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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03

ria530 2013. 10. 16. 12:02

예기(禮記)-112 <檀弓下第四>

 

<檀弓下第四>
君之適長殤, 車三乘. 公之庶長殤, 車一乘. 大夫之適長殤, 車一乘.
公之喪, 諸達官之長杖. 君於大夫, 將葬, 弔於宮. 及出, 命引之, 三步則止, 如是者三, 君退, 朝亦如之, 哀次亦如之.
五十無車者, 不越疆而弔人.
임금의 적자(嫡子) 장상(長殤)에는 견거(遣車) 상승(三乘)이고 公의 庶子의 장상에는 견거가 일승(一乘)이며 대부의 적자의 장상에는 전거가 일승이다. 공의 喪에 모든 달관(達官) 長은 최장(衰杖) 복을 입는다.
임금이 大夫의 상에 있어서 장차 장송(葬送)하려고 때가 되면 빈궁(殯宮) 가서 조상한다. 영구(靈柩) 나가게 때에 효자가 애통하여 울부짖으며, 영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임금이 영구차를 끌어나가게 하라고 하면 앞으로 三步를 끌어내고는 그친다. 임금이 다시 끌어낼 것을 명령한다.
3보에서 그친다. 이렇게 하기를 세번하고 임금은 물러간다. 조묘(朝廟) 조상할 적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며 哀次에서 조상할 적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50세가 된자로서 자기 마차가 없는 사람은 국경을 넘어서 까지 남을 조상하지 않는다.

예기(禮記)-113 <檀弓下第四>-2

 

季武子寢疾, 固不說齊衰而入見, , “斯道也將亡矣. 士唯公門說齊衰.”
武子曰, “不亦善乎! 君子表微.” 及其喪也, 會點倚其門而歌.
노나라의 계무자가 병들어 누었다. 교고() 자기의 재최복(齊衰服) 벗지 않은 들어가 뵙고 말했다. " 예도(禮道) 장차 없어지려고 합니다. 士는 오직 공문의 들어갈 때만 재최복을 벗는 것이고, 대부의 집에 들어갈 때는 재최복을 벗지 않는것입니다" 하자 무자가 거짓으로 말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군자에 의해 그러한 예도가 세상에 밝혀지는 것이" 그의 상을 당했을 曾點은 그의 문에 기대어 서서 노래를 불렀다.

예기(禮記)-114 <檀弓下第四>-3

 

大夫弔, 當事而至, 則辭焉. 弔於人, 是日不樂. 婦人不越疆而弔人.

行弔之日, 不飮酒食肉焉. 弔於葬者必執引, 若從柩及壙, 皆執.
, 公弔之, 必有拜者, 雖朋友州里舍人可也.

弔曰寡君承事.” 主人曰.” 君遇柩於路, 必使人弔之. 大夫之喪, 庶子不受弔.
대부가 士를 조상하는데 상주가 일이 있을 오면 누군가가 지금 일이 있다는 것을 告한다. 남을 조상한 그날에는 음악을 듣지 아니한다. 부인은 월강(越疆)하여 남을 조문하지 않는다. 조문을 그날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며, 고기도 먹지 않는다. 장사 때에 조문하는 자는 반드시 영구차의 줄을 잡는다. 만약 뒤를 따라 묘지까지 가면 관의 참바를 잡고 ()으로 내리는 것을 돕는다.
상에 국군이 와서 조상하면 상가에에서는 반드시 절하고 사례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비록 朋友 주리(州里) 사인(舍人) 배사(拜謝)하여도 좋다. 국군은 조문하여 말하기를 "寡君이 와서 받들어 상사를 돕겠읍니다. "라고 하면 상주는임금이 욕되게 친림한 것을 감사한다고 한다. 임금이 길에서 영구를 만나면 반드시 사람을 시켜서 조문하게 한다.대부의 상에 서자는 객의 조상을 받지 아니한 .

예기(禮記)-115 <檀弓下第四>-4

 

妻之昆弟爲父後者死, 哭之適室, 子爲主, 祖免哭踊, 夫入門右, 使人入於門外, 告來者, 狎則入哭. 父在, 哭於妻之室. 非爲父後者, 哭諸異室.
有殯, 聞遠兄弟之喪, 哭於側室. 無側室, 哭于門內之右. 同國, 則往哭之.
妻의 형제로서 아버지의 후사자(後嗣者) 죽었다는 부고를 받으면 정침(正寢)에서 곡한다. 그리고 아들을 시켜서 哀哭의 주인역을 맏아 단문곡용(袒免哭踊)하게 한다. 남편은 문안으로 들어가 오른 쪽에 선다[상을 주도하는 아들의 위치를 피해서]별도로 사람을 시켜 밖에 세워두었다가 조객이 오면 고하게 한다. 조문하려온 사람이 평소에 죽은 자와 서로 친숙하게 아는 사이라면 들어와서 곡하게 한다.
아버지[부고받은 자기의 아버지] 있으면 정침에서 곡하지 않고, 처의 방에서 곡한다. 죽은 자가 그의  父를 승중(承重)하는 자가 아니면 이실(異室)에서 곡한다. 빈소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촌수인 형제의 상을 들으면 측실(側室)에서 곡한다. 측실이 없으면 대문안의 오른 쪽에서 곡한다. 같은 나라안이면 가서 곡한다.

예기(禮記)-116 <檀弓下第四>-5

 

子張死, 曾子有母之喪, 齊衰而往哭之.

或曰, “齊衰不以弔.” 曾子曰, “我弔也與哉.”
有若之喪, 悼公弔焉, 子游擯由左.
王姬之喪, 魯莊公爲之大功,

或曰, “由魯嫁, 故爲之服姉妹之服.” 或曰. “外祖母也, 故爲之服.”
자장(子張) 죽으니 그때 증자는 어머니의 상중에 있었는데 재최(齊衰) 입은 가서 곡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재최로서는 남의 조상을 하는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증자가 말하기를 "내가 조상한 것인가 나는 가서 벗의 죽음을 곡하였을 뿐이고 조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약(有若) 상에 魯나라의 도공(悼公) 조상을 가니 자유가 그의 왼쪽에 서서 인빈(引擯)하였다.재나라에서 왕희(王姬) 상을 노나라에 부고하니 노나라의 장공(莊公) 그를 위하여 대공복(大功服) 입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왕희는 주실의 왕녀이지만 노나라의 주례로 제나라에 시집갔으므로 노군이 그를 위하여 출가자매(出嫁姉妹) 복인 대공복을 입는 것이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왕희는 노군의 외조모이므로 대곡복을 입는 것이다"라고 했다.

예기(禮記)-117 <檀弓下第四>-6

 

晉獻公之喪, 秦穆公使人弔公子重耳, 且曰, “寡人聞之, 亡國恒於斯, 得國恒於斯.

雖吾子儼然在憂服之中, 喪亦不可久也, 時亦不可失也. 孺子其圖之!”

진나라 헌공(獻公) 상에 진난라 목공(穆公) 사람을 보내 公子 重耳를 조문하게 하고 말하기를 "과인(寡人) 들으니 나라를 잃는 일은 항상 죽은 사람과 산사람의 서로 교대하는 때에 있으며, 나라를 얻는 것도 항상 때에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그대가 단정한 태도로 아버지의 상을 받들고 있으나 位를 상실한 오래 계속할 없고, 때를 놓쳐서도 안되는 것이니 그대는 분상(奔喪)으로 나라에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받도록 하시요"라고 했다.

예기(禮記)-118 <檀弓下第四>-7|예기(禮記)

鶴田 | 조회 40 |추천 0 |2010.08.03. 05:57 http://cafe.daum.net/2jhg/ItHm/119 

以告舅犯, 舅犯曰, “孺子其辭焉, 喪人無寶, 仁親以爲寶, 父死之謂何?

又因以爲利, 而天下其孰能說之, 孺子其辭焉.”

중이가 그이야기를 듣고 구범(舅犯)에게 말하니 구범이 말하기를 "그대는 원조를 받아들일 없다고 사양하시오. 지위를 잃고 나라를 떠난 사람은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오직 仁義를 몸소 행하는 것을 보배로 삼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 얼마나 흉화(凶禍)이며 큰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흉화인 큰일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인유(因由)하여 나라에 돌아가 이를 도모한다면 천하게 누가 능히 변명(辯明) 있겠읍니까? 그대는 받아 들이지 말고 사양하시요"라고 했다.

예기(禮記)-119 <檀弓下第四>-8

 

公子重耳對客曰, “君惠弔亡臣重耳, 身喪父死, 不得與於哭泣之哀, 以爲君憂. 父死之謂何? 或敢有他志以辱君義.” 稽顙而不拜, 哭而起, 起而不私.

공자 중이가 진목공의  사자인 객에게 말하기를 "진군(秦君)께서는 국외로 도망해 있는 重耳를 은혜롭게 조상하여 주셨습니다. 신은 지위를 상실하여 아버지의 죽음에 상차(喪次) 있어서 슬프게 곡읍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군께서 저를 염려하여 근심하시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란 얼마나 슬프고 중대한 일이겠습니까? 어찌 조금이라도 가히 뜻을 가져서 진군께서 조상하여 주신 의로움을 욕되게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린 절하지 않았으며, 곡하며 일어났으나 일어나서는 다시 사자와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기(禮記)-120 <檀弓下第四>-9|예기(禮記)

鶴田 | 조회 30 |추천 0 |2010.08.07. 05:51 http://cafe.daum.net/2jhg/ItHm/121 

子顯以致命於穆公, 穆公曰,

仁夫, 公子重耳! 夫稽顙而不拜, 則未爲後也,

故不成拜. 哭而起, 則愛父也. 起而不私, 則遠利也.”

풀이:

자현(子顯) 그대로 목공(穆公)에게 복명(復命)하니 목공이 말하기를 "어질구나 공자 중이여 대체로 이마를 조아리고 절을 하지 않았으니 일을 위하지 않는것이다.곡하며 일어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애통함이고 일어나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를 멀리한 것이다" 라고 했다.

예기(禮記)-121 <檀弓下第四>-10

 

歠主人主婦室老爲其病也 君命食之也.
反哭升堂, 反諸其所作也. 主婦入于室, 反諸其所養也.
대부의 집에서 친상을 당하고 3 되는 처음으로 죽을 마시고 있을 때에 喪主와 主婦와 室老에 대해서는 그들이 죽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병들 우려가 있으므로 임금이 밥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미 매장하고 돌아와서 조묘(祖廟) 마루에 올라가 곡하는 것은 평소에 제사와 관혼(冠婚) 예를 행하던 곳에 돌아오는 것이고, 주부가 조묘의 실에 들어가는 것은 평소에 어버이에게 음식을 공제하여 봉양하던 곳에 돌아오는 것이다.

예기(禮記)-122 <檀弓下第四>-11

 

反哭之弔也, 哀之至也. 反而亡焉失之矣,

於是爲甚, 殷旣封而弔, 周反哭而弔.

孔子曰, “殷已慤, 吾從周.”
반곡(反哭) 조상하는 것은 상주의 애통이 지극할 때이기 때문이다. 매장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버이는 없구나 이제 다시 뵈올 없구나 "하는 슬픔이 이때에 가장 심한 것이다. 은나라의 예에는 이미 하관(下棺) 마치면 조상하고 주나라에서는 반곡(反哭) 때에 조상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은나라의 예는 이미 질각(質慤)하다. 나는 周나라의 제도에 따르겠다."하였다.

예기(禮記)-123 <檀弓下第四>-12

 

葬於北方, 北首, 三代之達禮也, 之幽之故也.
旣封, 主人贈, 而祝宿虞尸. 旣反哭, 主人與有司視虞牲. 有司以几筵舍奠於墓左, , 日中而虞. 葬日虞, 弗忍一日離也. 是日也, 以虞易奠.
유체(遺體) 집보다도 북쪽 땅에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매장하는 것이 3대에서 통용되던 때이다. 그윽하고 어두운 곳으로 가기 때문인 것이다.
이미 하관을 마치면 상주가 묘역에서 폐백을 死者에게 드린다. 이때에 祝이 먼저 돌아와서 우제(虞祭) 尸童氏를 모신다. 이윽고 상주가 돌아와서 反哭이 끝나면 상주는 有司와 함께 虞祭에 희생을 살펴본다.
한편 다른 유사는 묘소에 남아서 궤연(几筵을 무덤의 왼쪽에 깔고 지신에 제사드린 제찬(祭饌) 거기에 놓아 둔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중으로 우제를 거행한다. 장사 지낸 그날에 우제를 지내는 것은 神으로 하여금 차마 하루라도 돌아갈 곳이 없게 없기때문이다. 이날 우제로서 상전(喪奠) 대체한다.

예기(禮記)-124 <檀弓下第四>-13

 

卒哭曰成事. 是日也, 以吉祭易喪祭, 明日祔於祖父. 其變而之吉祭也, 比至於祔, 必於是日也接, 不忍一日末有所歸也. 殷練而祔, 周卒哭而祔, 孔子善殷.
졸곡은 吉祭로 때의 축문에는 成事라고 한다. 이날 길제로서 喪祭를 대체한다. 그리고 다음날 조부에게 부사(祔祀)한다. 어떤 사고로 상례를 변역(變易)하여 길제를 기대리게 경우 부제(祔祭) 이르기 까지는 많은 날자가 남아있다.그사이에 강일(剛日) 만나면 계속해서 제사를 거행한다.
그리하여 부사에 이른 뒤에 그친다. 그것은 어버이의 혼령으로 하여금 차마 하루라도 돌아갈 곳이 없게 없기 때문이다. 殷나라에서는 연사(練祀) 지낸 뒤에 부사(祔祀) 지냈고 周나라에서는 졸곡을 지내면 부사를 지냈다. 공자는 은나라의 제도를 좋다고 했다

예기(禮記)-125 <檀弓下第四>-14

 

君臨臣喪, 以巫祝桃荊執戈, 惡之也,

所以異於生也. 喪有死之道焉, 先王之所難言也.
임금이 신하의 상에 임할 때에는 무축(巫祝)으로 복숭아나무가지 갈대 이삭의 기를 갖게 하고 창을 잡게 하여 부정과 악귀를 쫓는다. 이리하여 죽는 자와 자와의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다.상장(상장) 죽음에 관한 도이며 선왕도 그것을 말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이다.

예기(禮記)-126 <檀弓下第四>-15

 

喪之朝也, 順死者之孝心也. 其哀, 離其室也,

故至於祖考之廟而后行. 殷朝而殯於祖, 周朝而遂葬.
상에서 장차 장지로 떠나려고 영구를 받들고 조묘(조묘) 가서 뵙는 것은 죽은 자의 효심에 순응할 것이니 그가 자기의 거처하던 곳을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고의 사당에 이르렀다가 그런 뒤에 가는 것이다. 은나라의 예에서는 유체가 조묘에 참배하는 예를 끝내고 잠시 이곳에 빈소를 설치한다. 주나라의 예에서는 매장할 임시에 이르러 이제 앞서 조묘에 참재하는 것이다

예기(禮記)-127 <檀弓下第四>-16

 

孔子謂, 爲明器者 知喪道矣, 備物而不可用也. 哀哉, 死者而用生者之器也,

不殆於用殉乎哉! 其曰明器, 神明之也. 塗車芻靈, 自古有之, 明器之道也.

