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不慮居, 毁不危身. 喪不慮居, 爲無廟也. 毁不危身, 爲無後也. 喪葬의 예를 거행하기 위해 居宅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으며 거상에 지나치게 야위게 하여 몸이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다, 상장의 예를 위하여 살아갈 집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은 집이 없으면 無後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기(禮記)-187 <檀弓下第四>-76
檀弓下第四> 延陵季子適齊, 於其反也, 其長子死, 葬於嬴博之間, 孔子曰, “延陵季子, 吳之習於禮者也.” 往而觀其葬焉. 연능(延陵)의 季子가 제나라로 갔다 돌아오는 도중에 그의 맏아들이 죽어 제나라의 영읍(嬴邑)과 박읍(博邑)의 중간 지점에 장사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연릉 계자는 오나라의 예에 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가 장사 지내는 것을 가보았다.
예기(禮記)-188 <檀弓下第四>-77
其坎深不至於泉, 其斂以時服“ 旣葬而封, 廣輸揜坎, 其高可隱也. 그 광중의 깊이는 알맞으며 그 殮하는 것은 그때의 옷을 사용했으며 이미 장사 지내고 나서는 봉분하였는데 가로와 길이가 겨우 구덩이를 덮을 만하고 그 높이는 손으로 짚을 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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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189 <檀弓下第四>-78
旣封, 左袒, 右還其封, 且號者三, 曰, “骨肉歸復于土, 命也! 若魂氣則無不之也, 無不之也.” 而遂行. 孔子曰, “延陵季子之於禮也其合矣乎?” 봉분을 마치고 나서는 왼쪽 팔의 어깨를 드러내고는 오른 쪽으로 그 무덤을 돌고 또 세번 부르짖어 말하기를 '뼈와 살이 흙으로 되돌아갔으니 천명이로다 혼기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공자왈 '연능계자가 하는 일은 모두 예에 합당한것 같구나'라고 했다.
예기(禮記)-190 <檀弓下第四>-79
邾婁考公之喪, 徐君使容居來弔含, 曰, “寡君使容居坐含, 進侯玉, 其使容居以含.” 有司曰, “諸侯之來辱敝邑者, 易則易, 于則于. 易于雜者未之有也.” 주루(邾婁)의 考公의 상에 徐나라의 임금이 容居를 사자로 보내와서 조상하고 飯含하려고 하였다. 용거(주루의 관원)에게 말하기를 '寡君이 용거로 하여금 꿇어 앉아서 반함하게 하여 侯玉을 올리게 하여 주십시요.'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용거가 반함을 하려고 하니 주루의 담당관이 말하기를 '제후나 그 사자가 고맙게도 우리나라에 오실 경우 신하로서 간이하게 예를 행하는 자는 신하로서의 간이한 예를 행하고 임금이 직접 와서 남의 임금으서 광대한 예를 행하는 사람은 임금으로서 광대한 예를 행합니다 신하의 간이한 예와 임금의 광대한 예를 혼합해서 행한 일은 아직 전례가 없습니다.' |
예기(禮記)-191 <檀弓下第四>-80
容居對曰, “容居聞之, 事君不敢忘其君, 亦不敢遺其祖. 昔我先君駒王西討濟於河, 無所不用斯言也. 容居魯人也, 不敢忘其祖.” 그러자 용거가 대답하기를 '나는 임금을 섬기는 자는 임금을 생각하기에 힘쓰고 또 임금의 선조에 대해서도 잊지 않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했다. 옛날 先君인 駒王이 서방을 토벌하고 강을 건넜을 때부터 우리나릐 임금은 왕이라 칭하고 있읍니다. 나는 우둔한 자이지만 구왕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습2니다.' |
예기(禮記)-192 <檀弓下第四>-81
子思之母死於衛, 赴於子思, 子思哭於廟, 門人至, 曰, “庶氏之母死, 何爲哭於孔氏之廟乎?” 子思曰, “吾過矣, 吾過矣.” 遂哭於他室. 자사의 어머니가 원나라에서 죽어 자사에게 부고가 왔다. 자사가 사당에서 곡하니 문인이 와서 말하기를 '서씨에게 개가한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째서 공씨의 사람에게 곡하십니까?'하 하더니 곧 다른 방으로 옮겨서 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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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193 <檀弓下第四>-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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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子崩三日, 祝先服, 五日, 官長服, 七日, 國中男女服, 三月, 天下服. 虞人致百祀之木可以爲棺槨者斬之. 不至者廢其祀, 刎其人. 천자가 崩하면 사후 3일에 축인이 먼저 상장을 짚고, 5일에 관장이 상장을 짚고, 7일에 나라안의 남녀가 상복을입고, 3개월이 되면 천하 제후의 대부 모두가 상복을 입는다. 우인(虞人)이 백사(百祀)의 나무로서 관곽(棺槨)을 만들만한 관재를 베어서 가져오게한다. 만약 나무를 보내오지 못하면 그 사(祀)를 폐지하고 그 사람의 목을 잘라 죽인다' |
예기(禮記)-194 <檀弓下第四>-83
齊大饑, 黔敖爲食於路,以待餓者而食之. 有餓者蒙袂揖, 屨貿貿然來. 어느 해 齊나라가 크게 훙년이 들었을 때 금오(黔敖)가 집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굶주린 자를 기다려서 먹이고 있었다. 거기에 굶주린 사람이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절면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
예기(禮記)-195 <檀弓下第四>-84
黔敖左奉食, 右執飮, 曰, “嗟! 來食.” 揚其目而視之, 曰, “予唯不食嗟來之食以至於斯也.” 從而謝焉, 終不食而死. 曾子聞之, 曰, “微與! 其嗟也可去, 其謝也可食.” 금오는 왼손에 밥을 들고 오른손에 마실 것을 들고 말하였다. '어서 와서 먹어라'고 했더니 그는 눈을 치켜올리고 금오를 보면서 말하기를 ' 나는 오직 어서 와서 먹어라고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록 쇠약해졌소'라 하였다. 그래서 금오는 잘못되었다고 사과했으나 끝내 먹지 않고 죽었다. 曾子가 듣고 말하기를 '마음이 좁구나 그 어서 와서 먹어라 라고 한 무례한 말에는 거절하면 되지만 사과했으면 먹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예기(禮記)-196 <檀弓下第四>-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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邾婁定公之時, 有弑其父者, 有司以告. 公瞿然失席, 曰, “是寡人之罪也.” 曰, “寡人嘗學斷斯獄矣. 臣弑君凡在官者殺無赦. 子弑父凡在宮者殺無赦. 殺其人, 壞其室, 洿其宮而豬焉.” 蓋君踰月而后擧爵. 주루邾婁의 정공定公시대에 자기 아비를 시해한 자가 있었다. 有司가 그것을 정공에게 보고하니 정공이 깜짝 놀라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말하기를 ' 이것은 寡人의 죄로다 과인이 일찌기 이러한 옥사를 처단하는 일을 배웠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면 모든 官에 있는 자는 그를 임의로 죽여서 용서함이 없으며, 아들이 그 아비를 시해하면 집안 사람들은 임의로 그를 죽여 용서함이 없는 것이다.그 사람을 죽이고 그의 집을 파괴하고 그 집터에 웅덩이를 파서 못을 만드는 것이다.그리고 임금은 다음 달이 될 때까지 술을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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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197 <檀弓下第四>-86
晉獻文子成室, 晉大夫發焉. 張老曰, “美哉輸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 晉나라의 헌문자獻文子가 저택을 준공시켰다. 진나라의 대부들이 가서 축하했다. 장노가 말하기를 '규모가 크고도 아름답도다. 장식이 화려하고도 아름답도다. 제사에는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며, 喪事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哭泣하고 宴禮에는 여기에서 國賓과 종족을 모으게 될 것이다'라 했다. 장로의 뜻은 그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싫어하여 완곡한 말로 그 자손이 또 다시 이와 같은 화려한 건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려는 것이었다
예기(禮記)-198 <檀弓下第四>-87
