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

예기-02

ria530 2013. 10. 16. 11:59

예기(禮記)-53 <曲禮下第二>-11

 

五官之長曰伯, 是職方, 其擯於天子也, 曰天子之吏. 天子同姓謂之伯父, 異姓謂之伯舅, 自稱於諸侯曰天子之老. 於外曰公, 於其國曰君. 九州之長, 入天子之國曰牧, 天子同姓謂之叔父, 異姓謂之叔舅. 於外曰侯, 於其國曰君.
오관의 장을 ()이라 한다. 이들은 지방을 맡아 다스린다. 그를 맞이하여 천자에게 인도할 접대하는 일을 맡은 자는 천자에게 대하여 백을 <천자지리(천자지리) 부르고 천자는 백이왕실과 동성이면 백부라부르고 이성이면 백구(백구) 부른다. 그리고 백자신은 제후에 대해서 천자지로> 칭하고 타국에 있어서는 타국에 있어서는 공이라 불리우며 나라 안에 있어서는 ()이라 불리운다. 구주의 장이 천자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라 하고 일컫는다

예기(禮記)-54 <曲禮下第二>-12

 

其在東夷北狄西戎南蠻, 雖大曰子, 於內自稱曰不穀, 於外自稱曰王老.

庶方小侯, 入天子之國曰某人, 於外曰子, 自稱曰孤.

동이 북적 서융 남만에 있는 것은 비록 크다 할지라도 ()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의 경내에 있어서는 불곡(不穀)이라 자칭하고 경외에서는 왕로(王老) 자칭한다.

   여러 먼곳의 작은 제후가 천자의 나라에 오면 모인(某人)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의 영역 밖에서는 子라 자칭하고 자기 영역 안외서는 孤라고 일컫는다.
:오랑캐 .    : .   :오랑캐 .   :곡식 .  

예기(禮記)-55 <曲禮下第二>-13

 

天子當依而立, 諸侯北而而見天子, 曰覲.

天子當寧而立, 諸公東面, 諸侯西面, 曰朝.

諸侯未及期相見曰遇, 相見於地曰會.

諸侯使大夫問於諸侯曰聘, 約信曰誓, 涖牲曰盟.

: .    : .    :부를 .   :맹서할 .    :여울물소리 .    :맹세 .   :희생 .

천자가 依를 등에 하고 서면 앞에 제후가 북면하여 천자를 뵙는 것을 ()이라 하고 천자가 문병(門屛) 사이에 저립(佇立)하면 제공(諸公) 東面하고 제후는 서면하는 것을 朝라고 한다.

   제후가 서로 만날 기일이 되기전에 上見하는 것을 遇라 하고 기일이 되어서 극지(극地)에서 상견하는 것을 會라고 한다,  

   제후가 자기의 대부에게 다른 제후를 방문케 하는 것을 ()이라 하고 믿고 약속하는 것을 ()라고 하며 牲에 임하는것을 盟이라 한다.

예기(禮記)-56 <曲禮下第二>-14

 

諸侯見天子曰臣某侯某. 其與民言自稱曰寡人. 其在凶服曰適子孤. 臨祭祀, 內事曰孝子某侯某. 外事曰曾孫某侯某.

死曰薨. 復曰某甫復矣. 旣葬, 見天子曰類見. 言謚曰類. 諸侯使人使於諸侯, 使者自稱曰寡君之老.

:죽을 .     :시호 .   
제후가 천자를 때에는 신모후모(臣某后某) 말하고 백성들과 말할 때에는 스스로 寡人이라 일컬으며 그가 凶服중에 있는 때에는 적자고(適子孤)라고 말한다. 제사에 임해서는 제사가 內事일 때에는 孝子某侯某라고 말하고 外事일 때에는 曾孫某侯某라고 한다.

   제후가 죽으면 ()하였다고 말하고 초혼할 때에는 子를 불러서 모보복(某甫復)이라고  말한다. 제후가 先君의 喪을 당하여 이미 장사를 마친 뒤에천자에게 뵈이는 것을 유현(類見)이라 하고 시호를 청할 때에는 類라고 말한다. 제후가 사람을 보내어 다른 제후에게 사자(使者) 삼으면 사자는 寡君之老라고 자칭한다.

예기(禮記)-57 <曲禮下第二>-15

 

天子穆穆, 諸侯皇皇, 大夫濟濟, 士蹌蹌, 庶人僬僬.
天子之妃曰后, 諸侯曰夫人, 大夫曰孺人, 士曰婦人, 庶人曰妻.

公侯有夫人, 有世婦, 有妻, 有妾. 夫人自稱於天子曰老婦, 自稱於諸侯曰寡小君,

 自稱於其君曰小童, 自世婦以下自稱曰婢子. 子於父母則自名也.
列國之大夫, 入天子之國曰某士, 自稱曰陪臣某. 於外曰子, 於其國曰寡君之老, 使者自稱曰某.

:화목할 .    :추창할 .    :난장이 .    :계집종 .    :모실 .   

천자의 용의는 화목하고 공경스러우며 제후의 용의는 장성(莊盛)하고 대부의 용의는 整齊하며 사의 용의는 천천히 걸어서 절도가 있고 서인은 빠른 걸음으로 급히 달려갈 뿐이다.

천자의 비는 후라하고 제후는 부인이라고 하며 대부는 孺人이라고 하며 서인은 처라고 한다.

侯는 夫人이 있고 世婦가 있고 처가 있고 첩이 있다. 부인은 천자의 앞에서는 老婦라 자칭하고 제후에게는 寡小君이라 자칭한다.

자기의 임금 앞에서는 小童이라 자칭한다. 세부이하는 婢子라 자칭한다. 아들이 부모 앞에서는 스스로 이름을 부른다.

열국의 대부가 천자의 나라에 들어가면 某士라 일컫고 대부 자신은 陪臣某라 일컫는다. 사자가 자신을 일컬을 때는 某라 부른다.

예기(禮記)-58 <曲禮下第二>-16

 

天子不言出, 諸侯不生名, 君子不親惡. 諸侯失地, . 滅同姓, .
爲人臣之禮, 不顯諫, 三諫而不聽, 則逃之.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 則號泣而隨之.
君有疾飮藥, 臣先嘗之. 親有疾, 飮藥, 子先嘗之. 醫不三世, 不服其藥.
儗人必於其倫.

천자에게는 나갔다고 말하지 않으며 제후는 생존한 때에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군자는 악한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후가 자기의 봉지(封地) 잃어버리면 이름을 쓰고 同姓을 멸망시키면 이름을 쓴다.
남의 신하된 도리로서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어 ()하지 않는다. 간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때는 그곳을 물러난다. 아들이 어버이를 섬기려면 <잘못은 간해야 하지만> 세번 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소리 높여 울고 다음에는 어버이의 뜻을 쫒는다.
  사랑을 타인에게 비교하려면 반드시 同類에게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기(禮記)-59 <曲禮下第二>-17

 

問天子之年, 對曰, “聞之, 始服衣若干尺矣.”

問國君之年, 長曰能從宗廟社稷之事矣.” 幼曰未能從宗廟社稷之事也.”

問大夫之子, 長曰能御矣.” 幼曰未能御也.”

問士之子, 長曰能典謁矣.” 幼曰未能典謁也.”

問庶人之子, 長曰能負薪矣.” 幼曰未能負薪也.
누가 천자의 나이를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비로소 정식으로 의복을 입을 있게 되었고 키는 이러저러하다고 들었삽니다.>라고 한다.

  국군의 나리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국군이 상당히 컸을 경우 대답하는 사람은 <능히 종묘 사직에 종사 할만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아직 어릴 경우라면 <종묘 사직에 종사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답한다.

  대부의 아들의 나이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이 아들이 상당히 장성했을 경우 <능히 가사를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어릴경우는 <아직 가사를 볼수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사의 나이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이 장성했을 경우 <능히 전알(典謁) 할만하다>라고 답하고 아직 어리면 <전알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서인의 아들의 나이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이 장성했을 경우 <나무짐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아직 어릴경우에는 <아직 나무짐을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예기(禮記)-60 <曲禮下第二>-18

 

問國君之富, 數地以對, 山澤之所出.

問大夫之富, 有宰食力, 祭器衣服不假.”

問士之富, 以車數對. 問庶人之富, 數畜以對.
국군의 富를 묻는 있으면 토지의 넓이를 헤아려 말하고 산이나 강의 산물을 말한다.

대부의 부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읍제(邑宰) 있고 먹을 만한 부세(賦稅) 수입이 있어서 제기와 의복을 남에게서 빌어오지 않을 만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사의 부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거마의 대수를 들어 말하고 서인의 부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가축의 숫자를 들어 대답한다

예기(禮記)-61 <曲禮下第二>-19

 

天子祭天地, 祭四方, 祭山川, 祭五祀, 歲徧.

諸侯方祀, 祭山川, 祭五祀, 歲徧. 大夫祭五祀, 歲徧. 士祭其先.
凡祭, 有其廢之, 莫敢擧也. 有其擧之, 莫敢廢也.

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
天子以犧牛, 諸侯以肥牛, 大夫以索牛, 士以羊豕.

支子不祭, 祭必告于宗子.

:두루 널리 .   :희생 .   :찾을

천자는 천지를 제사하고 四方을 제사하며 산천을 제사하고 五祀를 제사하데 해마다 골고루 한다.

제후는 方祀를 지내고 산천을 제사하며 오사를 지내되 해마다 고루한다. 대부는 오사를 제사하데 해마다 고루한다. 士는 조상을 제사한다.

무릇 제사는 이미 폐지한 것은 다시 제사하지 못하며 이미 거행하는 것은 감히 폐지하지 못한다.

제사해야할 아닌데 제사하는 것은 淫祀라고 한다. 음사에는 福이 없는 것이다.
천자는 희우(犧牛) 제사하고 제후는 살찐소로 제사하며 대부는 좋은 소를 구입해서 제사하고 사는 양이나 돼지로 제사한다.
支子는 제사지내지 않는다. 제사할 때에는 반드시 宗子에게 고해야 한다.

예기(禮記)-62 <曲禮下第二>-20

 

凡祭宗廟之禮, 牛曰一元大武, 豕曰剛鬣, 豚曰, 羊曰柔毛, 雞曰翰音,

犬曰羹獻, 雉曰疏趾, 兎曰明視. 脯曰尹祭, 槀魚曰商祭, 鮮魚曰. 水曰淸滌, 酒曰淸酌, 黍曰薌合, 粱曰薌, 稷曰明粢, 稻曰嘉蔬, 韭曰, 鹽曰鹹. 玉曰嘉玉, 幣曰量幣.