孔子謂爲芻靈者善, 謂爲備者不仁, 不殆於用人乎哉.
공자왈 "明器를 만든자는 상례의 道를 아는 자이다. 기물은 갖추어 졌으나 실용적이 못된다.슬프구나 죽은 자가 사람의 기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사람을 순장(殉葬)하는것과 비슷하지 않은가?"했다.원래 명기라는 것은 신명의 도로서  대우하는 것이다,도거(塗車) 추령(芻靈) 옛부터 있었던 것으로 말하자면 명기이다. 공자는 "추령을 만든자를 어질다고 하고 나무인형을 만든 자를 어질지 않다 하시며 마치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같지 않은 " 했다.

예기(禮記)-128 <檀弓下第四>-17

 

穆公問於子思曰, “爲舊君反服, 古與?”

子思曰, “古之君子, 進人以禮, 退人以禮, 故有舊君反服之禮也.
魯나라 穆公이 子思에게 묻기를 " 임금을 위하여 외국에 나가 있던 신하가 돌아와 복을 입는  것이 옛날의 예법입니까?"
자사가 말하기를 "옛날의 군주는 사람을 등용할 예로서 맞아들였고 사퇴시킬 때에도 예로서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임금을 위하ㅐ 돌아와서 복을  입는 예도 있었습니다.

예기(禮記)-129 <檀弓下第四>-18

 

今之君子, 進人若將加諸膝, 退人若將隊諸淵,

毋爲戎首, 不亦善乎! 又何反服之禮之有?”

그러나 지금의 군주는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마치 무릅이라도 마주 대듯이 환영하고 쫓아 때에는 마치 깊은 연못에라도 떨어뜨리다싶이 합니다.물러난 신하가 구란(寇亂) 괴수가 되지 않는 것만도 착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돌아와 임금의  복을 입게 하는 예가 있을 있겠습니까" 했다.

예기(禮記)-130 <檀弓下第四>-19

 

悼公之喪, 季昭子問於孟敬子曰, “爲君何食?”

敬子曰, “食粥, 天下之達禮也, 吾三臣者之不能居公室也, 四方莫不聞矣. 勉而爲瘠, 則吾能. 毋乃使人疑夫不以情居瘠者乎哉! 我則食食.”
노나라 悼公의 喪에 계소자(季昭子) 맹경자(孟敬子)에게 묻기를 "임금의 상중에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했다.

경자(敬子) 말하기를 "죽을 먹는 것이 천하의 통례일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중손(仲孫) 숙손(叔孫) 계손(季孫) 집은 공실(公室) 있어서 신하의 예로서 임금을 충실히 섬기지 못한 것을 사방에서 모는 사람이 없소이다. 억지로 애써서 죽을 먹고 몸을 파리하게  만드는 것은 나는 능히 있으나 사람으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몸을 파리하게 해가지고 있는 거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지 않겠소 그러니 나는 밥을 먹겠소이다"했다.

예기(禮記)-131 <檀弓下第四>-20

 

衛司徒敬子死, 子夏弔焉, 主人未小斂, 絰而往. 子游弔焉, 主人旣小斂, 子游出絰, 反哭.
子夏曰, “聞之也與?” , “聞諸夫子, 主人未改服則不絰.”
曾子曰, “晏子可謂知禮也已, 恭敬之有焉.”
위나라의 司徒敬子가 죽어 자하가 조상하려 가니 상주는 아직 소렴도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자하는 ()차림으로 갔다. 자유가 조상하였다. 주인이 이미 소렴하였으므로 자유가 나와서 絰의 차림을 하고 다시 들어가 곡했다.
자하가 말하기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들은 일이 있는가?"하자 자유가 말하기를 "夫子에게서 들으니 주인이 옷을 고쳐 입기전에는 조객이 질의  차림을 하지 않는다" 했다.
증자왈 "晏子는 예를 안다고 있구나 공경함이 있으니"라고 했다.

예기(禮記)-132 <檀弓下第四>-21

 

有若曰, “晏子一狐裘三十年, 遣車一乘, 及墓而反. 國君七, 遣車七乘. 大夫五, 遣車五乘. 晏子焉知禮?”
曾子曰, “國無道, 君子恥盈禮焉. 國奢則示之以儉, 國儉則示之以禮.”
有若이 말하기를 "안자는 한여우 갖옷을 30 입었으며 견거(遣車) 一乘이었고 매장을 마치자   돌아왔다. 국군은 牲體를 七包와 견거가 七乘이고 대부는 생체 五包와 견거가 五乘이라야 한다. 그러니 안자를 어찌 예를 안다고 하겠는가"라했다.  
증자왈 "나라에 道가 없으면 군자는 완비한 예를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니 나라가 사치하면 검소한 것을 보이고 나라가 검소하면 예를 갖추어 행하는 일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했다.

예기(禮記)-133 <檀弓下第四>-22

 

國昭子之母死, 問於子張曰, “葬及墓, 男子婦人安位?”

子張曰, “司徒敬子之喪, 夫子相, 男子西向, 婦人東向?
, “! !” , “我喪也斯沾, 爾專之, 賓爲賓焉.” 主爲主焉, 婦人從男子皆西鄕.
노나라의 국소자(國昭子)  어머니가 죽으니 소자가 자장에게 물었다."장례 묘지에 도착하면 남자와 여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장이 대답하여 "위나라 사도경자(司徒敬子) 장례 때에는 부자가 상주를 도왔습니다만 묘지에서 남자는 서향 여자는 동향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러자 국소자가 말하였다"아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집안의 방법을 사람들이 모두 주목할 만한 것이므로 그대는 이일을 맡아 객은 남녀 모두 동향으로 위치를 정하고 가족은 모두 서향으로 위치를 잡게 하시요" 그리하여 국씨의 부인들은 남자들 다음에 위치하여 모두 서향하였다.

예기(禮記)-134 <檀弓下第四>-23

 

穆伯之喪, 敬姜晝哭. 文伯之喪晝夜哭. 孔子曰, “知禮矣.”
文伯之喪, 敬姜據其牀而不哭, , “昔者吾有斯子也, 吾以將爲賢人也, 吾未嘗以就公室. 今及其死也, 朋友諸臣未有出涕者, 而內人皆行哭失聲, 斯子也必多曠於禮矣夫.”
노나라의 목백(穆伯) 상에는 아내인 경강(敬姜) 낮에만 곡하고 문백의 상에는 경강은 어머니로서 밤낮으로 곡하니 공자는 "예를 아는구나" 말했다.
문백의 상에 경강이 그의 평상에 걸터 앉아서 곡하지 않고 말했다. " 평소에 나는 아이가 살아 있을 나는 그를 어진사람으로 생각하여 일찌기 공실(公室) 나아가서 그의 행동을 살펴 보지 않았더니 이제 그가 죽게 되었는데 붕우와 여러 신하들 중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內人들은 모두 울어서 목이 쉬었다, 이것은 아들이 평소에 반드시 예를 행하지 않은 일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예기(禮記)-135 <檀弓下第四>-24

 

季康子之母死, 陳褻衣, 敬姜曰, “婦人不飾, 不敢見舅姑. 將有四方之賓來, 褻衣何爲陳於斯?” 命徹之.
有子與子游立, 見孺子慕者, 有子謂子游曰, “予壹不知夫喪之踊也, 予欲去之久矣. 情在於斯, 其是也夫.”
계강자의 어머니가 죽어서소렴을 고인의 속옷을 벌려 놓았다. 강자의 종조모인 경강이 말하기를 "부인은 몸을 꾸미지 않고는 감히 시부모에게도 뵙지 못하는 것이다.지금 사방에서 빈객이 올텐데 속옷을 어찌하여 여기에 벌려 놓았는가" 라하여 걷어 치우라고 명령했다.
어느날 유자와 자유가 함께 서서 어린아이가 어버이의 상여 뒤에 따라 가며 울부짖는 것을 보고 유자가 말했다."나는 지금까지 상례중에 뛰는 ()이란 것이 있지만 무엇때문에 있는 것인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상례에서 제거하려고 생각한지 오래였다. 이제 어린아이의 울부짖으며 몸부림쳐 뛰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정이 뛰는 데에 있음이 이러하다는것을 알았노라" 했다.

예기(禮記)-136 <檀弓下第四>-25|예기(禮記)

鶴田 | 조회 25 |추천 0 |2010.09.09. 09:21 http://cafe.daum.net/2jhg/ItHm/138 

予游曰, “禮有微情者, 有以故興物者, 有直情而徑行者, 戎狄之道也.

禮道則不然, 人喜則斯陶, 陶斯咏, 咏斯猶, 猶斯舞, 舞斯慍, 慍斯戚, 戚斯歎, 歎斯辟, 辟斯踊矣. 品節斯, 斯之謂禮.
자유가 말하기를 "예는 애통하는 정을 쇠미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일부러 최질같은 것을 만들어 슬픈마음을 흥기시키는 것이 있다. 만약 자기마음이 내키는대로 곧바로 경솔하게 헹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오랑캐의 도이다. 중국의예도는그렇지않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기쁘면 도연해서 글거워지며 즐거우면 노래부르고 노래 부르면 움직이고 몸ㄴ이 움직이면 춤추게 되고 춤추면 마음이 앙양되고 마음이 앙양되면 이윽고 마음이 아프고 아프면 탄식하게되고 탄식하면 가슴을 두드리게 되고 가슴을 두들기면 가슴은 춤춘다는 식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이를 조절하는 것을 예라고 한다"

예기(禮記)-137 <檀弓下第四>-26

人死, 斯惡之矣. 無能也, 斯倍之矣. 是故制絞衾, 設蔞翣, 爲使人物惡也.
始死, 脯醢之奠, 將行, 遣而行之, 旣葬而食之, 未有見其饗之者也.
' 사람이 죽으면 신체를 사람들이 꺼려하여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여 그를 등지고 떨어져 간다.그래서 유체에 의복을 입히고 누삽(蔞翣) 만들어서 관을 꾸며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꺼리거나 싫어하지 않도록 한다.
죽으면 영전에 포해(脯醢) 드리고 장차 장지로 떠나가려고 때에는 생체(牲體) 싸서 견거(遣車) 실어 보내며 이미 장사를 마치면 우제의 재물을 올린다.그러나 신이 와서 그것을 흠향하는 것을 본사람은 없다.

예기(禮記)-138 <檀弓下第四>-27

自上世以來, 未之有舍也, 爲使人勿倍也.

故子之所刺於禮者, 亦非禮之訾也.”
그러함에도 상고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을 폐지하여 거행하지 않는 자는 없다.이렇게 하는 동안에 보본반시(報本反始)하는 생각이 저절로 이러나게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를 배반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유자(有子) 상의 벽용(벽踊) 절차를 기자(譏刺)하였지만 또한 그것이 예의 하자는 아닌것이다.'

吳侵陳, 斬祀, 殺厲. 師還, 出竟, 陳大宰嚭使於師, 夫差謂行人儀曰, “是夫也多言. 盍嘗問焉? 師必有名, 人之稱斯師也者則謂之何?”
오나라가 진나라를 침략하여 사사(祠祀) 나무를 마구 베고 역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다. 그리고 국경 밖으로 후퇴 진나라의 대재비(大宰) 사자로 오나라 군중으로 갔다.오나라의 부차는 행인의(行人儀)에게 명하여 " 사나이는 무언가 알만하것같으니 물어 보아라' 군사를 내보내 침범하는데는 반드시 명분이 있다.이번에 우리이 군사를 출병한데 대해 세상 사람들은 무어라고 말하는가' 라고"
예기(禮記)-140 <檀弓下第四>-29|예기(禮記)

鶴田 | 조회 26 |추천 0 |2010.09.17. 05:32 http://cafe.daum.net/2jhg/ItHm/142 

大宰, “古之侵伐者不斬祀, 不殺厲, 不獲二毛. 今斯師也殺厲與, 其不謂之殺厲之師與?”
태제비 "옛날에 남의 나라를 침벌한자는 사사의 나무를 베지 않으며 역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으며 머리털이 반백이 자는  포로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사들은 역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어찌 살려지사(殺厲之師) 아니할 있겠소

예기(禮記)-141 <檀弓下第四>-30|예기(禮記)

鶴田 | 조회 23 |추천 0 |2010.09.19. 05:37 http://cafe.daum.net/2jhg/ItHm/144 

, “反爾地, 歸爾子, 則謂之何?”

, “君王討敝邑之罪, 又矜而赦之, 師與有無名乎?”
부차는 행인의를 시켜 물었다."진나라의 토지를 돌려주고 진나라에서 잡아 포로를 돌려보내 준다면 무어라고 부르겠는가" 태제비가 답왈 "군왕께서 폐읍(敝邑) 죄를 주토(誅討)하시고 불쌍히 여겨 용사(容赦)하신다면 출사(出師) 어찌 명분없는 침공이라고 말할 있겠습니까?"

예기(禮記)-142 <檀弓下第四>-31|예기(禮記)

鶴田 | 조회 27 |추천 0 |2010.09.21. 05:59 http://cafe.daum.net/2jhg/ItHm/145 

顔丁善居喪. 始死, 皇皇焉如有求而弗得. 及殯,

望望焉如有從而弗及, 旣葬, 慨焉如不及其反而息.
노나라의 안정(顔丁) 부모의 거상을 하여 부모가 죽은 최초에는 갈팡질팡 뛰어다니며 아무리 찾아도 부모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양상이었고 이윽고 빈소를 설치할 단계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부모의 자취를 좇아 한눈도 팔지 않으나 그래도 좋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양상이었다. 그리고 장례를 끝내고는 슬퍼하는 모습이 뒤좇아 따라가다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를 기다리는 같은 양상이었다.

예기(禮記)-143 <檀弓下第四>-32|예기(禮記)

鶴田 | 조회 23 |추천 0 |2010.09.23. 10:57 http://cafe.daum.net/2jhg/ItHm/146 

子張問曰, “書云, “高宗三年不言, 言乃.” 有諸?”
仲尼曰, “胡爲其不然也? 古者天子崩, 王世子聽於宰三年.”
:시끄러울 .    :무너질 .    :덮어쓸 . 무덤총.  
자장이 공자에게 묻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은나라의 고종은 3년의 복상중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나 어쩌다 말할 때는 신하들이 몹시 기뻐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런일이 있습니까?"
중니왈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옛날에는 천자가 붕어하면 왕께서는 3 동안 총재()에게 청정(청정)하였느니라" 했다.

예기(禮記)-144 <檀弓下第四>-33|예기(禮記)

鶴田 | 조회 22 |추천 0 |2010.09.25. 05:38 http://cafe.daum.net/2jhg/ItHm/147 

知悼子卒, 未葬, 平公飮酒, 師曠李調侍, 鼓鐘,
自外來, 聞鐘聲, , “安在?” , “在寢?”
:슬퍼할 .     :밝을 .     :상할 . 삼태기 .    
진나라의 지도자(知悼子) 죽어서 아직 장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군 평공(平公) 술을 마시니 사광(師曠) 이조(李調) 모시고 있으면서 주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때 두괴() 밖으로 부터 들어와서 주악소리를 듣고 "음악소리는 어디서 나는가?"물으니 宮人이 답하기를 "연침(燕寢)에서 납니다"라고 했다.

