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萬章章句上 제7장 해설

ria530 2012. 6. 13. 12:17
<제7장>

萬章이 問曰人이 有言호대 伊尹이 以割烹要湯이라 하니 有諸잇가

만장이 묻자와 가로대 사람들이 말을 두되(말하기를) 이윤이 (고기를) 베고 삶음으로써 탕에게 (등용되기를) 요구했다 하니 있으오잇가?

[참고]
이윤의 등용과 관련된 설은 제 홈피 고전강의 가운데 『천자문』을 클릭하여 133, 134 구절인 ‘磻溪伊尹이 佐時阿衡이라’의 해설을 참고하세요.

要는 求也ㅣ라 按史記컨대 伊尹이 欲行道하야 以致君而無由하야 乃爲有莘氏之媵臣하야 負鼎俎하고 以滋味說湯하야 致於王道라 하니 蓋戰國時에 有爲此說者하니라

요는 구함이라. 『사기』(殷本紀)를 상고컨대 이윤이 도를 행하여 써 인군을 이루고자 하나 방법이 없어서 마침내 유신씨의 잉신이 되어 솥과 도마를 지고 맛있는 음식으로써 탕을 설득하여 왕도에 이르게 하였다 하니 대개 전국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느니라.

잉 : 몸종 잉, 옛날에 귀인이 시집갈 때 딸려보내는 여자를 말함. 媵臣은 그런 신부를 따라가는 남자. 俎 : 도마 조 滋 : 불을 자, 맛있을 자

孟子ㅣ 曰否ㅣ라 不然하니라 伊尹이 耕於有莘之野而樂堯舜之道焉하야 非其義也ㅣ며 非其道也ㅣ어든 祿之以天下ㅣ라도 弗顧也하며 繫馬千駟ㅣ라도 弗視也하고 非其義也ㅣ며 非其道也ㅣ어든 一介를 不以與人하며 一介를 不以取諸人하니라

맹자 가라사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윤이 유신의 들판에서 (밭을) 갈며 요순의 도를 즐거워하여, 그 의가 아니며 그 도가 아니어든 천하로써 녹을 주더라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말 4천필을 매어놓더라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 의가 아니며 그 도가 아니어든 하나의 지푸라기를 써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며, 하나의 지푸라기를 써 사람에게 취하지 아니하니라.

駟 : 四馬 사, 수레 한 대를 끄는 말 네 필을 말함.

莘은 國名이라 樂堯舜之道者는 誦其詩讀其書하야 而欣慕愛樂之也ㅣ라 駟는 四匹也ㅣ라 介는 與草芥之芥로 同하니 言其辭受取與를 無大無細히 一以道義而不苟也ㅣ라

신은 나라이름이라. 요순의 도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시를 외우고 그 글을 읽어 흠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라. 사는 네 필이라. 개는 초개라는 개와 같으니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줌을 크고 작음이 없이 도의로써 한결같이 하고 구차하지 않음을 말함이라.

湯이 使人以幣聘之하신대 囂囂然曰我何以湯之聘幣爲哉리오 我豈若處畎畝之中하야 由是以樂堯舜之道哉리오

탕이 사람을 시켜 폐백으로써 초빙하신대 욕심이 없이 자득한 모양으로 가로대 내 어찌 탕의 초빙하는 폐백으로써 하리오, 내 어찌 밭이랑 가운데 처하여 이로 말미암아 써 요순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과 같으리오.

囂 : 들렐(떠들썩할) 효 囂囂然 : ①시끄러운 모양 ②自得하여 욕심이 없는 모양 ③빈 모양, 공허한 모양 ④세상일을 근심하는 모양

囂囂는 無欲自得之貌라

효효는 욕심없이 자득한 모양이라.

湯이 三使往聘之하신대 旣而오 幡然改曰與我ㅣ 處畎畝之中하야 由是以樂堯舜之道로는 吾豈若使是君으로 爲堯舜之君哉며 吾豈若使是民으로 爲堯舜之民哉ㅣ며 吾豈若於吾身에 親見之哉리오

탕이 세 번 시켜서 가 초빙하신대 이윽고 번연히 고쳐 가로대, 내 밭이랑 가운데 처하여 이로 말미암아 써 요순의 도를 즐거워하옴으로는 내 어찌 이 인군으로 하여금 요순의 인군이 되게 할 것 같으며, 내 어찌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순의 백성이 되게 할 것 같으며, 내 어찌 내 몸에 친히 보는 것 같으리오.

