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스크랩] 제6권 周書 제22편 周官(주관) 5장~14장 해설

ria530 2012. 6. 19. 10:34

<周官5章>
立太師太傅太保하노니 玆惟三公이니 論道經邦하며 燮理陰陽하나니 官不必備라 惟其人이니라
태사와 태부와 태보를 세우노니 이들이 삼공이니 도를 논하여 나라를 경영하며 음양을 조화시키나니 관직을 반드시 갖춤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할지니라.

立은 始辭也라 三公이 非始於此로되 立爲周家定制는 則始於此也라 賈誼曰 保者는 保其身體요 傅者는 傅之德義요 師는 道之敎訓이라하니 此所謂三公也라 陰陽은 以氣言이오 道者는 陰陽之理니 恒而不變者也라 易曰一陰一陽之謂道가 是也라 論者는 講明之謂요 經者는 經綸之謂요 燮理者는 和調之也니 非經綸天下之大經과 參天地之化育者면 豈足以任此責이리오 故로 官不必備라 惟其人也니라

입(立)은 시작한다는 말이라. 삼공이 이때에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세워서 주나라의 일정한 제도로 삼은 것은 이때에 시작한 것이라. 가의가 말하기를 보(保)는 그 신체를 보존함이고, 부(傅)는 돌봄이 덕과 의고, 사(師)는 인도함이 교훈이라 하니, 이것이 이른바 삼공이라. 음양은 기로서 말한 것이고, 도는 음양의 이치니 항상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 『역』(계사상전 제5장)에 가로대 한번 음이고 한번 양을 도라고 이르는 것이 이것이라. 논(論)은 강구하여 밝힘을 이름이고, 경(經)은 경륜을 이름하고, 섭리(燮理)는 화하여 고름이니, 천하의 대경을 경륜하고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족히 이러한 책임을 맡으리오. 그러므로 관직을 반드시 갖춤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이어야 하니라.

<周官6章>
少師少傅少保는 曰三孤ㅣ니 貳公弘化하야 寅亮天地하야 弼予一人하나니라
소사와 소부와 소보는 가로대 삼고니 공에 다음하여 교화를 넓혀 천지를 공경하여 밝혀서 나 한 사람을 보필하나니라.

孤는 特也라 三少는 雖三公之貳而非其屬官이라 故로 曰孤라 天地는 以形言이오 化者는 天地之用이니 運而無迹者也라 易曰範圍天地之化가 是也라 弘者는 張而大之요 寅亮者는 敬而明之也라 公은 論道하고 孤는 弘化하며 公은 燮理陰陽하고 孤는 寅亮天地하며 公은 論於前하고 孤는 弼於後하니 公孤之分이 如此하니라

고(孤)는 특별함이라. 삼소는 비록 삼공의 다음이면서 그 속한 관직이 아니므로 고라 하니라. 천지는 형체로써 말함이고, 화(化)는 천지의 쓰임이니 운행하면서도 자치가 없는 것이라. 『역』(계사상전 제4장)에 가로대 천지의 조화를 범위했다는 것이 이것이라. 홍(弘)은 베풀어 크게 한 것이고, 인량(寅亮)은 공경하여 밝힘이라. 공은 도를 논하고 고는 교화를 넓히며, 공은 음양을 조화시키고 고는 천지를 공경하여 밝히며, 공은 앞에서 논하고 고는 뒤에서 보필하니, 공과 고의 나뉨이 이와 같으니라.

<周官7章>
冢宰는 掌邦治하니 統百官하야 均四海하나니라
총재는 나라 다스림을 관장하니 백관을 통솔하여 사해를 고르게 하니라.

冢은 大요 宰는 治也라 天官卿은 治官之長이니 是爲冢宰라 內統百官하고 外均四海하니 蓋天子之相也라 百官異職이어늘 管攝하여 使歸于一을 是之謂統이오 四海異宜어늘 調劑하여 使得其平을 是之謂均이라

총(冢)은 큼이고, 재(宰)는 다스림이라. 천관경은 관직을 다스리는 장이니 이것이 총재가 되니라. 안으로는 백관을 통솔하고 밖으로는 사해를 고르게 하니 대개 천자의 재상이라. 백관은 다른 직책이거늘 겸하여 관장하여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 것을 이를 통(統)이라 하고, 사해가 다름이 마땅하거늘 조정하여 그 평평함을 얻게 하는 것을 이를 균(均)이라 하니라.