:말탈기 .   :돼지살찔 .   :새끼돼지 .   :돼지 .   : .  
무릇 종묘에 제사할 때의 예법에는 소를 一元大武라 일컷고 돼지는 강렵()이라 하며 작은 돼지는 돌비(돌肥) 말하고 양은 柔毛라 말하며 닭은 한음(翰音)이라고 하고 개는 갱헌(羹獻)이라 일컬으며 꿩은 소치(소趾) 하고 토끼는 明視라 하고 脯는 尹祭라 하고 고어(고魚) 商祭라고 하며 선어는 정제라고 말한다. 물은 청척(淸滌), 술은 청작(淸酌) 수수는 향합(향合)기장은 향기, 조는 명자, 벼는 가소, 구는 풍본, 소금은 함차, 옥은  가옥, 폐백은 양폐라고 일컷는다.
天子死曰崩, 諸侯曰薨, 大夫曰卒, 士曰不祿, 庶人曰死. 在牀曰尸, 在棺曰柩. 羽鳥曰降, 四足曰漬. 死寇曰兵.
祭王父曰皇祖考, 王母曰皇祖妣, 父曰皇考, 母曰皇妣, 夫曰皇辟. 生曰父, 曰母, 曰妻. 死曰考, 曰妣, 曰嬪. 壽考曰卒, 短折曰不祿.
천자가 죽은 것을 崩이라 하고 제후는 훙이라 하며 대부는 卒이라  하고 士는 不祿, 서인은 死라 한다. 牀에 있는 것을 尸라 하고 棺에 있는 것을 구라 한다. 羽鳥는 降이라 말하고 짐승은 자라고 하며, 구난(寇難) 죽을 것을 兵이라고 한다.
王夫를 제사할 때에는 황조고(皇祖考) 하고 王母는 황조비(皇祖비) 하며 남편은 항벽(皇벽)이라고 한다. 생존한 때에는 父母妻라 하고 죽으면 考비嬪이라고 한다. 수고(壽考)하면 卒이라 하고 夭折하면 不祿이라고 한다.

예기(禮記)-63 <曲禮下第二>-21

 

天子視, 不上於, 不下於帶. 國君綏視, 大夫衡視,

士視五步. 凡視, 上於面則敖, 下於帶則憂, 傾則姦.
君命, 大夫與士肄, 在官言官, 在府言府, 在庫言庫,

在朝言朝. 朝言不及犬馬. 輟朝而顧, 不有異事,

必有異慮. 故輟朝而顧, 君子謂之固.
在朝言禮, 問禮, 對以禮. 大饗不問卜, 不饒富.

천자를 쳐다볼 때에는 시선이 깃보다 위로 올라가서는 안되며 띠보다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국군을 처다볼 때에는그 얼굴의 아래에서 옷깃 사이를 보아야 하고 대부를 처다볼 때에는 정면으로 얼굴을 보며 士를 때에는 사의 좌우 5보의 거리까지 시선을 움직여도 된다. 대체로 시선이 남의 얼굴보다 위에 있으면거만하고 띠보다 아래에 있으면 근심이 있어 보이며 머리를 기울여 곁눈으로 보면 간사한 것이다.

임금이 대부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했을 때에는 대부는여러 선빌르 모아 그에 대해 충분히 조산 처리한다. 일이 정무에 관한 것이면 그에 대해 조사하고 그것이 재무에 관한거이면그에 대해 조사하며 그것이 조정에 관한 일이면 그에 대해 조사한다  조정에서 하는 말은 개나 말같은 미쳔한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조현을 끝내고 좌우를 돌아보는 것은 다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다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현을 끝내고 좌우를 돌아보는 것을 군자는 야비하다고 한다.
  大饗에는 날자를 겹치지 않으며 요부(饒富)하게 하지 않는다.

예기(禮記)-64 <曲禮下第二>-22

 

, 天子鬯, 諸侯圭, 卿羔, 大夫鴈, 士雉, 庶人之. 童子委而退. 野外軍中無, 以纓拾矢可也. 婦人之, 榛脯修棗粟.
納女於天子, 曰備百姓, 於國君, 曰備酒漿, 於大夫, 曰備埽灑.

:울창술 .   :잡을 .    :새끼양 .    :갓끝 .    :탱자 .    :개암나누 .    漿: .   :물뿌릴 .

무릇 예물에 있어서 천자는 ()으로 하고 제후는 규를 사용하며 경은 어린 양을 쓰며 대부는 기러기를 사용하며 사는 꿩을 쓰고 서인의 예물은 匹木을 사용한다. 동자는 예물을 땅에 놓고 물러간다. 야외나 군중에는 예물이 없으므로 馬앙이나 깍지 혹은 화살로 하는 것이 좋다.부인의 예물은 石李,개암 대추 밤을 사용한다.
천자에게 딸을 바칠 때는 술과 미움을 돌보는 일에 대비한다고 말하며 대부에게 바칠 때에는 소제하고 물뿌리는 일에 대비한다고 말한다.

예기(禮記)-65 <檀弓上第三>

 

<檀弓上第三>
公儀仲子之喪, 檀弓免焉. 仲子舍其孫而立其子. 檀弓曰, “何居?” 我未之前聞也. 趨而就子服伯子於門右, , “仲子舍其孫而立其子, 何也?” 佰子曰, “仲子亦猶行古之道也. 昔者文王舍伯邑考而立武王, 微子舍其孫而立衍也. 夫仲子亦猶行古之道也.” 子游問諸孔子, 孔子曰, “! 立孫.”
공의중자(公儀仲子) () 단궁이 ()하였다. 중자가 적손을 버리고 적자의 아우를 세우니 단궁이 말하기를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 나는 일찌기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빨리 달려가 오른쪽에 달려가 자복백자(子服伯子)에게 물었다. "종자가 그의 손자를 버리고 아들을 세운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백자가 대답하였다. "중자도 옛날 고례를 따른 것이로구나 옛날에 문왕은 백읍고(伯邑考) 버리고 무왕을 세웠으며, 미자(微子) 그의 손자 돈을 버리고 () 세웠다. 중자도 또한 고례를 따른 것이다."
문답을 듣고 자유가 공자에게 물으니 공자는 말했다. "아니다 손자를 세워야 한다"

예기(禮記)-66 <檀弓上第三>-2

 

事親有隱而無犯, 左右就養無方, 服勤至死, 致喪三年.
事君有犯而無隱, 左右就養有方, 服勤至死, 方喪三年.
事師無犯無隱, 左右就養無方, 服勤至死, 心喪三年.
季武子成寢, 杜氏之葬在西階之下, 請合葬焉, 許之. 入宮而不敢哭,

武子曰, “合葬非古也, 自周公以來未之有改也.

吾許其大而不許其細, 何居?” 命之哭.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어버이의 허물을 덮어 숨기는 일은  있으나 범안(犯顔)하여 극간(極諫)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좌우에 가까이 나아가 부지봉양(扶持奉養)하되 일정한 한도가 없으며, 어버이를 위하여 죽기에 이를 만큼 힘든 일은 수행하고 죽으면 상주로서 애훼지절(哀毁之節) 극진하게 해야 하며 3 동안 喪을 지켜야 한다.
임금을 섬기는 데는 범안하여 극간하는 일은 있으나 임금의 허물을 덮어 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좌우에 나아가 받들어 섬기되 일정한 한도가 있다. 죽음에 이를 만큼 임금을 위해 힘든 일에 복무하며, 임금이 죽으면 어버이의 상을 비방(比方)하게 삼년 동안 상을 지켜야 한다,

  스승을 섬기는 데는 범안하여 극간하는 일도 없고, 스승의 허물을 덮어 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좌우에 가까이 나아가 봉양하되 일정한 한도가 없으며, 죽음에 이를 만큼 스승을 위한 일에 노고를 바치며 스승이 죽으면 마음속으로 3 동안 상을 지켜야 한다.
계무자(季武子) 침전(寢殿) 지으니 두씨(杜氏) 장사지낸 무덤이 침전의 서쪽 계단 밑에 있음을 알았다. 두씨가 개장(改葬)하고  싶다는 청을 하자 계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두씨는 개장하기 위해 계무자의 집에 왔으나 사양하여 곡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계무자는 말했다."개장은 옛날에는 없었던 것으로 주공(周公)이래 관습을 바꾼 사람은 없다. 그정도로 특별히 중대한 일을 나는 승낙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이치가 있겠소"하고 말하며 두씨에게 곡하도록 명하였다.

예기(禮記)-67 <檀弓上第三>-3

 

子上之母死, 而不喪. 門人問諸子思, , “昔者子之先君子喪出母乎?” , “.” “子之不使白也喪之, 何也?” 子思曰, “昔者吾先君子無所失道, 道隆則從而隆, 道汚則從而汚. 伋則安能?” 爲伋也妻者, 是爲白也母, 不爲伋也妻者, 是不爲白也母.“ 故孔氏之不喪出母, 自子思始也.
자상(子上) 어머니가 죽었는데 상을 입지 않으므로 문인(門人) 자사에게 물었다. "옛날에 선생님의 선군자(先君子)께서는 이별후 나가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복상하였습니까?" "그렇다 복상하셨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으로 하여금 상을 입게 하지 않으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자사가 말했다.

"옛날 나의 선군자께서는 실도(失道)하는 일이 없었다.도에 비추어 보아서 강쇄(降殺)해야 것이면 강쇄하였다. 그러나 나야 어찌 그렇게 있겠느냐? 나의 아내가 되는 자는 백의 어머니가 된다. 나의 아내가 되지 않는자는 백의 어머니가 없다. " 그런 까닭으로 공씨(公氏) 출모(出母) 상을 입지 않은 것은 자사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예기(禮記)-68 <檀弓上第三>-4

 

孔子曰, “拜而后稽顙, 乎其順也. 稽顙而后拜, 頎乎其至也. 三年之喪, 吾從其至者.”
孔子旣得合葬於防, , “吾聞之, 古也墓而不墳. 今丘也, 東西南北之人也, 不可以弗識也.” 於是封之, 崇四尺. 孔子先反, 門人後, 雨甚至, 孔子問焉, , “爾來何遲也?” , “防墓崩.” 孔子不應. 孔子泫然流涕, , “吾聞之, 古不修墓.”
공자가 말씀하기를 "절한 뒤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예절의 순서이다. 머리를 조아린 뒤에 절하는 것은 애통함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3년의 거상기간에 나는 애통이 지극한 것을 쫒겠다. "라고 하였다. 공자가 이미 () 합장(合葬) 말씀하기를 " 들으니 옛날에는 묻었을 뿐이고 봉분(封墳)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니 표지(表識) 하지 않을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봉분을 만드니 높이가 4()이었다. 공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문이들이 아직 방에 남아 있는 사이에 비가 몹시 내렸다. 그리고 문인들이 돌아오자 공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늦게 돌아오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문인이 대답하기를 "방의 분묘가 무너져서 수축(修築)하느라고 늦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자는 말을 듣자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인이 [무덤이 무너진 원인을] 차례나 거듭 말하자 공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옛사람은 무덤을 경신(敬愼)하여 견고하게 쌓기 때문에 무덤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69 <檀弓上第三>-5

 

孔子哭子路於中庭, 有人弔者而夫子拜之. 旣哭, 進使者而問故.

使者曰, “醢之矣!” 遂命覆醢.曾子曰, “朋友之墓有宿草, 而不哭焉.”
子思曰, “喪三日而醢, 凡附於身者, 必誠必信, 勿之有悔焉耳矣,

三月而葬, 凡附於棺者, 必誠必信, 勿之有悔焉耳矣喪三年,

以爲極, 亡則弗之忘矣. 故君子有終身之憂, 而無一朝之患. 故忌日不樂.”

:뒤집힐 .    : .    :염할 .    :뉘우칠 .   

