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孟子ㅣ 曰好名之人은 能讓千乘之國하나니 苟非其人이면 簞食豆羹에 見於色하나니라 맹자 가라사대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능히 천승의 나라를 사양하나니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대나무 그릇의 밥과 나무그릇의 국에 색(얼굴빛)이 나타나느니라. 好名之人은 矯情干譽라 是以로 能讓千乘之國이라 然이나 若本非能輕富貴之人이면 則於得失之小者에 反不覺其眞情之發見矣라 蓋觀人을 不於其所勉이오 而於其所忽然後에 可以見其所安之實也ㅣ라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뜻을 속이고 명예를 주장함이라. 이로써 천승의 나라를 사양함이라. 그러나 만약에 본래 능히 부귀를 가볍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득실의 작은 것에서 도리어 그 진정이 발현됨을 깨닫지 못하니라. 대개 사람 관찰함을 그 힘쓰는 바에 하지 말고 그 문득하는 바에 한 연후에 가히 써 그 편안한 바의 실제를 봄이라.
<제12장> 孟子ㅣ 曰不信仁賢則國이 空虛하고 맹자 가라사대 인현을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공허하고, 空虛는 言若無人然이라 공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음을 말함이라. 無禮義則上下ㅣ 亂하고 예의가 없으면 상하가 어지럽고, 禮義는 所以辨上下로 定民志니라 예의는 써 위아래를 분별하는 바로 백성의 뜻을 정하니라. 無政事則財用이 不足이니라 정사가 없으면 재물 씀이 족하지 못하니라. 生之無道하고 取之無度하고 用之無節故也ㅣ라 ○尹氏曰 三者는 以仁賢爲本이니 無仁賢이면 則禮義政事處之가 皆不以其道矣리라 생산함에 도가 없고 취함에 법도가 없고 씀에 절도가 없는 까닭이라. ○윤씨 가로대 세 가지는 인현으로써 본을 삼음이니 인현이 없으면 예의와 정사의 처리함이 다 그 도로써 하지 않느니라.
<제13장> 孟子ㅣ 曰不仁而得國者는 有之矣어니와 不仁而得天下는 未之有也ㅣ니라 맹자 가라사대 어질지 못하고도 나라를 얻은 자는 있거니와 어질지 못하고도 천하를 얻은 자는 있지 아니하니라. 言不仁之人이 騁其私智하야 可以盜千乘之國이나 而不可以得丘民之心이니라 鄒氏ㅣ 曰自秦以來로 不仁而得天下者ㅣ 有矣라 然이나 皆一再傳而失之하니 猶不得也ㅣ라 所謂得天下者는 必如三代而後에 可니라 어질지 못한 사람이 그 사사로운 지혜를 다하여 가히 써 천승의 나라를 훔치나 가히 써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라. 추씨(鄒浩) 가로대 진나라로부터 이래로 불인하고도 천하를 얻은 자 있음이라. 그러나 다 한 두 번 전하고 잃으니 얻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른바 천하를 얻는 자는 반드시 삼대(夏 殷 周)와 같은 뒤에야 가하니라.
丘 : 언덕 구, 마을 구(方一里의 16배 되는 촌락으로 4邑 128家가 삶. ‘四井爲邑 四邑爲丘’『漢書』) 클 구 丘民 : ①많은 사람 ②시골 사람, 田夫野人
<제14장> 孟子ㅣ 曰民이 爲貴하고 社稷이 次之하고 君이 爲輕하니라 맹자 가라사대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하고 인군이 가벼움이 되느니라. 社는 土神이오 稷은 穀神이니 建國則立壇壝하야 以祀之라 蓋國은 以民爲本이오 社稷도 亦爲民而立이며 而君之尊은 又係於二者之存亡이라 故로 其輕重이 如此하니라 사는 토지 신이오, 직은 곡식 신이니 나라를 세우면 단과 담을 세워서 써 제사함이라. 대개 나라는 백성으로써 근본을 삼음이오, 사직 또한 백성을 위하여 세우며 인군의 높음은 또한 두 가지의 존망에 달려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 경중이 이와 같으니라.