幡然은 變動之貌라 於吾身親見之는 言於我之身에 親見其道之行이오 不徒誦說向慕之而已也ㅣ라

번연은 변동하는 모양이라. 내 몸에 친히 본다는 것은 나의 몸에 직접 그 도가 행해짐을 봄이요, 한갓 외우고 말하며 향하고 사모할 뿐만이 아님을 말함이라.

天之生此民也는 使先知로 覺後知하며 使先覺으로 覺後覺也ㅣ시니 予는 天民之先覺者也ㅣ로니 予將以斯道로 覺斯民也ㅣ니 非予ㅣ 覺之오 而誰也ㅣ리오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심은 먼저 안 이로 하여금 늦게 아는 이를 깨닫게 하며, 먼저 깨달은 이로 하여금 늦게 깨닫는 이를 깨닫게 하시니 나는 하늘 백성으로 먼저 깨달은 자로니 내 장차 이 도로써 이 백성을 깨닫게 할 것이니 내가 깨닫게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리오.

此亦伊尹之言也ㅣ라 知는 謂識其事之所當然이오 覺은 謂悟其理之所以然이라 覺後知後覺은 如呼寐者而使之寤也ㅣ라 言天使者는 天理當然하야 若使之也ㅣ라 程子ㅣ 曰予天民之先覺은 謂我乃天生此民中에 盡得民道而先覺者也ㅣ라 旣爲先覺之民인댄 豈可不覺其未覺者리오 及彼之覺하야는 亦非分我所有以予之也ㅣ라 皆彼自有此理어늘 我但能覺之而已니라

이는 또한 이윤의 말이라. 지는 그 일의 당연한 바를 앎을 이름이오, 각은 그 이치의 소이연을 깨달음을 이름이라. 後知와 後覺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잠자는 자를 불러 잠깨게 함과 같으니라. 하늘이 시켰다는 것은 천리가 당연하여 마치 그렇게 하게 함과 같음을 말함이라. 정자 가라사대 내가 하늘 백성으로 먼저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늘이 낸 이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도를 다 얻어서 먼저 깨달은 자임을 이름이라. 이미 먼저 깨달은 백성이 되었을진댄 어찌 가히 그 깨닫지 못한 자를 깨우치지 아니하리오. 저 깨달음에 미쳐서는 또한 내가 있는 바를 나누어 써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저들이 스스로 이 이치를 갖고 있거늘 나는 다만 능히 깨우치게 할 따름이니라.

予 : 줄 여

思天下之民이 匹夫匹婦ㅣ 有不被堯舜之澤者ㅣ어든 若己ㅣ 推而內之溝中하니 其自任以天下之重이 如此ㅣ라 故로 就湯而說(세)之하야 以伐夏救民하니라

생각호대 천하의 백성이 匹夫와 匹婦가 요순의 은택을 입지 못한 자 있거든 마치 자신이 밀어서 구덩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 것 같이 하니 그 스스로 천하의 중책으로써 맡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탕에게 나아가 설명하여 써 하나라를 정벌하여 백성을 구하니라.

推 : 밀어올릴 추, 여기서는 '뒤에서 밀 퇴' 內 : 안 내, 여기서는 '드릴 납, 넣을 납'

書에 曰昔先正保衡이 作我先王曰予ㅣ 弗克俾厥后로 爲堯舜이면 其心愧恥하야 若撻于市하며 一夫不獲이어든 則曰時予之辜라 하니 孟子之言이 蓋取諸此하시니라 是時에 夏桀無道하야 暴虐其民故로 欲使湯으로 伐夏以救之하니라 徐氏 曰伊尹이 樂堯舜之道로대 堯舜은 揖遜이어늘 而伊尹은 說湯以伐夏者는 時之不同이니 義則一也ㅣ니라

『서경』(열명, 說命 하편)에 가로대, 옛날에 선정(先賢) 보형(伊尹)이 나의 선왕을 일으켜 가로대 내 능히 그 제후로 하여금 요순이 되게 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마치 저자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 같으며, 한 지아비라도 얻지 못하거든 곧 가로대 이 나의 허물이라 하니 맹자의 말씀이 다 대개 이에서 취하심이라. 이 때에 하나라 걸이 무도하여 그 백성에 포학한 고로 탕으로 하여금 하나라를 정벌하여 써 백성을 구하고자 하니라. 서씨 가로대 이윤이 요순의 도를 즐거워하였음이로되 요순은 선양하고, 이윤은 탕을 설득하여 써 하나라를 정벌케 한 것은 때의 다름이니 의는 하나이니라.