<周官8章>
司徒는 掌邦敎하니 敷五典하야 擾兆民하나니라
사도는 나라의 교육을 관장하니 오전을 펴서 조민을 길들이니라.

擾는 馴也라 地官卿은 主國敎化하니 敷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五者之敎하여 以馴擾兆民之不順者하여 而使之順也라 唐虞司徒之官이 固已職掌如此하니라

요(擾)는 길들임이라. 지관경은 나라의 교화를 주관하니, 임금과 신하, 아비와 아들, 지아비와 지어미, 어른과 아이, 벗과 벗의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펴서 조민들의 순하지 않는 자들을 길들여 순하게 함이라. 당우의 사도의 관리가 진실로 이미 직책을 관장함이 이와 같았느니라.

<周官9章>
宗伯은 掌邦禮하니 治神人하야 和上下하나니라
종백은 나라의 예를 관장하니 신과 사람을 다스려 상하를 화합하게 하나니라.

春官卿은 主邦禮하니 治天神地祗人鬼之事하여 和上下尊卑等列이라 春官은 於四時之序爲長이라 故로 其官謂之宗伯이라 成周는 合樂於禮官하니 謂之和者는 蓋以樂而言也라

춘관경은 나라의 예를 주관하니 천신과 지지와 인귀의 일을 다스려 상하와 존비의 등급의 차례를 화하게 함이라. 춘관은 사시의 순서에서 우두머리가 되므로 그 관직을 종백이라 하니라. 성주는 악을 예관에 합했으니 화라고 이른 것은 대개 악으로써 말함이라.

<周官10章>
司馬는 掌邦政하니 統六師하야 平邦國하나니라
사마는 나라의 정사를 관장하니 육사를 통솔하여 방국을 고르게 하나니라.

夏官卿은 主戎馬之事하여 掌國征伐하니 統御六軍하여 平治邦國이라 平은 謂强不得陵弱하고 衆不得暴寡하여 而人皆得其平也라 軍政은 莫急於馬라 故로 以司馬로 名官이라 何莫非政이리오마는 獨戎政을 謂之政者는 用以征伐하여 而正彼之不正하니 王政之大者也일새라

하관경은 융마의 일을 주관하여 나라의 정벌을 관장하니 육군을 통어하여 방국을 평치하니라. 평(平)은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포악하게 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다 그 고름을 얻음을 이름이라. 군정은 말보다 급함이 없으므로 사마로써 관직을 이름 했음이라. 무엇이 정사가 아님이 아니겠느냐마는 홀로 융정을 정사라고 이른 것은 이로써 정벌하여 저의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하니 왕정의 큰 것이기 때문이라.

<周官11章>
司寇는 掌邦禁하니 詰姦慝하며 刑暴亂하나니라
사구는 나라의 금함을 관장하니 간특함을 다스리며 포악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를 벌하느니라.

秋官卿은 主寇賊法禁하니라 群行攻劫曰寇라 詰姦慝하고 刑彊暴作亂者라 掌刑을 不曰刑而曰禁者는 禁於未然也라 呂氏曰 姦慝은 隱而難知라 故로 謂之詰이니 推鞠窮詰而求其情也요 暴亂은 顯而易見하니 直刑之而已라

추관경은 구적과 법금을 주관 하니라. 떼 지어 다니면서 공격하고 겁주는 것을 구(寇)라 하니라. 간특한 자를 다스리고 강포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를 형벌함이라. 형벌을 관장함을 형(刑)이라 하지 않고 금(禁)이라고 한 것은 미연에 금함이라. 여씨 가로되 간특함은 은미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힐(詰)이라고 했으니 추국(죄인을 신문하는 일)하고 궁힐(죄를 끝까지 캐물음)하여 그 뜻을 찾는 것이고, 포란은 나타나 쉽게 보이니 다만 형벌할 뿐이라.