공자가 자로의 죽음을 슬퍼하여 가운데 뜰에서 곡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조문하는 자가 있었다. 공자는 그에게 절하였다. 곡을 마치고 使者를 안으로 불러들여 자로의 죽은 까닭을 물으니 자사가 말하기를 위군(衛君) 자로의 유해를 젖담갔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는 즉시 집안 사람에게 명하여 집에 있는 () 모두 버리게 하였다.
증자가 말하기를 '붕우(朋友) 무덤에 작년과 똑같이 풀이 무성해지면 곡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자사(子思) 말하였다. '상을 당하면 삼일 만에 ()한다. 모든 시체에 사용하는 염습의금(殮襲衣衾) 등속을 반드시 성신(誠信)하게 하여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개월이 되면 장사한다. 그때 관곽(棺槨) 사용하는 것들을 반드시 성신하게 하여 뒷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 喪은 3년동안을 가장 극진하게 해야 한다. 이미 장사한 되에도 어버이를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종신토록 근심은 있어도 하루 아침의 () 없다. 어버이의 기일에는 슬퍼하고 음악을 금한다.

예기(禮記)-70 <檀弓上第三>-6

 

孔子少孤, 不知其墓, 殯於五父之衢. 人之見之者,

 皆以爲葬也. 其愼也, 蓋殯也. 問於曼父之母,

然後得合葬於防.鄰有喪, 舂不相. 里有殯, 不巷歌. 喪冠不緌.
공자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였다. 후에 어머니를 잃었을 때에는 우선 오보(五父)라는 거리에 빈장(殯葬)하였다. 예절이 정중했기에 사람들은 본장(本葬)으로 생각했으나 실은 관을 끄는 끈이 빈장하는 끈이었다. 추만보의 어머니에게 물어서 아버지의 묘를 찾은 뒤에야 () 있는 아버지의 묘에 합장 수가 있었다.
이웃에 상이 있으면 방아 찧는 사람들이 노래로 가락을 맞추지 않으며 마을에 빈소(殯所) 있으면 거리에서 노래 부르지 않는다. 상복의 갓에는 갓끈을 늘어 뜨리지 않는다.  
:염할 .    :네거리 .      :땅이름 .    : .    :방아찧을 .      :관끈늘어뜨릴 .

예기(禮記)-71 <檀弓上第三>-7

 

有虞氏瓦棺, 夏后氏, 殷人棺槨, 周人牆置翣. 周人以殷人之棺槨葬長殤, 以夏后氏之周葬中殤下殤, 以有虞氏之瓦棺葬無服之殤.
夏后氏尙黑, 大事斂用昏, 戎事乘驪, 牲用玄. 殷人尙白, 大事斂用日中, 戎事乘翰, 牲用白. 周人尙赤, 大事斂用日出, 戎事乘騵, 牲用騂.
穆公之母卒, 使人問於曾子, , “如之何?” 對曰, “申也聞諸申之父, , “哭泣之哀, 齊斬之情, 粥之食, 自天子達. 布幕, 衛也. 縿, 魯也.”

:미워할 . 벽돌 .     : .    :큰부채 .    :어려서 죽을 .    :가라말 . 검을 .    : 희고 검을 .    :범벅 .    縿:기폭   

유우씨(有虞씨)세상에는 와관(瓦棺) 사용하였고 하후씨 세상에는 직주(:이중의 와관) 사용했으며 () 세상에는 나무의 관곽(棺槨:2중의 ) 사용하였고 주의 세상에는 관곽의 둘레에 유의(柳衣) 두르고 ()등의 장식이 있었다.
()나라 사람들은 은나라 사람들의 관곽으로 장상(長殤) 장사하였고 하후씨의 직주로 중상(中殤) 하상(下殤) 장사했는고 유우씨의 관곽으로 무복지상(無服之殤) 장사하였다.
하후씨는 검은 빛을 숭상하여 상사(喪事)때에는 어두운 염습하고, 융사(戎事)에는 검정 말을 타며 희생(犧牲) 검은 빛인 것을 사용하였다. 은나라 사람들은 빛을 숭상하여 상사때에는 낮에 염습하고, 융사에는 백마를 타며 희생에는 빛인 것을 사용했다. 주나라 사람들은 붉은 빛을 숭상하여 상사때에는 해가 돋을 때에 염습하, 융사에는 붉은 말을 타며 희생에는 붉은 소를 사용했다.
목공(穆公) 어머니가 죽었을 목공은 사람을 보내어 증신(曾申)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아버이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곡읍(哭泣)으로 슬픔을 나타내고, 재참(齋斬) 상복으로 진심을 나타내고 죽이에에느 먹지 않는다.
이것은 천자로부터 만민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관습이다. 관을 덮는데 마포를 사용하는 것이 제후 일반의 관습이지만 () 천하가 같이 비단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기(禮記)-72 <檀弓上第三>-8

 

晉獻公將殺其世子申生, 公子重耳謂之曰, “子蓋言子之志於公乎?” 世子曰, “不可. 君安驪姬, 是我傷公之心也.” , “然則蓋行乎,?” 世子曰, “不可. 君謂我欲弑君也. 天下豈有無父之國哉! 吾何行如之?” 使人辭於狐突, , “申生有罪, 不念伯氏之言也, 以至于死. 申生不敢愛其死. 雖然, 吾君老矣, 子少, 國家多難, 伯氏不出而圖吾君. 伯氏苟出而圖吾君, 申生受賜而死.” 再拜稽首, 乃卒. 是以爲恭世子也.
晉나라의 헌공(獻公) 총애하는 여희에게 현혹되어 태자인 신생(申生) 죽이려고 했다. 신생의 아우 공자 중이(重耳) 태자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째서 자신의 뜻을 부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하였다. 태자가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그것은 안된다.
부왕께서는 여희(驪姬) 믿고 편안하게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부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중이가 말하였다.'그렇다면 어째서 다른 나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태자가 말하기를 '그것도 안된다. 부왕께서 내가 임금을 시해하고저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천하에 어찌 어버이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내가 간다면 장차 어디로 간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사부(師傅) 호돌(狐突)에게 가서 고하기를 '신생이 현명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백씨(白氏) 말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신생은 가히 신명(身命) 죽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금은 늙었고 아들은 어리며 국가는 다난(多亂)합니다.
그런데 백씨께서는 나와서 우리 임금을 위하여 정치를 꾀하지 않으니 그것이 근심됩니다. 백씨께서 나와서 진정 우리 임금을 위해  국정을 꾀하신다면 신생은 은혜를 입어 안심하고 죽겠습니다'하고 절한 다음 머리를 조아리며 죽었다. 그래서 시호(諡號) 공세자(恭世子)라고 불리우고 있다.

예기(禮記)-73 <檀弓上第三>-9

 

魯人有朝祥而莫歌者, 子路笑之. 夫子曰, “! 爾責於人, 終無已夫! 三年之喪, 亦已久矣夫!” 子路出, 夫子曰, “又多乎哉! 踰月則其善也.”
魯莊公及宋人戰于乘丘, 縣賁父御, 卜國爲右, 馬驚, 敗績, 公隊, 佐車授綏, 公曰, “末之卜也. 縣賁父曰, “他日不敢績而今敗績, 是無勇也.” 遂死之. 圉人浴馬, 有流矢在白肉. 公曰, “非其罪也.” 遂誄之. 士之有誄, 自此始也.
노나라의 어떤 사람이 어느날 아침 대상(大祥) 지내고 그날 저녁때에 노래를 불렀다. 그것을 孔子의 제자 子路가 그를 비웃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 내가 남의 허물을 책망함이 지나친것 같구나 상례(喪禮)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서 그가 삼년의 상을 지켰으니 또한 오랜 세월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자로가 자리에서 나간뒤에 공자는 ' 사람이 노래할 있는 때가 어찌 다시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는가 달만 넘겼으면 좋았으련만'이라고 말하였다.
노나라의 장공(莊公) 송나라의 사람과 승구(乘丘)에서 싸웠다. 장공의 수레는 현분보(縣賁父) 몰고 복국(卜國) 오른쪽에 참승(참乘)하였다. 그러나 말이 놀라서 수레가 쓰러지니 장공이 수레에서 떨어졌다. 부거(副車)에서 말고삐를 주어 여기에 옮겨 탔다. 공이 말하기를 '복국은 미말(微末)이로구나 용기가 없다'라고 했다. 현분보가 책임을 느껴 말하기를 '다른 날에는 말이 쓰러진 일이 없는데 이제 말이 쓰러졌으니 이것은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니 드디어 사람이 모두 싸움 속으로 달려가 죽었다. 어인(圉人) 말을 목욕시키다 보니 유시(流矢) 말의 다리 사이에 꽂혀있었다.
() 말하기를 '그들의 죄가 아니었구나 '하고 드디어 그들의 공을 ()하여 시호를 주었다. ()로써 시호가 있게된 것은 일세서 부터 시작되었다.

예기(禮記)-74 <檀弓上第三>-10

 

曾子寢疾, , 樂正子春坐於牀下, 曾元曾申坐於足, 童子隅坐而執燭, 童子曰, “華而睆, 大夫之簀與?” 子春曰, “!” 曾子聞之, 瞿然曰, “!” , “華而睆, 大夫之簀與?” 曾子曰, “. 斯季孫之賜也, 我未之能易也. 元起易簀!”
曾元曰, “夫子之病革矣, 不可以變. 幸而至於旦, 請敬易之.” 曾子曰, “爾之愛我也不如彼. 君子之愛人也以德, 細人之愛人也以姑息. 吾何求哉? 吾得正而斃焉, 斯已矣.” 擧扶而易之, 反席未安而沒.

:평상 .    :예쁠 .    :삼태기 .     :두군거릴 .    :넘어질 .

증자(曾子) 병으로 병상에 누웠는데 위독하였다. 병상 아래에 악정자춘(樂正子春) 앉았고, 발치에 증원(曾元) 증신(曾申)이앉아 있었으며, 동자가 방구석에서 초불을 잡고 있었다. 동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삿자리는 아름답고 훌륭하군요. 대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자춘이 '그쳐라'하고 말했다. 증자가 말을 듣고 아아 하며 탄식했다. 이에 동자가 말했다.'정말 아름답고 곱습니다. 대부의 삿자리지요'라고 말했다.
증자가 말하기를 '그렇다 이것은 계손(季孫) 나에게 보내준 것이다. 내가 아직 바꾸지 못했구나 () 이리와서 삿자리를 바꾸어라 '라고 했다. 증원이 말하기를 '아버님의 병이 위급하사여 움직일 수가 없읍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그때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증자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대하는 정애(情愛) 아이만 못하구나. 군자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고식지책(姑息之策)으로서 한다.  내가 어느 것을 요구하겠느냐 나는 바른 것을 얻고 죽겠다. 그것을 원할 뿐이다.'라고 했다.그래서 여럿이 병자를 붙들고 자리를 바꾸었다.  도로 제자리에 와서 앉기도 전에 증자는 ()했다.

