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

[스크랩] 손자병법-144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ria530 2013. 5. 11. 10:04

손자병법-144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卒未親附而罰之, 則不服, 不服則難用也.

卒已親附而罰不行, 則不可用也.
졸미친부이벌지, 즉불복, 불복즉난용야. 졸이친부이벌불행, 즉줄가용야.

병졸이 아직 장군과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을 주면 속으로는 불복할것이다. 복종하지 않으면 운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병졸이 이미 장군과 친해졌는데 마땅한 벌을 행하지 않으면, 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출처 : 전주향교(全州鄕校)
글쓴이 : 鶴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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