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孟子ㅣ 曰事孰爲大오 事親이 爲大하니라 守孰爲大오 守身이 爲大하니라 不失其身而能事其親者를 吾聞之矣오 失其身而能事其親者를 吾未之聞也ㅣ로라 맹자 가라사대 섬김이 무엇이 큼이 되는고? 어버이 섬김이 큼이 되느니라. 지킴이 무엇이 큼이 되는고? 몸 지킴이 큼이 되느니라. 그 몸을 잃지 않고(실추시키지 않고) 능히 그 어버이 섬기는 자를 나는 들어왔고, 그 몸을 잃고(실추시키고) 능히 그 어버이를 섬기는 자를 나는 듣지 못했노라. 修身은 持守其身하야 使不陷於不義也ㅣ라 一失其身이면 則虧體辱親하니 雖日用三牲之養이라도 亦不足以爲孝矣니라 수신은 그 몸을 유지하고 지켜서 하여금 불의함에 빠지지 않음이라. 그 몸을 한번 잃으면 곧 몸을 이지러뜨리고 어버이를 욕되게 하니, 비록 날마다 삼생(소 양 돼지)을 써서 봉양을 하더라도 또한 족히 써 효가 되지 못하니라. 孰不爲事ㅣ리오마는 事親이 事之本也ㅣ오 孰不爲守ㅣ리오마는 守身이 守之本也ㅣ니라 무엇이 섬김이 되지 않으리오마는 어버이 섬김이 섬김의 근본이오, 무엇이 지킴이 되지 않으리오마는 몸을 지킴이 지킴의 근본이니라. 事親孝하면 則忠可移於君이오 順可移於長이니라 身正이면 則家齊國治而天下平이니라 어버이 섬김에 효로 하면 곧 충성이 가히 인군에게 옮겨지고 순함이 가히 어른에게 옮겨지니라. 몸이 바르면 집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며 천하가 평하느니라. 曾子ㅣ 養曾晳호대 必有酒肉이러시니 將徹할새 必請所與하시며 問有餘ㅣ어든 必曰有ㅣ라 하더시다 曾晳이 死커늘 曾元이 養曾子호대 必有酒肉하더니 將徹할새 不請所與하며 問有餘ㅣ어시든 曰無矣라 하니 將以復進也ㅣ라 此ㅣ 所謂養口軆者也ㅣ니 若曾子則可謂養志也ㅣ니라 증자가 증석을 봉양하되 반드시 주육을 두더시니 장차 거둘새(상을 물릴 때) 반드시 줄 바를 청하시며 남음이 있는가 묻거든 반드시 가라사대 있다 하더시다. 증석이 죽거늘 증원이 증자를 봉양호대 반드시 주육을 두더시니 장차 거둘새 주실 바를 청하지 아니하며 남음이 있는가 묻거시든 가로대 없다 하니 장차 써 다시 드리려 함이라. 이는 이른바 구체를 봉양함이니 증자같은 즉 가히 뜻을 봉양한다 이를지니라. 此는 承上文事親言之라 曾晳의 名은 點이니 曾子의 父也ㅣ오 曾元은 曾子의 子也ㅣ라 曾子ㅣ 養其父호대 每食에 必有酒肉하더시니 食畢에 將徹去할새 必請於父曰此餘者를 與誰오 하며 或父問此物이 尙有餘否와어든 必曰有라 하시니 恐親意ㅣ 更欲與人也ㅣ라 曾元은 不請所與하고 雖有나 言無하니 其意ㅣ 將以復進於親이오 不欲其與人也ㅣ니라 此는 但能養父母之口體而已라 曾子則能承順父母之志하야 而不忍傷之也ㅣ시니라 이는 윗글의 어버이 섬김을 이어서 말함이라. 증석의 이름은 점이니 증자의 아버지요, 증원은 증자의 아들이라. 증자가 그 아버지를 봉양하되 매양 먹을 때마다 반드시 주육을 두더니 먹음을 다함에, 장차 철거할(상을 물릴) 적에 반드시 아버지에게 청하여 가라사대 이 나머지를 누구를 줄꼬 하며, 혹 아버지가 이 물건이 오히려 남아있는가 아니한가 묻거든 반드시 가라사대 있다 하시니 어버이 뜻이 다시 남에게 주고자 함을 두려워함이라(남에게 주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을 거스르게 될까 두려워 있다고 대답함이라). 증원은 줄 바를 청하지 아니하고 비록 있더라도 없다고 말하니, 그 뜻이 장차 써 다시 어버이에게 드리려 함이오, 그 남에게 주고자 아니함이니, 이는 다만 능히 부모의 구체를 봉양할 따름이라. 증자인즉 능히 부모의 뜻을 승순해서 차마 속상하게 해드리지 아니하심이니라. 事親을 若曾子者ㅣ 可也ㅣ니라 어버이 섬김을 증자와 같은 자 가하니라. 言當如曾子之養志요 不可如曾元은 但養口體니라 程子 曰子之身所能爲者는 皆所當爲니 無過分之事也ㅣ라 故로 事親을 若曾子라야 可謂至矣어늘 而孟子ㅣ 止曰可也ㅣ라 하시니 豈以曾子之孝로 爲有餘哉리오 마땅히 증자와 같이 뜻을 봉양해야 할 것이오, 가히 증원과 같이 다만 구체를 봉양하지 아니함을 말씀하심이라. 정자 가라사대 자식의 몸이 능히 해야 할 바는 다 마땅히 능히 해야 할 바니 과분한 일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어버이 섬김을 증자같이 함이 가히 지극하다 이를 것이어늘 맹자 다만 가라사대 가하다 하시니 어찌 증자의 효로서 남음이 있다 하리오.