文子曰, “武也得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 是全要領以從, 先大夫於九京也.” 北面再拜稽首. 君子謂之善頌善禱. 문자도 그 뜻을 알아 차리고 말하기를 '武가 여기에서 노래하고 哭하고 국빈과 종족을 모아 연례를 할 수 있다면 진실로 천수를 다한 후 先大夫가 묻힌 九原의 묘지에 安葬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하고 北面하여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군자들이 이를 평해서 말하기를 '장로는 頌祝하는 말을 잘 했고 문자는 답사를 잘 했다.'라고 했다. 예기(禮記)-199 <檀弓下第四>-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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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尼之畜狗死, 使子貢埋之, 曰, “吾聞之也, 敝帷不弃, 爲埋馬也. 敝蓋不弃, 爲埋狗也. 某也貧, 無蓋, 於其封也, 亦子之席, 毋使其首陷焉.” 仲尼가 기르던 개가 죽었다. 공자가 자공을 시켜 이것을 묻게 하고 말하기를'나는 들으니 헤진 휘장을 버리지 않는 것은 말을 묻기 위해서이며 해진 수레의 차일을 버리지 않는 것은 개를 묻기 위해서라고 했다. 丘는 가난해서 수레의 차일을 보존한 것이 없어 이를 덮어 줄 것이 없다. 그 시체를 묻을 때 또한 거적자리를 충분히 덮어주어서 그 머리가 흙 속에 빠지는일이 없게 하라' 했다. |
예기(禮記)-200 <檀弓下第四>-89|예기(禮記)
鶴田 | 조회 18 |추천 0 |2011.01.17. 06:28 http://cafe.daum.net/2jhg/ItHm/211
路馬死, 埋之以帷. 季孫之母死, 哀公弔焉. 曾子與子貢弔焉, 閽人爲君在弗內也, 曾子與子貢入於其廏而修容焉. 임금의 말이 죽으면 휘장으로 싸서 묻되 떨어진 휘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새휘장을 사용한다. 노나라의 季孫의 어머니가 죽자 애공이 가서 조상했다. 증자와 자공도 갓는데 문지기가 임금이 계시다고 해서 문안에 들이지 않았다. 증자와 자공은 임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마굿간으로 가서 용모와 복장을 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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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201 <檀弓下第四>-90
子貢先入, 閽人曰, “鄕者已告矣.” 曾子後入, 閽人辟之. 涉內霤, 卿大夫皆辟位, 公降一等而揖之. 君子言之, 曰, “盡飾之道, 斯其行者遠矣.” 자공이 먼저 들어갔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앞서 이미 주인께 오신 것을 고했습니다.' 라 했다.증자가 뒤에 들어갔다. 문지기가 그 자리를 피해서 절햐였다. 내류內霤를 지나갈 때는 경대부가 모두 자리를 피해서 예하고 애공도 또한 한계단을 내려와서 증자에게 揖하였다. 공자가 이것을 평해서 말하기를 '용모를 극진히 꾸미는 것은 남을 감동시킴이 크다. '라 했다. |
예기(禮記)-202 <檀弓下第四>-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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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門之介夫死, 司城子罕入而哭之哀. 晉人之覘宋者反報於晉侯, 曰, “陽門之介夫死而子罕哭之哀, 而民說, 殆不可伐也.” 孔子聞之, 曰, “善哉覘國乎, 詩云, “凡民有喪, 扶服救之.” 雖微晉而已, 天下其孰能當之?” 魯莊公之喪, 旣葬, 而絰不入庫門. 士大夫旣卒哭, 麻不入. 宋都의 陽門의 수비병이 죽었다. 사성 자한(司城 子罕)이 들어가서 슬피 哭하였다. 晉나라 사람으로서 송나라를 정탐하는 자가 돌아가 晉侯에게 보고하거늘 '양문의 수비병이 죽었는데 子罕이 슬피우니 백성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열복(說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형편이니 송나라를 칠 수 없읍니다'라했다. 공자가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장하도다 진나라의 정탐군이여!詩經에 '무릇 백성에 喪事가 있으면 힘을 다하여 돕는다고 했는데 이는 자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웃사람이 이와같이 한다면 백성은 웃사람을 위하여 죽을 생각을 하게 된다 다만 진나라 뿐이 아니라 천하에서 그 누가 능히 이를 당할 수 읶겠는가'라 했다. 노나라 蔣公의 상에 이미 장례를 끝내고 갈지를 띠고 庫門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사대부들은 卒哭을 지낸 뒤에는 麻질 차림으로 고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 |
예기(禮記)-203 <檀弓下第四>-92
孔子之故人曰原壤, 其母死, 夫子助之沐槨. 原壤登木, 曰, “久矣子之不託於音也.” 歌曰, “貍首之班然, 執女手之卷然.” 夫子爲弗聞也者而過之. 從者曰, “子未可以已乎?” 夫子曰, “丘聞之, 親者毋失其爲親也, 故者毋失其爲故也.” 공자의 오랜 친구 중에 원양(原壤)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죽으매 공자가 그를 도와 槨을 다스렸다. 원양이 이미 治木한 槨木 위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의 상을 당한지도 오래되었다, 내가 그 감정을 音律에 기탁하지 못한지도 또한 오래이다. '라고 노래 부르기를 '너구리의 머리처럼 남의 무늬는 아롱지구나 여인의 손을 잡은 것처럼 나무는 윤택하고도 매끄럽구나 '라 했다. 공자가 못들은 척하고 지나가니 수행하던 사람이 말하기를 '원양의 非禮가 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와 絶交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丘는 들으니 친족이라는 것은 비례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친척의 정을 잃어버릴수 없고 오랜 친구사이는 비록 비례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친구의 誼를 갑자기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 나도 이 교훈을 지키는 자이다'라했다. |
예기(禮記)-204 <檀弓下第四>-93
趙文子與叔譽觀乎九原. 文子曰, “死者如可作也, 吾誰與歸?” 叔譽曰, “其陽處父乎.” 文子曰, “行幷植於晉國, 不沒其身, 其知不足稱也.” “其舅犯乎?” 文子曰, “見利不顧其君, 其仁不足稱也, 我則隨武子乎! 利其君不忘其身, 謀其身不遺其友.” 진나라의 조문자가 숙예와 함께 구원을 바라보다가 문자가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누구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할가요?' 라하니 숙예가 말하기를 '그것은 양처보겠지요' 문자왈 '그는 여러가지 일을 자기의 몸에 겸하여 진나라에서 강강하게 외롭게 서서 전권하다가 그 몸을 잘 마치지 못하였으니 그의 지혜를 칭찬할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구범이겠지요. 문자왈 '그는 이를 보면 그 임금을 돌보지 않았으니 그의 어짐은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나는 무자를 따를 것입니다.그 임금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기의 몸을 잊지 않으며 그 자신을 위해서 꾀하지만 그의 벗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晉人謂文子知人. 文子其中退然如不勝衣, 其言吶吶然如不出其口. 所擧於晉國, 管庫之士七十有餘家, 生不交利, 死不屬其子焉. 진나라 사람들이 문자는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다.문자는 겸손하고 몸이 낮고 연약한듯하여 옷을 이겨내지 못하는 듯하고 그의 말소리는 낮고 느려서 말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듯 하였지만 그가 진나라에 인재를 천거함에 있어서는 관고지기 등 천직에 있는 현능한 선비를 천거하기 70여명에 이르렀다.그러나 살아서는 그들과 더불어 이를 주고 받지 않았으며 장차 죽게 되었어도 그들에게 자기 아들의 이를 부탁하지 않았다 | |
