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

예기

ria530 2013. 10. 16. 11:55

예기란?
유교 경전의 하나로서,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춘추(春秋)》와 함께 오경(五經) 이룬다. 예경(禮經)이라 하지 않고 《예기》라고 하는 것은 () 관한 경전을 보완(補完주석(註釋)하였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에서 전한(前漢) 초기까지의 예학 관계문헌 46종을 종합한 것이다. 편찬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유향(劉向) 정리한 《예기》 131, 《명당음양(明堂陰陽) 33 여러 문헌에서 후한(後漢) 대덕(戴德) 85, 대성(戴聖) 49편을 골라낸 것으로 처음의 것이 《대대예기(大戴禮記), 뒤의 것이 《소대예기(小戴禮記) 《예기》라고 한다.
후한의 학자 정현(鄭玄) 《주례(周禮) 《의례(儀禮)》와 함께 《소대예기》에 주석을 붙여 삼례(三禮)라고 하게 뒤로 소대예기가 《예기》로 확립되었다. 《대대예기》는 산일(散逸)되어 지금은 40편밖에 없고 《대대예기》와 《소대예기》의 상호관계와 《예기》로의 발달과정은 확실하지 않으며, 다만 정현이 <대덕·대성이 전한 것이 예기다>라고 하여 《예기》라는 용어가 비로소 등장하게 되었다.
()나라 공영달(孔穎達) 편찬한 《오경정의(五經正義) 가운데 하나인 《예기정의》는 정현의 주를 바탕으로 웅안생(熊安生황간(皇侃) 《의소(義疏)》를 참작하여 독자적인 정리를 하였다. 이후로 《예기》는 정주공소(鄭註孔疏) 하여 원전(原典) 못지 않게 존중되었다.
《예기》에 포함된 여러 가운데 <대학(大學) <중용(中庸)>은 남송(南宋) 주희(朱熹朱子) <사서(四書)>에 포함시켜서 주자학의 근본경전이 되었고, <왕제(王制) <예운(禮運)>은 ()나라 말의 금문학자(今文學者)에게 중시되는 사상사에 영향을 끼쳤다.
《예기》의 내용은 예리론(禮理論국가제도에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규정까지 잡다한데 정현은 유향의 설에 따라 <통론> <제도> <명당음양기> <세자법(世子法) <제사> <길례(吉禮) <길사(吉事) <악기(樂記)>로 나누고 있다. 또한 청나라 고증학자가 《예기》의 주석으로는 주빈(未彬) 《예기훈찬(禮記訓纂), 손희단(孫希旦) 《예기집해(禮記集解)》가 알려져 있다.
《예기》의 판본은 원문(原文, 經文)만을 수록한 , 원문과 주석을 합록한 20권본, 정의만 수록한 단소본(單疏本) 70, 원문··소를 모두 수록한 63권본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나라의 호광(胡廣) 등이 찬정(撰定)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30)》이 널리 읽혀지고 판각도 되었다. 《예기》가 한국에 전래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의 《삼국지(三國志) <위지(朱志) 동이전(東夷傳)이나 《주서(周書) 등에 언급된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수용된 듯하며, 통일신라 이후는 관리등용 시험의 필수과목이 되었다. 고려말 권근(權近) 주석인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26 11)》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도 많은 주석서가 나왔다.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예기(禮記)-2 禮란?

 

禮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교 윤리규범으로 종교적인 의의와 제도적인 의의를 함축하고 있다. <說文> 의하면禮자는 示와 豊을 모은 字이다. () 원래 神字에서 示만은 것이며, 시는 다시 二와 小자를 합친 자이다. 二는 본래 上을 뜻하며, 小는 上天으로부터 , , 星의 광선이 내려 비쳐주는 형상이다. 豊은 曲과 豆를 합친 것으로 豆는 祭器요, 曲은 그릇에 제물을 담은 모습이다. 제기에 제물을 담아서 神에게 올리는 恭敬心의 표현이 禮라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三代, 孔子 이전의 예의 의미를 생각할 있다. 그것은 <書經> 여러 기록에서도 나타나거니와 당시의 예의 관념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것이었다. 西周初에 이르러서는 殷禮를 답습하다가 周公에 의하여 禮樂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周禮> 공자 당시에는 많은 변천을 겪어야 했다. 예가 사회적 규범인 이상 고정적인 것일 없고,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에 공자는은나라는 夏禮에 말미암았으니 손익한 바를 있고, 주나라는 殷禮에서 말미암았으니 손익한 바를 있으며, 주나라를 계승한다면 비록 百代라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대의 예는 종교적 성격이 많이 감소되고 정치적 윤리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주왕실의 통치수단적인 의미가 반영되었음을 뜻한다.
공자의 시대는無道의 사회 표현할 만큼 각국은 富國强兵에 전념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공자는 도덕적 인간성 회복에 중점을 두지 않을 없었으며, ‘克己復禮爲仁이라고 하여, 爲仁의 방법으로서 사사로운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야함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인간다움이 仁이라고 한다면 예는 그것의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여기서 예는 비로소 철학적인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극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공자는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四勿로서 言行視聽 모든 행동을 예에 의거하여 제약하라는 것이며, 결국 復禮의 의도는 본래적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예는 본래 종교적 의례 형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경외지심은 宗法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法制, 사회적 典禮, 윤리적 禮儀로 확장되어 갔다.
<周官> 바로 주대의 법제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예는 바로 법제를 의미하며 天命에 입각한 禮樂政治를 이상으로 하는 유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공자의 德治와 맹자의 王道政治의 이념이 그것이다. 따라서 공자는능히 禮讓으로써 실천한다면 나라 다스리는 무엇이 어려울 것이며, 능히 예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 예를 어찌하리오?”라고 하였던 것이다.
사회적 전례로서는 <儀禮>,<禮記>등에 기록된 바의 五禮( ), 六禮( 鄕飮酒 相見), 九禮( 賓主 鄕飮酒 軍旅) 등을 있다. 보통 말하는 禮儀, 禮式은 주로 이러한 사회적 전례를 가리킨다. 윤리적 예의는 五常의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예의라도 정치적 법제와 사회적 전례와 전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의식이나 정치적 법제 내의 윤리적 의의를 인정해서 이것을 윤리적 의의라고 하는 것이다.

예기(禮記)-3 예란?-2

 

유교에서의 예는 이러한 형식적 의미와 아울러 본질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알맞는 실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공자는예라 말하지만 어찌 玉帛을 말하겠는가?” 라고 하여 예의 본질이 외면적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林放이 禮를 물었을 예란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장례절차를 쉽게 넘기는 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검소함이나 슬퍼하는 것이 낫다고 것은 자체가 예의 근본이라는 의미가 예의 근본에 가깝다는 뜻이다.
또한 공자는先進이 예악에서 야인과 같고 後進이 예악에서 군자와 같다고 하니, 만약 이것을 쓴다면 선진을 따르리라.”라고 하여, 오히려 검소하고 소박한 야인이 예의 근본에 가깝다고 보았다. 여기서 야인은 고대에 성읍 외에 거주하던 농부이며, 군자라든가 국인은 성읍 내에서 거주하던 귀족이었다. 따라서 야인에 따르겠다는 공자의 말은 형식화된 귀족의 예보다는 질박한 서민에게 예의 실천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예를 서민에게까지 확장한 것은 진보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본래 예는禮不下庶民이라 하여 귀족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의 근본정신과 아울러 예의 형식도 중요한 것으로, 文과 質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質이 文을 이기면 野하고 文이 質을 이기면 史하니 문과 질이 고루 갖춰진 연후에 군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孟子>에서 예를 門으로 비유하는 것도 예가 ·外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예가 가지는 兩面의 하나로서 人情면과 節制면을 있다. <禮記> 坊記에는예는 인정으로 인해서 절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인정에 치우치면 절제가 안되고 절제가 지나치면 인정에 어긋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有子는예의 用은 和가 귀한 것인데 선왕의 도는 아름다운지라, 小大가 이에 말미암는다. 행하지 못할 있으니, 화할 것을 알아서 화하기만 하고 예로써 절제하지 아니하면 또한 행할 없다.”라고 하였다. 인정으로 말미암아 절제가 무시되지도 않는, 이른바 和가 귀하다는 것이며, 선왕의 도가 모두 이와 같이 해서 아름답다고 것이다.
맹자는 仁之實은 事親이며 義之實은 從兄이며 禮之實은 두가지를 節文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荀子도 예는 人道의 極이라고 하였지만, 공자나 맹자가 주로 내면적 윤리규범으로서의 예를 강조하였음에 비해, 순자에게 있어서는 외면적 사회질서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서 순자는非禮無法이라고 하여 강제성을 규범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宋代 朱熹는 예를 天理의 節文이요, 人事의 儀則이라고 정의하여 주자학적 윤리규범의 토대로 삼았다.
예가 기술된 시기는 공자 이후이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때는 유교의 경전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된다. 공자의 교과는 ···樂이었지만 모두가 일정한 교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와 악은 실습에 의한 것이었다. <史記> 儒林傳에 보면, “예는 공자에게 비롯한 것이지만 經은 아직 없었다.”라고 것이 그것이다. 漢代의 鄭玄 이래로 <周禮>·<儀禮>·<禮記> 三禮로서 계승되었다. <주례> 정치적인 관계이며, <예기> 禮經이 注記로 예의 本名으로서의 <의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대체로 예가 문헌으로서 성립한 것은 전국 말에서 진한대에 걸쳐 편찬된 것으로 본다.

예기(禮記)-4 <曲禮上第一>

 

<曲禮上第一>
曲은 자세하다는 뜻이다. <曲禮> 본래 古禮經의 편명으로서曲禮三千이라고 하여 節目이 매우 상세하였음을 보여준다. 일설에 의하면, ‘라고 하는데, 鄭玄은 五禮의 일을 기록하였기 때문에曲禮라고 하였다고 한다. 본래 편이었으나 후인이 상하 2편으로 나누었다.
曲禮曰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 敖不可長
欲不可從 志不可滿 樂不可極
곡례에 말하였다. 모든 일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으며, 몸가짐을 엄숙하게 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말을 함에 있어서는 편안하게 하라. 그러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있을 것이다.
오만한 마음을 키우지 말며, 욕심을 제멋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려 하지말고, 즐거움을 지나치게 이루려 해서는 안된다.
():공근할 .근엄할 .   ():공경 .삼갈 .    ():거만할 .시끄러울 . .   (滿):채울 . .교만할 .
禮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생각부터 한다. 게다가, 禮記에 나와있는 많은 禮를 보면 입이 딱벌어진다. 이른바 서구 합리주의 사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禮는 현실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한 듯하다. 그런데, 禮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요즘같이 세상에서는 지킬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소위에티켓이라 불리는 서양식 예절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한다.
밥을 먹을 칼은 어떻게 쓰고, 포크는 어디에 놓고, 음식과 격에 어울리는 술을 골라서 마시는 법도에 맞춰 먹어야 한다 등등 아무리 들어도 모를 것같은에티켓 모르면 나라를 망신시킨다며 배우라고 한다. 동양 禮는 고리타분하고 서양에티켓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서양에티켓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면 동양 禮도 마찬가지로 지킬 가치가 있을 것이다.
禮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유학에서 강조하는 禮나 서양에티켓이나 형식은 다르지만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점은 같다. 비록 형식에 어긋날지는 몰라도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禮라고 있다. 그렇지만 禮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나치게 형식으로 빠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식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예기에서 말하는데로, 또는 서양에티켓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변화한 오늘날 현실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禮의 정신을 지킬 있게 적절하게 다듬어 새롭게 만들어야 것이다.  

