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 제사 총람
제사의 근원은 먼 옛날에 천재지변, 질병,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는 유교 사상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의 표시로 변하게 되어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예서(禮書)에 따른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제례는 사당제, 사시제, 이제, 기일제, 묘제의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행되고 있는 제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차례(茶禮), 기제(忌祭), 시제(時祭)로 나누고 있다.
그 가운데 시제는 묘사로, 차례는 성묘의 형태로 되고 있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 한다.
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연 현상과 천재지변의 발생을 경이와 공포의 눈으로 보았으며 4계절의 운행에 따른 만물의 생성화육(生成化育)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음을 감사하였다.
동시에 천(天) · 지 · 일 · 월 · 성신(星辰) · 산 · 천(川)에는 모두 신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여 신(神)의 가호로 재앙이 없는 안락한 생활을 기원하였는데, 이것이 제사의 기원이다.
제사는 인문(人文)의 발달에 따라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으며 이것이 곧 제례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요(堯) ·순(舜) 시대에 천신(天神) · 지기(地祇) · 5악(嶽) · 4독(瀆)을 제사한 기록이《서경(書經)》 《사기(史記)》 등에 실려 있다.
특히 동양에서는 윤리 도덕 관념의 앙양과 함께 조상숭배가 크게 성행하여 조상에 대한 제례가 하(夏) ·은(殷) 시대를 거쳐 주대(周代)에 확고하게 갖추어졌다.
한국에서 제례의 시초는 부여(夫餘)에서 영고(迎鼓)라 하여 12월에 하늘에 제사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냈으며, 동예(東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낸 기록이 있다.
마한(馬韓)에는 소도(蘇塗)라는 신역(神域)이 있어 솟대를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아 천군(天君)이 신을 제사지냈다.
신라에서는 남해왕(南解王) 때에 혁거세묘(赫居世廟)를 세우고 혜공왕(惠恭王) 때에 5묘(廟)의 제도를 정했으며 산천도 제사지냈다. 백제에는 동명묘(東明廟)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중국의 제도를 본떠 원구(丘:천신을 제사지내는 원형의 단) · 방택(方澤:지기를 제사지내는 사각형의 단) ·사직(社稷) · 종묘(宗廟) · 능침(陵寢) · 선농단(先農壇) · 선잠단(先蠶壇) · 문선왕묘(文宣王廟:공자의 사당) · 마조단(馬祖壇) · 사한단(司寒壇:氷神을 모신 단) 등을 설치하고 예절을 갖추어 제사지냈다.
그리고 명산 · 대천 · 우사(雨師) · 운사(雲師) · 뇌사(雷師) 등도 제사지냈다.
조선시대에도 원구와 방택만을 제외하고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사가(私家)의 제례는, 고려시대에는 대부(大夫) 이상은 증조까지 3대, 6품(品) 이상의 벼슬아치는 할아버지까지 2대, 7품 이하의 벼슬아치와 평민은 부모만을 가묘(家廟)를 세워 제사지내게 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를 두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고조까지 4대를 봉사(奉祀)하게 했다.
제사는 원시적인 미개사회서부터 시작되어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어떤 형태로든 제사문화가 발달되었다.
미개사회나 문명사회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제사는 지속되었고 지금도 각기 다른 주술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사문화에 대한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기록은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이 시기에는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의례로서 자연숭배의 제사의식을 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야 자신의 조상을 제사지내는 의례로 발전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왕가에서 먼저 행해졌다.
삼국시대의 제사의례는 중국 문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과의 문화적 접촉으로 우리 고유만의 제사 의례가 정착되어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사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던 시기는 조선시대로 고려말에 이르러 성리학의 도입과 더불어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설치하려는 운동이 사대부 사이에서 활발해지며 조상에 대한 제사가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되어 갔다.
조선시대 예법의 표준은 왕실의 경우 '국조오례의'였고, 민간의 경우에는 '가례'가 일반적인 예법서였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제사문화는 조선 말기까지 유교문화속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왔다.
제사란 조상과 후손을 정신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자 통로이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양식 입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하지 못한 효도의 연장이고 우리민족의 정신문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생명의 근본을 새겨 가문의 전통과 우의를 다짐으로써
핵가족 사회에서 초래되는 단절과 공동체 의식의 결핍을 복원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민속명절날 귀성행렬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제사는 제사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입니다.
최근에는 제사도 많이 간소화 되고 합리적으로 치르려는 경향이 강하여 지방도 한글로 사용하고 축문도 전통의 형식에서 벗어나 쉽고 각자의 사정에 맞게 쓰기도 합니다.
제례는 상례나 혼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는 예식이므로 시대의 변화와 가정환경, 종교나 형편에 맞게 예를 갖추어 행하면 됩니다.
단, 조상을 공경하고 효를 숭상하며 가족간의 우애와 화목을 중시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그 뜻을 현실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제사의 참다운 의미라 할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
예서(禮書)에 의하면 "제왕(帝王)은 하늘을 제사 지내고 제후(諸侯)는 산천을 제사 지내며, 사대부(士大夫)는 조상을 제사 지낸다"고 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에게는 천지(天地)가 절대자이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에게는 산천(山川)이 절대자이며, 그렇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있어서의 절대자는 조상(祖上)이라는 데에 연유한다.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까닭은 효(孝)를 계속하기 위함이며, 효란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제의례를 근본에 보답하는 의례라는 뜻으로 보본의식(報本儀式) 이라 한다.
효는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報答)이기 때문에 인간의 온갖 행실(行實) 중에서도 가장 근원(根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모심을 극진히 한다.
이렇게 "살아 계신 조상은 극진히 받들면서 그 조상이 돌아가셨다고 잊어 버려 박하게 한다면 심히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옛 현인(賢人)들은 말하고 있다.
진실로 자기존재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 계신 조상 모시듯"(事死如事生)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을 섬기는 제의례를 일러 "효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효는 조상이 살아 계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하는 것이다.
예(禮)를 모든 것의 근본으로 하는 근본으로 하는 성리학(性理學)에 바탕을 둔 <주자가례>는 조선 오 백년 동안 우리의 조상숭배(祖上崇拜) 사상을 보편화 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가신(家神) 신앙으로 승화되어 백성들의 사고 구조에까지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의식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합하여 후손들이 진실한 공경심(恭敬心) 보다는 형식(形式)에 치우쳐서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는 허례허식(虛禮墟飾)의 폐를 낳기도 하였다.
예의 근본에 대한 제자의 질문을 받은
공자는 <호화로움보다는 차라리 검소(儉素)함이 낫다>고하였다,
또한
주자도 <검소함과 슬픔과 공경하는 마음에 바탕을 두어 예를 표하여야 된다.>고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형편에 따르되, 진실한 공경심으로 정성껏 지내야 한다.
제례는 본디 조상에 대한 숭앙심(崇仰心)과 추모(追慕)에 뜻이 있으나, 요즘 일부에서는 나의 근본인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심마저 고갈(枯渴)되어 가고, 기껏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일(忌日)마저도 명분도 우러나지 않을 정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다.
건전한 조상의 혈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조상의 은혜에 성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추모의 정을 지녀야 한다.
이는 금수(禽獸)가 아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면 결코 양심을 속이거나 망각(妄覺)해서는 안 될 진리인 것이다.
제사의 근원은 먼 옛날에 천재지변(天災地變), 질병(疾病), 맹수(猛獸)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는 유고사상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의 표시로 변하게 되어 가장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봉사대상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이년에 포은 정몽주 선생이 제정한 제례규정에는 대부 이상의 관원은 삼대 봉사(三代奉祀)로 하고 육품이하의 신문을 가진 사람은 이대봉사이고, 칠품이하의 하급관원과 서민들은 부모제사만 지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후 조선시대 경국대전 예전편에 기록된 제례의 봉사대상을 보면 사대부이상은 사대봉사, 육품이상은 삼대봉사, 칠품이하는 이대봉사 일반서인(一般庶人)은 부모제사만 지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칠품 이상의 관원은 불과 20% 미만으로 일반국민의 80% 상당의 인원이 칠품이하의 관원이나 서인이었기 때문에 전국민 중 대부분이 부모제사만 지낸 셈이다.
그러하던 것이 한말 갑오경장(고종 21년)이후로 구시대의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반상의 구별없이 사대부의 예절을 따라 사대봉사를 해왔던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었는데 기제는 조부모까지만 봉사한다고 하였는데, 1973년 가정의례준칙을 전면개편하여 6월 1일부터 시행되다가 1999년 규제개혁철폐에 의하여 가정의례준칙은 폐지되고,
1999년에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제례는 기제 및 명절차례로 구분되고 봉사는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고 성묘는 제수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고 공표 되었다.
