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陳7章> 王曰君陳아 爾惟弘周公丕訓하야 無依勢作威하며 無倚法以削하고 寬而有制하며 從容以和하라 왕이 가라사대 군진이여, 그대는 주공의 큰 가르침을 넓혀서 세력에 의지하여 권위를 짓지 말며 법에 기대어 모질게 하지 말고 너그럽되 제재를 두며 차분하게 하여 하여 화합하라. 此篇에 言周公訓者三하니 曰懋昭, 曰式時이라하고 至此則弘周公之丕訓이라하니 欲其益張而大之也라 君陳이 何至依勢以爲威하고 倚法以侵削者리오 然이나 勢는 我所有也요 法은 我所用也니 喜怒予奪에 毫髮不於人而於己면 是는 私意也요 非公理也니 安能不作威以削乎아 君陳之世는 當寬和之時也라 然이나 寬不可一於寬이오 必寬而有其制하며 和不可一於和요 必從容以和之하니 而後可以和厥中也니라 이 편에 주공의 가르침을 말한 것이 셋이니, 가로대 힘써 밝혀라, 가로대 이를 본받으라 하고, 여기에 이르러서는 주공의 큰 가르침을 넓혀라 했으니 그 더욱 베풀어 크게 하고자 함이라. 군진이 어찌 세력에 의지하여 권위를 짓고 법에 의지하여 해치는 데에 이르리오. 그러나 세력은 내가 소유한 것이고, 법은 내가 쓰는 것이니, 기쁘고 노하고 주고 뺏음에 터럭 끝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나에게 한다면 이는 사사로운 뜻이고 공변된 이치가 아니니 어찌 능히 권위를 지어서 해치지 아니하랴. 군진의 세대는 너그럽고 화합하는 시대에 해당하니라. 그러나 너그러움이 너그러움에 한결 같아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너그럽되 그 제재함이 있어야 하며, 화하되 화함에 한결 같아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차분하게 화하여야 하니 그런 뒤에야 가히 이로써 그 중에 화합하니라. <君陳8章> 殷民이 在辟이어든 予曰辟이라도 爾惟勿辟하며 予曰宥ㅣ라도 爾惟勿宥하고 惟厥中하라 은나라 백성들이 죄가 있거든 내가 죄주라 하여도 그대는 죄주지 말며, 내가 용서하라 하여도 그대는 용서하지 말고 오직 그 중으로 하라. 上章은 成王이 慮君陳之徇己하고 此則慮君陳之徇君也라 言殷民之在刑辟者를 不可徇君하여 以爲生殺이오 惟當審其輕重之中也라 윗글은 성왕이 군진이 자신(사사로운 욕심)을 따를까를 염려하였고, 여기에서는 군진이 임금을 따를까를 염려함이라. 은나라 백성들 가운데 죽을죄를 지은 자를 임금을 따라 죽이고 살리지 말고, 오직 마땅히 그 경중의 가운데를 살펴야 한다고 말함이라. <君陳9章> 有弗若于汝政하며 弗化于汝訓이어든 辟以止辟어사 乃辟하라 그대의 정사에 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며 그대의 가르침에 교화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죄를 주어서 죄를 그치게 하여야 이에 죄를 주어라. 其有不順于汝之政하며 不化于汝之訓이어든 刑之可也라 然이나 刑期無刑이니 刑而可以止刑者하여야 乃刑之라 此는 終上章之辟이라 그 그대의 정사에 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며 그대의 가르침에 교화되지 않는 자가 있거든 형벌함이 가하니라. 그러나 형벌의 기약은 형벌을 없게 함이니 형벌하여 가히 형벌을 그치게 하여야 이에 형벌하라. 이는 윗글의 죄줌을 마침이라. <君陳10章> 狃于姦宄하며 敗常亂俗은 三細라도 不宥니라 간악하고 도둑질하는 데에 습관이 되었으며 떳떳함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게 하는 자는 세 가지가 작더라도 용서하지 말지니라. 狃는 習也라 常은 典常也라 俗은 風俗也라 狃于姦宄와 與夫毁敗典常, 壞亂風俗은 人犯此三者에 雖小罪라도 亦不可宥니 以其所關者大也라 此는 終上章之宥라 유(狃)는 습관이라. 상(常)은 떳떳한 법이라. 속(俗)은 풍속이라. 간악하고 도둑질하는 데에 습관이 된 자와 더불어 떳떳한 법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괴란시키는 자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범함에 비록 작은 죄라도 또한 가히 용서하지 말지니 그 관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 이것은 윗글의 용서함을 끝맺음이라. <君陳11章> 爾無忿疾于頑하며 無求備于一夫하라 그대는 완악함에 분내고 미워하지 말며 한 지아비에게 갖추기를 구하지 말라. 無忿疾人之所未化하고 無求備人之所不能하라 사람의 교화되지 못한 바에 분내고 미워하지 말고 사람의 능치 못한 바에 다 갖추기를 구하지 말라. <君陳12章> 必有忍이라사 其乃有濟하며 有容이라사 德乃大하리라 반드시 참음을 두어야 그 다스림이 있으며 관용함을 두어야 덕이 커지리라. 