예기(禮記)-5 <曲禮上第一>-2

 

賢者 狎而敬之 畏而愛之 愛而知其惡
憎而知其善 積而能散 安安而能遷
臨財毋苟得 臨難毋苟免 很毋求勝
分毋苟多 疑事毋質 直而勿有
현인은 서로 아는 사이라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사랑하면서도 사람의 악한 것을 알고, 싫어하면서도 사람의 착한 것을 안다. 재물을 모아도 나눠주고 편안한 곳을 편안하게 여기지만 옮겨야 능히 옮길 안다.
재물에 임하여서는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는 구차하게 피하려하지 말라. 싸움에는 이기려하지 말고, 재물을 나눌 때는 많이 가지려 하지말라. 의심스러운 일은 우기지 말며, 행실은 바르게 하되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려고 하지 말라.
():익을 .업신여길 .평안할 .     ():쌓을 . 쌓일 .    ():임할 . .      ():구차할 .겨우 .      ():벗어날 .놓을 .    ():개싸움소리 .패려굿을 .     ():거동 .본보기 . 짝지을 .      ():모양 .이룰 . 물을 .
若夫坐如尸 立如齊 禮從宜 使從俗
夫禮者所以定親疏 決嫌疑 別同異 明是非也
禮不妄說人 不辭費 禮不踰節 不侵侮 不好狎
앉을 때는 시동같이 앉아있고, 서있을 때는 제사지내듯이 있어라. 예는 마땅함을 따라야 하지만, 사신으로 가면 나라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
예는 멀고 가까움을 정하는 것이며, 의심스러움을 결정하는 것이며, 같음과 다름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다.
예는 망령되게 남을 즐겁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며, 말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다. 예는 절도(분수) 넘지않고 남에게 함부로 하지않으며 업신여기지 않는다.
():옳을 .마땅할 화목할 .    ():트일 드물 상소 .    ():싫어할 미움 .     ():허망할 거짓 .무릇 .      (): .비용 .넓을 .    ():넘을 . .       ():업신여길 . 조롱할 .    ():익을 . 업신여길 . 친압할 .

예기(禮記)-6 <曲禮上第一>-3

 

脩身踐言 謂之善行 行脩言道 禮之質也
禮聞取於人 不聞取人 禮聞來學 不聞往敎

: 닦을 . :밟을 .
몸을 닦고 말을 실천하는 것을 선행이라 한다. 행동이 닦여지고 말이 도에 맞는 것이 예의 근본이다. 예는 다른 사람이 자연히 이것을 본받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예는 남이 와서 내게 배우는 것이고, 가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道德仁義 非禮不成 敎訓正俗 非禮不備
分爭辯訟 非禮不決 君臣上下 父子兄弟 非禮不定
宦學事師 非禮不親 班朝治軍 涖官行法 非禮威嚴不行
禱祠祭祀 供給鬼神 非禮不誠不莊 是以君子 恭敬樽節退讓 以明禮
도덕인의는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르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것도 예가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는다.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을 판결하는 것도 예가 아니면 가려지지 않는다.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도 예가 아니면 정해지지 않는다.
벼슬을 하기 의하여 학문을 , 스승을 모시는 것도 예가 아니면 가까와질 없다. 조정의 자리를 정하고 군대를 지휘하며, 관직을 나누고 법을 행할 때도 예가 아니면 위엄이 서지 않는다.
기도하고 제사지내어 귀신을 섬기는 일도 예가 아니면 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엄을 얻지 못한다. 때문에 군자는 공경하고 절도를 지키고 사양하고 겸손해서 예를 밝히는 것이다.
():나눌 .자리 . .    ():임할 .물소리 .     (): .    ():제사지낼 .제사 .    ():엄할 .꾸밀 .가게 .      ():누를 .꺾을  .모일 .      ():마디 .절개 .부신
鸚鵡能言 不離飛鳥 猩猩能言 不離禽獸
今人而無禮 雖能言 不亦禽獸之心乎
夫惟禽獸無禮 故父子爲麀
是故 聖人作 爲禮以敎人 使人以有禮 知自別於禽獸
앵무새는 말을 하지만 날으는 새에 지나지 않고 성성이는 말을 하지만 짐슴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사람으로서 예가 없으면 비록 말을 하지만 짐승의 마음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짐승은 예가 없어 부자가 같은 암컷을 취한다. 때문에 성인이 일어나서 예를 만들고 사람을 가르쳐서 하여금 예를 가지게 하여 스스로 짐슴과 다름을 알게 하였다.
():앵무새 앵무조개 .     ():성성이 , 유인원의 일종.   ():암사슴 .

예기(禮記)-7 <曲禮上第一>-4

 

太上貴德 其次務施報 禮尙往來 往而不來 非禮也
來而不往 亦非禮也 人有禮則安 無禮則危 故曰 禮者 不可不學也
夫禮者 自卑而尊人 雖負販者 必有尊也 而況富貴乎
富貴而知好禮 則不驕不淫 貧賤而知好禮 則志不攝
上古시대에는 오직 덕을 귀하게 여겼다. 다음 시대에는 베풀고 보답하는 일에 힘썼다. 예는 가고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가고 오지않으면 예가 아니다. 오고 가지 않는 것도 예가 아니다.
사람이 예가 있으면 편안하고 예가 없으면 위태롭다. 따라서 예는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예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다. 비록 등짐을 장사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존중받을만한 것이 있다. 하물며 부귀한 사람이겠느냐? 부귀하고 예를 좋아하면 교만하고 음탕하지 않다. 가난하고 천하지만 예를 좋아하면 뜻을 꺾을 없다.
():씩씩할 .교만할 .    ():담글  .방탕할 .음란할 .   ():두려워할 .으를 .

人生十年曰幼 二十曰弱 三十曰壯
有室 四十曰强 而仕 五十曰艾 服官政 六十曰耆 指使
七十曰老 而傳 八十九十曰耄 七年曰悼
悼與耄雖有罪 不加刑焉 百年曰期
사람이 나서 10살이 되면 幼라 해서 이때에 배운다. 20살이 되면 弱이라 하고 이때에는 관례(성인식) 치른다. 30살을 壯이라 하눈데 이때에는 장가를 간다. 40살은 强이라 하는데 이때에는 벼슬에 나간다. 50살을 艾라 하고 대부가 되어 나라 일을 맡는다. 60 되면 耆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 70살을 老라 하고 아들에게 집안 일을 넘긴다. 80, 90살은 耄라 하고 7살을 悼라 한다. 悼와 耄는 비록 죄를 짓더라도 형벌을 주지 않는다. 백살을 期라 하니 이때가 되면 봉양을 받는다.
():  .어른 .     (): .늙은이 .기를 .
():늙을 .     ():늙을 .    ():슬퍼할 . .    (): .기를 .

예기(禮記)-8 <曲禮上第一>-5

 

大夫七十而致事 若不得謝則 必賜之几杖
行役以婦人 適四方乘安車 自稱曰老
夫於其國則稱名 越國而問焉 必告之以其制
謀於長者 必操几杖以從之 長者問 不辭讓而對 非禮也
대부는 70살이 되면 관직에서 은퇴를 한다. 만약 사직 허가를 얻지못하면 반드시 안석과 지팡이를 받는다. 나라 일을 부인의 수발을 받으며 밖에 나갈 편안한 수레를 탄다. 스스로 늙은이라고 하고 자기나라에서는 이름을 부른다. 국경을 넘어가서 일을 묻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나라의 제도로서 답하여 준다.
어른에게 일을 의논할 때는 반드시 지팡이를 잡고 따라야 한다. 어른이 물을 사양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안석 책상 .    ():꾀할 .물을 .    ():잡을 .지조 .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淸
昏定而晨省 在醜夷不爭
무릇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예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드리며, 날이 저물면 자리를 봐드리고 새벽에는 문안을 드려야 하며 .구들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
():추할 .무리 .견줄 .   ():오랑캐 평평할 무리

예기(禮記)-9 <曲禮上第一>-6

 

夫爲人子者 三賜不及車馬 故州閭鄕黨稱其孝也
兄弟親戚稱其慈也 僚友稱其弟也 執友稱其仁也
交遊稱其信也 見父之執 不謂之進 不敢進 不謂之退 不敢退 不問 不敢對 此孝子之行也

무릇 남의 자식된 자는 임금이 세번 거마를 내려도 사양한다. 그러므로 마을에서 효자라고 칭찬하고 형제친척은 자애롭다고 한다. 동료 관리들은 공손하다고 하고 동문수학한 친구는 어질다고 하며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 아버지 친구를 뵈면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물러가라고 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으며 묻지않으면 대답하지 않으니 이것이 효자가 해야할 행동이다.
():벼슬아치 .동관 .    ():아우 .순할 .공경할 .
夫爲人子者 出必告 反必面 所遊必有常 所習必有業
恒言 不稱老 年長以倍則 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則肩隨之 群居五人 則長者 必異席
무릇 남의 자식된 자는 나갈 반드시 가는 곳을 말씀드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뵙는다. 놀러 다니는 곳이 일정하고, 익히는 것은 반드시 일삼는 것이 있으며, 항상 말할 자신이 늙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자기보다 나이가 배가 많으면 부모처럼 모시고 10 이상 많으면 형같이 대접한다. 5 이상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른다. 다섯 사람이 모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다른 좌석에 앉아야 한다.

예기(禮記)-10 <曲禮上第一>-7

 

爲人子者 居不主奧 坐不中席 行不中道 立不中門 食饗不爲槪 祭祀不爲尸
聽於無聲 視於無形 不登高  不臨深  不苟訾 不苟笑
孝子不服闇 不登危 懼辱親也
父母存 不許友以死 不有私財 爲人子者 父母存 冠衣不純素
孤子當室 冠衣不純采
남의 자식이 자는 아랫목을 차지하지 않으며, 앉을 가운데 자리에 앉지 않는다. 길의 한가운데로 다니지 않고, 한가운데 서지 않는다. 부모를 위하여 손님을 접대하고 제사를 지낼 비용을 미리 얼마라고 정해놓지 않으며,. 제사지낼 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모의 말씀이 없어도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듯이 한다. 높은 곳에 오르지 않고, 깊은 곳에 가지 않으며, 구차하게 남을 헡뜯지 않고 함부로 웃지않는다(아첨하지 않는다). 효자는 남몰래 속이지 않고, 위태로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부모님을 욕되게 것을 두려워해서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친구를 위해 죽음을 걸고 맹세하지 않고, 사사로이 재물을 갖지 않는다. 남의 자식이 자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관과 옷을 희게 하지 않는다. 고자(孤子)로서 아버지를 이어 가문을 계승한 자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다.
():아랫목 .쌓을 .그윽할 .    ():대접할 .드릴 .제사지낼 .    ():대개 .절개 . 개탄할 .   ():주검 .신주 .   ():구차할 . 진실로 . 겨우 .   ():헐뜯을 .방자할 .    (): .입을 .먹을 .   ():어두울 . .

예기(禮記)-11 <曲禮上第一>-8

 

幼子常視毋誑  童子不衣裘裳 立必正方 不傾聽
長者與之提携則 兩手奉長者之手 負劒辟詔之則 口而對
從於先生 不越路而與人言
遭先生於道 趨而進 正立拱手 先生與之言則對 不與之言則趨而退
從長者而上丘陵 則必鄕長者所視 登城不指 城上不呼
어린아이에게는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동자(童子) 갓옷을 입지 않고, 똑바로 서야 하며, 고개를 기울이고 어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어른이 손을 잡으면 두손으로 어른의 손을 받들어야 하며, 몸을 굽혀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면 입을 가리고(어른에게 입기운이 가지 않도록) 대답해야 한다.

선생을 따라갈 때는 길을 건너가서 남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길에서 선생을 만나면 빨리 가서 바르게 서서 공수(拱手: 두손을 한데 모아서 가슴에 대는 . 경례의 방법이다) 한다.. 선생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빠른 걸음으로 물러난다.
어른을 따라서 언덕을 오르면 반드시 어른이 보는 곳을 바라보며, 위에 올라가서는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으며, 성위에서는 소리쳐 남을 부르지 않는다.
(): . .거느릴 .     (): .이을 .떨어질 .   (): .죽일 .     ():임금 .다스릴 .편벽될 .   ():입가 . .