기제일 및 시간
기제(忌祭)란 사람이 죽은날, 즉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3년상을 치른 경우의 기일은 그 이후부터가 된다.
기제의 봉제사 대상은 제주(祭主)를 기준으로 하여 4대, 즉 고조(高組)까지가 이상적 입니다.
제주(祭主)는 고인의 장자(長者)나 장손(長孫)이 되며,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에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대행한다.
상처(喪妻)한 경우에는 그 남편이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신위(神位)를 설치함에 있어 그날 돌아가신 조상의 신위 하나만 설치하는가 아니면, 고위(考位)와 비위(女+比 位)를 함께 설치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예컨대, 가례(家禮)와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한 위(位)만 제사 지낸다 하였으나, 이황(李滉)께서는 기제에서 합제하는 것은 고례(古禮)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집에서 전부터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경솔하게 다루어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기제의 절차는 기일(忌日) 하루 전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집안을 정결(淨潔)하게 한 뒤에, 신위(神位)를 마련하고 제기(齊器)를 진설(陳設)하며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
현대에는 거의 신주(神主)를 모시지 않으므로 지방(紙榜)으로 대신하거나 사진을 모시기도한다. 지방(紙榜)을 쓰고 돌아가신 분을 모실 준비가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돌아가신 날 00시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형편에 따라서 돌아가신 당일 일몰 이후에 지내기도 한다.
[기제일과 시간]
예문에는 별세한 날 자시에 행사한다고 되어있다. 자정(12시) 부터 인시(5시)까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기제를 올리는 것이 예이다. 신도는 음이라 하여 늦밤 중에 활동을 하여 닭소리가 나기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예문에 없는 미신적인 말이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 즉 궐명행사의 예문정신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고인의 제사부터 올리는 정신을 강조한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와 생활여건에서 볼 때 한 밤중 제사는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어서 분산거주하여 참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날 출근과 활동에는 지장이 많아진다.
그래서 근래의 가정의례준칙을 보면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게 되어 있다. 이 시간이면 사업하는 분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나 공무원이나 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며 제관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이어서 도시에서는 저녁 7~8 경에 행사하는 집들도 많이 있다. 간혹 기제일을 잘못 알고 별세한 전일 저녁 7~8시경에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기제는 별세한 날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별세한 전일에 지내는 것은 잘못이다.
또 축문에 보면 휘일부림(諱日 復 臨)이란 말이 있고, 이 뜻은 돌아가신날이 다시돌아오니라는 뜻이다.
[ 재계(齋戒)]
별세(別世)하신 전일(前日)이 입재일(入齋日)이고 별세(別世)한 날이 기일(忌日)로서 정재일(正齋日)이고 그 다음날이 타재일(타齋日)이다. 이 삼일간은 재계(齋戒)를 해야한다. 입제일(入齋日)에는 제주(祭主)와 주부(主婦)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음주(飮酒)를 삼가며 가무(歌舞)를 하지 않으며 상가(喪家)의 조문(弔問)도 하지않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故人)의 생존시(生存時)를 회상(回想)하면서 추모(追慕)하는 법이다.
제사 참사자(祭祀 參祀者)
기제사(忌齊祀)는 고인(故人)이 별세(別世)한 날을 매년 추모(追慕)하는 의식(儀式)으로 순수한 가족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제사(忌齊祀)의 참사범위(參祀範圍)는 제한된 바는 없고, 고인(故人)의 직계자손(直系子孫)의 배우자 근친(近親) 또는 고인(故人)과 친분이 두텁던 분이나 고인의 유덕(遺德)을 기리는 사람은 모두 참사(參祀)할 수 있다. 특히 고인(故人)의 직계자손(直系子孫)으로서 원지(遠地)에 출장 중이거나 기타사정(其他事情)으로 제사에 불참될 시는 집에 전화로서 알리고 제사지내는 시간쯤 되어서 행사하고 있는 쪽으로 향하여 망배(望拜 : 멀리서 절하는 일)를 하거나 묵념(默念 : 고개숙여 추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제복(祭服)
남자는 자기 직업 직급 신분에 정해진 제복(制服)이 있으면 그것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한복(韓服) 정장(正裝)에 도포(道袍)를 입고 유건(儒巾)을 쓴다. 만일 도포가 없으면 한복이나 양복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어야 한다.
여자는 옥색(玉色)한복을 입는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한복이나 양장정장을 한다. 남녀 모두 평상복(平常服)을 입을때라도 정장이여야 하고 현란한 색상이나 악세사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지방 쓰는법
1. 종이재단법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은 깨끗한 한지에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한자(尺) 두치(寸)이고 너비(幅)가 세치(寸)인 바 길이는 22cm 에 너비가 6cm정도이다. 이 크기에 맞추어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위쪽을 둥글게 오려서 만들었다. 위를 둥글게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을 상징한 것이다. 2. 지방서식(紙榜書式)
ㅇ 기제(忌祭)때 가문(家門)에 따라 단설(單設 : 돌아가신 본인 한 분만을 제사 지냄)로 도 지내고, 합설(合設 :돌아가신 내외분을 함께 제사 지냄)로도 지낸다. 현대에는 거의 합설로 지낸다.
ㅇ 지방(紙榜)을 쓸 때 단설(單設)일 때는 돌아가신 분 한분만을 쓰고, 합설(合設)일 때는 돌아가신 내외분(內外分)을 함께 쓴다. 만약 전후취(前後娶)일 때는 세분을 함께 써야 한다. 이때 서고동비(西考東비 :서쪽은 고위(考位)이고 동쪽은 비위임)이므로 좌편에 남자의 신위를 쓴다.
ㅇ 아내의 제사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齊主)가 되고 장자(長子)의 제사에는 손자(孫子)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제주(齊主)가 되며, 남편의 제사일 때는 자손(自孫)이 없을때만 아내(妻)가 제주(祭主)가 된다.
ㅇ 지방(紙傍)을 쓸 때는 관직(官職)이 있을 때는 그 품계(品階)와 관직(官職)을 쓰고, 관직이 없을 때는 남자는 학생(學生) 또는 처사(處士), 수사(秀士)또는 수재(秀才)라고 쓰며, 여자는 유인(孺人), 여사(女士)라 쓴다.
ㅇ 조선조(朝鮮朝) 때는 남편(男便)이 9품이상의 관직자(官職者) 일때 그 아내에게 외명부(外命婦)의 품계(品階)를 주었으므로 지방을 쓸때 남편이 9품이상의 관직이 있으면 아내도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쓰는데 조선조 후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므로 여자 자신이 관직에 있었을 때만 그 관직을 써야 한다.
ㅇ 벼슬이 없었던 분의 경우에는 관작 대신에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말이 과거 시험을 준비 중이던 예비 관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던 용어이다. 근래에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와 같이 쓰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서 이를 마치 지방 문안의 표준인 것처럼 여겨 관직을 지낸 사람이건 아니건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풍습이라 할 수 있다.
ㅇ 오늘날에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의 지방에는 당연히 관직을 써야 하고, 일반 사회 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분들 모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직을 쓸 때는 대표적인 직함 하나만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다.
ㅇ 박사, 석사, 학사와 같은 학위를 가진 분은 그것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전의 진사나 생원도 일종의 학위로서 신주나 지방에 쓰였기 때문이다. ㅇ 여성의 경우에는 오늘날은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하는 법이 없으므로 봉작은 쓸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 준하여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곧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 또는 학위를 쓰는 것이 무방하다.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은 전통 시대의 봉작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남녀 평등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그냥 유인이라고 쓰는 것도 좋다. 조선시대에도 봉작을 받지 못한 여성은 모두 유인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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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東萊 鄭氏) 자내외
ㅇ 현대 관직을 쓰는 경우의 예
. 현조고국회의원부군신위
. 현고대법관부군신위
. 현조고고등검사장부군신위
. 현조고육군중장부군신위
. 현고충청북도총무과장신위
. 현고원통면장부군신위
ㅇ 현대의 사회직함을 쓰는 경우의 예
. 현조고은성물산주식회사장부군신위
. 현조고문화출판이사부군신위
축문쓰는 법
축문이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 그리고 간략하나마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이다. 살아계신 어른에게 색다른 음식을 올릴 때 의당 권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조상에게도 제수를 올리면서 그 연유를 고하는 축문을 작성한다. 축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작축(作畜)과 수축(修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축은 축의 내용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 수축은 종이에 축문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축문의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일로' '무엇을'의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 과거에 사당을 모실 때는 '유사즉고'(有事즉告)라 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축문을 작성해서 조상에 고했기 때문에 기제사의 경우에는 추모하는 뜻만 기록했었다. 그래서 일정한 서식이 있어 날짜와 봉사자, 대상만을 사실대로 써넣으면 되었다.