예기(禮記)-206 <檀弓下第四>-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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叔仲皮學子柳, 叔仲皮死, 其妻魯人也, 衣衰而繆絰. 叔仲衍以告, 請繐衰而環絰, 曰, “昔者吾喪姑姉妹亦如斯, 末吾禁也.” 退, 使其妻繐衰而環絰 노나라의 숙중피(叔仲皮)는 자기 아들 자류(子柳)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숙중피가 죽자 자류의 아내는 노둔한 부인이었지만 오히려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를 알아서 재최복을 입고 머리에는 규질(繆絰)을 착용했다.자류의 숙부인인 숙중연은 예를 모르는 자였다.그가 자류에게 왈 '네 아내의 상복은 틀리지 않았느냐?'라했다. 자류는 숙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아내로 하여금 세최를 입고 환질을 두르도록 청하였다. 숙부 중연이 왈 '내가 고자매(姑姉妹)의 喪을 당해서 그와 같이 했었으나 누구도 이것을 비례라고 하며 금한 일이 없었다,'고했다. 자류가 물러가서 그의 아내로 하여금 세최환질(繐衰環絰)의 차림으로 하게 했다. | |
예기(禮記)-207 <檀弓下第四>-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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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人有其兄死而不爲衰者, 聞子皐將爲成宰, 遂爲衰. 成人曰, “蠶則績而蟹有匡, 范則冠而蟬有緌, 兄則死而子皐爲之衰.” 樂正子春之母死, 五日而不食, 曰, “吾悔之, 自吾母而不得吾情, 吾惡乎用吾情?” 成邑의 사람 중에 그의 형이 죽었는데도 최복을 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는 자고(子皐)가 성읍의 邑宰가 되리라는 말을 듣자 드디어 최복을 입었다. 한 성읍의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롱하여 왈 '누에는 실을 토해 고치를 만드는데 게는 광주리를 가지고 있고 벌은 머리위에 갓이 있고 매미는 늘어진 갓끈이있으며 형이 죽었는데도 자고를 위해 최복을 입는구나 '라했다. 악정지춘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자춘이 5일동안 먹지 않더니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에 3일동안으로 되어있는 것을 억지로 애써서 5일씩이나 먹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상에서 부터 나의 실지의 정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디에 나의 실지의 정을 쓰겠는가'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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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208 <檀弓下第四>-97
歲旱, 穆公召縣子而問然, 曰, “天久不雨, 吾欲暴尫而奚若?” 曰, “天久不雨而暴人之疾子, 虐, 毋乃不可與?” “然則吾欲暴巫而奚若?” 曰, “天則不雨而望之愚婦人, 於以求之, 毋乃已疏乎?” “徙市則奚若?” 노나라의 穆公 때 어느 해인가 가물이 몹시 심하여 목공이 縣子를 불러 묻기를 ' 하늘이 오래도록 비를 내리지 않으니 내가 왕병환자(尫病患者)를 학대하고저 하는데 어떤가?'하니 현자가 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데 병든 사람을 몹시 학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당을 학대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데 한낟 어러석은 부인에게 바라니 거기에서 비를 찾는 것은 너무도 우활(迂활)한 일이아니겠습니까'하니 저자를 옮기는 것은 어떨까?'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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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209 <檀弓下第四>-98
曰, “天子崩, 巷市七日, 諸侯薨, 巷市三日, 爲之徙市, 不亦可乎!” 孔子曰, “衛人之祔也離之. 魯人之祔也合之, 善夫.” '천자가 붕하면 처자를 7일동안 여항으로 옮기고 제후가 훙(薨)하면 저자를 3일동안 여항(閭巷)으로 옮기는 것이니 저자를 옮기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衛나라 사람들의 합장은 곽속의 두관사이에 물건을 넣어 격리하고, ,魯나라 사람들의 합장은 곽속에 두관을 나라힌 놓은 채 사이를 격리하지 않고 합장한다. 노나라의 제도가 좋지 않은가'라 했다.
예기(禮記)-210 禮運篇 이 편에는 禮의 운행과 변혁의 과정 및 음양 유통의 이치를 기술하고 있다. 昔者仲尼 與於蜡賓 事畢 出遊於觀之上 謂然而嘆 仲尼之嘆 蓋嘆魯也 言偃在則曰 君子何嘆 옛날에 중니가 노국의 사제의 빈이 되었더니 일을 마치고 나와서 관위에 쉬고 있다가 아아, 하고 탄식하였다. 중니가 탄식한 것은 아마 노나라의 일을 탄식하신 것일 것이다. 언언이 곁에 있다가 말하였다. [군자께서 무엇을 탄식하십니까?] 與於蜡賓 : 사제는 12월에 많은 신을 합하여 행하는 제사,빈은 내빈이니 공자가 노라라에 벼슬할때에 사제의 조제자로 참여한것, 신하를 빈이라고 한것은 제사에는 빈이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하의 조제자도 빈이라고 일컫은 것이라고 한다. 遊於觀之上: 관은 물궐이니 관이 문의 양편에 있다.국가의 전장을 여기에 내걸어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이다. 즉 관 위에 쉬고 있었다는 말. 言偃 : 공자의 제자 子游의 이름
예기(禮記)-211 禮運篇
孔子曰 大道之行也 與三代之英 丘未之逮也 而有志焉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공자가 말씀하셨다. [옛날 큰도가 행하여진 일과 3대의 영현한 인물들이 때를 만나 도를 행한 일을 내가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3대의 영현들의 한 일에 대하여는 기록이 있다. 큰 도가 행하여지자 천하를 공기로 생각하여 “사사로 그 자손에게 넘겨 주는 일이 없고” 어질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여 서로 전하였다. 大道之行也 : 대도는 오제때의 도가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未之逮也 而有志焉: 내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옛기록에 있다 天下爲公 選賢與能: 태고 때에는 천하를 공기로 생각하여 사사로이 세습하는 일이 엇이 어질고 유능한 이를 선택하여 제왕의 지위를 전하였다는 말.
예기(禮記)-212 禮運篇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鰥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당시의 사람들은 성신함을 강습하고 화목함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홀로 자기의 어버이만을 친애하지 않았았으며 홀로 자기의 아들만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늙은 이로 하여금 그 생을 편안히 마칠 수 있게 하고, 장년으로 하여금 쓰일 곳이 있게 하며 어린이로 하여금 의지하여 성장할 곳이 있게 하고 환과 고독과 폐질에 걸린 자로 하여금 다 부양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남자는 사.농.공. 상.의 직분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남편의 집이 있었다. |
예기(禮記)-213 禮運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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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 謨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재화라는 것은 헛되게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에게만 사사로이 감추어 두지 않았으며, 힘이란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을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리를 위해서만 힘쓰지는 않았다. 그런 까닭에 간사한 꾀는 폐색되어 일어나지 않았으며, 절도 나 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깥 지게문을 닫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세상을 공도를 천하가 모두 같이 하는 大同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
예기(禮記)-214 禮運篇
今大道旣隱 天下爲家 各親其親 各子其子 貨力爲己 大人世及以爲禮 城郭溝池以爲固 지금의 세상은 천하를 공유로 하는 대도는 이미 없어지고 천하를 사사집으로 생각하여 각각 자기의 어버이만을 친애하며 각기 자기의 아들만을 자애한다. 재화와 인력은 자기만을 위하여 바친다. 천자와 제후는 세습하는 것을 예로 하며 성곽과 구지를 견고하게 하여 스스로 지킨다.