예기(禮記)-12 <曲禮上第一>-9

 

將適舍, 求毋固.
將上堂聲必揚. 戶外有二屨, 言聞則入, 言不聞則不入.
將入戶, 視必下. 入戶奉扃, 視瞻毋回. 戶開亦開, 戶闔亦闔.
有後入者, 闔而勿遂. 毋踐屨, , 摳衣趨隅. 必愼唯諾.
장차 남의 집을 때는 굳이 내집처럼 잠자리를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장차 마루로 올라가려고 하면 소리를 크게 내며, 밖에 신이 있을 말이 들리면 들어가고 말이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장차 문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아래를 바라보며, 문안에 들어가서는 빗장을 들고 방안을 둘러보지 않는다. 문이 열려있었으면 열어 놓고 닫혀있었으면 닫는다.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아도 닫지 않는다. 신을 밟지 않아야 하며, 자리를 밟지 말며, 옷을 치켜들고 모퉁이로 빨리 가서 반드시 응대를 삼가야 한다.
예기(禮記)-13 <曲禮上第一>-10

 

大夫士出入君門, , 不踐閾.
凡與客入者, 每門讓於客. 客至於寢門, 則主人請入爲席, 然後出迎客. 客固辭, 主人肅客而入. 主人入門而右, 客入門而左. 主人就東階, 客就西階, 客若降等, 則就主人之階. 主人固辭, 然後客復就西階. 主人與客讓登, 主人先登, 客從之, 拾級聚足, 連步以上. 上於東階, 則先右足, 上於西階, 則先左足.
대부와 사가 임금의 문을 출입할 때는 문의 오른쪽으로 다니고,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무릇 손님을 안내하여 들어가는 자는 문마다 손님에게 양보를 하고 손님이 침문(寢門: 제일 안쪽 ) 도착하면 주인이 들어가서 자리를 펴겠다고 청하고, 그런 뒤에 나와서 손님을 맞는다. 손님이 굳이 사양을 하면 주인은 손님을 인도하여 들어간다. 주인은 문의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손님은 문의 왼쪽으로 들어간다.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가고 손님은 서쪽 계단으로 간다.

 손님이 만일 주인보다 지위가 낮으면 주인의 계단으로 간다. 주인이 굳이 사양을 하면 후에 다시 서쪽 계단으로 간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올라가는 것을 양보하면 주인이 먼저 올라가고 손님이 이에 따라 올라간다. 계단마다 발을 모아서 걸음을 이어서 올라간다. 동쪽 계단을 올라갈 때는 오른 발을 먼저 하고 서쪽 계단을 올라갈 때는 왼족발을 먼저 한다.

예기(禮記)-14 <曲禮上第一>-11

 

帷薄之外不趨, 堂上不趨, 執玉不趨. 堂上接武, 堂下布武. 室中不翔,

並坐不橫肱. 授立不跪, 授坐不立.凡爲長者糞之禮, 必加帚於箕上,

以袂拘而退. 其塵不及長者, 以箕自鄕而扱之.

帷휘장 . 장막 :달릴 .   :이을 .   :빙빙 돌아날 .   :팔뚝 .   ;꿇어앉을 .   : .    : .   : .   :소매 .   :거리낄 .   :미칠 .

장막과 주렴 밖에서는 뛰지 않고, 당위에서도 뛰지 않으며, 옥을 가졌을 대도 뛰지 않는다. 당위에서는 보폭을 좁게해서 걷고 아래에서는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다. 방안에서는 팔을 벌리고 걷지 않으며 나란히 앉을 대는 팔을 벌리지 않는다. 서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때는 무릎을 꿇지 않으며, 앉아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때는 서지 않는다.
어른을 위하여 청소를 때는 비자루를 쓰레받기 위에 얹어 가지고 하며, 소매를 가리고 물러가서 먼지가 어른에게 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쓰레받기는 자기를 행하여 쓴다.

예기(禮記)-15 <曲禮上第一>-12

 

奉席如橋衡. 請席何鄕, 請衽何趾. , 南鄕北鄕, 以西方爲上, 東鄕西鄕, 以南方爲上. 若非飮食之客, 則布席, 席間函丈. 主人跪正席, 客跪撫席而辭, 客徹重席, 主人固辭. 客踐席, 乃坐. 主人不問, 客不先擧. 將卽席, 容毋怍. 兩手摳衣, 去齊尺. 衣毋撥, 足毋蹶.
자리를 받들고 때는 교형(橋衡)처럼 하고, 앉을 자리는 어디를 할까를 묻고 이부자리는 어디를 발놓을 곳으로 할까를 묻는다. 자리가 남향이나 북향일 때는 서쪽을 위로 하고, 동향이나 서향일 때는 남쪽을 위로 한다. 만약 음식을 대접할 손님이 아니면 자리를 까는데 자리 사이의 간격을 한길 정도로 한다.

주인이 꿇어앉아서 자리를 바로 잡으면 손님도 무릎을 꿇고 자리를 어루만지며 사양을 한다. 손님이 겹으로 자리를 걷으려고 하면 주인은 사양을 히고 손님이 앉으면 주인도 앉는다. 주인이 묻지 않는데 손님이 먼저 말하지 않는다. 장차 자리에 앉으려고 때는 부끄러워 하지 말고 두손으로 옷을 한자쯤 드게 걷어 올린다. 옷은 펄럭이게 하지 말고, 발은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예기(禮記)-16 <曲禮上第一>-13

 

先生書策琴瑟在前, 坐而遷之, 戒勿越.
虛坐盡後, 食坐盡前. 坐必安, 執爾顔.

長者不及, 毋儳言. 正爾容, 聽必恭.

毋勦說, 毋雷同. 必則古昔, 稱先王.

 :옮길 .    :경계할 .   :수고로울 .  

선생의 책과 거문고 비파가 앞에 있으면 앉아서 옮겨놓고 조심하여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자리에 앉을 때는 뒤로 물러앉고, 먹는 자리에서는 앞으로 다가 앉는다. 앉을 때는 편안하게 하고 자신의 얼굴을 바르게 갖는다. 어른이 말하지 않은 것을 쓸데없이 말하지 것이다.

자신의 얼굴을 바르게 하여 듣기를 공손하게 한다. 남의 의견을 가로채서 말하지 것이며, 뇌동하여 말하지 것이다. 반드시 것을 법으로 삼고 선왕의 말을 것이다.

예기(禮記)-17 <曲禮上第一>-14

 

侍坐於先生, 先生問焉, 終則對. 請業則起, 請益則起.
父召無諾, 先生召無諾, 唯而起. 侍坐於所尊敬, 毋餘席. 見同等不起.

燭至起, 食至起, 上客起. 燭不見跋. 尊客之前不叱狗, 讓食不唾.

:청할 .    :대답할 .   :촛불 .    :밟을 .   :꿎짖을 .   : .

선생을 모시고 앉을 때에는 선생이 물으면 말이 끝난 다음에 대답을 하고, 배움을 청할 때는 일어나고, 말해줄 것을 청할 때도 일어선다.
아버지가 부를 때는 느리게 답을 하지 않고, 선생이 부를 때도 느리가 대답을 하지 않으며, 빨리 대답을 하고 일어선다.
존경하는 사람을 모시고 앉을 때에는 반자리를 남기지 않고, 동등한 사람이 와도 일어서지 않는다. 촛불이 오면 일어서고, 식사가 오면 일어서며, 상객이 와도 일어선다. 촛불은 밑이 보일 때까지 켜지 않으며(손님에게 불이 탔으니 가라는 뜻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존귀한 손님 앞에서는 개를 꾸짖지 않으며, 음식을 사양할 때는 침을 밷지 않는다.

예기(禮記)-18 <曲禮上第一>-15

 

侍坐於君子, 君子欠伸, 撰杖屨, 視日蚤莫, 侍坐者請出矣. 侍坐於君子, 君子問更端, 則起而對. 侍坐於君子, 若有告者曰, “少間, 願有復也, 則左右屛而待.”
毋側聽, 毋噭應, 毋淫視, 毋怠荒. 遊毋倨, 立毋跛, 坐毋箕, 寢毋伏. 斂髮毋, 冠毋免, 勞毋袒, 暑毋褰裳.
군자를 모시고 앉았을 때는 군자가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거나 지팡이나 신을 만지거나 해가 이르고 늦은 것을 보거든 모시고 있던 사람은 나가자고 청한다. 군자를 모시고 앉았을 군자가 묻는 말을 고치면 일어나서 대답을 한다. 군자를 모시고 앉았을 만일 고하는 자가 있어조금 틈이 있으면 여쭐 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좌우로 물러나서 기다린다.

역듣지 말며, 큰소리로 답하지 않는다. 곁눈질하지 않으며, 몸을 게으르게 갖지 말아야 한다. 돌아다닐 때는 거만한 자세를 해서는 안되며, 서있을 때는 몸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앉을 대는 두다리를 펴서 키처럼 해서는 안되며, 엎드려 자지 않는다. 머리털을 걷어 올려 늘어뜨리지 말고, 관을 벗으면 안된다. 피로해도 웃옷을 벗으면 안되며, 더워도 아래 옷을 걷지 말아야 한다.

예기(禮記)-19 <曲禮上第一>-16

 

侍坐於長者, 屨不上於堂, 解屨不敢當階.

就屨, 跪而擧之, 屛於側. 鄕長者而屨, 跪而遷屨, 俯而納屨.
:삼신 .    :옮길 .    :꿀어앉을 .     :병풍 .

어른을 모시고 앉을 때는 신을 신고 당에 오르지 않으며, 신을 벗을 때는 감히 섬돌 위에 놓지 못한다. 신을 신을 때는 꿇어앉아서 신을 들고 옆으로 가서 신는다. 어른을 향해서 신을 신을 때는 꿇어앉아서 신을 옮겨다가 허리를 구부리고 신는다.

예기(禮記)-20 <曲禮上第一>-17

 

離坐 離立, 毋往參焉. 離立者不出中間.
男女不雜坐. 不同, 不同巾櫛, 不親授. 嫂叔不通問, 諸母不漱裳. 外言不入於梱, 內言不出於梱.
女子許嫁, , 非有大故, 不入其門. 妹女子, 已嫁而反, 兄弟弗與同席而坐, 弗與同器而食. 父子不同席. 男女非有行媒, 不相知名, 非受幣不交不親. 故日月以告君, 齊戒以告鬼神, 爲酒食以召鄕黨僚友, 以厚其別也. 取妻不取同姓, 故買妾不知其姓, 則卜之. 寡婦之子非有見焉, 弗與爲友.
둘이서 앉았거나 둘이서 있을 때는 거기에 가서 끼지 않는다. 둘이 서있을 때는 중간을 지나가지 않는다.
남녀는 같이 앉지 않으며, 옷걸이를 같이 하지 않고, 수건과 빗을 같이 쓰지 않으며, 적접 주지도 않는다. 수숙 사이에는 일부러 인부를 묻기 위하여 왕래하지 않으며, 제모(諸母: 庶母)에게는 아래 옷을 빨게 하지 않는다. 밖의 말은 문지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안의 말은 문지방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여자가 허가(許嫁)하여 약혼을 표시로 머리에 근으로 장식을 하면 연고가 있기 전에는 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모 자매 딸이 이미 시집을 갔다가 돌아오면 형제가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릇을 같이 하며 먹지 않는다. 부자는 자리를 같이하여 앉지 않는다. 남녀 사이에는 중매가 아니면 서로 이름을 알리지 않으며, 폐백을 받지 않았으면교제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때문에 날짜를 써서 임금에게 고하고, 재계하여 귀신에게 고하며, 주식을 차려놓고 행당과 친구들을 부르는 것이며, 이것은 구별을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내를 얻을 때는 같은 성에서 구하지 않는다. 대문에 첩을 얻는데는 성을 없으면 점을 친다. 과부의 자식은 특별히 것이 없으면 친구로 삼지 않는다

예기(禮記)-21 <曲禮上第一>-18

 

賀取妻者曰, “某子使某, 聞子有客, 使某羞.”