- 근래는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 거의 없으므로 일이 있을 때마다 고하는 일이 없어서 기제사 때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축문으로 고하는 것도 무방하고 고할 내용은 '근이' 글자 전에 고할 대용을 써서 고해야 한다.
- 축문의 글자는 모두 합쳐 보아야 70여 자에 불과하고 중복되는 글자를 빼면 얼마 안 되므로 조금만 학습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일정한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문안을 몇 부 작성하여 비치해 둔다면 아무 때나 베껴서 사용할 수도 있다.
- 축문은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한지에 붓으로 쓰는 것이 좋으나 흰 종이에 다른 필기구를 써도 무방하다. 종이의 규격은 축문의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A4용지 정도의 크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제사를 받는 조상을 표시하는 첫글자는 다른 줄의 첫글자보다 한자 정도 높게 쓴다. 즉 신위를 표시하는 첫 자, 신위의 가상적인 행동 등을 표시할 때는 줄을 바꾸고 한 자를 올려 시작한다.
아버지제사때 어머니도 합설하는 축문예문입니다.
祖父母 祝文↓
檀 단 饗 향 顯 현 顯 현 顯 현 君 군 維 유 謹 근 祖 조 祖 조 祖 조 孝 효 紀 기 以 이 考 고 妣 비 考 고 孫 손 元 원 淸 청 學 학 孺 유 學 학 昌 창 四 사 酌 작 生 생 人 인 生 생 皞 호 千 천 庶 서 府 부 東 동 府 부 敢 감 三 삼 羞 수 君 군 萊 래 君 군 昭 소 百 백 恭 공 諱 휘 鄭 정 告 고 四 사 伸 신 日 일 氏 씨 于 우 十 십 奠 전 復 부 歲 세 五 오 獻 헌 臨 림 序 서 年 년 尙 상 追 추 天 천 歲 세 遠 원 易 역 次 차 感 감 壬 임 時 시 辰 진 不 불 一 일 勝 승 月 월 永 영 癸 계 慕 모 未 미 朔 삭 一 일 日 일 癸 계 未 미
삼실과를 쓰는 이유 |
- 대추 : 대추의 특징은 한 나무에 열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열리며 꽃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 하나가 열리고 나서 꽃이 떨어진다. 헛꽃은 절대 없다. 즉,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서 죽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상에 대추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인다.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에서이다.
- 밤 : 다른 식물의 경우 나무를 길러낸 첫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밤은 땅 속의 씨밤이 생밤인 채로 뿌리에 달려 있다가 나무가 자라서 씨앗을 맺어야만 씨밤이 썩는다. 그래서 밤은 자기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한다. 자손이 수십 수백 대를 내려가도 조상은 언제나 자기와 연결되어 함께 이어간다는 뜻이다. 신주를 밤나무로 깍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감 :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천지의 이치이다. 그러나 감만은 그렇지 않다. 감 씨앗은 심은 데서 감나무가 나지 않고 대신 고욤나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3~5년쯤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 가지를 잘라 이 고욤나무에 접을 붙여야 그 다음 해부터 감이 열린다. 이 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나이라 가르치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는 생가지를 칼로 째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른다. 그 아품을 격으며 선인의 예지를 이어 맡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례의 방위와 참례자의 위치
- 제수를 조리할 때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기구를 정결한 것으로 쓰며 침을 튀거나 머리카락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제수의 조리에는 향신료(香辛料)인 마늘, 고춧가루, 파 등의 조미료를 쓰지 않고 간장과 소금만으로 조미한다.
- 꽁치, 갈치, 삼치 등 '치'자가 끝에 들아가는 생선과 복숭아는 제사상에 쓰지 않는다.
- 색소를 이용하여 화려한 색깔을 내지 않는다.
- 잘게 칼질하거나 각을 뜨지 않고 가급적 통채로 조리한다.
- 메, 갱, 탕, 전, 적, 면, 편과 같이 뜨겁게 먹어야 할 음식은 식지 않도록 한다.
- 제상에 올릴 제수는 자손이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 제상에 올릴 만큼 따로 담아놓고 남는 것을 먹는 것은 괜찮다.
- 제상에 올릴 제수를 제기에 담으면 대상(大牀)에 올려 대기 시킨다.
- 밤은 껍질을 벗기고, 기타의 과일은 담기 편하게 아래와 위를 도려낸다.
- 배, 사과와 같은 과일은 꼭지부위가 위로 가게 담는다.
- 제수를 그릇이나 접시에 담는 것을 '괸다'라고 한다.
- 육탕 (肉湯) : 소고기를 재료로 한다.
- 어탕 (魚湯) : 생선을 재료로 한다.
- 계탕 (鷄湯) : 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닭을 쓴다.
- 소탕 (蔬湯) : 채소나 두부 등을 재료로 한다.
- 육전 (肉煎) : 고기를 다져서 두부와 섞어 동그랗게 만들고 계란 노른자를 묻혀서 기름에 부친다.(1접시)
- 어전 (魚煎) : 생선을 납작하게 저며서 노란자를 묻혀서 기름에 부친다.(1접시)
- 육회 (肉膾) : 소의 살코기 장, 간 등을 썰어서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어회 (魚膾) : 생선살만 저미거나 썰어서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육적 : 소고기구이다. 소고기의 각 부위를 대꼬치에 꿰어 굽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소고기를 손바닥 너비인 30cmm정도의 길이로 토막내어 칼집을 내고 소금이나 간장만으로 양념해 익힌것 2~3개를 직사각형의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어적 : 생선구이이다. 생선 2~3마리를 입과 꼬리끝을 잘라내고 칼집을 내어 소금 간장으로 양념해 익혀서 직사각형의 접시에 담는데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담고 배가 신위쪽으로 가게 담는다.(1접시)
- 계적 : 닭 구이다. 털을 뜯고 머리와 두 발을 잘라낸 다음 익혀서 직사각형의 접시에 담는다.(1접시)
- 고비각설(考비各設)은 내외분이라고 남자 조상과 여자 조상의 상을 따로 차리는 것이고 고비합설(考비合設)은 남자 조상과 여자 조상을 한 상에 차리는 것이다.
- 제 5열 은 과실이나 조과(造菓)를 놓는 줄인데 지방과 가문에 따라 홍동백서(紅東白西) 또는 조율시이(棗栗枾梨), 조율이시(棗栗梨枾)로 진설하는데 홍동백서로 진설하면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진설하고 중앙에 조과를 놓되 이것도 붉은 조과는 동쪽에 흰 조과는 서쪽에 진설한다. 조율시이(조율이시)라 하여 목실(木實)과 조과(造菓)를 따로 목실은 서쪽으로 조과는 동쪽으로 진설하는 가문도 있다. 또 맨 앞줄은 과실과 조과의 줄이니 과실로는 기본4과(대추, 밤, 배, 감)인 목과를 서쪽부터 차례로 진설하고 다음에 기본4과외의 목과(木果), 만과(蔓果), 초과(草果), 조과(造果)의 순으로 진설하기도 한다. 목과(木果)에는 기본4과외에 은행, 앵두, 사과, 석류, 바나나, 밀감, 파인애플 등 쳐다보는 나무에 달린 과실이고, 만과(蔓果)에는 포도, 멀구, 다래, 토마토 등이 있는데 줄기에 달려 있는 과실이고, 초과(草果)에는 딸기, 참외, 수박 등 땅위에 붙은 과실이다. 조과(造果)는 손으로 만든 과자류를 말하는데 유과, 전과, 약과, 다식, 엿 등이 있으며 조과의 으뜸은 유과로서 최상위에 놓기도 한다. 과일진설은 각자의 가례대로 할 것이다.
- 제 4열은 서포동혜(西脯東醯)라 하여 포는 서쪽에 놓고 식혜는 동쪽에 놓되 마른 것은 서편에 놓으며 젖은 것은 동편에 진설한다. 좌포우혜라는 말을 써 왔는데 해석여하에 따라 신위 본위로 좌, 우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참사자 본위로 좌, 우로 말하여 혼란이 많다. 그래서 성균관에서는 좌포우혜라는 말 대신에 서포동혜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나물류 즉 침채(沈菜), 청장(淸장), 숙채(熟菜)는 가운데에 진설한다.
- 제 3열은 탕(湯)을 진설한는 줄로서 관작 여하에 따라 3탕, 5탕을 써 왔다. 어탕은 동쪽에 육탕은 서쪽으로, 소탕(素湯)은 가운데 진설한다.
