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舜典8章 : 사방을 巡守하시다>
歲二月에 東巡守하사 至于岱宗하사 柴하시며 望秩于山川하시며 肆覲東后하시니 協時月하사 正日하시며 同律度量衡하시며 脩五禮하시니 五玉과 三帛과 二生과 一死贄ㅣ러라 如五器하시고 卒乃復하시다 五月에 南巡守하사 至于南岳하사 如岱禮하시며 八月에 西巡守하사 至于西岳하사 如初하시며 十有一月에 朔巡守하사 至于北岳하사 如西禮하시고 歸格于藝祖하사 用特하시다 그 해 이월에 동쪽으로 순수하시어 태산에 이르셔서 시제사를 지내시며 차례로 산천에 망제사를 지내시며, 마침내 동쪽 제후들을 만나보시니 사시(四時)와 달을 맞추어 날짜를 바로잡으시며 율과 도량형을 같게 하시며, 오례를 닦으셨으니, 다섯 가지 옥과 세 가지 비단과 두 가지 살아있는 것과 한 가지 죽은 폐백이더라. 다섯 가지 그릇을 같게 하시고 마치면 이에 다시 하시다. 오월에 남쪽으로 순수하셔서 남악에 이르셔서 태산의 예처럼 하시며, 팔월에 서쪽으로 순수하셔서 서악에 이르셔서 처음처럼 하시며 십일월에 북쪽으로 순수하셔서 북악에 이르시어 서악의 예처럼 하시고, 돌아와 예조의 사당에 이르시어 고하심에 큰 희생으로써 하시다.
孟子曰 天子適諸侯曰巡守니 巡守者는 巡所守也라하시니라 歲二月은 當巡守之年二月也라 岱宗은 泰山也라 柴는 燔柴以祀天也요 望은 望秩以祀山川也라 秩者는 其牲幣祝號之次第니 如五岳은 視三公하고 四瀆은 視諸侯하고 其餘는 視伯子男者也라 東后는 東方之諸侯也라 時는 謂四時요 月은 謂月之大小요 日은 謂日之甲乙이니 其法이 略見上篇이라 諸侯之國에 其有不齊者면 則恊而正之也라 맹자 가라사대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라 하니 순수라는 것은 지키는 곳을 순행하는 것이라 하셨느니라(『맹자』양혜왕 하편 제4장의 내용으로 守의 앞 두 글자는 狩로도 쓴다). 세이월(歲二月)은 순수하는 해의 이월에 해당함이라. 대종(岱宗)은 태산이라. 시(柴)는 섶을 태워서 하늘에 제사함이고, 망은 차례대로 보면서 산천에 제사함이라. 차례라는 것은 그 희생과 폐백과 축문을 읽는 순서이니 오악은 삼공으로 대접하고, 사독은 제후로 대접하보고, 그 나머지는 백작과 자작과 남작으로 대접함이라. 동후(東后)는 동쪽의 제후라. 시(時)는 사시를 이르고, 월(月)은 달의 크고 작음을 이르고, 일(日)은 날짜의 갑을(곧 日辰을 말함)을 이름이니, 그 법이 상편(堯典편)에 간략히 나타나니라. 제후의 나라에 그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맞추어 바르게 하니라.
[참조] 視는 視其牲器之數로 그 희생의 그릇 수를 본다는 뜻으로 곧 제사를 지내는 규모이다. 그러므로 ‘五岳視三公, 四瀆視諸侯, 其餘視伯子男者也’는 오악에 제사지내는 것은 삼공의 대우에 준하고, 사독에 제사지내는 것은 제후의 대우에 준하고, 그 나머지는 백작과 자작과 남작의 대우에 준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듯이다.
