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풍 제9편 무의2장(無衣二章)] 豈曰無衣七兮리오 不如子之衣ㅣ 安且吉兮니라 (기왈무의칠혜리오 불여자지의ㅣ 안차길혜니라 賦也ㅣ라) 어찌 옷이 일곱이 없으리오. 그대의 옷이 편안하고 또한 길함만 같지 못하니라. ○賦也ㅣ라 侯伯七命이니 其車旗衣服이 皆以七爲節이라 子는 天子也ㅣ라 ○史記에 曲沃桓叔之孫武公이 伐晉滅之하고 盡以其寶器로 賂周釐王한대 王이 以武公으로 爲晉君하야 列於諸侯하니 此詩는 蓋述其請命之意라 言我非無是七章之衣也언마는 而必請命者는 蓋以不如天子之命으로 服之爲安且吉也ㅣ라 蓋當是時하야 周室이 雖衰나 典刑猶在어늘 武公이 旣負弑君簒國之罪니 則人得討之而無以自立於天地之間이라 故로 賂王請命而爲說如此라 然이나 其倨慢無禮가 亦已甚矣라 釐王이 貪其寶玩而不思天理民彛之不可廢라 是以로 誅討不加而爵命行焉하니 則王綱이 於是乎不振하고 而人紀或幾乎絶矣라 嗚呼痛哉로다 ○부라. 제후와 방백은 일곱 가지 명으로 하니 그 수레와 깃발, 의복이 다 일곱으로써 조절하니라. 자는 천자라. 자는 천자라. ○『사기』에 곡옥땅의 환숙의 손자 무공이 진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보기로써 주나라 이왕에게 뇌물로 바치니, 왕이 무공으로써 진나라 인군을 삼아서 제후의 반열에 들게 했으니, 이 시는 대개 그 명을 청하는(뇌물 갖다 바치고 천자에게 제후의 격식을 내려달라는) 뜻을 기술함이라. 말하건대 내가 이 일곱 가지로 꾸민 옷이 없지 않거마는 반드시 명을 청하는 것은 대개 천자의 명으로써(명이 있은 후에 그에 따라) 입어서 편안하고 길함만 같지 못하기 때문이라. 대개 이 때를 당하여 주나라 왕실이 비록 쇠했으나 전형(법도)이 오히려 있거늘, 무공이 이미 인군을 시해하고 나라를 찬탈한 죄를 짊어졌으니 사람들이 토벌하여 스스로 천지 사이에 스스로 설 수 없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명을 청하였으니 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그 거만 무례함이 또한 너무 심하니라. 이왕이 그 보배를 탐내어 천리와 민이(백성이 떳떳이 해야 할 의리)를 가히 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했느니라. 이로써 베고 토벌함을 가하지 않고 벼슬명을 행했으니 곧 왕의 기강이 이에 떨치지 못하고(무너나고), 사람의 기강이 혹 거의 끊어졌음이라. 아아, 슬프도다. 豈曰無衣六兮리오 不如子之衣ㅣ 安且燠兮니라 (기왈무의육혜리오 불여자지의ㅣ 안차욱혜니라 賦也ㅣ라) 어찌 옷 여섯이 없으리오. 그대의 옷이 편안하고 또한 따뜻함만 같지 못하니라. ○賦也ㅣ라 天子之卿은 六命이니 變七言六者는 謙也ㅣ라 不敢以當侯伯之命하야 得受六命之服하야 比於天子之卿도 亦幸矣라 燠은 煖也ㅣ라 言其可以久也ㅣ라 ○부라. 천자의(천자 밑의) 벼슬은 육명이니, 칠(제후는 칠명)을 바꾸어 육이라고 말한 것은 겸손함이라. 감히 써 제후와 방백의 명에는 당치 못하여 육명의 옷을 받아서 천자 밑의 벼슬에 비교만 되어도(전혀 넘보지 못할 사람이 무력을 행사하여 나라를 찬탈하였으니 제후나 방백이 받는 칠명은 그만두고라도 천자가 묵인하여 육명만 받아도) 또한 다행이라. 욱은 더움이라. 그 가히 써 오래함(따뜻하면 오래감)을 말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