- 제 2열은 적(炙)과 전(煎)을 진설하는 줄로서 적이라 함은 불에 굽거나 찐 것을 말하며 전은 기름에 튀긴 것으로 어로 만든 것을 어적, 어전, 이라하여 육으로 만든 것을 육적이라 한다. 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하여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진설하고 또 동두서미(東頭西尾)라 하여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를 서쪽으로 향하게 한다. 계적, 어적, 조기적, 생선포와 같이 등과 배가 있는 제수는 바르게 놓을 때는 등이 위로가고 뉘어 놓을 때는 배가 신위 쪽으로 가게 놓는다. 그러나, 지방과 가문에 따라 등이 아래로 가고 배가 위로 가게 뉘어 놓는 경우도 있다. 또 인모우(鱗毛羽 : 비늘, 털, 날개)의 차례로 한꺼번에 제물을 진설하는 경우는 밑에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괴고 그 위에 털이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등을 괴고 가장 위에 날개가 있는 닭등을 괴어 진설한다. 또 어, 육, 날개를 각각 제기에 담아 진설하기도 한다.
- 제1열은 반과 갱을 놓는 줄로서 반은 서쪽에 갱은 동쪽에 놓고 편은 동쪽에 놓고 면은 서쪽에 놓는다. 잔서초동(盞西醋東)은 술잔은 서쪽에 놓고 초접은 동쪽에 놓아야 하고, 천산양수(天産陽數)는 하늘에서 나는 것으로 홀수로 진설하야야 하며, 지산음수(地産陰數)라 하여 땅에서 나는 것은 홀수로 진설하여야 하며, 부접불기(附接不記)라 하는 것은 주된 음식에 붙이는 조미료(설탕, 초장, 소금, 겨자 등)는 따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주된 음식에 붙여 놓으면 된다.
제례의 방위
제례의 방위는 자연의 동서남북이 아니라, 신위를 모신 곳을 북쪽으로 설정해 신위를 기준으로 했을때 앞이 남쪽이고 뒤가 북쪽이며, 신위의 왼편이 동쪽이고 오른편이 서쪽입니다.
즉 신위를 마주 보았을 때 신위가 있는 쪽이 북쪽이고, 내가 서있는 곳이 남쪽이 되며, 왼편이 서쪽이 되고 오른편이 동쪽이 된다.
참례자의 위치
1. 남자는 중앙 자리의 동쪽에 서는데 신위에 가까운 북쪽과 중앙자리에 가까운 서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대로 선다.
2. 여자는 중앙 자리의 서쪽에 서는데 북쪽과 중앙자리에 가까운 동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대로 선다.
3. 장자손인 주인을 기준으로 친척관계를 밝혀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북 )
병 풍 |
신 위 |
제 상 |
(서) |
|
주가
|
향안
|
모사기
|
(동) | ||
|
모든조모 |
어머니 |
축 문 을 읽 는 위 치
|
술 을 올 리 는 자 리 |
|
모든조부
|
|
고모들 |
숙모들 | ||||||
누님들 |
형수들 |
주부 |
주인 |
모든숙부 |
고모부 | ||
누이들 |
제수들 |
여러형들 |
여러동생들 | ||||
|
질부 |
큰며느
리
|
큰아 들 |
큰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들 | |||
질녀,질부 |
딸들 자부 |
큰아들보다 나이가 적은 아들
조카들 | |||||
|
손부 |
큰손부 |
큰손자 |
큰손자보다 나이가 많은 손자 | |||
손녀들 |
손부들 |
|
큰손자보다 나이가 적은 손자 | ||||
여자집사, 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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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집사 , 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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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주인의 앞은 아무도 설 수 없으나
주부의 앞에는 먼저 번 주부인 어머니만이 설 수 있다.
제수 진설
[제수 조리법]
[제사음식] 표준제수( 祭羞) 제사음식을 한문으로 쓸 때는 제수(祭羞)라 쓴다. 제수(祭需)란 제의에 소용되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고 조리된 음식은 제수(祭羞)이다. 제수는 지방과 가정에 따라 달라지나 여기에서는 표준적인 종류와 그릇 수를 예시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더 마련할 필요는 없고 각기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도 있다. 1. 초첩(醋捷) : 식초를 종지에 담는다.(1종지) 2. 메(밥).반(飯) : 밥이다. 식기에 수북하게 담고 덮개를 덮는다.(신위수대로) 3. 갱(羹),메탕(국) : 국이다. 소고기와 무를 네모로 납작하게 썰어넣고 끓인 국을 그릇에 담고 덮개를 덮는다.(신위수대로) 4. 숙수(熟水) : 숭늉이다.(신위수대로) 5. 면(麵 : 국수) : 국수를 그릇에 담고 덮개를 덮는다. 국수 위에 계란 흰자를 부쳐 네모로 썰어 얹어서 모양을 내기도 한다. (떡접시수와 같게) 6. 편(떡) : 현란한 색깔을 피한다. 팥고물을 쓸 때도 껍질을 벗기고 흰 빛깔이 되게 한다. 대개 시루떡을 해서 정사각형의 접시에 괴고, 위에는 찹쌀가루로 갖가지 모양을 빚어 기름에 튀기고 꿀이나 조청을 바른 웃기를 얹는다.(신위 수대로 또는 한제상에 1접시) 7 . 편청 : 꿀이나 조청 또는 설탕을 작은 접시에 담아 떡 옆에 놓는다.(떡 접시 수대로) 8. 탕(湯) : 찌개이다 탕은 홀수 그릇 수를 쓰는데 대개 3탕을 쓰고 여유가 있으면 5탕을 쓰기도 한다. 모든 탕은 재료를 끓여서 건더기만 그릇에 담고 덮개를 덮는다 이 4가지가 기본이고 5탕을 할 때는 적당한 재료를 써서 추가한다. 9. 전(煎) : 부침개이다. 적과 합해 홀수 접시를 쓰는데 대개 육전과 어전 2가지를 쓰며 여유가 있으면 육회와 어회를 보태 4가지를 쓰기도 한다. 둥근 접시에 담는다.(2~4접시) 10. 초장 (醋醬) : 간장에 식초를 타서 종지에 담는다.(1종지) 11. 겨자 : 어회를 쓸 때는 겨자 가루를 물에 개어 작은 접시에 담는다.(1접시) 12. 적 (炙) : 구이이다. 제사 음식 중에서 중심이 되는 특별식으로서 3가지를 마련해 원칙적으로 술을 올릴 때마다 바꾸어 올린다. 직사각형 접시에 담는다.(3접시) 13. 적염(炙鹽) : 적을 찍어먹는 소금을 작은 접시에 담는다.(1접시) 14. 포(脯) : 생선 말린 어포나 고기 말린 육포를 직사각형의 접시에 담는다. 생선 말린 어포를 쓸때는 등이 위로 되게 담는다.(1접시) 15. 해 : 생선젓이다. 생선젓이면 무엇이든 좋은데 대개 소금에 절인 조기 2~3마리를 직사각형의 접시에 어적을 담듯이 담는다. 차례 때는 쓰지 않는다. (1접시) 16. 혜(醯) : 식혜건더기를 둥근 접시에 담고 잣을 몇 개 박기도 한다. 기제에는 쓰지 않는다.(1접시) 17. 숙채(熟菜) : 익힌 나물이다. 대개 고사리, 도라지, 배추나물 등 3가지를 곁들여 둥근 접시에 담는다.(1접시) 18. 김치 : 물 김치이다. 주로 무로 담근 나박김치를 그릇에 담는다.(1그릇) 19. 청장(淸醬) : 간장이다. 간장을 종지에 담는다.(1종지) 20. 과일(果實) : 나무에 달린 생과와 곡식으로 만든 과자이다. 종류마다 다른 둥근 접시에 담는데, 1접시에 담는 갯수는 적당히 하되 전체의 접시 수는 짝수로 한다. 21. 제주(祭酒) : 술이다. 가급적이면 맑은 술을 병이나 주전자에 담는다.(1병) 22. 현주(玄酒) : 정화수이다. 제일 먼저 받은 맑은 물을 병에 담는다. 술이 생기기 전에는 정화수로 제례를 지냈었기 때문에 비록 술을 쓰더라도 준비하는 것이다.(1병)
[진설(陳說)의 순서]
빈 그릇과 찬 음식을 먼저 올리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뒤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설 순서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촛불켜기, 과일, 소채, 시적, 잔반(고귀의 것부터 비위의 것으로), 육전, 면, 어전, 떡, 편, 청, 메, 갱, 적(炙) 을 한꺼번에 진설하는 지방과 가문도 있다. 숭늉은 합문, 개문한 후 갱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다. 또 지방과 가문에 따라서는 잔반(盞盤), 시첩(匙첩), 과(果), 소채(蔬菜)등 제물은 참신(參神)하기에 앞서 진설하고 육(肉), 면(麵), 어(魚), 편(편), 갱(羹), 반(飯)의 6품은 참신(參神) 후에 진설하기도 한다. 또한 육과 어와 갱은 주인이 올리고, 면, 편 메는 주부가 올리는 예도 있다. 초헌(初獻)때 육적(肉炙), 아헌(亞獻) 때 계적(鷄炙), 종헌(縱獻)때 어적(魚炙)을 각각 올리는 지방과 가문도 있다. [진설방식] 진설방식은 각 가문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대체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제상 앞에서 제 5줄에 과실, 제 4줄에 찬, 제 3줄에 탕, 제 2줄에 적, 제 1줄에 반, 갱의 순서로 진설한다. 촛대는 양쪽에 떡은 동쪽에 진설하고 면은 서쪽에 진설한다. 향로, 향합, 모사기, 축판, 제주를 준비한후 제사를 시작한다. 옛날 우리 나라에서는 당쟁(黨爭)이 심하여 당파별(黨派別)로 가례를 정해 놓고 제사를 지냈다. 지금도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으나 이 진설표를 참조하여 가문에 따라 내려오는 가례대로 행사하는 것이 무방하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가가례라는 말은 장차 없어져야 할 말이다. 예는 정이 중요하지 변례(變禮)가 정예(正禮)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수의 진설] 제상에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을 제수 진설이라 하는데 옛 예서에도 통일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현대도 각양각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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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용어 해설
1. 제사의 용어
- 신명(神明) : 천지의 신
- 주자가례(朱子家禮) : 중국 명나라 때 구준이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책
- 가신 (家神) : 집에 딸려 집은 지킨다는 귀신
- 사례편람(四禮便覽) : 조선 영조 때의 학자 이재가 관혼상제의 제도. 절차에 관한 요점을 가려 편찬한 책
- 사대봉사(四代奉祀) : 4대위의 조상까지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
- 정자가례(程子家禮) :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인 정호, 정이 형제가 가례에 관하여 쓴 책
- 제위(祭位) : 제사를 받는 신위
- 제주(祭主) : 제사를 주장하는 상제
- 무축단헌(無祝單獻 ) : 제사를 지낼 때 축문을 읽지 않고 술잔도 한번만 올리는 것
- 합사(合祀) : 둘 이상의 죽은 사람의 한 곳에 모아 제사하는 것
- 사초(莎草) : 무덤에 떼를 입혀 잘 가다듬는 일
- 봉사(奉祀) :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
- 변복 : 의복을 깨끗하게 차려 입는다.
