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萬章章句下 제4장 해설

ria530 2012. 6. 13. 12:19
<제4장>

萬章이 問曰敢問交際는 何心也ㅣ잇고 孟子ㅣ 曰恭也ㅣ니라

만장이 묻자와 가로대 감히 묻잡노니 교제하옴은 어떤 마음이니잇고. 맹자 가라사대 공손함이니라.

際는 接也ㅣ니 交際는 謂人以禮儀와 幣帛으로 相交際也ㅣ라

제는 접함이니, 교제는 사람이 예의와 폐백으로 서로 사귀고 접함을 이름이라.

曰卻之卻之ㅣ 爲不恭은 何哉잇고 曰尊者ㅣ 賜之어든 曰其所取之者ㅣ 義乎아 不義乎아 而後受之라 以是爲不恭이니 故로 不卻也ㅣ니라

물리치고 물리침을 공손하지 않다 함은 어찌니잇고. 가라사대 존자가 주거든 가로대(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취한 바의 것이 의로운가 의롭지 아니한가 후에 받느니라. 이로써 공손하지 않다 하니 그러므로 물리치지 아니하니라.

卻 : 물리칠 각, 却의 本字

卻은 不受而還之也ㅣ라 再言之는 未詳이라 萬章이 疑交際之間에 有所卻者면 人便爲不恭은 何哉오 孟子ㅣ 言尊者之賜에 而心竊計其所以得此物者ㅣ 未知合義與否하야 必其合義然後에 可受요 不然則却之矣니 所以卻之爲不恭也ㅣ니라

각은 받지 아니하고 돌려줌이라. 그것을 거듭 말함은 자세히 아지 못하노라. 만장이 교제하는 사이에 물리치는 바가 있다면 사람들이 곧 공손하지 아니하다고 함은 어째서잇고 하며 의심하자, 맹자가 말씀하시길 존자가 줌에 마음속으로 그윽히 그 써한 바 이 물건을 얻는 것이 의에 합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계산하여, 반드시 그 의에 합한 연후에 가히 받고 그렇지 아니한즉 물리치니 써한 바 물리침이 공손하지 아니함이라.

曰請無以辭卻之오 以心卻之曰其取諸民之不義也而以他辭로 無受ㅣ 不可乎ㅣ잇가 曰其交也ㅣ 以道ㅣ오 其接也ㅣ 以禮면 斯는 孔子도 受之矣시니라

가로대 청컨대 말로써 물리치지 말고 마음으로써 물리치며 가로대 그 백성들에게 받는 것이 의롭지 못하다 하여 다른 말로써 받지 않음이 옳지 아니 하니잇가. 가라사대 그 사귐이 도로써 하고 그 접함이 예로써 하면 이는 공자도 받으시니라.

萬章이 以爲호대 彼旣得之不義면 則其餽를 不可受니 但無以言辭하야 間而卻之요 直以心度其不義하야 而託於他辭하야 以卻之니 如此可否邪아 하니라 交以道는 如餽贐, 聞戒, 周其飢餓之類요 接以禮는 謂辭命恭敬之節이라 孔子ㅣ 受之는 如受陽貨蒸豚之類也ㅣ라

만장이 써하되 저 이미 얻음에 의롭지 아니하다면 그 선물을 가히 받지 못하니, 다만 말로써 트집 잡아 물리치지 말고, 다만 마음으로써 그 불의함을 헤아려 다른 말에 의탁하여 써 물리치니 이와 같음이 옳으니잇가, 그르니잇가 하니라. 도로써 사귐은 식궤(노자를 줌)와 문계(경계한다는 말을 들음)와 그 굶주림을 구휼해준다는 유와 같음이라. 예로써 접함은 사명이 공경한 절도를 이름이라. 공자가 받음은 양화의 찐 돼지를 받음과 같은 유이라.

[참조]
饋贐, 聞戒는 ‘공손추 하편’ 제3장에, 周其飢餓는 '고자 하편’ 제14장에, 受陽貨蒸豚은 ‘등문공 하편’ 제7장에 그 내용이 나온다.