孔子曰 小不忍則亂大謀라하시니 必有所忍而後에 能有所濟라 然이나 此猶有堅制力蓄之意요 若洪裕寬綽하여 恢恢乎有餘地者는 斯乃德之大也라 忍은 言事요 容은 言德이니 各以深淺言也라 공자 가라사대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일을 어지럽히리라”(『논어』 위령공편 제25장) 하시니 반드시 참는 바를 둔 뒤에 능히 다스릴 바를 두니라.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견제하고 힘써 저지하는 뜻이 있고, 만약에 크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여유로워 넓고 넓게 여지를 두는 자는 이것이 곧 덕의 큼이라. 인(忍)은 일을 말하고, 용(容)은 덕을 말하니 각각 깊고 얕음으로써 말함이라. <君陳13章> 簡厥修호대 亦簡其或不修하며 進厥良하야 以率其或不良하라 그 닦은 자를 골라내되 또한 그 혹 닦지 못한 자를 골라내며, 그 어진 이를 나아가게 하여서 그 혹 어질지 못한 이를 이끌도록 하라. 王氏曰 修는 謂其職業이오 良은 謂其行義라 職業有修與不修하니 當簡而別之면 則人勸功이오 進行義之良者하여 以率其不良이면 則人勵行이리라 왕씨 가로대 닦는 것은 그 직업을 이르고, 어진 이는 그 의리를 행함을 이름이라. 맡은 바 일이 닦여지고 닦여지지 못한 것이 있으니 마땅히 골라내서 구별하면 사람들이 공을 권할 것이고, 의리를 행하는 어진 이를 나아가게 하여 그 어질지 못한 이를 이끌게 한다면 사람들이 행실에 힘쓰리라. <君陳14章> 惟民生厚하나 因物有遷이라 違上所命하고 從厥攸好하나니 爾克敬典在德하면 時乃罔不變이라 允升于大猷하리니 惟予一人이 膺受多福하며 其爾之休도 終有辭於永世하리라 백성들이 태어나서는 후했으나 물건으로 인하여 바뀌어졌음이라. 위가 명하는 바를 어기고 그 좋아하는 바를 좇으니 그대는 능히 법을 공경하되 덕에 있게 하면 이에 변하지 않음이 없을지라. 진실로 큰 도리에 오르리니, 오직 나 한 사람이 많은 복을 받으며 그 그대의 아름다움도 끝내 영세토록 말이 있으리라. 言斯民之生에 其性本厚하나 而所以澆薄者는 以誘於習俗하여 而爲物所遷耳라 然이나 厚者旣可遷而薄이면 則薄者豈不可反而厚乎아 反薄歸厚는 特非聲音笑貌之所能爲爾라 民之於上에 固不從其令이오 而從其好하니 大學에 言其所令이 反其所好면 則民不從이라하니 亦此意也라 敬典者는 敬其君臣父子兄弟夫婦朋友之常道也요 在德者는 得其典常之道하여 而著之於身也라 蓋知敬典而不知在德이면 則典與我 猶二也요 惟敬典而在德焉이면 則所敬之典이 無非實有諸己하니 實之感人이 捷於桴鼓라 所以時乃罔不變하여 而信升于大猷也라 如是則君受其福하고 臣成其美하여 而有令名於永世矣리라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태어남에 그 성품이 본래는 후했으나 얇아지는 까닭은 습속에 유혹되어 물건에게 옮겨지는 바가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후한 것이 이미 옮겨가 얇아진다면 얇은 것이 어찌 가히 돌이켜 두터워지지 않으랴? 얇아진 것을 돌이켜 두터움에 돌아옴은 다만 음성과 웃음과 모양이 능한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위에 대하여 진실로 그 명을 따르지 않고 그 좋아함을 따르는 것이니, 『대학』에 말하기를 “그 명하는 바가 그 좋아하는 바와 반대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느니라”하니 또한 이런 뜻이라. 법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임금과 신하, 아비와 자식, 형과 아우, 지아비와 지어미, 벗과 벗의 떳떳한 도를 공경함이고, 덕에 있다는 것은 그 떳떳한 법의 도리를 얻어서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대개 법을 공경할 줄을 알고 덕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법과 내가 둘이 있는 것과 같고, 법을 공경하면서 덕에 둔다면 공경하는 바의 법이 실로 저 몸에 있지 않음이 없으니 실로 사람을 감동시킴이 북을 두드리는 것보다 빠름이라. 이런 까닭으로 이에 변하지 않음이 없어서 진실로 큰 도리에 올라가니라. 이와 같으면 임금이 그 복을 받고 신하가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영세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두리라. | ||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法故創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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