律은 謂十二律이니 黃鍾 大蔟 姑洗 㽔賓 夷則 無射 大呂 夾鍾 仲呂 林鍾 南呂 應鍾也라 六爲律이오 六爲呂하여 凡十二管이니 皆徑三分有奇요 空圍九分이니 而黃鍾之長은 九寸이오 大呂以下는 律呂相間하여 以次而短하여 至應鍾而極焉이라 以之制樂而節聲音이면 則長者는 聲下하고 短者는 聲高하니 下者則重濁而舒遲하고 上者則輕淸而剽疾이라 以之審度而度長短하니 則九十分黃鍾之長하여 一爲一分이니 而十分爲寸하고 十寸爲尺하고 十尺爲丈하고 十丈爲引이라 以之審量而量多少하니 則黃鍾之管에 其容子穀은 秬黍中者一千二百으로 以爲龠이니 而十龠爲合하고 十合爲升하고 十升爲斗하고 十斗爲斛이라 以之平衡而權輕重하니 則黃鍾之龠에 所容千二百黍의 其重은 十二銖니 兩龠則二十四銖爲兩하고 十六兩爲斤하고 三十斤爲鈞하고 四鈞爲石이라 此는 黃鍾이 所以爲萬事根本이니 諸侯之國에 其有不一者면 則審而同之也라 율은 12율이니 황종 ․ 태주 ․ 고선 ․ 유빈 ․ 이칙 ․ 무역 ․ 대려 ․ 협종 ․ 중려 ․ 임종 ․ 남려 ․ 응종이라. 여섯 개는 율(律)이 되고, 여섯 개는 여(呂)가 되어 무릇 12관이니, 모두 지름이 3푼하고 남음이 있고 구멍의 둘레는 9푼이니, 황종의 길이는 9촌이고 대려 이하는 율려가 서로 사이하여 차례대로 짧아져서 응종에 이르러 다함이라. 이로써 음악을 만들어 성음을 조절하면 긴 것은 소리가 낮고, 짧은 것은 소리가 높으니, 낮은 것은 무겁고 탁하여 느리고, 높은 것은 가볍고 맑아서 빠름이라. 이로써 도수를 살펴서 길고 짧음을 헤아리니, 곧 황종의 길이를 90으로 나누어 하나를 1푼으로 삼으니, 10푼을 1촌으로 삼고, 10촌을 1척으로 삼고, 10척을 1장으로 삼고, 10장을 1인으로 삼았음이라. 이로써 양을 살펴서 많고 적음을 헤아리니, 곧 황종의 관에 그 담는 곡식 씨앗은 검은 기장 중간 것 1천2백 톨로써 약을 삼았으니, 10약으로 1홉을 삼고, 10홉으로 1되를 삼고, 10되로 1말을 삼고, 10말을 1곡(섬)으로 삼았음이라. 이로써 저울대를 고르게 하여 가볍고 무거움을 저울질 했으니, 곧 황종의 약에 1천2백 톨의 기장을 담는 것의 그 무게는 12수이니, 두 약은 곧 24수로 1냥을 삼고, 16냥으로 1근을 삼고, 서른 근으로 1균을 삼고, 4균으로 1석을 삼았음이라. 이것은 황종이 만사의 근본이 되는 바이니, 제후의 나라에 그 동일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살펴서 같게 하였음이라.
剽 : 빠를 표 審度而度長短에서 앞의 度는 ‘법도 도, 도수 도’, 위의 度는 ‘헤아릴 탁’ 容 : 담을 용 龠 : 피리 약, 여기서는 ‘한 홉의 10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合 : 합할 합, 여기서는 ‘홉 홉’ 斛 : 휘 곡, 섬 곡, 10말 단위 權 : 저울 권, 저울질할 권 銖 : 무게 단위 수, 1냥의 24분의 1
[참조] 옛날에 수(數)를 두는 것은 모두 책력, 곧 주역에서 기인함을 볼 수 있다. 율려를 12로 둔 것은 1년 12달에서 기인한 것이고, 관의 지름을 3푼으로 하고 둘레를 9푼으로 한 것은 參天兩地法의 參天과 태양수 九에 의거한 것이다. 소리는 밝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陽을 기준으로 분류했음을 볼 수 있다. 길이는 또한 태양수 9에 완성의 수인 10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었음을 볼 수 있고, 부피는 1년 12달에 100(하도 수 55와 낙서의 수 45를 합한 수로 河洛總百數라고 함)을 곱한 1200을 기초로 하여 10단위씩 높여갔음을 볼 수 있는데 알곡 중 기장을 쓴 것은 겉껍질은 검고 속 알갱이는 노랗기에 하늘과 땅의 성정을 닮았기 때문이다. 무게도 기장 낱알 1200개의 무게를 기초로 하여 12수라 하고 24수를 1냥으로 삼은 것은 12달과 24절기로 차곡차곡 쌓인 세월의 무게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1근을 16냥(四時X四方), 384수로 한 것은 주역 64괘의 384효(16냥×24수)이고, 1균을 30근으로 한 것은 1달의 날짜 수이고, 만물의 수인 11520(30근×16냥×24수)을 나타낸다. 1석을 4균(120근)으로 한 것은 다시 만물이 元亨利貞이라는 하늘의 四德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치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萬物之數와 관련해서는 『주역』계사상전 제9장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律度量衡圖 (첨부파일)
時月之差는 由積日而成하니 其法則先粗而後精하고 度量衡은 受法於律하니 其法則先本而後末이라 故로 言正日이 在恊時月之後하고 同律이 在度量衡之先하니 立言之敍가 蓋如此也라 때(四時)와 달의 차이는 날짜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그 법은 처음에는 조악하나 나중에는 정미로워지고, 도량형은 율에서 법을 받았으니 그 법은 본(本)을 먼저하고 말(末)을 나중함이라. 그러므로 날짜를 바로잡음이 때와 달을 맞춘 뒤에 있고, 율을 동일하게 함은 도량형의 앞에 있으니 말을 세운 차례가 대개 이와 같음이라.