壝 : 제단 유, 토담 유 是故로 得乎丘民이 而爲天子ㅣ오 得乎天子ㅣ 爲諸侯ㅣ오 得乎諸侯ㅣ 爲大夫ㅣ니라 이런 고로 많은 백성에게 얻음이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얻음이 제후가 되고, 제후에게 얻음이 대부가 되니라. 丘民은 田野之民이니 至微賤也ㅣ라 然이나 得其心이면 則天下ㅣ 歸之요 天子ㅣ 至尊貴也나 而得其心者는 不過爲諸侯耳니 是는 民爲重也ㅣ라 구민은 전야의 백성이니 지극히 미천함이라. 그러나 그 마음을 얻으면 천하가 돌아옴이오, 천자가 지극히 존귀하나 그 마음을 얻은 자는 제후가 됨에 불과할 뿐이니 이는 백성이 중함이 됨이라. 諸侯ㅣ 危社稷則變置하나니라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바꾸어 놓느니라. 諸侯가 無道하야 將使社稷이 爲人所滅이면 則當更立賢君이니 是는 君輕於社稷也ㅣ라 제후가 무도하여 장차 하여금 사직이 다른 사람에게 멸하는 바가 되면 마땅히 현군으로 바꾸어 세우니 이는 인군이 사직보다 가벼움이라. 犧牲이 旣成하며 粢盛이 旣潔하여 祭祀以時호대 然而旱乾水溢則變置社稷하나니라 희생이 이미 이루어지며 곡식 담음이 이미 깨끗하여 때로써 제사호대 그러나 가물어 마르며 물이 넘치면 곧 사직을 바꾸어 놓느니라. 祭祀ㅣ 不失禮로대 而土穀之神이 不能爲民하야 禦災捍患이면 則毁其壇壝而更置之하나니 亦年不順成이면 八蜡不通之意니 是는 社稷이 雖重於君이나 而輕於民也ㅣ라 제사가 예를 잃지 아니했음에도 토지신과 곡식신이 능히 백성을 위하여 재난을 막고 환란을 막아주지 못하면 그 단과 담장을 헐고 바꾸어 설치하나니 또한 해가 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팔사가 통하지 않았다(수확이 순조롭지 못하면 사제를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니 이는 사직이 비록 인군보다 중하나 백성보다 가벼움이라.
捍 : 막을 한 蜡 : 구더기 저, 여기서는 ‘납제 사, 납향 사’ * 臘享(납향) : 臘日에 그해 일 년 동안의 農形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 * 臘月 : 섣달, 곧 음력 12월의 異稱. 이 달에 臘祭를 행하므로 이름. 蜡月이라고도 함. * 臘日 : 冬至 후 제3의 戌日.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태조 후부터 冬至 후 제3 未日로 정함
[참조] ‘年不順成이면 八蜡不通’은 『예기』제11편 郊犧牲에 보인다. 섣달에 천자가 베푸는 蜡祭인 大蜡에는 대상이 여덟 종류인데 先嗇(선색, 神農氏), 司嗇(사색, 后稷), 百種(백종, 백곡의 정령), 農(농, 옛적의 勸農官), 郵表畷(우표철, 郵는 郵亭의 집이므로 밭고랑이 서로 이어진 곳을 표시하여 郵舍를 짓고, 田畯이 거처하던 곳. 전준-권농관, 혹은 농사의 신이라고도 함-이 이곳에 기거하면서 농경을 독려하였다), 禽獸(금수, 농경과 관계가 깊은 짐승을 말함), 猫虎(묘호, 고양이와 호랑이는 농작물을 해치는 쥐와 멧돼지를 잡아주기 때문에 모셨다), 坊水庸(방수용, 坊은 제방, 水庸은 溝渠로 모두 농사를 짓는데 공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맡은 신에게 제사한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원문을 찾아본다. 天子ㅣ 大蜡八이니 伊耆氏始爲蜡하시니라 蜡也者는 索也ㅣ니 歲十二月에 合聚萬物而索饗之也ㅣ니라 蜡之祭也는 主先嗇而祭司嗇也하고 祭百種은 以報嗇也ㅣ니라 饗農及郵表畷禽獸는 仁之至며 義之盡也ㅣ니라 古之君子ㅣ 使之인댄 必報之하나니 迎猫는 爲其食田鼠也ㅣ오 迎虎는 爲其食田豕也ㅣ니 迎而祭之也하나니라 祭坊與水庸은 事也ㅣ라……八蜡以記四方하나니 四方이 年不順成이어든 八蜡不通은 以謹民財也ㅣ오 順成之方에는 其蜡乃通은 以移民也ㅣ라 旣蜡而收어든 民息已니 故로 旣蜡하면 君子ㅣ 不興功하나니라 (천자의 대사는 여덟이니 이기씨(신농씨의 다른 이름)가 비로소 사제를 두셨느니라. ‘사’라는 것은 찾음이니 해마다 12월에 만물을 한데 모으고 찾아서 흠향케 함이니라. 사의 제는 선색을 주로 하여 사색을 제사하고, 백종에게 제를 지냄은 써 수확에 보답함이니라. 농과 우표철과 금수를 흠향케 함은 인의 지극함이며 의의 다함이니라. 옛적의 군자가 부렸을진댄 반드시 보답하나니, 고양이를 맞이함은 그 밭의 쥐를 먹이기 위함이오, 호랑이를 �이함은 그 밭의 멧돼지를 먹이기 위함이니, 맞이하여 제를 지내느니라. 방과 수용에도 제를 지냄은 섬김이라(제방과 농업용수를 맡은 신에 대한 섬김이라) …… 팔사로써 사방을 기록하나니(나라안의 풍년과 흉년을 기록하나니) 사방이 해가 순히 이루어지지 못했거든 팔사가 통하지 못함은 써 백성의 재물을 근신시킴이오, 순히 이루어진 지방에서는 그 사제가 이에 통함은 써 백성에게 베풂이라. 이미 사제를 지냈거든 백성들은 쉴 뿐이니 그러므로 이미 사제하면 인군은 공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