- 출주 : 지방을 모심 (신주가 있는 경우 신주를 모심)
제구의 용어
- 병풍 (屛風) : 제사를 지낼 장소의 뒤와 옆 등을 둘러친다. 현란한 그림이 그려졌거나 경사잔치에 관련되는 내용의 글씨가 있는 것은 피한다.
- 교의 (交椅) :신주나 위패를 봉안하는 의자로서 제상이 높으면 교의도 높아야 하고 제상이 낮으면 교의도 낮아야 한다.
요즈음에는 신위를 보통 제상 위에 봉안하고 있으므로 따로 주닙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신위판 (神位板) : 제사 도중 지방을 붙여 놓을 비품이다. 이는 예전의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신주 형태의 목패(木牌)로 제작하여 의자와 제상에 세워 놓거나 작은 사진 액자 모양의 목판으로 제작하여 기대어 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주는 관리와 예법이 엄격하고 까다롭지만 신위판은 임시로 지방을 붙여 놓은 기구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다.
- 제상 (祭牀) : 제사음식을 차리는 상이다. 120×80Cm 정도가 되어야 제수진설에 적당하다.
- 향안 (香案) : 향탁이라고도 한다. 향로와 향합, 모사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이다.
- 주가 (酒架) 주전자, 현주병, 퇴주기 등을 올려 놓는 작은 상이다.
- 소탁 (小卓) : 축판을 올려 놓고 신위를 봉안하기 전에 임시로 모시는 작은 상이다.
- 소반 (小盤) : 제사 음식을 진설하기 위해 옮길 때 쓴다.
- 촛대 (憔臺) : 제상에 촛불을 밝히기 위한 도구이다.
- 향로 (香爐) :향을 사르는 기구이다. 향을 사르는 것은 강신 때 양지(하늘) 있는 신(혼 魂)을 부르기 위한 의식이다.
- 향합 (香盒) : 향을 담아놓은 그릇
- 모사기(茅沙器) : 모래와 띠 묶음을 담은 그릇. 강신 때 뇌주를 여기에 붓는다. 이는 음지(땅)에 있는 신(백 魄)을 부르는 의식이다. 형태는 보통 굽이 있는 꽃꽂이 수분(水盆)과 유사하다. 여기에 깨끗한 모래를 담고 띠 한 품을 한뺨 정도로 잘라 가운데를 붉은 실로 묶어서 모래에 꽂는다. 이것은 땅바닥을 상징한다. 묘지에서의 제사는 땅에다 바로 뇌주를 붓게 되므로 모사기를 쓰지 않는다.
- 축판 (祝板) : 축문을 끼워 놓는 뚜껑이 붙은 판이다. 크기는 사방 30Cm면 적당하다. 오늘날은 결재판이나 흰봉투로 대체하는 것도 무방하다.
- 자리 : 마루나 방에서 지낼 때는 하나면 되지만 묘제에는 바닥에 깔 만큼 준비해야 한다.
- 지필묵연함(紙筆墨硯函) : 축문을 쓰거나 지방을 쓰기 위한 한지, 붓, 먹, 벼루 등을 담아 두는 함이다.
제기의 용어
- 시접 : 수저를 올려놓는 제기로 대접과 모양이 비슷하다.
- 탕기 (湯器) 탕과 국을 담는 제기로 대접과 모양이 비슷하다.
- 두 (豆) : 김치와 젓갈을 담는 그릇으로 굽이 높고 사각형이다.
- 병대 (떡받침) 떡을 담는 제기로 위판이 사각형이다.
- 모사기(茅沙器) : 모래와 띠의 묶음을 담는 그릇으로 보시기처럼 생겼으며 굽이 높다.
- 주주(준항) : 술을 담는 항아리이다.
- 준작 : 주기로서 사기와 구리로 만든다. 작은 새 부리 모양으로 생겨 술을 따르는데 쓰인다.
- 변 : 과실과 건육을 담는 제기로 받침을 높게 하여 대나무로 엮어서 만들었다.
- 조 (俎) : 고기를 담는 도마 모양의 제기로 받침이 달려 있다.
제구와 제기
- 수저(匙箸) : 숟가락과 젓가락이다. 제사 지내는 신위의 수에 따라서 시접에 담는다.
- 잔반(盞盤) : 잔은 술잔이고 반은 받침대이다. 받침대에 받친 술잔으로서 신위의 수대로 준비하고 따로 강신 잔반을 하나 더 준비한다. 내외분을 제사 지낸다면 고위 잔반, 비위 잔반, 강신(降神)잔반 등 세벌이 있어야 한다.
- 주전자(注酒) : 주전자를 깨끗이 씻어서 놓는다.
- 퇴주기(退酒器) : 빈 대접하나를 준비한다.
- 사각접시 : 떡을 괴는 편틀, 적을 얹는 적틀, 포와 조기를 담는 접시 등은 사각형의 판 밑에 굽(다리)이 달린 그릇을 쓴다. 대개 떡을 괴는 편틀은 정사각형이고 기타의 사각접시는 장방형이다.
- 둥근접시 : 과실,전,나물 등은 둥근접시에 담는데 이것은 둥근 판에 굽을 단 것이다.
- 술병 : 목이 긴 자기로 된 병이다.