萬章이 曰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ㅣ 其交也ㅣ 以道ㅣ오 其餽也以禮ㅣ면 斯可受禦與잇가 曰不可하니 康誥에 曰殺越人于貨하야 閔不畏死를 凡民이 罔不譈라 하니 是는 不待敎而誅者也ㅣ니 殷受夏周受殷所不辭也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리오

만장이 가로대 이제 사람을 나라 문 밖에서 막는 자, 그 사귐이 도로써 하고 그 줌이 예로써 하면 이에 가히 막은 것을 받으리잇가. 가라사대 불가하다 하니 강고에 가로대 사람을 재물에(재물 때문에) 죽이고 쓰러뜨리고도 완강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무릇 백성이 원망하지 않음이 없다 하니, 이는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죽일 자이니, (은나라가 하나라를 받고, 주나라가 은나라를 받음이 사양하지 않는 바요 지금에도 맹렬하니) 어찌 그 받으리오.

閔(근심할 민)은 『서경』강고편에서 ‘暋(강할 민)’으로 쓰여 있고 譈(원망할 대)는 ‘憝(미워할 대)’로 되어 있다.

[본문 해설]
‘殷受夏周受殷所不辭也於今爲烈’의 문장을 언해에서도 해석하지 않고, 주자도 말뜻이 두서 없다며 빼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혹자는 이를 앞 문장의 ‘不待敎而誅者也’와 더불어 법의 내력으로 보고, ‘은은 그 법을 하나라에서 이어받았고, 주는 은에서 이어받아 그 법의 시행을 그만두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도 그 법은 뚜렷이 살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전체 문맥상 하나라의 폭군 걸이나 은나라의 폭군 주가 포악한 정치를 일삼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다면 곧 그것은 백성을 죽여 그 재물을 빼앗는 것이기에, 더 이상 그 임금에게 간하여 왕도를 시행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하기에 ‘탕임금이 하나라의 걸을 쳐서 은나라를 세우고, 무왕이 은나라의 주를 쳐서 주나라를 세운 것은 더 이상 사양할 수 없는 일이오, 지금에도 걸주와 같이 포악한 정치를 하는 인군이 있다면 바로 어진 인군이 나타나 바로잡을 것이며 그 뜻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내용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有禦人於國門之外者’는 곧 나라를 지킨다는 인군을 빗댄 은유적 표현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며, 다음 문장과의 관계에서 볼 때 다져 강조하는 대목으로도 볼 수다.
주역의 澤火革괘에서 ‘天地ㅣ 革이 四時ㅣ 成하며 湯武ㅣ 革命하야 順乎天而應乎人하니(천지가 고쳐서 사시가 이루어지며, 탕과 무가 혁명해서 하늘에 순종하고 백성에게 응하니)’라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所不辭也’는 때가 이르렀다는 天命을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음을 뜻하는 글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 말하는 교제와 선물의 주고 받음은 개인간의 주고 받음에서 더 크게 나아가면 국가를 새롭게 일으킨다는 내용이기에 ‘殷受夏周受殷所不辭也於今爲烈’의 문장이야말로 맹자가 말하고자 하는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자가 말하듯이 빼놓아도 괜찮은 문장이 아니라, 『맹자』앞뒤의 문맥은 물론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볼 때 잘 음미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禦는 止也ㅣ니 止人而殺之하고 且奪其貨也ㅣ라 國門之外는 無人之處也ㅣ라 萬章이 以爲苟不問其物之所從來하고 而但觀其交際之禮면 則設有禦人者ㅣ 用其禦得之貨하야 以禮餽我면 則可受之乎아 하니라 康誥는 周書篇名이라 越은 顚越也ㅣ라 今書에 閔은 作暋하고 無凡民二字하니라 譈는 怨也ㅣ라 言殺人而顚越之하고 因取其貨하야 閔然不知畏死를 凡民이 無不怨之라 孟子ㅣ 言此는 乃不待敎戒하고 而當卽誅者也ㅣ니 如何而可受之乎아 하시니라 商受至爲烈十四字는 語意不倫하니 李氏 以爲此必有繼簡或闕文者가 近之어니와 而愚ㅣ 意其直爲衍字耳라 然이나 不可考하니 姑闕之ㅣ 可也ㅣ니라