예기(禮記)-215 禮運篇
禮義以爲紀 以正君臣 荑父子 以睦兄弟 以和夫婦 以設制度
以立田里 以賢勇知 以功爲己 故謀用是作 而兵由此起 예의를 기강으로 내세워 그것으로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바로 잡으며 부자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형제를 화목하게 하며, 부부사이를 화합하게 한다. 제도를 설정하여 전리를 세우며 용맹함과 지혜 있음을 어질다고 하고, 공은 자기를 휘한 일에 이용한다. 그런 까닭에 간사한 꾀가 이때문에 일어나고 전벌이 이것으로 인유하여 일어난다
예기(禮記)-216 禮運篇
禹湯文武成王周公 由此其選也 此六君子者 未有不謹於禮者也 以著其義
以考其信 著有過 刑仁講讓 示民有常 如有不由此者 在勢者去 衆以爲殃 是爲小康 우왕. 탕왕.문왕.무왕.성왕.주공은 이 예의를 써서 잘 다스린 자들이다. 이 여섯 사람의 군자들은 예를 삼가하지 않은 이가 없다. 그리하여 의를 밝히고 신을 이루며, 허물 있는 것을 드러내 밝히고 인을 법칙으로 하며 겸양의 도를 강설하여 백성들에게 떳떳한 법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떳떳한 법칙에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세의 지위에 있는 자일지라도 배척해 내쫒아서 백성들이 그를 백성에게 재해를 미치는 임금이라고 하게한다. 이러한 세상을 조금 평안한 세상이라고 말한다 貨惡其棄於地也 : 재화는 헛되게 땅에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 謨閉而不興 : 간사한 꾀가 일어나지 않음 外戶而不閉 : 바깥문을 그대로 둔채 달지 않음. 일설에는 외호라는 것은 지게문을 밖에서 여닫을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도 한다. 是謂大同: 공도를 천하가 모두 함께 하는 세상이란 말, 오제시대를 대동의 세상 , 하은주3대를 소강의 세상이라고 한 말이나 도덕이 쇄미하여지고 충신이 박하게 된 것은 예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한 말 등을 볼 때에 이것은 노.장의 사상에서 온 것으로서 공자의 말은 아니라고 한다 大人世及以爲禮: 대인은 천자.제후를 가리킨 말, 세급은 세습과 같은뜻 즉 천자와 제후들은 나라를 아들. 손자.. 이렇게 세습하는 것을 예라고 함 由此其選也: 차는 예의를 가리킨 말 選은 잘 다스린다는 말 刑仁: 형은 法과 같은 말 인애의 도를 법칙으로 함 在執者去: 집은 勢의 오기라고 생각 즉 권세의 지위에 있는 자라도 물러나게 함 衆以爲殃: 예의를 기본으로 한 상법에 따라 다스리지 않는 군주를 백성들이 드들 백성에게 재앙이 되는 존재라고 배척한다는 말 小康: 조금 편안한 세상 예의로써 다스린 삼대의 세상을 겨우 편안한 세상이라고 말한 것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 |
예기(禮記)-217 禮運篇
言偃復問曰 如此乎禮之急也 孔子曰 夫禮 先王以承天之道 以治人之情 故失之者死 得之者生 詩曰 相鼠有體 人而無禮 人而無禮 胡不喘死 언언이 다시 물었다. “이처럼 예는 긴급한 것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대체로 예라는 것은 선대의 제왕이 하늘의 도를 받들어, 사람의 심정을 다스린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잃은 자는 죽고 예를 얻은 자는 산다. [시경]에 말하기를 ‘쥐를 보니 몸이 있구나. 사람으로서 예가 없을소냐 사람으로서 예가 없다면 어쨰서 일찌감치 죽지않는고’라고 하였다. |
예기(禮記)-218 禮運篇
是故夫禮 必本於天 殽於地 列於鬼神 達於喪祭射御冠婚朝聘
故聖人以禮示之 故天下國家可得而正也 그러므로 예란 것은 반드시 하늘에 근본을 두었으며, 땅의 형세에 높고 낮은 위치를 드러냈으며, 귀신에 열하여 제사를 행하고, 상제와 사어와 관혼과 조빙에까지 미친다. 그러므로 성인이 예로써 백성에게 법칙을 보였다. 그런 까닭에 천하국가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예기(禮記)-219 禮運篇
言偃復問曰 夫子之極言禮也 可得而問歟
孔子曰 我欲觀夏道 是故之杞而不足徵也 언언이 다시 물었다.” 부자께서 예를 극언하시니 그 예에 대하여 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내가 하나라의 도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런 가닭에 하나라의 후신인 기에 갔었다 그러나 아무 고증할 만한 남은 법이나 풍속이 없었다. |
예기(禮記)-220 禮運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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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得夏時焉 我欲觀殷道 是故之宋而不足徵也
吾得坤乾焉 坤乾之義 夏時之等 吾以是觀之 겨우 기에서 하나라 때의 사시에 대한 서적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은나라 때의 예도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은나라의 후신인 송에 갔었다. 그러나 남은 법도와 풍속에 고증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송에서 곤건이 역을 얻었을 뿐이다 곤건의 뜻과 하나라 때의 등렬(等列)을 나는 이것으로 관찰하였다. 하.은시대의 예도를 어찌 죄다 얻어 들을 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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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221 禮運篇
夫禮之初 始諸飮食 基燔黍捭豚 汙尊而抔飮
蕢桴而土鼓 猶若可以致其敬於鬼神 대체로 예의 시초는 음식에서 비롯하였다. 옛날 그들은 기장쌀을 소석위에 얹어서 굽고,돼지고기를 찢어서 소석위에 놓아 익혔으며,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담고, 손으로 움켜 떠마섰으며, 흙을 뭉쳐서 북채를 만들고, 흙을 쌓아서 북을 삼았었다. 그렇건만 오히려 귀신에게 귀신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예기(禮記)-222 禮運篇
及其死也 升屋而號 告曰皐某復 然後飯腥而菹孰 故 天望而地藏也
體魄則降 知氣在上 故死者 北首 生者南鄕 皆從其初 그들이 죽게 되면 집위에 올라가서 혼을 불러 말하기를 아무개 돌아오라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살아나지 않은 뒤라야 드디어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을 해하였다 날볍쌀로 반함하고 꾸러미에 싸서 불에 익힌 고기로 장송의 전물을 삼았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혼을 부르며 땅을 파서 사체를 감춘 것이다. 체백은 아래로 내려가고 지기는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죽은 자는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산 사람은 남쪽을 향한다. 이러한일들은 다 古初에 있었던 예에 좇은 것이고 후세에 창작한 것은 아니다.
예기(禮記)-223 禮運篇
昔者先王未有宮室 冬則居營窟 夏則居增巢 未有火化
食草木之實 鳥獸之肉 飮基血 茹基毛 未有麻絲 衣其羽皮 옛날에 선대의 제왕들은 궁실이 없었다. 그래서 겨울에는 영굴(營窟)에서 거처하고 여름에는 증소(憎巢)에서 거처하였다. 아직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이 없어서 초목의 열매와 새.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그 피를 마시고 그 털을 씹었으며 아직 삼과 실이 없었으므로 그 우모(羽毛)와 가죽을 입었었다.
