 감동하여 깨달아서 글을 잡고서 울면서 말하기를, “결코 다시는 점치지 말라. 옛날에 주공이 왕실을 위하여 힘쓰셨거늘 내가 어려서 알지 못했더니 이제 하늘이 위엄을 움직여서 주공의 덕을 밝히셨으니 나 소자가 그 친히 공을 영접하여 돌아옴이 국가의 예에 또한 마땅하다” 하셨느니라. 정씨의 시전을 살펴보건대, 성왕이 이미 금등의 글을 얻고 친히 주공을 영접했다 하니 정씨의 학문은 복생에게서 나왔고, 이 편은 곧 복생이 전한 바이니 마땅히 親으로써 하는 것이 바르니라. 親을 新으로 잘못 지은 것은 바로 대학의 新을 親이라고 잘못 지은 것과 같으니라.

<金縢19章>
王이 出郊하신대 天乃雨하야 反風하니 禾則盡起어늘 二公이 命邦人하야 凡大木所偃을 盡起而築之하니 歲則大熟하니라
왕이 교외로 나가셨는데 하늘이 이에 비를 내려서 바람을 돌이켰으니, 벼가 곧 다 일어나거늘 두 공이 나라 사람들에게 명하여 무릇 쓰러진 큰 나무를 다 일으켜 다지게 하니 결실이 곧 크게 익었음이라.

國外曰郊라 王出郊者는 成王自往迎公이니 卽上文에 所謂親逆者也라 天乃反風은 感應如此之速하니 洪範에 庶徵을 孰謂其不可信哉아 又按武王 疾瘳四年而崩하고 群叔流言하여 周公居東二年에 罪人旣得하고 成王迎周公以歸하니 凡六年事也라 編書者 附于金縢之末하여 以見請命事之首末과 金縢書之顯晦也라

나라 바깥을 교(郊)라 하니라. 왕이 교외에 나갔다는 것은 성왕이 스스로 가서 공을 맞이함이니 곧 윗글에 이른바 친히 맞이했다는 것이라. 하늘이 이에 바람을 돌이켰다는 것은 감응이 이와 같이 빠르니, 홍범에 서징을 누가 그 가히 믿지 못한다고 이르랴. 또한 무왕의 병이 나은지 4년에 붕하시고, 여러 삼촌들이 유언을 퍼뜨려 주공이 동쪽에 거처하신지 2년에 죄인을 이미 얻고 성왕이 주공을 맞이하여 돌아오니 무릇 6년의 일이라. 글을 편찬한 자가 금등의 끝에 붙여서 명을 청했던 일의 처음과 끝과 금등의 글의 드러남과 감춰짐을 나타냈음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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