貧者不以貨財爲禮, 老者不以筋力爲禮.

名子者 不以國, 不以日月, 不以隱疾, 不以山川.

男女異長. 男子二十, 冠而字. 父前子名, 君前臣名.

女子許嫁, 而字.
:바칠 .   :힘줄   :숨을 .    :비녀

아내를 얻는 것을 하례하기 위하여서는 아무개가 아무개를 시켜서 그대가 아내를 얻는다는 것을 듣고 아무개를 시켜서 예물을 보낸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예를 행하지 않는다. 늙은이는 근력을 가지고 예를 행하지 않는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나라 이름으로 짓지 않고, 해와 달로 이름을 짓지 않으며, 병명으로 짓지 않으며, 산천으로 이름짓지 않는다.
남녀는 어른을 하는 순서를 달리하고, 남자는 20세에 관례를 하고 자를 짓는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은 이름을 말하고, 임금 앞에서는 신하는 이름을 말한다.

여자는 허혼을 뒤에 비녀를 꽂고 자를 짓는다.

예기(禮記)-22 <曲禮上第一>-19

 

凡進食之禮 左殽右胾 食居人之左 羹居人之右 膾灸處外 醯醬處內 蔥예處末 酒漿處右 以脯脩置者 右末
客若降等 執食興辭 主人興辭於客 然後客坐 主人延客祭 祭食祭所先進 殽之序徧祭之 三飯 主人延客食胾 然後辯殽 主人未辯 客不虛口
음식을 올리는 예는 (: 뼈가 붙은 고기) 왼쪽에 놓고 ): 산적, 크게 자른 고기) 오른쪽에 놓는다. 국은 사람의 오른족에 놓고, 회구(膾灸:날고기와 구은고기) 바깥으로 놓으며, 혜장(혜장: 식초와 간장) 안으로(식사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 놓는다. 찐파는 끝에 놓고, 주장(酒漿: 술과 마실 ) 오른쪽에 놓는다. 포수(脯脩: 포는 말린고기이고, 수는 포를 다져서 양념한 고기) 놓을 때는 머리는 왼쪽으로 하고 꼬리는 오른쪽으로 오게 한다.

손님의 나이나 벼슬이 주인보다 낮을 경우 밥을 받으면 일어나서 사양한다. 그때 주인이 일어나 손님에게 사양하고. 그런 뒤에라야 손님이 자리에 앉는다. 주인이 손님을 선도하여 고수레를 때에는 먼저 가져온 것부터 고수레하고 찬의 차례대로 골고루 제사한다.
밥을 먹은 뒤에 주인이 손님을 인도하여 크게 자른 고기를 먹는다. 그렇게 뒤에 골고루 반찬을 먹는다. 주인이 아직 반찬을 골고루 먹지 않았으면 손님은 물을 마시어 입을 가시지 않는다.
膾灸(회자) : 회는 날고기, 자는 구운고기
醯醬(혜장) : 식초와 간장
포수(脯脩) : 포는 말린고기, 수는 포를 다시 양념한 고기
降等(강등) : 등급이 낮음. 나이나 벼슬이 상대자보다 낮음. 손님이 주인보다 나이나 지위가 아래인 경우에 감히 賓主의 예를 감당할 없다. 그러므로 밥상이 들어오면, 손님이 밥상을 제지하면서 일어나 사양한다. 그러면 주인이 그러지 말라고 일어나 손님에게 사양한다. 그런 뒤라야 손님이 자리에 앉는 것이 예라는 것이다.
() : 뼈가 붙은 고기, 섞일, 본받을
() : 사람이 근본을 잊지 않는 뜻에서 때마다 반드시 음식의 갖가지를 조금씩 덜어서 변두 사이에 놓아두어서 처음으로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수레와 같은 .
() : 크게 자른 고기, 고기점
三飯(삼반) : 밥을 떠먹음. 禮食에 밥을 떠먹고는 배부르다고 말하고 주인이 먹기를 권하여야 다시 먹는다고 .
辯殽(변효) : 辯은 徧과 같으니, 골고루라는 . 변효는 효를 골고루 먹는다는
虛口(허구) : 밥을 먹은 뒤에 물을 마시어 입을 깨끗이 가시는

예기(禮記)-23 <曲禮上第一>-20

 

侍食於長者 主人親饋 則拜而食 主人不親饋則不拜而食 共食不飽 共飯不澤手

 毋搏飯 毋放飯 毋流歠 毋咤食 毋齧骨 毋反魚肉

 毋投與拘骨 毋固獲 毋揚飯 飯黍毋以著 毋遝羹 毋絮羹 毋刺齒 毋歠醢 客絮羹

主人辭不能享 客歠醢 主人辭以窶 濡肉齒決 乾肉不齒決 毋嘬炙

卒食 客自前跪 徹飯齊 以授相者 主人興辭於客 然後客坐
어른을 모시고 음식을 먹을 때에 주인이 친히 음식대접을 하면 절하고 먹으며, 주인이 친히 대접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고 먹는다. 남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배부르도록 먹지 것이며, 남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는 손을 문지르지 말아야 한다.(옛날에는 밥을 손으로 먹었기 때문이다.)

  밥을 뭉치지 말며, 밥을 크게 뜨지 말며, 물마시듯 들이마시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혀를 차면서 먹지 말며, 뼈를 깨물어 먹지 말며, 고기를 먹다가 도로 놓지 말아야 한다.

  뼈를 개에게 던져 주지 말며, 기어코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빨리 먹으려고 밥을 헤젖지 말며, 기장밥을 젓가락으로 먹지말아야 한다.(기장은 차지기 때문에 손가락에 묻는 것을 싫어하여 젓가락을 사용하려고 하나 손으로 먹어야 한다는 )

  나물 있는 국을 국물만 들이마시지 말아야 하고 국에 간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이를 쑤시지 말아야 하며, 젓국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손님이 국에 간을 맞추면 주인은 음식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며, 손님이 젓국을 마시면 주인은 가난하여 맛있게 만들지 못하였다고 사과하는 말을 해야 한다. 젖은 고기는 이로 끊고, 마른 고기는 이로 끊지 않는다. 구운 고기를 한입에 넣지 않아야 한다.

  먹었으면 손님은 앞으로 나가서 꿇어앉아서 밥그릇과 반찬그릇을 걷어서 돕는 자에게 준다. 그러면 주인이 일어나서 손님에게 사양한다. 그렇게 뒤에 손님이 자리에 앉는다.
() : 보낼, 음식권할, 선사할
親饋(친궤) : 친히 나와서 음식대접을 .
() : 잡을, ,
() : 마실, 들이마실
() : 꾸짖을, 입맛다실
() : 씹을, 깨물
() : 잡을, 껴안을
() : 기장
() : 뒤섞일, 모일
() : (간맞출 )
刺() : 찌를 (찌를 )
() : 절일, 육장
() : 가난할 (좁은땅 )
() : 적실, 머무를
() : , 한입에 넣을
() : 구울 (구울 )
() : 꿇아앉을
共食은 이외의 것도 먹는 것을 뜻하고, 共飯은 밥만 같이 먹는 것을 뜻한다.
澤手(택수) : 옛날에는 밥을 손으로 먹었는데 남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 손을 문지르면 땀과 손때가 나와서 불결하다. 남이 말하기는 어렵게 여기지만 미워한다는 것이다.
搏飯(박반) : 밥을 뭉친다는 말이므로 번에 밥을 많이 가져올 있는 것이다.
放飯(방반) : 밥을 함부로 많이 떠서 절제함이 없는 것이다.
固獲(고획) : 굳이 요구하는 것을 固라고 하고,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것을 獲이라고 한다.
相者(상자) : 종사자.  여기서는 상을 치우는

예기(禮記)-24 <曲禮上第一>-21

 

侍飮於長者 酒進則起 拜受於尊所 長者辭 少者反席而飮 長者擧未 少者不敢飮
長者賜 少者不敢辭 賜果於君前 其有核者 懷其核 御食於君 君賜餘 器之漑者不寫 其餘皆寫
어른을 모시고 술을 마실 때에는 술이 나오면 일어나 준소에 가서 절하고 받아야 한다. 만약 어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리면 연소자는 제자리에 돌아와서 마시되, 어른이 술잔을 들어다 마시기 전에는 연소자는 감히 마시지 못한다.
어른이 무엇을 내려 주면 연소자는 감히 사양하지 못한다 임금 앞에서 과실을 하사 받았을 때에는 과실에 씨가 있으면 씨를 품안에 간직 해야 한다. 임금을 모시고 음식을 먹을 때에 임금이 남은 것을 주면 그릇에 씻을 있는 것은 옮기지 않고, 밖의 것은 모두 옮긴다.
() : 자리, , 베풀.   () : 마실.    尊所(준소) : 尊은 樽과 통용되므로, 준소는 어른이 술을 따르는 .   () : , 핵심, 엄할.   () : 물댈, 씻을 (이미 )   .() : 베낄, 그럴, 쏟을.   賜餘(사여) : 먹다 남은 것을 내려줌.
年少한 사람이 어른을 모시고 술마시는 때의 예절을 말하고 있다. 옛사람이 술마시는 예절을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게 정한 것은 예를 지켜 공경하고 조심하며, 예의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을 끌어서 술에 취하는 것을 경계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
사양한 뒤에 받는 것은 주인과 賓客 또는, 平交 사이에서 하는 예절이고, 연소한 자가 어른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내려주는 것은 恩情을 베푸는 것이므로 연소한 자는 감사하게 은정에 잠기는 것이 도리이고, 이것을 사양하는 것은 어른의 은정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고 해서 감히 사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려주고 받고 하는 것이 어떠한 도를 넘어 분수에 어그러지며, 조금이라도 義롭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어른이 주는 것이라도 거부해야 것이다.
임금의 하사를 공경하여 과일의 씨를 감히 임금 앞에서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임금 앞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중한 자리에서 과일의 씨나 고기의 같은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몸에 간직했다가 뒤에 버리는 것은 예의바르고 교양있는 태도라 있을 것이다.

예기(禮記)-25 <曲禮上第一>-22

 

餕餘不祭 父不祭子 夫不祭妻

御同於長者 雖貳不辭 偶坐不辭

羹之有菜者用 其無菜者不用
爲天子削瓜者副之 巾以絺

爲國君者華之 巾以 爲大夫累之 庶人齕之
먹다 남은 음식으로 제사지내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사지내지 않으며, 남편이 아내를 제사지내지 않는다.
어른을 모시고 같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비록 성찬이라도 사양하지 않으며, 손님 대접하는 자리에 배석하였을 때에도 사양하지 않는다.
국에 나물이 있는 것은 젓가락을 사용하고 나물이 없는 것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천자를 위하여 참외를 깎는 자는 껍질을 깎은 뒤에 넷으로 쪼개고 가로 끊어서 세갈포의 천으로 덮어서 올린다. 국군을 위하여서는 (참외는 껍질을 깎은 뒤에) 반으로 쪼개고 가로 끊어서 거친 갈포천을 덮어서 올린다.