五禮는 吉 凶 軍 賓 嘉也니 修之는 所以同天下之風俗이라 五玉은 五等諸侯가 所執者니 卽五瑞也요 三帛은 諸侯世子는 執纁하고 公之孤는 執玄하고 附庸之君은 執黃이라 二生은 卿은 執羔하고 大夫는 執雁하며 一死는 士는 執雉하니 五玉三帛二生一死는 所以爲贄而見者라 此九字는 當在肆覲東后之下와 恊時月正日之上이니 誤脫在此하니 言東后之覲에 皆執此贄也라 오례는 길례(大祀 中祀 小祀 등 나라 제사의 모든 예절) ․ 흉례 ․ 군례 ․ 빈례 ․ 가례(곧 婚禮)니, 닦는다는 것은 천하의 풍속을 같게 하는 바라. 오옥(五玉)은 다섯 등급의 제후가 잡는 것이니 곧 오서(다섯 가지 홀)이고, 삼백(三帛, 세 가지 비단)은 제후와 세자는 분홍비단을 잡고, 공의 고(孤, 三公 다음가는 敎化를 펴는 관직으로 立少師 ․ 少傅 ․ 小保를 三孤라 함)는 검은 비단을 잡고, 부용의 임금은 누런 비단을 잡음이라. 두 가지 산 것은 경은 염소를 잡고, 대부는 기러기를 잡으며, 한 가지 죽은 것은 선비는 꿩을 잡으니, 五玉 ․ 三帛 ․ 二生 ․ 一死는 폐백을 갖고서 뵙는 것이라. 이 아홉 글자(五玉三帛二生一死贄)는 마땅히 ‘覲東后’의 아래와 ‘恊時月正日’의 위에 있어야 하니 잘못 빠져 여기에 있으니 동쪽 제후를 만나볼 때에 다 이러한 폐백을 잡음을 말함이라.
纁 : 분홍빛 비단 훈
[그림]諸侯玉帛圖(첨부파일)
如五器는 劉侍講曰 如는 同也요 五器는 卽五禮之器也니 周禮의 六器六贄는 卽舜之遺法也라 卒乃復者는 擧祀禮 覲諸侯 一正朔 同制度 修五禮 如五器하여 數事皆畢이면 則不復東行하고 而遂西向하여 且轉而南行也라 故로 曰卒乃復이라 如五器는 유시강이 말하기를 如는 같음이고, 오기는 곧 오례의 그릇이니 『주례』의 여섯 가지 그릇과 여섯 가지 폐백은 곧 순임금의 유법이라. 마침내 이에 다시 한다는 것은 제사의 예를 거행하고, 제후들을 만나보고, 정월의 초하루를 동일하게 하고, 제도를 갖게 하며, 오례를 닦고, 오기를 같게 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면 다시 동쪽으로 가지 않고 마침내 서쪽으로 향하였다가 다시 돌아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마침내 이에 다시 한다는 것이라.
南岳은 衡山이오 西岳은 華山이오 北岳은 恒山이니 二月東 五月南 八月西 十一月北은 各以其時也라 格은 至也니 言至于其廟而祭告也라 藝祖는 疑卽文祖라 或曰文祖는 藝祖之所自出이라하니 未有所考也라 特은 特牲也니 謂一牛也라 古者에 君將出할새 必告于祖禰하고 歸에 又至其廟而告之하니 孝子가 不忍死其親하여 出告反面之義也라 王制曰 歸格于祖禰라하니 鄭註曰 祖下及禰에 皆一牛라하고 程子는 以爲但言藝祖는 擧尊爾니 實皆告也라 但止就祖廟하여 共用一牛하여 不如時祭에 各設主於其廟也라하시니 二說이 未知孰是일새 今兩存之하노라 남악은 형산이고, 서악은 화산이고, 북악은 항산이니 이월에는 동쪽, 오월에는 남쪽, 팔월에는 서쪽, 십일월은 북쪽은 각각 그 때(春夏秋冬의 仲節)로써 함이라. 격(格)은 이름이니, 그 사당에 이르러 제사하여 고함이라. 예조는 아마도 곧 문조인 듯하니라. 어떤 이는 말하기를 문조는 예조가 나온 바라 하니 상고할 바가 있지 않음이라. 특은 특생인 한 마리 소를 이름이라. 옛날에 임금이 장차 나갈 때에 반드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당에 고하고, 돌아와서는 또한 그 사당에 이르러 고했다 하니 효자가 차마 그 어버이를 죽었다 하지 못하여 나감에 고하고 돌아와 뵙는 뜻이라. (『禮記』) 왕제편에 ‘돌아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당에 이른다(왕제편에서 歸格于祖禰에서 格은 假로 쓰임)’고 했으니 정주에 말하기를 할아버지 아래로 아버지 사당에 이름에 다 한 마리 소라 하고, 정자는 ‘다만 예조만을 말한 것은 높은 분만을 든 것이니, 실은 다 고함이라. 다만 조묘에 나아가 함께 한 마리의 소를 써서 시제처럼 각각 그 사당에 신주를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 두 설이 누가 옳은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두노라.
禰 : 아비사당 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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