<제20장> 孟子ㅣ 曰人不足與適也ㅣ며 政不足間也ㅣ라 惟大人이아 爲能格君心之非니 君仁이면 莫不仁이오 君義면 莫不義오 君正이면 莫不正이니 一正君而國이 定矣니라 맹자 가라사대 사람(벼슬하는 사람)을 족히 더불어 허물하지 아니하며, 정사를 족히 이간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대인이라야 능히 인군 마음의 그릇됨을 바로잡을지니, 인군이 어질면 어질지 않음이 없고, 인군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음이 없고, 인군이 바르면 바르지 않음이 없으니 한번 인군이 바루어짐에 나라가 정하니라. 趙氏 曰適은 過也ㅣ오 間은 非也ㅣ라 格은 正也ㅣ라 徐氏 曰格者는 物之所取正也ㅣ라 하고 書에 曰格其非心이라 하니라 愚는 謂間字上에 亦當有與字니라 言人君用人之非를 不足過讁하며 行政之失을 不足非間이니 惟有大人之德이면 則能格君心之不正하야 以歸于正하야 而國無不治矣라 大人者는 大德之人이니 正己而物正者也ㅣ라 ○程子 曰天下之治亂이 繫乎人君之仁與不仁耳니 心之非는 卽害於政하야 不待乎發之於外也ㅣ라 昔者에 孟子ㅣ 三見齊王호대 而不言事어시늘 門人이 疑之한대 孟子ㅣ 曰我는 先攻其邪心이라 하시니 心旣正而後에 天下之事ㅣ 可從而理也ㅣ니라 夫政事之失과 用人之非를 知者라야 能更之하고 直者라야 能諫之라. 然이나 非心存焉이면 則事事而更之라도 後復有其事하야 將不勝其更矣요 人人而去之라도 後復用其人하야 將不勝其去矣리니 是以로 輔相之職은 必在乎格君心之非然後에 無所不正이오 而欲格君心之非者하니 非有大人之德이면 則亦莫之能也ㅣ니라 조씨 가로대 적은 허물이오, 간은 비방이라. 격은 바름이라. 서씨 가로대 격이라는 것은 물건의 바름을 취하는 바라 하고 서경에 가로대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 하니라. 우는 이르되 ‘間’자 위에 마땅히 ‘與’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 인군이 사람 쓰는 잘못을 족히 허물하지 아니하며, 행정의 실수를 족히 비난하지 아니할 것이니, 오직 대인의 덕이 있으면 곧 능히 인군 마음의 부정함을 바로잡아서 써 바른데 돌아가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음을 말씀함이라. 대인이란 것은 대덕한 사람이니 자기 몸을 바로하고 물건이 바루어짐이라. ○정자 가라사대 천하의 치란은 인군의 인과 다못 불인에 매였으니 마음의 그릇됨은 곧 정사에 해로와서 바깥에 발함을 기다리지 아니함이라. 옛적에 맹자가 세 번 제왕을 보았을 때 정사를 말하지 아니하시거늘, 문인이 의심한대, 맹자 가라사대 나는 먼저 그 사심을 다스린다 하시니, 마음이 이미 바루어진 후에 천하의 일이 가히 따라서 다스려지니라. 무릇 정사의 실수와 용인의 그릇됨은, 아는 자라야 능히 고칠 것이고 곧은 자라야 능히 간할 것이라. 그러나 (인군의) 그릇된 마음이 존하면 곧 일과 일을 고쳐나가더라도 뒤에 다시 그 일이 있어서 장차 그 고침을 이기지 못할 것이오, 사람마다 버리더라도 뒤에 다시 그 사람을 써서 장차 그 버림을 이기지 못하리니, 이로써 (인군을) 보필하고 돕는 직책은 반드시 인군 마음의 그릇됨을 바로잡는데 있은 연후에 바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오, 군심의 그릇됨을 바루게 하고자 하는 자는 대인의 덕이 있지 아니하면 곧 또한 능함이 없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