병풍 (屛風) : 제사를 지낼 장소의 뒤와 옆 등을 둘러친다. 현란한 그림이 그려졌거나 경사잔치에 관련되는 내용의 글씨가 있는 것은 피한다. 제상 (祭牀) : 제사음식을 차리는 상이다. 120×80Cm 정도가 되어야 제수진설에 적당하다. 교의 (交椅) : 신주나 신위판을 봉안하는 의자로서 제상이 높으면 교의도 높아야 하고 제상이 낮으면 교의도 낮아야 한다. 향 탁 : 향안 (香案) 이라고도 한다. 향로와 향합, 모삼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이다. 주가 (酒架) : 주전자, 현주병, 퇴주기 등을 올려 놓는 작은 상이다. 소탁 (小卓) : 축판을 올려 놓고 신위를 봉안하기 전에 임시로 모시는 작은 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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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로 : 향을 피우는 작은 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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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 기 : 모사를 담는 그릇으로 보시기와 같이 생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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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배 : 술잔. 잔대(잔받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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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기 : 탕을 담는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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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 김치 젓갈등을 담는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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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 과실, 건육을 담는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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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대 떡을 담는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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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 술주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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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주그릇 : 헌작한 술을 물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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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그릇 : 밥그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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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 대 : 두 개를 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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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판 (神位板) : 제사 도중 지방을 붙여 놓을 비품이다. 이는 예전의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신주 형태의 목패(木牌)로 제작하여 의자와 제상에 세워 놓거나 작은 사진 액자 모양의 목판으로 제작하여 기대어 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주는 관리와 예법이 엄격하고 까다롭지만 신위판은 임시로 지방을 붙여 놓은 기구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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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병 : 술병. |
※ 오늘날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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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순서
- 강신 (降神) : 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강신은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차례대로 선 뒤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하고 동집사가 술을 따라 제주에게 주면, 제주는 잔을 받아서 모사(茅沙) 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빈잔을 집사에게 다시 돌려주고 집사는 다시 상위에 올린다. 제주는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그리고 향을 피움은 위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신이 향기를 타고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고, 술을 모사에 따르는 것은 땅 아래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혼백을 향기로운 술로 적셔서 모시고자 하는 상징적 행사이다.
- 참신 (參神) : 조상에 대한 문안인사로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신위를 향하여 함께 남자 제관은 두 번 절하고 여자 제관은 네 번 절한다.
- 초헌(初獻) : 첫잔을 올리는 행사로 반드시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집사가 제상의 남자조상 앞에 있는 잔반을 제주에게 주면 제주가 받아든 잔에 집사가 잔에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술이 담긴 이 잔반을 정성껏 받들어 집사에게 주면 서집사는 받아서 고위앞 잔반자리에 올린다. 여자조상에게도 이와 같은 절차로 잔에 술을 부어 올린다음 절을 두번하고 약간 뒤로 물러 나와 꿇어앉는다.
- 독축(讀祝) : 독축이란 축 문을 읽으면서 제사를 받는 조상께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런 감회를 고하고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것이다. 축문은 초헌자의 헌작이 끝난 다음 제주이하 모든제관이 꿇어앉은 다음 축관은 제주의 좌측에 꿇어 앉아서 독축한다. 이 축문을 읽을 때는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목청을 가다듬어 천천히 그리고 크게 읽어야 한다. 축문을 다 읽고 나면 모든 제관은 일어서고 초헌관만 일어나 두 번 절한다.
- 아헌(亞獻) : 아헌이란 두번째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은 원래 제주의 아내가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4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울 때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 즉 제주의 형제가 술을 올리고 절을 두 번한후 물러난다.
- 종헌(終獻) : 종헌이란 마지막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잔을 올릴때 조금 덜 찬 잔을 올린다. 이것은 유식때 첨잔을 하기 위해서이다.
- 첨작(添酌) : 유식이라고도 하는데 조상께 식사를 권유하는 절차이다. 유식은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종헌자가 덜 채운 잔에 세번으로 나누어 첨작한 다음 두 번 절한다.
- 계반(啓飯) 삽시정저(揷匙正著) : 계반은 메, 면, 뚜껑을 열고 삽시정저란 메에 숟가락을 꽂고(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하여 꽂음) 저를 고른다. 가문에 따라 개반을 초헌 때 하는 경우도 있다. 정저란 저를 시접에 가지런히 바르게 하는 것이다.
- 합문(闔門) : 합문이란 참사자 일동이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것을 말하는데, 대청일 경우에는 뜰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3,4분간 기다린다. 그러나 단간방이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제자리에 조용히 엎드려 부복하다가 축관이 세 번 기침하면 모두 일어선다.
- 개문(開門) : 개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이 기침을 세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대청일 경우에는 대청으로 올라간다. 합문하지 않았으면 개문철자는 생략된다.
- 헌다(獻茶) : 갱을 내리고 숭늉을 바꾸어 올리고 메를 조금씩 세번 떠서 숭늉에 말아놓고 숟가락 손잡이가 서쪽으로 가게 한다. 참사자 일동이 2∼3분간 국긍(묵념)하고 있다가 축관이 어흠, 어흠, 어흠 하면 참사자들은 평신한다.
- 철시복반(撤匙復飯) :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시접에 놓고 그릇에 뚜껑을 다시 덮는다.
- 사신 (辭神) :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상을 보내는 작별인사를 드리는 절차로 합동으로 배례를 한다. 참사자 중 남자는 두 번 절하고 여자는 네 번 절하고 난 후 지방과 축과 함께 불사른다. 지방과 축을 사를 때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담은 대접과 젓가락을 준비하여 젓가락으로 밖으로 나가 지방과 축을 잡고 타다남은 재가 있으면 물이 담긴 대접에 버린후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 철상(撤床) : 철상이란 모든 제수를 물리는 것으로 제수는 뒤에서부터 물린다.
- 음복(飮福) : 음복이란 조상께서 주시는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제사가 끝나면 참사자와 가족이 모여서 제수와 제주를 나누어 먹는다. 또한 음식을 친족과 이웃에 나누어주기도 하고 이웃 어른께 갖다 대접하기도 한다.
절사(節祀) or 차례(茶禮)
명절에는 제사를 차례(茶禮)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서 차례를 가장 많이 지내는 명절은 설과 추석이다. 이밖에도 가문에 따라 서는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대보름날, 한식, 단오, 중양절, 동지, 등에 차례를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차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설에 지내는 연시제(年始齊)와 추석에 성묘를 겸한 제사를 말한다. 차례에 모셔지는 조상은 4대조 까지 지낸다.
원래 차례는 차를 올리는 절차를 내포한 중국 전래의 제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행의 차례에서는 차를 올리는 절차가 없다. 그러므로 차례이지만 보통의 제사처럼 제수를 장만하고 술을 올리며 제사 지내는 것이 관례이다.
민간에서는 차례, 즉 명절에 지내는 기제사 및 묘사와 더불어 중요한 조상숭배의 의례로 꼽고 있다. 추석이나 설의 차례는 산업사가 회화의 추세에 따라 외지에 나갔던 부계 친족들이 모두 모이고, 다양한 민속놀이가 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옛날 남부지방에서는 설과 추석이 중요한 명절로 인식되어 이날 차례를 올리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으나, 북부지방에서는 추석의 차례가 유명무실한 평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추석이 전국적인 명절로 확산되고, 이날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강화되고 있다. 차례는 대부분이 지방에서 낮에 지내며, 가까운 부계 친족끼리 모여서 지내되 종가에서부터 차례대로 지낸다.
차례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무축단헌을 원칙으로 하여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조상숭배의 실천윤리의 하나로 기제사가 사망한 날을 추모하여 지내는 의례이고, 묘제가 4대조 이사의 조상의 묘를 찾아 추모하는 의례라면, 차례는 조상에게 계절, 해가 바뀌고 찾아옴을 알림과 동시에 시식과 절찬을 천신하는 의례이다.
차례의 절차가 무축단헌, 즉 축문을 읽지 않고, 술을 한 잔만 올린다고 하나, 지방과 가문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으니 가통에 따라서 행한다. 차례의 제수를 차리는 것은 다른 제사와 다를 바 없으나, 설에는 떡국을 올리고,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어 햇과일과 함께 올린다.
[차례의 절차 ]
- 진설(陳說) : 마련한 음식물을 제상에 차린다.
- 제지방 : 고조부모부터 서에서 동으로 차례대로 지방을 써붙여 제상을 각각 놓는다.
- 분향강신(焚香降神) : 주제자가 분향하고 뇌주하고 두번절한다.
- 참신(參神) : 주제자 이하 모두 두번절한다.
- 헌작(獻爵) : 주제자가 각위마다 헌작한다.
- 정시저(正匙箸) :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로 놓는다.
- 부복(俯伏) : 주제자 이하 잠시 동안 부복한다.
- 하시저(下匙著) : 수저를 내려 놓는다.
- 사신(辭神) : 주제자 이하 모두 두번절한다.
- 퇴작(退酌) : 집사자는 술잔을 물린다.
- 분지방(焚紙榜) : 지방을 불사른다.
- 철상(澈床) : 상을 치우고 음복한다.
[ 기제와 차례의 차이점]
-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고 차례는 명절에만 지낸다.
- 기제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낸다.
- 기제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배우자만 지내고, 차례는 자기가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 기제는 밥과 국을 올리나 차례는 설에는 떡국을 한가위에는 송편을 올린다.
