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古朝鮮(王儉朝鮮)
魏書云(위서운) : <위서>에 이르기를,
乃往二千載(내왕이천재) : “지금으로부터 이천년 전에
有壇君王儉(유단군왕검) : 단군왕검이 있어
立都阿斯達(입도아사달) : 도읍을 아사달에 이 정하고
開國號朝鮮(개국호조선) :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했는데
與高同時(여고동시) : 요와 같은 때였다.”고 했다.
古記云(고기운) : <고기>에 이르기를,
昔有桓因(석유환인) : “옛날 환인에게
庶子桓雄(서자환웅) : 서자 환웅이 있어
數意天下(수의천하) :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貪求人世(탐구인세) : 인간세계를 탐내거늘
父知子意(부지자의) :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下視三危太伯(하시삼위태백) :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可以弘益人間(가이홍익인간) :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乃授天符印三箇(내수천부인삼개) :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遣往理之(견왕이지) : 보내어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
雄率徒三千(웅솔도삼천) : 환웅이 그의 무리 3천 명을 이끌고
降於太伯山頂(항어태백산정) : 태백산 꼭대기
神壇樹下(신단수하) : 신단수 밑에 내려와
謂之神市(위지신시) : 여기를 신시라 이르니
是謂桓雄天王也(시위환웅천왕야) : 이 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將風伯雨師雲師(장풍백우사운사) : 그분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이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 : 곡,명,병,형,선악을 주관하였으니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범주인간삼백육십여사) : 무릇 인간의 350여 가지 일이었다.
在世理化(재세이화) : 세상에 계으면서 다스리셨는데
時有一熊一虎(시유일웅일호) : 그 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同穴而居(동혈이거) : 같은 굴에서 살며
常祈于神雄(상기우신웅) : 항상 신웅에게 빌어
願化爲人(원화위인) :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時神遺靈艾一炷(시신유영애일주) : 한 번은 신웅이 신령스런 쑥 한 심지와
蒜二十枚曰(산이십매왈) :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이르기를,
爾輩食之(이배식지) :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不見日光百日(불견일광백일) :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便得人形(편득인형) : 곧 사람의 몸를 얻으리라.“ 하였다.
熊虎得而食之(웅호득이식지) :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忌三七日(기삼칠일) : 기피하기 스무 하루만에
熊得女身(웅득녀신) :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虎不能忌(호불능기) : 범은 능히 기피하지 못하여
而不得人身(이부득인신) :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熊女者無與爲婚(웅녀자무여위혼) : 웅녀는 같이 혼인해 주는 이가 없으므로
故每於壇樹下(고매어단수하) : 항상 단수 아래서
呪願有孕(주원유잉) : 아이 배기를 축원하였다.
雄乃假化而婚之(웅내가화이혼지) : 환웅이 이에 잠간 사람으로 변하여 결혼하여
孕生子(잉생자) : 아들을 낳으니
號曰壇君王儉(호왈단군왕검) :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이당고즉위오십년경인) : 당고 즉위 50년 경인이었다
都平壤城(도평양성) : 평양성에 도읍하고
始稱朝鮮(시칭조선) : 비로소 조선이라 칭하였으며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우이도어백악산아사달) :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기었는데,
又名弓忽山(우명궁홀산) : 그곳을 궁홀산이라 칭하고
又今彌達(우금미달) : 또는 금며달이라고도 하여
御國一千五百年(어국일천오백년) : 나라를 다스리기 1500년이었다.
周虎王卽位己卯(주호왕즉위기묘) : 주의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封箕子於朝鮮(봉기자어조선) :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壇君乃移藏唐京(단군내이장당경) :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기었다가
後還隱於阿斯達(후환은어아사달) :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爲山神(위산신) : 산신이 되었는데
壽一千九百八歲(수일천구백팔세) : 그때 나이가 1907세었다.” 하였다.
唐裵矩傳云(당배구전운) : <당>의 <배구전>에 이르기를,
高麗本孤竹國(고려본고죽국) : “고구려는 본시 고죽국인데
周以封箕子爲朝鮮(주이봉기자위조선) :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여 조선이라 하였으며
漢分置三郡(한분치삼군) : 한나라는 이를 나누어 3군을 설치하고
謂玄菟-樂浪-帶方(謂玄菟-樂浪-대방) : 현도,낙랑,대방이라 부른다.”하였으며
通典亦同此說(통전역동차설) : <통전>에도 이 내용과 같다.
금팔법 禁八法
금팔법은 팔조법금八條法禁으로 알려졌으며 삼국지 위지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 기자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을 만들어 백성을 교화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한서지리지에는
조중 세가지인
1.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3.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배상
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는 내용이 전한다.
그러나 한단고기의 번한세가 하편에는 단군 색불루께서 금팔법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등장하며 팔금법의 여덟가지가 모두 나와있다.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죽이는자는 죽이기
2.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기
3. 도둑질하면 그 집의 남녀를 종으로 삼기
4. 소도를 훼손시키는 자는 가두기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인으로 보내기
6.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 노무장에서 징용하기
7. 간음하는 자는 매때리기
8. 사기하는 자는 제 행위를 공개하게 하여
부끄러워서 혼인하기 어렵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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