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손자병법-133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33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敵近而靜者, 恃其險也. 遠而挑戰者, 欲人之進也. 其所居易者, 利也. 적근이정자, 시기험야. 원이도전자, 욕인지진야. 기소거이자, 리야. 적이 근처에 있으면서도 정숙히 움직이지 않는것은 그 지형의 험난함을 믿고 있는 것이다. 적의 주력 부대가 ..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32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32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軍旁有險阻, 潢井. 가葦, 山林. 예會. 必謹復索之, 此伏姦之所也 군방유험조, 황정. 가위. 산림. 예회. 필근부색지, 차복간지소야 군대가 이동하는 주변에 있는 험한곳, 웅덩이, 갈대숲, 산림, 초지가 있는 부근은 필히 반복해서 수색해야 한다. 이러..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31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31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吾遠之, 敵近之, 吾迎之, 敵背之. 오원지, 적근지, 오영지, 적배지. 아군은 그런곳을 멀리하고 적을 그 근처로 유인한다. 아군은 그런곳을 환영하여 맞이하고 적은 그곳을 등지게 만든다.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30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30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凡地有絶澗, 天井, 天牢, 天羅, 天陷, 天隙, 必極去之, 勿近也. 범지유절간, 천정, 천뢰, 천라, 천함, 천극, 필극거지, 물근야. 지형의 종류에는 절단된 계곡, 우물처럼 파인곳, 뇌옥처럼 막힌곳, 그물처럼 잡히는 곳, 함정 같은곳, 틈이 벌어진 곳이 있..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8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8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凡軍好高而惡下, 貴陽而賤陰, 養生而處實, 軍無百疾, 是謂必勝, 범군호고이오하, 귀양이천음, 양생이처실, 군무백질, 시위필승, 군대가 주둔할때는 고지대를 선호하고 낮은 곳은 피하라. 양지를 귀중하게 생각하여 주둔하고 음지는 비천하게 생각..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7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7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平陸處易, 而右背高, 前死後生, 此處平陸之軍也. 凡此四軍之利, 黃帝之所以勝四帝也. 평륙처이, 이우배고, 전사후생, 차처평륙지군야. 범차사군지리, 황제지소이승사제야. 평탄한 육지에 주둔할때는 우수한 부대는 고지대를 등져야 한다. 전방이 ..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6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6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絶斥澤, 惟극去無留, 若交軍於斥澤之中, 必依水草, 而背衆樹, 此處斥澤之軍也. 절척택, 유극거무류, 약교군어척택지중, 필의수초, 이배중수, 차처척택지군야. 척박하여 염분이 많은 택지는 빨리 이동하여 오래 잔류하지 말라. 만약 이런한 척박한 ..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5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5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欲戰者, 無附於水而迎客, 視生處高, 無迎水流, 此處水上之軍也. 욕전자, 무부어수이영객, 시생처고, 무영수류, 차처수상지군야. 전투의 욕심이 생긴다면 강물 가까이에서 적병을 맞이하지 싸우지 않는다. 시야가 확보된 고지대에서 싸울것이며 강..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4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4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絶水必遠水, 客絶水而來, 勿迎之於水內, 令半濟而擊之, 利. 절수필원수, 객절수이래, 물영지어수내, 영반제이격지, 리. 강을 건너고 나서는 필히 물과 원거리를 유지하라. 적이 강물을 왕래할때는 물속에서 접객하여 싸우지 말라. 적병이 반쯤 물을.. 손자병법 2013.05.11
[스크랩] 손자병법-123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손자병법-123 行軍篇(행군편) 第九(제구) 군대를 기동할때는 지형을 이용하라. 孫子曰 : 凡處軍相敵, 絶山依谷, 視生處高, 戰隆無登, 此處山之軍也. 범처군상적, 절산의곡, 시생처고, 전륭무등, 차처산지군야. 손자가 말했다 : 아군이 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필때는 산과 계곡에 의탁하여 .. 손자병법 201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