猗 : 아름다울 의, 감탄사 의 頎 : 클 기 ○賦也ㅣ라 猗嗟는 歎辭라 昌은 盛也ㅣ라 頎는 長貌라 抑而若揚은 美之盛也ㅣ라 揚은 目之動也ㅣ오 蹌은 趨翼如也ㅣ라 臧은 善也ㅣ라 ○齊人이 極道魯莊公威儀技藝之美如此나 所以刺其不能以禮防閑其母하니 若曰惜乎라 其獨少此耳라 ○부라. 의차는 감탄사라. 창은 성대함이라. 기는 긴 모양이라. 억제했는데도 드날리는 것같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성함이라. 양은 눈의 움직임이라. 창은 걸음걸이가 나르는 듯함이라(가벼운 걸음걸이라). 장은 잘함이라. ○제나라 사람이 노나라 장공의 위의와 기예의 아름다움을 이와 같이 극도로 말했으나 그 능히 예로써 그 어미를 막지 못함을 풍자했으니, ‘아깝도다, 그 홀로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과 같으니라. 猗嗟名兮여 美目淸兮오 儀旣成兮로소니 終日射侯호대 不出正兮하나니 展我甥兮로다 (의차명혜여 미목청혜오 의기성혜로소니 종일석후호대 불출정혜하나니 전아생혜로다 賦也ㅣ라) 아아, 칭찬할만함이여, 아름다운 눈은 맑고, 위의는 이미 이뤘노니, 종일토록 과녁을 쏘되 정곡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진실로 우리 생질이로다. ○賦也ㅣ라 名은 猶稱也ㅣ라 言其威儀技藝之可名也ㅣ라 淸은 目淸明也ㅣ라 儀旣成은 言其終事而禮無違也ㅣ라 侯는 張布而射(석)之者也ㅣ오 正은 設的於侯中而射(석)之者也ㅣ라 大射則張皮侯而設鵠이오 賓射則張布侯而設正이라 展은 誠也ㅣ라 姊妹之子曰甥이니 言稱其爲齊之甥하고 而又以明非齊侯之子하니 此는 詩人之微詞也ㅣ라 按春秋컨대 桓公三年에 夫人姜氏ㅣ 至自齊하야 六年九月에 子同이 生하니 卽莊公也ㅣ라 十八年에 桓公이 乃與夫人으로 如齊하니 則莊公은 誠非齊侯之子矣라 ○부라. 명은 칭찬함과 같음이라. 그 위의와 기예가 가히 칭찬할 만함을 말함이라. 청은 눈이 청명함이라. 위의가 이미 이뤘다는 것은 그 일을 마치도록 예가 어김이 없음을 말함이라. 후는 베를 베풀어(걸쳐) 놓고 쏘는 것이고, 정은 과녁을 侯 한가운데에 설치해놓고(표적을 설치해놓고) 쏘는 것이라. 대사(의 예, 대신들의 활쏘기 禮)는 가죽으로 만든 후를 베풀어놓고 곡을 설치하고, 빈사(의 예, 국빈들의 활쏘기 禮)는 삼베로 후를 베풀어놓고 정을 설치하니라. 전은 진실로이라. 자매(누님이나 누이)의 자식을 생이라 하니, 그 제나라의 생질이 되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또 써 제나라 임금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니 이는 시인이 숨겨놓은 말이라(곧 ‘진실로 우리 생질이로다’에서 생질은 곧 누이의 자식을 말하므로, 장공은 제나라의 생질이 된다. 그러므로 제나라 임금의 자식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甥이란 말 속에는 제나라 양공의 누이인 문강이 오라비인 양공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지, 시집간 남편인 노나라 환공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은 아니란 뜻을 숨겨놓은 말이다.). 『춘추』를 상고하건대 (노나라) 환공3년에 부인 강씨가 제나라로부터 이르러서 6년 9월에 아들 동을 낳았으니 곧 장공이라. 18년에 환공이 이에 부인과 더불어 제나라에 가서 죽었으니 장공은 진실로 제후의 자식이 아니니라. 猗嗟孌兮여 淸揚婉兮로다 舞則選兮며 射則貫兮며 四矢反兮로소니 以禦亂兮로다 (의차연혜여 청양원혜로다 무즉선혜며 사즉관혜며 사시반혜로소니 이어난혜로다 賦也ㅣ라) 아, 좋기도 함이여. 눈과 눈썹이 아름답도다. 춤을 추면 빼어남이여, 활을 쏘면 꿰뚫으며, 네 화살이 반복하여 맞추니, 난리도 막으리로다.