예기(禮記)-145 <檀弓下第四>-34

 

入寢, 歷階而升, , , “曠飮斯?”
又酌, , “調飮斯?” 又酌, 堂上兆而坐飮之, , 趨而出.
平公呼而進之, , “, 曩者爾心或開予, 是以不與爾言.” “爾飮曠何也?”
:접때 .    
두괴가 연침에 들어가 술은 부어들고 "() 이것을 마셔라"라고 했다. 잔에 술을 부어 들고 마루 위에서 북향하여 앉아서 자신이 마시고 제단을 내려와 빠른 걸음으로 나가려고 했다.
  
거기서 평공이 가까이 불러들여 말하기를 "두괴야 아까는 네가 나에게 무엇인가 일깨어 주려는 것으로 생각되어 마우 말도 하니 않았다. 너는 광에게 벌주를 먹였는고"

예기(禮記)-146 <檀弓下第四>-35|예기(禮記)

鶴田 | 조회 27 |추천 0 |2010.09.29. 06:06 http://cafe.daum.net/2jhg/ItHm/149 

, “子卯不樂. 知悼子在堂, 斯其爲子卯也大矣.

曠也大師也, 不以詔, 是以飮之也.” “爾飮調何也?”
그래서 두괴는 平公에게 " 임금이 죽은 子日과 ()임금이 죽은 卯日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습속인데 지금 지도자(知悼子) 시체가 빈소에 있으니 이것은 異代의 폭군 주의 喪보다 신하의 죽음입니다.
   더구나 임금은 경대부의 상을 당하면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으며 졸곡을 지나지 않으면 주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께서는 연음(燕飮)하고 作樂하였습니다" "네가 이조에게 술을 마시게 까닭이 무엇이냐?"

예기(禮記)-147 <檀弓下第四>-36|예기(禮記)

鶴田 | 조회 25 |추천 0 |2010.10.01. 06:06 http://cafe.daum.net/2jhg/ItHm/150 

, “調也, 君之褻臣也, 爲一飮一食亡君之疾, 是以飮之也?” 爾飮何也?”
, “也宰夫也, 非刀匕是共, 又敢與知防, 是以飮之也.”
:더러울 .    :비수 .    
두괴가 말하기를" 調는 임금의 측근에서 모시는 신하입니다. 마시고 먹는 일만 위하고 임금의 잘못을 잊고 있으므로 벌주를 마시게 한것입니다"  " 자신이 마신것은 무슨 까닭이냐?"
   "두괴는 宰夫일 따름입니다. 도비(刀匕) 공급하는 職事는 하지 않고 감히 諫爭하여 임금의 잘못을 방지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벌주를 마신것입니다"

예기(禮記)-148 <檀弓下第四>-37

 

平公曰, “寡人亦有過焉, 酌而飮寡人!” 洗而揚,
公謂侍者曰, “如我死則必無廢斯爵也.” 至于今旣畢獻, 斯揚, 謂之杜擧.
: .    
平公이 "과인도 또한 허물이 있으니 술을 부어서 과인에게 마시게 하라" 두괴가 잔을 씻은 뒤에 잔을 들어 올리니 공이 시자에게 "만약 내가 죽은 뒤에도 반드시 잔을 버리지 말아라" 이리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나라에서는 연례를 마칠 때는 반드시 벌주를 들며 "두거(杜擧)"라고 한다는 것이다.

예기(禮記)-149 <檀弓下第四>-38

公叔文子卒, 其子戌請謚於君,
, “日月有時, 將葬矣. 請所以易其名者?”
위나라의 公叔文子(공숙문자) 죽으니 그의 아들 () 임금에게 시호를 내려 주기를 청하였다."시일이 정해진 있어서 장차 장례를 거행해야 겠습니다. 청컨대 시호를 내려주어 그의 이름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예기(禮記)-150 <檀弓下第四>-39|예기(禮記)

鶴田 | 조회 29 |추천 0 |2010.10.07. 05:42 http://cafe.daum.net/2jhg/ItHm/153 

君曰, “昔者衛國凶饑, 夫子爲粥與國之餓者, 是不亦惠乎!
昔者衛國有難, 夫子以其死衛寡人, 不亦貞乎,
夫子聽衛國之政, 修其班制以與四鄰交, 衛國之社稷不辱, 不亦文乎故謂夫子貞惠文子.”
:주릴 .    : . .    :이웃 .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우리 위나라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부자가 죽을 쑤어 국내의 굶주린 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은혜라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옛날에 우리 위나라에 국난이 있었을 부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과인을 호위하였으니 또한 충의가 () 않은가.
부자가 우리 위나라의 정치를 맡았을 때는국민에게 질서를 지키게 하고 규칙을 따르게 했으며 국내를 화평하게 하고 사방의 이웃나라와 사귀어 우리나라에 사직이 욕되게 하지 않았으니 또한 빛나지 않은가 그러므로 부자의 시호를 <정해문자(貞惠文子)>라고 한다"하였다.

예기(禮記)-151 <檀弓下第四>-40

石駘仲卒, 無適子, 有庶子六人, 卜所以爲後者,
, “沐浴佩玉則兆.” 五人者皆沐浴佩玉,
石祁子曰, “孰有執親之喪, 而沐浴佩玉者乎?”
不沐浴佩玉, 石祁子兆, 衛人以龜爲有知也.
:성할 .     : (점괘).    
위나라의 石駘仲(석태중) 졸하였는 適子(적자) 없었다.그러나 庶子(서자) 여섯명이 있었으므로 그누가 후계자가 것인가를 점치게 되었다. 점치는 사람이 말하기를 "목욕하고 옥패물을 차십시오. 그런 다음에 점치도록 하겠습니다" 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은 모두 목욕하고 옥패물을 찾다.  그중의 석기자만은 "어버이의 상을 당했는데 목욕하고 패옥하는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하여 목욕과 패옥을 하지 않았다. 점을 결과 석기자의 점괘가 길조를 보였다. 위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북점이 아는 것이 있다"하였다.

예기(禮記)-152 <檀弓下第四>-41

陳子車死於衛, 其妻與其家大夫謀以殉葬, 定而后陳子亢至,
以告, , “夫子疾, 莫養於下, 請以殉葬.”
:높을 .    
제나라의 陳子車(진자거) 衛나라에서 죽었다. 그의 아내와 家大夫 의논하여 누군가를 순장하기로 했다. 사람까지 내정된 陳子亢(진자강) 왔다. 자거의 아내와 자대부가 고하며 말하기를 "부자가 병들었을 밑에서 부양하지 못했으니 청컨대 순장을 하고저 합니다" 했다.

예기(禮記)-153 <檀弓下第四>-42

 子亢曰, “以殉葬, 非禮也, 雖然, 則彼疾當養者孰若妻與宰? 得已則吾欲已. 不得已則吾欲以二子者之爲之也.” 於是弗果用
:높을 .     :재상 .
자항이 말하기를 "순장하는 것이 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뒷일을 돌봐야하겠다면 아내가 가대부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그만둘 있다면 그만 두는 것이 좋겠으나 부득이 순장해야 한다면 두사람으로 순장했으면 합니다"라고했다.이러한 관게로 순장을 하지 않기로 되었다.

예기(禮記)-154 <檀弓下第四>-43

子路曰, “傷哉, 貧也! 生無以爲養, 死無以爲禮也.”
자로가 말하기를 "슬픈 일이로구나 가난이란 것은 어버이가 생존하는 동안은 봉양할 것이 없고 어버이가 죽어서는 예를 행할 없구나 " 했다.

예기(禮記)-155 <檀弓下第四>-44

孔子曰, “啜菽飮水, 盡其歡, 斯之謂孝. 斂手足形, 還葬, 而無槨, 稱其財, 斯之謂禮.”
:먹을 .    :외관 .    :거둘 .    
공자가 말하기를 "콩을 씹고 물을 마실지라도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것을 효도라고 하고 어버이가 죽었을 겨우 머리와 발의 형체만을 염습하여 예제에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장사지내며 곽도 쓰지 못하드라도 자기의 재산에 맞게하면 그것을 예라고 한다"하였다.

예기(禮記)-156 <檀弓下第四>-45

 衛獻公出奔, 反於衛, 及郊, 將班邑於從者而后入.
:달릴 .    
위나라의 헌공이 나라를 출분했다가 위나라로 돌아오는데 교외에 이르러서 수종한 자에게 고을을 상으로 나누어준 들어가려고 했다

예기(禮記)-157 <檀弓下第四>-46

 柳莊曰, “如皆守社稷, 則孰執羈而從? 如皆從, 則孰守社稷?
君反其國而有私也, 毋乃不可乎?” 弗果班.
:누구 .    :굴레 . 나그네 .    :고삐 .    
유장이 말하기를 "만약 모든 신하들이 사직을 모두가 지키고 있었다면 임금의 말고삐를 누가 잡고 호종했겠으며, 만약 모든 신하가 임금을 호종하는데 있었다면 누가 나라 안에 남아서 사직을 지켰겠습니까.임금의 거가에 호종한 사람이나 국내에서 사직을 지킨 사람이나 공을 같을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 나라에 돌아오는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가" 했다. 과연 반읍하는 것을 중지했다

예기(禮記)-158 <檀弓下第四>-47

 衛有大史曰柳莊, 寢疾公曰, “若疾革, 雖當祭必告.”
위나라의 大史에 유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병으로 알아 누우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장의 병이 위급하게 되거든 비록 내가 제사를 지내는 중에라도 반드시 보고하라" 하였다. 과연 유장은 임금이 제사를 거행하는 사이에 졸했다.

예기(禮記)-159 <檀弓下第四>-48

 

公再拜稽首請於尸, , “有臣柳莊也者, 非寡人之臣, 社稷之臣也. 聞之死, 請往.”
:상고할 .    : .    
그집에서 보고하니 임금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시동씨에게 청하여 말했다."신하에 유장이란 자가 있습니다.그는 다만 과인의 신하일 아니라 사직지신입니다.지금 그가 죽었다고 부고를 들었으니 청컨대 가보고자 합니다"

예기(禮記)-160 <檀弓下第四>-49

 

不釋服而往, 遂以, 與之邑裘氏與縣潘氏, 書而納諸棺, , “世世萬子孫無變也.”
:수의 .    
드디어 제복도 벗지 않은채 가서 조상하고 자기의 제복으로 수의를 삼게 하였으며 裘氏(구씨)읍과 潘氏(반씨) 고을을 채읍으로 주고  붕읍하는 문권을 써서 관속에 넣었는데 거기에는  "대대로 서로 전하여 유장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말했다.

예기(禮記)-161 <檀弓下第四>-50

 陳乾昔寢疾, 屬其兄弟而命其子尊己, , “如我死, 則必大爲我棺, 使吾二婢子夾我.” 陳乾昔死,
其子曰, “以殉葬, 非禮也. 況又同棺乎!” 弗果殺.
: .    : .    :따라 죽을 .    :하물며 .    
진건석이 병들어 눕게 되었다. 그가 형제들을 모아 놓고 아들인 존기(尊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만일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나의 관을 크게 만들어 나의 비자를 나의 겨드랑이에 끼어 앉게 하라' 했으며 그리고 죽었다. 존기가 말하기를 '순장는 것이 예가 아닌데 하물며 관하나에 어찌 순장하겠는가'라고 말하고 비자를 죽이지 않았다.

예기(禮記)-162 <檀弓下第四>-51

 

仲遂卒于垂, 壬午猶繹, 萬入去籥, 仲尼曰, “非禮也. 卿卒不繹.”
:끌어낼 .    :피리 .    
노나라의 公子 中遂가 ()에서 죽었다.[그나라 임금은 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나 공자의 죽음을 듣고도] 다음 날도 계속 제사를 거행하되 萬舞를 사용하고 약무(籥舞) 버리니 仲尼(孔子) 말하기를 '그것은 예가 아니다.경이 졸하면 역제(繹祭) 거행하지 않는 것이다' 했다.

예기(禮記)-163 <檀弓下第四>-52

 

季康子之母死, 公輸若方小. , 般請以機封. 將從之,
:거둘 .  
노나라의 계강자(季康子) 어머니가 죽었다 그의 매장에 임해서 관을 매만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공수약(公輸若) 아직 어렸다. 그래서 공수반(公輸般) '내가 연구해 전동기를 사용해서 관을 내리라' 청하니 장차 그말에 쫓으려고 했다

예기(禮記)-164 <檀弓下第四>-53

 

公肩假曰, “不可, 夫魯有初, 公室視豊碑, 三家視桓楹. ! 爾以人之母嘗巧, 則豈不得以? 其母以嘗巧者乎? 則病者乎? !” 弗果從.
:기둥 .    :맛볼 .     :한숨쉴 .
이때 공견가(公肩假) 말하기를 '그것은 불가하다 대체로 노나라 고유의 故事가 있다.公室은 풍비(豊碑) 준하는 것을 사용하고 三家에서는 환영(桓楹) 준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般아 네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기의 교묘한 기술을 시험하려고 하니 남의 어머니에게 시험을 하면 어머니에게도 시험해야 것이 아니겟는가.그때는 난처하겠지.아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이에 여러사람들이 공수반의 말을 좇지 않았다.

예기(禮記)-165 <檀弓下第四>-54

 

戰于郞, 公叔禺人遇負杖入保者息. , “使之雖病也, 任之雖重也, 君子不能爲謀也, 士弗能死也, 不可 我則旣言矣.”
:땅이름 .긴꼬리 원숭이 .    
노나라와 제나라가 ()에서 싸울 때에 노나라의 공숙우인(公叔禺人) 백성들이 완전 피로하여 지팡이에 의지하고 걸어서 성보에 들어와 휴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부역이 비록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백성들에 대한 조세부담이 비록 과중할 지라도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협심하여 환난을 방어한다면 막아낼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제 경대부들은 아무런 묘책도 세우지 못하고 사는 국난에 달려가 목숨을 바치지 않으니 어찌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이겠는가. 매우 옳지 못하도다.'했다.

예기(禮記)-166 <檀弓下第四>-55

 

與其鄰重汪, 皆死焉. 魯人欲勿殤重汪, 問於仲尼. 仲尼曰, “能執干戈以衛社稷, 雖欲勿殤也, 不亦可乎!”
: 이웃 .     :절뚝발이 .    :일찍 죽을 .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잘못을 말했으니 나는 말에 실천해야 한다' 하더니 이웃에 사는공자 왕기() 함께 싸움터로 달려가서 모두 전사했다. 노나라 사람들이 童子 미성년자의 ()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사람의 士로서 喪葬의 예를 행하고저 하여 중니에게 물었다.중니가 말하기를 ' 창과 방패를 잡고 싸움터에 나가 사직을 수호하였으니 미성년자의 상으로 처리하지 않고저 함은 당연하지 않은가?' 했다.

