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誥12章> 王曰封아 予不惟若玆多誥ㅣ라 古人이 有言曰人은 無於水에 監이오 當於民에 監이니 今惟殷이 墜厥命하니 我其可不大監하야 撫于時아 왕이 가라사대 봉아, 내 이같이 많이 훈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말씀을 두어 가로대 사람은 물에서 보지 말고, 마땅히 백성에게 볼 것이라 하니, 이제 은나라가 그 명을 실추시켰으니, 나는 그 가히 크게 거울로 삼아 때를 어루만지지 아니하랴?
[참조] 여기서 水는 전체 문맥상 술을 뜻하며, 주역 문왕팔괘의 이치상 北方水 곧 坎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두움, 음탕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人은 無於水에 監이오”는 술에 취해 아첨하는 무리들 속에서 나라 일을 보지 말고, 그러한 무리들을 발탁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곧 어두운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역』 설괘전 제5장에서 옛날 성인이 밝은 정치를 지향한 것을 南方火인 離괘에 비유하여 “聖人이 南面而聽天下하야 嚮明而治하니(성인이 남쪽을 향하여 천하를 들어서 밝음을 향하여 다스리니)”라고 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我는 不惟如此多言이라 所以言湯言受를 如此其詳者는 古人謂人無於水監이니 水能見人之姸醜而已요 當於民監이니 則其得失可知라 今殷民이 自速辜하여 旣墜厥命矣니 我其可不以殷民之失로 爲大監戒하여 以撫安斯時乎아 나는 이같이 많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탕임금을 말하고 수를 말하는 것을 이같이 그 자세히 하는 것은 옛 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은 물에서 보지 말지니 물은 능히 사람의 아름답고 추함을 나타낼 뿐이고, 마땅히 백성에게서 볼지니 곧 그 득실을 가히 알 수 있다고 하니라. 이제 은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허물을 빨리하여 이미 그 명을 실추시켰으니 내가 그 가히 은나라 백성들의 실수를 큰 거울로 삼아 경계하여 이로써 이때를 어루만져 편안히 하지 아니하랴?
<酒誥13章> 予惟曰汝ㅣ 劼毖殷獻臣과 侯甸男衛니 矧太史友와 內史友와 越獻臣百宗工잇따녀 矧惟爾事인 服休服采ㅣ따녀 矧惟若疇인 圻父ㅣ 薄違와 農父ㅣ 若保와 宏父ㅣ 定辟이따녀 矧汝ㅣ 剛制于酒ㅣ따녀 내 이르건대 네 은나라의 어진 신하와 후와 전과 남과 위를 힘써 삼갈지니 하물며 태사의 벗과 내사의 벗과 및 어진 신하와 여러 높은 관리들이 있음에야. 하물며 너를 섬기는 복휴와 복채가 있음에야. 하물며 네 짝인 기보가 어기는 자를 치거니와 농보가 순히 하여 보존하거니와 굉보가 임금을 (위하여 도를) 정함이 있음에야. 하물며 네가 술을 굳세게 제재함이 있음에야.
劼은 用力也라 汝當用力하여 戒謹殷之賢臣과 與鄰國之侯甸男衛하여 使之不湎于酒也라 毖殷獻臣侯甸男衛는 與文王毖庶邦庶士로 同義라 殷之賢臣諸侯가 固欲知所謹矣니 況太史掌六典八法八則하고 內史掌八柄之法하여 汝之所友者와 及其賢臣百寮大臣이 可不謹於酒乎아 太史內史獻臣百宗工이 固欲知所謹矣니 況爾之所事의 服休坐而論道之臣과 服采起而作事之臣이 可不謹於酒乎아 曰友曰事者는 國君有所友有所事也라 然이나 盛德有不可友者라 故로 孟子曰古之人이 曰事之云乎이언정 豈曰友之云乎리오하시니라 服休服采도 固欲知所謹矣니 況爾之疇匹而位三卿者로 若圻父迫逐違命者乎와 若農父之順保萬民者乎와 若宏父之制其經界以定法者乎에야 皆不可不謹于酒也라 圻父는 政官이니 司馬也로 主封圻하고 農父는 敎官니 司徒也로 主農하고 宏父는 事官이니 司空也로 主廓地居民이라 謂之父者는 尊之也라 先言圻父者는 制殷人湎酒를 以政爲急也라 圻父農父宏父는 固欲知所謹矣니 況汝之身은 所以爲一國之視傚者니 可不謹於酒乎아 故로 曰矧汝剛制于酒라 剛制는 亦劼毖之意니 剛果用力以制之也라 此章은 自遠而近하고 自卑而尊하여 等而上之하니 則欲其自康叔之身始하여 以是爲治하니 孰能禦之하며 而況毖於酒德也哉아 할(劼)은 힘씀이라. 