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스크랩] 盡心章句下 제26장~제30장 해설

ria530 2012. 6. 13. 12:38
<제26장>

孟子ㅣ 曰逃墨이면 必歸於楊이오 逃楊이면 必歸於儒ㅣ니 歸커든 斯受之而已矣니라

맹자 가라사대 묵적(墨翟)에서 도망하면 반드시 양주(楊朱)로 돌아가고, 양주에서 도망하면 반드시 유가(儒家)로 돌아오니 돌아오거든 이에 받을 뿐이니라.

墨氏는 務外而不情하고 楊氏는 太間而近實이라 故로 其反正之漸이 大略如此하니라 歸斯受之者는 憫其陷溺之久而取其悔悟之新也ㅣ라

묵씨는 바깥에 힘써 정이 없고, 양씨는 매우 간단하여 실제에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그 바름을 돌이켜 점점함이 대략 이와 같으니라. 돌아오거든 이에 받는다는 것은 그 빠짐이 오래됨을 민망히 여겨 그 뉘우치고 깨달음의 새로움을 취함이라.

今之與楊墨辯者는 如追放豚하니 旣入其苙이어든 又從而招之로다

이제 양주와 묵적과 더불어 변론하는 자는 놓친 돼지를 쫓는 것과 같으니 이미 그 우리에 들어왔거든 또 쫓아와서 매어놓도다.

苙 : 짐승우리 립 招 : 얽어맬 초

放豚은 放逸之豕豚也ㅣ라 苙은 闌也ㅣ라 招는 罥也ㅣ니 羈其足也ㅣ라 言彼旣來歸어든 而又追咎其旣往之失也ㅣ라 ○此章은 見聖賢之於異端에 拒之甚嚴이나 而於其來歸에 待之甚恕하니 距之嚴故로 人知彼說之爲邪하고 待之恕故로 人知此道之可反이니 仁之至요 義之盡也ㅣ라

방돈은 놓쳐서 달아난 돼지라. 입은 우리라. 초는 올가미니 그 발을 얽어맴이라. 저 이미 돌아왔거든 또 그 이미 지나간 잘못을 허물함을 쫓음이라. ○이 장은 성현이 이단에 대하여 막음이 매우 심하나 그 돌아옴에 대하여 대하기가 매우 관대함을 볼 수 있으니, 막기를 엄히 하는 고로 사람들이 저 설의 삿됨을 알고, 대함이 관대한 고로 사람들이 이 도의 가히 돌이킴을 아니 인의 지극함이오, 의의 극진함이라.

闌 : 가로막을 란, 우리 란(난) 罥 : 얽을 견, 올가미 견 羈 : 굴레 기, 고삐 기, 얽을 기

<제27장>

孟子ㅣ 曰有布縷之征과 粟米之征과 力役之征하니 君子ㅣ 用其一이오 緩其二니 用其二면 而民이 有殍하고 用其三이면 而父子ㅣ 離니라

맹자 가라사대 삼베와 명주의 세금과 곡식의 세금과 부역의 세금이 있으니 군자가 그 하나를 쓰고, 그 두 가지는 늦추니 그 둘을 쓰면 백성이 굶어죽고, 그 셋을 쓰면 아비와 아들이 헤어지니라.

殍 : 주려죽을 표, 굶어죽을 표

征賦之法이 歲有常數라 然이나 布縷는 取之於夏하고 粟米는 取之於秋하고 力役은 取之於冬하야 當各以時하니 若並取之면 則民力이 有所不堪矣라 今兩稅와 三限之法이 亦此意也ㅣ니라 尹氏 曰言民爲邦本이니 取之無度면 則其國이 危矣니라

새금을 부과하는 법이 해마다 일정한 수가 있음이라. 그러나 삼베와 명주는 여름에 취하고 곡식은 가을에 취하고 부역은 겨울에 취하여 마땅히 각각 때로써 하니 만약에 아울러 취한다면 백성의 힘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가 있음이라. 이제 양세와 삼한의 법이 또한 이러한 뜻이니라. 윤씨 가로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니 취함에 제도가 없으면 그 나라가 위태로우니라.

縷 : 실 루, 명주 루

[참조]
兩稅와 三限之法은 唐나라 德宗 이래로 시행된 세금 징수 방법이다. 兩稅라 하면 여름과 가을에 거둬들이는 세금을 말하며, 三限은 양세를 여름과 가을, 겨울 세 철로 나눠 거두는 것을 말한다. 일설에는 여름에 거둬들이는 삼베나 명주에 부과하는 세는 지역에 따라 수확기가 다르므로 납부 기한이 두 번이며, 여기에 가을에 내는 곡식세를 합하여 三限이라고도 한다.