예기(禮記)-167 <檀弓下第四>-56

 

子路去魯, 謂顔淵曰, “何以贈我?” , “吾聞之也, 去國則哭于墓而后行, 反其國不哭, 展墓而入.” 謂子路曰, “何以處我?” 子路曰, “吾聞之也, 過墓則式, 過祀則下.”
자로가 노나라를 떠나게 되어 안연(顔淵)에게 말했다.'나에게 전별로 무었을 주겠는가' 안연이 '내가 듣기로는 나라를 떠날 때에는 어버이의 무덤에 곡한 뒤에 떠나고, 나라에 돌아오면 곡하지 않고 어버이의 분묘를 살펴본 뒤에 들어온다' 하더군 마디를 전별로 하겠네' 그리고 자로에게 무엇으로 자신을 처신하라고 하는가?' 자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들으니 남의 무덤 앞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머리를 굽혀 식의 예로서 경의를 표시해야 하고 신을 모시고 있는 사사(祀祠) 지날 때에는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서 절을 한다' 했다.

예기(禮記)-168 <檀弓下第四>-57

 

工尹商陽與陳弃疾追吳師, 及之. 陳弃疾謂工尹商陽曰, “王事也, 子手弓, 而可.” 手弓. “子射諸!” 射之, 斃一人, . 又及, 謂之, 又斃二人.
:버릴 .    :죽을 .    :활집 .    
吳나라의 군사가 楚나라에 침입했다가 되돌아갈 때에 초나라의 공윤상량(工尹商陽) 진기질(陳弃疾) 함께 패주하는 오나라의 군사를 추격하였다.오나라의 군사를 따라잡으려는 때에 진기질이 상양(商陽)에게 말했다. '왕명으로  왔소이다.그대는 활을 잡고 겨누어야 합니다. 상양이 손에 활을 잡고 .진기질이 말했다.'그대는 활을 쏘시오' 활을 쏴서 한사람을 쓸어뜨렸다. 그리고 활을 활집에 넣었다. 따라가서 적에게 육박했을 활을 쏘라고 말하니 두사람을 쏴서 쓸어뜨렸다.

예기(禮記)-169 <檀弓下第四>-58

 

每斃一人其目. 止其御曰, “朝不坐, 燕不與, 殺三人亦足以反命矣.” 孔子曰, “殺人之中又有禮焉.”
:가릴 .  
한사람을 쓰러뜨릴 때마다 자신의 눈을 가리어 죽은 자를 보지 않았으며 사람을 쓰러뜨리자 御子에게 수레를 멈추게 하며 말했다. '나의 벼슬은 조현 때에는 앉지도 못하고 燕禮 때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낮은 지위에 있었다. 세사람을 죽였으니 이제는 復命을 하기에 넉넉하다'라고 말하며 되돌아갔다. 이이야기를 듣고 공자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도 예절이 있구나 '

예기(禮記)-170 <檀弓下第四>-59

 諸侯伐秦, 曹桓公卒于會. 諸侯請含, 使之襲.
제후들이 晉나라를 중심으로 秦나라를 치기로 되었을 曹나라의 桓公이 會에서 졸하였다. 제후중의 사람이 유체의 입에 飯含할 것을 청하니 조나라의 사람은 이를 허용했을 아니라 그로 하여금 염습까지 하게했다

예기(禮記)-171 <檀弓下第四>-60

 

襄公朝于荊, 康王卒. 荊人曰, “必請襲.” 魯人曰, “非禮也.” 荊人强之, 巫先拂柩, 荊人悔之.
노나라의 襄公이 초나라를 예방했을 마침 초나라이 康王이 졸했다. 사람들이 양공에게 강왕의 시체를 염습하라고 청하니 노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예가 아니다. 염습하는 것은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했다. 초나라 사람들이 강요하므로 무축도열(巫祝桃열)로서 먼저 棺의 사악한 기운을 털어버린 뒤에 염습을 했다. 그것은 임금이 신하의 상에 임하는 예절이다. 초나라 사람들이 뒤에 깨닫고 후회했다.

예기(禮記)-172 <檀弓下第四>-61

 

滕成公之喪, 使子叔敬叔弔進書, 子服惠伯爲介. 及郊, 爲懿伯之忌不入. 惠伯曰, “政也, 不可以叔父之私不將公事.” 遂入
등성공(滕成公) 喪에 노나라에서는 자숙경숙(子叔敬叔) 사신으로 보내어 조상하고 조문하는 노군의 글을 전달하게 하니 자복혜백(子服惠伯) 부사로 갔다. 그리하여 등의 교의에 이르던 날은 경숙의 숙부인 의백(懿伯) 기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성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했다. 이에 혜백(惠伯) 말하기를 '왕명이다. 숙부의 기일이란 사사로운 때문에 공사를 그칠 수는 없다' 하니 성내로 들어갔다.

예기(禮記)-173 <檀弓下第四>-62

哀公使人弔, 遇諸道, 辟於路, 畫宮而受弔焉. 曾子曰, “尙不如杞梁之妻之知禮也. 齊莊公襲莒于奪, 杞梁死焉. 其妻迎其柩於路而哭之哀. 莊公使人弔之,
:상할 .흙덩이 .삼캐기 .    :감자 .    
애공(哀公) 사람을 보내어 괴상()에게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조상하게 했다. 미처 도달하기 전에 길에서 괴상을 만났기 때문에 길을 깨끗이 다음 궁실의 형상을 그어 놓은 뒤에 조상을 받았다. 증자가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괴상은 기량(杞梁) 아내만큼도 예를 모르는구나. 제나라 장공(莊公) 거를 좁은 길에서 기습했는 이싸움에서 기량이 전사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영구를 길에서 맞이하여 슬피 울더니 장공이 사람을 보내어 조상하니

예기(禮記)-174 <檀弓下第四>-63
對曰, “君之臣不免於罪, 則將肆諸市朝而妻妾執. 君之身免於罪, 則有先人之敝廬在, 君無所辱命.”
:방자할 .     :농막집 . 창자루 .    
기량의 아내가 말했다. '임금의 신하가 죄를 면할 밖에 없다면 장차 시조(市朝) 시체를 버려둘  것이며, 처첩(妻妾) 拘執 것입니다. 만약 임금의 신하가 죄를 면하게 된다면 조상할 곳은 선인의 초라한 집이나마 있으니 임금께서는 길에서 조상하여 군명을 욕되게 하지 마시요

예기(禮記)-175 <檀弓下第四>-64

 孺子之喪, 哀公欲設撥, 問於有若. 有若曰, “其可也. 君之三臣猶設之.”
노나라 哀公의 어린 아들 (+) 喪에 애공이 撥을 마련하고저 하여 그의 可否를 有若에게 물으니 유약이 '좋습니다 國君의 三臣들도 오히려 발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했다.

:누른빛 .    :다스릴 .   

예기(禮記)-176 <檀弓下第四>-65

 顔柳曰, “天子龍而郭幬, 諸侯而設幬, 爲楡沈故設撥. 三臣者廢, 而設撥, 竊禮之不中者也, 而君何學焉.”
그러나 顔柳는 애공에게 諫하여 말하기를 '천자는 춘거의 수레바퀴에 용을 그리고 여러 나무들을 곽의 형상으로 하고 위를 휘장으로 덮으며 제후는 춘거() 사용하나 바퀴에 龍을 그리지 않으며 위에 덮는 휘장은 사용하지만 나무들을 곽의 모양을 짓는 일은 없습니다. 유침을 만들기 때문에 발을 마련하는 것이니 노나라의 삼신들이 () 폐하고 쓰지 않으면서 발만을 마련하는 것은 참람된 예를 盜用한 죄만 있을 뿐이고 실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이 어찌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하십니까?'라고 했다.

예기(禮記)-177 <檀弓下第四>-66

 

悼公之母死, 哀公爲之齊衰. 有若曰, “爲妾齊衰, 禮與?” 公曰, “吾得已乎哉! 魯人以妻我.”
노나라 悼公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사람(애공의 ) 죽었을 애공은 재최일년상(齊衰一年喪) 복을 입었다.유약이 말하기를''첩을 위해 재최복을 입는 것이 예에 맞는 일입니까?'라고 했다 공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있는가 노나라 사람들이 그를 나의 아내로 생각하고 있다.'라했다.

예기(禮記)-178 <檀弓下第四>-67

 

季子皐葬其妻, 犯人之禾. 申祥以告, , “請康之.” 子皐曰, “孟氏不以是罪予, 朋友不以是弃予, 以吾爲邑長於斯也. 買道而葬, 後難繼也.”
공자의 문인 계자고가 그의 아내를 장사지낼 남의 벼논을 침범했다 신상(申祥) 말하기를 '청컨대 손실을 보상하십시요.' 했다. 이에 자고가 말하기를  '주인 맹씨는 일로 나를 벌주지 못하였다.벗들이 일로 나를 버리지 않을것이다.내가 이곳에서 읍장(邑長)으로 있으면서 상여가 지나가는 길을 사서 장사지낸다면 뒤에 일이 계속되기 어러울 것이다'했다.

예기(禮記)-179 <檀弓下第四>-68

 

仕而未有祿者, 君有饋焉曰獻, 使焉曰寡君. 違而君薨, 弗爲服也.
벼슬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 國祿을 받지 않는  자에게 임금이 음식을 공궤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드린다()'하고 말하며 사자로 보낼 때에는 임금은 자신을 寡君이라 일컷는다.나라를 떠나 외국에 뒤에 임금이 ()하면 복을 입지 않는다.

예기(禮記)-180 <檀弓下第四>-69

 

虞而立尸, 有几筵. 卒哭而諱, 生事畢而鬼事始已. 旣卒哭, 宰夫執木鐸以命于宮, , “舍故而諱新.” 自寢門至于庫門.
장사를 끝내고 우제(虞祭) 때가 되면 시동씨를 세우고 신이 의지할 걸상과 자리 궤연(几筵) 마련한다. 卒哭이 되면 이름을 諱한다. 이때부터 사람으로 섬기는 일은 끝나고 귀신으로 섬기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이미 졸곡을 지내고 나면 재부(宰夫) 목탁을 치고 궁중에 명령을 내려 말하기를 '고조의 아버지의 휘는 버리고 새로 죽은 자를 휘하라'라고 말하면서 寢門에서 庫門에 이른다.

예기(禮記)-181 <檀弓下第四>-70

 

二名不偏諱, 夫子之母名徵在, 言在不稱徵, 言徵不稱在.
자로 이릅은 글자만은 휘하지 않는다.공자 어머니의 이름이 徵在인데 재라고는 말하지만 징까지 붙여서 말하지 않으며 징이라고는 말하지만 재까지 붙여서는 말하지 않는다.

예기(禮記)-182 <檀弓下第四>-71

 

軍有憂則素服, 哭於庫門之外, 赴車不載櫜.
有焚其先人之室, 則三日哭. 故曰, “新宮火, 亦三日哭.”
전쟁에서 패전하면 소복차림으로 고문 밖에서 곡한다. 패전을 보고하려 가는 수레에는 갑옷 넣는 갑옷집과 활집을 싣지 않는다.
종묘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임금은 3일간 곡한다. 그러므로 春秋에 말하기를 '신궁이 불타니 또한 3일동안 곡하였다' 했다.

예기(禮記)-183 <檀弓下第四>-72

 孔子過泰山側, 有婦人哭於墓者而哀. 夫子式而聽之, 使子路問之, , “子之哭也壹似重有憂者.” 而曰, “, 昔者吾舅死於虎, 吾夫又死焉, 今吾子又死焉.” 夫子曰, “何爲不去也?” , “無苛政.” 夫子曰, “小子識之, 苛政猛於虎也.”
공자가 泰山 곁을 지나가는 부인이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공자가 수레 앞의 가로대나무를 잡고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자로를 시켜서 사유를 물었다.'부인께서 곡하는 것이 몹시 중첩된 근심이 있는 같습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옛날 나의 시부가 범에게 물려 죽었고, 다음에는 남편이 물려 죽었으며, 이번에는 아들이 범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어째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그러나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공자왈 '제자들아 명심하여라 가혹한 정치는 백성에게 있어서 범보다 무섭다는 것을 '

예기(禮記)-184 <檀弓下第四>-73

 

魯人有周豊也者, 哀公執摯請見之, 而曰, “不可.” 公曰, “我其已夫.” 使人問焉, , “有虞氏未施信於民而民信之, 憂后氏未施敬於民而民敬之, 何施而得斯於民也?”
노나라에 현명하다고 이름난 주풍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애공이 예물을 갖고 만나보기를 청하니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해왔다.그래서 애공이 '그렇다면 만나보는 것을 그만두겠다' 말한 사람을 보내서 묻기를 '유우씨는 일부러 백성들에게 믿음성을 보이려고 시위하지 않았건만 백성들이 그를 믿었으며 하후씨는 백성들에게 일부러 공경함을 보이려고 시위하지 않았것만 백성들이 그를 공경하였습니다. 두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믿음이나 공경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했다.

예기(禮記)-185 <檀弓下第四>-74

 對曰, “墟墓之間未施哀於民而民哀, 社稷宗廟之中未施敬於民而民敬. 殷人作誓而民始畔, 周人作會而民始疑. 苟無禮義忠信誠慤之心以泣之, 雖固結之, 民其不解乎!”
주풍이 대답하기를 '허묘 사이에서는 백성들에게 슬퍼할 것을 시키지 않아도 백성를 스스로가 슬퍼하고 사직 종묘의 근처에 이르면 백성들에게 공경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은나라 사람들이 맹세를 맺으니 백성들은 비로소 배반했으며 주나라는 사람들이 회합을 가지니 백성들은 비로소 의심을 하였습니다. 진실로 예의와 충신과 성각지심(誠慤之心)없이 백성에게 임하다면 비록 굳게 맺은 백성들이 풀어지지 않을 있겟습니까' 하였다.

예기(禮記)-186 <檀弓下第四>-75

 

喪不慮居, 毁不危身. 喪不慮居, 爲無廟也. 毁不危身, 爲無後也.
喪葬의 예를 거행하기 위해 居宅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으며 거상에 지나치게 야위게 하여 몸이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다, 상장의 예를 위하여 살아갈 집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은 집이 없으면 無後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기(禮記)-187 <檀弓下第四>-76

檀弓下第四>
延陵季子適齊, 於其反也, 其長子死, 葬於嬴博之間, 孔子曰, “延陵季子, 吳之習於禮者也.” 往而觀其葬焉.
연능(延陵) 季子가 제나라로 갔다 돌아오는 도중에 그의 맏아들이 죽어 제나라의 영읍(嬴邑) 박읍(博邑) 중간 지점에 장사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연릉 계자는 오나라의 예에 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가 장사 지내는 것을  가보았다.

예기(禮記)-188 <檀弓下第四>-77

 其坎深不至於泉, 其斂以時服旣葬而封, 廣輸, 其高可隱也.
광중의 깊이는 알맞으며 殮하는 것은 그때의 옷을   사용했으며 이미 장사 지내고 나서는 봉분하였는데 가로와 길이가 겨우 구덩이를 덮을 만하고 높이는 손으로 짚을 만하였다.

예기(禮記)-189 <檀弓下第四>-78

旣封, 左袒, 右還其封, 且號者三, , “骨肉歸復于土, 命也! 若魂氣則無不之也, 無不之也.” 而遂行. 孔子曰, “延陵季子之於禮也其合矣乎?
봉분을 마치고 나서는 왼쪽 팔의 어깨를 드러내고는 오른 쪽으로 무덤을 돌고 세번 부르짖어 말하기를 '뼈와 살이 흙으로  되돌아갔으니 천명이로다 혼기는 어디든지 있다.' 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공자왈 '연능계자가 하는 일은 모두 예에 합당한것  같구나'라고 했다.