어는 그침이니 사람을 멈추게 하여 죽이고 또 그 재화를 빼앗음이라. 나라 문 밖은 사람이 없는 곳이라. 만장이 써하되 진실로 그 물건의 좇아온 바를 묻지 아니하고 다만 그 교제의 예를 본다면 설령 사람을 막은 자가 그 막아 얻은 재화를 서서 예로써 나에게 준다면 가히 받겠는가 하니라. 강고는 주서 편명이라. 월은 엎어짐이라. 이제 서경에 閔은 暋으로 짓고 凡民 두 글자는 없노라.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가르침과 경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땅히 바로 죽여야 할 자이니 어찌해서 가히 받겠는가 하시니라. ‘商(殷)受에서 爲烈’까지의 14자는 말뜻이 차례가 없으니, 이씨(李郁, 北宋)가 써하되 ‘이는 반드시 이어지는 簡이나 빠진 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치에) 가깝거니와, 우(주자)가 생각컨대 그 다만 연자가 될 뿐이라. 그러나 가히 상고하지 못하니 우선 빼놓는 것이 가하니라.

曰今之諸侯ㅣ 取之於民也ㅣ 猶禦也ㅣ어늘 苟善其禮際矣면 斯는 君子도 受之라 하시니 敢問何說也ㅣ니잇고 曰子ㅣ 以爲有王者作인댄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아 其敎之不改而後에 誅之乎아 夫謂非其有而取之者를 盜也는 充類至義之盡也ㅣ라 孔子之仕於魯也에 魯人이 獵較이어늘 孔子ㅣ 亦獵較하시니 獵較도 猶可ㅣ온 而況受其賜乎ㅣ따녀

가로대 이제 제후가 백성에게 취함이 막음과 같거늘 진실로 그 예와 사귐을 잘하면 이는 군자도 받는다 하시니, 감히 묻잡노이다 어떤 말씀이니잇고. 가라사대 자네가 써하되 왕자가 일어남이 있을진댄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엮어 죽이랴, 그 가르쳐서 고치지 아니한 후에 죽이랴. 무릇 그 두지 않은 것을 취함을 도둑이라 이름은 종류를 채워 의의 다함에 이르름이라.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하심에 노나라 사람이 사냥시합을 하거늘 공자 또한 사냥시합을 하시니 사냥시합도 오히려 가한데 하물며 그 줌을 받음에 있어서야!

比는 連也ㅣ라 言今諸侯之取於民이 固多不義나 然이나 有王者起면 必不連合而盡誅之요 必敎之不改而後에 誅之니 則其與禦人之盜를 不待敎而誅者는 不同矣라 夫禦人於國門之外와 與非其有而取之는 二者ㅣ 固皆不義之類라 然이나 必禦人이라야 乃爲眞盜요 其謂非有而取를 爲盜者는 乃推其類하야 至於義之至精至密之處하야 而極言之耳니 非便以爲眞盜也ㅣ라 然則今之諸侯ㅣ 雖曰取非其有나 而豈可遽以同於禦人之盜也哉아 又引孔子之事하야 以明世俗所尙을 猶或可從이니 況受其賜ㅣ 何爲不可乎아 獵較은 未詳이라 趙氏 以爲田獵相較하야 奪禽獸以祭니 孔子不違는 所以所同於俗也ㅣ라 하고 張氏 以爲獵而較所獲之多少也ㅣ라 하니 二說이 未知孰是라