<제28장>

孟子ㅣ 曰諸侯之寶ㅣ 三이니 土地와 人民과 政事ㅣ니 寶珠玉者는 殃必及身이니라

맹자 가라사대 제후의 보배가 세 가지이니 토지와 인민과 정사이니 주옥을 보배로이 여기는 자는 재앙이 반드시 몸에 미치니라.

尹氏 曰言寶得其寶者는 安하고 寶失其寶者는 危니라

윤씨 가로대 시러곰 보배로이 여김이 그 보배를 얻는 자는 편안하고, 보배로이 여김이 그 보배를 잃는 자는 위태로우니라.

<제29장>

盆成括이 仕於齊러니 孟子ㅣ 曰死矣로다 盆成括이여 盆成括이 見殺이어늘 門人이 問曰夫子ㅣ 何以知其將見殺이시니잇고 曰其爲人也ㅣ 小有才오 未聞君子之大道也하니 則足以殺其軀而已矣니라

분성괄이 제나라에서 벼슬하였더니, 맹자 가라사대 죽으리로다, 분성괄이여. 분성괄이 죽임을 당하거늘 문인이 물어 가로대 부자가 어찌 써 그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니잇고? 가라사대 그 사람됨이 조금 재주가 있고 군자의 큰 도를 듣지 못했으니 곧 족히 써 그 몸을 죽일 뿐이니라.

盆成은 姓이오 括은 名也ㅣ라 恃才妄作은 所以取禍니라 徐氏 曰君子ㅣ 道其常而已라 括이 有死之道焉하니 設使幸而獲免이라도 孟子之言을 猶信也ㅣ니라

분성은 성이오, 괄은 이름이라. 재주를 믿고 망령을 지음은 써 화를 취하는 바니라. 서씨 가로대 군자는 그 항상함을 말할 뿐이라. 괄이 죽을 도가 있으니 설사 다행히 면함을 얻는다하더라도 맹자의 말씀을 오히려 신뢰하니라.

<제30장>

孟子ㅣ 之滕하사 館於上宮이러시니 有業屨於牖上이러니 館人이 求之弗得하다

맹자가 등나라에 가사 상궁에 머물렀더시니 일하던 신이 창문 위에 있더니 객사 사람이 찾아도 얻지 못하다.

牖 : (남쪽으로 난) 창 유, 바라지 유

館은 舍也ㅣ라 上宮은 別宮名이라 業屨는 織之有次業而未成者라 蓋館人所作을 置之牖上而失之也ㅣ라

관은 머무름이라. 상궁은 별궁의 이름이라. 업구는 (신을) 지음에 다음 일이 있어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라. 대개 객사의 사람이 만들던 바를 창문 위에 두고 잃어버린 것이라.

或이 問之曰若是乎從者之廀也여 曰子ㅣ 以是로 爲竊屨來與아 曰殆非也ㅣ라 夫子之設科也는 往者를 不追하며 來者를 不拒하사 苟以是心으로 至커든 斯受之而已矣시니라

혹이 물어 가로대 이렇듯이 종자들의 숨김이여. 가라사대 그대가 이로써 신을 훔치기 위하여 왔다 하는가? 가로대 자못 아니라. 부자의 과목을 설치하심은 가는 자를 쫓지 아니하며 오는 자를 막지 않으사 진실로 이 마음으로써 이르거든 이에 받을 따름이시니라.

廀 : 숨길 수. 廋와 同字

或問之者는 問於孟子ㅣ라 廀는 匿也ㅣ라 言子之從者ㅣ 乃匿人之物이 如此乎인저 하니라 孟子ㅣ 答之에 而或人이 自悟其失하고 因言此從者ㅣ 固不爲竊屨而來라 但夫子ㅣ 設置科條하야 以待學者하시니 苟以向道之心而來則受之耳라 雖夫子라도 亦不能保其往也ㅣ라 하니 門人이 取其言이 有合於聖賢之指故로 記之하니라

혹자가 물었다는 것은 맹자에게 물음이라. 수는 숨김이라. ‘그대의 종자가 이에 남의 물건을 숨김이 이와 같은저’라고 말함이라. 맹자가 답하심에 혹자가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 종자가 진실로 신을 훔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만 부자가 과조를 설치하여 써 배우는 자를 대하시니 진실로 도를 향하는 마음으로써 와서 받을 뿐이라. 비록 부자라도 또한 그 감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니, 문인이 그 말이 성현의 가르침에 합함이 있는 고로 취하여 기록하니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한자와 유학경전)
글쓴이 : 家苑 이윤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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