예기(禮記)-75 <檀弓上第三>-11

 

始死, 充充如有窮. 旣殯, 瞿瞿如有求而弗得. 旣葬, 皇皇如有望而弗至. 練而慨然, 祥而廓然.
婁復之以矢, 蓋自戰於升陘始也. 魯婦人之髽而弔也, 自敗於臺始也.
南宮之妻之姑之喪, 夫子誨之髽, , “爾毋從從爾! 爾毋扈扈爾! 蓋榛以爲, 長尺而總八寸.”
어버이가 죽은 최초에 아들은 마음에 슬픔이 지극하여 막다를 골목에 이르러 눈앞이 캄캄한 같고 빈소를 설치하고 나면 눈을 급히 두리번거리며 무엇을 잃고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는 같으며, 이미 장사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하여 허둥지둥 무엇이 오기를 바라건만 오지 않는것 같고, 소상에 이르러서는 세월의 빠른 것을 개탄하며, 대상이 되면 마음이 빈것 같다.
주루() 화살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것은 대체로 승형(升陘)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고 ()나라 부인들이 여상제 복상투 쪽진 차림으로 조상하는 것은 호태() 패전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남궁도(南宮) 아내에게 시어머니 상에 공자가 가르치기를 '상주의 머리차림으로 하되 복상투 쪽지는 것을 너무 높게 하지 말며, 너무 넓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개암나무 가지로 비녀를 지르는 , 비녀의 길이는 一尺이라야 하며 머리털을 베로 묶어서 뒤로 늘어뜨리는데 길이는 여덟치라야 한다'라고 했다.

예기(禮記)-76 <檀弓上第三>-12

 

孟獻子禫, 縣而不樂, 比御而不入. 夫子曰, “獻子加於人一等矣.”
孔子旣祥, 五日彈琴而不成聲, 十日而成笙歌. 有子蓋旣祥 而絲屨組纓.
死而不弔者三, , , .
子路有之喪, 可以除之矣, 而弗除也. 孔子曰, “何弗除也?” 子路曰, “吾寡兄弟而弗忍也. 孔子曰, “先王制禮. 行道之人皆弗忍也.” 子路聞之, 遂除之.

:담제 .    :생황 .    :삼신 .     :갓끈 .    :맏누이 .

노나라의 맹헌자(孟獻子) 담제(禫祭)에서 악기를 늘어 놓을 주악을 하지 않고 부인을 시중할 있을때가 되었건만, 침실에 들어가지 않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헌자는 일반 사람들보다 등위에 있구나'라고 말했다.
공자는 이미 대상을 지낸 5 거문고를 탔으나 소리를 이루지 않았으며, 10 되어 생활(笙篁) 불고 노래하여 音曲을 울렸다.유자(有子) 이미 대상을 끝내자 실로 장식한 신을 신고 책색실로 땋은 갓끈을 사용했다.
사람이 죽어도 조상을 하지않는 경우가 가지 있다. 두려워서 죽은 자와 압사(壓死) 자와 익사(溺死) 자일 경우이다. 자로가 자씨(姉氏) 상을 당하여 복을 벗어야 때가 되었는데 벗지 않았다. 공자가 말하기를 '어째서 복을 벋지 않는가'라고 하니 자로가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형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차마 복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공자가 말하기를 '선왕의 제례는 도를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하지 못하지만 아니지키지 못한다'라고 하자 자로가 듣고 비로소 복을 벗었다.

예기(禮記)-77 <檀弓上第三>-13

 

大公封於營丘, 比及五世皆反葬於周. 君子曰, “樂樂其所自生. 禮不忘其本.” 古之人有言曰, “狐死正丘首.” 仁也.
伯魚之母死, 期而猶哭. 夫子聞之, , “誰與哭者?” 門人曰, “鯉也.” 夫子曰, “, 其甚也!” 伯魚聞之, 遂除之.
舜葬於蒼梧之野, 蓋三妃未之從也. 季武子曰, “周公蓋祔.” 曾子之喪, 浴於.

:경영할 .   :잉어 .   :한숨실 .    :부제사 .합장할 .

태공(太公) 영구(營丘:) 봉해지고부터 5世에 이르기까지는 군주가 죽으면 周나라의서울로 돌아와 장사를 지냈다.군자가 말하기를 '음악은 사물이 생산되는 근원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즐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예는 사람들이 각자의 선조를 잊지 않고 이에 경의를 표하는데에서 비롯된다. 옛사람이 말에 '여우가 죽을 때는 머리를 제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을 바로 향하고 죽는 것은 짐승도 仁을 분별할 있었던것이다'라고 했다.
공자의 아들 백어(白魚) 어머니 (공자와 이혼한 여자) 죽은 기년(朞年) 되었것만 백어는 오히려 곡하였다. 공자가 듣고 말씀하기를 '곡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했다.  문인이 말하기를 '(:백어) 입니다'라고 말하자 공자는 ''아아 지나치구나'라고 했다. 백어가 이를 듣고 즉시 곡을 그치었다.
임금은 창오(蒼梧) 들에 장사지냈다.그런데 순임금의 사람의 비를 모두 그의 무덤에 부장(附葬)하지는 않았다.季武子가 말하기를 '周公 때부터 비로소 부장하였다. '라고 했다.

예기(禮記)-78 <檀弓上第三>-14

 

大功廢業. 或曰, “大功誦可也.
子張病, 召申祥而語之, , “君子曰終, 小人曰死. 吾今日其庶幾乎.”
曾子曰, “始死之奠 其餘閣也與.” 曾子曰, “小功不爲位也者, 是委巷之禮也. 子思之哭嫂也爲位, 婦人倡踊. 申祥之哭言思也亦然.
대공복(大功服) 입으면 업무를 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대공에는 입으로 외는 것을 해도 좋다.'라고 한다. 자장(子張) 병들어 심해지자 아들인 신상(申祥) 불러 말하기를 '죽는 것을 소인은 죽는다고 말하고 군자의 경우에는 마쳤다() 말한다. 내가 이제야 마치게 같구나.'라고 했다.
증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죽었을 우선 바치는 것은 기각(기閣) 남아 있던 것으로 족하다,'  曾子가 말했다. '소공(小功)에서 곡하는 위치를 정하지 않는 것은 누항(陋巷) 예이다. 子思가 수씨(嫂氏) 위하여 곡할 때에 곡위(哭位) 있었는데 부인이 먼저 곡하였다. 신상(申祥) 言思를 곡할 때에도 또한 그렇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다.

예기(禮記)-79 <檀弓上第三>-15

 

古者冠縮縫, 今也衡縫. 故喪冠之反吉, 非古也.
曾子謂子思曰, “! 吾執親之喪也, 水漿不入於口者七日.” 子思曰, “先王之制禮也, 過之者俯而就之, 不至焉者跂而及之. 故君子之執親之喪也, 水漿不入於口者三日, 杖而后能起”.
曾子曰, “小功不稅, 則是遠兄弟終無服也, 而可乎?

:거둘 물러갈 .    :꿰멜 .    漿: , 미음 .     : .발꿈치 .   

옛날에 흉관(흉관) 세로로 꿰메었는데 지금은 吉冠은 가로 꿰메고 凶冠은 세로로 꿰매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금 喪冠이 길관과 상반되는 것은 제도가 아니다.
증자가 子思에게 말하기를 '伋아 어버이 상을 당하여 물과 미음을 입에 넣지 않은 것이 7일이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자사가 말하였다.'先王이 제정한 예에 이어서 지나치게 높은 자는 굽혀서 나아가고 너무 낮은 자는 발을 제겨 딛고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까닭에 군자가 어버이의 상에 거상할 때에는 물과 미음을 입에 넣지 않는 것이 3일에 이르므로 지팡이를 잡고 겨우 일어날 정도로 쇠약해진다고 듣고 있읍니다. 3일이 한계인데 7일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증자가 말씀하기를 '小功에 태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것을 멀리 사는 형제는 마침내 복이 없게 것이니 그래도 좋은가'라고 했다.

예기(禮記)-80 <檀弓上第三>-16

 

伯高之喪, 孔氏之使者未至, 冉子攝束帛乘馬而將之. 孔子曰, “異哉, 徒使我不誠於伯高!”
伯高死於衛, 赴於孔子. 孔子曰, “吾惡乎哭諸? 兄弟, 吾哭諸廟, 父之友, 吾哭諸廟門之外, , 吾哭諸寢. 朋友, 吾哭諸寢門之外. 所知, 吾哭諸野. 於野則已, 於寢則已重. 夫由賜也見我, 吾哭諸賜氏.” 遂命子貢爲之主, , “爲爾哭也來者拜之. 知伯高而來者勿拜也.”
백고의 상에 공자의 부의를 전하는 사람이 오지 않으므로 대신 염자(염子) 다섯 필의 명주와 필의 말을 빌어가지고 조상하러 갔다. 공자가 말하기를 '묘하게 되었구나 그러한 일은 공연히 나로 하여금 백고의 喪을 조문하는데 정성스럽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했다.
백고가 위나라에서 죽어 공자에게 부고가 왔다. 공자가 말하기를 ' 어디에서 곡해야 한단 말인가. 형제에게는 사당에서 곡하고, 아버지의 벗에게는 사당문 밖에서 곡하고 스승에게는 정침(正寢)에서 곡하고, 朋友에게는 침문(寢門) 밖에서 곡하고, 아는 사람에 대하여는 들에서 곡하나니, 내가 백고에게 대하여 들에서 곡하는 것은 너무 소원하고, 정침에서 곡하는 것은 너무 중하다. 대체로 그가 () 말미암아 나를 만나보게 되었으니 나는 사씨(賜氏) 집에서 곡하겠다'라고 말하고, 드디어 자공에게 명해서 主喪하게 하였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의 곡하는 것을 위해 오는  자에게는 절하고 백고를 알기 때문에 오는 자에게는 절하지 말하라'라고 했다.

예기(禮記)-81 <檀弓上第三>-17

 

曾子曰, “喪有疾, 食肉飮酒, 必有草木之滋焉.” 以爲薑桂之謂也.
子夏喪其子而喪其明, 曾子弔之, , “吾聞之也, 朋友喪明則哭之.” 曾子哭, 子夏亦哭, , “天乎, 予之無罪也!” 曾子怒, , “, 女何無罪也? 吾與女事夫子於洙泗之間, 退而老於西河之上, 使西河之民疑女於夫子, 爾罪一也. 喪爾親, 使民未有聞焉, 爾罪二也. 喪爾子, 喪爾明, 爾罪三也. 而曰女何無罪與?” 子夏投其杖而拜, , “吾過矣! 吾過矣! 吾離而索居亦已久矣.”
증자가 말하기를 '거상 중에 병들면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지만, 이때 반드시 초목의 맛있는 반찬도 가해야 한다'라고 했다. 초목이란 생강과 계피를 말한 것이다.
子夏가 아들을 잃고 상심하여 몹시 울어서 시력을 상실하였다. 증자가 조문하여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벗이 시력을 상실하면 그를 위해 곡한다고 했다.'라고 말하고, 증자가 곡하니 자하도 또한 곡하며 말하기를 '하늘이여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런데 어째서 자식을 잃고 눈까지 멀게 하십니까?'.
증자가 성내어 말하기를 '商아 네가 어째서 죄가 없단 말이냐 나와 네가 수사(洙泗)에서 함께 夫子를 섬기었다. 그러다가 은퇴아여 西河강가에서 늙어 갔다그런데 서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부자로 의심하게 하였다. 네가 너의 親喪을 당했을 백성들로 하여금 너에게 특히 칭찬할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일이 없게 하였다. 그것이 죄ㅡ이 둘째이다 .너는 아들을 잃고는 너의 시력을 상실할 만큼 슬퍼하였으니 그것이 네죄의 셋째이다. 그런데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하는냐!'라고 하였다.
자하가 그의 막대를 던지고 절하며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벗들과 떠나 흩어져서 외로이 것이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예기(禮記)-82 <檀弓上第三>-18

 

夫晝居於內, 問其疾可也. 夜居於外, 弔之可也.