예기(禮記)-190 <檀弓下第四>-79

 婁考公之喪, 徐君使容居來弔含, , “寡君使容居坐含, 進侯玉, 其使容居以含.” 有司曰, “諸侯之來辱敝邑者, 易則易, 于則于. 易于雜者未之有也.”
주루() 考公의 상에 徐나라의 임금이 容居를 사자로 보내와서 조상하고 飯含하려고 하였다. 용거(주루의 관원)에게 말하기를 '寡君이 용거로 하여금 꿇어 앉아서 반함하게 하여 侯玉을 올리게 하여 주십시요.'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용거가 반함을 하려고 하니 주루의 담당관이 말하기를 '제후나 사자가 고맙게도 우리나라에 오실 경우 신하로서 간이하게 예를 행하는 자는 신하로서의 간이한 예를 행하고 임금이 직접 와서 남의 임금으서 광대한 예를 행하는 사람은 임금으로서 광대한 예를 행합니다 신하의 간이한 예와 임금의 광대한 예를  혼합해서 행한 일은 아직 전례가 없습니다.'

예기(禮記)-191 <檀弓下第四>-80

 容居對曰, “容居聞之, 事君不敢忘其君, 亦不敢遺其祖. 昔我先君駒王西討濟於河, 無所不用斯言也. 容居魯人也, 不敢忘其祖.”
그러자 용거가 대답하기를 '나는 임금을 섬기는 자는 임금을 생각하기에 힘쓰고 임금의 선조에 대해서도 잊지 않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했다. 옛날 先君인 駒王이 서방을 토벌하고 강을 건넜을 때부터 우리나릐 임금은 왕이라 칭하고 있읍니다. 나는 우둔한 자이지만 구왕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습2니다.'

예기(禮記)-192 <檀弓下第四>-81

 子思之母死於衛, 赴於子思, 子思哭於廟, 門人至, , “庶氏之母死, 何爲哭於孔氏之廟乎?” 子思曰, “吾過矣, 吾過矣.” 遂哭於他室.
자사의 어머니가 원나라에서 죽어 자사에게 부고가 왔다. 자사가 사당에서 곡하니 문인이 와서 말하기를 '서씨에게 개가한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째서 공씨의 사람에게 곡하십니까?' 하더니 다른 방으로 옮겨서 곡하였다.

예기(禮記)-193 <檀弓下第四>-82

 天子崩三日, 祝先服, 五日, 官長服, 七日, 國中男女服, 三月, 天下服.
虞人致百祀之木可以爲棺槨者斬之. 不至者廢其祀, 刎其人.
천자가 崩하면 사후 3일에 축인이 먼저 상장을 짚고, 5일에 관장이 상장을 짚고, 7일에 나라안의 남녀가 상복을입고, 3개월이 되면 천하 제후의 대부 모두가 상복을 입는다.
우인(虞人) 백사(百祀) 나무로서 관곽(棺槨) 만들만한 관재를 베어서 가져오게한다. 만약 나무를 보내오지 못하면 () 폐지하고 사람의 목을 잘라 죽인다'

예기(禮記)-194 <檀弓下第四>-83

齊大饑, 黔敖爲食於路,以待餓者而食之. 有餓者蒙袂揖, 屨貿貿然來.
어느 齊나라가 크게 훙년이 들었을 금오(黔敖) 집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굶주린 자를 기다려서 먹이고 있었다. 거기에 굶주린 사람이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절면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예기(禮記)-195 <檀弓下第四>-84

 黔敖左奉食, 右執飮, , “! 來食.” 揚其目而視之, , “予唯不食嗟來之食以至於斯也.”
從而謝焉, 終不食而死. 曾子聞之, , “微與! 其嗟也可去, 其謝也可食.”
금오는 왼손에 밥을 들고 오른손에 마실 것을 들고 말하였다. '어서 와서 먹어라' 했더니 그는 눈을 치켜올리고 금오를 보면서 말하기를 ' 나는 오직 어서 와서 먹어라고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록 쇠약해졌소' 하였다.
그래서 금오는 잘못되었다고 사과했으나 끝내 먹지 않고 죽었다. 曾子가 듣고 말하기를 '마음이 좁구나 어서 와서 먹어라 라고 무례한 말에는 거절하면 되지만 사과했으면 먹어야 것이다' 했다.

예기(禮記)-196 <檀弓下第四>-85

 

婁定公之時, 有弑其父者, 有司以告. 公瞿然失席, , “是寡人之罪也.” , “寡人嘗學斷斯獄矣. 臣弑君凡在官者殺無赦. 子弑父凡在宮者殺無赦. 殺其人, 壞其室, 洿其宮而豬焉.” 蓋君踰月而后擧爵.
주루婁의 정공定公시대에 자기 아비를 시해한 자가 있었다. 有司가 그것을 정공에게 보고하니 정공이 깜짝 놀라 바를 몰라 하며 말하기를 ' 이것은 寡人의 죄로다 과인이 일찌기 이러한 옥사를 처단하는 일을 배웠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면 모든 官에 있는 자는 그를 임의로 죽여서 용서함이 없으며, 아들이 아비를 시해하면 집안 사람들은 임의로 그를 죽여 용서함이 없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그의 집을 파괴하고 집터에 웅덩이를  파서 못을 만드는 것이다.그리고 임금은 다음 달이 때까지 술을 들지 않았다.'

예기(禮記)-197 <檀弓下第四>-86

 晉獻文子成室, 晉大夫發焉. 張老曰, “美哉輸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
晉나라의 헌문자獻文子가 저택을 준공시켰다. 진나라의 대부들이 가서 축하했다. 장노가 말하기를 '규모가 크고도 아름답도다. 장식이 화려하고도 아름답도다. 제사에는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며, 喪事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哭泣하고 宴禮에는 여기에서 國賓과 종족을 모으게 것이다' 했다.
장로의 뜻은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싫어하여 완곡한 말로 자손이 다시 이와 같은 화려한 건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려는 것이었다

예기(禮記)-198 <檀弓下第四>-87

文子曰, “武也得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 是全要領以從, 先大夫於九京也.” 北面再拜稽首. 君子謂之善頌善禱.
문자도 뜻을 알아 차리고 말하기를 '武가 여기에서 노래하고 哭하고 국빈과 종족을 모아 연례를 있다면 진실로 천수를 다한 先大夫가 묻힌 九原의 묘지에 安葬 있을 것이다. ' 하고 北面하여 절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군자들이 이를 평해서 말하기를 '장로는 頌祝하는 말을 했고 문자는 답사를 했다.'라고 했다.
예기(禮記)-199 <檀弓下第四>-88

 

仲尼之畜狗死, 使子貢埋之, , “吾聞之也, 敝帷不弃, 爲埋馬也. 敝蓋不弃, 爲埋狗也. 某也貧, 無蓋, 於其封也, 亦子之席, 毋使其首陷焉.
仲尼가 기르던 개가 죽었다. 공자가 자공을 시켜 이것을 묻게 하고 말하기를'나는 들으니 헤진 휘장을 버리지 않는 것은 말을 묻기 위해서이며 해진 수레의 차일을 버리지 않는 것은 개를 묻기 위해서라고 했다. 丘는 가난해서 수레의 차일을 보존한 것이 없어 이를 덮어 것이 없다. 시체를 묻을 또한 거적자리를 충분히 덮어주어서 머리가 속에 빠지는일이 없게 하라' 했다.

예기(禮記)-200 <檀弓下第四>-89|예기(禮記)

| 조회 18 |추천 0 |2011.01.17. 06:28 http://cafe.daum.net/2jhg/ItHm/211 

路馬死, 埋之以帷.
季孫之母死, 哀公弔焉. 曾子與子貢弔焉, 閽人爲君在弗內也, 曾子與子貢入於其而修容焉.
임금의 말이 죽으면 휘장으로 싸서 묻되 떨어진 휘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새휘장을 사용한다.
노나라의 季孫의 어머니가 죽자 애공이 가서 조상했다.  증자와 자공도 갓는데 문지기가 임금이 계시다고 해서 문안에 들이지 않았다. 증자와 자공은 임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마굿간으로 가서 용모와 복장을 정제하였다.

예기(禮記)-201 <檀弓下第四>-90

 子貢先入, 閽人曰, “鄕者已告矣.” 曾子後入, 閽人辟之. 涉內, 卿大夫皆辟位, 公降一等而揖之. 君子言之, , “盡飾之道, 斯其行者遠矣.”
자공이 먼저 들어갔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앞서 이미 주인께 오신 것을 고했습니다.' 했다.증자가 뒤에 들어갔다. 문지기가 자리를 피해서 절햐였다. 내류內 지나갈 때는 경대부가 모두 자리를 피해서 예하고 애공도 또한 한계단을 내려와서 증자에게 揖하였다. 공자가 이것을 평해서 말하기를 '용모를 극진히 꾸미는 것은 남을 감동시킴이 크다. ' 했다.

예기(禮記)-202 <檀弓下第四>-91

 

陽門之介夫死, 司城子罕入而哭之哀. 晉人之覘宋者反報於晉侯, , “陽門之介夫死而子罕哭之哀, 而民說, 殆不可伐也.”
孔子聞之, , “善哉覘國乎, 詩云, “凡民有喪, 扶服救之.” 雖微晉而已, 天下其孰能當之?”
魯莊公之喪, 旣葬, 而絰不入庫門. 士大夫旣卒哭, 麻不入.
宋都의 陽門의 수비병이 죽었다. 사성 자한(司城 子罕) 들어가서 슬피 哭하였다. 晉나라 사람으로서 송나라를 정탐하는 자가 돌아가 晉侯에게 보고하거늘 '양문의 수비병이 죽었는데 子罕이 슬피우니 백성이 은혜에 감격하여 열복(說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형편이니 송나라를 없읍니다'라했다.
공자가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장하도다 진나라의 정탐군이여!詩經에 '무릇 백성에 喪事가 있으면 힘을 다하여 돕는다고 했는데 이는 자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웃사람이 이와같이 한다면 백성은 웃사람을 위하여 죽을 생각을 하게 된다 다만 진나라 뿐이 아니라 천하에서 누가 능히 이를 당할 읶겠는가' 했다.
노나라 蔣公의 상에 이미 장례를 끝내고 갈지를 띠고 庫門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사대부들은 卒哭을 지낸 뒤에는 麻질 차림으로 고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예기(禮記)-203 <檀弓下第四>-92

孔子之故人曰原壤, 其母死, 夫子助之沐槨. 原壤登木, , “久矣子之不託於音也.” 歌曰, “貍首之班然, 執女手之卷然.”
夫子爲弗聞也者而過之. 從者曰, “子未可以已乎?” 夫子曰, “丘聞之, 親者毋失其爲親也, 故者毋失其爲故也.”
공자의 오랜 친구 중에 원양(原壤)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죽으매 공자가 그를 도와 槨을 다스렸다. 원양이 이미 治木한 槨木 위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의 상을 당한지도 오래되었다, 내가 감정을 音律에 기탁하지 못한지도 또한 오래이다. '라고 노래 부르기를 '너구리의 머리처럼 남의 무늬는 아롱지구나 여인의 손을 잡은 것처럼 나무는 윤택하고도 매끄럽구나 ' 했다.
공자가 못들은 척하고 지나가니 수행하던 사람이 말하기를 '원양의 非禮가 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와 絶交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丘는 들으니 친족이라는 것은 비례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친척의 정을 잃어버릴수 없고 오랜 친구사이는 비록 비례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친구의 誼를 갑자기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 나도 교훈을 지키는 자이다'라했다.

예기(禮記)-204 <檀弓下第四>-93

趙文子與叔譽觀乎九原. 文子曰, “死者如可作也, 吾誰與歸?” 叔譽曰, “其陽處父乎.”
文子曰, “行幷植於晉國, 不沒其身, 其知不足稱也.” “其舅犯乎?”
文子曰, “見利不顧其君, 其仁不足稱也, 我則隨武子乎! 利其君不忘其身, 謀其身不遺其友.
진나라의 조문자가 숙예와 함께 구원을 바라보다가 문자가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누구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할가요?' 라하니 숙예가 말하기를 '그것은 양처보겠지요'
문자왈 '그는 여러가지 일을 자기의 몸에 겸하여 진나라에서 강강하게 외롭게 서서 전권하다가 몸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그의 지혜를 칭찬할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구범이겠지요.
문자왈 '그는 이를 보면 임금을 돌보지 않았으니 그의 어짐은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나는 무자를 따를 것입니다. 임금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기의 몸을 잊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서 꾀하지만 그의 벗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기(禮記)-205 <檀弓下第四>-94

 

晉人謂文子知人. 文子其中退然如不勝衣, 其言吶吶然如不出其口. 所擧於晉國, 管庫之士七十有餘家, 生不交利, 死不屬其子焉.
진나라 사람들이 문자는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다.문자는 겸손하고 몸이 낮고 연약한듯하여 옷을 이겨내지 못하는 듯하고 그의 말소리는 낮고 느려서 말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하였지만 그가 진나라에 인재를 천거함에 있어서는 관고지기 천직에 있는 현능한 선비를 천거하기 70여명에 이르렀다.그러나 살아서는 그들과 더불어 이를 주고 받지 않았으며 장차 죽게 되었어도 그들에게 자기 아들의 이를 부탁하지 않았다

예기(禮記)-206 <檀弓下第四>-95

 

叔仲皮學子柳, 叔仲皮死, 其妻魯人也, 衣衰而繆絰. 叔仲衍以告, 請繐衰而環絰,
, “昔者吾喪姑姉妹亦如斯, 末吾禁也.” 退, 使其妻繐衰而環絰
노나라의 숙중피(叔仲皮) 자기 아들 자류(子柳)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숙중피가 죽자 자류의 아내는 노둔한 부인이었지만 오히려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를 알아서 재최복을 입고 머리에는 규질(繆絰) 착용했다.자류의 숙부인인 숙중연은 예를 모르는 자였다.그가 자류에게 ' 아내의 상복은 틀리지 않았느냐?'라했다. 자류는 숙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아내로 하여금 세최를 입고 환질을 두르도록 청하였다.
숙부 중연이 '내가 고자매(姑姉妹) 喪을 당해서 그와 같이 했었으나 누구도 이것을 비례라고 하며 금한 일이 없었다,'고했다. 자류가 물러가서 그의 아내로 하여금 세최환질(繐衰環絰) 차림으로 하게 했다.

예기(禮記)-207 <檀弓下第四>-97

 

成人有其兄死而不爲衰者, 聞子皐將爲成宰, 遂爲衰. 成人曰, “蠶則績而蟹有匡, 范則冠而蟬有緌, 兄則死而子皐爲之衰.”
樂正子春之母死, 五日而不食, , “吾悔之, 自吾母而不得吾情, 吾惡乎用吾情?”
成邑의 사람 중에 그의 형이 죽었는데도 최복을 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는 자고(子皐) 성읍의 邑宰가 되리라는 말을 듣자 드디어 최복을 입었다. 성읍의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롱하여 '누에는 실을 토해 고치를 만드는데 게는 광주리를 가지고 있고 벌은 머리위에 갓이 있고 매미는 늘어진 갓끈이있으며 형이 죽었는데도 자고를 위해 최복을 입는구나 '라했다.
악정지춘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자춘이 5일동안 먹지 않더니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에 3일동안으로 되어있는 것을 억지로 애써서 5일씩이나 먹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상에서 부터 나의 실지의 정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디에 나의 실지의 정을 쓰겠는가' 했다.