예기(禮記)-224 禮運篇
後聖有作 然後修火之利 范金合土 以爲臺榭宮室牖戶以炮以燔 以烹以炙
以爲禮酪 治基麻絲 以爲希帛 以養生送死 以事鬼神上帝 皆從基朔 뒷 성인이 일어나서 제작힘이 있는 뒤에 불을 사용하는 이(利)를 수습하고 쇠를 녹여 그릇 만드는 틀을 만들며, 진흙을 화합하여 질그릇을 만들고 대사와 궁실과 유호를 만들었으며, 포하고 번하고 삶고 구우며, 단술과 타락을 빚고, 삼과 실을 다스려서 배와 명주를 만들었다. 그것으로써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송하며 그것으로써 귀신과 상제를 섬기니다 그 고초의 예에 좇은 것이고 (후세에 새로 창작된 것은 아니다.) 榭:정자 사. 牖:들창 유. 燔:사를 번. 酪:쇠젖 낙. 范金合土(범금홥토):범은 그릇을 만드는 틀 쇠그릇과 도기를 만든다 포燔烹炙(포번팽적):꾸러미에 싸서 굽는것을 포 불위에 놓고 굽는 것을 번 가마솥에 놓고 쌈는것을 팽 꼬챙이에 꽂아서 굽는것을 적이라 한다 醴酪(예락): 단술과 타락 皆從基朔(개종기삭):삭은 초와 같은뜻 여러가지 일들은 다 옛날이 좋다는 뜻 |
예기(禮記)-225 禮運篇
故玄酒在室 禮殘在戶 姿醍在堂 憎酒在下 陣基犧牲 備基鼎俎 列基琴瑟管磬鐘鼓 脩基祝嘏 以降上神與基先祖 以正君臣 荑父子 以睦兄弟 以濟上下 夫婦有所 是謂承天之祜 그런 까닭은 현주는 실내에 진설하고, 예잔은 지게 가까운 곳에 진설하며, 자제는 마루에 두고, 증주는 마루아래에 둔다. 그 희생을 벌여 놓으며 솥과 조두를 갖추고, 금실과 관경과 종고를 벌여 놓으며 축가를 닦아서 상신과 선조의 신을 흠강하게 한다. 그리하여 군신의 도리를 바로잡고 부자의 친애를 돈독하게 하며 형제를 화목하게 하고 상하의 질서를 정제하며 부부는 처소가 있으니 이것을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한다. 醍:맑은 술 제. 俎:도마 조. 磬:경쇠 경. 嘏 :클 하.클 가. 玄酒在室(현주재실):최초에는 술이 없었으므로 물로써 술을 대신 했다 후세의 사람들이 옛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현주라고 일컫었다. 실내에서는 북쪽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다른 술보다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 醴醆在戶(예잔재호): 예는 단술이니 주례에서는 예제라고 한다. 잔은 주례에서 앙제라고 하는 것이니 아직 완전히 도청되지 않은 술 예잔은 후세에 만들어진 술이므로 천하게 여겨 현주보다 아래 위치인 실내의 남쪽 지게문 가까운 곳에 진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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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226 禮運篇
作基祝號 玄酒以祭 薦基血毛 腥基俎 孰基殽 與基越席 疏布以冪 衣基澣帛 醴醆以獸
薦基燔炙 君與夫人交獻 以嘉魂魄 是謂合奠 然後退而合享 그 축호를 짓고, 현주로써 제사하며 그 피와 털을 천향하며 제기에 희생을 잡은 날고기를 담아 올리고, 희생의 뼈와 체구를 익혀서 올리고 그리고 부들 자리를 펴며 거친 베로써 덮는다. 바랜 명주로 지은 옷을 입고 예주와 잔주를 드리며 번한 것과 적한 것을 올리는데 주인과 부인이 교대로 헌작하여 죽은 자의 혼백에게 가선하게 한다. 이것을 합막이라고 한다. 그렇게 한 뒤에 물려내어 데친 고기들을 모아다가 다시 합하여 삶아 익힌다. 腥:비릴 성. 殽:섞일 효. 冪:덮을 멱. 澣:빨래할 한. 醴:단술 예. 醆:술잔 잔. 燔:사를 번. 腥基俎(성기조) :희생을 잡았을때 제기에 날고 기를 담아가지고 시동씨의 앞에 올리는 것 薦基血毛(천기혈모):희생을 잡은 때에 피와 털을 취하여 실내에 들어가 희생이 완미하다는 것을 신에게 고유하는 일. 孰基효(숙기효): 숙은熟과 같다. 효는 희생의 骨體이다. 뜨거운 물에 테쳐서 익히는 것. 越石(월석):부들자리 疏布以冪(소포이멱) :거친배로 덭개를 만듬 澣帛(한백):익혀 바래서 물들인 명주 君與夫人文獻(군여부인교헌):임금과 부인이 교대로 잔을 드림 以跏鬼魂(이가귀혼) : 숙기효 부터 이 문장까지 死者의 혼백에게 가선하게 하는 것 合莫(합막):산 사람의 가언이 죽은 사람의 혼백에 통하여 그를 기쁘게 한다. 退而合烹(토이합팽):지금까지 뜨거운 물에 데쳤을 뿐 완전히 익히지 않은 제육 등을 물려서 한데 모아 삶아 익혀서 먹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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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227 禮運篇
體基犬豕牛羊 實基簠簋籩豆鉶羹 祝以孝告
嘏以慈告 是謂大祥 此禮之大成也 그 익힌 개.돼지.소.양의 고기를 고기의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서 보궤변두와 형갱에 채운뒤에 효라는 말로써 고축하고 자에라는 말로써 축복의 말을 한다. 이것을 크게 선한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상고.중고를 거쳐 금세에 이르는 예를 집대성한 것이다. 鉶:국그릇 형. 簠:제기이름 보. 簋:제기이름 궤. 籩:제기이름 변. 鉶羹(형갱): 뜨거운 국을 담는 제기 조미한 뜨거운 국을 국그릇에 담는다 大祥(대상):祥(상)은 善과 같다. 크게 좋은 일이라는 뜻 禮之大成(예지대성): 상고 중고 금세의 제례를 모아서 집대성을 한 것. |
예기(禮記)-228 禮運篇 孔子曰 嗚呼哀哉 我觀周道 幽勵傷之
吾舍魯何適矣 魯之郊禘 非禮也 周公基衰矣 공자가 말씀하였다. 아아, 슬프다. 주도를 보니 (유왕.여왕 이전에 이미 쇠미하였으나) 유왕.여왕때에 크게 무너졌다. (노나라는 주공의 나라이다. 한번 변경하면 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노나라에서 교사와 체사를 거행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주공의 가르침이 그 자손의 참례로 인하여 쇠미하여졌구나. 禘 :제사 체. 幽廬傷之(유려상지): 주나라의 도는 유와 여왕때에 파괴 되었다는 말 주나라의 왕도는 이미 전부터 쇠미하였으나 유왕. 여왕때에 이르러 드디어 결정되었다. 舍魯何適(사로하적): 노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주공 단의 일화가 살아있는 노나라를 떠나 어디로 가겠는가. 郊제: 교사와 체사는 천지에 지내는 제사 祝가 莫敢易: 사은 제사를 시작할 때에 신에 고하는 말이고 가는 제사가 끝났을 에 시동씨가 주인을 위하여 축하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기(禮記)-229 禮運篇 杞之郊也禹也 宋之郊也契也 是天子之事守也 故天子祭天地 諸候祭社稷 기국이 교사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은 우가 3대의 성황이기 때문이다. 기는 우의 후예의 나라이다. 송나라가 교사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은 설이 은나라의 시조이기 때문이다. 송은 은나라의 후예이다. 그것은 천자의 일이다. 오직 이 두 나라만이 대대로 지켜서 거행할 수 있는것이다. 주공은 비록 성인이나 신하였다. 그러니 주공의 나라인 노나라가 교체를 거행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러므로 천자는 천지에게 제사하고 제후는 사직에 제사하는 것이 범할 수 없는 예인 것이다.