너는 마땅히 힘써 은나라의 현신과 더불어 이웃나라의 후와 전과 남과 위를 경계하고 삼가 술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은나라의 현신과 후와 전과 남과 위를 삼감은 문왕이 여러 나라의 서사를 삼간 것과 더불어 같은 뜻이라. 은나라의 현신과 제후가 진실로 삼갈 바를 알고자 하니, 하물며 태사가 육전과 팔법과 팔칙을 관장하고, 내사가 팔병의 법을 관장하여 네가 벗하는 자와 및 그 현신과 백료와 대신이 가히 술에 삼가지 않으랴? 태사와 내사와 현신과 모든 높은 관리들이 진실로 삼갈 바를 알고자 하니, 하물며 네가 섬기는 바의 복휴인 마주하고 도를 논하는 신하와 복채인 일어나 일을 짓는 신하가 가히 술에 삼가지 않으랴? 벗한다하고 섬긴다한 것은 나라 임금이 벗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음이라. 그러나 성대한 덕은 가히 벗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므로 맹자가 말씀하시기를(『맹자』 萬章하편 제7장), “옛 사람이 가로대 섬긴다고 이를지언정 어찌 가로대 벗한다 이르리오” 하셨느니라. 복휴와 복채도 진실로 삼갈 바를 알고자 하였으니 하물며 네 짝이면서 삼경에 있는 자로 은보와 같이 명을 어긴 자를 추방함과 농보와 같이 만민을 순히 보호함과 굉보와 같이 그 경계를 만들어 법을 정하는 자에 있어서야, 다 가히 술을 삼가지 아니하지 못하랴? 기보는 정사를 맡은 관리이니 사마로 봉토와 경기지방을 주관하고, 농보는 교육을 맡은 관리니 사도로 농사를 주관하고, 굉보는 사업을 맡은 관리이니 사공으로 땅을 넓혀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을 주관함이라. 보(父)라고 이른 것은 높임이라. 먼저 기보를 말한 것은 은나라 사람들이 술에 빠지는 것을 제재함을 정사의 급함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기보와 농보와 굉보는 진실로 삼갈 바를 알고자 하니 하물며 네 자신은 일국의 보고 본받는 자가 되는 바이니 가히 술에 삼가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가로되 “하물며 네가 굳세게 술을 제재함에야”라고 함이라. 강제(剛制)는 또한 힘써 삼가는 뜻이니 굳세고 과감하게 힘을 써서 제재함이라. 이 장은 먼 것으로부터 가까이하고 낮은 곳으로부터 높이 하여 단계적으로 올라갔으니 그 강숙의 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로써 다스림을 삼고자 했으니 누가 능히 막을 것이며 하물며 주덕을 삼감에야.
劼 삼갈 할(갈) 힘쓸 할
[참조] 太史掌六典八法八則, 內史掌八柄之法 『周禮』 天官冢宰편에 六典 ․ 八法 ․ 八則 ․ 八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大宰之職, 掌建邦之六典, 以佐王治邦國, 一曰治典, 以經邦國, 以治官府, 以紀萬民, 二曰敎典, 以安邦國, 以敎官府, 以擾萬民, 三曰禮典, 以和邦國, 以統百官, 以諧萬民, 四曰政典, 以平邦國, 以正百官, 以均萬民, 五曰刑典, 以詰邦國, 以刑百官, 以糾萬民, 六曰事典, 以富邦國, 以任百官, 以生萬民 以八法治官府, 一曰官屬, 以擧邦治, 二曰官職, 以辨邦治, 三曰宮聯, 以會官治, 四曰官常, 以聽官治, 五曰官成, 以經邦治, 六曰官法, 以正邦治, 七曰官刑, 以糾邦治, 八曰官計, 以弊邦治 以八則治都鄙, 一曰祭祀, 以馭其神, 二曰法則, 以馭其官, 三曰廢置, 以馭吏, 四曰祿位, 以馭其士, 五曰賦貢, 以馭其用, 六曰禮俗, 以馭其民, 七曰刑賞, 以馭其威, 八曰田役, 以馭其衆 以八柄詔王馭群臣, 一曰爵, 以馭其貴, 二曰祿, 以馭其富, 三曰予, 以馭其幸, 四曰置, 以馭其行, 五曰生, 以馭其福, 六曰奪, 以馭其貧, 七曰廢, 以馭其罪, 八曰誅, 以馭其過
<酒誥14章> 厥或誥曰群飮이어든 汝勿佚하야 盡執拘하야 以歸于周하라 予其殺이니라 그 어떤 사람이 고하여 이르기를 무리지어 술을 마시거든 너는 놓치지 말아 다 붙잡아 구속하여 주나라로 보내라. 내 그 죽이거나 하리라.