예기(禮記)-208 <檀弓下第四>-97

 

歲旱, 穆公召縣子而問然, , “天久不雨, 吾欲暴尫而奚若?” , “天久不雨而暴人之疾子, , 毋乃不可與?” “然則吾欲暴巫而奚若?” , “天則不雨而望之愚婦人, 於以求之, 毋乃已疏乎?” “徙市則奚若?”
노나라의 穆公 어느 해인가 가물이 몹시 심하여 목공이 縣子를 불러 묻기를 ' 하늘이 오래도록 비를 내리지 않으니 내가 왕병환자(尫病患者) 학대하고저 하는데 어떤가?'하니 현자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데 병든 사람을 몹시 학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당을 학대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데 한낟 어러석은 부인에게 바라니 거기에서 비를 찾는 것은 너무도 우활(迂활) 일이아니겠습니까'하니 저자를 옮기는 것은 어떨까?'하니

예기(禮記)-209 <檀弓下第四>-98

, “天子崩, 巷市七日, 諸侯薨, 巷市三日, 爲之徙市, 不亦可乎!”
孔子曰, “衛人之祔也離之. 魯人之祔也合之, 善夫.”
'천자가 붕하면 처자를 7일동안 여항으로 옮기고 제후가 ()하면 저자를 3일동안 여항(閭巷)으로 옮기는 것이니 저자를 옮기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衛나라 사람들의 합장은 곽속의 두관사이에 물건을 넣어 격리하고, ,魯나라 사람들의 합장은 곽속에 두관을 나라힌 놓은 사이를 격리하지 않고 합장한다. 노나라의 제도가 좋지 않은가' 했다.

예기(禮記)-210 禮運篇
편에는 운행과 변혁의 과정 음양 유통의 이치를 기술하고 있다.
昔者仲尼 與於蜡賓 事畢 出遊於觀之上 謂然而嘆 仲尼之嘆 蓋嘆魯也 言偃在則曰 君子何嘆
옛날에 중니가 노국의 사제의 빈이 되었더니 일을 마치고 나와서 관위에 쉬고 있다가 아아, 하고 탄식하였다. 중니가 탄식한 것은 아마 노나라의 일을 탄식하신 것일 것이다. 언언이 곁에 있다가 말하였다. [군자께서 무엇을 탄식하십니까?]
與於蜡賓 : 사제는 12월에 많은 신을 합하여 행하는 제사,빈은 내빈이니 공자가 노라라에 벼슬할때에 사제의 조제자로 참여한것, 신하를 빈이라고 한것은 제사에는 빈이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하의 조제자도 빈이라고 일컫은 것이라고 한다.
遊於觀之上: 관은 물궐이니 관이 문의 양편에 있다.국가의 전장을 여기에 내걸어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이다. 위에 쉬고 있었다는 .
言偃 : 공자의 제자 子游 이름

예기(禮記)-211 禮運篇

孔子曰 大道之行也 與三代之英 丘未之逮也 而有志焉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공자가 말씀하셨다. [옛날 큰도가 행하여진 일과 3대의 영현한 인물들이 때를 만나 도를 행한 일을 내가 비록 눈으로 수는 없으나 3대의 영현들의 일에 대하여는 기록이 있다. 도가 행하여지자 천하를 공기로 생각하여사사로 자손에게 넘겨 주는 일이 없고어질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여 서로 전하였다.
大道之行也  : 대도는 오제때의 도가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未之逮也 而有志焉: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옛기록에 있다
天下爲公 選賢與能: 태고 때에는 천하를 공기로 생각하여 사사로이 세습하는 일이 엇이 어질고 유능한 이를 선택하여 제왕의 지위를 전하였다는 .

예기(禮記)-212 禮運篇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鰥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당시의 사람들은 성신함을 강습하고 화목함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홀로 자기의 어버이만을 친애하지 않았았으며 홀로 자기의 아들만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늙은 이로 하여금 생을 편안히 마칠 있게 하고, 장년으로 하여금 쓰일 곳이 있게 하며 어린이로 하여금 의지하여 성장할 곳이 있게 하고 환과 고독과 폐질에 걸린 자로 하여금 부양을 받을 있게 하며, 남자는 ... . 직분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남편의 집이 있었다.

예기(禮記)-213 禮運篇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 謨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재화라는 것은 헛되게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에게만 사사로이 감추어 두지 않았으며, 힘이란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노력을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리를 위해서만 힘쓰지는 않았다. 그런 까닭에 간사한 꾀는 폐색되어 일어나지 않았으며, 절도 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깥 지게문을 닫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세상을 공도를 천하가 모두 같이 하는 大同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기(禮記)-214 禮運篇

今大道旣隱 天下爲家 各親其親 各子其子 貨力爲己 大人世及以爲禮 城郭溝池以爲固
지금의 세상은 천하를 공유로 하는 대도는 이미 없어지고 천하를 사사집으로 생각하여 각각 자기의 어버이만을 친애하며 각기 자기의 아들만을 자애한다. 재화와 인력은 자기만을 위하여 바친다. 천자와 제후는 세습하는 것을 예로 하며 성곽과 구지를 견고하게 하여 스스로 지킨다.

예기(禮記)-215 禮運篇

 禮義以爲紀 以正君臣 荑父子 以睦兄弟 以和夫婦 以設制度

以立田里 以賢勇知 以功爲己 故謀用是作 而兵由此起
예의를 기강으로 내세워 그것으로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바로 잡으며 부자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형제를 화목하게 하며, 부부사이를 화합하게 한다. 제도를 설정하여 전리를 세우며 용맹함과 지혜 있음을 어질다고 하고, 공은 자기를 휘한 일에 이용한다. 그런 까닭에 간사한 꾀가 이때문에 일어나고 전벌이 이것으로 인유하여 일어난다

예기(禮記)-216 禮運篇

禹湯文武成王周公 由此其選也 此六君子者 未有不謹於禮者也 以著其義

以考其信 著有過 刑仁講讓 示民有常 如有不由此者 在勢者去 衆以爲殃 是爲小康
우왕. 탕왕.문왕.무왕.성왕.주공은 예의를 써서 다스린 자들이다. 여섯 사람의 군자들은 예를 삼가하지 않은 이가 없다. 그리하여 의를 밝히고 신을 이루며, 허물 있는 것을 드러내 밝히고 인을 법칙으로 하며 겸양의 도를 강설하여 백성들에게 떳떳한 법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떳떳한 법칙에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세의 지위에 있는 자일지라도 배척해 내쫒아서 백성들이 그를 백성에게 재해를 미치는 임금이라고 하게한다. 이러한 세상을 조금 평안한 세상이라고 말한다
貨惡其棄於地也 : 재화는 헛되게 땅에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
謨閉而不興 : 간사한 꾀가 일어나지 않음
外戶而不閉 : 바깥문을 그대로 둔채 달지 않음. 일설에는 외호라는 것은 지게문을 밖에서 여닫을 있게 만든 것이라고도 한다.
是謂大同: 공도를 천하가 모두 함께 하는 세상이란 , 오제시대를 대동의 세상 , 하은주3대를 소강의 세상이라고 말이나 도덕이 쇄미하여지고 충신이 박하게 것은 예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등을 때에 이것은 .장의 사상에서 것으로서 공자의 말은 아니라고 한다
大人世及以爲禮: 대인은 천자.제후를 가리킨 , 세급은 세습과 같은뜻 천자와 제후들은 나라를 아들. 손자.. 이렇게 세습하는 것을 예라고
由此其選也: 차는 예의를 가리킨 選은 다스린다는
刑仁: 형은 法과 같은 인애의 도를 법칙으로
在執者去: 집은 勢의 오기라고 생각 권세의 지위에 있는 자라도 물러나게
衆以爲殃: 예의를 기본으로 상법에 따라 다스리지 않는 군주를 백성들이 드들 백성에게 재앙이 되는 존재라고 배척한다는
小康: 조금 편안한 세상 예의로써 다스린 삼대의 세상을 겨우 편안한 세상이라고 말한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

예기(禮記)-217 禮運篇

言偃復問曰 如此乎禮之急也 孔子曰 夫禮 先王以承天之道 以治人之情 故失之者死 得之者生 詩曰 相鼠有體 人而無禮 人而無禮 胡不喘死
언언이 다시 물었다. “이처럼 예는 긴급한 것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대체로 예라는 것은 선대의 제왕이 하늘의 도를 받들어, 사람의 심정을 다스린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잃은 자는 죽고 예를 얻은 자는 산다. [시경] 말하기를쥐를 보니 몸이 있구나. 사람으로서 예가 없을소냐 사람으로서 예가 없다면 어쨰서 일찌감치 죽지않는고라고 하였다.

예기(禮記)-218 禮運篇

是故夫禮 必本於天 殽於地 列於鬼神 達於喪祭射御冠婚朝聘

故聖人以禮示之 故天下國家可得而正也
그러므로 예란 것은 반드시 하늘에 근본을 두었으며, 땅의 형세에 높고 낮은 위치를 드러냈으며, 귀신에 열하여 제사를 행하고, 상제와 사어와 관혼과 조빙에까지 미친다. 그러므로 성인이 예로써 백성에게 법칙을 보였다. 그런 까닭에 천하국가를 바로잡을 있었던 것이다.

예기(禮記)-219 禮運篇

 言偃復問曰 夫子之極言禮也 可得而問歟

孔子曰 我欲觀夏道 是故之杞而不足徵也
언언이 다시 물었다.” 부자께서 예를 극언하시니 예에 대하여 들려 주실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내가 하나라의 도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런 가닭에 하나라의 후신인 기에 갔었다 그러나 아무 고증할 만한 남은 법이나 풍속이 없었다.

예기(禮記)-220 禮運篇

吾得夏時焉 我欲觀殷道 是故之宋而不足徵也

吾得坤乾焉 坤乾之義 夏時之等 吾以是觀之
겨우 기에서 하나라 때의 사시에 대한 서적을 얻을 있었다. 나는 은나라 때의 예도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은나라의 후신인 송에 갔었다. 그러나 남은 법도와 풍속에 고증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송에서 곤건이 역을 얻었을 뿐이다 곤건의 뜻과 하나라 때의 등렬(等列) 나는 이것으로 관찰하였다. .은시대의 예도를 어찌 죄다 얻어 들을 있었겠는가

예기(禮記)-221 禮運篇

夫禮之初 始諸飮食 基燔黍 汙尊而抔飮

桴而土鼓 猶若可以致其敬於鬼神
대체로 예의 시초는 음식에서 비롯하였다. 옛날 그들은 기장쌀을 소석위에 얹어서 굽고,돼지고기를 찢어서 소석위에 놓아 익혔으며,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담고, 손으로 움켜 떠마섰으며, 흙을 뭉쳐서 북채를 만들고, 흙을 쌓아서 북을 삼았었다. 그렇건만 오히려 귀신에게 귀신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예기(禮記)-222 禮運篇

及其死也 升屋而號 告曰皐某復 然後飯腥而菹孰 天望而地藏也

體魄則降 知氣在上 故死者 北首 生者南鄕 皆從其初
그들이 죽게 되면 집위에 올라가서 혼을 불러 말하기를 아무개 돌아오라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살아나지 않은 뒤라야 드디어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을 해하였다 날볍쌀로 반함하고 꾸러미에  싸서 불에 익힌 고기로 장송의 전물을 삼았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혼을 부르며 땅을 파서 사체를 감춘 것이다. 체백은 아래로 내려가고 지기는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죽은 자는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사람은 남쪽을 향한다. 이러한일들은 古初에 있었던 예에 좇은 것이고 후세에 창작한 것은 아니다.

예기(禮記)-223 禮運篇

昔者先王未有宮室 冬則居營窟 夏則居增巢 未有火化

食草木之實 鳥獸之肉 飮基血 茹基毛 未有麻絲 衣其羽皮
옛날에 선대의 제왕들은 궁실이 없었다. 그래서 겨울에는 영굴(營窟)에서 거처하고 여름에는 증소(憎巢)에서 거처하였다. 아직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이 없어서 초목의 열매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시고 털을 씹었으며 아직 삼과 실이 없었으므로 우모(羽毛) 가죽을 입었었다.

예기(禮記)-224 禮運篇

後聖有作 然後修火之利 范金合土 以爲臺榭宮室牖戶以炮以燔 以烹以炙

以爲禮酪 治基麻絲 以爲希帛 以養生送死 以事鬼神上帝 皆從基朔
성인이 일어나서 제작힘이 있는 뒤에 불을 사용하는 () 수습하고 쇠를 녹여 그릇 만드는 틀을 만들며, 진흙을 화합하여 질그릇을 만들고 대사와 궁실과 유호를 만들었으며, 포하고 번하고 삶고 구우며, 단술과 타락을 빚고, 삼과 실을 다스려서 배와 명주를 만들었다. 그것으로써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송하며 그것으로써 귀신과 상제를 섬기니다   고초의 예에 좇은 것이고 (후세에 새로 창작된 것은 아니다.)
:정자 .     :들창 .     :사를 .     :쇠젖 .    
范金合土(범금홥토):범은 그릇을 만드는 쇠그릇과 도기를 만든다
포燔烹炙(포번팽적):꾸러미에 싸서 굽는것을 불위에 놓고 굽는 것을 가마솥에 놓고 쌈는것을   꼬챙이에 꽂아서 굽는것을 적이라 한다  
醴酪(예락): 단술과 타락  
皆從基朔(개종기삭):삭은 초와 같은뜻 여러가지 일들은 옛날이 좋다는

예기(禮記)-225 禮運篇

故玄酒在室 禮殘在戶 姿醍在堂 憎酒在下 陣基犧牲 備基鼎俎 列基琴瑟管磬鐘鼓 脩基祝 以降上神與基先祖 以正君臣 荑父子 以睦兄弟 以濟上下 夫婦有所 是謂承天之祜
그런 까닭은 현주는 실내에 진설하고, 예잔은 지게 가까운 곳에 진설하며, 자제는 마루에 두고, 증주는 마루아래에 둔다. 희생을 벌여 놓으며 솥과 조두를 갖추고, 금실과 관경과 종고를 벌여 놓으며 축가를 닦아서 상신과 선조의 신을 흠강하게 한다. 그리하여 군신의 도리를 바로잡고 부자의 친애를 돈독하게 하며 형제를 화목하게 하고 상하의 질서를 정제하며 부부는 처소가 있으니 이것을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한다.
:맑은 .    :도마 .      :경쇠 .     : . .    
玄酒在室(현주재실):최초에는 술이 없었으므로 물로써 술을 대신 했다 후세의 사람들이 옛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현주라고 일컫었다. 실내에서는 북쪽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다른 술보다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
在戶(예잔재호): 예는 단술이니 주례에서는 예제라고 한다. 잔은 주례에서 앙제라고 하는 것이니 아직 완전히 도청되지 않은   예잔은 후세에 만들어진 술이므로 천하게 여겨 현주보다 아래 위치인 실내의 남쪽 지게문 가까운 곳에 진설하다.