비는 이음이라. 말하건대 이제 제후가 백성들에게 취함이 진실로 의롭지 아니함이 많으나 그러나 왕자가 일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연합해서 다 죽이지 아니할 것이오, 반드시 가르쳐서 고치지 아니한 후에 죽이니 곧 그 더불어 사람을 막는 강도를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죽이는 것과는 같지 않음이라. 무릇 나라 문 밖에서 사람을 막는 것과 더불어 그 두지 않음을 취함은 두 가지가 진실로 다 불의한 유라. 그러나 반드시 사람을 막음이 곧 진짜 강도가 되고, 그 두지 않음을 취함을 도둑이라 이르는 것은 곧 그 유를 미루어서 의의 지극히 정미롭고 지극히 치밀한 곳에 이르러 극언했을 뿐이니 바로 써 진짜 강도가 됨이 아니라. 그러한즉 지금의 제후가 비록 그 둠이 아님을 취했다 하나 어찌 가히 갑자기 써 사람을 막는 강도와 같게 할 것인가를 말함이라. 또한 공자의 일을 인용하여 써 세속에서 숭상하는 바를 오히려 혹 가히 따르니 하물며 그 줌을 받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되겠는가를 밝히심이라. 엽각은 자세하지 못하니라. 조씨(趙岐)가 써하되 사냥하여 서로 겨루어서 빼앗은 금수로써 제사하니 공자가 어기지 아니함은 써한 바 세속과 조금 같이함이라 하고, 장씨가 써하되 사냥하여 잡은 바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 하니, 두 설이 누가 옳은지 아지 못하노라.

較 : 여기서는 ‘겨룰 각’, 본래는 車耳(차체 좌우의 널빤지 위에 댄 가로나무의 앞으로 고부라져 나온 부분, 수레 안에서 서 있을 때 잡는 곳), 車體를 말함. 뒤의 較는 견줄 교

曰然則孔子之仕也는 非事道與잇가 曰事道也ㅣ시니라 事道ㅣ어시니 奚獵較也ㅣ잇고 曰孔子ㅣ 先簿正祭器하샤 不以四方之食으로 供簿正하시니라 曰奚不去也ㅣ시니잇고 曰爲之兆也ㅣ시니 兆ㅣ 足以行矣而不行而後에 去하시니 是以로 未嘗有所終三年淹也ㅣ시니라

가로대 그러한즉 공자의 벼슬하심은 도를 일삼지 아니하시니잇가? 가라사대 도를 일삼으시니라. 도를 일삼거시니(일삼으셨는데) 어찌 사냥시합을 하시니잇고? 가라사대 공자가 먼저 장부로 제기를 바루어서 사방의 음식으로써 장부를 바루게 함을 공급치 아니하시니라. 가로대 어찌 떠나지 아니하시니잇가? 가라사대 조짐을 함이시니, 조짐이 족히 써 행하리로되 행하지 못한 후에 떠나시니, 이로써 일찍이 삼년을 마치도록 머무르신 바 있지 아니하시니라.

簿 : 장부 부 淹 : 담글 엄, 머무를 엄

此는 因孔子事하야 而反覆辯論也ㅣ라 事道者는 以行道로 爲事也ㅣ라 事道奚獵較也ㅣ는 萬章問也라 先簿正祭器는 未詳이라 徐氏 曰先以簿書로 正其祭器하야 使有定數하고 而不以四方難繼之物로 實之하니 夫器有常數하고 實有常品이면 則其本이 正矣라 彼獵較者ㅣ 將久而自廢矣라 하니 未知是否也ㅣ라 兆는 猶卜之兆니 蓋事之端也ㅣ라 孔子所以不去者는 亦欲小試行道之端하야 以示於人하야 使知吾道之果可行也ㅣ니 若其端이 旣可行이로대 而人不能遂行之然後에 不得已而必去之하시니 蓋其去를 雖不輕이나 而亦未嘗不決이라 是以로 未嘗終三年토록 留於一國也ㅣ시니라