대부를 위하여서는 (국군의 경우와 같으나) 천으로 덮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사는 참외의 껍질을 깎고 가로 끊은 뒤에 꼭지를 베어버릴 뿐이며, 서인은 껍질을 깎은 뒤에 (쪼개거나 가로 자르지 않고) 이로 깨물어 먹는다.
() : 대궁, 먹을
餕餘(준여) : 먹다 남은 음식
() : 侍와 같은 뜻이므로 모신다는 .
() : 겹친다는 뜻이므로 좋은 음식이 겹치는 . 성찬을 뜻함.
() : 配偶. 배석한다는
() : 젓가락
() : 깎을 (화락할 , 칼집 )
() : 쪼갤 (버금 )
() : 수건, 덮을
() : 칠베
() : 칡베
() : 포갤, 묶을
() : 꼭지
() : 깨물, 씹을
副之(복지) : 넷으로 쪼개고 가로 자르는 .
華之(화지) : 반으로 쪼개는 . 반으로 쪼개고 가로로 자르는 .
累之(루지) : 천으로 덮지 않는다는 .
먹다 남은 것으로 제사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참외 개를 깎아 먹는 일에도 신분의 등급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고대에는 존비귀천의 구분을 엄격히 하는 신분질서로써 사회구조의 기초를 삼았다. 기초질서 위에서만 고대사회는 유지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큰일에서 부터 자질구레한 일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행동규범이 규정되어 있었다. 사회적 행동규범이 바로 禮인 것이다.

예기(禮記)-26 <曲禮上第一>-23

 

父母有疾 冠者不櫛 行不翔 言不惰 琴瑟不御 食肉不至變味

飮酒不至變貌 笑不至矧 怒不至 疾止複古

有憂者側席而坐 有喪者專席而坐
부모가 병들면 (아들은 근심하여) 갓쓴 자는 머리 빗지 않으며, 다닐 때에 나는 걷지 않으며 농담하지 아니하며, 거문고나 비파를 다루지 않으며, 고기는 먹으나 맛이 없어질 만큼 많이 먹지 않는다.

  술을 마셔도 얼굴빛이 변하는 이르지 않으며, 잇몸이 드러나도록 크게 웃지 않으며 성내어도 남을 소리쳐 꾸짖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부모의 병이 나으면 도로 예전과 같이 한다.
  근심이 있는 자는 홀로 자리에 앉고, 거상하는 자는 자리를 오로지하여 앉는다.
() : , 빗질할.   () : , 돌아볼, 삼갈.    ():게으를 .   () : 하물며, 잇몸을 드러내며 웃는 .   () : 성내어 소리높이 꾸짖는 .   () : 獨과 같은
해설:

진심으로 부모의 병환을 깊이 근심하고 있다면 자연히 그렇게 것이다. 구태여 하나하나 예로서 규정할 것까지는 없을 같다. 그러나 예라는 것은 사람의 자연발생적인 情에 순응하여 그것을 형식으로 표현하고 규범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라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常情에 기초를 두지만, 상정을 예라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형식이 본질을 바로잡아 주고 일깨워 주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른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근심이 있는 자는 객을 접대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만약 빈객을 접대하기 위한 좌석을 마련하여 객이 오게 된다면 객을 예의 바르게 기쁜 얼굴로 대접할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객석을 마련하지 않고 홀로 자리에 옆을 향하고 앉아 있다는 것이다. 상중에 있는 사람은 상주의 자리가 따로 있다. 그러니 상중에 있는 사람은 남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특별히 마련된 상주 전용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다.

예기(禮記)-27 <曲禮上第一>-24

 

水潦降 不獻魚鼈 獻鳥者佛其首 畜鳥者則勿佛也

獻車馬者執策綏 獻甲者執 獻杖者執末

獻民虜者操右袂 獻粟者執右契 獻米者操量鼓 獻孰食者操醬齊 獻田宅者操書致
물이 줄어들면 물고기나 자라를 남에게 바치지 않는다. (물이 줄어들면 고기 잡기가 쉬워져서 귀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생의)새를 남에게 주는 자는 머리를 비틀어 놓는다.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새를 주는 사람은 머리를 비틀어 놓지 않는다. (야생조는 부리로 사람을 쪼을 우려가 있으나, 집에서 기르는 새는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수레나 말을 남에게 바치는 이는 말채찍과 수레고삐를 가져다 올린다.(수레나 말을 마루 위에 가져갈 없기 때문이다.) 갑옷을 바치는 자는 (가벼운) 투구를 바친다.(작아서 들기 쉬운 것을 바치어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남에게 지팡이를 바치는 이는 지팡이의 끝이 자신을 향하게 잡고 올린다. (지팡이는 끝이 더럽기 때문이다.)

포로로 잡아온 노비를 바칠 때에는 그들의 오른편 소매를 잡는다. (그들의 이심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곡식을 남에게 바치는 자는 할부(割符) 오른편 조각을 올리고, 쌀을 바치는 사람은 양고(量鼓: 계량에 쓰이는 용기) 올리며, 익은 음식을 올리는 자는 장제(醬齊: 간장의 종류) 올린다. (서속은 저장할 것이므로 소유를 넘기는 증서를 올리고, 쌀은 식량으로 사용할 있으므로 양기를 올리며 익은 움식을 올리는 사람은 장을 올리어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남에게 땅이나 집을 바치는 자는 그에 대한 문서를 가져가야 한다.
() : 큰비 (물이름 ) .   () : 자라.   () : 계책, 채찍.   () : , 편안할.   () : 맏아들, 자손.   () : 지팡이, 잡을.   () : 사로잡을, 포로.   () : 소매.   () : , 간장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리는 것을 이라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을 라고 하며, 상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라고 한다

예기(禮記)-28 <曲禮上第一>-25

 

凡遺人弓者 張弓尙筋 弛弓尙角 右手執簫 左手承 尊卑垂帨 若主人拜 則客還辟 辟拜 主人自受 由客之左 接下承 鄕如客並 然後受 進劒者左首 進戈者前其鐏 後其刃 進矛戟者前其鐓
무릇 남에게 활을 증여하는 자는, 활은 (: 활의 ) 위로 하고, 늦추어 놓은 활은 (: 활의 ) 위로 하여 오른손으로 활의 끝을 잡고 왼손으로 활의 중앙의 손잡이를 밑에서 받들어 가지고 준다. 존비의 등급이 상등한 자는 서로 경쇠처럼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혀 패건를 드리운다. 이때 주인이 절을 하면 (활이 아직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객이 얼른 자리를 비켜서 절을 피한다. 주인 직접 받을 때는 손님의 왼편으로부터 아래에 손을 대고 손잡이를 받들고 손님을 향하여 나란히 선다. 그렇게 뒤에 받는다. 남에게 칼을 올리는 자는 칼머리를 왼쪽으로 하여 올리고, 창을 올리는 자는 창고달을 앞으로, 날을 뒤로 하여 준다. 남에게 모극(矛戟) 올리는 자는 창고달을 앞으로 하여 준다.
() : 힘줄, .   () : 늦출, 떨어질,   () : 퉁소, 조릿대.    () : 활줌통.    () : 드리울, 변방.    () : 수건.    () : 임금, , 부를, 물리칠 (피할 ).    遺人(유인) : 남에게 .    () : 창고달.    () : 갈래진창, 찌를.    () : 창고달.  

예기(禮記)-29 <曲禮上第一>-26

 

進几杖者拂之 效馬效羊者右牽之 效犬者左牽之 執禽者左首 飾羔鴈者以繢 受珠玉子以掬 受弓劒者以袂 飮玉爵者弗揮
凡以弓劒苞苴簞笥問人者 操以受命 如使之容
안석과 지팡이를 올리는 자는 먼지를 턴다. 말이나 양을 바치는 자는 오른쪽으로 끌고가고, 개를 바치는 자는 왼쪽으로 끌고간다. 새를 바치는 자는 머리를 왼쪽으로 하여 올린다. 새끼양과 기러기를 장식하는 데는 수놓은 천으로 한다. 주옥을 받는 자는 손으로 움켜 받고, 활이나 칼을 받는 자는 옷소매를 대고 받들어 받으며, 옥술잔을 마신 자는 잔에 남은 찌꺼기를 뿌리지 않는다.
  무릇 궁검 포저(선물을 담는 풀로 만든 그릇) 단사(대나무로 만든 그릇) 남에게 보내줄 때에는 가는 사람이 명령을 받으면 가지고 물건들을 잡고 ( 위의와 진퇴절차를 익혀 이미 저곳에 도착한) 사자와 같은 의용을 짓는다.
() : 안석, 책상, () : 끌어당길, 거리낄() : 꾸밀, 선두를.   () : 양새끼.   () : 기러기     () : , 무늬, 그림.   () : 움켜쥘, 손바닥.   () : 벼슬, , 참사.   () : 휘두를, 뿌릴.    () : , 꾸러미 (마름풀 , 두엄풀 ).    () : 상자.    () : 준다는 뜻이다.    () : 獻과 같은 .    問人(문인) : 남에게 보내

예기(禮記)-30 <曲禮上第一>-27

 

凡爲君使者 已受命 君言不宿於家 君言至 則主人出拜君言之辱 使者歸 則必拜送于門外 若使人於君所 則必朝服而命之 使者反 則必下堂而受命
博聞强識而讓 敦善行而不怠 謂之君子 君子不盡人之歡 不竭人之忠 以全交也
무릇 임금의 사자가 자는 이미 명령을 받았으면 임금의 말씀을 하룻밤이라도 자기집에서 묵히는 없이 출발해야 한다. 임금의 명령의 전달을 받으면 주인이 나가서 임금께서 욕되게 자기에게 명령 내리신 것을 절하고 받으며, 사자가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문밖에 나가서 절하고 보내야 한다. 만약 신하가 임금에게 사자를 보내야 경우에는 반드시 조복 차림을 하고 사자에게 명령하며, 사자가 돌아오면 주인은 반드시 마루에서 내려가서 명령을 받아야 한다.
   견문이 넓고 많이 알더라도 겸허하게 양보하고, 선행을 돈후하게 하여 게으름이 없어야 군자라고 말할 있다. 군자는 남이 나에게 호의를 남김없이 다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이 나에게 충성을 남김없이 바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사귐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 : 보낼.   () : 도타울 (다스릴 , 쟁반 ).   () : 게으를, 업신여길.   () : 다할.    :넓을 .    :기뻐할 .  
임금의 사자가 되었을 경우와, 임금의 사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와, 자기가 임금에게 사자를 보낼 경우에 지켜야 일과 예절을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근본은 임금의 명령을 존중하고, 임금의 존엄성을 공경하는 있다고 하겠다.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강성하며 아는 것이 많으면 사람은 아는 체하기 쉽다고 되어있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아는 체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남에게 사양한다는 것은 진정 어렵다. 善行을 돈독하게 하여 그것을 계속적으로 게을리하지 않기란 매우 힘드는 일이다.

그러한 일들을 능히 해내는 사람이라면 군자라고 말할 있다는 것이다. 군자는 남이 나에게 호의를 남김없이 기울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남이 충성을 바쳐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남이 호의를 다하고 충성을 다해오면 나는 그것에 만족하게 보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交誼를 온전하게 지속할 없음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러한 극한의 경지를 피하여 우정을 오래도록 온전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의 교의는 담담하기가 물과 같다는 것이다.

예기(禮記)-31 <曲禮上第一>-28

 

禮曰 君子抱孫不抱子 此言孫可以爲王父尸 子不可以爲父尸

爲君尸者 大夫士見之 則下之 君知所以爲尸者

則自下之 尸必式 乘必以几 齊者不樂不弔
<古禮經> 말하기를군자는 손자는 안아 주지만 아들은 안아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손자는 할아버지의 시동이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시동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임금의 시동이 자를 大夫나 士가 길에서 보면 수레에서 내려서 경의를 표한다. 임금이 시동이 되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레에서 내려서 경의를 표시한다.