예기(禮記)-226 禮運篇

作基祝號 玄酒以祭 薦基血毛 腥基俎 孰基殽 與基越席 疏布以冪 衣基澣帛 以獸

薦基燔炙 君與夫人交獻 以嘉魂魄 是謂合奠 然後退而合享
축호를 짓고, 현주로써 제사하며 피와 털을 천향하며 제기에 희생을 잡은 날고기를 담아 올리고, 희생의 뼈와 체구를 익혀서 올리고 그리고 부들 자리를 펴며 거친 베로써 덮는다. 바랜 명주로 지은 옷을 입고 예주와 잔주를 드리며 번한 것과 적한 것을 올리는데 주인과 부인이 교대로 헌작하여 죽은 자의 혼백에게 가선하게 한다. 이것을 합막이라고 한다. 그렇게 뒤에 물려내어 데친 고기들을 모아다가 다시 합하여 삶아 익힌다.
:비릴 .    :섞일 .     :덮을 .     :빨래할 .     :단술 .     :술잔 .     :사를 .    
腥基俎(성기조) :희생을 잡았을때 제기에 날고 기를 담아가지고 시동씨의 앞에 올리는
薦基血毛(천기혈모):희생을 잡은 때에 피와 털을 취하여 실내에 들어가 희생이 완미하다는 것을 신에게 고유하는 .  
孰基효(숙기효): 숙은熟과 같다. 효는 희생의 骨體이다. 뜨거운 물에 테쳐서 익히는 .  
越石(월석):부들자리  
疏布以冪(소포이멱) :거친배로 덭개를 만듬
 澣帛(한백):익혀 바래서 물들인 명주  
君與夫人文獻(군여부인교헌):임금과 부인이 교대로 잔을 드림  
以跏鬼魂(이가귀혼) : 숙기효 부터 문장까지 死者의 혼백에게 가선하게 하는   
合莫(합막): 사람의 가언이 죽은 사람의 혼백에 통하여 그를 기쁘게 한다.
退而合烹(토이합팽):지금까지 뜨거운 물에 데쳤을 완전히 익히지 않은 제육 등을 물려서 한데 모아 삶아 익혀서 먹을 있게   

예기(禮記)-227 禮運篇

體基犬豕牛羊 實基簠簋籩豆  祝以孝告

以慈告 是謂大祥 此禮之大成也
익힌 .돼지..양의 고기를 고기의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서 보궤변두와 형갱에 채운뒤에 효라는 말로써 고축하고 자에라는 말로써 축복의 말을 한다. 이것을 크게 선한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상고.중고를 거쳐 금세에 이르는 예를 집대성한 것이다.
:국그릇 .    :제기이름 .    :제기이름 .    :제기이름 .    
  (형갱): 뜨거운 국을 담는 제기 조미한 뜨거운 국을 국그릇에 담는다
大祥(대상):() 善과 같다. 크게 좋은 일이라는
禮之大成(예지대성): 상고 중고 금세의 제례를 모아서 집대성을 .

예기(禮記)-228 禮運篇
孔子曰 嗚呼哀哉 我觀周道 幽勵傷之

吾舍魯何適矣 魯之郊 非禮也 周公基衰矣
공자가 말씀하였다. 아아, 슬프다. 주도를 보니 (유왕.여왕 이전에 이미 쇠미하였으나) 유왕.여왕때에 크게 무너졌다. (노나라는 주공의 나라이다. 한번 변경하면 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노나라에서 교사와 체사를 거행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주공의 가르침이 자손의 참례로 인하여 쇠미하여졌구나.
:제사 .    
幽廬傷之(유려상지): 주나라의 도는 유와 여왕때에 파괴 되었다는 주나라의 왕도는 이미 전부터 쇠미하였으나 유왕. 여왕때에 이르러 드디어 결정되었다.  
舍魯何適(사로하적): 노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주공 단의 일화가 살아있는 노나라를 떠나 어디로 가겠는가.
郊제: 교사와 체사는 천지에 지내는 제사
祝가 莫敢易: 사은 제사를 시작할 때에 신에 고하는 말이고 가는 제사가 끝났을   시동씨가 주인을 위하여 축하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기(禮記)-229 禮運篇
杞之郊也禹也 宋之郊也契也 是天子之事守也 故天子祭天地 諸候祭社稷
기국이 교사를 거행할 있는 것은 우가 3대의 성황이기 때문이다. 기는 우의 후예의 나라이다. 송나라가 교사를 거행할 있는 것은 설이 은나라의 시조이기 때문이다. 송은 은나라의 후예이다. 그것은 천자의 일이다. 오직 나라만이 대대로 지켜서 거행할 있는것이다. 주공은 비록 성인이나 신하였다. 그러니 주공의 나라인 노나라가 교체를 거행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러므로 천자는 천지에게 제사하고 제후는 사직에 제사하는 것이 범할 없는 예인 것이다.

예기(禮記)-230 禮運篇
莫敢易基常古 是謂大

辭設 藏於宗祝巫史 非禮也
제례에 있어서 축은 제사의 처음에 고하고, 가는 제사를 마친 뒤에 행한다. 이것이 이루어진 예제이다. 감히 떳떳한 예법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예법에 따라 제사를 거행하는 것을 대가라고 한다. ( 복을 받을 것이다)
.가의 사설을 종축.무사에게만 맡겨두고 (나라의 군신들이 예문을 경시하는 일은) 예가 아니다.
: .    
: 당연히 행해야할 상고의 예의 따라 제사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祝가辭設 藏於宗祝巫史:.가의 예문은 소중한 것인데 쇠세에 군신이 예를 경시하여 오직 종축.무사에게 의존한다는
잔가:잔은 하나라의 술잔 가는 은나라의 술잔  하나라의후예인 기와 은나라의 후예인 송나라의 임금만이 이것을 사용하여 시동씨에게 드릴 있으나 밖의 열국에 서는 사용할 없다.

예기(禮記)-231 禮運篇
是爲幽國 斝及尸君 非禮也 是爲僭君 冕弁兵革 藏於私家 非禮也

是爲脅君 大夫具官 祭器不假 聲樂皆具 非禮也 是爲亂國
이러한 나라를 그윽하고 어두운 나라라고 한다. (하나라의 술잔인) (잔과 은나라의 술잔인) 가를 임금은 시동씨에게 사용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 두나라의 왕만이 사용할 있을 뿐이다.) 밖의 나라 임금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참군이라고 한다. 제복의 면관과 피변과 병혁을 대부가 사사집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런 것을 임금을 위협한다고 한다. 대부가 가신을 전을 갖추어 임명.배치하며, 제기를 완비하여 남에게 빌려오는 일이 없고, 성악을 갖추고 있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러한 일은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고 말한다.
:술잔 .    :주제넘을 .    
冕弁兵革 藏於私家:대부가 조정의 높은 의복과 국가의 무위를 사사로이 집에 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大夫 具官:대부가 가신의 관직을 결원이나 겸임없이 전원을 갖추어 임명하는

예기(禮記)-232 禮運篇
故仕於公曰臣 仕於家曰僕

三年之喪 與新有昏者 期不使
그런 까닭에 국군에게 벼슬하는 자는 국군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일컫고, 대부의 집에 벼슬하는 자는 대부에게 자신을 복이라고 일컫는다. 3년의 상을 당한 자와 신혼한 자는 1년간 사역하지 않는다.

예기(禮記)-233 禮運篇
以衰裳入朝 與家僕雜居劑齒 非禮也 是爲君與臣同國 故天子有田 以處其子孫 諸侯有國 以處其子孫 大夫有采 以處其子孫 是謂制度 (이제 만일 탈상한 자가 집에서 거상하지 않고) 최마복(상복) 차림으로 조정에 들어기고 (그것은 임금의 조정을 자기 집과 같이 여기는 행위이다.) 자기의 가복들과 섞여서 같이 지내게 된다면 그것은 예가 아니다. 이런 일을 임금과 신하가 나라를 같이한다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천자는 전지를 가져서 자손들이 살게 하고 제후는 나라를 가져서 자손들이 살게하는 것이다.

예기(禮記)-234 禮運篇
故天子適諸侯 必舍其祖廟 而不以禮籍入 是謂天子壞法亂紀

諸侯非問疾弔喪 而入諸臣之家 是謂君臣爲謔
그러므로 천자가 제후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조묘에 유숙한다. <그것은 廟가 조정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적을 받들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자가 법도를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것이 된다. 제후가 문병을 가거나 조문하는 것도 아닌데도 신하의 집에 들어간다면 이것을 君臣이 서로 희롱한다고 말한다.
(); 무너뜨릴, 무너질  
禮籍(예적); 名位尊卑를 적은 簡記, 禮書를 말한다. 천자가 제후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조묘에 숙박한다. 예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예법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천자의 존귀한 몸이라도 남의 종묘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  
();찾을, 앓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함.
(); 농할, 희롱할  
*오늘날에는 국군이 문병이나 조문이 아닌데도 신하의 집에 가며 신하는 이를 환영하여 이에 阿諂한다. 이것을 이른바 군신이 서로 희롱한다고 말한다.

예기(禮記)-235 禮運篇
是故 禮者 君之大柄也 所以別嫌明微

儐鬼神 考制度 別仁義 所以治政安君也
이런 까닭으로 예라는 것은 군주의 權柄이다. 자루만 잡고 있으면 혐의스러운 일을 분별하고 미세한 것을 밝히며, 귀신을 접대하는 것도 예로써 하며, 제도를 상고하고 인과 의를 분별하는 것이니, 그래서 나라의 정사는 다스려지고 군주의 몸은 편안하게 것이다.
*大柄(대병); 권력, 정치를 좌우하는 권력.
*禮者 君之大柄(예자 군지대병); 나라에 禮가 있으면 그릇에 자루가 있는 것과 같다. 禮만 잡고 있으면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릴 있는 것이다.  
*(); 싫어할, 혐의
*(); 인도할, 대접할
*儐鬼神(빈귀신); 객을 예로써 접대하는 것을 빈이라고 하므로 귀신을 접대하는 것도 그것과 같은 예로써 대한다는 .
*制度(제도); 예악, 의복, 도량, 권형 따위를 가리킨 .
*仁義(인의); 仁者 愛之理 心之德也.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義者 事之宜也.
*別嫌(별혐); 일의 의심스러운 것을 판단해서 분별하는 .
*明微(명미); 일의 미세한 것을 밝혀내는

예기(禮記)-236 禮運篇

 

예기(禮記)-236 禮運篇
故政不正 則君位危 君位危 則大臣倍 小臣竊 刑肅而俗敝

則法無常 法無常而禮無列 禮無列則士不事也
그런 까닭으로 정치가 바르지 않으면 군주의 지위가 위태롭고, 군주의 지위가 위태로우면 대신은 배반하고 소신은 도둑질 한다. 형벌은 엄준하고, 풍속은 퇴폐하면 법에 떳떳함이 없게 된다. 떳떳한 법이 없으면 예에 상하의 차례가 없을 것이며, 예에 차례가 없으면 士는 맡은 직분을 완수하지 않을 것이다.
*(); 훔칠, 나라의 녹을 훔쳐서 사리를 꾀함.
*(); 엄숙할, 삼갈, 엄할.
*(); 해질, 버릴, 피폐할.
*法無常(법무상); 법이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정한 것이어야 한다. 법이 떳떳함이 없으면 법은 사람에 따라 때와 곳에 따라 자의로 해석되고 시행될 것이다.  
*禮無列(예무열); 예에 차례가 없음. 예라는 것은 사회의 존비귀천의 질서를 규율하는 표준이다.  

예기(禮記)-237 禮運篇
刑肅而俗敝 則民弗歸也 是謂疵國 故政者 君之所以藏身也
형벌이 엄준하고 풍속이 퇴폐하면 민심이 이반하여 돌아오지 않게된다. 이것을 병든 나라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치라는 것은 임금이 몸을 편안히 간직하기 위한 것이다.
*();
*疵國(자국); 政事가 어지럽고 풍기가 문란한 나라.  
*(); 安也 몸을 편안하게 간직한다는 .

예기(禮記)-238 禮運篇
是故夫政必本於天 殽以降命 命降于社 之謂殽地 降于祖廟 之謂仁義

降于山川 之謂興作 降於五祀 之謂制度 此聖人所以藏身之固也
이런 까닭으로 무릇 정치는 반드시 하늘에 근본을 두고 본받아서 아래에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後土의 제사로 인하여 내린 政令을 땅을 본받는 정치라하고, 조묘에 제사할 때에 내린 政令을 인의의 정치라하고, 산천의 신을 제사할 때에 내린 政令을 흥작의 정치라 하고, 오사의 제사 때에 내린 政令을 제도의 정치라 한다. 이것이 성인이 몸을 편안히 간직할 있는 견고한 것이다.
*(); 섞일, 어지러울, 안주, 본받을.      
*(); 땅귀신, 제사지낼.  後土에 제사하는 .
*命降于社之謂효地(명강우사지위효지); 땅을 본받는 다는 말은 땅의 높고 낮은 형세를 본받아 존비의 위치를 정한다는 것이다.
*祖廟(조묘);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      
*降于祖廟之謂仁義(강우조묘지위인의); 조상을 사모하는 마음은 仁이고, 親等의 친소에 따라 예가 강쇄하는 것은 義이다.
*降于山川之謂興作(강우산천지위흥작); 興作은 工事를 일으켜 營造하는 것이니 산천의 신에게 제사하고 내리는 政令을 興作의 정이라고 한다. 興作하는 일은 나무와 돌과 흙이 아니면 없다.
*五祀(오사); 대부의 오사는 ,,부엌,,이다. 집의 안밖의 곳의 신을 제사하는

:낙숫물

예기(禮記)-239 禮運篇
故聖人參於天地 竝於鬼神 以治政也 處其所存 禮之序也 玩其所樂 民之治也

故天生時而地生財 人其父生而師敎之 四者君以正用之 故君者立於無過之地也
그런 까닭으로 聖人이 천지의 법칙을 본받아서 귀신과 나란히 서는 것이 정치이다. 천지 귀신의 존재하는 바에 처하면 예에 차례가 있게 된다. 천지와 귀신이 즐겨하는 바를 완미하여 정치하니 백성들이 다스려진다.
그러므로 하늘은 4계절을 낳고 땅은 재물을 낳으며, 사람은 어버이가 낳고 스승이 그들을 가르친다. 네가지 것을 임금이 바르게 써야 한다. 그러므로써 임금은 허물이 없는 땅에 있는 것이다.
*(); 섞일, 나란할, 참여할.  
(); , 인삼.
*參於天地(참어천지); 천지의 도에 參贊함.  천지의 법칙을 본받음.
*(); 장난할, 익힐, 장난감.
*(); 지날, 허물.
*天時와 地利와 사람을 낳아주는 아버지,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 네가지는 사람의 生成化育과 교육 감화의 전부가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임금된 자는 네가지를 바르게 운용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네가지의 법칙에 따라 운용한다면 임금에게는 과실이 없다.
*(); 則과 같으므로 본받는다는 .  