예기(禮記)-230 禮運篇 祝嘏 莫敢易基常古 是謂大嘏
祝嘏辭設 藏於宗祝巫史 非禮也 제례에 있어서 축은 제사의 처음에 고하고, 가는 제사를 마친 뒤에 행한다. 이것이 이루어진 예제이다. 감히 그 떳떳한 예법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옛 예법에 따라 제사를 거행하는 것을 대가라고 한다. (즉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축.가의 사설을 종축.무사에게만 맡겨두고 (나라의 군신들이 그 예문을 경시하는 일은) 예가 아니다. 嘏:클 하. 大嘏: 당연히 행해야할 상고의 예의 따라 제사를 행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말 祝가辭設 藏於宗祝巫史:축.가의 예문은 소중한 것인데 쇠세에 군신이 예를 경시하여 오직 종축.무사에게 의존한다는 말 잔가:잔은 하나라의 술잔 가는 은나라의 술잔 하나라의후예인 기와 은나라의 후예인 송나라의 임금만이 이것을 사용하여 시동씨에게 드릴 수 있으나 그 밖의 열국에 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예기(禮記)-231 禮運篇 是爲幽國 醆斝及尸君 非禮也 是爲僭君 冕弁兵革 藏於私家 非禮也
是爲脅君 大夫具官 祭器不假 聲樂皆具 非禮也 是爲亂國 이러한 나라를 그윽하고 어두운 나라라고 한다. (하나라의 술잔인) (잔과 은나라의 술잔인) 가를 임금은 시동씨에게 사용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기.송 두나라의 왕만이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의 나라 임금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참군이라고 한다. 제복의 면관과 피변과 병혁을 대부가 그 사사집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런 것을 임금을 위협한다고 한다. 대부가 그 가신을 전을 갖추어 임명.배치하며, 제기를 완비하여 남에게 빌려오는 일이 없고, 성악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러한 일은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고 말한다. 斝:술잔 가. 僭:주제넘을 참. 冕弁兵革 藏於私家:대부가 조정의 높은 의복과 국가의 무위를 사사로이 집에 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大夫 具官:대부가 가신의 관직을 결원이나 겸임없이 전원을 갖추어 임명하는 것
예기(禮記)-232 禮運篇 故仕於公曰臣 仕於家曰僕
三年之喪 與新有昏者 期不使 그런 까닭에 국군에게 벼슬하는 자는 국군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일컫고, 대부의 집에 벼슬하는 자는 대부에게 자신을 복이라고 일컫는다. 3년의 상을 당한 자와 신혼한 자는 1년간 사역하지 않는다.
예기(禮記)-233 禮運篇 以衰裳入朝 與家僕雜居劑齒 非禮也 是爲君與臣同國 故天子有田 以處其子孫 諸侯有國 以處其子孫 大夫有采 以處其子孫 是謂制度 (이제 만일 탈상한 자가 집에서 거상하지 않고) 최마복(상복)의 차림으로 조정에 들어기고 (그것은 임금의 조정을 자기 집과 같이 여기는 행위이다.) 또 자기의 가복들과 섞여서 같이 지내게 된다면 그것은 예가 아니다. 이런 일을 임금과 신하가 나라를 같이한다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천자는 전지를 가져서 자손들이 살게 하고 제후는 나라를 가져서 그 자손들이 살게하는 것이다.
예기(禮記)-234 禮運篇 故天子適諸侯 必舍其祖廟 而不以禮籍入 是謂天子壞法亂紀
諸侯非問疾弔喪 而入諸臣之家 是謂君臣爲謔 그러므로 천자가 제후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조묘에 유숙한다. <그것은 廟가 조정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적을 받들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자가 법도를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것이 된다. 제후가 문병을 가거나 조문하는 것도 아닌데도 신하의 집에 들어간다면 이것을 君臣이 서로 희롱한다고 말한다. 壞(괴); 무너뜨릴, 무너질 禮籍(예적); 名位尊卑를 적은 簡記, 禮書를 말한다. 천자가 제후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그 조묘에 숙박한다. 예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예법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천자의 존귀한 몸이라도 남의 종묘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 問(문);찾을, 병 앓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함. 謔(학); 농할, 희롱할 *오늘날에는 국군이 문병이나 조문이 아닌데도 신하의 집에 가며 신하는 이를 환영하여 이에 阿諂한다. 이것을 이른바 군신이 서로 희롱한다고 말한다.
예기(禮記)-235 禮運篇 是故 禮者 君之大柄也 所以別嫌明微
儐鬼神 考制度 別仁義 所以治政安君也 이런 까닭으로 예라는 것은 군주의 큰 權柄이다. 이 자루만 잡고 있으면 혐의스러운 일을 분별하고 미세한 것을 밝히며, 귀신을 접대하는 것도 예로써 하며, 제도를 상고하고 인과 의를 분별하는 것이니, 그래서 나라의 정사는 다스려지고 군주의 몸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大柄(대병); 큰 권력, 정치를 좌우하는 권력. *禮者 君之大柄(예자 군지대병); 나라에 禮가 있으면 그릇에 자루가 있는 것과 같다. 禮만 잡고 있으면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嫌(혐); 싫어할, 혐의 *儐(빈); 인도할, 대접할 *儐鬼神(빈귀신); 객을 예로써 접대하는 것을 빈이라고 하므로 귀신을 접대하는 것도 그것과 같은 예로써 대한다는 말. *制度(제도); 예악, 의복, 도량, 권형 따위를 가리킨 말. *仁義(인의); 仁者 愛之理 心之德也.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義者 事之宜也. *別嫌(별혐); 일의 의심스러운 것을 판단해서 분별하는 것. *明微(명미); 일의 미세한 것을 밝혀내는 것
예기(禮記)-236 禮運篇 故政不正 則君位危 君位危 則大臣倍 小臣竊 刑肅而俗敝
則法無常 法無常而禮無列 禮無列則士不事也 그런 까닭으로 정치가 바르지 않으면 군주의 지위가 위태롭고, 군주의 지위가 위태로우면 대신은 배반하고 소신은 도둑질 한다. 형벌은 엄준하고, 풍속은 퇴폐하면 법에 떳떳함이 없게 된다. 떳떳한 법이 없으면 예에 상하의 차례가 없을 것이며, 예에 차례가 없으면 士는 맡은 바 직분을 완수하지 않을 것이다. *竊(절); 훔칠, 나라의 녹을 훔쳐서 사리를 꾀함. *肅(숙); 엄숙할, 삼갈, 엄할. *敝(폐); 해질, 버릴, 피폐할. *法無常(법무상); 법이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정한 것이어야 한다. 법이 떳떳함이 없으면 법은 사람에 따라 때와 곳에 따라 자의로 해석되고 시행될 것이다. *禮無列(예무열); 예에 차례가 없음. 예라는 것은 사회의 존비귀천의 질서를 규율하는 표준이다. | |