  그리하면 시동은 반드시 수레에 채로 수레 앞의 가르새나무를 짚고 머리를 숙여 답례하며 시동이 수레를 때에는 반드시 안석에 의지한다 재계하는 자는 즐거워 하지도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안을  .    () : 시동, 시동씨. 옛날 제사지낼 때에 神의 상징으로 신주 대신 어린이를 神位에 앉히었다. 어린이를 시동씨라고 한다.   () : 수레 앞의 가로대나무로 그것을 잡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말한다.    () : 존귀한 사람이 의지해 앉아서 안양하는 .    () : 조상할, 불쌍히 여길, 매달 (이를 )
옛날에는 공경해야 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재계하였다. 재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근신하여 專一하고 깨끗하게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즐거워하면 근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풀어지기 쉽고, 슬퍼하면 마음의 동요를 가져오기 쉽다. 모두 마음을 간추리는 방해가 된다. 그래서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아서, 재계하는 마음을 전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기(禮記)-32 <曲禮上第一>-29

 

居喪之禮 毁瘠不形 視聽不衰 升降不由 出入不當門隧 居喪之禮 頭有創則沐 身有瘍則浴 有疾則飮酒食肉 疾止復初

不勝喪 乃比於不慈不孝 五十不致毁 六十不毁 七十唯衰麻在身 飮酒食肉 處於內
거상하는 예절은 수척해도 뼈가 드러나게 하여서는 안되며, 시력과 청력이 쇠잔하여서는 안된다. 조계로 오르내리지 않으며, 나가고 들어갈 때에 문의 한가운데를 통행하지 않는다. 거상하는 예절은 (상주) 머리에 부스럼이 있으면 머리를 감으며 몸에 종기가 있으면 몸을 씻으며, 병이 있으면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지만 병이 그치면 다시 처음과 같이 한다.(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다).

상을 견디어 내지 못하는 것은 자손에게 자애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것에 견주게 되는 것이다. 50세가 되면 몸을 극도로 훼손하지 않으며, 60세가 되면 몸을 훼손하지 않으며, 70세가 되면 다만 몸에 최마복을 입고 있을 ,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으며 집안에 거처한다.
() : , 무너질, 비방할, 야윌.   () : 파리할, 메마를.    () : 섬돌, 보위.   () : , (떨어질 ).   毁瘠(훼척) : 너무 슬퍼해서 몸이 수척해진다는 ..   (조계) : 동쪽의 계단. 주인이 오르내리는 계단..    門隧(문수) : 문의 한가운데 ..   () : 다칠, 비로소, 부스럼, 아플
.   () : 머리감을, 다스릴.   () : 두창, 부스름, 상처.   () : 젖을, 씻을.     () : 쇠할, 상옷.   () : , 저릴, 참깨.   衰麻(최마) : 斬衰(참최) 또는 齋衰(재최) 상복.
禮에는 절도가 있다. 예를 지키려다 예의 절도를 넘으면 오히려 예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禮不踰節이라고 한다.
  禮의 형식은 시대를 따라 時宜에 맞게 변하는 것이지만, 근본인 마음의 자세는 일관된 것이라 하겠다. 예라는 것은 사리의 마땅한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50세가 자는 자는 노쇠하기 시작한 사람이므로 50 미만의 건강한 사람들처럼 몸을 극도로 괴롭게 하여 거상하게 하는 것은 예의 절도를 넘어 도리어 예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괴롭히는 정도를 조금 완화시키는 것이다. 60세가 되면 정도를 더욱 가볍게 하고, 70세가 되면 최마의 상복을 입고 있을 실상은 평상시와 별로 다름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게 한다.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거처하는 것도 여막이 아닌 집안에서 거처하게 한다. 그것은 상주의 건강을 유지하여 喪期를 무사히 마칠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기(禮記)-33 <曲禮上第一>-30

 

生與來日 死與往日 知生者弔 知死者傷 知生而不知死 弔而不傷 知死而不知生 傷而不弔
弔喪弗能賻 不問其所費 問疾弗能遺 不問其所欲 見人弗能館 不問其所舍 賜人者 不曰來取 與人者 不問其所欲
사람의 일은 이튿날부터 기산하고, 죽은 자의 일은 죽은 날부터 기산한다. 사람을 아는 자는 조문하고 죽은 이를 아는 자는 슬퍼한다. 사람을 알고 죽은 이를 알지 못하면 조문할 슬퍼하지 않으며, 죽은 이를 알고 사람을 알지 못하면 슬퍼할 조문하지 않는다.
  남의 상을 조문할 때에, 부의를 없으면 비용을 묻지 말아야 하며, 남의 병을 위문할 때에 증여품을 보내줄 없으면 그가 무엇을 좋아 하는가를 묻지 않는다. 남을 만나서 여관을 제공할 없으면 그가 어디에 유숙하는가를 묻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무엇을 때는 와서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으며, 남에게 무엇을 주는 자는 그의 좋아하는 것을 묻지 않는다
() : 센다는 말이므로 , 기산한다는 뜻이다.
弔는 겉으로 드러내어 상을 당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예절이고 傷은 마음 속으로 슬퍼하는 情이다.
() : 부의
() : 객사, , 마을
所舍(소사) : 유숙하는 .

예기(禮記)-34 <曲禮上第一>-31

 

適墓不登壟 助葬必執 臨喪不笑 揖人必違其位 望柩不歌 入臨不翔 當食不歎 鄰有喪 舂不相 里有殯 不巷歌 適墓不歌 哭日不歌

送喪不由徑 送葬不辟塗潦 臨喪則必有哀色 不笑 臨樂不歎 則有不可犯之色 故君子戒愼 不失色於人

() : 무덤.   () : 밭두둑, 무덤, 언덕  .   () : 상여줄, , .   : (棺也).   : 뺑돌아날 (回飛).    :이웃 .    : 방아찧을 .   : 염할 .   :피할 .   塗潦 : 진흙 , 길바닥물   .   : 갑옷 , 투구 .  

무덤에 가서는 봉분 위에 올라가지 않으며, 장사지내는 것을 도와줄 때는 반드시 상여의 줄을 잡는다.상에 임해서 웃지 않으며, 남에게 읍할 때에 반드시 자리에서 비켜나서 해야 한다. 영구를 바라보고 노래하지 않으며, 곡하는 곳에 들어갈 때에 나는 것같은 걸음걸이를 하지 않으며, 음식을 대하여는 탄식하지 않는다. 이웃에 상사가 있으면 방아찧을 노래하지 않는다. 마을에 빈소가 있으면 거리에서 노래하지 않으며, 무덤에 가서 노래하지 않으며, 곡을 날에는 노래하지 아니한다.

상여를 보내는 데는 지름길을 경유하지 않으며, 장례행렬은 진흙 길을 피하지 않으며, 남의 상에 임해서는 반드시 슬퍼하는 빛이 있어야 한다. 상여의 줄을 잡고는 웃지 않으며, 음악을 대하여 탄식하지 않는다. 갑옷과 투구의 차림을 하였을 때에는 범할 없는 위엄의 빛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경계하고 삼가하여 사람들에게 얼굴빛을 잃지 않는다.

예기(禮記)-35 <曲禮上第一>-32

 

國君撫式 大夫下之 大夫撫式 士下之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 刑人不在君側

兵車不式 武車綏旌 德車結旌
국군이 수레 위에서 예를 표하면 대부는 수레에서 내려서 예를 표시하고, 대부가 수레 위에서 예를 표시하면 () 수레에서 내려 예를 표시해야 한다 예는 서인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형벌은 대부 이상까지에는 미치게 않는다. 형벌을 받은 사람은 임금의 측근에 두지 않는다.

  병거(兵車)에서는 예를 행하지 않으며, 무거(武車)에서는 깃발을 드리우고, 덕거에서는 깃발을 맺는다.
:어루만질 .    : 깃발늘어질 ,      : 장목기 .   

예기(禮記)-36 <曲禮上第一>-33

 

史載筆 士載言

前有水 則載靑旌  前有塵埃 則載鳴鳶  前有車騎 則載飛鴻  前有士師 則載虎皮

前有摯獸 則載貔  行前朱鳥 而後玄武 左靑龍 而右白虎  招搖在上  急繕其怒

進退有度  左右有局  各司其局
사관은 기록하고 () 말을 준비한다.
앞에 물이 있으면 푸른 새를 그린 기를 내걸고, 앞에 먼지가 있으면 우는 솔개를 그린 기를 내걸고, 앞에 거기(車騎) 있으면 기러기를 그린 기를 내걸고, 앞에 군대가 있으면 호피를 내건다.

  앞에 맹수가 있으면 비휴(豼貅) 그림을 그린 기를 내건다. 군대가 행진하는 데는 앞에는 주조(朱鳥) 기를 세우고, 뒤에는 현무(玄武) 기를 세운다. 왼편에는 청룡의 기를 세우고, 오른편에는 백호의 기를 세운다. 초요(招搖:북두칠성) 기는 위에 있어서 용기를 불러 일으킨다.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절도가 있고 좌우에 () 있어서 각기 자기 부서의 일을 담당한다.
: 사나울지.   豼貅 : 비휴 (범과 같다고도 하고 곰과 겉다고도 ).   :비휴짐승 .    :비휴짐승 .    招搖 : 초요 (북두칠성의 7, 招搖의 명칭을 따서 만든 軍의 ).    : 굳세게할 .   

예기(禮記)-37 <曲禮上第一>-34

 

父之讐 弗與共戴天 兄弟之讐 不反兵 交遊之讐 不同國

四郊多壘 此卿大夫之辱也 地廣大 荒而不治 此亦士之辱也

臨祭不惰 祭服敝則焚之 祭器敝則埋之 敝則埋之 牲死則埋之 

凡祭於公者 必自徹其俎
아버지의 원수는 함께 하늘을 이고 살지 못하며, 형제의 원수는 죽이려는 병기를 도로 거두지 않으며, 친구의 원수는 나라를 같이하여 살지 않는다.
  왕성 밖의 사교에 보루(堡壘) 많은 것은 경대부의 치욕이고, 땅은 광대한데 황폐하여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또한 () 치욕이다.

 제사에 임하여 태만하게 하지 말며, 제복이 떨어지면 불태우고, 제기가 낡으면 땅에 묻으며, 거북껍질과 서죽이 낡으면 땅에 묻으며, 희생으로 가축이 죽으면 땅에 묻는다.
무릇 임금의 제사를 돕는 자는 받드시 스스로 제기를 거둔다.
:원수 .   : 머리에일 .   : , 시외 .   : 진루 (軍壁).   : 옷해어질 .   : 젓가락 .   :도마 .제기 .

예기(禮記)-38 <曲禮上第一>-35

 

卒哭乃諱 禮不諱嫌名 二名不偏諱 逮事父母 則諱王父母 不逮事父母 則不諱王父母 君所無私諱 大夫之所有公諱 詩書不諱 臨文不諱 廟中不諱 夫人之諱 雖質君之前 臣不諱也 婦諱不出門 大功小功不諱 入竟而問禁 入國而問俗 入門而問諱
졸곡을 지낸 뒤라야 비로소 이름을 휘한다.(졸곡 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듯 하지만 이후에는 죽은 사람의 예로서 모시기 때문이다) 예에 글자는 달라도 음이 같은 것은 휘하지 않으며, 글자로 이름이면 글자만은 휘하지 않는다. 부모가 조부모를 섬길 때에 있었으면 조부모의 이름을 휘하지만, 부모가 일찍 죽어서 부모가 조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면 조부모의 이름은 휘하지 않으다.

   임금이 있는 곳에서는 신하의 사사로운 휘는 하지 않으며, 대부가 있는 곳에서는 군공(君公) 휘하는 예절이 있다. .서에 나오는 문자는 휘에 저촉되더라도 휘하지 않으며, 글을 지을 때에도 휘하지 않으며, 사당 안에서는 휘하지 않는다. 부인의 휘는 비록 임금의 앞에서 응대할 때라도 신하가 휘하지 않으며, 부녀의 휘는 문밖에 나가지 않는다. 대공친과 소공친에 대하여는 휘하지 않는다. 국경 안에 들어가면 나라의 금령을 묻고, 나라에 들어가서는 풍속을 물으며, 남의 집에 들어가면 집의 휘하는 바를 묻는다.