예기(禮記)-240 禮運篇
故君者所明也 非明人者也 君者所養也 非養人者也 君者所事也 非事人者也 故君明人則有過 養人則不足 事人則失位 故百姓則君以自治也 養君以自安也 事君以自顯也 故禮達而分定 故人皆愛其死而患其生
그러므로 임금이 남을 본받으면 과실이 있게 되고, 남을 기르면 부족하고 < 사람의 몸으로 많은 백성을 기르기에는 부족함.>, 남을 섬기면 지위를 잃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백성들은 임금을 본받아 스스로 다스려지고, 임금을 봉양하므로써 스스로 편안하며, 임금을 섬김으로써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가 통달하게 되면 분수가 정하여 진다. 그렇게되면 사람들은 모두 군주를 위하여 죽기를 사랑하고 不義하게 사는 것을 근심할 것이다.
* 明人則有過( 명인즉유과); 임금이 남을 본받아야 존재가 되면 과실이 있다는 .항상 백성에게 본보기가 있는 군주가 되지 못하고 남을 본받아야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예기(禮記)-241 禮運篇
故用人之知 去其詐 用人之勇 去其怒 用人之仁 去其貪 故國有患 君死社稷 謂之義 大夫死宗廟 謂之變 故聖人耐以天下爲一家 以中國爲一人者 非意之也 必知其情 辟於其義 明於其利 達於其患 然後能爲之
그러므로 군주는 사람의 지혜를 쓰고 사략은 버려야 하며, 사람의 용기는 쓰지만 사납게 성내는 것을 버려야 하고 <감정에 빠지는 자는 버리며>, 사람의 어진 마음을 쓰지만 탐욕에 빠지는 것은 버린다. 그러므로 국가에 환난이 있어 임금이 社稷 지키다 죽는 것을 라고 말하고, 대부가 종묘를 지키다 죽는 것을 바르다라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성인이 능히 천하로써 집안처럼 만들고, 중국으로써 몸처럼 되게하는 것은 성인이 자의로 억측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을 알아서 의를 계도하고 밝히며 근심거리가 되는 곳을 통달하여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런 연후에 능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 속일, 거짓
*(); 탐할, 탐욕.
*社稷(사직); 토지의 주신과 오곡의 . 옛날에 천자와 제후는 반드시 社稷壇 세우고 제사를 지내어 국가와 존망을 같이 하였으므로 전하여 국가라는 뜻으로도 쓰임.
*(); 같으므로 같은 뜻이다.
*(); 能也.  
*非意之也(비의지야); 恣意 억측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
*(); 임금, , 같은 뜻임. , 啓導한다는 뜻이니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정을 계발하여 인도함.

예기(禮記)-242 禮運篇
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 七者 弗學而能 何謂人義 父慈子孝 兄良弟弟 夫義婦聽

長惠幼順 君仁臣忠 十者謂之人義 講信修睦 謂之人利 爭奪相殺 謂之人患
무엇을 人情이라고 하는가?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것이니 일곱 가지는 배우지 않고도 있는 것이다. 무엇을 人義라고 하는가? 어버이의 자애, 자식의 , 형의 어짐, 아우의 공경, 남편의 의로움, 아내의 순종, 어른의 은혜, 어린이의 유순, 임금의 , 신하의 충성 등이니 열가지를 人義라고 한다. 신의를 강습하고 화목한 것을 닦아 익히는 것을 人利라고 하고, 다투어 빼앗고 서로 죽이는 것을 人患이라고 한다.
*(); 두려워할.
*弗學而能(불학이능); 배우지 않고도 있는 .    
*婦聽(부청); 聽은 從과 같으므로 순종한다는 .
*人利(인리); 사람의 이익.
*人患(인환); 사람의 근심거리.

예기(禮記)-243 禮運篇
故聖人之所以治人七情 修十義 講信修睦 尙辭讓 去爭奪 舍禮何以治之 飮食男女 人之大欲存焉 死亡貧苦 人之大惡存焉 故欲惡者 心之大端也 人藏其心 不可測度也 美惡 皆在其心 不見其色也 欲一以窮之 舍禮 何以哉
그러므로 성인이 사람의 7가지 정을 다스리고, 10가지 의를 닦으며, 신의를 강습하고 화목한 것을 닦고, 자애와 겸양을 숭상하며 쟁탈을 없애는데 있어서 버리고 무엇으로써 다스릴 것인가. 음식과 남녀간의 사랑은 사람의 욕망이 존재하고, 사망과 빈고는 사람이 가장 싢어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욕심과 미워하는 것은 마음의 단서가 된다. 사람은 마음을 숨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것을 추측할 없으며, 美惡 모두 마음 속에 있지만 외부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가지로써 사람의 심정을 궁구하고자 한다면 버리고 무엇으로써 하겠는가.
*(); 숭상하는 .
*(); 없애버리는 .
*測度(측탁); 헤아림, 추측함.
* 사람의 언어, 威儀, 동작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행하는 사이에 저절로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기(禮記)-244 禮運篇
故人者 其天地之德 陰陽之交 鬼神之會 五行之秀氣也 故天秉陽 垂日星 地秉陰 竅於山川 播五行於四時 和而後月生也 是以三五而盈 三五而闕
그러므로 사람이란 天地 이고 陰陽 교합이며 鬼神 모인 것이며 五行 빼어난 기운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잡아 해와 별을 드리우고, 땅은 잡아 산천에 구멍이 있다. 오행을 사시에 뿌려서 화순하게 후에야 달이 나온다. 이런 까닭으로 15 사이에 차고 15 사이에 이지진다.
사람은 陰陽 기운을 받아서 몸이 태어났기에 陰陽 아닌 없다. 기운은 양이요 혈맥은 , 맥락은 양이요 육체는 , 머리는 양이요 발은 , 상체는 양이요 하체는 음이다. 모두가 陰陽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이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만물도 그러하다. 이는 어느 물건이라도 귀신이 아닌 없다는 말이다.
*(); 구멍, 뚫을.
*(); 뿌릴, 달아날.
*播五行於四時(파오행어사시); 사계절에는 오행 계절에 따라 각기 주관하는 것이 있다는 . 봄은 , 여름은 , 가을은 , 겨울은 .
*和而後 月生也 (화이후 월생야); 달의 차고 이지러짐은 해의 멀고 가까움에 因由하는 것이니 四序 順和하여 일행이 궤도를 바로지킨 뒤라야 달이 나온다는 .
*三五而盈 三五而闕(삼오이영 삼오이궐); 달이 초하루에서 15 사이에 차고 보름에서 그믐까지 15 사이에 이지러진다는 .
*(); 대궐, 이지러질, 뚫을

예기(禮記)-245 禮運篇
五行之動 迭相竭也 五行四時十二月 還相爲本也 五聲六律十二管 還相爲宮也 五味六和十二食 還相爲質也 五色六章十二衣 還相爲質也
五行 움직임이 번갈아 서로 끝이 되니 五行, 四時, 十二月 돌아서 서로 근본이 된다. 오성, 육률의 십이관은 돌아서 서로 궁이 된다. 오미, 육화의 십이식은 돌아서 서로 바탕이 된다. 오색, 육장의 십이의는 돌아서 서로 바탕이 된다.
*(); 번갈아
*오행이 사시 사이에 운행되는 것은 서로 끝이 되었다 머리가 되었다 하며 순환한다는 . 봄의 木氣 끝나면 여름의 火氣, 火氣 끝나면 가을의 金氣, 金氣 끝나면 겨울의 水氣, 겨울의 水氣 끝나면 다시 봄의 木氣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五聲(오성); 다섯가지의 소리. 토성의 , 금성의 , 목성의 , 화성의 , 수성의 .
*六律(육률); 소리에 속하는 여섯가지의 . 黃鍾, 대주, 姑洗, 유빈, 夷則, 無射,
*十二管(십이관); 六律 六呂 十二律이라고 한다. 六呂 大呂, 林鍾, 南呂, 應鍾, 仲呂, 夾鍾이다. 십이율은 열두개의 율관에서 나오는 소리의 이름이다.십이율의 첫머리가 黃鍾이고 그것이 오음의 궁에 해당된다.
*五味(오미);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단맛.
*六和(육화); 시고, 쓰고, 맵고, 짠맛에 단맛과 미끄러운 것을 탄것.
*五色(오색); , , , , .
*六章(육장); 오색에 天玄 더한것.
*十二衣(십이의); 일년 십이개월 간의 옷은 봄에 청의, 여름에 주의, 가을에 백의, 겨울에 현의 인데 옷의 빛깔은 서로 바탕이 된다.
예기(禮記)-246 禮運篇
故人者天地之心也 五行之端也 食味別聲 被色而生者也 故聖人作則 必以天地爲本 以陰陽爲端 以四時爲柄 以日星爲紀 月以爲量 鬼神以爲徒 五行以爲質 禮義以爲器 人情以爲田 四靈以爲畜
그러므로 인간은 천지의 중심이며, 오행의 실마리이며, 오미를 먹고 오성을 분별하며 오색을 입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러므로 聖人 법칙을 만들때에는 반드시 天地 근본을 삼고, 陰陽으로 단서를 삼으며, 四時로써 기준을 삼고, 해와 별로 기틀을 삼으며, 달의 消長으로 분한을 삼고, 鬼神 서로 의지하시며, 五行으로 바탕을 삼고, 禮義 그릇(교육의 수단) 삼으며, 人情으로 밭을 삼고, 四靈으로 가축을 삼으셨다.
*(); 限量 말함.
*(); 무리짓는다는 말이므로 서로 의지한다는 .
*鬼神(귀신); 양에 속하는 것은 모두 이자 이며, 음에 속하는 것은 모두 이자 이다. 신이란 신장이라는 뜻이며 귀란 돌아간다는 것이니, 이미 물러가는 기운이다.  

예기(禮記)-247 禮運篇
以天地爲本 故物可擧也 以陰陽爲端 故情可睹也 以四時爲柄 故事可勸也

以日星爲紀 故事可列也 月以爲量 故功有藝也 鬼神以爲徒 故事可守也
天地로써 근본을 삼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가히 들어 있다. 陰陽으로 단서를 삼기 때문에 선악의 정을 가히 있다. 四時를 권병으로 삼기 때문에 일을 가히 권할 있다. 해와 별로 기틀을 삼기 때문에 일을 가히 순서대로 처리할 있다. 달의 消長으로 분한을 삼기 때문에 功에 재능이 있고, 鬼神과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일을 완수 있다.
*(); 재능, , 나눌.
*郊社, 종묘, 산천, 五祀등의 제사를 거행하여 鬼神과 무리처럼 서로 의지하니 모든 일을 지켜갈 있다는 말이다

예기(禮記)-248 禮運篇
五行以爲質 故事可復也 禮義以爲器 故事行有考也 人情以爲田 故人以爲奧也 四靈以爲畜 故飮食有由也
五行 이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실천 있고, 禮義로써 그릇(수단) 삼기 때문에 일을 행함에 성취할 있다. 人情으로써 (교육작업이 행하여 지는 대상) 삼기 때문에 집의 오실이 으뜸인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 있고, 四靈 가축으로 삼기 때문에 음식이 말미암아 곳이 있는 것이다.
(); 같은 .
*
(); 아랫목, 깊숙하고 가장 구석진.
*
(); 말미암을, 자득
*
인정 다루기를 다스리듯 하여 잡초가 나서 거칠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다스려져서 집의 오실이 으뜸인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 있다는 .
*
네가지 영물을 가축처럼 길들여 기르니 짐승들이 순하게 따라오므로 그것을 음식의 자료로 있다.
*
();신령, 영혼, 정성
*
(); 기린

예기(禮記)-249 禮運篇
何謂四靈 麟鳳龜龍 謂之四靈 故龍以爲畜 故魚鮪不 鳳以爲畜

故鳥不 麟以爲畜 故獸不 龜以爲畜 故人情不失
무엇을 四靈이라 이르는가. 기린, 봉황, 거북, 등을 四靈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용을 가축처럼 기르기 때문에 물고기와 다랑어가 놀라 흩어지는 일이 없고, 봉황을 가축처럼 기르기 때문에 새가 놀라 날아가는 일이 없다. 기린을 가축처럼 기르기 때문에 짐승들이 놀라서 달아나는 일이 없고, 거북을 가축처럼 기르기 때문에 人情 실수 없이 있었다.
*(); 봉새.  수컷은 , 암컷은 이라고 .
*(); 다랑어.
*(); 놀랄.
(); 흐릴, 물놀이 .
*(); 놀랄.
*(); 놀라달아날

예기(禮記)-250 禮運篇

 

故先王秉蓍龜 列祭祀 宣祝辭說 設制度 故國有禮 官有御 事有職 禮有序 故先王患禮之不達於下也
그러므로 先王은 시초와 거북 껍질을 잡고 제사를 거행하시며, 희생을 묻고 폐백을 묻어 신에 고하며, 축하사설을 선포하여 제도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나라에는 예가 있고 관직에는 다스릴 정사가 있으며 일에는 직분이 있으며 예에는 차례가 있었다. 고로 선왕이 예가 아래에 도달하지 않을것을 근심하시니라.
(); 시초, 줄기는 점치는데 .
蓍龜(시귀); 점칠때 쓰는 시초와 거북. 시초는 서죽을 말한다. , 서죽을 뽑아 점괘를 얻어 길흉을 판단하고, 거북을 껍질을 태워서 터진 금을 보고 길흉을 판단한다.
(); 묻을, 무덤
(); 비단, 명주,
(예증); 예는 희생을 땅에 묻어 地神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증은 玉帛의 페백을 묻어서 신에게 고하고 받치는
(); , 복받을
(축하); 축은 제사를 시작할 때에 신에게 고하는 것이고, 하는 제사가 끝났을 때에 시동씨가 주인을 위해 말을 하게 하는 .
(); 어거할, 부릴, 주장할. 治와 같은

예기(禮記)-251 禮運篇

故祭帝於郊 所以定天位也 祀社於國 所以列地利也 祖廟 所以本仁也

山川 所以儐鬼神也 五祀 所以本事也
고로 교에서 상제를 제사하는 것은 하늘의 높은 자리를 정한바요 나라에서 사직에 제사하는것은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의 자료가 나온다는 이로움을 벌린 바요 조묘에 제사하는 것은 어버이 섬기는 인을 근본으로 인의를 보인바요 산천에 제사하는것은 귀신을 예로써 대접한 바요 오사에 제사하는것은 오사의 신이 인간 생활의 모든 일에 근본한바이기 때문이다.
: 대접할

예기(禮記)-252 禮運篇

故宗祝在廟 三公在朝 三老在學 王前巫而後史 卜筮瞽侑皆在左右 王中 心無爲也 以守至正
고로 왕의 종친이 조묘에 있으며 삼공이 조정에 있으며 연로하여 마을의 교화를 맡은 사람이 학교에 있으여 왕이 吊臨의 예를 주관케하는 무당을 앞에 하고 왕의 언동을 기록하는 史를 뒤에 하며 복서와 악사와 유인을 우에 하며 왕이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지극히 바른 도리를 지킬 뿐이다.
: 소경 , 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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