是故君子非有大故, 不宿於外. 非致齊也非疾也不晝夜居於內.
高子皐之執親之喪也, 泣血三年, 未嘗見齒. 君子以爲難.
, 與其不當物也, 寧無衰. 齊衰不以邊坐, 大功不以服勤.

: .    : 쇠할 . 상복 .

낮에 안에 있으면 그에게 병이 있는가고 묻는것이 좋고, 밤에 밖에 있으면 그를 조문하는 것이 좋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사고가 있지 않으면 밖에서 자지  않으며, 치재(致齋) 아니거나 병이 아니면 밤낮으로 안에 거처하지 않는다.
고자고(高子皐) 친상을 당하여 3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없이 울며 일찌기 웃어서 이를 드러내는 일이 없으니 군자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땅치 않은 최복(衰服) 입기보다는 차라리 최복을 입지 않는 것이 낫다. 재최(齊衰) 상복 차림으로는 기대어 앉지 않으며, 대공복(大功服)차림으로는 근로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

예기(禮記)-83 <檀弓上第三>-19

 

孔子之衛, 遇舊館人之喪, 入而哭之, . , 使子貢說驂而賻之. 子貢曰, “於門人之喪未有所說驂. 說驂於舊館, 無乃已重乎?” 夫子曰, “予鄕者入而哭之, 遇於一哀而出涕, 予惡夫涕之無從也. 小子行之.”
孔子在衛, 有送葬者而夫子觀之, , “善哉爲喪乎! 足以爲法矣. 小子識之!” 子貢曰, “夫子何善爾也?” , “其往也如慕, 其反也如疑.” 子貢曰, “豈若速反而虞乎?” 子曰, “小子識之, 我未之能行也.”

:세말 한멍에에 .    :부의할 .    :눈물 .   

공자가 衛나라에 가서 있을 먼저 왔던 때의 사관 주인의 상을 만났다.공자는 조상하려 가서 슬프게 곡하고 나와 자공을 시켜서 참마(驂馬) 떼어 내어 팔아서 부의하게 하니 자공이 말하기를 '門人의 상에도 참마를 떼내어 부의한 일이 없었는데 여관집 주인의 상에 참마를 떼내어 부의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전번에 들어가 때에 상주가 나를 보고 애통하는 것을 보고 나도 눈물을 흘렸다. 어찌 이유없이 눈물을 흘렸겠느냐 小子는 그대로 실행하라' 했다.
공자가 위나라에 있을 장사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공자가 보고 말씀하였다.' 하는구나 상주의 하는 모습이 모두 법으로 삼을 만하다 .너희들은 명심하여라'   자공이 묻기를 '夫子 께서는 무엇을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그가 때에는 사모하는 같더니 그가 돌아올 때에는 의심하는것 같구나 '라고 했다. 자공이 말했다. '어찌 속히 돌아가 虞祭를 거행하는것 하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너는 명심하여라 나는 능히 저렇게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했다.

예기(禮記)-84 <檀弓上第三>-20

 

顔淵之喪, 饋祥肉, 孔子出受之, 入彈琴而后食之.
孔子與門人立, 拱而尙右, 二三子亦皆尙右. 孔子曰, “二三子之嗜學也, 我則有之喪故也.” 二三子皆尙左.
안연(顔淵) 죽어 그의 대상에 안씨 집으로부터 공자에게로 상육(祥肉) 보내져 왔다. 공자는 방에서 나와 스스로 받아서 방으로 들어가 거문고늘 뒤에 먹었다.
어느날 문인들과 서있을 공자는 오른손을 위로 들어 공수(拱手) 했다. 그래서 세사람의 문인들도 오른 손을 위로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배우기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姉氏상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세사람의 제자들은 모두 왼손을 위로했다.

예기(禮記)-85 <檀弓上第三>-21

 

孔子蚤作, 負手曳杖, 消搖於門, 歌曰, “泰山其頹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1” 旣歌而入, 當戶而坐. 子貢聞之, , “泰山其頹, 則吾將安仰? 梁木其壞, 哲人其萎, 則吾將安放? 夫子殆將病也.” 遂趨而入. 夫子曰, “! 爾來何遲也? 夏后氏殯於東階之上, 則猶在. 殷人殯於兩楹之間, 則與賓主來之也, 周人殯於西階之上, 則猶賓之也, 而丘也殷人也. 予疇昔之夜, 夢坐奠於兩楹之間. 夫明王不興而天下其孰能宗予? 予殆將死也!” 蓋寢疾七日而沒,
공자가 어느날 일찍 일어나 손을 뒤로 돌리고 지팡이를 끌며 문에서 천천히 거닐면서 노래를 불렀다.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도 쓰러지는구나 哲人이 시드는구나 '노래를 마치고 들어가서 문을 마주보며 앉았다. 자공이 말하기를 '태산이 무너지면 장차 어디를 우러러보며 대들보가 쓰러지고 철인이 시들면 장차 어디를 모방할 것인가 夫子께서 장차 병드시겠구나 '라고 했다.

 드디어 자공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가니 공자가 말하기를 '賜야 오는 것이 어찌 늦었느냐 夏后氏는 동쪽 계단 위에 빈소를 만들었으니 오히려 조계() 있는 것이고, 은나라 사람들은 기둥사이에 빈소를 안치하였으니, 그것은 빈주(賓主) 마주 끼고 있게 것이다. 그리고 주나라 사람들은 서계(西階)위에 안치하지만 이것은 빈객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 은나라 사람이다. 어젯밤 기둥 사이에 앉아서 궤향(饋饗) 받는 꿈을 꾸었다. 대체로 밝은 임금이 일어나지 않으니 천하에서 누가 능히 나를 宗主로 받들겠는가. 그러니 아마 장차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리하여 공자는 7 동안 병들어 누었다가 歿했다.

예기(禮記)-86 <檀弓上第三>-22

 

孔子之喪, 門人疑所服. 子貢曰, “昔者夫子之喪顔淵, 若喪子而無服, 喪子路亦然, 請喪夫子若喪父而無服.”

孔子之喪, 公西赤爲志焉, 飾棺牆, 置翣, 設披, 周也. 設崇, 殷也. 綢練設, 夏也.
子張之喪, 公明儀爲志焉. 褚幕丹質, 蟻結于四隅, 殷士也.
공자가 죽자 門人들은 상복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어떤 복을 입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子貢이 말하기를 '옛날 夫子께서 안연의 상을 당했을 마치 아들의 상을 당한것 처럼 하였다. 그러나 복은 없었다. 자로의 상을 당했을 때에도 또한 그렇게 하셨다. 청컨대 부자의 상에 처하는 것을 아버지의 상을 당한 때와 같이 합시다. 그리고 상복은 없게 합시다.'라고 했다.
공자의 상에 공서적(公西赤) 상왕의 제도에 따른 예를 갖추어 표시했다. 비단의 덮개로 관을 장식하고 류의(柳衣) 두르고 () 만들고 관이 영구차에서 기울어질 것을 염려하여 나누어 잡는 당김줄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모두 주나라 제도이다. 숭아(崇牙) 만들었으니 이는 殷나라의 제도이다. 비단으로 깃대를 싸고 거북과 뱀을 그린 깃발을 만들었으니 이는 夏나라의 제도였다.
子張의 상에 공명의(公明儀) 장례의 형식을 밝혔으니 붉은 바탕의 베로 저막(褚幕) 만들고 褚의 사각으로 왕개미가 왕래하는 형상을 그렸다.이는 은나라의 士를 장사하는 예이다.

예기(禮記)-87 <檀弓上第三>-23

 

子夏問於孔子曰, “居父母之仇如之何?”

夫子曰, “寢苦枕干, 不仕, 弗與共天下也,

遇諸市朝, 不反兵而鬪.” , “請問居昆弟之仇如之何?”

, “仕弗與共國, 銜君命而使雖遇之不鬪.”

, “請問居從父昆弟之仇, 如之何?”

, “不爲魁. 主人能, 則執兵而陪其後.

:원수 .    :재갈 .     :으뜸 .괴수 .    :모실 .  

子夏가 공자에게 물었다. '부모의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거적자리에 방패를 베게로 하여 잠자고, 벼슬하지 않으며, 원수와는 하늘을 같이 하지 않는 각오여야 한다.

만일 원수와 시장이나 관청 등에서 만나면 병기를 취하려 갈것없이 즉시 싸워야 한다' 라고 했다. 자하가 다시 가르침을 청하기를 '형제의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그와 더불어 같은 나라에서 벼슬하지 않으며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출사(出仕) 경우에는 비록 그와 만나드라도 싸우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예기(禮記)-88 <檀弓上第三>-24

 

孔子之喪, 二三子皆絰而出, 居則絰, 出則否.
易墓, 非古也.
子路曰, “吾聞諸夫子. 喪禮,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

祭禮, 與其敬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敬有餘也.”
공자의 喪에 두서너 사람의 문인이 모두 질대(絰帶) 나왔다. 朋友를 위한 복은 안에 있을 때에는 질대를 띠지만 밖으로 나오면 띠지 않게 되어있다. 묘지의 초목을 베어 버리는 것을 하지 않았다. 자로가 말했다. '나는 夫子에게 들으니 상례는 애도함이 부족하고 예가 남음이 있기보다는예는 부족할지언정 애도함이 지극하니만 못하고, 제례는 공경함이 부족하고 예가 남음이 있기 보다는 예는 보족할지언정 공경함이 지극하니만 못하니라'라고 했다.

예기(禮記)-89 <檀弓上第三>-25

 

曾子弔於負夏, 主人旣祖, 塡池, 推柩而反之, 降婦人而后行禮. 從者曰, “禮與?” 曾子曰, “夫祖者, 且也. 且胡爲其不可以反宿也?” 從者又問諸子游, , “禮與?” 子游曰, “飯於牖下, 小斂於戶內, 大斂於, 殯於客位, 祖於庭, 葬於墓, 所以卽遠也, 故喪事有進而無退.” 曾子聞之, , “多矣乎? 予出祖者.”
증자가 衛의 부하(負夏)라는 곳에서 어느 집에 가서 조상(弔喪)했다. 상주는 이미 조전(祖奠) 올리다가 조전을 걷어 치고 관을 안으로 되돌린 다음 부인(婦人)들을 집에서 내려가게 증자의 조상을 받았다. 종자(從者) 증자에게 물었다.'저렇게 하는 것이 예에 맞는 일입니까?'