예기(禮記)-39 <曲禮上第一>-36

 

外事 以剛日 內事 以柔日
凡卜筮日 旬之外曰遠某日 旬之內曰近某日 喪事先遠日 吉事先近日 爲日 假爾泰龜有常 假爾泰筮有常 卜筮不過三 卜筮不相襲 龜爲卜 爲筮 卜筮者 先聖王之 所以使民信時日 敬鬼神 畏法令也 所以使民決嫌疑 定猶與也 故曰 疑而筮之 則弗非也 日而行事 則必踐之

:시초점 .점대 .     :염습할 .    :젓가락 .   :싫어할 .    :밟을 .   
밖의 일에는 강일(剛日) 택하고 잡안 일에는 유일(柔日) 택한다.
무릇 날을 점칠 때는 열흘 이상을 어느 날이라고 하고, 열흘 이내를 가까운 어느 날이라고 한다. 상사(喪事)에는 날을 먼저 점치고, 길사(吉事)에는 가까운 날을 먼저 점친다. 말하기를, ‘좋은 날을 가리기 위하여 태귀(泰龜) 길흉을 알림이 항상 믿음성 있음을 빌리노니라고 하며, ‘태서(泰筮) 길흉을 알림이 항상 믿음성 있음을 빌리노니라고 한다. 거북점이나 시초점이나 번을 넘지 않으며, 복과 서를 서로 잇달아 하지 않는다.

   거북점을 ()이라 하고, 시초점을 ()라고 한다. 거북점이나 시초점을 치는 것은 선대의 성왕이 백성으로 하여금 때와 날을 믿게 하고 귀신을 공경하며 법령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고, 백성으로 하여금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혐의하는 것을 결정하며, 이럴까 저럴까 하고 유여(猶與:의심나서 결정하지 못하는 )하는 것을 결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의심날 때에 점을 치면 아니라고 하지 않으며, 날을 가려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실천하게 된다라고 했다.

예기(禮記)-40 <曲禮上第一>-37

 

君車將駕 則僕執策 立於馬前 已駕 僕展軨效駕 奮衣由右上 取貳綏跪乘 執策分轡 驅之五步而立 君出就車 則僕幷轡授綏 左右攘辟 車驅而騶 至于大門 君撫僕之手 而顧命車右就車 門閭溝渠必步
凡僕人之禮 必授人綏 若僕者降等則受 不然則否 若僕者降等 則撫僕之手 不然則自下拘之
임금의 수레에 장차 멍에를 메우려고 하면 어자가 채찍을 잡고 앞에 선다. 이미 멍에를 메우고 나면 어자가 가로닫이 나무를 살펴보고 임금에게 수레준비를 마쳤다고 아뢴다. 어자가 옷에 먼지를 털고, 수레의 오른쪽으로부터 수레에 올라와서 두번째 고삐를 잡고 꿇어앉아 탄다.

그리하여 채찍을 잡고 고삐를 나눠 후에 말을 몰아 오보를 가서 선다. 임금이 나와서 수레로 오면 어자가 고삐와 채찍을 손에 잡고 손으로 () 잡아 임금에게 준다. 그리하면 좌우에 모시고 섰던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나서 길을 비킨다. 수레를 몰고 달려서 대문에 이르면 임금이 어자의 손을 눌러 제지하고 돌아보며 수레의 오른편에 [ 용사들을] 수레에 오르라고 명령한다. 문려(門閭: 마을의 ) 구거(溝渠: 도랑)에서는 반드시 같이 사람들은 수레에서 내려서 걷는다.

무릇 어자된 자의 예는 반드시 () 남에게 주어야 한다. 경우에 만약 어자가 타는 사람보다 신분이 낮으면 타는 사람은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한다. 만약 어자의 신분이 낮으면 어자의 손을 제지하면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어자의 아래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받는다.
: 사냥수레 .   : 꿇어앉을 .   : 고삐 .   : .   : 물리칠 .   : 개천거

예기(禮記)-41 <曲禮上第一>-38

 

客車不入大門 婦人不立乘 犬馬不上於堂 故君子式黃髮 下卿位 入國不馳 入里必式 君命召 雖賤人 大夫士 必自御之介者不拜 爲其拜而

祥車曠左 乘君之乘車 不敢曠左 左必式

僕御婦人 則進左手 後右手 御國君 則進右手 後左手而俯
객의 수레는 대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며, 부인은 수레를 서서 타지 않으며, 개나 말을 마루 위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황발(黃髮: 백발보다 노화한 머리) 노인을 보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경의 자리에서는 수레에서 내린다. 나라의 도성에 들어가면 말을 달리지 않으며, 마을에 들어가면 반드시 몸을 굽혀 읍한다.
임금의 명령으로 부르면 비록 천한 사람이 심부름을 할지라도 대부나 () 반드시 직접 맞이한다.
갑옷을 입은 자는 절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하면 좌배(: 갑옷 때문에 정식의 절을 하지 못하고 거짓 절이 되고 마는 ) 되기 때문이다.
  상거(祥車: 장례 죽은 이가 타던 수레에 고인의 영을 태운다. 이것이 상거이다.)에는 왼쪽 자리를 비워 둔다. 임금의 수레를 수행자가 때에는 감히 왼쪽 자리를 비워놓지 못하며 왼쪽에 때는 반드시 예를 한다.

  부인을 태우고 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왼손을 먼저 내어 고삐를 잡고 오른손을 뒤로 낸다. 임금의 수레에 어자가 되었을 때에는 오른손을 먼저 내어 고삐를 잡고 왼손을 뒤로 하고서 몸을 구부린다.(몸이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달릴 .    : 꾸벅할 .   : 밝을 .비울 .   : .   : 구부릴

예기(禮記)-42 <曲禮上第一>-39

 

國君不乘奇車 車上不廣欬 不妄指

立視五 式視馬尾 顧不過轂

國中以策彗卹勿驅 塵不出軌
國君下齊牛 式宗廟 大夫士下公門 式路馬

乘路馬 必朝服 載鞭策 不敢授綏 左必式

步路馬 必中道 以足蹙路馬芻有誅 齒路馬有誅
국군은 기거(奇車: 임금의 위엄을 보존하기 위하여 규격에 벗어난 수레를 타지 않는다는 ) 타지 않으며, 수레 위에서 크게 부르지 않으며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

일어서면 오휴(: 수레바퀴가 다섯바퀴 구르는 거리) 앞을 보고 예를 때는 말꼬리를 보며, 돌아보더라도 수레바퀴통 있는 곳을 넘지 않는다.

  나라의 도성 안에서는 책혜(策彗: 채찍 대신에 사용하는 잎이 달린 대나무 가지) 채찍으로 하여 등을 긁어서 달리게하여 수레를 모는 먼지가 수레바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

국군은 희생으로 소를 보면 종묘 앞에서는 수레에서 내려 예를 행한다. 대부와 사는 데궐문에서 수레에서 내리며 노마(路馬임금의 수레를 路라 하며 말을 노마라 한다) 보면 예를 행한다.
  노마를 때에는 반드시 조복 차림을 해야 하고, 채찍을 가하며, 감히 () 주지 못한다. 왼편에 때에는 반드시 예를 행한다.(임금의 자리인 수레 왼쪽에 올라가면 황송한 마음에서 예를 행하는 것이다)  

노마를 걸릴 때에는 반드시 한가운데로 걷게 하며, 발로 노마의 마초를 차면 벌을 받고, 노마의 나이를 세어도 벌을 받는다.
: 不正, 바르지 아니할 .   : 기침할 .   : 제비 , 수레바퀴 1회전할 .   : 바퀴통 .     : 쓸다(掃也), 대나무비    .   : 문질러 깨끗하게 , 가엾이 여길 .   : 차축, 굴대 .   :쭈구러질 .     : .    : .

예기(禮記)-43 <曲禮下第二>

 

<曲禮下第二>
凡奉者當心, 提者當帶. 執天子之器則上衡, 國君則平衡. 大夫則綏之, 士則提之.
凡執主器, 執輕如不克. 執主器, 操幣圭璧, 則尙左手, 行不擧足, 車輪曳踵.
立則磬折垂佩. 主佩倚則臣佩垂, 主佩垂則臣佩委. 執玉, 其有藉者則, 無藉者則襲.

:편안할 .    :지조 .    :폐백 .    : .    :팔꿈치 .    :경쇠 .    : :깔개 .    :포데기 .    :염습할 .

무릇 물건을 받드는 자는 가슴에 닿게 하고, 물건을 드는 자는 심의의 띠에 닿게 한다. 천자의 그릇을 가질 때에는 가슴보다 높이 들어 평형하게 하며, 국군(國君) 그릇을 가질 때에는 가슴과 평형하게 하고, 大夫의 그릇을 가질 때에는 가슴보다 아래에 내리며, () 그릇을 가질 때에는 아래로 더욱 내려서 가진다.
무릇 주군(主君) 그릇을 잡을 때에는 가벼운 것을 잡고도 조심하여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며, 주군의 그릇을 잡을 때에는 폐백의 () 구슬과 () 구슬을 잡으면 왼손으로 위를 잡고 오른 손으로 아래를 잡으며, 가는데 발을 들지 않고 수레의 바퀴가 끊임없이 이어지듯 발뒤금치를 끌며간다.

때에는 경쇠()모양으로 몸을 구부정하게 굽히어 패옥(佩玉) 드리운다. 군주의 패옥이 드리워졌으면 신하의 패옥은 땅에 닿게 하여야 한다. 옥을 잡을 때에는 꾸미개가 있는 것은 잡는 자의 석의() 드러내며, 꾸미개가 없는 것은 웃옷으로 석의를 덮어야 한다.

예기(禮記)-44 <曲禮下第二>-2

 

國君不名卿老世婦, 大夫不名世臣姪娣, 士不名家相長妾.
君大夫之子, 不敢自稱曰余小子.” 大夫士之子不敢自稱曰嗣子某.” 不敢與世子同名.
君使士射, 不能則辭以疾, 言曰, “某有負薪之憂.”
待於君子, 不顧望而對, 非禮也.

:시기할 .    :손아래누이 .    :이을 .    :섭나무 .  
국군은 경노(卿老) 세부(世婦) 이름을 부리지 않으며, 대부는 세신(世臣) 처질(妻姪) 처제() 이름 부르지 않으며 () 가상(家相) 장첩(長妾)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제후와 대부의 아들이 감히 자신을 < 소자(余小子)라고 일컫지 못하며, 대부와 사의 아들이 감히 자신을 <사자(嗣子) 아무개>라고 일컫지 못하며, 감히 세자(世子)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한다.
임금이 ()에게 활을 쏘라고 시킬 때에 모르면 병이 있다고 사피(辭避)하며 <아무개는 땔나무를 채취할 없는 근심이 있습니다>하고 말해야 한다,
  군자를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군자가 무엇을 물을 때에] 여러 사람들은 들러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예기(禮記)-45 <曲禮下第二>-3

 

君子行禮, 不求變俗. 祭祀之禮, 居喪之服, 哭泣之位, 皆如其國之故, 謹修其法而審行之.
去國三世, 爵祿有列於朝, 出入有詔於國. 若兄弟宗族猶存, 則反告於宗後. 去國三世, 爵祿無列於朝, 出入無詔於國. 唯興之日, 從新國之法.

 :소리없이 .    :벼슬 .   

군자가 예를 행하는 일은 고국의 습속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사의 예절이나 거상(居喪) 복제나 곡읍(哭泣) 위치 같은 것을 모두 고국의 풍속대로 한다.삼가 전법(典法) 수습하여 신중히 자세하게 살펴서 실행해야 한다.
   나라를 떠나간지가 비록 3대에 이르렀으나 일족의 사람들이 오히려 조정의 작록에 참렬하고 있어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길흉사가 있을 때에는 본국과 왕래 출입하여 서로 알리는 일이 있으며, 만약 형제와 종족이 오히려 존재한다면 모든 관혼상제에 반드시 돌아가 종자(宗子) 알려야 한다.
나라를 떠나간지가 3대에 이르렀을 때에 본국의 조정에 작록을 받는 일족이 없고, 모든 길흉사를 본국과 왕래 출입하여 서로 알리는 일이 없을 지라도 오히려 자신이 흥기(興起)하여 새나라의 대부가 때를 기다린 후에 비로소 나라의 국법에 좇는다.