이는 공자의 일로 인하여 반복 변론하심이라. 사도는 써 도를 행함을 일삼음이라. 事道奚獵較也는 만장의 물음이라. 먼저 장부로 제기를 바루게 함은 상세히 아지 못함이라. 서씨 가로대 먼저 장부와 문서로써 그 제기를 바루어 하여금 정한 수가 있게 하고, 사방으로써 물건을 계속 대는 것이 어려워 채우지 못하니, 무릇 그릇이 항상한 수가 있고 채움에 항상한 물품이 있으면 그 근본이 바루어지니라. 저 사냥시합하는 것은 장차 오래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 하니 옳은지 그른지는 아지 못하노라. 조는 점의 조짐과 같으니 대개 일의 실마리라. 공자가 써 가지 않은 바는 또한 도를 행하는 실마리를 조금 시험하여 써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하여금 내 도가 과연 가히 행할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하심이니, 만약 그 실마리가 이미 가히 행할 수 있음에도 사람들이 마침내 능히 행하지 아니한 연후에 부득이 반드시 떠나시니, 대개 그 떠나심을 비록 가벼이 하지 않았으나 또한 일찍이 결단하지 아니한 적이 없으셨느니라. 이로써 일찍이 삼 년을 마치도록 한 나라에서 머물지 아니하셨니라.

孔子ㅣ 有見行可之仕하시며 有際可之仕하시며 有公養之仕하시니 於季桓子엔 見行可之仕也ㅣ오 於衛靈公엔 際可之仕也ㅣ오 於衛孝公엔 公養之仕也ㅣ니라

공자가 (도를) 행함이 가함을 보신 벼슬도 계셨으며, 교제함이 가한 벼슬도 계셨으며, 공의 (어진 이를) 기름으로 하신 벼슬도 계셨으니, 계환자엔 행함이 가함을 보신 벼슬이오, 위령공엔 교제함이 가함을 보신 벼슬이오, 위효공엔 공의 기름으로 하신 벼슬이니라.

見行可는 見其道之可行也ㅣ라 際可는 接遇以禮也ㅣ오 公養은 國君養賢之禮也ㅣ라 季桓子는 魯卿季孫斯也ㅣ라 衛靈公은 衛侯元也ㅣ라 孝公은 春秋史記에 皆無之하니 疑出公輒也ㅣ라 因孔子仕魯而言其仕에 有此三者故로 於魯則兆ㅣ 足以行矣나 而不行然後에 去요 而於衛之事엔 則又受其交際問餽하고 而不卻之一驗也ㅣ라 ○尹氏 曰不聞孟子之義면 則自好者ㅣ 爲於陵仲子而已니 聖賢辭受進退는 惟義所在니라 愚ㅣ 按此章文義는 多不可曉하니 不必强爲之說이라

행함이 가함을 봄은 그 도의 가히 행해짐을 봄이라. 교제함이 가함은 예로써 접하고 만남이오, 공의 기름은 나라 인군이 어진 이를 기르는 예라. 계환자는 노나라 경인 계손사라. 위령공은 위나라 제후인 원이라. 효공은 춘추와 사기에 모두 없으니 의심컨대 출공 첩인 듯하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하심을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벼슬에 이 세 가지가 있는고로 노나라에서인즉 조짐이 족히 써 행할 수 있으나 행하지 아니한 연후에 떠나셨고, 위나라에 있어서의 일엔 곧 또한 그 교제와 선물을 받고 물리치지 않은 한 증거라. ○윤씨 가로대 맹자의 의를 듣지 아니하면 곧 스스로 좋아하는 자, 오릉중자(등문공 하편 제10장을 보라)일 뿐이니 성현의 사양하고 받음과 나아가고 물러남은 오직 의가 있는 바이니라. 우(주자)가 이 장의 글 뜻을 살피건대 가히 알 수 없는 곳이 많으니 반드시 어거지로 해설하지 못하노라.

輒 : 문득 첩, 갑자기 첩 曉 : 새벽 효, 깨달을 효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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