 증자가 말했다.'대체로 조전(祖奠) 조라는 것은 장차라는 뜻이다. 장차 하려는 것이고 아직 샐행한 것은 아니므로 다시 집안으로 되돌렸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어찌 말하겠는가?'라고 했다. 자유가 말했다.'시체를 아래에서 반함(반함)하고 지게문 안에서 소렴(小殮)하며 조계()에서 대렴(大殮)하고 객위에 빈소를 만들며 뜰에서 조전하는 것은 점차로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에 관계된 일은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물러서는 일은 없는 것이다'. 증자가 듣고 말하기를 '내가 말한 출조(出祖) 설보다 훨씬 낫구나 .'라고 했다

예기(禮記)-90 <檀弓上第三>-26

 

曾子襲裘而弔, 子游裘而弔. 曾子指子游而示人, , “夫夫也, 爲習於禮者, 如之何其裘而弔也?” 主人旣小斂, , 括髮, 子游趨而出, 襲裘帶絰而入. 曾子曰, “我過矣, 我過矣. 夫夫是也.”
子夏旣除喪而見, 予之琴, 和之而不和, 彈之而不成聲, 作而曰, “哀未忘也, 先王制禮而弗敢過也.” 子張旣除喪而見, 予之琴, 和之而和, 彈之而成聲, 作而曰, “先王制禮不敢不至焉.”
어떤 사람을 조상하는데 증자는 습구(襲裘)차림으로 조상하고 자유(子游) 석구()차림으로 조상했다. 증자가 사람에게 자유를 가르쳐 보이며 말하기를 ' 丈夫는 예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째서 석구의 차림으로 조상하는가?'라고 했다. 상주가 이미 소렴을 마치고 웃옷의 어깨를 드러내고 삼으로 머리칼을 묶으니 자유가 빠른 걸음으로 나가서 습구대질(襲裘帶絰) 차림으로 들어왔다. 증자가 말했다. '내가 잘못이다. 장부가 옳다' 자하가 除喪하고 공자께 뵈었다.
함께 거문고를 타게 하였더니 화답하나 협화하지 않고 타며 소리가 가락을 이루지 못했다. 일어서며 말하기를 '슬픔을 아직 잊을 없으나 선왕의 制禮를 감히 지나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라고 했다. 자장이 이미 제상(除喪)하고 공자께 뵈었다. 함께 거문고를 타게 하였더니 화답하는 것이 곡조가 하협(和協)하고 다시 소리가 가락을 이루었다.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선왕의 제례(制禮)이므로 감히 따라가지 않을 없습니다.'라고 했다.

예기(禮記)-91 <檀弓上第三>-27

 

司惠子之喪, 子游爲之麻衰牡麻絰. 文子辭, , “子辱與彌牟之弟游, 又辱爲之服, 敢辭.” 子游曰, “禮也.” 文子退, 反哭. 子游趨而就諸臣之位.

  文子又辭, , “子辱與彌牟之弟游, 又辱爲之服, 又辱臨其喪, 敢辭.”

 子游曰, “固以請.” 文子退, 扶適子南面而立, , “子辱與彌牟之弟游, 又辱爲之服, 又辱臨其喪, 虎也敢不復位, 子游趨而就客位.”

:도적 .    : .    :성씨 /보리 , 어두울 .   

위나라의 사구혜자(司寇惠子) 죽어 자유(子游) 조상하는데 마최(麻衰) 모마질(牡麻絰) 차림을 하니 문자가 사양하여 말했다. '선생께서 욕되게 미루(彌牟) 아우와 더불어 교유하시고 욕되게 복을 입으시니 감히 사양합니다' 자유가 말했다.'예가 그러합니다. .' 문자가 물러나와 반곡(反哭)하니 자유가 빠른 걸음으로 여러 신하의 위치에 나아갔다. 문자가 사양하여 말했다. '선생님께서 욕되게 상에 임하시니 감히 사양합니다. .'
자유가 굳이 청하니 문자가 물러가서 적자(適子) 붙들고 남면하여 서게하고 말했다. '선생께서 욕되게 미루의 아우와 더불어 교유하시고 욕되게 복을 입으시고 상에 임하시니 虎가 감히 復位하지 않을 있겠습니까?' 자유가 빠른 걸음으로 客位에 나아갔다.

예기(禮記)-92 <檀弓上第三>-28

 

將軍文子之喪, 旣除喪而后越人來弔, 主人深衣練冠, 待于廟, 垂涕洟. 子游觀之, , “將軍文氏之子其庶幾乎! 亡於禮者之禮也, 其動也中.”
幼名, 冠子, 五十以伯仲, 死謚, 周道也.
絰也者, 實也,
掘中而浴, 毁竈以綴足. 及葬, 毁宗躐行, 出于大門, 殷道也. 學者行之.

 :눈물 .    : 콧물 ,     :낙숫물 .    :부억 .    :밟을  

위의 장군인 文子가 죽고 이미 除喪한 월나라 사람이 조문하려 왔다. 상주가 深衣에 연관(練冠) 차림으로 사당에서 기다렸다가 눈물을 흘렸다. 자유가 보고 말하기를 '장군 문씨 아들이 하는 일이 禮에 가깝구나 . 禮制에 없는 그의 거동에 예절에 맞구나 '라고 했다.
어릴 때는 이름을 부르고 冠禮를 하면 字를 부르며 오십세가 되면 字로 부르지 않고 다만 伯氏 仲氏로 부르며, 죽으면 시호(諡號) 보내진다. 이상은 주나라의 禮道이다. ()이란 것은 ()이다. 사람이 죽으면 중류()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목욕시키며 부엌을 헐어서 벽돌로 발을 굽힌다, 장사할 (매장) 되면 종묘 문의 서쪽 담을 헐고 밟고 나가서 대문으로 나간다. 이것은 은나라의 예이다. 공자께서 배운 사람들은 예를 행하고 있다.

예기(禮記)-93 <檀弓上第三>-29

 

子柳之母死, 子碩請具. 子柳曰, “何以哉?” 子碩曰, “請粥庶弟之母.” 子柳曰, “如之何其粥人之母以葬其母也? 不可.” 旣葬, 子碩欲以賻布之餘具祭器. 子柳曰, “不可. 吾聞之也, 君子不家於喪. 請班諸兄弟之貧者.”
君子曰, “謀人之軍師, 敗則死之, 謀人之邦邑, 危則亡之.”
公叔文子升於瑕丘, 籧伯玉從, 文子曰, “樂哉! 斯丘也! 死則我欲葬焉.” 籧伯玉曰, “吾子樂之, 則瑗請前.”
子柳의 母가 죽으니 子碩(자류의 제자) 喪事에 기물을 청하였다. 자류가 말하기를 '재물이 없는 무었을 가지고 쓰겠느냐?'라고 했다. 자석이 말했다. '청컨데 庶弟의 어머니를 팔고자 합니다'. 자류가 말하기를 '어찌 남의 어머니를 팔아서 그것으로 자기 어머니를 장사지낸단 말인가? 불가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미 장사를 마친 뒤에 자석이 부의로 들어온 돈의 나머지로 제기를 마련하려고 했다 자류가 말하기를 '불가한 일이다 들으니 군자는 상사로 인하여 집안의 이득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청컨대 여러 형제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라'라고 했다.
군자가 말했다. '남의 군사의 장수로서 일하다가 패하면 죽으 , 남의 나라 일을 맡아 보다가 나라가 위태롭게 되면 망한다. 위의 公叔文子가 하구(瑕丘) 올라가니 거백옥(遽伯玉) 쫓아갔다. . 문자가 말하기를 '좋구나 언덕이 죽으면 나는 여기에 묻혔으면 하네 '라고 했다. 거백옥이 말하기를 '그대가 땅을 좋아하니 청컨대 () 앞서 먼저 가겠다'라고

예기(禮記)-94 <檀弓上第三>-30

 

弁人有其母死而孺子泣者. 孔子曰, “哀則哀矣, 而難爲繼也, 夫禮爲可傳也, 爲可繼也, 故哭踊有節.”
叔孫武叔之母死, 旣小斂, 擧者出戶, 出戶袒, 且投其冠, 括髮. 子游曰, “知禮.”
땅의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죽자 어린애의 울음처럼 절제없이 울고 있는자가 있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우는 것이 슬프기는 하구나, 그러나 저래서는 남이 받을 없지, 대채로 예라는 것은 남에게 절할 있고, 남이 ,받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울부짖음과 몸부림치는 일에도 절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
노나라 숙손무숙(叔孫武叔) 어머니가 죽었을 소렴(小斂) 마친 다음 시체를 들고 지게문 밖으로 나오자 상주인 무숙이 ()하고 갓을 벗어 던지더니 머리 털을 묶었다. 자유가 말하기를 '예를 아는구나 '라고 하며 비웃었다.

예기(禮記)-95 <檀弓上第三>-31

 

扶君, 卜人師扶右, 射人師扶左. 君薨, 以是擧.
從母之夫, 舅之妻, 二夫人相爲服, 君子未之言也. 或曰, “同爨緦.”
喪事欲其縱縱爾. 吉事欲其折折爾. 故喪事雖遽不陵節, 吉事雖止不怠. 故騷騷爾則野, 鼎鼎爾則小人, 君子蓋猶猶爾.

:훙서 ,     :부뚜막 ,     :삼베 .   :세로 .    : .   

임금의 병이 위중한 때에 임금의 몸을 붙들어 모시는 일은  복인(僕人) 長은 오른쪽을 붙들고, 사인(射人) 長은 왼쪽을 붙든다. 임금이 ()하면 방법대로 시체를 든다.

이모의 남편과 외삼촌의 아내와 사람에 대해서 복을 입는 것에 관해서 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말핟기를 ' 솥에 밥을 먹고 살았으면 시마(緦痲)복을 입는다.
喪事에는 총총히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길사에는 천천히 조용하게 하고저 한다. 그러므로 喪事는 비록 급거할 지라도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나가서는 안되며, 吉事는 비록 멈춰서 일을 기다리는 때가 있을지라도 게을러져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너무 소란하게 급히 서두르면 비야(鄙野)  야인(野人)같고, 너무 천천히 조용하게 하면 소인처럼 관만(寬慢)하여 진다. 그러니 군자는 대체로 완급(緩急) 알맞게 한다.

예기(禮記)-96 <檀弓上第三>-32

 

喪具 君子恥具. 一日二日而可爲也者, 君子弗爲也.
喪服, 兄弟之子猶子也, 蓋引而進之也. 嫂叔之無服也, 蓋推而遠之也.

姑姉妹之薄也, 蓋有受我而厚之者也. 食於有喪者之側, 未嘗飽也.
曾子與客立於門側, 其徒趨而出. 曾子曰, “爾將何之?”

, “吾父死, 將出哭於巷.” , “反哭於爾次.” 曾子北面而弔焉.
喪事의 기물을 갖추는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할 있는 것은 군자는 준비하지 않는다. 상복에 있어서 형제의 아들에  대한 복을 아들과 같이 것은 대체로 끌어당겨 올린 것이고, 수숙(嫂叔) 사이에 복이 없는 것은 대체로 밀어내어서 멀리한 것일 것이다. 고모 자매에 대하여 복을 박하게 것은 대체로 나를 대신해서 후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배불리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증자가 문곁에서 객과 함께 마주 있었다. 그의 문인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왔다. 증자가 말하기를 ' 장차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했다. 문인이 대답하기를 '저의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객관에 흉한 일을 드러낼 없기에 장차 거리에 나가서 곡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증자는 北面하여 조상했다.