예기(禮記)-46 <曲禮下第二>-4

 

君子已孤不更名. 已孤暴貴, 不爲父作謚.
居喪未葬, 讀喪禮, 旣葬, 讀祭禮, 喪復常, 讀樂章.

居喪不言樂, 祭事不言凶, 公庭不言婦女.
振書端書於君前有誅, 側龜於君前有誅.
, 几杖, 席蓋, 重素, 袗絺, 不入公門. 苞屨, 扱衽, 厭冠, 不入公門.

書方, , 凶器, 不以告, 不入公門. 公事不私議.

:계교 .젓가락 .    :혿옷 .    :갈포 .   :가는 갈포 .    :그령 .    :삼신 .   :미칠 .   
군자는 이미 아버지를 여윈 뒤에는 이름을 고치지 않으며, 이미 아버지를 여윈 뒤에 갑자기 존귀하게 되었더라도 아버지를 위하여 시호(諡號) 짖지 않한다.
  喪事를 당하여 아직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상례(喪禮) 읽고, 이미 장사지낸 뒤에는 제례(祭禮) 읽으며, 제복(祭服) 뒤에는 악장(樂章) 읽는다.

   거상 중에는 음악을 말하지 않으며, 제사에는 흉한 것을 말하지 않으며, 공정(公庭)에서는 부녀에 대한 일을 말하지 않는다.
임금이 앞에 나아가 문서의 먼지를 떨며 문서를 정돈하는 것은 벌을 받고 귀갑(龜甲) 서죽(筮竹) 임금 앞에 바치는데 있어서 임금의 면전에서 서죽의 통을 쓰러뜨리거나 귀갑을 뒤엎어 놓거나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귀갑 서죽 안석 지팡이 자리 일산 등을 가지거나 상의  하의가 모두 흰것(상복)이거나 갈포(葛布) 홑옷차림으로 임금의 문에 들어가지 않으며, 거친 짚신과 심의(深衣) 앞자락을 띠에 걷어 꽂은 매무새 상관(喪冠) 차림으로 임금의 문에 들어가지 않으며, 송사물(送死物) 기록하는 방판(方板) 최복(최服) 흉사(凶事) 기구 등은 미리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가 아니면 임금이 문에 들어가지 못하며, 공사(公事) 신하사이에서 사사로이 논의하지 않는다.

예기(禮記)-47 <曲禮下第二>-5
君子將營宮室, 宗廟爲先, 廏庫爲次, 居室爲後.
凡家造, 祭器爲先, 犧賦爲次, 養器爲後.
無田祿者不設祭器, 有田祿者 先爲祭服.
君子雖貧, 不粥祭器. 雖寒, 不衣祭服. 爲宮室, 不斬於丘木. 大夫士去國, 祭器不踰竟. 大夫寓祭器於大夫, 士寓祭器於士.
군자가 주거를 이룩할 때에는 먼저 종묘(宗廟) 세우고, 다음으로 구고(廐庫) 세우고 다음에 거실을 짖는다.
  대부가 가구나 집기를 마련할 때에는 먼저 제기(祭器) 마련하고, 다음으로 희생에 쓰일 소나 양을 준비하여 다음에야 사람의 식기 일상용품을 마련한다.
전지(田地) 복록이 없는 자는 제기를 만들지 않으며, 전지나 복록이 있는 자는 먼저 제복을 만든다(그런 연후에 제기를 마련한다). 군자는 비록 가난하드라도 제기를 팔지 않으며, 비록 추울지라도 평소에 제복을 입지 않으며, 주거를 짖기 위하여 분묘의 나무를 베지 않는다.
  대부와 () 나라를 떠나 때에는 제기를 국경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 경우에 대부는 제기를 다른 대부에게 기탁하고 에게 기탁한다.

예기(禮記)-48 <曲禮下第二>-6

 

大夫士去國, 踰竟, 爲壇位, 鄕國而哭, 素衣, 素裳, 素冠, 徹緣, , , 乘髦馬, 不蚤鬋, 不祭食, 不說人以無罪. 婦人不當御, 三月而復服.
大夫士見於國君, 君若勞之, 則還辟再拜稽首. 君若迎拜, 則還辟不敢答拜.
大夫士相見, 雖貴賤不敵, 主人敬客則先拜客, 客敬主人則先拜主人.

:가죽신 .    :다팔머리 .   :벼룩 .   :수염깎을 .   :상고할 .     

대부나 사가 조국을 떠날 때에는 국경을 넘어가면 단위(壇位) 받들고, 본국을 향해 ()하고 상의와 하의를 입으며, 갓을 쓰고 중의(中衣) 채색으로 두른 것을 떼어버리며, 집신을 신고 수레의 손잡이를 개가죽으로 덮으며, 갈기를 깍지 않은 말이 끌도록 한다. 자신의 손톱 발톱을 깍지 않으며, 수염도 깍지 않는다. 그리고 제사을 핑개삼아 성찬을 먹지 않으며, 남에게 <자신은 비록 국외로 추방되었기는 하나 사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부인을 침실에 모시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를 석달 동안 뒤에 도로 길복(吉服)차림으로 돌아간다.
대부와 () 국군(國君) 뵈올 임금이 만약 노고를 위로하면 대부나 사는 재빨리 자리를 피하여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다. 임금이 만약 맞이하여 절하면 얼른 뒤로 자리를 비키고 감히 답배를 하지 못한다.
대부나 사가 타국에서 그곳의 대부나 사를 만날 때에는 주객의 신분에 상하는 있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주인이 객을 존경하면 주인이 먼저 절하고 객이 주인을 존경한다면 객이 먼저 주인에게 절한다.

예기(禮記)-49 <曲禮下第二>-7

 

凡非弔喪, 非見國君, 無不答拜者.
大夫見於國君, 國君拜其辱, 士見於大夫, 大夫拜其辱, 同國始相見, 主人拜其辱.
君於士, 不答拜也, 非其臣, 則答拜之. 大夫於其臣, 雖賤, 必答拜之. 男女相答拜也.
무릇 조상할 때난 국군을 뵈올 때가 아니면 답배하지 않는 것이 없다.
  대부가 국군을 뵈오면 국군은 그에게 찾아와 주어 송구스럽다고 절하며, 士가 大夫를 뵈오면 대부는 사에게 찾아와 송구스럽다고 절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견할 때에는 주인이 객에게 송구스럽다며 절한다.
  임금은 士에게 대해서는 答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신하가 아니면 답배한다. 대부는 그의 신하에 대하여 천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답배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답배해야 한다.

예기(禮記)-50 <曲禮下第二>-8

 

國君春田不圍澤, 大夫不掩, 士不取.
歲凶, 不登, 君膳不祭肺, 馬不食, 馳道不除,

祭事不縣, 大夫不食梁, 士飮酒不樂.
君無故玉不去身, 大夫無故不徹縣, 士無故不徹琴瑟.
士有獻於國君, 他日, 君問之, , “安取彼?” 再拜稽首而后對.
大夫私行出疆, 必請, 反必有獻. 士私行出疆, 必請, ,

必告. 君勞之則拜, 問其行, 拜而后對.

:가릴 .    :새끼 .    :반찬 .    :달릴 .    :뚫을 .    :지경 .    

국군은 사냥을 나가서 ()지대를 포위하지 않으며, 대부는 사냥할 때에 새나 짐승의 떼를 덮치지 않으며, 사는 짐승의 새끼나 알을 탈취하지 않는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흉작이 되면 임금은 상에 짐승의 폐나 장을 제사하지 않으며, 말에 곡식을 먹이지 않으며, 임금의 거마가 지나는 길을 소제하지 않으며, 제사를 지낼 때는 종경(鍾磬) 달지 않으며, 대부는 기장밥을 먹지 않으며, 士는 술을 먹지 않고 음악을 연주하지 아니한다.
士는 국군에게 어떤 선물을 올리고 후일에 임금이 묻기를 어디에서 그것을 구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사는 재배하고 대답한다.  
  대부가 사사로운 일로 국경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임금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선물을 올려야 한다. 사가 사사로운 일로 국외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돌아왔다고 보고해야 한다.임금이 길을 위로하면 절하고, 다닌 곳을 묻거든 절한 후에 답한다.

예기(禮記)-51 <曲禮下第二>-9

 

國君去其國, 止之曰, “奈何去社稷也.” 大夫, 奈何去宗廟也.” , 奈何去墳墓也.” 國君死社稷, 大夫死衆, 士死制.
君天下曰天子. 朝諸侯, 分職授政任功, 曰予一人. , 臨祭祀, 內事曰孝王某. 外事曰嗣王某. 臨諸侯畛於鬼神, 曰有天王某甫. , 曰天王崩. , 曰天子復矣. 告喪, 曰天王登假. 措之廟, 立之主, 曰帝. 天子未除喪, 曰予小子. 生名之, 死亦名之.

:어찌 .    :기장 .   :동편섬돌 .    :두렁길 .     :거짓 .   : .   

國君이 그나라를 떠나가려고 하면 <어째서 사직을 떠나려고 하십니까>라고 말하고, 대부가 나라를 떠나려고 하면 <어째서 종묘를 버리려고 하십니까>라고 말하며, 士가 나라를 떠나려고 하면 <어째서 조상의 분묘를 버리려고 하십니까>라고 말한다. 국군은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하고, 대부는 군중과 함께 죽어야 하며, 사는 制命에 죽어야 한다.
천하에 군림하는 임금을 天子라고 한다. 제후의 조회를 받으며 벼슬을 나눠 주고, 정사를 맡기며, 일을 당임시킬 때에는 종묘의 제사일 경우는 축문에 효왕모(孝王某)라고 일컫고, 교사(郊祀) 때에는 사왕모(嗣王某) 일컫는다. 천자가 순수(巡狩)하여 제후에 임해서 축사(祝史) 하여금 산천의 귀신에게 축문을 읽게 때에는 유천왕(有天王) 모보(某甫) 일컫는다.
  천자가 붕어(崩御)하면 <천왕이 붕하였다>라고 일컫고, 초혼(招魂) 때에는 <천자의 魂은 돌아오소서>하고 부르며, 천자의 喪을 제후의 나라에 부고할 때에는 <천왕이 승하하였다> 하고 사당에 모시어 신주를 만들어 놓고는 ()라고 칭한다. 천자가 거상하여 除喪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을 일컬어 < 小子> 이름한다.

예기(禮記)-52 <曲禮下第二>-10

 

<曲禮下第二>

天子有后, 有夫人, 有世婦, 有嬪, 有妻, 有妾.
天子建天官, 先六大, 曰大宰, 大宗, 大史, 大祝, 大士, 大卜, 典司六典.
天子之五官, 曰司徒, 司馬, 司空, 司士, 司寇, 典司五衆.
天子之六府, 曰司土, 司木, 司水, 司草, 司器, 司貨, 典司六職.
天子之六工, 曰土工, 金工, 石工, 木工, 獸工, 草工, 典制六材.
五官致貢曰享.

:아내 .    :도둑 .    :짐승 .

천자에게는 () 있고, 부인(夫人) 있으며, 世婦 妾이 있다.
천자는 관제(官制) 설정한다. 먼저 육대관(六大官) 설정한다. 大宰 大宗 大史 大祝 大士 大卜을 말하며, 이들이 六典을 분담한다.
다음으로 오관(五官) 정한다. 司徒 司馬 司空 司士 司寇로서 오관부의 여러 관원 屬吏의 무리를 맡아 다스린다.
다음은 六府를 정한다.司土 司木 司水 司草 司器 司貨로서 이들이 六物의 稅를 받아 다스린다.
천자의 六工으로 土工 金工 石工 木工 獸工 草工이며 이들은 육부의 재료를 맡아서 다스린다
오관이 <사도나 사마 등의>연말에 관청의 업무를 보고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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