群飮者는 商民群聚而飮하며 爲姦惡者也라 佚은 失也라 其者는 未定辭也라 蘇氏曰予其殺者는 未必殺也니 猶今法曰當斬者니 皆具獄以待命이오 不必死也라 然이나 必立法者는 欲人畏而不敢犯也라 群飮은 蓋亦當時之法에 有群聚飮酒하여 謀爲大姦者니 其詳은 不可得而聞矣라 如今之法에 有曰夜聚曉散者는 皆死罪니 蓋聚而爲妖逆者也라 使後世不知其詳하고 而徒聞其名하여 凡民夜相過者를 輒殺之하니 可乎아 무리지어 술 마신다는 것은 상나라 백성들이 무리지어 모여서 술을 마시며 간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라. 일(佚)은 놓침이라. 기(其)는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 소씨 가로대 내 그 죽이거나 하리라는 것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니, 지금 법에 마땅히 베어야 한다는 것과 같으니 다 옥사를 갖추어서 명을 기다리고 반드시 죽인다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반드시 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감히 범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라. 무리지어 술을 마시는 것은 아마도 또한 당시의 법에 무리지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모사함에 크게 간악한 짓을 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니, 그 자세함은 가히 얻어 듣지 못했노라. 지금 법에 밤에 모여서 새벽에 흩어지는 자는 다 죽을죄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아마도 모여서 요망하게 반역질을 하는 자일 것이라. 하여금 후세에 그 자세함을 알지 못하고 한갓 그 이름만을 듣고서 무릇 백성들이 밤에 서로 왕래하는 자를 문득 죽이게 하니 옳은가?
<酒誥15章> 又惟殷之迪諸臣惟工이 乃湎于酒ㅣ어든 勿庸殺之하고 姑惟敎之하라 또한 은나라의 따르던 여러 신하들과 관리들이 이에 술에 빠졌거든 그로써 죽이지 말고 우선 오직 가르치거라.
殷受導迪爲惡之諸臣百工이 雖湎于酒하여 未能遽革이라도 而非群聚爲姦惡者면 無庸殺之하고 且惟敎之하라 또한 은나라의 수가 인도하여 악하게 만든 여러 신하들과 모든 관리들이 모름지기 술에 빠여 능히 대번에 고치지 못하더라도 무리지어 모여 간악한 짓을 한 자가 아니면 그로써 죽이지 말고 또한 오직 가르치거라.
<酒誥16章> 有斯ㅣ면 明享이어니와 乃不用我敎辭하면 惟我一人이 弗恤하야 弗蠲乃事하야 時同于殺호리라 이를 두면 밝게 잔치하려니와 네가 나의 가르치는 말을 쓰지 아니하면 오직 나 한 사람이 동정하지 아니하여 네 일을 밝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에 죽임을 같이 하리라.
蠲 밝을 견, 깨끗할 견
有者는 不忘之也라 斯는 此也니 指敎辭而言이라 享은 上享下之享이라 言殷諸臣百工이 不忘敎辭하여 不湎于酒면 我則明享之어니와 其不用我敎辭면 惟我一人이 不恤於汝하고 弗潔汝事하여 時則同汝于群飮誅殺之罪矣리라 둔다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이라. 사(斯)는 이것이니 가르치는 말을 가리켜 말함이라. 향(享)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잔치를 베푼다는 향이라. 은나라의 여러 신하들과 모든 관리들이 가르친 말을 잊지 아니하여 술에 빠지지 아니하면 내가 곧 밝게 잔치를 해주겠거니와 그 나의 가르친 말을 쓰지 않는다면 오직 나 한 사람이 너를 동정하지 아니하고 네 일을 깨끗이 여기지 아니하여 이에 곧 네가 무리지어 술을 마셔서 죽임을 당하는 죄와 같이 하리라고 말함이라.
<酒誥17章> 王曰封아 汝ㅣ 典聽朕毖하라 勿辯乃司하면 民湎于酒하리라 왕이 가라사대 봉아, 네가 짐의 경계를 떳떳이 듣거라. 네 유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술에 빠지리라.
辯은 治也라 乃司는 有司也니 卽上文諸臣百工之類라 言康叔이 不治其諸臣百工之湎酒면 則民之湎酒者를 不可禁矣리라 변(辯)은 다스림이라. 내사(乃司)는 유사니 곧 윗글의 여러 신하들과 모든 관리들의 무리라. 강숙이 그 여러 신하들과 모든 관리들이 술에 빠지는 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술에 빠지는 것을 가히 금하지 못하리라고 말함이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