婉 : 예쁠 완, 여기서는 ‘원’ ○賦也ㅣ라 孌은 好貌라 淸은 目之美也ㅣ오 揚은 眉之美也ㅣ라 婉은 亦好貌라 選은 異於衆也ㅣ라 或曰齊於樂節也ㅣ라 貫은 中而貫革也ㅣ라 四矢는 禮에 射ㅣ 每發四矢라 反은 復也ㅣ니 中皆得其故處也ㅣ라 言莊公射藝之精이 可以禦亂이니 如以金僕姑로 射南宮長萬에 可見矣라 (猗嗟三章이라) ○부라. 연은 좋아 보이는 모양이라. 청은 눈의 아름다움이고, 양은 눈썹의 아름다움이라. 원은 또한 좋아 보이는 모양이라. 선은 무리와 다름이라. 혹자는 가로대 음악 가락에 가지런히 어울림이라. 관은 한가운데를 맞춰서 가죽을 뚫음이라. 사시는 『예기』에 활을 쏘는데 매양 화살 4개를 발사함이라. 반은 반복함이니, 다 그 예전에 자리를 얻어 맞춤이라. 장공의 활 쏘는 재주의 정이 가히 난리도 막을 것을 말했으니, 금복고라는 활로써 남궁장만(송나라 대부로 南宮은 姓이고, 長은 字이며, 萬은 名)을 쏘았다(*)는 것에서 가히 볼 수 있음이라. (의차3장이라.)
* 魯莊公 11년 여름에 齊桓公이 송나라와 함께 노나라를 공격했다. 이때 송나라에서는 南宮長萬을 장수로 삼아 노나라의 국경인 乘丘(승구)로 쳐들어왔다. 齊와 宋 두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된 노장공은 公子 偃(언)으로 하여금 밤에 宋의 진영을 습격하게 하였다. 공자언은 백여 명의 병사들에게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게 한 뒤, 달밤에 송나라 진영을 쳐들어갔다. 송나라 군대는 갑자기 들이닥친 호랑이 떼들의 습격에 놀라 모두 도망갔으나 남궁장만은 혼자서 긴 창을 들고 많은 군대를 상대하여 싸웠다. 그는 힘이 하도 세어 당할 자가 없었다. 노나라 장수 歂孫生(천손생)이 마주 싸웠으나 힘에 밀렸다. 그때 魯莊公이 남궁장만을 향하여 金僕姑(금복고)라는 화살을 쏘았다. 그 화살은 남궁장만의 오른쪽 어깨에 꽂혔다. 남궁장만이 어깨에 박힌 화살을 뽑는 동안 천손생이 그의 왼쪽 다리를 창으로 찔러 말에서 떨어뜨린 뒤에 사로잡았다.
猗嗟三章章六句 或曰子可以制母乎아 趙子曰夫死從子는 通乎其下어늘 況國君乎아 君者는 人神之主요 風敎之本也ㅣ라 不能正家면 如正國에 何오 若莊公者는 哀痛以思父하고 誠敬以事母하며 威刑以馭下하야 車馬僕從이 莫不俟命이어늘 夫人徒往乎아 夫人之往也는 則公이 哀敬之不至와 威命之不行耳라 東萊呂氏曰此詩三章은 譏刺之意ㅣ 皆在言外하야 嗟歎再三하니 則莊公이 所大闕者를 不言可見矣로다 혹이 가로대 (『주역』山風蠱괘 九二효에서 ‘幹母之蠱ㅣ니 不可貞이니라’하였거늘) 자식이 가히 써 어미를 제어할 수 있으랴. 조자 가로대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은(여자에게는 三從之義인 在家從父, 出家從夫, 夫死從子가 있는데) 그 아래 백성에게까지도 통하거늘 하물며 나라 인군이야! 인군이라는 것은 사람과 신의 주인이고, 풍교의 근본이라. 능히 집을 바루지 못하면 나라를 바룸에 어찌할꼬. 장공 같은 이는 애통함으로써 아비를 생각해야 하고, 정성과 공경으로써 어미를 섬겨야 하며, 위엄과 형벌로써 아래를 다스려서, 수레와 말과 종과 따르는 이가 명을 기다리지 않는 이가 없거늘 부인(문강)이 한갓(제멋대로) 가랴. 부인이 감은 곧 공이 애경이 지극하지 못함과 위엄과 명이 행해지지 못함이라. 동래여씨 가로대 이 시의 세 장은 기롱한 뜻이 다 말 밖에 있어 ‘아 슬프다’고 거듭 세 번 했으니 장공이 크게 흠결이 있는 바를 말하지 아니하여도 가히 볼 만하리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