俾 : 하여금 비 時 : 이 시 辜 : 허물 고 揖遜(읍손) : ①읍하여 겸손한 뜻을 표시함 ②天子의 지위를 서로 讓與하는 일, 禪讓, 放伐의 對

吾ㅣ 未聞枉己而正人者也ㅣ로니 況辱己以正天下者乎아 聖人之行이 不同也ㅣ라 或遠或近하며 或去或不去ㅣ나 歸는 潔其身而已矣니라

내 자신을 굽혀 다른 사람을 바루게 한 자를 듣지 못했노니, 하물며 자신을 욕되게 하고 써 천하를 바루게 한 자임에야! 성인의 행실이 같지 아니한지라. 혹 멀며 혹 가까우며, 혹 떠나며 혹 떠나지 아니하나, 돌아감은 그 몸을 깨끗이 할 따름이니라.

辱己는 甚於枉己하고 正天下는 難於正人하니 若伊尹이 以割烹要湯이면 辱己甚矣니 何以正天下乎아 遠은 謂隱遁也ㅣ오 近은 謂仕近君也ㅣ라 言聖人之行이 雖不必同이나 然이나 其要歸는 在潔其身而已니 伊尹이 豈肯以割烹要湯哉리오

자신을 욕되게 함은 자신을 굽힘보다 심하고 천하를 바루게 함은 사람을 바루게 함보다 어려우니 이윤이 고기를 베어 삶는 것으로써 탕에게 (등용되기를) 요구하였다면 자신을 욕되게 함이 심함이니, 어찌 써 천하를 바루게 하겠는가. 원은 운둔함을 이르고, 근은 벼슬하여 인군을 가까이함을 이름이라. 성인의 행동이 비록 반드시 같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 돌아감의 요체는 그 몸을 깨끗이 하는데 있을 뿐이니 이윤이 어찌 고기를 베어 삶는 것으로써 탕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겠는가를 말씀하심이라.

吾는 聞其以堯舜之道로 要湯이오 未聞以割烹也케라

나는 그 요순의 도로써 탕을 요구했다함을 듣고, 할팽으로써 함을 듣지 못케라.

林氏 曰以堯舜之道로 要湯者는 非實以是로 要之也ㅣ오 道在此而湯之聘이 自來耳니 猶子貢이 言夫子之求之는 異乎人之求之也ㅣ라 愚ㅣ 謂此語는 亦猶前章所論父不得而子之意니라

임씨 가로대 요순의 도로써 탕을 요구했다는 것은 실제 이것으로서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가 이에 있고 탕의 초빙이 스스로 옴이니, 자공이 ‘부자의 구함은 다른 사람들의 구함과 다르다’고 말한 것과 같으니라. 우가 이르건대, 이 말은 또한 앞 장에서 아비가 얻어 자식하지 못함의 뜻과 같으니라.

[앞주 해설]
‘子貢이 言夫子之求之는 異乎人之求之也ㅣ라’는 『論語』 學而篇 제10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위에서 이윤의 구함은 요순의 도이지 할팽으로써 구함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정사를 묻자 공자의 제자인 자금(子禽)이 자공(子貢)에게 공자 스스로가 구해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의 인군이 자청하여 들려주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子禽이 問於子貢曰夫子ㅣ 至於是邦也하사 必聞其政하시나니 求之與아 抑與之與아) 자공이 공자는 溫良恭儉讓으로써 얻으니 공자의 구함은 다른 사람의 구함과 다르다고 한 답변이다(子貢이 曰夫子는 溫良恭儉讓以得之시니 夫子之求之也는 其諸異乎人之求之與인저). 곧 스스로 찾아가 물었다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함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伊訓에 曰天誅造攻을 自牧宮은 朕載自亳이라 하니라

이훈에 가로대 하늘의 죽임이 비로소 침을 목궁으로부터 함은 내가 박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니라.

伊訓은 商書篇名이니 孟子ㅣ 引以證伐夏救民之事也ㅣ라 今書에 牧宮을 作鳴條하니라 造 載는 皆始也ㅣ라 伊尹이 言始攻桀無道는 由我始其事於亳也ㅣ라

이훈은 상서 편명이니 맹자가 인용하여 써 하나라를 쳐서 백성을 구한 일을 증명하심이라. 지금 서경에는 목궁을 명조라 하였느니라. 조와 재는 다 비로소 함이라. 이윤이 ‘무도한 걸을 처음으로 친 것은 내가 그 일을 박에서 시작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한 것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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