예기(禮記)-237 禮運篇 刑肅而俗敝 則民弗歸也 是謂疵國 故政者 君之所以藏身也 형벌이 엄준하고 풍속이 퇴폐하면 민심이 이반하여 돌아오지 않게된다. 이것을 병든 나라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치라는 것은 임금이 몸을 편안히 간직하기 위한 것이다. *疵(자); 흉 *疵國(자국); 政事가 어지럽고 풍기가 문란한 나라. *藏(장); 安也 몸을 편안하게 간직한다는 말. |
예기(禮記)-238 禮運篇 是故夫政必本於天 殽以降命 命降于社 之謂殽地 降于祖廟 之謂仁義
降于山川 之謂興作 降於五祀 之謂制度 此聖人所以藏身之固也 이런 까닭으로 무릇 정치는 반드시 하늘에 근본을 두고 본받아서 아래에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後土의 제사로 인하여 내린 政令을 땅을 본받는 정치라하고, 조묘에 제사할 때에 내린 政令을 인의의 정치라하고, 산천의 신을 제사할 때에 내린 政令을 흥작의 정치라 하고, 오사의 제사 때에 내린 政令을 제도의 정치라 한다. 이것이 성인이 몸을 편안히 간직할 수 있는 견고한 것이다. *殽(효); 섞일, 어지러울, 안주, 본받을. *社(사); 땅귀신, 제사지낼. 後土에 제사하는 것. *命降于社之謂효地(명강우사지위효지); 땅을 본받는 다는 말은 땅의 높고 낮은 형세를 본받아 존비의 위치를 정한다는 것이다. *祖廟(조묘);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 *降于祖廟之謂仁義(강우조묘지위인의); 조상을 사모하는 마음은 仁이고, 親等의 친소에 따라 예가 강쇄하는 것은 義이다. *降于山川之謂興作(강우산천지위흥작); 興作은 工事를 일으켜 營造하는 것이니 산천의 신에게 제사하고 내리는 政令을 興作의 정이라고 한다. 興作하는 일은 나무와 돌과 흙이 아니면 될 수 없다. *五祀(오사); 대부의 오사는 문,호,부엌,길,中霤이다. 집의 안밖의 각 곳의 신을 제사하는 것
霤:낙숫물 류
예기(禮記)-239 禮運篇 故聖人參於天地 竝於鬼神 以治政也 處其所存 禮之序也 玩其所樂 民之治也
故天生時而地生財 人其父生而師敎之 四者君以正用之 故君者立於無過之地也 그런 까닭으로 聖人이 천지의 법칙을 본받아서 귀신과 나란히 서는 것이 정치이다. 천지 귀신의 존재하는 바에 처하면 예에 차례가 있게 된다. 천지와 귀신이 즐겨하는 바를 완미하여 정치하니 백성들이 다스려진다. 그러므로 하늘은 4계절을 낳고 땅은 재물을 낳으며, 사람은 그 어버이가 낳고 스승이 그들을 가르친다. 네가지 것을 임금이 바르게 써야 한다. 그러므로써 임금은 허물이 없는 땅에 설 수 있는 것이다. *參(참); 섞일, 나란할, 참여할. (삼); 석, 인삼. *參於天地(참어천지); 천지의 도에 參贊함. 천지의 법칙을 본받음. *玩(완); 장난할, 익힐, 장난감. *過(과); 지날, 허물. *天時와 地利와 사람을 낳아주는 아버지,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 이 네가지는 사람의 生成化育과 교육 감화의 전부가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임금된 자는 이 네가지를 바르게 운용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네가지의 법칙에 따라 운용한다면 임금에게는 과실이 없다. *明(명); 則과 같으므로 본받는다는 뜻.
예기(禮記)-240 禮運篇 故君者所明也 非明人者也 君者所養也 非養人者也 君者所事也 非事人者也 故君明人則有過 養人則不足 事人則失位 故百姓則君以自治也 養君以自安也 事君以自顯也 故禮達而分定 故人皆愛其死而患其生 그러므로 임금이 남을 본받으면 과실이 있게 되고, 남을 기르면 부족하고 <한 사람의 몸으로 많은 백성을 기르기에는 부족함.>, 남을 섬기면 지위를 잃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백성들은 임금을 본받아 스스로 다스려지고, 임금을 봉양하므로써 스스로 편안하며, 임금을 섬김으로써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가 통달하게 되면 분수가 정하여 진다. 그렇게되면 사람들은 모두 군주를 위하여 죽기를 사랑하고 不義하게 사는 것을 근심할 것이다. *君 明人則有過(군 명인즉유과); 임금이 남을 본받아야 할 존재가 되면 과실이 있다는 말.항상 백성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군주가 되지 못하고 남을 본받아야 할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예기(禮記)-241 禮運篇 故用人之知 去其詐 用人之勇 去其怒 用人之仁 去其貪 故國有患 君死社稷 謂之義 大夫死宗廟 謂之變 故聖人耐以天下爲一家 以中國爲一人者 非意之也 必知其情 辟於其義 明於其利 達於其患 然後能爲之 그러므로 군주는 사람의 지혜를 쓰고 사략은 버려야 하며, 사람의 용기는 쓰지만 사납게 성내는 것을 버려야 하고 <감정에 빠지는 자는 버리며>, 사람의 어진 마음을 쓰지만 탐욕에 빠지는 것은 버린다. 그러므로 국가에 환난이 있어 임금이 社稷을 지키다 죽는 것을 義라고 말하고, 대부가 종묘를 지키다 죽는 것을 바르다라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성인이 능히 천하로써 한 집안처럼 만들고, 중국으로써 한 몸처럼 되게하는 것은 성인이 자의로 억측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정을 알아서 그 의를 계도하고 그 利를 밝히며 그 근심거리가 되는 곳을 통달하여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런 연후에 능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詐(사); 속일, 거짓 *貪(탐); 탐할, 탐욕. *社稷(사직); 토지의 주신과 오곡의 신. 옛날에 천자와 제후는 반드시 社稷壇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어 국가와 존망을 같이 하였으므로 전하여 국가라는 뜻으로도 쓰임. *變(변); 辯과 같으므로 正과 같은 뜻이다. *耐(내); 能也. *非意之也(비의지야); 恣意로 억측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 *辟(벽); 임금, 열, 闢과 같은 뜻임. 즉, 啓導한다는 뜻이니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정을 계발하여 義에 인도함.
예기(禮記)-242 禮運篇 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 七者 弗學而能 何謂人義 父慈子孝 兄良弟弟 夫義婦聽
長惠幼順 君仁臣忠 十者謂之人義 講信修睦 謂之人利 爭奪相殺 謂之人患 무엇을 人情이라고 하는가?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것이니 이 일곱 가지는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人義라고 하는가? 어버이의 자애, 자식의 효, 형의 어짐, 아우의 공경, 남편의 의로움, 아내의 순종, 어른의 은혜, 어린이의 유순, 임금의 인, 신하의 충성 등이니 이 열가지를 人義라고 한다. 신의를 강습하고 화목한 것을 닦아 익히는 것을 人利라고 하고, 다투어 빼앗고 서로 죽이는 것을 人患이라고 한다. *懼(구); 두려워할. *弗學而能(불학이능);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婦聽(부청); 聽은 從과 같으므로 순종한다는 말. *人利(인리); 사람의 이익. *人患(인환); 사람의 근심거리.