예기(禮記)-97 <檀弓上第三>-33

 

孔子曰, “之死而致死之, 不仁而不可爲也. 之死而致生之, 不知而不可爲也.

是故竹不成用, 瓦不成味, 木不成斲, 琴瑟張而不平, 竽笙備而不和,

有鐘磬而無簨虡, 其曰明器, 神明之也.”

:깎을 .    :큰생황 .    :생황 .    :경쇠 .   :북다는 .    :쇠북 걸이 기둥

공자왈 '죽은 자를 보내는데 있어서 예를 완전히 죽은 자로서 대하면 불인(不仁)한다. 그러니 그렇게 없다.죽은 자를 보내는데 환전히 자에 대한 예로서 극진히 한다면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 그렇게 없다.그런 까닭에 사자에게 쓰는 죽기(竹器) 사람에게 없게 만들었으며, 질그릇은 질이 거칠어서 광택이 없고, 목기는 소박하여 새기고 다듬은 무늬가 없다. 거문고와 비파는 비록 줄을 벌려 놓았으나 수없고, 우생(竽笙) 비록 갖추었으나 불수가 없으며, 종과 경쇠는 비록 있으나 순거(簨虡) 없다. 그것을 명기(明器)라고 하는 것은 신명(神明) 도로 대우하는 것이다.

예기(禮記)-98 <檀弓上第三>-34

 

有子問於曾子曰, “問喪於夫子乎?” , “聞之矣, 喪欲速貧, 死欲速朽.” 有子曰, “是非君子之言也.” 曾子曰, “參也聞諸夫子也.” 有子又曰, “是非君子之言也.”

曾子曰, “參也與子游聞之.” 有子曰, “. 然則夫子有爲言之也?
공자의 문인 有子가 曾子에게 물었다. '벼슬하다 관직을 잃었을 때의 처신을 夫子(공자)에게서 들은 것이 있는가?' 증자가 말했다.'들었네 벼슬하다 관직을 잃으면 속히 가난해지는 것이좋고, 사람이 죽으면 속히 썩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네' 유자가 말했다. '그것은 군자의 말씀같지 않네' 그러자 유자가 말하기를 '그런가 그렇다면 부자께서는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네 ' 라고 말했다

예기(禮記)-99 <檀弓上第三>-35

 

曾子以斯言告於子游, 子游曰, “甚哉有子之言似夫子也.

昔者夫子居於宋, 見桓司馬自爲石槨, 三年而不成. 夫子曰, “若是其靡也.

死不如速朽之愈也.” 死之欲速朽, 爲桓司馬言之也.

南宮敬叔反, 必載寶而朝. 夫子曰, “若是其貨也,

喪不如速貧之愈也.” 喪之欲速貧, 爲敬叔言之也.“
증자는 유자의 이야기를 자유에게 말했다. 그러자 자유가 말하기를 '어찌 그렇게도 맞는가 유자의 말이 부자의 말씀과 같은 점이 옛날 부자께서 송나라에 있을 때에 환사마(桓司馬) 스스로 석곽(石槨) 만드는데 3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사치하게 한다면 죽으면 속히 썩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말했다.죽으면 속히 썩게 하고 싶다고 것은 환사마의 때문에 말씀이다. 남궁경숙(南宮敬叔) 일찌기 벼슬의 지위를 잃고 국외로 나갔다가 뒤에 돌아오게 되었을 반드시 재보를 싣고 와서 뇌물을 뿌려 지위 회복을 꾀하니 부자께서 말하기를 이와같이 재화로서 복위를 획책한다면 지위를 잃으면 빨리 가난해지는 것만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벼슬의 지위를 잃으면 속히 가난해졌으면 이라고 말한 것은 남궁경숙 때문에 말씀이다'라고 했다.

예기(禮記)-100 <檀弓上第三>-36

 

曾子以子游之言告於有子, 有子曰, “, 吾固曰非夫子之言也.” 曾子曰, “子何以知之?”

  有子曰, “夫子制於中都, 四寸之棺, 五寸之槨, 以斯知不欲速朽也. 昔者夫子失魯司寇, 將之荊, 蓋先之以子夏, 又申之以冉有, 以斯知不欲速貧也.”
증자가 자유(子游) 말을 유자(有子)에게 이야기 하니 유자가 말했다."그렇다 내가 굳이 그것은 부자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다" 증자가 말했다. "그대가 어떻게 그럴 줄을 알았는가?"

유자가 말하기를 "夫子께서 중도재(中都宰) 있을 때에 관곽을 만드는 법제를 정했는데, 두께가 4치의 관과 두께가 5치의 () 만들게 했다. 이것을 보고 죽은 사람을 속히 썩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옛날에 부자께서 노나라 사구(司寇:법무부 장관) 지위를 잃고 장차 () 가려고 때에 대체로 먼저 子夏를 보내어 그곳이 만한 곳인가, 벼슬을 만한가를 살피게 하고 거듭 염유(冉有) 보낸 일이 있다. 이것을 보고 속히 가난하여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다.

예기(禮記)-101 <檀弓上第三>-37

 

陳莊子死, 赴於魯. 魯人欲勿哭,

繆公召縣子而問焉. 縣子曰, “古之大夫束修之問不出竟, 雖欲哭之, 安得而哭之? 今之大夫交政於中國, 雖欲勿哭, 焉得而弗哭?

且臣聞之, 哭有二道. 有愛而哭之, 有畏而哭之.” 公曰, “. 然則如之何而可?” 縣子曰, “請哭諸異姓之廟.” 於是與哭諸縣氏.
齊나라 진장자(陳莊子) 죽으니 魯나라에 부고를 보냈다.노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곡하려고 하지 않았다. 목공(繆公) 縣子를 불러 물으니 현자가 대답하기를 "옛날에 일국의 대부는 ()열장을 포갠 작은 선물도 국경 밖에 내보내어 외국과 교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그를 위해 곡하고저 한들 어떻게 곡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성하여> 대부가 盟會의 일을 전행(專行)하여 중국의 여러 임금님들과 교제하고 있으니 비록 곡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들 어찌 곡하지 않을 있겠습니까?

() 들으니 곡하는 것에도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곡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목공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현자가 말하기를"청컨데 이성(異姓) 사당에서 곡하도록 하십시요"라고 했다. 이에 목공은 현씨의 사당으로 신하와 함께 가서 진장자를 위해 곡을 했다.

예기(禮記)-102 <檀弓上第三>-38

 

仲憲言於曾子曰, “夏后氏用明器, 示民無知也. 殷人用祭器, 示民有知也. 周人兼用之, 示民疑也.” 曾子曰, “其不然乎! 其不然乎! 夫明器, 鬼器也, 祭器, 人器也. 夫古之人胡爲而死其親乎?”
公叔木有同母異父之昆弟死, 問於子游, 子游曰, “其大功乎!” 狄儀有同母異父之昆弟死, 問於子夏. 子夏曰, “我未之前聞也. 魯人則爲之齊衰.” 狄儀行齊衰. 今之祭衰, 狄儀之問也.
중헌(仲憲) 증자에게 말하기를 "夏后氏는 죽은  자에게 명기(明器를 사용했으니 그것은 백성에게 죽은 자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인 것이고, 殷나라에선 제기(祭器) 사용했으니 그것은 백성들에게 죽은 자도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며 周나라 사람들은 가지를 모두 겸해서 썼으니 그것은 백성들게게 죽은 자는 아는 것이 있는 같기도 하고 없는 같기도 하여 의심스럽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라고 했다. 증자가 말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대체로 명기는 귀신의 그릇이고 제기는 사람의 그릇일 따름이다. 옛날에 하후씨 때의 사람들인들 어찌 그의 어버이가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대우했겠는가"
衛의 공숙주(公叔주)에게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가 있었다. 그가 죽으니 자유에게 복제(服制) 물었다. 자유가 말했다. "아마 대공복(大功服) 입어야 것이다" 적의(狄儀)에게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있었다. 그가 죽었을 때에 子夏에게 복제를 물었다. 자하가 말하였다. "나는 거기에 대하여 들어본 일이 없지만 魯나라 사람들은 재최(齊衰) 삼월의 복을 입는 " 적의가 채최복을 입었다. 지금 세상에서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의 상에 재최 삼월을 입는 것이 적의가 자하에게 물은 일에 기인된 것이다.

예기(禮記)-103 <檀弓上第三>-39

 

子思之母死於衛, 柳若謂子思曰, “子聖人之後也. 四方於子乎觀禮, 子蓋愼諸.” 子思曰, “吾何愼哉! 吾聞之, 有其禮, 無其財, 君子弗行也. 有其禮, 有其財, 無其時, 君子弗行也. 吾何愼哉!”
縣子?, “吾聞之, 古者不降, 上下各以其親, 滕伯文爲孟虎齊衰, 其叔父也. 爲孟皮齊衰, 其叔父也.”
后木曰, “, 吾聞諸縣子, , “夫喪不可不深長思也. 買棺外內易.” 我死則亦然.”
자사의 어머니가 衛나라에서 죽으니 柳若이 자사에게 말했다. "선생은 聖人의 후손입니다.四方의 사람들이 선생이 예를 어떻게 행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찌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자사가 말하기를 " 무엇을 조심한단 말인가나는 들으니 예는 알고있어도 예를 행할 만한 재물이 없으며, 군자는 행하지 못하며 예도 있고 재물도 있더라도 때가 아니면 군자는 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입니까?"라고 했다.
현자(縣子) () 말했다. "나는 들으니 옛날에는 강복(降服)하지 않고 상하가 자기 親等에 좇아 복을 입었다.그러나 등백문(滕伯文) 위로 그의 숙부 맹호(孟虎) 위하여 齊衰服을 입었으며 아래로 그의 형제의 아들인 맹피(孟皮) 위하여도 재최복을 입었다." 한다.
후목(后木) 말하였다. "내가 현자에게 상에 대하여 들으니 '대체로 상에는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없다. 관을 때에도 결과 한이 다듬어진것이라야 한다'라고 했다. 내가 죽거든 또한 그렇게 하여"

예기(禮記)-104 <檀弓上第三>-40

 

曾子曰, “尸未設飾, 故帷堂, 小斂而徹帷.” 仲梁子曰, “夫婦方亂, 故帷堂, 小斂而徹帷.”
小斂之奠, 子游曰, “於東方.” 曾子曰, “於西方, 斂斯席矣.” 小斂之奠在西方, 魯禮之末失也.
縣子曰, “衰繐裳, 非古也.”
子蒲卒, 哭者呼滅. 子皐曰, “若是野哉!” 哭者改之.
杜橋之母之喪, 宮中無相, 以爲沽也.

:휘장 .    :갈포 .   :가늘고 성긴베 .    :부들 .     : .    :다리 .    : .