[절차상의 차이점]
산신제(山神祭)
산신제를 후사토(后祀土) 라고도 하는데 조상묘지가 있는 산의 신(神)에게 제사지내는 것이다. 묘사나 차례를 지내는 주인이 제주가 되기도 하고, 주인 이외의 사람이 제주가 되기도 한다. 산신제는 묘지에서 묘사를 지내기 직전에 혹은 지낸 직후에 지내기도 한다. 만일 같은 산곡에 상하 누대(累代)의 직계 또는 방계의 묘소가 있을 시는 최상위 묘소의 산신제만 지내고 그 외의 산신제는 지내지 않아도 된다. 산신제의 장소는 묘지의 동북쪽에 제단을 설치하여 지내고, 제수는 차례 때의 제수와 같이 차리기도 한다. 주과포로 약설로 차리기도 한다.
산신제는 신위를 1위로 보아 한상만 차린다.
산신제(山神祭) 절차
① 쇄소제단(灑掃祭壇) : 산신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분향은 하지 않고 뇌주만 한다. 축문을 읽고 나서 축관만 재배한다. 묘제 산신축
유세차경진시월기미삭초오일계해유학박길동 감소고우 토지지신(초헌관성명)공수세사우 육대조고학생부군지묘 유시보우실뢰신휴감이주찬경신전 헌(또는근이주과지천우신)상 향
경진 8월 초5일 유학 박길동은 토지신께 감히 고하나이다.
묘제(墓祭) 성묘 1) 문중묘사 문중묘사(中시조, 八향조, 파조) 이외의 개인묘사에는 단(單)헌인고로 첫잔을 올리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독축 재배하고, 향이 없는 고로 고개 숙였다가 바로 사신 재배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다. ⑨ 철상(撤床) : 집사자가 진설을 철상하고 독축자는 축문을 불사른다.
2) 묘사를 독축하면서 지내는 절차
① 참사자서립(參祀者序立) : 모든 참사자 묘소 앞에 나아가 항렬(行列)에 따라 줄지어서고, 삼헌자와 독축자도 제 자리에 선다.
3) 주과포로 지내는 묘사 ① 참사자서립(參祀者序立) : 참사자는 묘소 앞에 모두 선다.
4) 주포(酒脯)로 성묘할 경우 ① 강신 : 향을 준비했으면 분향하고 향 준비가 안 되었으면 술로 삼제 뇌주하고 제주는 재배한다. 묘제축
이 축문은 방안제사를 받아 잡수지 못하는 5대조 이상의 어른들께 올리는 시제(또는 시향)때 쓰는 문 구로서 날짜와 제사자, 고인의 관직 성명은 그때 그 때에 맞춰 바꿔 넣으면 될 것인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뜻을 살펴보자면 => 기묘년 10월 19 일에 9세손 성수는 8대조 판서 능성구공과 8대조비 정경부인 풍양조씨께 감히 고하나이다. 계절이 바뀌고, 이슬과 서리가 내리는 일이 반복되어도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와 삼가 맑은 술을 올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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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식 추도 의식
[불교식 추도 의식]불교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재(齋)로 49제와 백일제(百日祭)가 있고, 소기와 대기를 맞이하거나 고인의 생일을 맞이하면 제를 올린다.
위패를 절에 모실 경우, 유가족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해도 절에서 기일과 생일에 맞추어 재를 올려준다.
추도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개식 : 주례 스님이 개식을 선언한다.
- 삼귀의례(三歸依禮) : 불법승(佛法僧)의 삼보(三寶)에 귀의한다는 의식을 거행한다.
- 독경 : 주지스님이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읽는다.
- 묵도 : 참석자 일동이 입정(入定 : 방에 들어가 앉음)하여 드린다.
- 추도문낭독 : 생전에 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이 고인의 약력을 소개하고 추도문을 읽는다.
- 추도사 : 주례 스님이 고인에 대한 추도사와 유가족에 대한 위안을 겸한 추도사를 한다.
- 감상(感想) : 내빈 중 대표자가 나와 위로의 말을 한다.
- 소향(燒香) : 유족이 먼저 분향하고, 다음에 참석자가 차례로 분향한다.
- 답사 : 내빈에 대한 답례로 제주가 한다.
- 폐식 : 개식을 선언한 주례 스님이 폐식을 선언한다.
[천주교식 추도식] 천주교에서 행하는 미사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본받아서 진행하는 성제(聖祭)이다. 이 미사는 천주교 최대의 성찬의식으로 천주를 찬미하고 속죄를 원하며 은총을 기도하는 일종으로 제사라 할 수 있다. 천주교에서는 장례를 치른 날로부터 3일, 7일, 30일째 되는 날에 연미사(煉彌사)를 드린다. 또 첫 기일이 되면 연미사를 드리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고해성사와 성체 성사를 받도록 권한다. 추도 미사에 참례하는 사람들에게 간소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다. 특히 고인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는 일은 '파티마의 성모'께서 부탁하신 일이라하여 근래에는 상당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11월 2일이 일종의 묘제에 해당되는 날인데, 이는 연옥(煉獄)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올리는 미사로 '추사이망첨례'(追思已亡瞻禮)라 하여 교유들이 단체로 묘지를 찾아가고 고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의식이다. 또한 <한국카톨릭 지도서>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교우들이 일년 중 어떤 날을 택하여 묘지를 찾아가 타인들이 성묘하는 날 잔디를 입히거나 잡초를 뽑는 것은 관계없다. 될 수 있는 한 교우들은 추사이망첨례 날에 묘지를 방문할 것이다. 특히 교우 묘지가 있으면 이 날 단체로 묘지를 방문함이 좋은 풍속이다. 서양에서는 이 날 냉담한 자도 다 묘지에 모이고 그 묘지와 관계가 없는 교우들도 모인다." [기독교식 추도식]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하는 유교식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의 기일을 맞으면 가족 및 친지들이 모여 추도식(追悼式)을 갖는다. 기독교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죽은 사람을 신격화(神格化)하여 숭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신(神)은 오직 한 분 뿐이며, 하나님 이외의 신은 일체 섬기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따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추도식은 목사나 장로 또는 집사가 주례(主禮)가 되어 진행한다. 식순은 먼저 찬송으로 시작하여 기도, 성경낭독, 추도, 묵도, 찬송, 주기도문의 차례로 하며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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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위령제
위령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아울러 그들을 추모하는 제사이다. 대체로 전쟁이나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을 때 합동으로 지낸다. 제산에는 향로를 마련하고 고인들의 사진이나 지방을 모시고 식을 거행한다.
일반적으로 의식의 순서는 개회사, 묵념, 위령사, 추도가, 분향, 폐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순서는 집전(執典)하는 측의 종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즉 유교식이면 전을 차리고, 천주교식이면 연미사를 드린다. 또 기독교식이면 찬송과 성경낭독이 있고, 불교식이면 스님의 주도로 거행된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의례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 제례 거행 선언
- 주악
- 일동경례
- 사건의 개략적인 보고
- 추모사
- 분향 헌작
- 일동경례
- 주악
- 폐식선언
이 식순은 어떤 제례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식에서 신위는 사진이나 영정, 또는 신주나 지방을 모신다. 위령제나 추도식에서 분향, 헌작의 의식때 상상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절차는 연고자와 대표자 몇 사람으로 제한하여 혼잡을 막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령제에 참석 하는 사람은 검정색 양복이나 흰색 한복으로 정장하는 것이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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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도식
제사는 원칙적으로 집안끼리 모여서 지내는 것이지만, 고인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거나 공익에 이바지한 바가 클 때에는 고인을 위하여 친척, 친지, 고인을 평소에 따르던 사람, 단체 등에서 발기하여 추도식을 한다.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은 각기 분향 배례한 다음 유가족에게 인사하고 자리로 물러간다. 모두 정중하고 엄숙하게 하며 옷차림도 검정색이 좋다.
장소는 보통 강당, 묘소 앞에서 하는데, 일반 제사와는 달리 제수는 차리지 않는다.
- 개식 : 사회자의 선언으로 시작한다.
- 묵념 : 고인에 대한 추모의 묵념을 한다. 묘소 앞일 때는 배례(拜禮) 하기도 한다.
- 약력보고 : 고인의 업적을 보고한다.
- 추도사 : 고인을 추모하는 말씀으로 생전에 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이 한다.
- 분향 : 참례한 사람 모두 한다. 참례자가 많을 때는 줄을 지어 분향하고, 이때 악단은 주악(奏樂)을 연주한다.
- 폐식 : 모든 참례자들이 분향을 끝낸 후 사회자의 선언으로 추도식을 마친다.