<周官12章>
司空은 掌邦土하니 居四民하야 時地利하나니라
사공은 나라의 땅의 관장하니 사민을 거처하게 하여 땅의 이로움을 때맞추게 하나니라.

冬官卿은 主國空土하여 以居士農工商四民하고 順天時하여 以興地利라 按周禮컨대 冬官은 則記考工之事하여 與此不同하니 蓋本闕冬官이어늘 漢儒 以考工記로 當之也라

동관경은 나라의 빈 땅을 주관하여 사농공상의 사민을 거처하게 하고, 천시에 순하여 지리를 일으키니라. 『주례』를 살펴보건대 동관은 고공의 일을 기록하여 이와는 같지 아니하니 대개 본래 「동관」이 빠져 있거늘 한나라 선비들이 「고공기」로써 대신하였음이라.

<周官13章>
六卿이 分職하야 各率其屬하야 以倡九牧하야 阜成兆民하나니라
육경이 직책을 나누어 각각 그 관속을 거느려 이로써 구목을 인도하여 조민을 풍성하게 하였나니라.

六卿이 分職하여 各率其屬官하여 以倡九州之牧하여 自內達之於外하여 政治明하고 敎化洽하여 兆民之衆이 莫不阜厚而化成也라 按周禮컨대 每卿六十屬이니 六卿三百六十屬也라 呂氏曰冢宰는 相天子하고 統百官하니 則司徒以下는 無非冢宰所統이어늘 乃均列一職而倂數之爲六者는 綱在網中也일새라 乾坤之與六子 竝列於八方하고 冢宰之與五卿 竝列於六職也라

육경이 직책을 나누어 각각 그 관속들을 거느려서 구주의 목을 인도하여 안으로부터 바깥에 이르게 하여 정치가 밝아지고 교화가 무젖어 조민의 무리들이 풍성하고 두터워져 화성하지 않음이 없음니라. 『주례』를 살펴보건대 경마다 60속이니 육경은 3백60속이라. 여씨 가로대 총재는 천자를 돕고 백관을 거느리니 사도 이하는 총재가 거느리는 바가 없거늘 이에 한 직책에 고르게 배열하고 아울러 세어서 여섯이라고 한 것은 벼리는 그물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라. 건곤이 여섯 자식과 더불어 팔방에 나란히 배열되고(『주역』선후천팔괘방위도를 말함), 총재가 오경과 더불어 여섯 직책에 나란히 배열됨이라.

<周官14章>
六年에 五服이 一朝ㅣ어든 又六年에 王乃時巡하야 考制度于四岳이어시든 諸侯ㅣ 各朝于方岳하거든 大明黜陟하나니라
육년에 오복이 한번 조회하거든 또 육년에 왕이 때로 순수하여 사악에게 제도를 상고하시니 제후가 각각 그 방향의 산에서 조회하면 크게 올리고 내림을 밝히느니라.

五服은 侯甸男采衛也니 六年에 一朝會京師어든 十二年에 王一巡狩하니라 時巡者는 猶舜之四仲巡狩也요 考制度者는 猶舜之協時月正日同律度量衡等事也라 諸侯各朝方岳者는 猶舜之肆覲東后也요 大明黜陟者은 猶舜之黜陟幽明也라 疏數異時하고 繁簡異制하니 帝王之治 因時損益者를 可見矣니라

오복은 후 ․ 전 ․ 남 ․ 채 ․ 위복이니 육년에 한 번 서울에서 조회하거든 12년에 왕이 한번 순수하니라. 때로 순수한다는 것은 순임금이 사시의 가운데(仲春 ․ 仲夏 ․ 仲秋 ․ 仲冬)에 순수하는 것과 같고, 제도를 고찰한다는 것은 순임금이 시와 월을 맞추어 날짜를 바로잡으며 율도량형 등의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과 같음이라. 제후들이 각각 방소의 산에서 조회한다는 것은 순임금이 동쪽 제후를 만나보셨다는 것과 같고 크게 내림과 올림을 밝혔다는 것은 어두운 자와 밝은 자를 내치고 올려주었다는 것과 같음이라. 드물게 하고 자주함은 때가 다르고 빈번하고 간략함은 제도가 다르니 제왕의 다스림이 때로 인하여 덜어내고 보태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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