증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시체(屍體) 아직 염습하지 않았으므로 장막으로 가린다. 그리고 소렴이 끝나면 장막을 걷는다"라고 했다. 仲梁子는 말하기를 "부부의 곡하는 방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루에 장막을 친다. 그리고 소렴이 끝나면 장막을 걷는다"라고 했다.
소렴의 () 子游는 동쪽에서 한다고 말하고 증자는 소렴(小斂) 전은 서쪽에서 자리를 깔고 한다고 말했다. 소렴의 전을 서쪽으로 행하는 것은 魯나라의 末世의 예의 전승이 잘못 전해진 결과이다. 縣子가 말하기를 "성긴 추한 갈포(葛布) 최복을 짖고 가늘고 성긴 베로 下衣를 만드는 것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子蒲 졸하니 조상하러와서 곡하는 자가 자포의 이름인 부르며 울었다. 자고(子皐) 말하기를 "저렇게 비야(鄙野)하게 한다니 "라고 했다.이에 곡하던 사람이 그쳤다. 두교(杜橋)라는 사람의 어머니의 상에 빈궁중에서 상례(相禮) 세우지 않으니 조략한 일이라고 말했다.

예기(禮記)-105 <檀弓上第三>-41

 

夫子曰, “始死羔裘玄冠者, 易之而已.” 羔裘玄冠, 夫子不以弔.
子游問喪具, 夫子曰, “稱家之有亡.” 子游曰, “有亡惡乎齊?” 夫子曰, “有毋過禮. 苟亡矣, 斂首足形, 還葬, 縣棺而封, 人豈有非之者哉?”
司士賁告於子游曰, “請襲於牀.” 子游曰, “.” 縣子聞之, , “汰哉叔氏! 專以禮許人.”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은 최초에는 고구(羔裘) 현관(玄冠)만은 바꾸어야 한다"라고 했다. 공자는 고구 현관의 차림으로 남의 조상을 하지 않았다.자유가 장송(葬送) 儀物을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자기 집안에 재물이 있고 없는 것에 알맞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자유가 말하기를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행한다면 어찌 예가 정제(整齊) 있겠읍니까?"라고 했다.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있더라도 예에 지나치게 하여서는 것이며 진정 없다면 머리와 발과 형체를 염하여 즉시 장사지내되 손으로 들어 내려 묻은 남이 어찌 비난할 있겠는가'라고 했다.
사사분(司士賁) 자유에게 묻기를 "염습할 '바닥에서 하는 사람이 만치만 '나는 평상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떨가요"라고 하자 자유가 답하기륽 "좋습니다"라고 했다. 縣子가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叔氏의 自矜이 지나치는 구나 오로지 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를 자신이 새로 만들어대는 것처럼'허락하였으니"

예기(禮記)-106 <檀弓上第三>-42

 

宋襄公葬其夫人, 醯醢百甕, 曾子曰, “旣曰明器矣. 而又實之.”
孟獻子之喪, 司徒旅歸四布. 夫子曰, “可也.”
, 曾子曰, “非古也, 是再告也.”
成子高寢疾, 慶遺入請, , “子之病革矣, 如至乎大病, 則如之何?” 子高曰, “吾聞之也, 生有益於人, 死不害於人. 吾縱生無益於人, 吾可以死害於人乎哉. 我死則擇不食之地而葬我焉.”
송나라의 양공(襄公) 그의 부인을 장사지내는데 () 단지나 되었다. 증자가 말하기를 "이미 명기(明器)라고 말하면서 속을 모두 가득 채웠구나 "라고 했다. 맹헌자(孟獻子) 상에 사도이 경자가 下士를 시켜서 사방의 부포를 돌려주니 공자가 한다고 말했다.
喪葬에 車馬를 증여하여 葬送을 도와준 기록을 읽는 것을 증자는 "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거듭 告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나라의 성자고(成子高) 병으로 누워 있으니 경유(慶遺) 들어가 물었다. "그대의 병이 위급합니다. 만일 병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고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살아서는 사람 들에게 유익함이 있고 죽어서는 남에게 해를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살아서는 남에게 유익함이 없었으나 어찌 죽어서 남을 해롭게 있겠습니까? 죽거던 경작할 없는 땅을 골라서 나를 매장토록 하십시오"라고 했다.

예기(禮記)-107 <檀弓上第三>-43

 

子夏問諸夫子曰, “居君之母與妻之喪, 居處言語飮食衎爾.”
賓客至, 無所館, 夫子曰, “生於我乎館, 死於我乎殯.”
國子高曰, “葬也者, 藏也. 藏也者, 欲人之弗得見也, 是故衣足以飾身, 棺周於衣, 槨周於棺, 土周於槨, 反壤樹之哉.”
子夏가 공자에게 묻기를 "임금의 어머니 喪이나 임금의 아내의   상에 처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했다. 夫子가 대답하기를 "거처와 언어와 음식을 화락(和樂)하게 한다"라고 했다. 빈객이 와서 머무를 사관(舍館) 없으므로 공자가 말씀하기를 "살아서는 내집에 사관을 정하고 죽어서는 집에 빈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자고(國子高) 말하기를 "장사지낸다는 것은 감춘다는 뜻이다. 감춘다는 것은 남들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옷은 몸을 꾸미는데 넉넉하게 하고 관에 옷을 넘으며 곽에 관을 넣고 곽은 흙속에 묻는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흙을 모아 봉분(封墳) 만들고 나무를 심고 하여 표시한단 말인가 그것은 잘못이다"

예기(禮記)-108 <檀弓上第三>-44

 

婦人不葛帶.
有薦新, 如朔奠.
旣葬, 各以其服除.
池視重.
君卽位而爲椑, 歲壹漆之, 藏焉.
復楔齒, 綴足, , 設飾, 帷堂並作. 父兄命赴者.
君復於小寢, 大寢, 小祖, 大祖, 庫門, 四郊.
喪不剝奠也與? 祭肉也與?
旣殯, 旬而布材與明器. 朝奠日出, 久奠逮日.

부인은 칡띠(葛帶) 띠지 않는다. 천신(薦新) 奠이 있을 때에는 절차를 삭전(朔奠) 같이 한다.
이미 장사(葬事) 마치고 나면 각기 자기의 복을 제거한다. 池를 중류() 比한다. 임금이 즉위하면 () 만들고 해마다 번씩 () 올려 속에 물건을 넣어둔다. 復과 설치(楔齒) 철족(綴足) () 설식(設飾) 유당(帷堂) 모두 일시에 거행한다.
父兄이 부고를 자를 명령하다. 임금이 죽은 때에는 소침(小寢) 대침과 소조(小祖) 大祖와 庫門과 四郊에서 초혼한다. 상에 전물(奠物) 덮게를 벗기지 않는 것은 제육(祭肉) 있기 때문일 것이다(제육을 덮개로 덮지 않으면 먼지와 파리가 더럽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빈소에 설치하고 순일(旬日) 지나면 () 재목과 명기(明器) 재목을 벌려 펴서 건조(乾燥)시킨다.조전(朝奠) 해가 돋을 때에 올리고 夕奠은 해가 지기 전에 올린다.

예기(禮記)-109 <檀弓上第三>-45

 

父母之喪, 哭無時, 使 必知其反也.
, 練衣黃裏, 葛要絰, 繩屨無, 角瑱, 鹿裘衡長袪. , 之可也.
有殯, 聞遠兄弟之喪, 雖緦, 必往, 非兄弟, 雖鄰不往, 所識, 其兄弟不同居者皆弔.
부모의 喪에는 곡하는 것이 정한 때가 없으며, 소상 뒤에 君命을 받들어 出使한 경우에는 돌아와서는 제고(祭告)하여 부모의 신령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가 돌아온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에는 연의(練衣) 입되 누런 천으로 안을 대고, 연한 붉은 천으로 연의(練衣) 옷깃과 소매에 선을 두른다. 칡의 요질(要絰) 띠고 미투리를 신되 신코에 꾸미개가 없어야 한다. 각전(角瑱) 사용하며 사슴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가로로 길게하며 소매를 단다. 소매를 뒤에는 갖옷 위에 입는 석의() 입어도 좋다.
빈소를 모시고 있을 때에 촌수인 형제의 喪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을 입어야 사이라도 반드시 가야 한다. 형제의 상이 아니면 비록 이웃의 상일지라도 가지 않는다.  알고 지내던 사이의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비록 죽은 자와 동거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모두 가서 조문한다.

예기(禮記)-110 <檀弓上第三>-46

 

天子之棺四重, 水兕革棺被之, 其厚三寸, 棺一梓棺二, 四者皆周. 棺束縮二衡三, 衽每束一, 柏槨以端, 長六尺.
天子之哭諸侯也, 爵弁. 絰緇衣, 或曰, “使有司哭之, 爲之不以樂食.”
天子之殯也, 塗龍以槨, 加斧于槨上, 畢塗屋, 天子之禮也.
唯天子之喪, 有別姓而哭.
천자의 관은 四重으로 한다. 물소가죽으로 만든 혁관(革棺) 씌우는데 두께는 세치이고,  피나무로 만든 관이 겹이며, 가래나무로 만든 관이 겹이다. 사중의 관이 모두 사방을 둘려 싼다. 관을 묶는 데는 세로 가로 묶고, 은정은 묶음에 하나씩이다. 측백나무로 만드는 곽은 측백나무를 밑둥으로 만들고 길이는 6척이다.
천자가 제후를 조곡할 때에는 작변(爵弁) 치의(緇衣) 차림으로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유사(有司) 시켜서 곡하게 한다" 한다. 천자는 조상의 뜻을 위하여 식사때에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
천자의 빈소에는 많은 나무를 쌓아서 용춘(龍춘) 곽처럼 둘러싸서 바르고, 곽위에는 () 무늬를 수놓은 棺衣 덮고, 위에 지붕을 만들어 사면을 완전히 바른다. 이것이 천자의 예이다. 오직 천자의 상에는 同姓과 이성인 庶姓(서성) 구별하여 곡위(哭位) 정하는 것이다.

예기(禮記)-111 <檀弓上第三>-47

 

魯哀公誄孔丘曰, “天不遺耆老, 莫相予位焉. 鳴呼哀哉, 尼父.”
國亡大縣邑, 公卿大夫士皆厭冠哭於大廟三日, 君不擧. 或曰, “君擧, 而哭於后土.”
孔子惡野哭者.
未仕者不敢稅人, 如稅人, 則以父兄之命.
士備入而后朝夕踊.
祥而縞. 是月禫, 徙月樂.
君於士有賜.
魯나라 哀公이 공구(孔丘) ()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老成한 사람을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서 나의 지위를 돕지 못하게하는구나 아아 슬프다 이보(尼父)! "라고 했다.
나라의 현읍(縣邑) 망실(亡失)하면 공경(公卿) 大夫 士가 모두 염관(厭冠)으로 태묘(太廟)에서 삼일 동안 곡한다. 임금은 성찬(盛饌) 들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임금은 거락(擧樂)하고 후토(后土)에서 곡한다고 말하였다.
공자는 벼슬하지 않은 자는 감히 남에게 물건을 증여(贈與)하지 못한다.만약 정의상(情義上) 부득이한 경우에 남에게 물건을 증여하게 되면 父兄의 명이이라고 말한다. (국군이 죽으면) 사가 모두 들어온 朝夕 곡용(哭踊) 예를 행한다. (부모가 죽은 25개월이 되어)대상이 지나면 호관(縞冠) 작용하며 이달에 담제(禫祭) 지내고 달을 넘어서 음악을 연주한다. 사의 빈장(殯葬)에는 임금으로부터 장막() 하사하는 일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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