현대식 제례
오늘날의 제사의 의의
옛날에는 제사가 형식에 치우쳐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 자손들이 대부분 흩어져 살 수 밖에 없게 된 오늘날 새로운 각도에서 제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사란 조상에 대한 후손들의 공경심과 효심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따라서 자라나는 자손들에게는 자신의 근본을 깨닫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는 여전히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준 조상들에게 정성껏 예를 올리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지 미신적인 차원에서 냉대받거나, 안 좋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나친 형식과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제사의 참 의미를 새기고 현대에 맞는 의식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사의 종류
일반적으로 제사의 종류는 忌祭(기제), 茶禮(차례), 墓祭(묘제)의 세가지로 나눈다.
기제는 해마다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이고, 차례는 음력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이다. 묘제는 한식과 추석 때에 산소에 찾아가 음식을 차려 놓고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 밖에도 가족, 친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추도식이나 위령제가 있다.
古禮(고례)에는 기제의 경우를 4대조까지 매년 기일에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오늘날도 그 習俗(습속)을 따르는 가정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1969년 가정의례준칙 및 가정의례법을 제정하여 虛禮虛飾(허례허식)을 피하고 검소한 제례를 갖추도록 권장해 온 이후, 기제의 대상이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국한되는 경향이 많아 졌다.
1999년 8월 31일 '가정의례준칙'은 폐지하고 동일자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였다. '가정의례준칙'은 규제중심 이였다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자율적인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글 지방과 축
묘제, 위령제, 추도식과 한식 절사에는 지방을 쓰지 않으나, 기제와 설, 추석에 지내는 차례에는 지방이 있어야 한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지방이 없으면,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지 그 대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은 고례에 의한 한문으로 쓴 지방을 쓰고 있는데,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한글로 지방을 쓴다고 되어있다.
한글 세대가 많아진 요즈음 어린 후손들에게 제사의 의의와 제사 참례의 참뜻을 전승시키려면, 보고 해득할 수 있는 한글 지방이 좋을 것이다.
한글 지방 서식은 예시와 같다.
<한글식 지방 쓰는법>
아
버
님
신
위
|
어 머 님 남 평 문 씨 신 위
|
부
군
신
위
|
망 실 김 해 김 씨
신 위
|
선 조 여 러 어 른
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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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할 아 어 머 머 아 님 버 님 전 남 버 주 님 평 이 문 님 씨 씨 신 신 신 신 위 위 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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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경우 |
어머니의경우 |
남편의 |
아내의 |
절사의 |
합사하는경우 |
요사이는 지방을 쓰지 않고 사진이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경향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풍속도 바뀌듯이, 한글 세대에게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한자 축문을 그대로 쓰라고 고집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한글로 쓴 축문이다. 다른 대상의 축문도 아래 것을 보기로 해서 쓰면 될 것이다.
<부(夫), 조(祖) 기제 축문 쓰는법(한글식)>
○○년 ○월 ○일 아버님(또는 할아버님)께서 별세하시던 날을 다시 돌아오오니 추모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소서 |
<아내의 기제 축문 쓰는법(한글식)>
○○년 ○월 ○일 남편 ○○는 당신의 신위 앞에 고합니다. 당신이 별세하던 날을 당하니 옛 생각을 금할길 없습니다. 간소한 제수를 드리니 흠향하소서. |
제수와 진설의 방법
제수
제수는 간소하게 차리되 일상 반산 음식에 몇 가지를 더 장만하고 고인이 생시에 좋아하던 음식을 곁들이면 더욱 좋다.
진설
진설방법은 지방마다 가풍 따라 다르나, 대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방을 제일 앞에 모신다. 최근에는 한글 지방을 많이 쓰고 있으며 지방을 많이 쓰고 있으며 지방을 쓰지 않고 사진이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를 기준으로 첫 줄에 메, 술잔, 국을 올린다. 둘째줄에 채소, 간장, 김치 셋째줄에 어류 찌개, 육류, 넷째줄에 과일을 나란히 놓는다.
<단설도>
신위 |
밥 술잔 국 촛대 채소 간장 김치 촛대 어류 탕 육류 과일 과일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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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 |
향합 |
모사 |
<합설도>
신위 |
밥 술잔 국 밥 술잔 국 촛대 채소 간장 김치 촛대 어류 탕 육류 과일 과일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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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 |
향합 |
모사 |
현대식 제례순서
신위봉안
제상 위에 흰 종이를 깔고 제수를 진 설한 뒤, 지방을 써서 붙인다.
제주가 분향하고 모사에 술을 부은 뒤 제주와 참사자가 일제히 신위앞에 두번 절한다.
초헌
고인에게 첫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술잔을 채워 두손으로 받들고 향불 위를 거쳐 밥그릇과 국 그릇 사이 앞쪽에 놓는다. 집사가 없이 제주 혼자서 해도 무방하다.
잔을 올린 뒤 두 번 절한다.
독축
초헌이 끝나면 제주는 축문을 일고 두 번 절한다.
축문을 읽는 동안 다른 참사자들은 모두 꿇어앉아 머리를 약간 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다.
아헌
축문 읽기가 끝나면 주부가 두 번째 술잔을 올리고 네 번 절한다(여자는 제사때 네번절을 합니다.).
종헌
제주의 근친자가 세번째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삽시
제수를 많이 드시라고 비는 의미로 숟가락을 밥에 꽂고 모든 참사자가 고개를 숙여 묵념한다.
헌다
숭늉(혹은 냉수)을 국과 바꾸어 놓고, 수저로 밥을 조금씩 세 번 떠서 물에 만 다음 수저를 물그릇에 가지런히 놓고 잠시 국궁(존경의 뜻으로 몸을 굽힘)하고 서 있다가 일어난다.
사신
참사자 일동이 일제히 신위 앞에 큰절을 올린다. 안녕히 가시라는 작별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철상
지방을 거두어 축문과 함께 불사르고 상을 물린다.
바람직한 제례방향
제례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표시로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혜에 보담하는 표시이다.
예기(禮記)에는 살아 계실 때는 공경하여 봉양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공경하여 제사를 드리라 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의 연장으로 조상의 제사를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지내어 왔다.
제사는 다하지 못한 효(孝)의 표시로 우리 조상들이 발전시킨 정신문화로 조상을 공경하기 위한 의식이지만 죽어서도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떠나지 못한다는 강격한 혈족의식과 동족성원의 결속과 집단의식 강화로 화합과 우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면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제례의 종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어려워 부담스러우며,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게 하는 남아 선호사상의 부정적인면을 보여 왔다. 사회적 위례과시의 성격으로 권위를 과시하고자 내실보다 형식주의가 흐르고, 가문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허명이나 명분에 치우친 허례허식으로 인해 제사음식의 과다제수로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제례의 기능적, 역기능적인 면을 비교하여 전통을 바탕으로 현실으로 현실에 맞게 변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절차의 구체적 내용 형식 자체를 쉽게 하여 많은 사람, 특히 어린이에게도 친근감을 주도록 형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 축문, 지방, 홀기 등을 한글로 준비하여 뜻을 이해하기 쉬우며 친근감이 있고 가슴에 와 닿게 한다. 전통의 축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주 또는 각 참가자는 각기 그 특수 사정에 따라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임의로 지어 읽어도 좋다
- 딸, 아들 구별 없는 시대에 특히 남자본위의 장자 중심의 봉사에서 이제는 형편 되는대로 신축성 있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 어린 남자아이라 해서 또는 아들이 없다 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딸이나 사위가 처가 어른을 봉양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지금, 제사는 꼭 아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제수 장만의 어려움을 고려해,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는 것도 모색하여야 하며, 여러 형제들이 제수 비용이나 음식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가족법의 변화 즉 장남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재산 상속이 균등하게 상속되면 제례 책임도 현재의 장남의 일차적인 책임에서 딸 아들사이의 균등책임으로 변할 것이다.
- 경제적 부담보다는 정성과 공경으로 준비하여야 하는데 자녀의 교육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혼례나 상계에 비해 자율성이 있는 의례이므로 시대나 가정환경, 종교, 경제형편에 맞게 표현방식을 재구성하여 후세에도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맞게 예를 갖추어 제례 본래의 미풍양속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 제례의 긍정적,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미풍양속, 추도 일로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제례는 길사로 여겨, 절도 길사때 올리는 절로 하고 있다. 제사는 역기능적인 면도 잇지만 조상을 생시처럼 잘 모시고자 하는 인륜적인 예인 동시에 가족들이 잘 받들어 복을 받고자 하는 공리적인 면도 강하다. 제사라는 매개로 자손이나 친척들이 모여 가족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 기초가 되고 조상을 돌아보고 어버이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 예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 변용되어 가는데, 제례 또한 가족주의, 협동주의로 계승되면서 현대 사외의 분열, 불신, 소외, 의지 상실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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