예기(禮記)-243 禮運篇 故聖人之所以治人七情 修十義 講信修睦 尙辭讓 去爭奪 舍禮何以治之 飮食男女 人之大欲存焉 死亡貧苦 人之大惡存焉 故欲惡者 心之大端也 人藏其心 不可測度也 美惡 皆在其心 不見其色也 欲一以窮之 舍禮 何以哉 그러므로 성인이 사람의 7가지 정을 다스리고, 10가지 의를 닦으며, 신의를 강습하고 화목한 것을 닦고, 자애와 겸양을 숭상하며 쟁탈을 없애는데 있어서 禮를 버리고 무엇으로써 다스릴 것인가. 음식과 남녀간의 사랑은 사람의 큰 욕망이 존재하고, 사망과 빈고는 사람이 가장 싢어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욕심과 미워하는 것은 마음의 큰 단서가 된다. 사람은 마음을 숨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것을 추측할 수 없으며, 美惡은 모두 그 마음 속에 있지만 외부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가지로써 사람의 심정을 궁구하고자 한다면 禮를 버리고 무엇으로써 하겠는가. *尙(상); 숭상하는 것. *去(거); 없애버리는 것. *測度(측탁); 헤아림, 추측함. *禮는 사람의 언어, 威儀, 동작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禮를 행하는 사이에 저절로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기(禮記)-244 禮運篇 故人者 其天地之德 陰陽之交 鬼神之會 五行之秀氣也 故天秉陽 垂日星 地秉陰 竅於山川 播五行於四時 和而後月生也 是以三五而盈 三五而闕 그러므로 사람이란 天地의 德이고 陰陽의 교합이며 鬼神이 모인 것이며 五行의 빼어난 기운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陽을 잡아 해와 별을 드리우고, 땅은 陰을 잡아 산천에 구멍이 있다. 오행을 사시에 뿌려서 화순하게 된 후에야 달이 나온다. 이런 까닭으로 15일 사이에 차고 15일 사이에 이지진다. 사람은 陰陽 두 기운을 받아서 이 몸이 태어났기에 陰陽 아닌 게 없다. 기운은 양이요 혈맥은 음, 맥락은 양이요 육체는 음, 머리는 양이요 발은 음, 상체는 양이요 하체는 음이다. 이 모두가 陰陽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이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만물도 그러하다. 이는 곧 어느 한 물건이라도 귀신이 아닌 게 없다는 말이다. *竅(규); 구멍, 뚫을. *播(파); 뿌릴, 달아날. *播五行於四時(파오행어사시); 사계절에는 오행 중 계절에 따라 각기 주관하는 것이 있다는 말. 봄은 木, 여름은 火, 가을은 金, 겨울은 水. *和而後 月生也 (화이후 월생야); 달의 차고 이지러짐은 해의 멀고 가까움에 因由하는 것이니 四序가 順和하여 일행이 궤도를 바로지킨 뒤라야 달이 나온다는 말. *三五而盈 三五而闕(삼오이영 삼오이궐); 달이 초하루에서 15일 사이에 차고 보름에서 그믐까지 15일 사이에 이지러진다는 말. *闕(궐); 대궐, 이지러질, 뚫을
예기(禮記)-245 禮運篇 五行之動 迭相竭也 五行四時十二月 還相爲本也 五聲六律十二管 還相爲宮也 五味六和十二食 還相爲質也 五色六章十二衣 還相爲質也 五行의 움직임이 번갈아 서로 끝이 되니 五行, 四時, 十二月이 돌아서 서로 근본이 된다. 오성, 육률의 십이관은 돌아서 서로 궁이 된다. 오미, 육화의 십이식은 돌아서 서로 바탕이 된다. 오색, 육장의 십이의는 돌아서 서로 바탕이 된다. *迭(질); 번갈아 *오행이 사시 사이에 운행되는 것은 서로 끝이 되었다 첫 머리가 되었다 하며 순환한다는 말. 봄의 木氣가 끝나면 여름의 火氣가, 火氣가 끝나면 가을의 金氣가, 金氣가 끝나면 겨울의 水氣가, 겨울의 水氣가 끝나면 다시 봄의 木氣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五聲(오성); 다섯가지의 소리. 토성의 宮, 금성의 商, 목성의 角, 화성의 徵, 수성의 羽. *六律(육률); 陽의 소리에 속하는 여섯가지의 음. 곧 黃鍾, 대주, 姑洗, 유빈, 夷則, 無射, *十二管(십이관); 六律과 六呂를 十二律이라고 한다. 六呂는 大呂, 林鍾, 南呂, 應鍾, 仲呂, 夾鍾이다.이 십이율은 열두개의 율관에서 나오는 소리의 이름이다.십이율의 첫머리가 黃鍾이고 그것이 오음의 궁에 해당된다. *五味(오미);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단맛. *六和(육화); 시고, 쓰고, 맵고, 짠맛에 단맛과 미끄러운 것을 탄것. *五色(오색); 靑, 赤, 黃, 白, 黑. *六章(육장); 오색에 天玄을 더한것. *十二衣(십이의); 일년 십이개월 간의 옷은 봄에 청의, 여름에 주의, 가을에 백의, 겨울에 현의 인데 이 옷의 빛깔은 서로 바탕이 된다. 예기(禮記)-246 禮運篇 故人者天地之心也 五行之端也 食味別聲 被色而生者也 故聖人作則 必以天地爲本 以陰陽爲端 以四時爲柄 以日星爲紀 月以爲量 鬼神以爲徒 五行以爲質 禮義以爲器 人情以爲田 四靈以爲畜 그러므로 인간은 천지의 중심이며, 오행의 실마리이며, 오미를 먹고 오성을 분별하며 오색을 입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러므로 聖人이 법칙을 만들때에는 반드시 天地로 근본을 삼고, 陰陽으로 단서를 삼으며, 四時로써 기준을 삼고, 해와 별로 기틀을 삼으며, 달의 消長으로 분한을 삼고, 鬼神과 서로 의지하시며, 五行으로 바탕을 삼고, 禮義로 그릇(교육의 수단)을 삼으며, 人情으로 밭을 삼고, 四靈으로 가축을 삼으셨다. *量(양); 限量을 말함. *徒(도); 무리짓는다는 말이므로 서로 의지한다는 뜻. *鬼神(귀신); 양에 속하는 것은 모두 魂이자 神이며, 음에 속하는 것은 모두 魄이자 鬼이다. 신이란 신장이라는 뜻이며 귀란 돌아간다는 것이니, 이미 물러가는 기운이다.
예기(禮記)-247 禮運篇 以天地爲本 故物可擧也 以陰陽爲端 故情可睹也 以四時爲柄 故事可勸也
以日星爲紀 故事可列也 月以爲量 故功有藝也 鬼神以爲徒 故事可守也 天地로써 근본을 삼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가히 들어 쓸 수 있다. 陰陽으로 단서를 삼기 때문에 선악의 정을 가히 볼 수 있다. 四時를 권병으로 삼기 때문에 일을 가히 권할 수 있다. 해와 별로 기틀을 삼기 때문에 일을 가히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다. 달의 消長으로 분한을 삼기 때문에 功에 재능이 있고, 鬼神과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일을 완수 할 수 있다. *藝(예); 재능, 끝, 나눌. *郊社, 종묘, 산천, 五祀등의 제사를 거행하여 鬼神과 한 무리처럼 서로 의지하니 모든 일을 잘 지켜갈 수 있다는 말이다
예기(禮記)-248 禮運篇 五行以爲質 故事可復也 禮義以爲器 故事行有考也 人情以爲田 故人以爲奧也 四靈以爲畜 故飮食有由也 五行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실천 할 수 있고, 禮義로써 그릇(수단)을 삼기 때문에 일을 행함에 성취할 수 있다. 人情으로써 밭(교육작업이 행하여 지는 대상)을 삼기 때문에 집의 오실이 으뜸인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고, 四靈을 가축으로 삼기 때문에 음식이 말미암아 올 곳이 있는 것이다. 考(고); 成과 같은 뜻. *奧(오); 아랫목, 깊숙하고 가장 구석진. *由(유); 말미암을, 자득 *인정 다루기를 밭 다스리듯 하여 잡초가 나서 거칠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집의 오실이 으뜸인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는 말. *이 네가지 영물을 가축처럼 길들여 기르니 새 짐승들이 다 순하게 따라오므로 그것을 음식의 자료로 할 수 있다. *靈(령);신령, 영혼, 정성 *麟(린); 기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